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4년 12월 05일(월) 10시 05분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주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적 성장 제일주의의 후유증으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형사고가 줄을 이어 왔으며 또한 인천시와 부천시에서 발생한 거액의 지방세 횡령사건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복지향상과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 평가하며 또한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기반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우수 시채를 발굴하여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고 과오나 미흡한 사항은 적출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인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박주홍입니다. 김태환 부구청장입니다. 천근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진수 시민과장입니다. 성하령 세무과장입니다. 정완봉 지적과장입니다. 임대곤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강희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세형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권정오 위생과장입니다. 고병두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선 건축과장입니다. 강부식 수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한구 민방위과장은 자녀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갔기 때문에 민방위계장 김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 구청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왕림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항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덕진구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평소에도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주민들이 평소 원하고 있는 숙원사업 등을 저희들에게 수시로 알려주시므로서 기왕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들이 진정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시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꼭 필요한 재원 등은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예산을 배정받아 관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도내 시, 군, 구 가운데 규모면에서 가장 큰 행정단위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인구는 26만9천명으로서 군산시의 20만6천명이나 이리시의 22만명보다도 5,6망명이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면적은 104㎢로서 이는 시의 52%에 해당하고 군산시의 87㎢나 이리시의 83㎢의 면적보다도 약 20㎢ 정도의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논의 면적이 3,141ha로서 무주군의 3,927ha보다는 약간 적은 면적입니다만 이 농사행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업단지도 전주 제1, 제2공단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행정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주역과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등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단위 기관인 법원, 검찰청, 교육위원회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서, 사단, 농협, 한전, 그리고 전북대학교와 주요 언론사인 KBS, MBC,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주일보 등 모두가 우리 관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행정은 군산시나 이리시와 비교된다고 하겠으며 농촌행정은 무주군과 거의 대등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기구는 우리가 12과 24계 16동이고 공무원이 구, 동 모두 6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의 5실국 8소 21과 93계 23동, 여기에 공무원 998명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조직과 인력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행정에서도 저희구는 1계 4명인데 비하여 무주군의 경우 1과 5계 1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단히 취약한 조건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동안 행정의 양적,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양적으로 확대된 실예로서는 첫째 청소업무입니다. 노조관리와 매립장 확보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 정차의 단속, 과태료의 부과, 징수과태료 체납차량의 압류 및 해지, 노상방치 차량의 처리업무 등을 수갱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단속업무의 전반적인 수행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의 단속, 하천감시, 그린벨트 감시, 산불감시, 불법 건축물의 단속, 불법영업의 단속 등 모든 단속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넷째 내무부나 도의 시책사업의 추진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추진입니다.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가로질서 추진 실적으로는 7개반 15명이 불법주정차 67,236건을 적발하였고 1,298대를 견인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으로 관내 2,900여 단체에서 23만여명이 참석하여 259톤을 수거하여 4톤 트럭으로 추정하여 70여대분의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한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는 첫째 민원업무의 대폭적인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절 봉사를 생활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그간 14,700여건의 접수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방문횟수도 단 한번만을 방문하므로서 좋은 성과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거주지 이동시 주민등록 전출신고가 폐지되고 전입신고 1회제가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의 구축으로 '95년 6월부터는 거주지 이동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7∼10일 소요에서 1∼2일이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행정사무의 전산화입니다. 세무업무의 전산화는 전세목에 걸쳐 자료를 입력하여 구, 동간 온라인망의 완전구축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회의 확대, 신뢰도 제고는 물론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는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순찰제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동장의 1일 1회이상 관내 순찰과 과장의 주3회이상 담당동 순찰, 구청 기동순찰반의 운영으로 각종 도로시설물과 가로환경 등 주민불편, 위험요소들을 수시 파악하여 현장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함으로서 34천여건을 발견 처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고장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된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구행정이 여러 어려움속에서 추진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내실면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음을 솔직히 시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저희 구행정이 갖는 한계성 때문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많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추진한 구청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총무과장입니다. '94년도에 덕진구에서 추진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감사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전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제에 의하여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별지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2. 5
  선서인 구청장 박주홍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안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세무비리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청인 덕진구청도 감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세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의 감사 수감내용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세무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 덕진구가 50개 시·군·구의 특별구 세무감사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감사 진행은 등록세, 관련 부동산 등기 신청서 및 영수증을 복사를 했고 지적사무 처리부라든지 건축물 증·개축 현황, 취득세 과징 현황, 이제까지 '92년도부터 '94년도 현재까지의 지방세 과징 상황 자료를 어제까지 제출을 다해 주고 계속해서 지방세 수입상황을 법원의 등기소에서 수납한 것과 해서 은행에 수납한 것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영수증과 대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제가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에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성실히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주시는 기 자동차 등록세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철저히 지방세 과징업무에 대해서 수시 확인 감사도 했고 또 자체적으로 많이 정비를 해서 세무에 대한 비리는 한건도 없을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청장님의 확고한 답변대로 덕진구청에서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없을 것으로 청장님도 믿고 있죠?

○구청장 박주홍   예.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덕진구청은 지방화 시대에 행정이 시민의 뜻에 의한 의례적인 행정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믿는데 '91년도부터 '94년도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본청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집행한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다거나 계획에 의한 맞는 행정을 집행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장판식 위원님께서 지금 지방화 시대에 진입을 해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례적인 것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청에 제출했는데 구에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이 되었느냐, 또 집행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기집행 예산은 수립해서 집행했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행정의 요점을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어디까지나 주민에 친절봉사, 편익증진의 구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구청장이 현행법상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요구를 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의 편익증진이것은 대부분의 소소한 것은 전부다 계상이 되지만 주민이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 대단위 사업같은 것이나 큰 사업은 시의 예산형편상 우선순위를 가려서 대부분 큰 것은 시에서 집행하고 소규모 사업은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계상합니다. 대개 주민의 소소한 숙원사업은 대부분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잠재도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당시의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계획을 변경시키는 때는 별로 없고 단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주민의 소소한 숙원사업은 거기에서 집행해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주민의 숙원적인 조그만 사업은 해결해 주는 것으로 추진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구청장께서 좋은 답변이 아니라 여기는 잘했다 그것으로 안됩니다. 문제는 왜 안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냈는데 보편성이 있어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는 것인지 잘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된데에 대해서는 사유가 불분명했거나 공무원의 무능이거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면 저희 구청에 지방세로 자주재원 수입이 연간 평균 500억 이상이 됩니다. 금년에도 560억이상 얻어들일 것 같은데 저희 예산은 거기의 절반정도, 주로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등등 절반정도, 시예산의 13.4%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그렇지 구청장의 욕심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구청관내에서 걷어들인 자체수입 부분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은 많이 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구청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장판식 위원   잘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했고 우리가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차로 4년간이라는 장기간을 두고 예산을 요청했으면 당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듬해에는 우선 순위가 되었을 것 아니냐, 안되면 그 이듬해 또 아니면 4년 이것이 집행이 되었을텐데 그 논의를 분석해 보면 알지만 안했다면 공무원의 무능을 나타낸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구청장님이 여기서 다 잘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정권은 없지만 4년간이라는 연차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죽박죽 되었다든가 자료를 내주시라는 깁니다.

○구청장 박주홍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음 도로굴착 감독을 구청에서 하십니까? 인가도 하고 감독도 하십니까?

○구청장 박주홍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내에서 도로굴착 허가도 해줘야 하고 감독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느끼고 있는지 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박주홍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장판식 위원   아니요. 구청장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구청장 박주홍   도로굴착의 소소한 부분은 대개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어서 업무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에 각 기관과 협의를 해서 수시로 내지 말고 일시에 내고 허가기간을 준수해서 시민의 보행이라든가 교통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감독도 철저히 해서 굴착이 끝난뒤 복구할 때에는 복구비를 미리...

장판식 위원   지시한 사항은 있어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말 아닙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처리하는 지침은 있지 발생한 것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구청장님께서 지시는 하고 부구청장 전결사항으로 굴착허가를 해줘라, 잘해라 그것을 받았죠?

○부구청장 김태환   받았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데 현재 이중으로 굴착허가도 나갔다든가 지금 공사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공사를 착공한 곳도 안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많습니까, 몇 가지 됩니까?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 것이...

○부구청장 김태환   금년도의 총건수는...

장판식 위원   이게 4년간 문제가 있어요. 안되고 있는 상태, 또는 모르고 있는 상태, 솔직히 해야지 아까 선서도 하셨는데 허위답변이나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지만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할 문책의 감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감사가 아니고 책임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몇 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내, 온 들판에 허가 내서 여러번 파고 또 하고 또 파고 또 하고 심지어는 이구역 내에도 부실공사를 하고 이 앞에도 있어요. 그런 것을 몇 가지 정도만 하세요. 자료를 내주면 되니까. 우리가 검토는 나중에 할테니까, 그것에 대해 부구청장이 임무수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무자는 당연히 잘못된 것은 문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실수가 혹시 있는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든가 사정을 하든가 그 답변만 하시라 이말이에요.

○부구청장 김태환   도로굴착 허가는 이중으로 가급적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가 그 말씀같아서 제가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를 하는데 도로굴착에 있어서 예를 들어 3월에 허가를 하면 12월에 발생요인이 또 생겨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중, 우리가 회신을 할 때 이중으로 굴착을 하지 않도록 공문지시를 내리고 지도감독을 할 것이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복구된 상태에 있는 것은 공사중에 있는 것이나 그외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동문서답하면 오늘 당신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청앞에 가로 도로가 관로복구 해놨어요. 거기 가보신일 있어요?

○부구청장 김태환   가봤습니다.

장판식 위원   어때요. 그것이 합격품입니까? 그리고 숲정이 이쪽으로 가면 분진, 파놓고 도로에 먼지가 많이나서, 분진이 많은데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있었으면 지금 안해놨으니까 그 사람은 오늘부터 미안하지만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질의입니다.

○부구청장 김태환   그런 것은 일일이 현장에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책임을 지겠죠?

○부구청장 김태환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공사 감독 불철저 시공허가, 즉 도로굴착 허가 이중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더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금년에 한해대책할 때 상수도나 기타 특별예산을 안쓰고 일반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주홍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일반예비비를 가지고 한해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을 안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한해대책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 구청에 설립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저희 구청에서 집행가능한 것은 우선 집행을 했지만 집행가능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로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46공을 했고 대형관정 3공을 했고 용수원 개발로 5개소를 했고 송수호스 구입 1.7km를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시의 예산에서 전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저희 덕진 자체예산은 일반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 못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책임은 본청에 있겠죠?

○구청장 박주홍   예,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구청의 사업요청을 본청에 한다는데 완산구청은 인접지에서 하고 있는데 덕진구청은 못하는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도로가 부실해서 완산구청에서는 했다 그말이에요. '93년도에. 그런데 '94년도에 덕진구청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돈을 안주니까. 그것은 무능에 해당이 안되는지...

○구청장 박주홍   물론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무능에 대한 원인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없냐 있냐 답변해 주셔야죠.

○구청장 박주홍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됐어요. 다음 건산천 복개에 대해서 여기서 왜 따지냐면 나는 지역사회 사업을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구청장이 영향평가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교통량을 해결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시민이 고달프고 교통이 마비되어 이 인근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 구역의 처리하려는가. 다시 말해서 건산천 복개는 몇 년동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교통영향평가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때에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본청에 가서 예산도 주고 애로도 짚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었다고 해서 꼭 책임만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교통문제, 건산천 시공문제, 구청장이 옳다고 하면 시장이 들어줄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건산천 관계는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복개가 되어 이제까지 해왔고 구청장을 의견도 앞으로 덕진구청장의 의견도 앞으로 덕진구청 뒤에 우성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앞으로 많은 교통의 수요가 유발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건산천 복개가 한진고속 앞에까지 왔는데 현재 고속터미널까지 이어져서 복개가 되어야 앞으로 도로로 이용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이 오셔서 건산천에 대한 복개를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해서 건의한 바가 있어서 아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산천 관계는...

장판식 위원   '95년도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꼭 몇 m가 필요하다. 예산은 구청장이 알 필요 없어요. 몇 m가 필요하고 여기에 있는 교통량을 처리하는데 있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겸한 것만 요구하지 돈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몇 m가 필요하다. 도로를 현재 그곳 뿐만 아니라 이 일대 전체의 구청에 온 시민들 교통량 도로와 우성의 도로와 동의 교통량과 기타 등엉의 교통량이 노폭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되요.

○구청장 박주홍   그것은 구청장의 업무 한계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건산천 복개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업무 담당부서가 대개 시 교통행정과나 지역경제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요 면적이나 연장, 폭 이런 것들이 교통영향평가는 시의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 구청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신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구청장님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내년에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 제시해서 본청에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시민이 여기서 활동을 못해 버립니다. 그 대안을 도로를 어디를 내달라, 내년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천복개도 겸해서 내년에 해달라 그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예산 조치를 해주고 만약 안했다면 추가경정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니 그것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예산을 5억원을 편성하고 그외의 업무는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관계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구청장으로서 진언을 했고 그러나 모든 결정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판식 위원   저는 구청장께서 오늘 일자로 공문을 내주십사 그래야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시장님에게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덕진구청 관내의 민원 발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조례나 각종 법령 또는 법률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그런 분은 안계시겠지만 권위주의나 관료주의 썩어빠진 정신에서 책상머리에서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덕진구청 관내에서의 '93년도 '94년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몇 건인가 이것을 유형별로 오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주홍   지적하신대로 내용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기일내에 즉각즉각 처리를 해서 불편이 없는 친절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김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뭐다 연일 언론의 질타를 당하고 파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까지 잘해서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기왕 감사자료를 내주실 바에는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 같은 것은 위원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보고싶어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위원 입장에서는 자료수집하기가 대단히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의계약 현황이 발주업체, 발주일자, 도급업체가 다 누락이 되어서 어느 회사에서 공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계약일자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어느 부서는 공사일자를 넣고 공사가 계약되었으면 준공이 언제이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계약일자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낙찰율은 아주 우스운 것은 사실 1백원짜리 공사를 하면 예산에 98원이 썼다면 90전으로 해서 계약을 하자 이것이 통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추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없는 낙찰률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것 보다는 수의계약 낙착율이 95% 이하로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도급업체나- 제가 작년 재작년에 덕진구청에 감사를 하러 왔을 때 수의계약이 덕진구청에서 이루어진 것이 한해동안 90건정도 되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체가 13개까지 계약을 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3번까지 수의계약을 해가는데 이런 사항을 여기에 명기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문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금년에 지은 것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아마 시에서 일률적으로 폼이 나와서 그 폼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저희들 공무원이 권위주의...

김종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내는 것도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합니까?

○구청장 박주홍   감사자료 현황 작성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미흡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에서의 자료는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이런 폼이 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도 평소에 느낍니다만 이제까지 권위주의 행정에서 길들여져 오다 민주화 행정이 되어서 공무원이 자율적인 창의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석:「오전중으로 전화번호, 회사이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헌 위원   금년에 새로 동사무소 신축한데가 덕진구청에 두군데가 있죠?

○구청장 박주홍   덕진동 청사를 금년에 신축을 할려고 설계가 됐고...

김종헌 위원   그것이 7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덕진구청장 박주홍   그것이 금암동이고 덕진동 청사는 12월 7일 입찰을 할려고 설계를...

김종헌 위원   아직도 입찰을 못했죠?

○구청장 박주홍   예.

김종헌 위원   입찰을 지금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주홍   입찰을 못한 것은 덕진동 청사부지를 선정했는데 덕진동 주민들이 당초에는 선정한 덕진동 2가 호반촌을 선정했는데 교통이나 송천동에 인접해서 덕진동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재선정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그것을 맡아서 시에서 변경부지를 8월3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이 늦게 되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래서 재선정 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재선정해서 늦어졌습니다.

김종헌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은 처음에 올해 부지매입을 하면 내년에 신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신축을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지의 선정할 때 민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그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 12월 7일 현재 발주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의 사유가 아니라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신문에 전주시 예산 770억원이 그냥 사장되어 내년에 이월될 형편에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금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통상적으로 5억, 6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금액을 1년동안 은행에 넣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 있죠? 예산서에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그것 역시 지금 선정해서 내년 12월에 발주할 것 같으면 그것 이번 예산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잡으면 됩니다. 구청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부지선정, 부지매입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매립을 결정해서 당해년도에 집행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고 내년에 송천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그것은 예산 계상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부지선정과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 당해년도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도로굴착시 허가기간이 나와 있는데 '93년 4월 14일부터 6월 30일, '93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나와 있는데 굴착을 하면 허가기간을 정해줍니까?

○구청장 박주홍   정해줍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안에 공사를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허가기간을 넘겨가지고 끝내야 됩니까?

○구청장 박주홍   허가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됩니다.

김종헌 위원   주며 허가기간이 다 잡혀 있는데 준공일자가 '93년 12월 4일, '93년 7월 8일 해서 준공이 무려 6개월 뒤에 됐고 한달이 넘겨서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이런 경우는 송천동의 서호아파트 같은 것은 공사구간입니다. 도로확장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그것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연기신청된 사항입니다.

김종헌 위원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허가기간이 연장된 내력이 포함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이런 식으로 허가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준공을 따로 한다면 이것은 민이 관을 우습게 보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는 불법광고물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과장과 저희하고 서로해서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것은 청장께서 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참고를 하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에 발견해서 이것에 대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로 이어지고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죠?

○구청장 박주홍   예.

김종헌 위원   이행 강제금을 무는 건물이 있고 철거시키는 건물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주홍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었을때는 바로 철거하도록 계고를 하고 계고를 받은 다음에 자진 철거를 하거나 또 저희들이 가서 철거를 했으면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직 당국에도 고발을 합니다. 계속 철거할 때까지 년 2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은 철거를 않고 이행 강제금을 물으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이겠네요. 년 2회 계속 물으면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구청장 박주홍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경우에 과태료를 먹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 3년이 지나면 신축비 이상 들기 때문에 대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종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사회의 병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축하는 분들은 영세민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땅 사가지고 허가내서 지을 수 없으니까 짓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벌금을 많이 내면 물론 감당을 못하니까 자진 철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 그냥 가서 철거를 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민원인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벌금을 내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래 아니면 철거를 당할래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저희들이 무허가를 발견했을 때에 시공중이면 즉시 철거를 해버리고 완공이 되었으면 가급적 직접 철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형편 따라서 자진 철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금하고 과태료하고 나와 있는데 이행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선입니다. 과태료는 '92년 6월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행 강제금은 '92년 6월 1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다 해가지고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년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발견일 즉시 계고와 철거로 이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견에서 계고까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늘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철거가 안되고 여기 보면은 철거를 했다고 명기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조치중이거나 아무것도 없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것이 많거든요. '94년 11월 8일 계고장 보낸 사람들은 철거없이 조치중이거든요. 37페이지를 보면은...

○건축과장 김경선   그런 경우는 계고 조치중이라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던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다던가 그런 조치중에 있는, 처리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견...

김종헌 위원   그러면은 동일한 시기에 '94년 10월달에 전부 한 것이거든요. 10월 7일, 8일, 10일, 12일 그런데 여기에 10월 12일 팔복동에 호남운수 이것은 발견해 가지고 10월 22일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계고장 보내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이런 경우는 계고장을 보내니까 계고기간을 한달간 여유를 줍니다. 한달안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철거를 했기 때문에 발견해 가지고 22일에 철거를 했다는 결론이죠.

김종헌 위원   여기는 계조장 안보냈는데...

○건축과장 김경선   계고장 보냈죠.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건축주에게 철거조치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건축주들이 다음날 철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고장 나가기 전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고는 한달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힘이 없는 영세서민들의 주거문제가 무허가 건축물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이 발견 즉시 계고와 고발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벌금을 물으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고 벌금을 물지 않고 많은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이것은 조치를 함에 있어서 혹시 공무원의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을...

○건축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별로 공정하지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정우성 위원 말씀하세요.

정우성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우성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답변을 해주실 과장님을 답변대에 세우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95년 예산 지침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보지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구청장 박주홍   보지를 못했고 실무자로부터 '95년도 예산지침은 이런 것으로 편성이 되었다 지침이 되었다하는 것을 보고는 들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본청에서 오면 실무진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청장님에게 보고를, 결재를 합니까, 안합니까?

○구청장 박주홍   청장까지 보고가 들어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덕진구의 지역개발비로 얼마나 계상되었는지도 모르십니까?

○구청장 박주홍   아직 시에서 의회에다가 요구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아직 덕진구청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는가를 총액수는 알지 못하고 대충 작년 수준 이상으로 계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어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요. 물론 예산서를 안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에는 예산서가 와 있죠?

○구청장 박주홍   예. 왔습니다. 예산지침서는 안봤고 예산서는 봤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산서 보시고 느낀 바가 없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구청에는 완산구 보다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동수는 적지만은 면적이 넓고 또한 완산구는 택지개발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는 택지개발 고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이번에 '95년도 예산지침을 보면은 완산구는 지역개발비가 82억이 올라갔고 덕진구는 62억이 올라갔습니다. 20억 차이라는 것을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억이 차이나는 것은 덕진구 지역개발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구청장 박주홍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예산 계상된 것을 보지도 않고 또 실무진에게 보고도 안받고 여기에 대한 덕진구민의 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그만큼 늦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업무능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주홍   지역개발비가 말하자면 완산이 덕진보다 많이 세워진 것은 택지개발이다 뭐다해서 대단위 사업이 완산이 덕진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비가 완산에 비해서 13억정도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소방도로하고 중간경계선 사업이 되지 않나 그래서 도로포장이나 하천복개 침수지역 펌프장시설 이런 특수한 소규모 숙원사업도 완산보다 많이 세워졌고 아마 소규모 숙원사업도 완산보다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소방도로에서 많이 차이 나지 않느냐 하는데 소방도로는 지역의 여건상 덕진보다도 완산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덜 되었고 해야할 곳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요. 청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자료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덕진구에 현안사업할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완산구로 많이 올렸나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방도로 개설만 보더라도 금년에 신규사업이 완산구는 8개소인데 덕진구는 3개소만 계상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우리 덕진구는 택지개발 조성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은데 미개발지구가 많은데 지역개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청장님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차이나는 지역개발비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저희들도 12개소를 요구했는데 신규사업은 3개소 밖에 선정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계속 사업으로서 말하자면 건축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추경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와 절충을 해서 계상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소방도로가 근본적으로 완산이 작년에 25개소이고 덕진이 16개소 소방도로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적게 준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계속 투쟁을 하겠고 저에게 무능하다하는 것은 사실 예산 획득에 있어서 너무 소홀했고 무능하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차이난 금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청에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행정감사 조사의 지적사항이니 편파적으로 완산구 지역개발비는 많이 주고 덕진구는 적게 주는 것은 청장님의 무능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덕진구내 지역개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93년도에 진북유아원이 폐쇄가 되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덕진상수도 누수 신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폐쇄가 되었냐면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 그래서 폐쇄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관청이 가가지고 누수신고소를 두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주홍   당초에 누수신고 사무실이 진북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유재산 처리에 의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진북유아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원지역에 건물로 현행법상 건물을 철거해야 할 위치인데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누수...

문홍렬 위원   어린이 유아원을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는데 구청에서는 관공서로 쓰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우선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우선...

문홍렬 위원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작년도에 감사를 보면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기린원이 불법건물로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원상복구 시켰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건축과장 김경선입니다. 기린원 원상회복관계는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상회복되어 가지고...

문홍렬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없는데...

○건축과장 김경선   위에 공동시설이 거기가 동이 4동이 될겁니다. 제3동에 있는 운동시설이 옛날 식당이나 예식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상회복된 겁니다.

문홍렬 위원   건축과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주신 감사자료에 부과시키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선   계고기간이 지났는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사항이 없을 것인데요.

문홍렬 위원   왜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36페이지 봐주세요. 계고일이 '93년 9월 23일 나가고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조치중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한달이 넘었죠. 또 '94년 10월 12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조치중이라고 했으니까 계고기간이 넘었습니다. 또 '94년 10월 18일이라고 하는 것도 계고기간이 넘었어요. 또 금년 4월달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계고일이 아마 한달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달기간 안이기 때문에 계고일이 지나면 부과하는데 아직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강기남이는 '94. 9. 23일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가 기간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이 경우는 '94. 12. 1일 이행강제금 부과할 청문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청문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도래 기간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계고를 한 날짜를 명시하게 되어 있죠? 한달이라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계고날짜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예.

문홍렬 위원   그 아랫것도 보면 한달이 넘었죠?

○건축과장 김경선   예.

문홍렬 위원   그래서 건축과장이 금년 봄 도 감사에서도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유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건축과장 김경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때 지적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청문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행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을 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을 지적해 갔습니다.

문홍렬 위원   한진고속 터미널이 20년간 하천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죠?

○하수계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92. 12. 31일까지가 만료가 되었죠?

○하수계장 임종거   예.

문홍렬 위원   그래서 다시 1년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을 해준 사실 있습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예.

문홍렬 위원   2년이 넘어서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니까 고발한 적도 있죠?

○하수계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고발해서 다시 1년간 재허가를 해주기로 시와 업주측이 협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1년간 점용 허가 신청을 해주었습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예. 해줬습니다.

문홍렬 위원   신규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것이죠?

○하수계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규로 점용허가를 내준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이것은 하천 점용허가일뿐이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안받고...

문홍렬 위원   하천전용 허가신청을 내는데 의회 동의를 안받습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하천부지를 점용해줄 경우에는 직할하천을 건설부, 지방하천은 전라북도. 준용하천의 경우는 전주시장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에 보면 적법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몰라도 연장을 했다고 만료가 되어서 다시 고발이 되어 신규로 내준것 아닙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예.

문홍렬 위원   앞으로 1년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의 내용을 보면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모래내 다리에서부터 한진고속 뒤까지 복개를 했죠?

○하수계장 임종거   예.

문홍렬 위원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했습니까? 아니면 노상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습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그 사항은 전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직접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애당초 거기를 복개할 때는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복개를 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거든요.

○하수계장 임종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가 봤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에 교통소통이 되던가요?

○하수계장 임종거   기린로나 팔달로를 건산천이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의 점용허가를 해주기 전에 차트보고를 시장님까지 드렸습니다. 그 밑의 협조란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국장님 등 관련된 분들과 상의를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 계획국장님의 말씀이 여기에는 현재 도저히 교통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안된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녹지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왜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로 하겠다. 주차장으로 하겠다하고 결정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진고속을 1년간 연장해 준 이유는 한진고속이 일단 갈데가 없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20년간 점용허가를 냈다고 한다면 이미 그전에 20년이 되어 가니까 충분한 조치를 취해 놨어야 하는데 '94년인 지금에 와서 신규로 다시 1년을 내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재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업체한테 행정이 끌려가야 됩니까?

○하수계장 임종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진고속과 광주고속이 감정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양사간에 서로 협의를 보도록 유도를 해왔는데 그 사항이 여지껏 안되었기 때문에 결국 1년간 연장해 주는 결과가 되었는데 현재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건산천은 복개를 마지막 구간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한진고속입니다. 한쪽은 길을 내겠다고 복개를 하고 그래놓고 방치하고 한쪽에서는 연장을 해주고 있고...

○하수계장 임종거   연장을 해줄 때 시와 협의를 할 때도 시에서도 도로활용 방안, 아니면 녹지공간의 활용방안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모래내 있는 쪽으로는 전혀 소통이 안됩니다. 거기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거기를 다녀온 후에 감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계장 임종거   잘 알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한진고속문제가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면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수계장 임종거   예.

문홍렬 위원   팔달로 제일예식장 앞에서 시 교육청까지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진북1동 시교육청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시교육청 입구에서부터 팔달로까지 연결되는 총연강 240m, 폭 6m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총 8억정도이고, 예산확보는 '93년 3억과 '94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3년도 본예산에 3억원 확보해서 일부 용지매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종합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종합감정 금액이 약 8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뒤에 용지매입을 하면서 '94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지매입이 안된 일부와 그 다음에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팔달로 입구에 1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돼서 토지수용 신청을 도에다 올려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중에 있고 또 입구에 시교육청옆 토지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처음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때는 그 폭이 8m∼10m, 길이가 248m라고 해서 시에 예산요구를 했었죠?

○건설과장 고병두   8m∼10m는 아닌 것 같고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 계획으로 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대로 해서 계획을 보고...

문홍렬 위원   시에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개요가 8m∼10m 길이가 248m로 되어 있는데, '94년 6. 20일부터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까,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6월 29일 착공을 해서...

문홍렬 위원   6월 20일 착공해서 11월 21일 공사 중지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고병두   예, 중지가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팔달로에 접해 있는 건물 한동은...

○건설과장 고병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교육청 부근은 시교육청과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시교육청은 당초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교육청 용지매입은 최소한 3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감정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시교육청은 저희들이.

문홍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교육청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 공사를 추진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문홍렬 의원   그러면 골목을 내는 것입니까? 개통을 시키는 것입니까? 거기가 시교육청과 협의가 안됐다고 한다면 그 계획선대로 한다면 3.6m밖에 안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미 시교육청과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가운데 부근을 철거를 해놓고 입구 부분은 강제 수용령을 발동중이고, 또 저쪽의 마지막 시교육청 부근은 협의조차 안했다고 한다면 그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협의를 못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감정해서 매입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통행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3m 도로에 그대로 우선 개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교육청에.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사기간도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고병두   공사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사가 중지가 되었으니까 사고이월이 되네요?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고이월이 되고 시교육청 부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대로 놔두고 있고...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서 개통을 해야죠.

문홍렬 위원   사전에 시교육청과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협의를 못했다고 한다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협의를 않겠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남의 땅을 보상을 해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문홍렬 위원   토지수용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예산이 없으니까 토지수용을 못합니다. 토지수용을 하면은 안들어가면 공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개통이 안됐을 때는 거기에 애당초부터 사업추진을 안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아니죠. 예산이 모자라니까 연차적으로 해야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문홍렬 위원   지금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3억 요구를 했는데...

문홍렬 위원   3억이면 시교육청 부지를 다 매입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2억으로 확보해서 의회에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2억이 확보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돈에 맞추면서 해야죠. -2억이 확보되면-

문홍렬 위원   그러면 확보가 되기전에 협의를 않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않는 것이 아니라 확보를 못하죠.

김종헌 위원   과장, 문홍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가급적이면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산 타령만 하실 일이 아니죠.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즉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덕진구 동사무소 청사가 지금 부지문제의 협의가 난항으로 걸려서 1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은 세워놓고 발주도 못하는 이런 입장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 재무구장하고도 가서 협의를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내적으로는...

문홍렬 위원   문제는 시교육청에다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업무협조를 처음에 했을때 구청에서는 시청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93년도에- 그러셨죠?

○건설과장 고병두   무엇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문홍렬 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시청과 도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여기서 띄운것이 있었죠?

○건설과장 고병두   우리가 공문을 띄운 사항은 없고요. 그것이 당초에 예산을 다룰 때 시교육청 땅을...

문홍렬 위원   그래가지고 시에서 '93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다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업무협조를 한다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는 재량권은 시교육청에 일임을 한다고, 우리는 해당이 없다는 공문을 시청에 보냈습니다. 그후에 시청이나 또는 구청에서 어떠한 협조공문도 보낸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협조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시교육청 소유의 땅이 들어가니까 같은 기관이니까 무상으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두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나 '94년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교육청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지매입을 돈을 줘야 용지를 매입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쓸 수가 있도록 양여하는 것은 제2차적인 협의입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 소방도로를 뚫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뭐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또는 일부 공사비를 분담한다고 하는 곳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합니다. 애당초 이쪽도 개설할 때는 시교육청이 되었든지 도교육청이 되었든지 일부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문제화 시킨것이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이제 와서는 시교육청에서 그 땅을 무상으로 못주고 유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하다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거기가 장기사업입니까, 단기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사업이야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단기사업이고 예산이 1, 2년도에 확보가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년도가 밀려나간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예산이 없으면 사업하다가 사고이월 시켜야 합니까?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문홍렬 위원   과장님은 처음부터 사고이월이 될줄 알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몇 년도부터요.

문홍렬 위원   착공을 했을때 부터요.

○건설과장 고병두   '93년도입니까, '94년도입니까?

문홍렬 위원   '94년도... '93년도에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에서는 도교육청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으로 의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시교육청에다가 업무협조 무상이라든지 하는 구두적인 것은 있었는지 몰라도 실제로서 그런 것이 없이 사업을 착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뒤에 공사중지가 되고 사고이월이 됐죠?

○건설과장 고병두   처음에 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최국장님당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 대비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최국장님이...

문홍렬 위원   그 땅에 건물이 16동이 있는데 16동의 토지주들이 단 몇 평이나마 기부채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공사 우선순위는 안됩니다. 그렇죠? 다만 시교육청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구두적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하게 된 것이죠?

○건설과장 고병두   사업계획 선정의 원칙은 제가 오기전에 사업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쨌든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죠?

○건설과장 고병두   작년부터 금년까지...

문홍렬 위원   양쪽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만 뚫어 놓았으니까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됐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사업이야 좋은 사업인데 토지... 불응하기 때문에 안된 것...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공사중지가 되고 사고이월 시키니까 그 사업이 잘된거에요, 안된거에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건설과장 고병두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 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설명을 하지 마세요. 주의를 한번 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개인소유 땅은 아까운 땅을 다 내놨는데 교육청 땅과 첫머리 땅은 안내놨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문홍렬 위원   금년 봄에 도의 행정감사를 받을 때 행정상 조치에 보면 주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의 받았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문홍렬 위원   주의를 받아서 그후에 개선을 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작년에 토지 형질변경을 하면서 11건을 토지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해시설 예치금 부과가 빠졌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해시설 예치금은 절토를 했을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가 가면 그 행위한 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해야 하는데 안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1건을 나가면서 그러한 사업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훈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3, 제5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서 아니한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위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형질변경 했어도 위해시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안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문홍렬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를 그후에 형질변경한 것이 몇 가지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장을 보니까 2층에 한군데 토사채취하는 부분이 나오데요.

○건설과장 고병두   도감사후에 허가...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절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하는데 그것도 강제 이행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말이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도면을 보셨다시피 절토를 해가지고 위해시설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절토를 하고 토사채취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이행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다 그말입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그것을 안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문위원님 말씀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한건을 가지고 도면까지 보시고 저와...

문홍렬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토지 형질변경이 도감사 이후에 한건이라도 있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그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홍렬 위원   없었다고 해서 제가 대장을 보자고 그랬죠. 더군다나 어떻게 되었는지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을 그뒤에 한번도 조치를 안했어요.

○건설과장 고병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감사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고...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사합니다. 현재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제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덕진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양구청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제가 알기로는 획일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 해가지고 구조물 형태를 내무부에서 내려온대로 1안, 2안 해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역현실에 맞게끔 자체 설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는 민원실을 크게 해야겠다. 농촌동같은 경우는 창고의 조금 크게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천근선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청사의 획일적인 내무부 설계표준이 있지만 '70년도에는 읍면동이 약 200평 정도 군청사는 1,200평 정도가 표준설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구가 늘어나고 직원수가 늘어나고 해서 금년에 저희 관내 동사무소 신축하는 경우는 거의 6억원 정도의 신축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1,200∼1,300정도가 세워지거든요. 용역비가 1,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금암동 한것부터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표준설계에 준하지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설계가 되면 교대로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이라고 보고 그것은 한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사무소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일·숙직을 평일은 9시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오후 5시인가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예.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안되어 있는 동은 없습니까? 덕진구 관내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천근선   저희가 16개동인데 동당 2, 3개 정도 주로 있어야 할 곳이 서고와 당직실, -당직하다 화재사고가 나면 바로 가지고 나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주민의 용품 등이 있는 곳에 2개 내지 3개씩 확보하는데 이것이 분말, 포말 두가지가 있는데 분말로 하든지 포말로 하든지 약 2년 정도가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면 관서당 경비 예산가지고 충량을 해서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제 위원   금년같은 경우 예산상에 각동사무소 화재 경보관계 시설물 예산이 안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그것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경상비이기 때문에 충액할 수 있습니다. 동장들의 성의, 또는 총무나 사무장들의 성의만 있다면 그정도는 다 챙깁니다.

김영제 위원   무인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청장께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예행연습이라든지 한번이라도 실험가동 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청장님보다도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영제 위원   예를 들어 진북동이다 하면 진북동을 자체적으로 도둑이 들어왔다든가 화재를 대비해 작동해서 비상출동한 사례가 있었느냐 이말입니다. 즉 예행연습을 한 사례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저희가 내무부 특수시책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읍·면·동직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장관님 지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경에 용역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상태로 용역해 봤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유리창같은 것은 1층에서 망치로 순간적으로 때리고 들어가 버리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다시금 시에 건의하고 가까운 광주와 대전 등의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2층은 아니지만 1층은 방범창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했더니 약 6천여만원의 돈을 양쪽 구청에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추가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방범창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운영시간이 평일에는 21시, 토요일날은 18시에 퇴근하고 아침에는 1시간전인 8시에 당번을 정해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당직실에 돌려놓았던 전화기를 다시 동으로 돌려놓는 일까지 하는 것을 당번들이 하는 일인데 요사이 염려가 되어서 지난 11월 9일쯤 관내 조촌동에 해봤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짜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약 10분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래서 왜 이정도가 걸리느냐 했더니 저희 전주시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밤 12시 안으로는 교통량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관내를 순찰하거든요. 순찰하다가 통보가 가면 출동해서 동산촌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청내 직원들이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용감무쌍하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처럼 10분이 소요되었는데 진짜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갈 때에 10분안에 가져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상당히 보완책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연락을 받고 오더라도 자동차의 체중, 신호등, 또 이분들이 100대 200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분정도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시에다 보고를 해놓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저는 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동산동이나 서노송동 등 동사무소 주변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도난보다도 화재등을 대비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각종 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들한테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숙지시켜서 출동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시민의식과 연관이 됩니다만 관공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인근 주민이라면 잘 신고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저희가 바로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상가, 열의가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만약 동사무소에 화재가 났다하면 신속하게 구청 몇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과 지정을 해서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전화보다는 그분들에게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 10분안에 다 타버리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니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동행정 자문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편입시켜서 사고예방 내지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예방책으로 교육을 시켜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김준완 위원입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동안 덕진구청에서는 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가의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흄관 및 하수도 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93년도, '94년도 두해동안 덕진구청에서는 총사업비 4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43개소에 대한 총연장 2,780m를 완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사가 날림으로 준공되어 하수가 지하에 스며들어 주민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흄관 및 흄관 사이의 이음새가 불량할뿐만 아니라 흉관이 맞지 않아 위아래를 봉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시멘트도 바르지 않고 윗부분을 대충 발라 묻어버림으로서 생활하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보건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날림현장을 목격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관계당국에서는 감독 공무원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독을 불성실하게 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며 금후 흄관 매설공사에 대한 감독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과 직원이 부족하다면 증원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의무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직무대리 강부식   수도과장 직무대리 강부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으시다면 하수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계장 임종거   하수계장 임종거입니다. 흄관을 아까 콘크리트를 안에다 밖에나 그것을 처리를 않고 시공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흄관이라도 하면 칼라 A형과 B형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칼라로 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밖에서 하고 안에서 콘크리트를 해서 새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B형으로 해서 거기에는 주둥이가 있는데 거기에 고무링까지 끼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B형 형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끼우고도 몰타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서 그 몰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몰타이기 때문에 몰타를 빼고 설계를 해서 칼라 형식이 아닌 흄관 B형으로 해서 주둥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흄관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 현장이 실제로 있었다면 확인해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본의원이 하수도 공사 하는데를 몇 군데를 가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흄관을 아주 엉망으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고 흄관을 묻을 적에 그것이 최소한 바닥을 고른 다음에 해야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그 위에다가 흄관을 대충 놓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묻을 때 보면 대충 파고 놓고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지도 않게 막 놓고 또 이음새를 대충 맞추어 놓고 아래위가 고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흙을 끌어다가 묻고 또 위에 보이는 부분을 형식적으로 콘크리트를 합니다. 지금 정부나 시에서 생활하수나 각종 공개 오염을 방지한다고 문제로 삼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공사를 한다고 하면 모든 오염물이 지하로 스며들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만 하더라도 지하수를 먹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먹는 물이 오염이 된다면 크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현장공사를 보고 기가 막혀서 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나가서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의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수과나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최소한 구청장께서는 인력을 증원해서 매일 가서 감독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소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흄관을 묻을 때는 감독하에 아래위에 바른 부분을 떼우고 제대로 정확히 맞추었는가 확인하에 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덕진구, 완산구 할것이 없이 이런 무책임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주시내에서 하수나 모든 오염물질들이 지하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회계법 제76조 시행령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 예산회계법 제76조 시행령이 잘못됐느냐 하면 이런 많은 공사로부터 하수고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100m를 할려면 2천만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100m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이것은 분명히 2천만원이 들어가야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회계법 때문에 입찰을 하면 2천만원짜리가 50% 로 딱 잘라서 어떻게든지 입찰을 볼려고 공사를 따고 보자하는 이런 생각에서 50% 까지 절감이 됩니다. 그러죠?

○하수계장 임종거   예.

김준완 위원   현재 덕진구의 모든 입찰공사를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업주가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적자를 줄이고 한푼이라도 남아야 하기 때문에 날림 공사를 근본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구청장님이나 관계 과장이나 계장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 2천만원을 가져야 공사가 되는데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돼서 시공업자들로부터 입찰을 볼 때는 제일 적게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는 이것이 근본적인 방침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사나 하고보자 실적이나 올려보자 이런 식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다고 느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제76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에 비단 하수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물을 업자들이 건립을 한다고 하면은 전부 날림공사를 하게끔 정부나 관에서 유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제76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상부에 건의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건의를 해 본바는 없습니다만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의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벽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김준완 위원   현재 덕진구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행정이 한심스럽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공자로부터 입찰을 볼적에 2천만원이 들어야 할 공사에 1천만원으로 낙찰되어서 저 업체가 제일 적게 들어왔다고 거기에다 낙찰을 시켜줄 적에 청장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구청장 박주홍   그런 생각은 제가 직접 경리관이 되어서 입찰을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공사에 있어서 설계할 적에 그 사업비에 직접공사비 85% 이하는 유찰이 되도록 하고 85% 이상만 주기로 되어 있고 사업비 설계비에 예정가격의 85%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직접공사비는 입찰에서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 이중에 적게 응찰한 사람이 낙찰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짜리 설계했는데 저가로 하는 제도는 아마 지양이 되어서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저는 업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왜 당신들 날림공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의원님이 요구하는대로 공사를 할려고 하면 다시 구청에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곰곰히 생각해 볼 때 그런 결론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서에 하수과나 이런데는 직원들의 손이 많이 부족해서 현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전부 감독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감독기능이 꼭 필요한 부서에는 직원을 증원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구청이나 시청이나 최대한 막을 수 있는데 까지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박주홍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설계대로 완벽시공이 되도록 인원이 부족하지만 가급적 총동원해서 각 공사장마다 사업감독 공무원을 배치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지역주민중 관심있는 분들을 명예 감시요원으로 위촉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또 저희들 동장이나 과장들을 현장 행정으로 확인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있을시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이 부실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설계대로 완벽시공이 되도록 하고 만일 완벽시공을 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한 업자가 있다면 이것은 부실업체로 제가 구청장이지만 절대 사업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시정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준완 위원   계장님 답변에서 흄관을 묻을 때 다 이렇게 들어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계장님이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전혀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열악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기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흄관을 묻을 때에 콘크리트로 모든 것을 기계를 잘라서 어디 몇 m에서 몇 m에는 너무 작으니까 이것을 잘라서 놓는다 할 때에는 기계로 일직선으로 잘라서 맞추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망치로 깹니다. 이런 것을 대충 놓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일손이 모자라는 이런 부서에는 다른 부서의 인원을 감축시켜서라도 증원을 해주셔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최대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부로 노출되는 건물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감독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덕진구청의 '94년도 불법광고물 철거 예산과 철거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금년도 저희 구청의 광고물 정비요소 예산은 임차료로 약 1천4백만원, 특수인부, 보통인부 재료비가 3천2백만원 해서 4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까지 정비를 하고 집행된 것은 임차료가 930만원, 재료비가 2천2백만원 해서 3천1백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임차료 470만원과 재료비 1천만원 그래서 1천49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고물에 따라서 실시한 사람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정 담당자 하나가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국민성이 꼭 내집에 통로 간판 하나 정도만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서 하나 걸면 나는 2개 걸을려고 하고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면서도 이웃집의 입간판은 왜 놓고 내것만 단속하느냐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협회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문제는 왜 불법을 했느냐 했을때 전주시에 있는 업자한테는 50만원에 할 수 있는데 타도시에서 불법으로 하는데는 광주나 대전 같은데는 2/3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갔다 걸어놓고 나니까 저희들은 계속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야 하고 또 지류 벽보랄지 프랑카드 이런 것도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정리하는데 상당한 애를 많이 씁니다. 시민들께서 스스로 내집 간판은 1업소 1간판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협조를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4층이상만 되도 옥상에 간판 하나 해놓고 앞에 돌출간판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입간판 해 놓을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출장나가서 계도하고 광고업자들 교육만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광고주 본인들이 실천해 주어야 하는데 경쟁심리를 가지고 이웃집 것이 5m면 내것은 5m보다 크게 하고 한개 하면 나는 2개 3개씩으로 계속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시민들 원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광고업자라든가 행정에서는 손을 못써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의 광고물을 갔다가 판 상인이라든가 시민들이 손해단 말에요. 왜 이렇게 원성이 많냐면 시민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광고협회에서 달아주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달아주지 않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광고를 행정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또 역시 그 사람들은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광고사에서 해주니까 정당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안가면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 광고물을 철거한단 말예요. 이런 것을 광고업자들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길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정말로 행정과 광고업주들이 짜고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약적으로 생각한단 말예요. 언제는 만들어 주고 언제는 철거해 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연례적 행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묵인된 것이고 지시도 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절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광고업자들에게는- 그런데 광주나 대전권은 아주 가까워요. 경쟁적으로 전주업자가 할 때는 예를 들어 백만원에 하는데 우리는 60만원이나 50만원에 해줄테니 해주시오 하면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은 전혀 불법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자들은 만들어 주고 수입만 늘리면 끝나는 것이라서 나중에 불법으로 지적이 되어 철거되고 뭣하고 손해 보는 것 생각지 않고 일단 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외부업자가 간판을 걸고 있을 때 단속 나가서 보면은 과감하게 광주사람이면 광주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일정하게 교육도 합니다마는 본인들도 저희들이 회보같은데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싼것 생각하지 말고 일단 허가를 내고 해야겠다. 그래야 다음에 정비할 때 내가 재산상 손해를 보지않지 않냐 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관계는 부단하게 행정력을 통해서 주지도 하고 재산상 손해를 보지않도록 현지 출장 갈 때마다 바로 바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업주자체가 하루면 70∼80건씩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인력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구청의 위치에서는 직원 한사람이 엄청난 광고물을 담당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난번 교육때 내무부에다가 계를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입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지금 행정에서 미스가 나오는 것은 시민들의 원성이라고 보는데 국가에 대해서 비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들은 무엇이 목적이냐면 계도를 하고 차후에는 불법 광고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 방침인데 광고주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또는 일반시민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용역업체에 철거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철거를 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데 시민들에게 주지를 시키는 것이 되는데 하다보면 처음만 해요. 그래서 처음 하다가 나중에 1/3 정도는 철거를 한다던가 그리고는 나중에는 흐지부지 말아 버려요. 그러면은 이것이 처음 단속기간만 단속하고 단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버티고 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준단 말예요. 결국에는 불신이라는 것이 횡횡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광고업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지를 시킨다거나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려면 정비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시종일관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불법 광고물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주지를 시켜야 하는데 하다 말다 한단 말예요.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안해 버려요. 이런 것이 잘된 행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천근선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회계에 나와있는 재료비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예를 들어 광고물 관계를 전담하는 직원이 5명이면 5명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주면서 계속 구간을 정해주고 이 구간에서 불법이 있을 때에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예산이 1,400만원 남았다는 것도 도비에 성립된 예산이 아마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말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실정이라서 예산을 정례적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일정기간 단속을 나가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정비를 해줍니다. 이번 단속기간내에 불법 광고물이 발생한 것이 완산, 덕진에 얼마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비를 하라 하면서...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정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발생이 안되어야 하는 것인데 계속 업주들은 불법이 되도 사업을 해서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조사를 해요. 정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11월말까지 총 몇 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일정기간 조사해서 유보해 놓았다가 계고장을 발부를 합니다.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안하면 이것은 불법 광고물이니까 강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해서 관계관,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연중 철거도 하고 단속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 단속 이렇게 해나가면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임영현 위원   이런 문제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광고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순물이 되고 아다시피 광고 하나 보면은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야말로 버젓하게 광고업자한테 한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철거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큰 문제로 생각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연일 세무감사 준비와 또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충실히 임무를 맡고 소신있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의 바른 정신과 소신있는 임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팔복동에 남북로 철도폐선 부지 공사 준공된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주민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가보았더니 일개 부락으로 들어가는 수도파이프가 노출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몇 번이나 시청, 구청에 전화를 해도 알았다고 곧 해준다고 하고 안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집에서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시청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왜 노출이 되었냐면은 그 공사중에 노출이 된거예요. 시에서 공사감독을 했는데 공사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소신있게 근무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동장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한달이나 그 동네를 안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몇 통이면 몇 통 담당직원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구청으로 연락을 않고 구청에서는 시로 연락을 않고 이런 상황이 한달이 넘게 되었다. 이것을 볼적에 소신있는 공무원이 아니다. 충실한 공무원이 아니다. 대민의 자세고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주홍   동장의 임무는 동행정을 대표로 해서 동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정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동장입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누락이 되어서 주민이 시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고 구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이 시행이 안되어서 한달이나 방치가 되었다면 동장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거에요.

○구청장 박주홍   동장이 관내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알아볼 규정은 없지만은 사업이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장도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현지 지도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동실태 파악일지나 말하자면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던가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동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까?

○구청장 박주홍   1년에 한번씩 동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아마 수시로 지시를 하고 점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째를 그러냐면 직접 주민하고 관계되는 일은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에이스 제과 옆에 하수도를 놓는데 그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전 봄부터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는 철근을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고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녹이 나더라고요. 가끔 지나다 보면은 거기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다. 그러니까 착공을 할려고 재료를 갖다 놓았지만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착공이 늦어지니까 그 철근이 녹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제 가니까 북전주역 앞에는 그때서야 바닥 콘크리트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12월 5일 아닙니까. 겨울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께서 사정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사람의 지주가 80%만 주었다 20%가 남았는데 부모가 죽고 형제간 도장을 받다보니까 늦어졌다. 그것도 조금만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면 한달이나 두달 앞당겨서 도장도 받고 사용승낙서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12월 공사는 안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올바른 정신과 소신이 있는 임무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김종헌 위원께서 일부 말씀을 하시고 또 김준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견해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인데요. 김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약자와의 주소나 성명, 회사이름이 안적혔습니다. 그리고 낙찰율을 보면은 94.9%, 97%, 96% 전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생각할적에 관공사를 맡아서 하면은 돈을 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이 전부 95% 이상 나간다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 역시 소신있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수의계약을 해서 95% 맡으면 큰돈을 벌어요. 버는데 95% 이상 다 주어버리면 돈 안벌 업자가 없단 말예요. 그러면은 공무원은 업자의 편보다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나 할것 가지고 2개도 할 수 있단 말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은 70%, 80%로 내릴 수 있단 말예요. 어째서 이것이 업자가 적자를 본다 다시 보아야 한다. 김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자기 회사 면허증 하나 가지고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하청업자가 또 하청을 주어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서 말하자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자를 본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8,000만원에 주었다면 적자만 납니다. 그것이 80% 낙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80%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감독소홀이에요. 공무원이 소신껏 옳은 정신을 가지고 감독을 했다면 부실공사 되겠습니까? 또한 하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데 여기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더 들어야겠다면 설계 변동시키는 거예요.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낙찰율이 95% 이상 되었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이다. 국민의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업자와의 유대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은 물품구입비도 그렇습니다. 구입처가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어디서 무엇을 얼마만큼 샀다는 것이 안적혀 있어요. 계약일자, 납품일자만 적어져 있고 예정가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은 물품구입 계약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열개 샀다. 어느 문방구에서 얼마 주고 샀다. 기록이 되어야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것도 소신있는 사람같은데 두, 세집 다니면서 시간을 과장님이나 청장님에게 할애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싼곳을 알아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세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싸게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하는데 안해 놓았단 말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63페이지의 경우 입찰인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이라서 그런지 낙찰율이 85%, 99.3%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종목이 좋고 난공사다 하면 100%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거의 95% 이상인데, 입찰을 하니까 85% 밖에 안됩니다.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는 조례가 있다해도 폐지시키고 입찰을 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의원이라고 와서 나 그것 하나 줘 하는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입찰을 시키면 시민의 돈도 아끼고 좋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니까 85% 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95% 대 85%면 10% 차이입니다. 또 수의계약은 예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1천만원씩 예정이다, 3천만원 예정이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정가가 새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나중에 공사맡은 사람이 막걸리 한잔 주면 얻어 먹고, 깨끗하게 입찰을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결론적으로 강오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덕진구내에 도시 미관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대로변에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쾌적하고 밝은 문화의 도시인 전주의 인상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팔달로에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여기를 다녀오셨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알려주시면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전북일보사 앞에는 4, 5백평 정도 비어있는데 그곳이 불량배들의 은닉처, 우범지역, 또한 화재 위험과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 고교의 중퇴생이 그곳에 모여 환각제의 흡연장소로도 이용합니다. 구청장께서 하루에 한번씩 다녀 보았다고 했는데 이런 곳도 안다녀 와서 어떻게 다녀 왔다고 하십니까?

○구청장 박주홍   그런 장소가 불량배의 은닉처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 나가서 불량배들이 은닉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이러한 부분을 시정 조치해 주시고, 대형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 280호에 의하여 나와 있는데 화재의 위험이 높고 불량 주택지역으로 운집하여 많이 설치된 곳, 또 백화점, 시장부근, 고층건물의 노후된 곳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또 취약지에는 예방 점검은 몇 번이나 했으며, 안전대책의 책임관리, 유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직원이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순찰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재해 위험지역인 안전점검은 성수대교와 충주호 사건 이후 11월달에 정비대상을 194개로서 도로 부설물인 교량, 고가교, 육교, 지하도 구조물의 40개소, 그 다음에 LPG판매시설 27개소, 또 대형 건축물과 10년이상의 노후 건축물 123개소, 시장이나 화재위험지 3개소 등 194개소를 일체 점검을 했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안전진단을 요구를 해놓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보완 조치해서 덕진구 관내에는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단 한 가지 모래내 시장, 천일제지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은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이 안전점검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형식적이 아닌 철저히 하자는 것을 구청의 방침으로 세워서 12월에도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서 대형사고 예방에 만반의 대비를 세울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한 서류를 보여 주시고 백화점, 시장, 공동시설물의 경우 통로에는 장사를 하고, 계단에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통로에는 물건을 야적해 두었는데 이런 것은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건물을 통로나 도로변의 노상적치물은 정비를 했고, 단 모래내 시장입구를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소방도로에 불법 노상적치물이 있어서 소방도로를 확보토록 조치를 내리고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대형 백화점은 안가보셨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며칠전에 가보았고, 시청에서도 가보고 하는데 10층이상의 건축물은 시청에서 점검과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코아백화점과 전북일보사는 시청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점검을 해보니까 코아백화점 입구에 불합리하고 정돈이 안된 것이 있어서 시정하도록 구두로 경고하는 조치는 했습니다.

임평식 위원   돈 많고 잘사는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봐줘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제가 갔을 때에는 코아백화점이나 전북일보사에서 불법행위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지적해 주시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대형사고를 예방하자고 구호만 외쳐서는 안됩니다. 구청장님은 어디를 주로 다녀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한달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 전 청원을 통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임평식 위원   금암 천변의 노점상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이 이주라도 해서 살것이 아닙니까? 강압단속, 강압철거만 하는데 이것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닙니까?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특히 따뜻한 봄에 그분들을 유도구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금암 천변에는 불량 건축물이 92개소가 있는데 도시 미관이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해야할 대상입니다. 92개소중 사람이 안사는 곳은 금년말까지 야채류나 청과동이 있는데 그것이 약 30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철거하도록 누차 계고를 보냈고,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내년에 복개사업 시행할 때 봄 지나서 사업시행전에 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모래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 점포에 12명을 이주 시킬려고 하고 있고 또 장사를 하고 이주대책이 안선 사람이 5, 6명 정도인데 그분들은 시와 협조해서 전업융자금을 알선해서 무리없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비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임평식 위원   동지섣달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성남시 태평동에는 노점상가가 있고, 충주시 복개천에는 풍물시장이 있고, 강릉시는 인당시장의 노점상에게 개설해 준적도 있습니다. 대전시를 한밭 알뜰시장도 노점상들에게 개설해 주었고, 광주 복개천도 노점상들한테 개설해 주었습니다. 이중 가장 잘된 곳이 대전의 한밭시장인데 여기를 가보셨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안가봤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런 것을 가보면 연구를 많이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의 경우와 같이 강압단속,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강압단속을 지양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창고는 연말까지 철거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점포는 모래내 시장으로 이주를 시키고 내년 봄까지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물의없이 할 계획입니다.

임평식 위원   92개의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 한집에 네식구만 해도 360명이 넘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노점상 전업자금은 몇 명이나 지원해 주었으며, 노점상 전업자금을 받고도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몇 명인지의 통계는 있을 것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전업자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노점상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행정력에 큰 오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죠.

임평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죠.

임평식 위원   '94. 7. 18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76세의 여덕순 할머니가 지도계 요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50여m 끌려와서 엄청난 폭언과 젊은 사람의 강압에 못이겨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두명의 기자가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보상을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평식 위원   보상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담당자로 하여금 그분한테 빌도록 하고 그분에게 치료까지 다해 준 것으로 압니다.

임평식 위원   몇 주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진단서를 끊어줬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도요원입니까, 단속요원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지도·단속 요원입니다.

임평식 위원   강압단속요원이 아니고...

○건설과장 고병두   강압단속이 있겠습니까.

임평식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모두 운동을 많이 하고 여기서 차출하는 사람들을 볼것 같으면 유단자들로 한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고병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운동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서 평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임평식 위원   못사는 서민들 두들겨 잡으라고 이 사람들 내보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아닙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놔두고 67세나 되는 노인들의 멱살을 50여미터 끌고가서 엄청난 풍학에 공갈협박까지 면상을 밟으려고 한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원인을 설명하자면 장황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임평식 위원   잘못됐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임평식 위원   시인하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임평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들에게 1년에 몇 차례의 교육을 하며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한달에 한번 정도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단속에 나갔을 때는 그분들한테 말로서 좋게 단속하도록 교육을 주로 중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영세민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과잉단속이라든지 또 못하도록 그것을 중점으로 교육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나이가 어리다 보고, 또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상 하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못팔게 단속을 받으니까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이 때리고 옷을 찢기도 하니까 감정이 유발되어서 일시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교육을 합니다.

임평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아부하는 식으로 보고하는 것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그 과정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풍학에다가 무조건 물건을 발로 차고 넘기고 나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욕먼저 나가요.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것인가 아니면 선의적인 교육을 시켰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백화점이나 큰 가게앞에 노상적치물을 설치해 놓고 무허가로 철근을 대가지고 해놓은 것은 불법이 아니고 없는 서민들이 하루의 생계를 목적으로 리어커 하나 들고 나가고 좌판을 가지고 나가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것을 뒤집고 물건을 밟아 부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대답만 해요. 그것이 바로 유전무죄이고 무전유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평식 위원   아니예요?

○건설과장 고병두   예.

임평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한번 가볼까요? 백화점 입구에 철근을 조립해서 엄연히 7, 8평, 10여평 되는 건물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점상은 얼씬 합니까? 백화점에서 날이면 날마다, 1년 12달 내내 마당에 물건을 내놓고 상행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 땅이라구요? 그것 시민한테 제공된 땅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병두   시민한테 제공된 땅은 아니죠.

임평식 위원   그러면 허가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 공간 없이...

○건설과장 고병두   그것은 노점상 단속을 벗어난 사유지에 대한...

임평식 위원   사유지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다가 노점상이 옆에 대어놓고 했을때 -코아백화점 땅입니다- 왜 거기와서 뒤집어 엎고 두들겨 부숩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중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아니죠. 그것은 거기까지 한 것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임평식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십시오. 잘못됐죠?

○건설과장 고병두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된 것이죠.

임평식 위원   거기에서 오늘날까지 물건이 엎어지고 깨진것에 대해서 책임을 짓겠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 그랬다면...

임평식 위원   책임을 지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임평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덧붙여서 아까 코아앞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아앞에 천막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한 2주째 있던데 그것 허가난 것입니까, 안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만약 도로부지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고 사유지로...

○위원장 여성규   사유지도 천막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병두   그것은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현장에 가서 위법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과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엄청난 일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염두에 두고 계시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나마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 위원   먼저 오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청장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각처에서 세무조사에 관계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는 일부 구청장까지도 세무비리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민들이 우려하는바 적어도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으로 본청장으로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저는 마음속 깊이 만의하나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덕진구청의 청장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를 알고있는 모든 분들이 설마설마 하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만큼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장님 소신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주홍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세무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세무 부서업무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려면 지방재원이 필요한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체수입이 확대가 되어야 겠다 해서 세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관심있게 봤습니다. 직원들 하나하나가 평소에 업무를 보는 태도가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고 가급적 주어진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열성을 보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성실성을 믿고 또 세무업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하고, 세법이 자주 바꾸어져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부과가 누락되었다거나 과소부과했다거나 오류·탈루가 되었다거나 그러한 고의적이 아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부과탈루 등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제가 아는 세무공무원들의 성향으로 봐서 또 태도로 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착복했다, 횡령했다 이런 사고는 한건도 없으리라 믿고 있고 또 세무사고가 난 뒤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석때도 놀지도 못하고 4일내지 7, 8일동안 계속 야간작업한 결과로 봐서는 한건도 자체적으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 확실하게 세무비리는 없을 것이다 단언을 합니다.

조용덕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7일에서 8월 7일까지 2개월동안 본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완산구에 비해서 덕진구가 상당히 공업단지나, 지역적으로 볼 때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부족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직 공무원에 대한 필요성도 사실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어제 12월 3일 정부조직 개편에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신바람 나는 환경에 대한 많은 업무에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덕진구청에서 산적해 있는 특히 제일 환경에 있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만 영세성을 가진 세차장들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몇 차례 지적을 했고 환경감시원의 일원으로서 지적하면서 업주와 상당히 말다툼을 한적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에 '93년도 처리현황이 있습니다만 '94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한 덕진구 관할 업소들에 대한 고발조치나 영업정지, 시설개수,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것이 안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환경부로 승격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신바람 나는 환경에 많은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94년도에 나름대로 덕진구 관할의 사항을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환경보호과장 강세형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분야에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환경보존, 보호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94년도에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질환경 배출업소 236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고 대기 배출업소 102개소에 대해서 역시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업소 6개소에 대해서도 역시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로 건축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46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악취 발생시설 120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배출시설 환경관리인에 대해서도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시설들을 적정하게 운영토록 저희들이 4회에 걸쳐를 56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생활소음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신고접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에 생활민원 80여건, 집단민원 3건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환경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그리고 세차장에서 위생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세차장의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같이 교육을 받고 합동 지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그분들의 불법행위를 사실은 속속들이 단속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덕 위원   전북지방 환경청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을 교육을 시켜서 약 7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신바람 나는 환경보존의 입장에서 전주시 산하, 우선덕진구청 산하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서 청장님을 비롯 전직원이 명예환경감시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금년에 동아일보사에서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그린스카우트에 구청이 솔선해서 자진 참여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하 전직원이 가입을 해줬고 각동별로는 내년부터 명예감시원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각동장님 책임하에 적어도 통별로 1명 정도는 환경보존을 위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특히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 불법투기나 하천 오염 등을 감시하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   감사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과장님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을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지시가 있습니다만 이것만 보고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단란주점이라고 하면 사업주들이야 사업성이나 영리를 위해서 한다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되었는가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질의도 하고 하는데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정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어제 전북일보를 보면 "올예산 770억이 미집행, 전주시 50억원 아직 지출 원인행위도 안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공사를 하는데 4억을 예산 요구해서 배정받은 사실이 있죠?

○건설과장 고병두   추경에 수립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은 2억5천, 예정가격은 2억4천8백, 계약금액은 2억4천3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이 차액은 도급액입니다. 다음에 자재는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이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문홍렬 위원   관급자재를 보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아닙니다. 관급자재는 5천만원이 아니고 더 됩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11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했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문홍렬 위원   그래서 바로 공사가 중지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국적으로 5개 도시를 시범적으로 하도록해서 국비 2억과 시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백제로가 시범지역이 되어서 사업비 4억이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투수콘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투수콘은 아스콘과 달라서 한번 시설을 하면 다시 굴착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안되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속에 지하 매설물을 완전히 접어넣은 후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에서 한전에서 지중하 사업, 통신공사에서 관로 사업, 도시가스에서 관로 사업, 가로등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매설후에 맨 나중에 도로공사 포장을 하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을 차라리 늘린다든지 해야지 착공을 11월 14일에 했고 중지는 11월 23일부터 해지시까지 하고 준공 년월일은 12월 31일까지로 동절기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절대공기 기간이 120일이라고 하는데 11월 14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120일이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지하매설이 완전히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도로굴착 점용허가시 사전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각 기관에서 확보해서 지하 매설물을 얻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따라서 같이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기로 해서 일시 공사를 중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겨울까지 유관기관에서 공사가 다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착공될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됐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집행은 다 됐죠.

문홍렬 위원   11월 9일에 계약을 하면 예산은 언제 확보됐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문홍렬 위원   추경에서 확보가 됐으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관공서끼리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미리서 했다고 하는데 업무협조가 안됐고 적어도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굴착공사를 한다고 하면 굴착공사를 먼저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계약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11월 9일에 계약해서 11월 14일에 착공해서 11월 23일까지 불과 며칠이나 됩니까? 며칠 남겨놓고 지출원인 행위 자체도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해놓고 절대 공기는 120일인데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12월 31일까지 준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11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착공해서 중지를 한것은 저희들 공사기간이 까져가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그래서 진도가 10% 밖에 안됐고 진도가 10%라고 해서 공사가 중지된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소로 그것을 용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시교육청과 업무협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또 그쪽에서 무상으로 안주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쪽부터 진입로니까 거기서부터 했다고 하면 가운데만 철거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앴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고병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 예산이 3억이 확보되었는데 교육청 땅을 미리 샀으면 부분적으로나마 개통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5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5억이 확보가 되어서 '93년도에...

문홍렬 위원   과장은 5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부 용지매입을 하면서 시교육청하고는 업무협조를 한번도 안했잖아요. 왜 안했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면서요.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4월달에 시정 조치를 하라고 한 것도 안했습니다. 또한 소로개설 사업공사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과장을 직무태만으로 징계할 것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진북1동 교육청과 소로개설 공사문제는 문홍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저희 구청이 상당히 잘못을 했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고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유관기관의 여러가지 지하매설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이 이월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고 징계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수행을 대단히 태만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구청장 박주홍   징계 요구는 구청장도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선까지 미루지 않고 구청장이 이후에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부구청장께서는 61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94년도 시민을 위한 친절행위에 대해서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태환   그 관계는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부구청장께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 청장님의 결재를 안받고 부구청장님 전결로 하죠?

○부구청장 김태환   이것은 면적에 따라 청장님까지 가는 것이 있고 적은 것은 제선에서 전결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81건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30평 이상 건물을 지은 것이 17건, 그렇다면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고발이 안되어 있고 또 30평 이상 건물이 주택이 4건, 창고 5건, 점포 4건, 공장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1년부터 '94년까지 무허가 건물 발생으로 인한 세금부과액은 얼마이며, 현재 덕진구청은 세입이 238만6천8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10명이 인건비나 경상비를 쓰고 남으면 그 액수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입면에서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는가 그러기 위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만큼 부과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태환   먼저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의 고발관계는 '92년도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것에 한해서는 고발을 않고 지난번 검찰청에서도 일제 조사를 해서 그후의 것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수나 규모, 내용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부과 사항도 역시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효가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81건에서 17건을 빼면 나머지는 서민층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시효가 넘으면 양성화 시켰으니까 이런 것을 양성화시킬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태환   현재로는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행 벌금을 계속 물려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장님, '94년도 시 발전을 위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청장 박주홍   '94년도 시 발전을 위한 사업은 숫자가 틀릴지도 모르지만...

김영근 위원   그것은 숫자가 틀릴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제가 항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경일날 국기를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국기 파는 곳이 있죠. 그것을 할 때에는 동장들에게 책임을 주어가지고 달라고 한 모양인데 그런데 그 예산은 동장들에게 조금씩 주고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할 때 동장들이 서민층에게는 안가지만 유지들에게는 갑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없어요. 동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주홍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할 때 구청에서 예산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달도록 권유하면서 자발적으로 다섯집 여섯집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무리없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전 시민에게 국기달기 운동은 예산을 배려하는 경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에 보면 610명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시장님에게 인원 감원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현재 저희들이 인구수에 비례하고 군산 이리에 비교하면 인건비가 적은 숫자인데 이 이상 늘리지도 않고 증원도 감축도 안되고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감원을 안시킨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박주홍   예.

김영근 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성공될 때 지금 인력이 너무 많아서 감원해서 현재 제일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능력있는 사람들을 공부시키면서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지역 관리를 자기가 다하는 것인데 전주시 덕진구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영 위원   동사무소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천근선   금년도에 시민편익 시책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언제부터요?

○총무과장 천근선   정확한 그 일정은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투입된 예산을 개략적으로 아십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그것도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김철영 위원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천근선   운영실태는 현재 2개소만 제대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김철영 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동산동하고 진북2동입니다.

김철영 위원   거기는 하루에 몇 명 정도 다니죠?

○총무과장 천근선   30여명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예산지원은 저희가 집기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책상 등...

김철영 위원   그리고 겨울철 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그것은 유류대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얼마씩요?

○총무과장 천근선   그것도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잠시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서면 말고요,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파악하셔가지고 잠시후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깡통압축기를 시에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로부터 받은 일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최근에 말입니까?

김철영 위원   올해입니다. 덕진구는 왜 지급이 안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제가 7월4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혹시 받은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후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담당업무가 청소계장님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예, 그렇습니다. 청소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로부터 깡통압축기 지급 받은 일이 있어요?

○청소계장 류내현   2개 받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계장 류내현   저희 구청 재활용 보관창고에 하나 있고 호성동 동신아파트 부녀회에 하나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재활용 보관창고에 있는 것 사용한 일이 있어요?

○청소계장 류내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사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계장 류내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소계장 류내현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분명히 했어요?

○청소계장 류내현   예.

김철영 위원   다음에 호성동 동신아파트는 사용했어요, 안했어요?

○청소계장 류내현   거기도 부녀회원님들이 사용하다가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깡통압축기를 지급한 목적이 무엇을 하라고 그것을 주었습니까?

○청소계장 류내현   깡통을 수거해서 그것을 납작하게 압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장비까지 준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청소계장 류내현   관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알미늄 캔은 거기에 넣으면은, 넣고 다시 줍는 것 보다도 발로 직접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김철영 위원   압축기에 넣는 것 보다도 발로 누르는 것이 빠르고 좋습니까?

○청소계장 류내현   알미늄 캔은 오히려 그것이 빠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시에 얘기해 가지고 이런 기계 사주지 말라고 하고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건의도 드리고 반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계장 류내현   현재 있는 것은 철캔...

김철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계를 사주면 사용을 않는다고. 그러면은 건의를 해서 반납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도대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기계를 사줄 때는 열심히 잘 하라고 사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재활용품 보관창고에 있는 것도 가서 보면 알지만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 기계나 다름없게 되어있다시피 했어요. 그러죠?

○청소계장 류내현   당분간 사용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얼마만큼 사용했어요?

○청소계장 류내현   최근까지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김철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캔이 하루에 몇 개정도나 됩니까? 압축해서 나오는 캔이 하루 분량이 kg이면 kg, t이면 t 얼마나 되요.

○청소계장 류내현   일일 배출량 같으면 적은 숫자...

김철영 위원   3, 4개 정도 됩니까?

○청소계장 류내현   아닙니다. 마대로 반절.

김철영 위원   동신아파트도 그렇고 덕진구에는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압축기라든지 장비사용에 관한 것은 홍보와 함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신중히 한다던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기계는 못쓰니까 다음부터 예산 투입하지 말라는 건의들을 하셔야 하는데 주면 주는대로 갖다놓고 관리에는 소홀하다 그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청소계장 류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내에 무인경보시스템 설치했죠?

○부구청장 김태환   예,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설치하고 나서도 직원들이 지금은 오후 5시가 퇴근시간입니다. 그런데 9시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에서 9시까지 근무하는데 시간외 수당 줍니까?

○부구청장 김태환   지금 숙직수당이 나가니까 그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숙직수당이 나가요?

○부구청장 김태환   과거에 숙직수당이 있으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김철영 위원   5시에서 9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갑니다.

○부구청장 김태환   예, 나갑니다.

김철영 위원   얼마정도 나가죠? 그러면은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총무과장 천근선   당초에 동직원들이 1주일이 멀다하고 숙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이 너무나 과로에 지치고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숙직의 무인화...

김철영 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죠?

○총무과장 천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은 5시에 퇴근하고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러면 4시간입니다. 또 아침 8시에 또 나와서 그것을 찍어야 되요. 지금 세콤에서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천근선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5시간 정도를 더 근무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예산들여서 무인경보시스템 하지 말고 숙직하는 것이 더 낫지 근무는 근무대로 시키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총무과장 천근선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달에 할려다가 10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동에 민원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래서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한사람씩만 근무를 시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간을 줄여 나갈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일선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을 예산투입을 않던가 아니면 투입이 되어서 관리 대행업체에게 맡인것 아닙니까? 무인경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일, 숙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5시간 정도 근무한다면 9시 이후면 대부분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취침시간 아닙니까, 숙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일선동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5시면 5시, 6시면 6시 정확히 끝내던가 아니면 시스템을 없애던가 해야죠. 경비는 경비대로 들여 가지고 용역업체 돈만 보내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천근선   지금은 2시간 정도만 연장해 볼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내무부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기획자체가 100% 온 것이 아니고,

김철영 위원   실질적으로는 5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아침에 한시간 정도 빨리 나오니까 그러는군요.

김철영 위원   그리고 출동시간이 10분 정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약내용을 보면은 세콤이라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업자측 입장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지능범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동산동 사무소를 건드리기만 하고 그 옆에 조촌동으로 가서 하면은 동시에 몇 개 업체까지 출동한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천근선   그것은 정확한 대답을 안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일이 없고 해서 1개동만 얼마나 소요되는가만 직원들 내보내가지고 실제로...

김철영 위원   한개동 출동하고 난 다음에 그 옆동에서 도난이 발생되었다 그럴 경우에 생각해 봤어요?

○총무과장 천근선   그럴 경우에는 차가 다른 차가 또 있으니까 연락이 되는 대로 되겠죠?

김철영 위원   그렇게 막연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계약내용이랄지 모든 것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 본청의 주관하는 부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고 9시까지 근무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일반 사기업체나 개인집하고 틀려가지고 거기서 잃어버리면 현품이나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면 그만이지만 관공서는 주민등록이랄지 인감이랄지 도난당해서 현품으로 대치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능력의 한계를 파악한 다음에 세콤이라는 회사에서 해봐야 별볼일 없다던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돈이 투입되어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철폐를 시키고 또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줄어주는 것이 설치한 목적대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천근선   제의해 주신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리고 독서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기랄지 그동안에 각동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조건 설치를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안되니까 전부다 폐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폐쇄된 동사무소내에 집기가 있을 것인데 그 활용 어떻게 하실겁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그것은 저희가 책상 60개 하고 의자 240개를, 의자는 회의용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탁자가 4인용으로 앞뒤가 보고 앉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의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 내용도 본청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도 어떤 시책사업이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선 당장 해보기 보다는 각동이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겠다 안되겠다 파악을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다 집기 넣어주고 책상 넣어주고 의자 넣어주고 해서 보니까 하다가 안되니까 문닫고 나머지는 그 집기를 회의용 탁자로 이용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요.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총무과장 천근선   저희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무부에 보고하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줄 때만 해도 동장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았더니 잘된다고 해서 16개동에서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이것이 바로 인기나 깜짝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잘되는 동은 지원을 해주고 또 잘되는 동이 칸막이 같은 것은 안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는 동 것을 갖다가 파악해서 더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유용성있게 해야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2개동에 대한 공무원들이 밤 11시까지 근무하죠?

○총무과장 천근선   지금 9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9시 이후에는 독서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독서실 관리는 사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사감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천근선   학부형하고 지역 유지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덕진구 관내 공무원은 9시까지만 있고 9시 이후에는 퇴근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요.

○총무과장 천근선   예.

김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물품구입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입찰 참가업체를 보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제한 경쟁입찰이 될 수가 없는데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묶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3천만원 이상을 공개입찰로서 공고했을 때 등록을 안하는 것은 저희 행정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공고는 했는데 등록을 3개나 5개 업체밖에 안한다.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3∼5개 업체가 참가한 낙찰율을 보면 전부 95% 이상, 96% 까지 육박하고 24개 업체에서부터 49개 업체, 100개 업체, 88개 업체가 하면은 85%거든요. 이것이 3, 4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은 담합이라고 본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설계금액이 당초 공개가 됩니다. -업체에게-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직접 공사비를 뺀 여타 이윤 이런 것 해가지고 설계금이 얼마니까 95% 정도는 우리가 써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담합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행정으로서는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를 들자면 조달청 같은데 가서 보면은 담합의 냄새가 짙게 풍기면 경리관이 이것은 담합으로 규정하니까 다시 쓰세요. 그러면은 포인트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산하 기관들은 써준대로 받습니다. 적정 가격이 되면은. 담합이라고 규정되어서 미리 짜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한다면 129개 업체 128개 업체가 참가한 데는 어떻게 담합이 안되니까 85%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3개 업체 4개 업체가 참여한데는 전부 98.8%, 98.6%, 96.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치 한번도 안뽑아 봤어요? 눈에 팍 들어오는데 이것을 행정지도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주지마시고 업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조달청처럼 담합의 냄새가 짙으니까 다시 쓰세요 그러면 내려가요. 0.1%라도 내려가고 2%라도 내려가요. 120개 업체나 49개 업체가 참석한데는 85%로 공사고 되는데 3, 4개 업체는 98.8%, 99%까지 주는 것도 예산낭비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파악하고 지적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하고 물론 업자들에게 손해를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경리를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과장 천근선   없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철영 위원이 물어보고 있는 의도에 대한 답변이 지금 빗나갔다. 왜냐하면은 예산회계법상 85% 차상위자에 응찰 요구하는 입찰이 있고 보완용으로 해서 100% 써내가지고 낙찰되어 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적으면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은 그 사람이 담합을 하면 98%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저희 행정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래서 담합을 했을 경우에 99.9%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법상 85% 차상위자가 해서 85%로 끊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그렇죠.

김종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질의에 대해서 대충 답변하실려면 하지 마세요.

김영제 위원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진구에서 입찰 볼 때 봉투의 몇 개 만듭니까? 과거에는 3개 내지 5개였는데 예정가격이 나오죠?

김철영 위원   입찰 참가방법이나 하는 형태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적어도 10개이상 업체가 참가한데는 공사가 낙찰율이 85% 입니다. 그런데 3∼5개 업체가 참여한데도 한건도 빠짐없이 90%가 넘습니다. 98%에 가까운데 이것은 우리가 경리를 할 때 관리만 업체한테 해주면 조금씩이라도 수치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이니까.

○위원장 여성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천근선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아까 사석에서 청장께 말씀을 들으니까 수의계약을 주되 같은 업체에 두개 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방침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앞으로 한개 업체가 계속해서 여러개의 사업에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앞으로라는 것은 감사이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박주홍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구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총 41건중 2개 업체가 14건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업체가 '94년도 3건을 계약한데가 있고, 5건을 한데가 있고, '94년도에 4건을 한데가 있고, 2건을 계약한데가 있어서 한업체가 7건씩, 두개의 업체가 14건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영세업체에는 공사를 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41개의 수의계약중 두개의 업체가 14건을 가져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수의계약이 예산회계법상 3천만원까지인데 통상 2천9백7십26천원, 이런 식으로 2십몇 만원의 차이로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가 있었다. 관급자재가 1천7백만원, 1천8백만원 이렇게 포함되어서 4천8백만원, 4천6백만원 공사금액의 합계가 7천만원, 5천2백만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을 묘를 발휘해서 2, 3십만원 보태면 입찰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2, 3십만원 내려서 수의계약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알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금년도 덕진구에서 실시한 한해대책으로 판정을 한것이 있는데 암반 관정의 경우 1개공 시추에 3천2, 3백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저희가 암반 관정 3개를 배정받았는데 그중에서 한해용으로 2공, 그리고 성금용으로 1공을 받았습니다. 한해용은 3천3백만원, 성금용은 3천10만원으로 1공당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게 발주를 해서 시추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암반 관정 3개소는 착정완료되어 있고, 이용시설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헌 위원   3공을 착정완료 시킨 금액이 9천6백10만원이 들어갔다면 1개공 시추에 3천2, 3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관정을 착정하는데 1천5백만원 정도, 나머지가 이용시설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입찰로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관정을 뚫는데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예.

김종헌 위원   지금 덕진구내에 방범초소가 11개소가 있죠?

○총무과장 천근선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과장께서 담당하시면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십니까? -11개소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여성규   담당계장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준비를 해서 줘야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김종헌 위원   덕진구 관내에 방범초소가 11개소가 있는데 방범초소 운영비로 연간 66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북서에 지원을 해 줍니다.

김종헌 위원   방범초소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막연하게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이 안되는데가 태반입니다. 시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때가 있고 되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천근선   제가 현지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헌 위원   초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편익과 연결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들러리가 되어서는 예산낭비만 가져온다고는 뜻에서 질의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근무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초소를 폐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던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덕진구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신 결과로 징수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로 복구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데 유독 건축 과태료만 징수율이 8%입니다. 예를 들어 9천만원중 8천4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성하령   저는 집계만 가지고 있고, 각과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헌 위원   건축 과태료와 이행강제금만 14%,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둬들인 예산은 7백만원, 6백만원이고 체납액은 3천5백만원, 8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해서 비송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국고에 귀속된 것이 아직 감액처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8%, 14%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구청쪽에는 잘못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8% 그것은 감액처리가 안된 것으로 국고에 귀속된 것은 지방세로 들어와야 하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세금은 걷어들였는데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체납액이 8천 5백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선   부과는 했는데 그 부과액이 국고로 귀속되니까 감액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방비로 계속 잡혀있다는 결론이죠.

김종헌 위원   자료를 근거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둬들이는데에 노력을 게을리 했다든지 아니면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우리쪽에도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우리가 감액처리를 못했던 것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게 국고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을 수입에서 빼버려야죠. 다음 질의입니다. 세차장 오폐수 처리 단속 실적해서 204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202개 업소에서 채수를 했구만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 채수 결과 위반업소가 10개로 5%에도 이르지 못하는 적발건수가 되는데 세차장에는 유수분리가 거의 비치가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그렇습니다. 유수분리기는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의무적으로 비치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가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정상가동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업소가 90% 이상이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실적 위주로 자료를 내기 위한 단속보다는 내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금년 예산에 인후동 사무소 증축공사가 금년에 들어있었죠?

○총무과장 천근선   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혹시 진북1동에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가 봤습니다.

김종헌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북1동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고 예산에 넣어서 대대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뜻을 모았는데 이것이 예산에서 빠져버리고 거론도 안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당초 증축이나 보수보다는 정문 있는데가 여관 골목이라 행정관서로서는 부적합지로 건의가 되고 해서 기린로변으로 옮겨볼려고 해서, 조금씩 3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사람은 응할것 같은데 두사람은 응하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5억 9천만원 정도를 시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되질 않아서 다시 추경에 낼려고 합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야 겠네요. 청장께 묻습니다. 진북1동 사무소가 대단히 지장이 있다. 주민들의 편익에 지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달라고 요구하실 의지는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아까 답변중에 10층 이상은 시청에서 관리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층 이하의 안전점검 등은 구청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예.

김종헌 위원   덕진구 관내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예.

김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사설놀이터를 포함해서 142개소인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개소입니다.

정우성 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자라나는 2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고 몸을 튼튼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4개소 중에서 3개소가 미설치 구역이었는데 상반기에 2개소를 했고, 1개소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월1회 이상, 여름철이나 봄같은 경우는 2, 3회 정도 겨울은 월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인부임이 5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4개의 놀이터중 2개는 미개소이고 12개는 되어 있는데 화장실 있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개소입니다.

정우성 위원   나머지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없습니다. -저희구에는-

정우성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없는 곳은 어린이들이 놀다가 볼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완산구의 경우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어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관리하기에 곤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모든 시설물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고 환경이 좋아야 그 시설물을 찾고 놀것이 아닙니까? 화장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화장실 관계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주변의 아이들은 집이 가깝기 때문에 볼일은 집에서 보고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놀이터라고 해서 화장실도 규제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변의 어른들이, 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불결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화장실 관리도 참 힘든 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는 노인이 있어 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화장실을 안짓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갖추어져야 어린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조건이 안되면 아이들도 불안한 상태에서 어른들한테 채찍질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완산구는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덕진구만 유독 화장실이 없는가 반문하고 싶고 청장님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화장실 문제는 서둘러서 화장실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위생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료 20페이지인데 거기에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총괄적으로 911건중에서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너무나도 애매해요. 이런 지시만 했지 실지로 행정처분한 과징금의 현황이 안나왔어요.

○위생과장 권정오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을 볼 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신중히 할 수가 없어요. 과징금 현황을 빼주면 우리가 업소에 가서도 정말 과징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확인하는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료를 냈다 이말이에요.

○위생과장 권정오   사실은 영업정지 257개소에 과징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그중에서 과징금이 112건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얼마에요?

○위생과장 권정오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낼 때에는 머리속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료 잘못되었죠?

○위생과장 권정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고 시에서 지시를 할 때 이런 문구를 자료로 내는 것보다도 구청에서는 더욱 성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차이점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달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유흥주점 허가가 규제가 됐죠?

○위생과장 권정오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이 규제가 되어 1차, 2차 연기했죠?

○위생과장 권정오   예.

정우성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연기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1차는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1차는 금년 말까지 되었죠.

정우성 위원   그런데 영업주들은 금년 말까지 허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기 시설을 다해 놨습니다. 하다가 영업시설을 해놓고 허가증을 기다리니까 안나온 상태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다보니까 단속반에 걸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단속반 눈을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단속반에 걸려버리면 업주와 단속요원하고 어떤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냥 묵인해 주고 영업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다하다 못해서 그 영업권을 사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것이 3,800∼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저희들은 사실 그러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지위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허가가 억제가 되니까 기존...

정우성 위원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3천만원, 4천만원씩 거래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위생과장 권정오   액수가 얼마정도 거래되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내년 6월까지인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죠?

○위생과장 권정오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모든 인허가는 시민의 편익에서 완화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규제하고 허가중 하나에 4천만원씩 매도가 될 정도인데 집행부에서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내무부 소관이 아니고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은 일응 저희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인허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허가가 자꾸 연장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권이 4천여만원씩 매매가 되고 실제로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가지고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사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생과장 권정오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 건설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자주 나오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건산천 복개 노점상 철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암천 복개구간의 노점상은 시에서 10여년간 묵인해 주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사실이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금암 청과물 시장이 송천동으로 이주한지가 약 2년 되죠?

○건설과장 고병두   도매시장 개설때까지...

정우성 위원   그런데 금암 청과물 노점상 철거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 노점상들이 10여년동안 시에서 묵인해줘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생계유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시를 받고 어느날 갑자기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일이 있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거기의 노점상을 조사해본 결과 약 92세대중에 창고가 35개소, 술집이 9개소, 철학관 6개소, 야채류 6개소, 의류 4개소, 기타 32개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예.

정우성 위원   정확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예.

정우성 위원   거기 노점상 명단 다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노점상 명단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지에 가서 누구것인가 소유는 정확히 저기하는데 현재 조사한 숫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칸수만 조사했지 실제로 명단은 입수가 안되었다 이말씀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병두   확인해 가지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나 계고장을 발부할 때에는 명단이 있는 사람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발부 안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정우성 위원   그런데 '94년도 3월에 안내문도 홍보한 일이 있고 '94년 9월 7일에 정비추진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시에도 건의한 바 있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정우성 위원   그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회신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정비를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94년 10월 2일 대집행 실시에 따른 계고장을 1차 교부했고 10월 25일 2차 교부를 했는데 그후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도 잠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철거하는 사람의 강제적이 아닌 자율에 의해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첫째 여기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 현황에 창고, 술집, 철학관, 야채류 이런 것 또 기타는 완전히 이사가고 공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나 1차, 2차 계고장을 받고 본 노점상인들은 정말로 아무 대책없는 느닷없는 날벼락을 맞은 거에요. 왜 그러냐, 작년도엔가 도매시장이 송천동으로 이사갈 때에 그때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이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철거를 했을때 시에서는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다 지시만 하면 일은 구청에서 한다. 구청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 압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한 바가 물론 있지만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이 무조건 철거하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나서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무슨 명분이 있게 철거민을 설득해서 철거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니까 노점상들은 못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노점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모래내 시장으로 이미 12분은 이주대책을 세워줬고 그 나머지 6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알선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철거하라는 것은 노점상들도 알고 있지만 겨울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내년 3, 4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죠?

○건설과장 고병두   예.

정우성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무조건의 철거보다도 구에서 소요된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예산에 별도로 반영은 안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정비같은 것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나면 앞으로 도로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행정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철거가 되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을 시에 요청하여 시에서 의회로 5억을 확보를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노점상들과 구와 원만한 해결을 해가지고 철거하는데 마찰이 없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 지적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도시계획법을 보면 도면이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등 이렇게 나오죠? 또 몇 분의 1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완봉   1000분의 1, 1200분의 1, 600분의 1요.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측량을 하게 되면 1000분의 1, 600분의 1 세금이 틀리죠?

○지적과장 정완봉   그렇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는 1000분의 1 땅이고 이쪽은 1200분의 1 땅입니다. 그러면 측량계수 차액은 납니까, 안납니까? 여기에서 1000분의 1 대지에 측량을 해가지고 1000분의 1 땅이 모자라죠. 모자란 부분이 이쪽으로 물려나갑니다.

○지적과장 정완봉   그러니까 분각을 맞춰서 1200분의 1은 1200분의 1대로 축적을 만들고 1000분의 1은 1000분의 1로 같이 맞춥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불과 한달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이쪽에는 1200분의 1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1000분의 1 다음에 도로가 있어요. 측량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8m도 안나와요. 8m도로인데 7m 50밖에 안나오니까 이쪽... 더 띄워줬어요. 이것은 개인 땅이거든요. 이런 것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완봉   지금 경지 측량은 위탁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사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토지분할, 지적 등기부 정리들은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면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실적을 보면 '93년도 덕진구청이 39,582대를 적발하여 8억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고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액이 3억2,834만원으로 40.8%이고 체납액이 4억7,60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도록 40.8%의 징수율이 나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제가 사회산업 업무를 보면서 청장님을 모시고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문제입니다. 김준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쟁과의 선포에 있어서 방범 순찰대, 경찰, 단속요원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초창기에 과다하게 단속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랄까 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과태료 납부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90% 이상을 전부다 자동차 등록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총계로는 61.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사회산업과에서는 교통행정계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반원들을 3명씩 조를 짜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10급 이상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히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태료 단속요원에게 그날그날 할당을 하고 있죠? 오늘 몇 건 하라고...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완 위원   단속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할당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특별회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한사람한테 20건 내지 40건씩을 할당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1년7개월 되었습니다만- 사회산업과로 온후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건을 절대 책임을 지운 바는 없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할당을 했죠?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그전에는 했습니다.

김준완 위원   지금 단속요원들의 단속방법은 경찰의 경우는 어디에 주차위반이 있다고 하면 가서 경적을 울립니다. 차주가 나와서 바로 끌고 가면 적발을 안합니다. 그런데 구청 단속요원은 카메라를 들고서 2명이 가만가만 가서 차가 있으면 가기전에 주차 차 넘버 적고 가서 얼른 사진 찍고 차주인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주인은 점포앞에 차를 잠깐 세워놓았는데 금방 3만원짜리 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차주인들은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이기만 했지 이것 내가 평생 내는가 봐라 이러는 시민들이 아마 1/3이 넘으리라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실제 공무원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단속 위주로만 하면 무엇합니까? 과태료가 안들어오면 2년동안 넘도록 40%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청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았다. 그러면 압류를 해놓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차를 안팔면 10년이 가도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에 도달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팔거나 했을때는 과태료를 청산해야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사람이 10년이나 5년 타고나서 과태료가 몇 백만원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동차 폐차 시기가 되어서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나오면 이것은 공연히 주차 단속요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실적을 올린다면 많은 시민들이 징수체납에 대해서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경찰관식으로 점포앞의 차주인이 누구입니까, 찾아볼 수 있는 한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요원에게 경적을 울리는 장치, 기구를 주어서 단속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계도를 해서 딱지는 안끊는 방식으로 계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단속요원하고 차 기사하고 싸움을 하는 광경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할당제를 안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단속요원들을 특별한 지도 계몽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나게 하고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최소한 거부반응은 안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의 이런 무질서한 단속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욕을 먹고 시의원들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통고 처분에 의한 과태료는 이행치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일소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저희들에게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는 각 동장들로 하여금 체납 수납부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동에서 세금과 같이 동시에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특별 징수반을 교통행정계장을 단장으로 해서 3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10건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계에서 책임을 지고 동에서는 각 동에 있는 체납자를 찾아서 납부를 권유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청장님께서 70% 이상 목표 달성토록 해서 각 동장들이 이미 두 번째로 대책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준완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의 적발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죠?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예, 앞으로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단속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덕진구 관내에 경로당이나 불우시설이 많이 있는데 작금에 와서 TV시청료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전력에도 별도 TV시청료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받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관내의 불우이웃 시설하고 경로당에 TV시청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이것은 현행 법상이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로 월 2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경로당의 TV시청료를 감면해 달라는 건의는 못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지요?

○구청장 박주홍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TV시청료는 불우시설하고 경로당만 건의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박주홍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UR에 대비해서 연말연시에 불우시설이나 경로당을 찾아볼 때 선물을 사가는 예가 있죠?

○구청장 박주홍   여기저기서 기탁한 위문품은 청장이 전달했습니다.

김영제 위원   위문품을 전달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국산 농산품으로 대체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바나나가 들어왔어요.

○구청장 박주홍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UR 대비 차원에서 덕진구청 관내 동사무소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의 누름란을 보면 커피는 3군데나 있고 칡차나 율무나 국산차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UR 대비해서 커피란을 3개씩 하지 말고 하나만 두면 국산차를 늘려가지고 커피를 먹다 떨어지면 국산으로 돌릴것 아니냐. 그런 느낌에서 누름란을 본청부터 시작해서 관내 16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박주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내일 모레 사이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구청장 박주홍   예.

김영제 위원   지금 거택 보호자들을 위해 매월 쌀이 나갑니다. 별정 7급 복지요원이 있는데 거택 보호자가 사실 혼자 살다보니까 쌀 10kg이나 보리를 갖고 가다가 넘어지는 수도 있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사회복지 별정 7급이 동사무소까지 가지러 오시오 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요원이 거택 보호자가 몇 분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에게 기동력 있는 동사무소 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배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않고 있어요.

○구청장 박주홍   거택 보호자나 생활 보호자에게 양곡같은 것은 담당 직원과 동장이 반드시 가지고 가서 주고 위로도 해주고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주부 자원봉사자로 대신해서 갖다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거택 보호자가 동사무소까지 오는 번잡스러운 일이 없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직접 배달해 주십사 건의드리고 마지막으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예산에 민원 담당관 제도가 실시가 된다고 해서 예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덕진구 관내는 민원 담당관을 몇 명을 둘 것이며 민원 담당관 제도를 실시할적에 덕진구 관내의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이 74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거기 가서 허가할 때 허가기간이 정해진 것이 준공일자로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가서 허가일자 준공 처리한 것이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지연이 된 곳이 있고, 이렇게 도로굴착에 대해서 공무원이 허가를 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도로굴착 허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되어 가지고 내려온 뒤에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합니다. 도로굴착을 하면서 굴착복구비를 구에서 복구공사를 할 때는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발주해서...

장판식 위원   74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무려 19장입니다. 건수가 몇 건인데 사업이 끝나면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그것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판식 위원   허가일자가 정해진 것은 준공날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허가기간하고 준공날짜가 늦은 이유가...

장판식 위원   이유가 아니라 허가를 내주었으면 준공검사의 지연사유가 있다. 또 뒤에다명시를 해서 연기사유와 준공날짜가 써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세요. 그런 지적에 대해 사유가 있으면 준공날짜가 변경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다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장판식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해 처리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권한이 대단한 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몇 장이 있는데 자재대하고 원금액하고 합쳐서 3천만원이 넘고 법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이 전부다 배급제로 주었는지 결정사항을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또는 어느 업자에게 편견적으로 주고 싶어서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태환   자료에 보면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 분포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2군데씩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내마음대로 주었다. 그 이야기를 답변하라는 거예요. 무슨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많은 사업을 법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경리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태환   저는 온지도 얼마 안되고 업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집행은 경리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것인지 다른 소리를 합니까? 미안하지만 이것은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 부구청장 권한이 이렇게 대단한줄 몰랐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결정권은 부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자동차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8,529만2천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8,529만2천원은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왜 못받아들이고 이런 현상이 났는지 조치를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하령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세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새벽 6시까지 나와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면 난리가 나는데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우리 구청에 4만9천대가 있는데 4만9천대중 사업을 하다 죽어버리고 없어진 것, 사고가 나서 찌그러져 버린 것, 다른데로 이사간 것등...

장판식 위원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 왜 못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이고, 또 못했으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개수가 많을 거예요. 8,529만2천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하령   결손처분한 서류를 내달라고요?

장판식 위원   문책을 할려면 내용이 있어야 문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오수 담당공무원 나와주세요.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죠? 그럼 아파트 단지도 1년에 한번씩 정화하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예,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데 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촉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장판식 위원   이것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면 하천이 생활오수로 썩어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겠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예.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감시도 환경보호과장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세형   예.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도 큰 문제가 있네요. 구청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하천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데 감시를 누가 나가는가 구분을 할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본청하고 잘 연구해서 감시를 잘했고 또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잘 연구해서 답변을 해야지 큰일났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총무과 직원한테 관계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시간이 걸리는지 안오는군요.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3∼56페이지까지 4장입니다.
  첫 번째 진북1동 큰 모래내, 작은 모래내간 급수관 토목공사 해가지고 '94년8월31일 해서 2,700만원 설계금액이 2,708만2천원, 그리고 관급이 778만3천원. 그런데 현재 3천만원이 넘는데 관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관급자재하고 공사비 인건비하고 해서 3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만 3천만원이에요? 인건비만 3천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을 한다 그말이에요?

○총무과장 천근선   관급자재를 제외한 일체의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강오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단을 업체별로 열거를 안해 주어서 제가 직원에게 뽑아오라고 했더니 뽑아왔어요. 뽑아와서 대강 봤더니 한회사가 7, 8개씩 거래를 한 회사가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부덕건설하고 대신건설하고 원중건설하고 이 3개 회사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께서는 한사람이 2건씩 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공평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수도과장직무대리 강부식   총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업자가 14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사실적이나 신용도, 성실도 시공능력을 봐서 두업체 이상의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를 잘하는 업체는 더 주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렇게 노력도 하시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업체하고 직원들하고는 사바사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없더라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의하시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하게 하는데도 야무지게 감독을 하시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안당하게 한, 두개 회사에다가 몽땅 주시지 말고 영세업자에게도 골고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엇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직무대리 강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덕진구에 금년도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9월달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그런데 덕진구 관내 공동계량기 쓰는 곳이 3개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관련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동계량기 라는 것은 수용가가 10세대나 15세대나 5세대가 합쳐가지고 그 계량기 하나로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누진세가 올라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을 덜쓰는 사람은 물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피해를 본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10세대라고 할 때에 수세식 화장실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래식 화장실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는 목욕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고 목욕탕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고 많이 보더라 -같이 공동으로 내니까 말이죠- 그런 것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여기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직무대리 강부식   예. 조사를 해가지고 누진세를 안물도록, 그런데 수도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김영근 위원   개인이 계량기를 설치하면 52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은 계약을 못해요. 그리고 계량기를 달을려고 하면 거기가 도시계획선에 걸리는 곳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걸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량기를 함부로 달 수 없는 장소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도과장직무대리 강부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완 위원   시간관계상 몇 가지 사항을 일괄해서 물을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인사규칙 제30조 2항에 보면은 구청의 직원이 결원시 보충시는 동의 해당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에서 승진해서 내려옴으로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동공무원들이 2년이상 구청에 전입하지 못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동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시장의 독선이 심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이 6, 70%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공직사회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리라고 보아 그들의 능력향상 또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인사때만 되면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여성공무원을 받지 않으려고 신경전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나 구청에서 여성공무원은 받지 않으려고 해서 금년들어 시나 구청에 전입한 여성공무원은 몇 사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뛰어야 하는 동보다는 시청이나 구청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근무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시전입 공무원을 추천할 때 많은 여성공무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공무원 승진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남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례화된 현재의 인사의식을 쇄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주홍   지금 구청장이 인사권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가급적 시에서 승진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나가고 이런 것과 동직원이 구청에 들어오는데 저해가 없다고 동직원과 시직원을 비교해서 동직원이 너무 오래 되었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면 동직원이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바꿔 주십사 하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여직원도 시청도 갈 수 있고,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고, 남·여직원 비율이 4대 1쯤 되니까 동일비율로 해서 여직원에 대한 신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평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하는데 사실 동에 내려가 보면 동공무원들 불평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청에 들어갈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놓고도 전혀 구청에서 우리 동직원들은 안받으려고 하고 시에서만 승진해서 내려오면 보충을 하고 이런다 하는 불평이 심합니다. 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주홍   그래서 시에서 승진하는 것 또 동에서 승진해서 구청에 들어오는 것 절반절반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동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에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구청장 박주홍   9급 공무원으로 합격을 해서 근무하다가 구청에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9급 공무원은 전부다 해결을 했는데 단 8급과 7급은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해결이 안된 직원이 있는데 자리가 비는대로 가급적 동에서 구청으로 발령이 나야 하고 또 구에서 승진해서 동으로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구청에 여성공무원이 현재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구청장 박주홍   전체 28% 정도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6, 70%가 여성들이 합격율이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나 구에 여성 공무원들을 많이 투입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들이 동으로 많이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공무원들은 일선에서 현장을 많이 뜁니다. 9급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을 구청이나 시청에 많이 투입을 시켜야 할 것이고 또한 현재까지의 사례로 보아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각부에서 여성 공무원을 안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남자는 시청이나 구청, 동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의 공무원 합격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좋은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은 분명히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 투입해서 공무원이 근무토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박주홍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4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하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후로 덕진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앞으로 봉사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민들을 대표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의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