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1994년 12월 06일(화) 10시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세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일정에 따라 오늘은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을 위한 구정수행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께서는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 시정질문과 현지감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완산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편하게 모시게 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초에 의원 여러분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드린바 있습니다만 벌써 연말이 되어 위원 여러분 앞에서 완산구청 업무추진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열심히 뛰는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완산구는 5백년 전주 감영의 터로 옛전주 성안을 중심으로 한 현 전주시의 핵심지역으로 전북도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소방도로 등 도로망의 구조가 기초적인 도시계획조차 되지 않아 행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구의 세면에서도 이웃 덕진은 16개 동인데 비해 25개동으로 9개 동이 더 많으며 인구는 286,093명으로 덕진의 268,811명보다 17,282명이 더 많고 군산시의 204,857명, 이리시의 217,138명 보다 많고 앞으로 군산, 옥구의 통합시 270,240명보다 15,855명이 더 많아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큰 시·군·구입니다.
  금년 1년동안 구정을 되돌아보면 구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한 민주복지행정 구현과 시대에 앞서가는 새공직자상 건립을 위하여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정착시키고 미리 찾아 처리하는 현장행정에 노력하였으며 어려운 계층보호와 구민복지증진,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 균형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단속, 농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장행정으로 구청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과장의 현장 기동순찰반 운영과 동장 오후 외근제 실시 및 대형사고 취약지 현장관리 등을 하며, 교통난 해소, 청소업무, 밝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범시민 절수운동, 각종 단속업무 등 바쁜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한해였으며 한해대책도 기억에 남는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크게 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염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편달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으로 1년을 보내면서 저의 좌우명으로 적어도 시의원님들이 주민을 생각하는 만큼은 주민을 위하여 뛰며 일하는 구청장이 되자고 여러번 마음속으로 다짐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94년 완산구정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무엇이 구 발전인가를 깨닫게 하여 개선점을 적출시켜 보다 발전된 구정을 구현한다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제4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네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어 행정이 날로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이번 제4대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여 민주화의 토대를 굳게 다진 큰 업적은 우리 전주시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주신 사항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제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700여 공무원들은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자세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감사를 받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발전의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도 오직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부구청장입니다. 조병갑 총무과장입니다. 박광훈 시민과장입니다. 황의철 세무과장입니다. 이규천 지적과장입니다. 김일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유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동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임학래 위생과장입니다. 박희일 건설과장입니다. 김한태 건축과장입니다. 박금덕 수도과장입니다. 김정석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추진한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사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감사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전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별지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선서인 구청장 박세두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안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원 여러분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94 중점시책추진사항, 구민 본위의 참봉사 행정구현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하여 왔다. 피동적으로 하여 왔다. 무사안일주의로 하여 왔다. 보신적으로 해왔다 하고 앞으로는 적극적. 능동적, 책임성, 진취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산구청 관내의 7백여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해왔고 피동적으로 하고 또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까? 이런 유인물을 감사장에 내어놓고 간부 공무원의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이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사실 전체 공무원이 피동적, 무산안일, 보신적, 소극적이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금년에도 절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반성하는 자세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의 자료에 사유서가 안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표기되지 않아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줬다면 허가일과 준공일이 적혀 있어야 공사가 끝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빠져있고, 또 자동차세의 경우도 1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재산 손실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감사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사유서를 바로 보강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사무감사자료를 세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직원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정회때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공사를 언제, 누가, 어떻게 잡았다 또 낙찰율이 99%다 하면 회사명 등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사항도 있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어제 덕진구청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 완산구청도 지금 감사중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덕진구청에서 구청장님 답변은 소신있는 답변으로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완산구청에서도 지금까지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진행 내용과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그런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구청장 박세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내용은 '92년 7월부터 '93년 말까지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은행수납 영수증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에 수납된 등록세, 취득세 수납대장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감사항중 지적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 전망은 그분들이 50만원짜리 이상의 전표를 전부 별첨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지고 영수증,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 또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는 영수증 등 이 세가지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바로 찾아내면 한건도 없이 다 찾을 수 있다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컴퓨터에 오늘부터 입력을 시켜서 아마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감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92년도에 덕진구에서 조그마한 세무비리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후에 감사원에서 10명이 와서 15일간 저희들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92년 이전것은 10일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92년도 이후분은 세무공무원들이 그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리가 나오면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 하는 생각하에서 한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다면 어제 덕진구청장님 말씀에 이어서 완산구청장님 말씀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전주시민은 세무비리에 대해서 안심해도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제가 현재 생각하건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에서는 세무비리가 그렇게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완산구청의 재정규모면에서 세입이 700억 정도 되고 세출이 280억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예.

김철영 위원   그런데 어제 덕진구청 감사때 보니까 덕진구청은 세입이 450억인데 비해 세출이 27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민이 세금은 많이 내는데 그마만큼 혜택을 덜받고 있다. 즉 내는만큼에 비해서요. 물론 이것은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주시 전체적인 발전을 놓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엽적인 문제로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그마만큼 혜택은 덜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단정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박세두   구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김철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덕진구는 신전주이고 완산구는 사실 구전주입니다.
  그래서 신전주에 사업들이 구전주보다 많습니다. 구전주는 조그마한 소방도로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용지매수에도 힘들고 집을 뜯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곳은 비교적 사업이 적고 신전주는 뚫어지는, 12m, 15m 도로를 덕진구에 집중적으로 내기 때문에 덕진구에 돈이 많이 쓰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예를 들어 이번에 준공한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부 완산구 의원님께서는 완산구청장은 도대체 뭐했느냐, 왜 덕진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졌는데 완산구에서는 못짓고 있느냐...

김철영 위원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반면에, 즉 주민들이 낸 세금이므로 그마만한 혜택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00억원이라는 돈을 거둬들여 280억원밖에 세출이 안된다는 것은, -즉 덕진구는 50% 이상이 지출이 되는 반면 완산구는 거둬들인 만큼 완산구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물론 전주시 전체적인 파운다리를 놓고 보면 그것이 전주시민을 위한 길이지만 이보다도 많은 혜택을 완산구민들에게 구청장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시에 이러한 것들을 시 예산편성 부서에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혜택은 덜 돌아가고 있어요.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 번 건의했죠.
  첫째 우리가 공무원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해서 덕진구보다 구세가 큽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덕진구보다 많이 올라가죠.

김철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형평이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세금낸 만큼 완산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드리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은 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동사무실에 설치가 되었었죠?

○구청장 박세두   예.

김철영 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박세두   독서실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93년 9월 1일부터 회의실이 큰동 6개동에 공부방을 개설 운영했습니다. 그랬는데 개설이후에 저희들이 독서실을 확인해본 결과 효자1, 2동은 비교적 잘하고 있고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세군데에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계속해서 들어오는 인원을 확인을 하고 분위기를 봐서 앞으로 잘되는 곳은 운영을 하고 안되는 곳은 폐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현재 폐쇄조치가 된 곳이 있죠. 폐쇄조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폐쇄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다가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린 형태인데 잘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러니까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동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잘되게끔 운영해야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그래서 잘되는 곳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요구해서 독서실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김철영 위원   냉·난방대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동에 방범시스템 즉 무인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구청장 박세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데 독서실 운영하고 있는 동은 밤 11시까지 동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박세두   동직원으로 하여금 즉 다른 동직원들은 9시에 퇴근을 하는데 독서실을 운영하는 동직원은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직원의 입장에서는 일과 시간에 계속해서 일하다가 밤 11시까지 근무하게 되니까 비교적 동직원의 희망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동민 전체가 공부방 운영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동직원에게 무리가 가는 면이 있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원들에게는 특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시간 더 근무하는 특수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시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무인경보시스템의 목적이 일선행정 동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일숙직을 없애자 그런 취지하에서 정부에서 했잖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동직원이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청사관리 및 여러가지 문서에 대한 보안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 무리가 없이 따로 독서실 통로가 있고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관리를 하면 결국 동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한다하더라도 무리없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콤이라는 방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두시고 어차피 시간외 특별수당을 준다고 해서 11시까지 근무하기를 원하는 공무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9시까지 근무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9시까지 근무시키고 그 이후는 퇴근시켜 주는 것이 일선동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완산구청 청사가 현재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청사는 전라북도 청사를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구청장 박세두   예. 무상임대입니다.

노승석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을 현 위치에다가 신축을 한다는 것이 매스컴,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 효자동 전라북도 공영개발단 청사를 임대, 이전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회에 아마 6억원의 승인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으로서는 현 위치에다가 완산구청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공영개발단 청사로 임대해서 나갈 것인가 확고한 구청장님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박세두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구청건물이 계속해서 부족현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검침원 총 27명이 동에서 근무했었는데 구에서 직접 근무하도록 하고, 그후에 많은 인원들이 증원조치가 되어가지고 사무실이 약 380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장님께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누차 드렸어요. 드렸는데 시에서는 도청사가 신전주로 옮겨가고 도청사에 시청이 가고 또 시청사를 완산구청을 주마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전주개발이 바로 되는 것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도에 있을 때입니다만 도에서 거기에 도청사 부지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청사부지 마련은 3년 정도 되면 뭔가 완산구청 청사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93년 7월에 구청장 방, 총무과장 방, 비서실에 외추관을 설치해서 말하자면 집이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 철로 전부 석가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는데 총무과에서 직원들 하는 얘기가 걸어가면 화분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뜯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H관 설치한 것이 똑같이 시멘트가 닿아야 하는데 어떤데는 내려 앉았어요. 가운데는 내려앉고 가에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중을 못이겨서 내려온다. 그때가 한참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리가 날 때인데 까딱 잘못해서 이것 넘어지면 큰일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것 조사해 봐라 해서 건축학박사인 원광대학교 교수한테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보니까 3층이나 2층은 많은 인원이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전주시장이 합의를 해가지고 완산구가 이전할 수 있는 전제로 해서 그 집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모자라니까 그곳으로 옮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집이 이렇게 내려앉는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부 시의원님들이 완산구청이 사무실 상황이 이러니까 옮기긴 옮겨야 한다. 단 이쪽으로 짓는 전제하에 옮겨야 한다 하는 말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도 회계과와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해서 이게 전부 도청땅인데 도청도 청사를 지어야 2 청사가 옮겨갑니다. 옮겨가야 우리한테 전부를 팔죠. 그래서 도청보고 한 얘기가 우리 시의원님들 정서가 여기에 완산구청을 짓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팔 때 우리한테 팔아달라 하고 공문을 우리가 낼테니까 지사님 결심맡아서 우리한테 판다고 넘겨달라 그러니까 어제 제가 공문을 확인 안했습니다만 시로 왔습니다. 시로 왔는데 어제 도 회계과장이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얘기한대로 지사님 결심 맡아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여기를 앞으로 도에서 팔 때 전주시에다 팔아가지고 완산구청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마 하는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공영개발사업단 두가지가 물려있습니다. 이것을 사더라도 도청이 이전하지 않는한 이 건물만 부수지 뒷건물은 부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사더라도 우리가 쓰는 1,790평만 사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790평 사서 여기에 집을 지어서 신축해서 들어가고 앞으로 도청이 이사가면 그것을 털어 우리마당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공영개발사업단, -아까 시의원님 몇 분은 완산구청이 지난번에 조명근 시장이 이야기한대로 전주시청을 쓴다. 그런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또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옮기고 나서 전주시청이 옮겨가면 그리 다시 옮기고, 또 전주시청이 그대로 있고 증축을 한다면 이쪽으로 지어서 옮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전주는 맛의 고장인데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서 전주비빔밥하면 전국적으로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비빔밥 가격이 4천원인데 이것이 너무 싸서 재료값도 안된다. 그래서 옛날의 전주비빔밥 맛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가격을 현실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격을 현실화해 주어서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살릴길을 택해야지 재료값도 안되는데 어떻게 옛맛을 내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가격을 인상조치해서 비빔밥 맛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 전통음식 보존지정업소가 4개종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은 5개소, 한정식이 3개소, 콩나물국밥이 2개소, 돌솥밥이 1개소 해서 11개소가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있는데 아까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격은 통제해서 비빔밥 값을 똑같이 4천원을 받도록 해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맛을 고장인 전주가 고유의 비빔밥을 만들려면 여러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재료값도 안나온다 그런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음식 지정업소를 몇 군데 늘리고 음식값을 자율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는 값을 더 받더라도 순수한 전주비빔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펴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중앙이나 지방에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총연맹, 평화통일,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지역방위, 동정자문, 부녀회 등 이외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성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단체가 완산구청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93년도, '94년도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지원내력,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당을 위원장이 완산구청 각동사무소 회의실을 모임의 장소로 무상임대로 항시 사용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리가 많습니다. 동사무실 회의실이면은 엄연히 공공단체인데 개인의 정당위원장 모임 장소로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변단체가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시민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방금 제가 언급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주는 도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노승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 현황과 지원내력 여기에 대해서는 관변단체하면 전주시 새마을지회, 전주시 부녀회, 전주시 반공연맹, 이렇게 되어 있지, 완산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완산구 협의회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단위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내력은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있고 완산구 관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지원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모당 위원장님께서 동사무실 회의실을 모임의 장소로 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완산구청장이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의 모든 행사에 참여는 어느때는 A라는 당위원장이 참여하시고 어느때는 B라는 당위원장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순수한 당모임에 대해서 공공건물을 빌려주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가 저희들이 눈여겨서 볼려고 합니다.

노승석 위원   분명히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려 주셔야 합니다. 동장이면 동장 지시 공문이라도 내려보내서 엄연히 이것은 동사무실이니까 동 관내 주민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된다면 몰라도 일개 정당의 모임장소로 제공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완산구 관내에 방범초소가 있습니까?
  방범초소가 완산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한달에 5만원씩 해서 1년에 6백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방범초소 운영은 구청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경찰에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방범초소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만 전도해 주고 있는가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경찰에다가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운영관계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예산만 가고 구청하고는 별개이고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파악이 없었다는 이야기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상가가 완산구에서 관리하는 상가입니까? 어제 덕진구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완산구 관내이기 때문에서 완산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원래 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집단시설이라든가, 여럿이 많이 모인 공간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는데 구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10층 이하 건물은 양구청에서 나누어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소방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중앙상가에 완산구에서 미치는 행정력이 전혀 없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중앙상가라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겨울철을 맞이해서 불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남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당연한 것이죠. 특히 동절기를 맞이해서 인원이 밀집되는 이런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기적으로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중앙상가가 시장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상가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시장개설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까?

○구청장 박세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헌 위원   이것은 본청 감사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중앙상가가 시장 개설 허가없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청장님께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것은 중앙상사가 시장개설 허가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완전히... 으로 떠 있거든요. 누군가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이것은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구청장 박세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가 난 그런 상가를 만일 저희들이 화재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가 허가 안난 건물이니까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일부측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완산구내에서 불이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가 났든 안났든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시장개설 허가가 났든 안났든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상가에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연일 목원가든 같은 데에서 망년회다 결혼식이다 해서 연일 교통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을 못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거기에 차량 1대하고 인원 4명을 하루에 2명씩 격일제로 교대를 시켜가면서 지금 1년이상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본청에서 따져야 될 일이지만 백만 인구를 전주소방서 한군데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소방서 인원이 2백명도 채 안되는데 이중에서 4명이 빠져나와서 중앙상가 하나에 소방점검이나 소방안전을 위해서 비상대기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중앙상가를 언제까지 소방서에서 대기시키는 상태로 의존할 것인가, 상가 자체내의 모든 소방시설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점을 우리가 개수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게끔 어떠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점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은 지금 중앙시장이 화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골목이 소방차가 못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요청이 중앙시장에 불이 나면 큰문제이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주시오...

김종헌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하지만 불이 나는 것은 도로가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나는 것이거든요. 도로가 뚫려있느냐, 안뚫려있느냐 이것은 불이 났을 때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 불이 나면 건물에 있는 감지기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제반 소방에 관계되는 장비가 1차적으로 가동을 해야 초동진화가 된다고 보는데 그 장비가 중앙상가는 완전히 제로 상태거든요. 민간인이 이 장비를 사실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5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민간인이 다 부담하기도 어렵고 시에서는 초법적으로 상가운영을 방치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시장님 정·판공비에서 일부를 덜어서 준다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다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 행정도 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구청장 입장에서도 시장님이 그것을 건물로 인정을 하고, 하시든 안하시든 간에 시장님도 그와 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소방안전 책임은 소방서와 우리가 같이 집니다.

김종헌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이게 영세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영세 상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든 안되든 별개로 최소한의 예산지원이라도 해서 궁여지책으로나마 소방안전에 대한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구청장 박세두   동의합니다.

김종헌 위원   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1∼2천만원이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그 위에는 백세대 아파트도 있어요.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데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 행정도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시죠?

○구청장 박세두   예.

김종헌 위원   그점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우리가 전도해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횡단보도를 50∼60개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이게 경찰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횡단보도를 없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애석하게도 우리 완산구에 거의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완산구에 서른 몇 개가 없어졌어요. 시 전반에 걸쳐서 53개소 횡단보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중에 완산구 관내에만 47개소 횡단보도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이 불편이 피부에 와 닿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 박세두   도심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일방통행의 해제라든지 신호등 철거 및 시설, 횡단보도 축소, 일방통행 및 주차금지 7개 노선 이와 같은 조치를 경찰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나 경찰이 혹시 판단을 잘못한 분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어 지적해 주시면...

김종헌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도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이게 설사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서 원성이 큰일 같으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세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본원칙은 경찰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답이 자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이미 보도석도 횡단보도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 형태가, 거기에 있던 것 신호등만 철거하고 횡단보도만 지워버린거에요. 그래서 사거리중에서 시민들은 ㄷ자로 돌아다녀라, 직선으로 가지 말고 건너가서 또 건너가라, 그리고 또 건너가라, 그러니까 이쪽 블럭에 사는 시민이 길을 건널려면 횡단보도가 폐쇄된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쪽에서 저쪽 도로로 건너가서 저쪽 도로에서 신호등을 받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쪽 보도로 건너와 가지고 다시 건너올려면 돌아서 ㄷ자로 건너오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이 불합리하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대부분이 완산구에 있기 때문에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50m 광로변에 있는 횡단보도도 무작정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 대비도 없이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눈떠보니까 횡단보도가 없어진 거에요. 그래서 50m 광로를 건너는 시민이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오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고 아침마다 그런 희극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신호등앞에 와서 대기를 해요. 횡단보도가 없다고 해서 저쪽 횡단보도까지 가버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역시 차는 서는 자리에 와서 섭니다. 옛날 횡단보도 있던데 와서 서거든요. 그것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시민 불편이 크다고 보면 제고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견해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구청장 박세두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완산구 관내 가로수종이 활엽수, 침엽수가 섞어져 있고 이것이 상록수가 되면 좋겠지만은 상록수로 되지 않는 수종이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침엽수림이 상록수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활엽수림은 낙엽이 되면 수거하기가 편해요. 쓸어내기도 편하고 그리고 잎이 떨어지니까 보기에도 낭만적이고 떨어지는 잎에 맞아가지고 눈을 다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침엽수림이 상록수가 아닌 경우에는 비산이 됩니다. 바늘같이 침같이 부서져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해 가지고 쳐다보다가 눈에 들어가면 동공을 다칠 염려도 있고 지금 천변에 있는 가로수종이 고사목이 아니냐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죽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날라다니고 하니까 김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근처에 있는 차량으로 날라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 그 점을 묻겠습니다.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합니다. 죽은 것 뽑아내고 관리하고 그런데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은 시에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예를 들어서 완산구를 관장하고 계시는 청장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수종이 갱신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타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집행권이 있는 쪽에서 하겠죠. 그래서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요. 6,528주의 가로수가 있어요. 그중에 천변에 메다스크와가 118주가 있습니다. 많은 수주가 아닌데. 지금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안죽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게 아는데 그것을 청소하는데 청소인력이 사실 완산구 관내 청소인력이 대다수가 그쪽으로 몰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쓸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비가 오면은 하수구를 맞게 되는 원인도 됩니다. 낙엽이 큰 것은 수거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잎이 작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산되어 가지고 하나씩 흩어지기 때문에 우선 청소하는데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0여그루 되는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김위원님이 가로수종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지식이 있어서 사실 나보다 훨씬 잘 압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시청 관계과에 연락해서 김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를 옮기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옮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주민편의와 맞물려가지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옮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 박세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아주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양해를 구합니다. 장판식 위원입니다. 오늘 완산구청에서 행정이 지방시대의 행정으로 감평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선서한 일도 없고 지도감사격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행정이 지방시대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질의가 거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상당히 법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에서 지방자치운영에 연차적으로 본청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91년부터 '94년, 또 내년까지 계속 사업요구를 하는데 계속 사업요구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장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부터 '94년도에 완산구청장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얼마이고 그중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사업한 것이 얼마이고, 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이 얼마냐 그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빠진 것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93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시에서는 시재정 형편상 말하자면 삭감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 삭감된 경우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금년도 추경할 때 판단하고 또 '95년도 예산요구할 때 판단하고 해서 그것이 필요한데 시재정 형편상 깎였다. 그러면은 다시 올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우선 순위에서 금년도에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시민과 약속행정인 것입니다. 이런 건을 전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알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둘째로 자동차취득세 결손처분이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9억하고 '94년도에 1억하고 2개년에 걸쳐서 10억이라는 엄청난 미징수로서 결손처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박세두   장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세 취득세 결손처분이 '93년에 9억이고 '94년도에 1억해서 10억이 모두 결손처분 되었는데 모든 법이라든지 해서 이 결손처분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다가 법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것이 발생시에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은 '93년도에 9억이라는 숫자하고 '94년도에 1억인데 일단은 '93년과 '94년에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생활오수로서 전주천이나 삼천천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대책없는 하천오염이 되었는데 단속이 생활오수로서 각 개인 또는 아파트 단지 1년에 몇 회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시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방금 장판식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을 만들어 내는데가 관내의 세차장이랄지 다음에...

장판식 위원   그렇게 길게 할 것이 없고 년 몇 회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실시를 했느냐 못했느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못했으면 어느 정도 못했다, 했으면 했다 그말만 하시라고요.

○구청장 박세두   정화조 청소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전부다 했어요?

○구청장 박세두   예. 여기에 총 7,120...

장판식 위원   보세요.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지금 다 되었다.

○구청장 박세두   조금 덜 되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판식 위원   덜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1년에 한번씩 정화조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다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위원장 여성규   관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장님께서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연중 한번씩 정화조 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구청장 박세두   저희가 목표는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끝낸 것이 아니라 안된 것도 있고 된것도 있고 그래요.

장판식 위원   그러면 안된 것도 있죠?

○구청장 박세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안된 것이 있냐 없냐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했으면 못한 사유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말하자면 위증하면 벌금까지 문다고 약속해 놓고 어물쩡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안드려요. 이 감사는 지도감사가 아니고 선서를 했다는 책임감사를 시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선서를 했어요. 이 서류를 입증하는 것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64페이지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시를 했는데 5건이 미처리가 되었다. 도에서 두건, 시에서 세건 그러면은 도에서 못한 사유, 시에서 못한 사유 이미 자료로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많은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던 끝에 제가 두가지 더 합시다. 덕진구청에서 어제 감사를 해보니 구청장께서는 도의적인 감독 책임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로굴착 허가를 부구청장이 하고 일자를 정해주어 가지고 준공처리 기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기간도 안정해 주고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박창순   부구청장 박창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사업중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하고 이중으로 착공한 것 이런 것이 금년도에 총 27건이 허가되어 가지고 17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9건이 시행중에 있는데 아직 한건은 미착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착공 내용이 흥덕주택건설에서 삼천동 호동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과 병행해서 하는 하수도 사업으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설명을 여기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압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일자를 정해주었는데 연기조치를 했다던가 무슨 대책이 없이, 자료 보세요. 10건이 일자가 없어요.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 해도 좋고 내일해도 좋고 그런 일자가 없는 자료에 의해서 책임을 짓냐 그말이에요. 말하자면 업무수행으로...

○부구청장 박창순   여기 자료에 허가내용을 보시면은 허가기간이 예를 들어서 11월 7일에서 11월 20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주섭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그 기간내에 못하면 무슨 조치를 합니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부구청장 박창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에 없고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장판식 위원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허가기간내에 완공이 된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으니까...

장판식 위원   내가 당신하고 언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이 필요없어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일자를 말하자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었어요. 준공일자가 잡혀있단 말예요. 그런데 아무 지시도 없이 시민들은, 파놓고 여기 왜 않는가 이렇게 잡음만 나는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말예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의해서 10건이나 무려 공사를 집행한 것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놓아둔다면 직무유기지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여기에는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장판식 위원   허가일자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딱 떨어져서 그 날짜가 절대공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못해주겠다. 본인들이나 단체에서 왔으면 그대로 허가해 주어놓고 방치하거나 내버려두면 직무유기죠.

○부구청장 박창순   지금 12월 20일, 15일 시기 미도래가 4건이나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 것은 자료에서 인정한다 그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직무유기에요.

○부구청장 박창순   자료에 준공된 부표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장판식 위원   허가를 내주었으면은 끝났다던가 안끝났던가... 허가만 내주었지 진행사항이 없어요.

○부구청장 박창순   그것을 보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것은 완공으로 표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료에 의해서 심판받고 현재 실정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런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료가 여러가지 지금도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미리미리 오후에는 전부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재미있는 질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구청장님보다도 업무담당이 크다는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집행하는데 수의계약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주어야지 그러면 부구청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요즘 말로 관료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 수의계약이 여기에 보면 95, 몇 95% 이하는 없습니다. 재정손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원칙이 많은 돈은 최하 낙찰이고, 일반 돈은 15% 상회한 것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관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고있는데 구청에서는 유독히 자재대를 빼면 3천만원 미만 이렇게 해서 교묘한 3천만원 미만 해가지고 95%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85%에 비하면 10%가 넘는 그런 재정적 손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몇 년간 아무 탈없이 내돈이다 하고 써먹었다는 이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권리를 부렸으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려우니 타기관에 의뢰할 것으로 본위원은 제의하면서 참고로 중앙에 어떻게 질의했으면 좋은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장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장판식 위원   나한테 좋은 자료나 주어서 중앙에 앞으로 어디에다 내는데 어디에다 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만 말씀하세요.

○부구청장 박창순   관급자재는 빼고 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판식 위원   그런 법은 구태한 법이고 부구청장의 권한이 대단하다는 소리예요. 어떤 공사는 자재대를 넣어서 오히려 경감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느 정도 5%라도 절감해서 서로 좋도록 이러한 행정을 구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재대를 빼서 과거에 자재대를 빼라 했다 이거예요. 돈 3천만원에서 2백만원 자재대 들었다고 합시다. 그것 빼가지고 2천8백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법적사항입니다.

장판식 위원   법적사항인지 아닌지 내가 물어본다고 안해요. 자료 내달라고...

○부구청장 박창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95% 상회한 99.2% 이렇게 할 수도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내주고 그래야 중앙에 안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관계조항을 들어가지고 조목조목 질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자가 잘 모르니까 조항을 들어가지고 조목조목 들어서 예를 들어 어느 구간 어느 공사가 얼마짜리인데 또 몇 % 95.5%에 얼마짜리인데 그것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으므로 중식을 마친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먼저 완산구 내에서는 직원들이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는 본관과 별관의 건축연도가 언제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본관은 '75년도, 별관은 '6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본관은 약 19년, 별관은 약 26년이 되었습니다. 완산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평수는 몇 평입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사용하는 것이 건평이 1,224평입니다. 본관이 495평, 별관이 729평입니다.

정우성 위원   청사의 사용여건을 보면 아까 청장님께서 부족한 평수가 380평이라고 하셨는데 부족한 380평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통합공과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검침원 25명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임시조치를 했고 앞으로 45명의 공익요원이 신년도부터 오는데 이 사람들의 수용대책이 없어서 문제입니다만 내년도에 청사관계가 해결이 되어 이전이 된다면 해결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임대료라도 확보해서 인근지역에서 수용하는 방안, 이것은 2차적인 방안입니다.

정우성 위원   19년, 26년이 된 건물에서 전직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에 실시한 2차 안전진단에 의하면 이 건물을 H강관을 보수해서 한적이 있는데 그당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650만원입니다.

정우성 위원   몇 개소 했습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8개소에 시설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2차진단의 경우는 H강관을 했어도 '94. 10. 25일 이 건물 전체가 침하, 균열 진행이 확인되었는데 2, 3층 보행시 울림소리가 나고 과대 하중에 의한 일부 부동침하 및 벽체에 균열이 가는 상태에 있는데도 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후의 3차진단 결과를 보면 건축재 시료채취 강도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광대 김광섭 교수팀에 의뢰해서 진단한 결과 이 건물을 지을 당시 철근이 부족하고 직경 10cm 원형 시료채취 결과 철근이 전부 무근이 되었습니다. 결국 3차진단은 쓸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태까지 왔는데 청장님과 직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진단결과가 지은지가 얼마되지 않은 완산구청에서 사용하는 별관보다도 지은지가 오래된 도청에서 사용하는 별관은 그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늦게 지은 이 건물이 하자가 발생한 원인분석을 해보았는데 도청별관은 도청에서 지었던 것이고, 이것은 대학병원에서 지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안전진단이 3차까지 나온 결론을 보면 이 건물은 보수해서 쓸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이나 시의회에 보고했던 것이 사실이죠?

○구청장 박세두   예.

정우성 위원   이 건물이 무너져서 안전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안전사고가 나기전에 어디가 되든지 구청 청사는 옮겨야 됩니다. 만일 붕괴가 되면 많은 희생자가 생기니까 우선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청 건물을 완산구청을 준다던지, 아니면 전주시청 건물을 다시 추가해서 짓고, 여기의 이땅을 사서 완산구청을 짓고 이사간 뒤에 이사를 온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결정을 해주어야 되지 저희들로서는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전경비가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대료 2억4천만원, 그 다음에 칸막이 공사는 얼마다 하는 것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완산구청사가 붕괴위험 직전에 있으니까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도와의 임대계약이 금년말까지 입니까?

○구청장 박세두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도에서 연기를 안해준다 할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갈데가 없다면 도에서도 거절은 못하겠죠.

정우성 위원   도의 목적은 공영개발사업단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완산구청을 이주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가지 어려운 면도 있고 여론도 있어서 못간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으로 간다면 사무실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 등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박세두   임대료는 2억3천6백만원으로 월평균 1,960만원 정도이고, 관리비는 월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임대에서 살았던 것 보다는 시비에서 지출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이 청사의 연간 수리비의 얼마입니까?

○구청장 박세두   작년은 3천5백만원 정도이고, 금년에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7, 8천만원 들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20년이 넘는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으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감사합니다. 청사 이전문제는 설령 여기가 면적이 좁다면 다른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위험해서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산구 청사가 여기에 세워지던지, 시청으로 옮겨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우선 옮겨놓고 두가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오전에 청장님께서 도에서 이 부지를 완산구청사로 주겠다고 시에도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문이 왔다고 해도 이 부지를 매입하고 짓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은 빨리 청사이전을 결정을 해야 한다. 청장이하 전직원들은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청사이전도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감사합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24개소입니다.

정우성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어린이 놀이터는 자라나는 2세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깨끗한 환경에서 튼튼한 몸을 가꾸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24개소중 화장실이 없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18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는 6개소입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담당직원이 아동복지나 소년소녀가장 등 다른 업무를 보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시설비를 2천8백만원정도 투자를 했고, 환경개선비로 42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별도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199명, 금년만해도 인부를 사서 제초작업과 환경작업을 해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어린이 놀이터 5군데를 가서 본 결과 화장실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할 수 없고, 수도꼭지도 망가져서 수도물도 안나오고 주위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관리를 안하면 그 놀이터는 부실하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가 없습니다. 관리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제초작업비로 해서 일용인부를 살 수 있는 것이 423만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13개소였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서신지구하고 중화산동에 있는 11개소를 더 인수를 했죠.

정우성 위원   덕진구는 12개소에 6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24개소에 430만원이라면 관리면에서도 업무도 많은데 예산이 적게 세워졌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놀이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둬서 관리를 해야 완벽한 놀이터가 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금년에 화장실 보수는 3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883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한 횟수가 어린이보다는 인근의 작업장 인부들이 사용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도 1회용에 그칠 수 밖에 없어서 '95년도 예산에 제초작업인부를 쓰면서 관리인부를 두사람을 올려 보았습니다. 많이 올리면 안해줄 것 같아서 24개소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12개소, 하루에 다 못돌면 2, 3일에 한번씩만 돌아도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관리인부 두사람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작업시 저희가 사정도 해보았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이야기는 제초작업하는 것으로 해야지, 관리인부까지 별도로 둘 수 있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본청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관리하는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일지나 업무일지를 쓰도록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실무진에서는 예산소요액을 판단해서 앞으로 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아까 관리인을 둔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면서요. 그 안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 로는 그 주위 주민 자모님들로 구성해서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도 그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서신지구와 중화산동 것이 오기전에 13개소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동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녀회도 좋고 개발위원도 좋고, 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실은 거기서도 저희한테 3회이상 제초작업을 해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해보니까 예산투자도 안하고 경로당을 이용한다든지 그 근방 주민의 힘을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제발 그렇게까지는 안해줘도 좋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만 안버려줘도 정말 불평 안하고 관리하겠어요. 현재 효자국교 바로 위에 저희가 금년에 시설비 530만원을 들여 정비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리에서 근무하다 덕진을 거쳐 완산으로 왔습니다만 정말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호랑이 나오게 생긴 곳이 과연 도심지 속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시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면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일수록 더 많은 오물을 투기하고 더더군다나 쓰레기 종량제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염려했던 것이 이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어린이 놀이터에 버릴 것인가 였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므로 앞으로는 파수꾼을 정해야 합니다. 농촌동에도 지키지 않으면 시내사람들이 수없이 차로 가져와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러한 놀이터에도 인근지역 자모님들을 통해서 파수꾼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치우기는 너무나 힘겨워요. 못버리도록 신고할 수 있는 파수꾼을 정하는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그점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시죠.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완산구청에서 '93년도, '94년도 두해동안에 총사업비 13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41개소에 총 연장 11,883m를 완공한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박금덕   예.

김준완 위원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바 과장께서는 하수도 사업이 원만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박금덕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나 과장님이 아는 바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도공사를 시내 곳곳에 많이 해놓고도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수도공사가 예산에는 아랑곳없이 업자들이 너무나도 날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공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중에서 어느 공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공사를 잘못하므로서 생활오수가, 즉 오염된 물질들이 전부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수도 흄관을 묻을 때 반드시 바닥을 잘 고르고 거칠은 돌 등을 치우고 묻어야 하는데 흄관을 묻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대충 긁어서 파내고 바닥도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흄관을 쭉 놓고 또 흄관도 이음새 아래위를 분명히 시멘트로 밀착을 시킨 다음 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흄관을 묻는 것을 보면 시멘트로 바르지도 않고, 또 어느 부분에 흄관이 모자란다고 하면 -하수도공사 하는 업자들이 전부 열악하고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기구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흄관같은 것은 기계로 일정하게 잘라야 하는데 이만큼 모자란다고 하면 망치같은 것으로 때려서 흄관이 엉망으로 되는데 그것을 대충 놓고 흙으로 묻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마치 하수도공사가 생활하수를 땅으로 유도하는 공사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사현장 몇 군데를 보고업자하고 시비도 해봤습니다만 업자들은 뭐라고 하는고니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관계부서에 감독요청을 몇 차례 전화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전부 현장 나가고 거기 나갈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공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의 일상생활에 있어 전주시에서 도 지하수를 먹는 집이 많을 뿐더러 지하수를 전부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공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도공사가 아닌가 또 정부시책이나 시민모두가 공해나 오염방지를 해야 한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는 실정에서 전주시에서 하수도공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방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께서는 수도과의 감독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감독공무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앞으로 하수도공사를 할 때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관을 묻을 때에는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며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업자들과 시비도 하고 했습니다만 업자들은 별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사비는 조금 나오고 많은 공사를 해야 하므로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회계법 76조가 시행령이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구청장님이나 수도과장님, 각 과장님들 어느 업체들이 하수공사를 하려면 입찰을 보죠?

○수도과장 박금덕   예.

김준완 위원   입찰을 본다면 제일 돈을 적게 써내는 업체에 낙찰을 시켜주죠?

○수도과장 박금덕   큰 공사는 최저가로 하고 있고 작은 공사는 85%의 직상을 입찰자로 결정합니다.

김준완 위원   그런데 85%가 사실상 많이 삭감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뭔고하니 당초에 하수도 100m에 대해서 2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2천만원을 충분히 공사비로 매겨놓고 했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도 여기에 바싹하니까 최저가격으로 매겨놓고 입찰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깍지 않아도, 삭감이 안되어도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도 간신히 빠듯하게 뛸동말동한 금액에서 또 입찰을 보니까 15%가 깎여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업자들은 자기네들 수지타산 맞춰야 하고 인건비 줘야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날림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 제76조 시행령을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 이해는 가십니까?

○수도과장 박금덕   예.

김준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꼭 시행을 하도록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하수과에 감독공무원 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꼭 증원을 해주셔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수공사는 최소한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금방 하수도공사 날림으로 해놓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실적위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사해 놓고 금방 오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하수관이 망가지고 하면 다시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당초에 아예 철저히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 그동안 '93년도에 179,570대를 적발하여 60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징수액이 21억 9,900만원이며 체납액은 38억 4,9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1년동안에 -햇수로는 2년이 다되었습니다만- 36%의 저조한 실적인데 맞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맞습니다.

김준완 위원   사실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이것이 저희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 과태료 부과한 것이 101억 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31억 2,200만원을 징수해서 총 31%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액 69억 9,900만원 중에서 완산구청에 현재 미납되어 있는 금액이 22억, 덕진구청 관내의 것이 23억, 도내에 미납되어 있는 것이 14억 8,800만원, 타시도에 있는 것이 9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산구청 관내에 있는 과태료를 전부다 받는다고 해도 5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타도, 타시군에 있는 것, 덕진에 있는 것 등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다해놨고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1일 1천만원정도 수납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아무튼 벌써 햇수로는 2년이 다 되는데 36%의 징수실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너무나 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과태료 징수가 안되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저희도 대략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구청 단속공무원에게 할당제로 하죠?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할당제는 않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아침에 나갈 때 오늘 몇 대 해라 하는 할당을 안줍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않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전에는 했죠?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그전에도 저희는 안했고...

김준완 위원   안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예.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왜 과태료가 안들어오는가 원인을 말씀드릴께요. 전주경찰서의 교통단속 경찰관들을 보면 다니면서 위반차량이 도로에 있으면 경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차주인이 나와서 끌어가면 그 차에 대해서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경종을 울려서 한참이 되어도 안나오면 경찰들은 그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구청 단속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고 하니 너무나도 시민들에게 역효과를 일으킬 정도로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속공무원들이 두명이 가면서 하나는 카메라 들고 저기에 차량이 몇 대 있으면 여기서부터 번호를 적으면서 갑니다. 번호 적으면서 가서 경찰같이 경종을 울린다거나 주인들 찾는 것이 아니고 얼른 사진부터 찍고, 이미 가면서 작성된 스티커는 붙여놓고 슬금슬금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단속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차주와 단속공무원들간에 시비하는 것을 몇 차례 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도 할당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은 물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식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차단속을 하니까 차주인은 잠깐 점포앞에 차를 세워놓고 1분도 채 안된 사이에 점포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보니 이미 스티커 3만원짜리는 앞 유리에 붙여있고 단속반원은 도망을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단속당한 차주들이 뭐라고 하는고니 이것 붙이는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과태료를 내는가 봐라 하는 식의 앙심을 품는 시민들이 아마 50%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3만원짜리 딱지를 어떤 사람은 54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30장, 40장은 허다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말로만 60억이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돈이 안들어 온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몇 대 단속하고 실적을 몇 십억 올렸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구청장께서는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시민 계몽위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지켜주십사 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구청 단속요원들도 경찰들처럼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여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경종을 울려준 다음에 안 나타났을 경우엔 적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그렇지 않아도 명년부터는 5분전에 예고를 하고 5분후에 가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시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지금까지 단속요원들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단속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무차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지난 6월 한달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5만 3천건을 저희한테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했지 저희 구청에서 나간 단속원들은 사실상 주민들과 그렇게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김준완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지금 경찰관이 와서 단속을 하면 반항이 덜합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하면 반항 안할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60만 전주시민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막아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통고처분에 의한 과태료는 실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데 체납액에 대한 일소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저희는 기간이 넘어가면 바로 차에 대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까지 내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이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차량 압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압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50장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이 압류당해 있으면 내가 10년쯤 차 팔지 않고 물론 자동차가 압류당하면 그 사람이 차를 팔 때 압류된 금액을 내야 이전등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나같은 경우에 내가 이놈의 차 걸레가 되도록 타야겠다. 한 10년 타다가 버려야겠다. 그때가서 차로 가져가거라 차 내놓으면 어쩔 것입니까? 이게 소용없는 것이고 다른 방침을 물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저희 관내에 있는 과태료 미납관계는 각동에 수납부를 주었고 동이나 구청에서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 의뢰를 해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열심히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과장님, 징수에만 박차를 가하지 마시고 단속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원들이 너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앞에 잠시 받쳐놓아도 그것도 끊어 버립니다. 앞으로는 제발 단속원들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신규 주유소가 허가가 납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예. '94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완산구 관내에서는 몇 건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준공검사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7건 허가했고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허가는 '73년 이전 원주민과 '73년 이후 이주한 주민과 허가를 득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우리 전주시에서는 '73년 6월 개발제한구역이 고시되었거든요.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하면 개발제안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만 주유소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용식 위원   '73년 이후에 오신분은 신규허가가 안납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안납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전주시민중 아마 2만여 주민이 '7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을 사유재산을 정부로부터 강탈당하는 등 막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의 애로를 받아들여서 금년 1월 1일부터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완전해소를 했죠?

○건설과장 박희일   원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원주민이 입고 있는 이런 주유소 허가같은 것은 업자들이 농지를 매수하고 원주민이 아닌 시내에서 사실상 주유소를 가진 자들이 변방동 인접된 지역으로 와서 허가를 득하여 사실상 상당부분 이런 여론이 자자한데 허가를 득하는데 검토과정에서 혹시 그런 여론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실제로 주유소 관계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 배치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고시를 한 다음에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석유판매업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치계획을 수립할 당시 또한 석유판매업 허가를 득할 때 관계서류, 형질조사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 확인해서 허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식 위원   본 위원도 유언비어성 여론으로 믿는데 타시를 보면 기존업자들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농지를 구입해서 사전에 가게에 대해서 허가가 나면 계약체결이 되고 만약 도시개발변경으로 허가가 안나면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무효로, 그래서 원주민과 실수요자, 기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업자간에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은 개원하자마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각 부처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여 상당 부분 완화 조치를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20여년 동안 침해를 당한 원주민들의 쓰라진 마음을 과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서 앞으로 준공처리를 하는데 좀더 상세히 검토해서 원주민인가 아니면 기존업자들이 이권에 개입이 되었는가를 상세히 심도있게 파악해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 특히 원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모처럼 문민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주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물론 처리하기가 어려운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년동안 피해를 당해온 원주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채류 저온저장고 현황을 보면 '94년도 완산구 관내에 2∼3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예. 2동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20평당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 관내에 현재 미집행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미집행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완산구 관내 '94년도 한해대책용 암반관정이 몇 공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7공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도 오늘 현재까지 미집행한 것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현재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식 위원   한해대책 그것이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한해대책용으로 나온 암반관정이 있고 나중에 국민의 성금에 의해서 늦게 나온 암반관정이 있는데 미집행한 것은 늦게 배정한 것이죠?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미집행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국비로 나온것이 1공, 우리시 예비비에서 한것이 1공해서 7공인데 전부다 일제히 같이 팠고 전부다 합격을 해서 이용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4가지로 분류해서 이용시설을 지금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거의 끝나가고 두가지는 이달말 안으로는 완전히 끝나도록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암반관정 장소를 지정할 때 농진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하죠?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원칙은 농진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하도 많은 관정을 파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업자들에게 맡겨서 다 팠습니다.

김용식 위원   대형관정을 수맥조사를 않고 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수맥조사를 업자를 시켜서 저희가 판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파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애로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맥조사 잘 되어서 파면 물이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94년도 첨단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남고동에 있죠. 그것이 사업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먼저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그리고 완산구청 직원 여러분 연일 세무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먼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 공사비 2천만원 이상 자료를 보면은 어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전부 법 조항만 써놓고 공란으로 해놓아서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덕진구청에서 지적을 했더니 시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란을 내놓으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날까말까 합니다. 이것은 수치로 어떻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너무 했다 하는 그런 인상이 갑니다. 그리고 낙찰율을 보면은 99.8% 짜리가 몇 개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설계금액에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99.8% 입니까? 소신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너무 수의계약할 적에 너무나 낙찰율을 높이면 시에서 봉급을 받고 근무하시는 분이 시민편이지, 업자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해야 하는데 몇 분의 업자를 위해서 설계금액 98%, 99% 이렇게 준다는 것은 소신있는 공무원의 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시민의 세금이 유용하게 공사 한군데 할 것을 두군데 하고, 10m 할데를 15m를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5천만원이상 -페이지 57페이지 여기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율이 85%, 98% 짜리가 하나 있고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85%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는 수의계약할 때도 85%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제 말이 옳습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율로 봐서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정부 노임단가를 인상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시중 노임단가 보통인부가 4만원∼4만5천원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노임단가가 2만2천3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만2천3백원짜리의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한사람 쓸 때 두사람 쓴다고 거짓말을 하는 설계를 하지 않는한 공사는 부실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수지가 맞지 않는 경쟁을 왜 해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업자들의 연고권 주장이라든지 또는 자금회전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인력으로 하는 것을 장비로 한다든지 어떤 공사의 기술성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85%로 경쟁해서 들어옵니다. 85% 이상으로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이고 수의계약은요 제가 수의계약 예가를 경리관이기 때문에 매깁니다. 그런데 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3.5% 이상의 예가를 더이상 짜르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금액은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자고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수의시단 과정에서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에서 부터 조금씩 깎아먹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오석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하명도 계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1천만원 이상짜리를 -3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천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묶어서라도 입찰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내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이 5천만원 이상도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입찰도 똑같이 합니다.

강오석 위원   제일 첫줄에 동완산동 보면은 예산액이 8천8백만원인데 계약금액이 6천1백만원이죠?

○부구청장 박창순   예.

강오석 위원   그러면은 8,800만원에서 6,100만원이면 약 2,000만원이 차이가 나죠?

○부구청장 박창순   예.

강오석 위원   예산을 이렇게 2,000만원 차이가 나게 넣었습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지금 기술부서에서 예산은 정확한 설계를 거치지 않은 간이예측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역여건에 맞지 않은 부분을 떼어내고 실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하면 예산하고는 다른 그런 실질적인 설계금액이 나와서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한두건만 이렇다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 많은 것도 이런데서 나오죠? 이 차액에서 나오죠?

○부구청장 박창순   공사비 잔액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강오석 위원   그래서 계약이 6천만원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8,800만원으로 해서 2,700만원의 차이가 났어요. 이 한건에서 1억짜리도 못되는데. 그리고 제일 밑줄을 보면은 상가 및 오거리에서 우체국 사이 그것은 9천만원 공사에서 계약이 얼마 되었냐면 7,2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800만원 차이가 났어요. 이 공사마다 예정가를 몽땅몽땅 집어넣어가지고 다른데 일도 못하게 만들고 다른데는 일 잘하는데는... 하면서 일을 한다 말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적어넣고 저기 3백만원이면 일을 할것 같아 돈 천만원 넣어버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제때 못쓰고 쓸 자리에다 못쓰는 것이 아니냐 이것 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추경에서 이 돈을 활용합니다마는 시기적인 그러한 손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강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날마다 그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몇 미터다, 폭이 얼마다, 여기는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기준하면 이렇게 차이는 안나요.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깎일지도 모르니까 1억짜리 할것 같으면 2억을 넣어버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아가고 할 곳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소신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단 말예요. 다음에 57페이지하고 59페이지하고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가운데 란에 구남중, 구경원동사무소간 아스콘 떳씌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59페이지 첫줄에 완산로외 4개 노선 아스콘 떳씌우기 공사가 있어요. 여기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떳씌우기 공사는 제가 알기로 한번 떳씌우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두곳만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기린로 및 구남중 거기는 아르당 58만원이 들어갔어요. 이 계약금액입니다. 58만원이요. 그런데 완산로 4개 노선에 49만3천이에요. 계약금액이 그러면 1아르는 사방 10미터예요. 사방 10미터인데 이것은 차이가 얼마났냐면 구경원동사무소간 한것하고 완산로 4개 노선하고 58만원에서 49만3천을 빼면 8만7천원이 차이가 났단말예요. 아스콘 떳씌우기에서. 그런데 구경원동사무소간 공사는 '93년 8월에 계약을 했고 완산로 4개 노선이 '94년 3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늦게 한것이 더 싸게 되었단 말예요. 이것 잘못된 점이 있다.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설계상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건설과장 박희일입니다. '93년에 시공한 기린로 및 구남중에서 경원동사무소간 아스콘 덧씌우기 구간은 아르당 사업비가 58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거기 구간에는 하수도관의 맨홀이나 도시가스관의 맨홀, 통신맨홀이 있었고 또 송파보수구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오석 위원   잠깐만요. 하수도맨홀이나 전선맨홀이 있어도 덧씌우기는 파가지고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씌워진 것이 금이 가고 헐어진 것을 다시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상치작업을 합니다. 올리는 작업입니다.

강오석 위원   올리든 작업이 어려워도 그 구멍이 얼마나 많아서 아르당 사방 10미터에 개월수는 얼마 안되는데 8만 7천원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전에 경원동은 낙찰가격이 98.6% 이고 완산로 4개 노선은 99%예요. %도 99%로 높이 책정이 되었는데도 8만7천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희일   구 기린로에서 경원동사무소간 구간은 특히 아스콘 덧씌우기 구간에 있어서 아스콘 포설을 기계로 90% 인력으로 10%를 봤습니다. 양쪽 인도부분 접속부분을 인력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94년도는 100% 전량 기계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움푹움푹 패인 그런 구간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아스콘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예산을 최고한도를 아르당 50만원 잡죠? 대개 47, 8만원이면 하죠. 그렇게 책정되어도 하죠?

○건설과장 박희일   예. 50만원.

강오석 위원   지금 이 두곳 공사비를 다운 시킬 수도 있었죠? 재입찰 시켜서라도 이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었지 않냐 그말예요. 구경원동사무소앞에 58만원짜리를 50만원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게 맡기면 할 수 있는데.

○건설과장 박희일   '93년도에 집행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업자를 두둔하지 말고 몇 사람 업자가 잘 산다고 해서 전주가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주가 깨끗하고 쾌적하고 수도시설 또 폐수시설, 하수도, 도로 가로수 정비가 잘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뽑아놓은 것은 그것을 잘하라고 뽑아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까지 시비를 아껴서 감독만 철저히 해요. 그러면 감독 철저히 하는 공사를 저가에 맡아서 적자가 나도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지 그렇게 엉뚱하게 천만원, 백만원 안날거에요. 돈을 적게 주니까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감독을 철저히 못하니까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 가지고 할 공사를 5천만원 주어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감독않고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잘해놓아요. 돈 많이 주었다고? 돈을 적게 주어도 잘하는 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예산, 시비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책임감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앞으로는 한푼이라도, 내가 조명근 시장님보고 10원 아껴쓰기 운동을 하시오 했더니 해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안하고 바로 나가셨는데 공무원이 이 종이 한장이라도 앞뒤로 인쇄 안하면 내가 뭐라고 한 사람이에요. 아껴써라 이거에요. 이번에 동래구를 거기가서 유인물을 보니까요. 앞뒤로 다 인쇄를 했어요. 이것 한번보고 버릴것 무엇하러 이렇게 하냔 말예요. 그런데 종이는 고급이 아니여서 감사하네요. 어디는 윤기가 있고 두껍고 그런데 공사입찰은 깎을 수 있는데까지 깎아요. 너 공사줄테니까 이것 천만원에 계약하자 일단 계약해 놓고 손해 안볼려면 얼마면 되겠느냐 시비도 아껴야지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80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내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첫줄만 봅시다. 완산구 남노송동 540-2 덕진구 금암동 1563-21 안송엽 옥내 2.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건축법상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할 건축물 부설 주차대수입니다.

강오석 위원   그 건물에는 옥내에 두개의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옥외 넷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옥외는 저희들이 건물내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옥외에도 그것이 대지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내·옥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1번은 번호 1번에 옥내에 두대를 설치하라 그 말이고 번호 2번은 옥외에 4대를 설치해라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이 옥내에 두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한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현재 적힌것이 전부 위법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그렇죠.

강오석 위원   그러면 한대도 없어가지고 2, 4, 3 하다 본것이 한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장 김한태   옥외에 있는 것은 물건을 적치해 놓았다거나 저희들이 옥외주차장은 라인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훼손이 되면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라인마킹을 다시 칠하도록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내주차장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으로 안쓰고 물건을 적치한다던가 옥외주차장도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확보된 주차대수를 표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건물내에 있을 경우에는 옥내가 되고 건물밖에 있을 때는 옥외가 되는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놓을 적에 A라고 하는 건물은 주차장이 4대가 필요하다 하고 지금 시설하고 사용하는 주차장이 2대면 2대, 1대면 1대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4대중에 2대분만 위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강오석 위원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이름이 안송엽이면 안송엽이 2대분만 법을 안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한태   그렇죠. 타용도로 썼기 때문에 적발을 한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일단 적발했을때 1차 시정지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9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1월달에 적발한 것 시정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거의 시정이 되었습니다.

강오석 위원   시정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여기다가 불법을 적어 놓았으면 시주의된 내용도 1월, 2월, 3월 해서 시정을 몇 대 해놓았다 하는 것을 적어 놓아야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불법만 죽 적어놓고 시정한 내용은 하나도 안적어 놓으면 불법만 적어놓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여기 적힌중에서 30% 정도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70∼80%는 되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시정된 것을 체크라도 해서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들어야지 이것 야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집 앞에다가 주차한 것도 딱지 떼어요. 자기집 앞에다가 차를 놓아도 괜찮은 땅은 월 10만원을 받아요. -도로세를- 자기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땅이지 자기집 앞이라고 자기 땅이에요?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야무지게 해야지 이것이 어째서 그러냐면 문화가 안 발달해 가지고 전주시가 가난한 사람만 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지적할 필요도 없는데 전주시민이 어떻게 살기가 좋은지 집집마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걸려서 우리같이 차없는 사람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야무지게 시행해서 개운하게 해주세요. 소신껏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 4월 도감사에서 '92년도, '93년도 오수 및 분뇨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으로 인해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예. 4건 지적받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리기준에 따라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행촉구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현재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촉구할 수 없는 상태로 저희과 저것은 직원으로 하여금 통지서 내지 독촉장을 작성해서 금년 11월 1일자로 1차 독촉으로 시행치 않은데는 2차 독촉장을 발송해 놓고 있고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할 수 없이 개별적인 명단을 작성해서 동에 시달해서 독촉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왜 동으로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1명의 인력, 또 과직원이 개별적으로 정화조 수용가측에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의 지리를 몰라서 집을 쉽게 찾을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어서 동에서는 쉽게 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시에 건의하기를 이 업무가 동으로 내려가야지, 어떻게 구에서 전주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에서는 1차적으로 이 업무가 전산처리가 되면 다음에 부수적으로 동에 이관할 수 있는 작업의 여건을 마련해 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 분야에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불법투기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정화조 분야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정화조의 경우 제가 올 때만 해도 추진실적이 70% 정도였습니다만 현재는 85% 정도로 상당히 추진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나머지의 경우 개별적으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앞으로 남은 시기내에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후에 과태료징수나 강제처분 등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작년에 지적당한 것은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만, 인력이 허용하는 한 현지 확인을 해서 강제징수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된다면 불법투기 등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일선행정의 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계시면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지금도 불법투기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투기가 더 빈번해 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지나 남의 집앞에 버린다든지, 두 번째는 다량 폐기물의 배출입니다. 지금까지도 처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신고해서 돈을 내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낼려고 또 신고하기 싫으니까 외곽이나 공지에 버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동에 지시를 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공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공지내에 버려진 쓰레기는 앞으로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골목단위, 반단위로 감독조를 편성해서 그 골목의 주민들 스스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전직원이 1구역 1담당제를 실시해서 1월 1일부터 정착될 때까지는 수시로 관내 출장을 해서 불법투기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주인을 찾아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행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 내부 또는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차도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진입할 경우 교차로 경계블럭을 건축주 부담으로 없애는 등... 경사시설을 갖춰야할 근거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건설과와 협의해서 허가처분을 해줍니다. 그 사항은 1회 방문처리제를 하면서 실무종합심의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허가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건축허가서를 제출할 때 점용허가까지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첨부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과를 가서 건축허가를 내다보면 교차경계블럭을 적용하려 하는 것을 건축주가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데 건축과가 아니다고 해서 다시 건설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회 방문 민원이 아니라 10번을 와도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화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건축물이 6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해서 교차경계선을 낮추게 하는 그런 점용허가 등을 안해 주는데 왜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교차도 관계에 대해서는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적법한 것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중화산동 지역의 경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중화산동 이형렬 산부인과, 중화산동 우체국 건물과 효자3동의 둘리하우스 건물 등 6개의 건물은 실제로 교차경계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와 건축과 같다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민원인이 한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환경파괴의 원인중의 하나가 세차장의 오·폐수처리라고 보는데, 세차장에는 차가 들어가는 인도를 하수도관 자체를 맨홀 뚜껑을 시멘트로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조용덕 위원   자동차의 폐부동액속에는 납이나 카드뮴, 활화핀 등 중금속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파괴의 주원인입니다. 완산구내를 세차장을 전부 감시, 감독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관망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세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현재 저희 관내의 세차장은 모두 40개소입니다만 4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36개소는 관리중에 있습니다. 세차장 주변의 맨홀 뚜껑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폐수가 하수도로 흘러나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차장의 경우 청녹색으로 관리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한번도 안걸리면 청색, 2년 이내에 한번 걸리면 녹색, 두번 걸리면 황색, 이렇게 업소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된 색에 따라서 1년에 정기검사를 몇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 전체는 금년에 정기 2회, 수시 2회, 또 신고가 들어왔거나 불시에 갔던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적으로 봐서 3회정도 40개도가 되겠습니다만 102회에 대한 수거를 했는데, 수거는 하수구를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밖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한 결과 수질관계로 적발된 것은 없었고 한개의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처분했는데 이 업소는 기록부 운영일지를 허위기재를 한 관계로 우리가 고발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부동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입법이 되어 있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부동액 자체는 유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입안중에 있고 입안이 되어 통과된다면 관리방법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환경처에서 폐부동액에 대해서 직접 관리, 지도를 하고 있고 행정에는 아직 지시나 관리요령 방법 등이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각 업소에 다니면서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   수시 단속과 현지확인 결과 세차장을 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는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기존의 업소나 새로 만들어진 업소들을 지도해 봤을 때 시설 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업자들도 폐유나 폐비닐, 기름걸레 이러한 것들은 버려서는 안된다 하는 관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분류가 되어 가지고 보관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일반쓰레기 따로, 기름쓰레기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 기름쓰레기를 청소원이 치우지 않도록 그 지역담당자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덕 위원   세차장의 유수분리시설에 대해 약품처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단속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그렇지 않아도 불시에 직접 나가봐라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결과를 보고받고 했습니다만 실제 이분들이 기름이 있는 자체로 흘러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수구 중간에서는 없앨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동을 직접 해봐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조용덕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은 물론 열악한 사업주들도 문제입니다만 폐부동액이나 기름걸레라든지 이것을 수거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일부 해가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어려운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환경부로 승격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본청이나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정부의 업무가 시에까지 내려와서 그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시에까지 내려오면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구로 이관한다는 것은 재정위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관을 한다고 해서 인력부족 상태가 벌어지고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목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충분하게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외의 것도 어느 정도 업무가 더 떨어질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마저도 같이 딸려보내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현재 인력가지고는 현 상태도 하나라도 더 추가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94년도 전주시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내력과 '95년도 계획, 거기에서 어머니 환경감시반 확대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불법투기나 그러한 감시반, 또 전북지방 환경청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약 700명의 감시반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환경감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해서 그동과 동, 또 감시반들 등 환경에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반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어머니 환경감시반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처에서 감시반을 만들기 이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발족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까지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94년도에 한번 운영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별 또는 민간단체, 종교단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실적이라는 것은 월별로 실천과제에 따라서 자기가 거주하는 통반을 위주로 해서 전 동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고 캠페인이나 홍보물 배부, 특히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제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길이 없어 가지고 이 분들이 직접 정화조를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한것이 241개소에 대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다고 생각되는 정화조를 분리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실적도 거양을 했고, 내년에는 좀더 인원을 확대하여 전 통반단위로 확대를 해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통과가 된다하면 활동이 많게끔 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VTR 상영이랄지 PR이랄지 모든 유인물을 배부할 때 이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의 활동이 더 두드러지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94년도에 소방도로를 개설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27개소에 47억 4천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심가 발전을 위해서 길을 내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맹목적으로 그려져 있다시피 해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는 제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에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방도로를 내는 경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소방도로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지금까지는 계속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할애하고 주변여건상 시급하고 주민요구가 많은 민원해소지구, 적은 돈으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는 곳, 기부채납을 많이 한 지역 등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저희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안되는 것 같이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주민들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설령 안된다고 보면 해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경향이 많은데 어떤 조건에서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희일   실제 저희 관내에 206개 노선에 49km나 계획된 소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개설하려면 9,26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개설소로에 대해서는 매년, 올해는 시 전체적으로 약 60억원, 내년에는 조금더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사실 요원한 실정입니다. 고사동 지역에 있어서는 금년도는 적십자사 뒤에 5억2천6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억원 정도를 집행했고 적십자사가 소로개설을 반대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방금 고사동 문제가 나왔는데 고사동에 중부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소방도로의 2/3를 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나머지 1/3이 민간인의 것인데 그런 것을 볼 때 2/3가 소방도로 내는 것을 찬성한다면 화재방지나 도시를 발전을 위해서 1/3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해를 시킨다든가 보상을 해서 1/3 정도는 양해를 해서 내도록 행정이 되어야 할텐데 건의를 드렸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말씀하신대로 1/3이 문제거든요. 편입토지의 협의가 굉장히 어렵고 지연되고, 또 감정평가금액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편입토지 주민들이 전부가 감정평가금액의 용지매수 협의에 응하겠다는 지역을 먼저 사업시행하는 것이 제일 원활하게, 쉽게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영현 위원   감정가격으로 주민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데에는 투자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고사동 같은 곳은 한평에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가격으로 준다면 한평에 1/5 정도해서 200만원 정도나 될텐데 이러한 것 때문에 주민의 협조가 없어서 결국 길을 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보상을 서운치 않게 해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텐데 이를테면 보상가격이 너무나 낮은데에도 길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실제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지역사업이고 동의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전부 용지매수에 응해주는 지역이라면 사업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를 내는데 2/3가 응한다면 1/3 정도는 시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가급적이면 보상가를 충분히 줘서 시민이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희일   실제 관계법규를 위반해서 보상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은 소방도로가 임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실정입니다. 변방동이 지가나 보상금액이 싼 그러한 곳을 개설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생각되고 도심동은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1/3 정도나 된다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다 9/10쯤은 되고 한 집이 안됐다 그런 것은 토지수용절차도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다음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철거비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금년도에 1,6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은 주로 중장비 임차료, 특수인부임, 일반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작년의 철거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현재 집행하고 있는 철거비용에 대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장비임차료 930만원, 즉 크레인 660만원, 청소용역비 270만원 해서 전부 9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은 상가에서 간판을 많이 달고 있는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시민의 소리가 상당히 커요.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라고 하는 금액이 9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원래는 안들어도 될 금액입니다. 왜냐, 우리 행정에서 광고업주를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 이런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는데 광고업주들은 규격에 어긋날 정도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철거를 해요. 그러면 시민의 원성이 나오는데 광고업주하고 행정하고 짜고서 하는 것 아니냐,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철거하고 그야말로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소위 옥외광고물 관리법 여기에 대한 적용을 한지가 아주 미천합니다. 광고물 제작업자나 광고주인 시민이나 단속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선 광고제작 업자나 광고주인 시민이나 단속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시고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선 광고제작 업자만 보더라도 아주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은 관내에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의 서울이나 타도시에서 제작해서 여기와서 시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무작정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해놓고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 고칠 수 없는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방법은 광고주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고 역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데 결과적으로 내 재산을 내가 철거를 해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시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광고물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계속적인 광고물 제작 업자의 철저한 교육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불법광고물의 남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교육과 홍보를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사소한 것에서 행정이 시민들의 원성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철거를 할 때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시민들이 갖게 되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조금만 기다려보면 된다.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법사항에 대한 사항은 철거를 해서 다시는 위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면 좋은데 이것이 하다가 말 것이다. 이 순간만 넘겨보자, 결국 기간이 지나면 하다가 중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원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완전하게 철거해서 법이라는 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완전히 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스트를 우선 작성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이 제일 좋기 때문에 1차, 2차 계고장을 보내서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그러나 자진철거는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무원의 노력을 더해가면서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철거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철거가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민계도와 광고제작업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소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광고업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법적인 광고물을 안만들도록 시민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김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아까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광고물 등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은 어떤 규격에 층은 2층이상 3층이상은 어느 색채로서 된다하는 광고물의 시행규칙입니다.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제 위원   미관심의를 할 때 색채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의 정서에 맞게끔 어떤 아이템을 정해서 시각적으로 피로하지 않게끔 그런 방향의 교육도 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도시환경의 주가 되는 것이 광고물입니다.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만 지금은 PR시대가 되다보니까 색채나 규격이 많이 나와 남발이 됩니다. 아마 광고물 관리법을 운영하면서도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광고물 관리법이 없고 제재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건물뿐만 아니라 땅바닥까지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색채의 조화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밝은 도시로 꾸며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영제 위원   완산구청내 경로당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경로당은 149개소입니다.

김영제 위원   불우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구청장 박세두   3개소입니다.

김영제 위원   지금 통합공과금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TV 시청료 감면을 청장님으로서 한국방송공사라든지 한국전력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유도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세두   사실은 노인정 등에 이런 것들은 진작 해주었어야 된다고 행정에서 한국방송공사에 협조를 구했어야 했는데 미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국방송공사하고 시나 덕진구청을 합쳐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UR 대비해서 연말연시에 경로당 불우시설을 방문하실 때 우리 농산물로 대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수입 바나나를 보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때 사실은 완산구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 표창줄 때도 기왕이면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한 것으로 해라 해서 전주시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창도 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바나나를 갖다 주었지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영제 위원   구청내 또는 각 동사무소에 자판기가 있는데 누름란을 보면 커피는 3개가 있고 우리차는 쑥차나 생강차, 율무는 1개밖에 안됩니다. 커피 누름란을 하나로 줄여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없을까요?

○구청장 박세두   김위원님께서는 신토불이 정신이 강하신것 같은데 그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를 우리 국산차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거택보호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별정 7급이 있는데 거택보호자에게 한달에 얼마씩 쌀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분할 때 거택보호자 집까지 직접 기동력이 있으니까 갖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같은 경우 노인 양반들이 쌀같은 것 타가지고 오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청장 박세두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운송해주면 동사무소에서 가정까지 배달해 주도록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신 모양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집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금년 예산에 민원담당관제도가 되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물론 현재도 태평1동 같은 경우는 결원되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 5급이 나가야 하는데 됐습니다. 민원담당관제 실시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시로부터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만둘 동장들을 파악해서 그 동장으로 하여금 민원담당관제를 실시하라, 왜냐하면 61세 이전에 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민원담당관제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분들도 바로 놀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5분을 만원담당관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1년간 예산이 서 있어요. 그 5분을 1년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분을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민원담당관제 실시할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제 위원   태평1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결원되어 있는데 누수현상이나 행정의 주민 서비스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동장을 빨리 발령을 내셔가지고 자리를 메꾸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달경에 7∼8명의 동장이 결원되는데 물론 6급이 자체 승진해서 그것을 막아야겠지만 결원된 곳은 미루지 마시고 시장님과 상의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구청장 박세두   태평1동의 동장 결원문제, 사실은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동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12월 말까지 인사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4개군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이 제가 볼 때는 가용인력만 해도 4백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인력을 지금 인사동결을 내놓았다가 지금 승진해 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서 남은 잔여 인력을 우리한테 보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사동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이후에는 바로 배치될 것입니다.

김영제 위원   완산구청내 재무조사 문제인데 감가상각 내력, 몇 건에 금액은 얼마며, 수입금은 얼마며,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94년도 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무인 경보화 시스템을 보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완산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화재나 이런 관계로 해서 비상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통합해 가지고 당초에 경보시설할 당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어느 동을 실시를 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교동입니다.

김영제 위원   교동요? 그러면 완산구청에서 교동까지 가는데 몇 분이나 걸렸던가요?

○구청장 박세두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1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김영제 위원   덕진구에서도 이상하게 동산동까지 가는데 10분 걸렸다고 하던데...

○구청장 박세두   10분 걸렸고만요.

김영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점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러는데요. 소화기를 동사무소 안에다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주민에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다 한두개 정도 비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세요.

○구청장 박세두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이네요.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안하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으면 꺼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위에 있는 소위 행정관청을 사랑하고 동을 사랑하는 그런분에게 미리 얘기해서 거기에다 소화기를 두어서 불을 끌 수 있는 조치 그것은 아주 좋은...

김영제 위원   소화기를 두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숙지법을 교육을 시켜야겠죠. 왜냐하면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 10분이면 다 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이니까. 도둑은 들어와서 한두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빼가겠지만은 화재나 이런 것은 10분이면 제가 생각할 때에 종이가 얼마나 빨리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의 주민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구청장 박세두   불이 나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고 민간이나 상가를 통해서 동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고하도록 이러한 조치와 아울러서 화재가 나면 우리가 거기에다 소화기를 놓았다가 1차적으로 그분들이 끌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제 위원   끝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해커라는 것을 청장님은 아세요?

○구청장 박세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소년이 우리나라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김영제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현재 서울에서도 등초본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현대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도 내가 서울에서 뗄 수 있는 정도의 행정서비스가 다 되어야 한다 그말이죠.
  그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정보스파이라든지 해커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교육문제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지상에 먼저 보도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자료를 외국에서 빼내간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온라인시스템을 여러가지 세금에 관한 온라인시스템 이런 것을 빼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전산전문가를 우리 구나 시·도에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이 만일에 유출이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할려고 합니다.

김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내일 본청에서 짚고 넘어가고 아까 비근한 예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 대통령이 사용하는 청와대의 자금까지도 어떤 해커의 장난에 의해서 빼낼려다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청장님 자산을 토지라든가 집도 김영제 내 앞으로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천이나 서울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수입증지를 붙여가지고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에 어떤 범죄 이런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산업스파이, 정보스파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연구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 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고갈현상이 심화되어 가지고 올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물사정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관정사업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총력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저희가 사실상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렇게 가물고 저수량은 바닥이 나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걱정이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말단의 구에서는 어떠한 개혁은 저희 자체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정은 금년에 저희가 대형관정을 7공을 팠고 소형관정 68공을 파서 사실상 저수량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수지에 저수량이 없어서 그전에 수리안전답이라는데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창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장님 잠깐 뵙죠. 물사정이 말예요.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산하 공무원들하고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더 많은 양의 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구청장 박세두   현재 저희 관내 저수율이 21%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대비로 봐서는 평년에 60%나 70%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21% 이니까 무려 저수율이 50%나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지내는데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수도물이나 이 세가지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에서는 우선 아까 사회산업과장이 작년도 금년도 한해에 대비해서 대형 암반관정을 7개소를 파고 소형관정을 68개소를 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한데는 저희 나름대로 욕심껏 시나 도에 요구해서 전부 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수율로 따져서 보면은 이것이 수도물 뿐만 아니라 농업·공업용수 등 세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을 시장님이나 시에서 이 수도에 대해서 연구가 되시겠지만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선 수도물을 공급하는데 범국민운동을 통해서 절수운동을 해야겠다.
  첫째 개량식 변기가 있는데 그 변기에 벽돌이라든지 코카콜라 병이라든지 거기에 물을 넣어서 넣으므로써 5%∼10% 정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총세대에다가 저희들이 절약운동을 해서 지금 70%∼80% 정도가 이미 넣었습니다. 벽돌을 5만장 정도를 신흥콘크리트의 4개 업체에서 회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넣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짓는 사람에게 변기가 한번 누르면 예를 들어서 물이 한꺼번에 몽땅 나오는 변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변기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고 했을때 가운데 것을 누르면 물이 조금만 나갑니다. 그것으로 바꿔지면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지만 10% 정도는 혜택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절약운동을 강구하고 다음은 대량 수도물을 쓰는 곳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세차장 이런데는 전부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고 실지 먹는 물만 수도물을 먹도록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수도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 공업용수문제는 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금강용수 거기서 오는 것을 배정해 가지고 여기에 배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농업용수는 우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논에 물을 가두어야 합니다. 가두어 가지고 내년 농사 짓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장회의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양위원님이 걱정하는 물사정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양창호 위원   앞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기전에 전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전에 저희 행정에서 앞서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더욱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행정에서 먼저 체계화를 갖추어 가지고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지도부에서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하면은 물의 사정은 무난히 저희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협정에서 앞서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체계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사정에 대해서 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도 제1구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볼 때 저희 시민의 복지향상 관계에 대해서 갈라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덕진구를 봅시다. 전주의 완산구는 중심지이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어요. 너무 뒤떨어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주의 중심지에서도 생활복지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바에 의하면 완산구가 전라북도에서 인구도 볼 때는 가장 큰 구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덕진구를 예를 들었으니까 말씀인데 덕진구의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지어지면서 제가 관장하고 있는 완산구에는 그것이 지어지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제가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의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덕진구에 지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완산구에 짓고 하는 식으로 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사는 시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양창호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올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시에 요구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생각하는데...

○구청장 박세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들었습니다만 완산구에는 도대체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도 전달해 드리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양창호 위원님께서 확실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상수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농촌에는 지금 저수지에 물이 없어 가지고 당장 내년 봄에 못자리할 물조차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과장께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채워야만 합니다. 물론 상수도 급수문제도 지금 채워놓는 것이 좋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든 어려움을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7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94년도에 시민을 위한, 시발전을 위한 것이 200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에 대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를 보면 많은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볼 때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임시회 102회∼110회까지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 노점상 단속에 관하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금년 11월 11일 어느 정당에서 거기에 와서 의정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과잉충성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고니 공무원이라면 계층별로 동향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오늘 우리 관내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런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동향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 동향보고를 구청에서 받으면 다시 본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사회단체라든지 어느 정당이라든지 그런 집회가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다가 사전에 통보한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프랭카드를 달아가지고 홍보를 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하물며...
  첫째 생명이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혹시 인명피해가 있을까 해서 노점상을 단속한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렇게 행정을 과잉충성을 해야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본인도 이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지만은 하물며 이번날 제101회부터 제110회까지 의회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거리질서를 위해서 단속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단속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사전에 물어볼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나왔으면은 그 얘기를 제가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잉충성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는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후진을 키워주어야 하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행정은 벌써 떠났다 그거에요. 그것을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런 집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김위원께서도 조장행정기관에 몸을 담고 계셔서 조장행정기관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김위원님이 행정기관에 몸담아 있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후에 지금부터 4, 5년전까지는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어떤 당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당에서 무엇을 한다는 프랭카드가 걸려 있으면, 주민이 신고를 해서 프랭카드를 떼시요 저한테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떼면 이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옛날 공무원들의 여 성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김영근 위원   하루에 내는 동향보고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와 지금 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구청장 박세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금년의 한해대책사업은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착공 개발이 9공, 지하수개발에 따른 이용시설 8개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해가 있으면 바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시민들이 알면 놀랄 일입니다. 또 12월 25일이면 공사중지 명령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시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한해때 대형 암반관정 7개소를 지정을 해서 13공 정도를 파서 성공이 7공이 되었습니다. 지하수는 당시에 팠고,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수도관을 묻는데 어느 논까지 묻느냐 하는 설계기간이 걸렸습니다.

장판식 위원   석구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팔려면 몽리면적에 의해서 나올 수 있도록 상류쪽에 파야 하는데 하부에다가 팠습니다. 또한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파이프를 연결하는 공사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곳은 상류에 파게 되어 있는데도, 어느 특정인이 민원까지 완산구청에 왔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내일 당장 조치하세요. 또 관을 매설하면 공을 판 돈외에 면적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도 영구적인 지하수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 박세두   알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폐공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구청장 박세두   파서 150톤 이상이나 2백톤 이상이면 인정을 해주는데, 나머지는 두가지로 했습니다. 그것도 처리할 수 있으면 그 부락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완전히 폐기처리를 합니다.

김영제 위원   폐기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폐공하면 물이 썪어서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후속처리를 잘 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후속처리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과장이-

장판식 위원   중화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쓰레기가 상당히 널려있고, 인근 변두리까지 건축쓰레기까지 겸해서 있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안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구청장 박세두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기전여고 앞에서 천변도로 보수라고 해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골 까지만 하고 서신교까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박세두   기전여고에서 천변도로까지 완산구는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시청앞의 도로도 관로매설을 한다고 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시공해야 하는 부실공사가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남양주택옆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누군가 담을 치고 영원히 못하도록 담을 쳐놨는데 가능하면 그 담을 없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처리가 안되었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미수는 근본 원인자가 있고 하는데 미수금을 왜 걷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가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돈받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동직원, 구직원을 총동원해서 걷는 것이 약 10억입니다. 또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전직원을 동원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94년 것이 미수가 된다는 것은 차라리 못받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료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전년도 것은 미수가 있어서는 안되죠.

○구청장 박세두   도로부지 사용료가 안들어온 것은 도로부지 양도, 양수신고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행정의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93년도 것은 금년에 완결이 되어야 하고 '94년도 것은 명년까지 갈 수는 있죠. 완납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세두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완납하고 못받으면 결손이나... 우리가 과세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우리의 과세가 잘못이죠.

장판식 위원   그러면 '92년도 미수금은 없습니까? 있죠?

○구청장 박세두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행정이 봐줄 사람은 봐주고 누구는 100%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세두   기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원인행위가 분명한 것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원인행위자가 있는데도 안받는 것은 대단한 행정 미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제 위원   청장님께서는 시민의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세두   시민의 요구사항은 제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법이나 규정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김영제 위원   풍남국민학교 앞에 도로를 낸다고 해서 처리할 건물이 많이 있고 풍남국교 밑에는 민방공 훈련시 대피장소가 있는데 철거될 건물은 시정장치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대피장소도 시정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4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