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주시청·각 사업소

일 시 : 1994년 12월 07일(수) 10시 05분
장 소 : 시청4층회의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어느덧 4년차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에 시정 전반을 점검해 보는 이번 감사는 제4대 의회를 결산하는 기회로서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복지와 발전하는 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겠고, 낭비없는 예산운영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한 시정방향을 모색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각자가 담당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수행하여 왔는지를 겸허한 자세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종일관 성실하고 적극적인 생각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시장님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존경하옵는 여성규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복잡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행정의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산하 전 공무원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잘못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 잘못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를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때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이 잘한 일은 하나라도 발견되면 수범 사례로서 널리 알려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3일간의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감사에 시장 주관하에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시장 주관하에 감사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는 편의상 국장급 이상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만 부시장, 다음은 이도희 기획실장, 다음은 강신영 총무국장, 다음은 신우영 재무국장 다음은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다음은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다음은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최길선 건설국장, 다음은 전동순 시립도서관장, 다음은 송언섭 공원관리사무소장, 다음은 정광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음은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다음은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추진한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 의석에 업무보고서가 준비되어 있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오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오석 위원   감사가 전에 비해 늘어가지고 3일이나 되지 않습니까. 유인물을 의석에 놓았다고 해도 잘 읽어보신 위원님도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세세하게는 못하나마 큰 줄기라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오석 위원님께서 '94년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 실적은 생략하고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달리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감사중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시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전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과장급 이상과 사업소 소장 등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별지 서식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선서인 전주시장 송하철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안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대상인 김현절 공보담당관은 총무처 교육관계로 출장중이고, 김순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 특별감사반에 차출되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자께서는 관계조항을 들어서 확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양구청을 검사해본 결과 건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감사자료 내용이 너무나 알 수 없는, 머리만 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또는 지방화 시대에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책임을 묻는 시대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많은 양구청의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본청 역시 자료가 꼭 집어서 얘기 안해도 양심에 닿을 것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 즉시 보완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장판식 위원님께서 양구청의 감사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또 본청도 감사자료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10분간의...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헌 위원   자료에 관계없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자료준비는 수시로 간사께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들은 자료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로 이어서 김종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계셨으므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헌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장께서 바쁘신 관계로 만약에 이석이 된다든지 해서 질의했을때 답변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계시는 순간에 질의하고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기획실장을 지내셨으니까 예산편성이 대충 부서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95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41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등 의존수입은 지원사업이 속하는 회계에 직접 계상토록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시장 송하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죠.
  내년 예산서를 보면 46페이지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6억, 예산서 61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장 양여금 사업으로 70억, 9,900만원, 예산서 63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으로 70억 9,900만원 등 총 147억 9,800만원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다가 다시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주므로써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부풀려졌는데 이는 왜 그렇습니까?

○시장 송하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려야지 시장이 일일이 그 내용을 답변드릴 자료도 없고 구체적인 것은...

김종헌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시장께 여쭙고자 했던 것은 예산편성이 부서간에 서로 구두 협의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는 것을 여쭌 것입니다. 그 답변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실무국장께서 답변주시면 되겠네요.
  예산관계 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오늘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실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실무과장님들께서 실제로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장판식 위원   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선서해 가지고 답변할 책임자가 있는데 무슨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합니까?

○위원장 여성규   책임은 관계 국장이 지고 답변은 과장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식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석:소란)

○위원장 여성규   국장님이 필요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장판식 위원   위원장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진행하는 것입니까?

김종헌 위원   제가 예산관계 담당관을 답변대에 나와 주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실무를 담당했던 예산관계담당관께서 나와 주십사하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첫 번째 질의한 이 부분을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예 말씀하세요.

장판식 위원   회의진행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말이에요?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담당관을 불렀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국도비 등 의존수입은 지원사업이 수탁은행에 직접 계상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됐다가 다시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므로써 예산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졌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147억 98백만원이나 되는 돈이 왜 일반회계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일반회계 규모를 필요 이상으로 키워놨는지, 이것을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주므로써 예산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이게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라든지,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회계들이 다른 것은 직접 계상되었는데 왜 유독 하수도 특별회계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그 점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입, 전출은 항상 이중 계수로 되어서 재정규모가 항상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과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시달이 되었는데 양여금을 특별회계에 양여금 과목이 세 과목이 없고 불가피 일반회계에만 양여금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받아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비로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것도 제가 인정을 못하겠거니와 일반회계에서 예산 148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전주시 예산이 내용도에 일반회계에 1백억이다, 1천억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지금 148억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재정규모는 총계규모와 순계규모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과목, 구조상으로 양여금 과목이 없어서 양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에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중 계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불만입니다마는 세 과목 구조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헌 위원   저는 그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이라고 답변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전주시 예산이 5천억인데 이중에서 148억은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죠. 재정규모는 항상 총계규모와 순계규모가 있습니다. 전출 전입된 것중 하나를 뺀것이 순계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니까 의존수입은 지원사업에 속하는 회계에 직접 계상을 안한 이유가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148억이 비는 공백부분은 이렇게 메꿀 것인가 나는 이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갔는데 일반회계 규모가 예를 들어서 5백억이라고 하면 이중에서 148억이 빠져나가 가지고 전출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예산간에 전출을 해주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따로 전출금으로 받아 가지고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는 실제로 규모가 그렇지 못한데 허맹무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 재정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재정규모에는 총계규모가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준 전출금을 공제한 순계규모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종헌 위원   확대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부터 전부가 확대되게 전주시 예산규모를 7천억이나 8천억 도예산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전출해 주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으로 전출을 해간다고 할것 같으면 통계상으로는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습니다.
  전주시 예산규모가 이만하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생긴뒤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그때 나왔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은 특별회계에 막 계상을 하고 양여금이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양여금 세입과목 구조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전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부담도 순 시비 부담도 따라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중 계수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35억 얼마인가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규모와 특별회계 합하면 항상 이중 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담당관의 말씀에 의하면 이중 계수가 항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주시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 되는 것이네요?
  말하자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전주시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부 특별회계로 넘겨주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중 계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입, 전출금을 공제를 해야만 순계규모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의 한계가 줄어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예산이 서로 이사다니는 관계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것 이점은 인정하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가용 재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종헌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갔는데 이것이 따로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것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저쪽에서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이중으로 된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물론 이중 계상이죠.

김종헌 위원   이중 계상이 됐는데 이게 감가상각에서 다 털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산규모가 부풀려져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이중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 전출금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 총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이중 계수가 들어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담당관의 견해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침상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양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우리 전주시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2천억입니다.

김종헌 위원   2천억에서 148억이 빠져나갔거든요. 그것을 전출금으로 따로 잡았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잡고요. 일반회계에서는...

김종헌 위원   시간관계상 그것은 잠시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편성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이지 부서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시장님께서 부서간에 협의를 않는다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신다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지 부서간에 협의를 않는다고는 말씀 안하신것 같은데요.

김종헌 위원   제 질의를 신중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도움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편성지침 43페이지를 보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처분하기로 승인받은 재산에 한하여 그 수입 예상액을 계상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 63페이지를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148억 9천만원이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김종헌 위원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지침에 따라야 한다면 승인받은 재산에 한해서 세입에 계상토록 되어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수입 이것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득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 매각 수입도 있고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김종헌 위원   어떤 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매각 수입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안받은 것이 갱생원 매각대 80억, 세입세출 동시 계상한 것 80억이 의회의 의결을 안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80억이 아니고 8백만원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그것은 계상이 안되어야 되니까 것이 옳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안되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런데 왜 계상했습니까? 이게 지금 8백만원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80억입니다.

김종헌 위원   80억이 아니라 148억 9천만중에서 80억만 의결을 안거치고 나머지는 다 의결을 거쳤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그건...

김종헌 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속한 태평2동의 동사무소 소지 건물 이게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여기에 같이 잡혀있는데요. 그 80억 이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잡혀있습니까. 제 이야기으로는 제가 의회에 무단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없을때 이게 의결이 되어서 승인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전주 갱생원 토지 82억 4천8백만원 이것만 의결을 득하지 않고 나머지는 득하셨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태평2동, 중노1동...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매각되는 세입 계상한 것은 갱생원 80억만 기억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내용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과감히 삭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 이 부분을 지적을 안했으면 이것을 삭감않고 이 예산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요. 의회의 의결을 지금 그동안에는 재산 매각대를 상정해 놓고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처분이나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편법적으로 해왔는데 김종헌 위원님께서 이것이 위법이다. 지침에 위배되니까 이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승인을 못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헌 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전제해서는 안되죠. 지금 저를 놓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주시의회를 놓고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매각 재산을 예산에 상기할 수 있냐 나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대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지침서 아무 필요도 없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 회기중에 의결을 받을려고...

김종헌 위원   회기중에 148억이나 되는 예산 가지고 지금 조절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공유재산 취급부서에서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기중에 받을 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가 더 남아있는데 이런 식을 답변이라면 질의를 맥풀려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우리 기획실장께서 직접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예산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 찾아내는 것만 하더라도 예산편성 작업 특근급식비, 예산편성 합동작업비, 특수업무 수행 이게 전부 예산에 관계되어 들어간 것이 양구청으로만 나누어서 들어간 것도 1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적정한 돈을 써가면서 이 예산에만 매달려 가지고 상당히 기일을 소비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예산서거든요. 이것을 지금 담당관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넘어간다고 할것 같으면 예산에 전문지식이 없는 의회는 이것은 그냥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찾아내서 적발이 되면 좋고 적발이 안되면 넘어가고 이것은 별로 예산이 많지도 않은 규모에서 수백억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 지적이 되면 조절이 가능하고 지적이 안되면 그냥 통과된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적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회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처분승인을 받게 됩니다.

김종헌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죠. 그것만 답변하시죠. 예산편성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냐, 아니냐, 이점만 대답을 해보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회기중에 공유재산 처분을 전제로 한다면 사무의 편의상 할 수도 있습니다.
  지침에 물론 위배가 되었습니다만...

김종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죠. 나머지 판단을 우리 시장님이 하시죠.
  '95년도의 세입 예산중에 일반회계 예산 국내 차입금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 709억 9천9백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13억 2천4백만원, 동청상 신축비 공용청사 신축 132억 2천3백만원이 계상됐어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재정자금 차입 280억 계상됐어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지역개발기금 1백억, 모집 공채 320억,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10억, 총 842억 2천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김종헌 위원   이 842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빚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김종헌 위원   빚이 확실히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지방채입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의 의결이 나지 않았는데 의회의 의결이 없이 세입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이것은 지방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부담 행위하고 지방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방자치법 제115조 한번 보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빚을 얻을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얻어 빚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채무부담 행위고요. 지방채는...

김종헌 위원   지방채는 빚이 아니다. 지방채는 갚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김종헌 위원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10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이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승인해 주게 되어있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김종헌 위원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지방의회에 올려가지고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건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일이 없고 내무부장관...

김종헌 위원   말씀 도중에 잠깐만요. 시장,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빚을 얻을 때에는 지방의원에게 알리지 말고 빚을 얻으라고 내무부장관 지침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산으로서 지금까지는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김종헌 위원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것은 절차가 무시된 것이고 법이 앞뒤의 수순이 안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재가없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나중에 재가를 득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구조상으로 이 예산안이 이번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에 채무부담 전체가 승인이 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김종헌 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위원들의 눈을 가리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빚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만 심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우리의 채무부담에 대한 행위 자체가 같이 인정이 되는 이런 모순이 있다. 그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채고 전부 심의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승인을 받으면...

김종헌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시장께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집에서 갖다 승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안으로 올라오지 않은 사항도 집에서 각자 연구해서 심의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요 채무부담 행위는 미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지방채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상정하면은 그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따라서 지방채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까지 설사 그렇게 해왔든 안해왔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엄연히 실정법 위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께서 이것은 참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번부터라도 시정을 하겠다든지 사실 이번에는 시정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20일까지 승인이 다 끝나야 되죠. 앞으로 열흘안에 예산이 다 끝나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이 예산 지금 원인 무효입니다.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든지 답변을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무조건 그런 관례로 해왔다. 그것은 말씀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김종헌 위원   편할대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담당관 말씀으로는 우리시가 빚을 얼마 지든 이자를 얼마 물든 해마다 얼마씩 갚아나갈 의사가 있든 의회는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예산이나 보고 예산심의때 그것이 빚이라는 것을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예산통과 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채무에 대한 행위까지도 같이 승인을 득한 것으로 처리해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밖에 저는 안들리거든요.

○기획실장 이도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승인 관계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이냐, 예산안과 동시에 내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입 세출의 예산을 승인 받을 때에는 채무관계는 세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규상의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계상이 되면 계상해야할 문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회의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라고 하게 되면 예산이 의회의 의결로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

김종헌 위원   방금 실장께서 지방자치법 115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예산에 포함해서 그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내무부 승인이 나와야 의회의 의결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무부 승인이 나오는 시점하고 우리가 별도로 의회의 소집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으로 같이 승인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종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평동이랄지 재산 매각대 관계는 이번에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계획 동의가 안되면 예산도 당연히 삭감이 되는 것이고 동의가 되면은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에 상기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금액에 한해서 상기하라, 이것이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득하지 않은 예산을 미리 올렸다가 통과가 되면 좋고 의회에서 부결처리하거나 유보된다거나 그러면은 예산에 일대혼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괜찮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왜냐하면 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이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임시회라도 해서 사전에 승인이 되었으면 김종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의회 회기와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동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이것은 이해차원을 벗어나는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무부장관 승인이 10월말로 못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한달 공백이 있고 내무부장관 승인이 10월말까지 못박혀있는데 장관이 승인을 안해가지고 우리가 채무행위를 할 수 없다면 모르거니와 내무부장관 승인 시간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 시간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회가 완전히 경시된 것이 아니냐 의회가 무시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문제는 내무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요? 왜 내무부하고 협조를 합니까 의회하고...

○기획실장 이도희   왜냐하면 여기서 일찍이 내려와야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문홍렬 위원   10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11월달에 2번이나 회기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할려고 한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승인나온 날짜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것은 아닙니다.

김종헌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은 10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께서는 위법을 한 사실이 있으면 분명히 있다고,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일반법인체나 일반회사에서도 채권이라든가 차입을 하게 되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김종헌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행상으로나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여성규   옛날처럼 관행을 따지지 말고 의회가 생긴지 벌써 4년이나 되었는데 자꾸 관행만 따지니까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데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잘못됐다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김종헌 위원   제가 1항, 2항, 3항 3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항에 대한 답변, 2항에 대한 답변, 3항에 대한 답변을 잘못되었다, 안되었다만 짧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맨처음 질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관리계획 관계입니까, 양여금 관계입니까?

김종헌 위원   양여금 관계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양여금관계는 예산 과목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그렇다고 하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각재산 금액을 예산에서...

○기획실장 이도희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야 바람직한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김종헌 위원   바람직한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3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무부담, 지방채...

○기획실장 이도희   채무부담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승인이 내려온지가 며칠 안되어서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해석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예산안 자체가 의회의 승인 받기 위해서 올려진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거듭되는데 우리 전주시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이 그냥 빚으로 계상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이도희   예산승인 자체가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종헌 위원   그것은 집행부측의 의사이지 안건이 각각 따로 올라오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안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요?

○기획실장 이도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문홍렬 위원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짧게 No냐, Yes냐 짧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께서는 오랫동안 답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저희들이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이 4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식의 질의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장기계획이 지금 당년으로 세운 것은 아니죠?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94년까지 계획하고 실적대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94년도까지 제출을요.

장판식 위원   '94년도까지 중장기가 계속될 것이 아닙니까?
  '94년도까지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구청별로, 부서별로 내달라는 겁니다. 양구청에서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올리면 누락시키고, 본청에서 돈을 주고 안주고 그런 계획이 없는가 또는 무슨 권력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가 이것을 물어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장판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나누어질 것이 아닙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획담당관 황희도   중기재정계획이 '93년도도 있고, '94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현재까지만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94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요.

장판식 위원   그래서 임의로 예산을 조정하는지 또 주관자의 책임하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지 2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아까 중기재정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판식 위원   그것은 부서별로 올린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 주었다. 그런데 혹시나 불합리하게 처리했는가 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기획실장께서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잘 집행했다 안했다 그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집행 말씀입니까, 편성 말씀입니까?

장판식 위원   편성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집행은 잘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집행은 제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장판식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잘되었다거나 못되었다거나 지금 묻는 것은 서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답변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위원님 말씀한대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판식 위원   아니죠. 여기는 시정을 심판받는 날입니다. 무엇할려고 선서했습니까. 다른 때 질의하고 틀려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집행도 물론 잘 되었을테지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러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판식 위원   그러면 처벌을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집행은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집행은 여러 부서에서 소관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여기서 집행문제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전년도에 400억 금년도에 300억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다 그말이에요. 더 세부적으로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생활오수로 인하여 하천이 썩었다.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 수질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수질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하천수질조사는 보건환경연구소하고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가급적이면 수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천, 전주천, 소양천 주요 하천 수질상태를 조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10월말 현재 연평균을 냈는데 저희들이 삼천천 상류는 1ppm이 정상입니다마는 1.4ppm 약간 괜찮습니다. 중류는 8.5ppm 하류부터는 44.8ppm으로서 아주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천은 상류는 1ppm으로서 정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류 서신교는 13.2ppm, 하류는 10.2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류는 그렇냐면 유입이 되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고 금암천은 28.9ppm로서 현재 되어 있고요. 소양천은 상류가 1.8ppm입니다. 약간 높습니다. 중류는 5.2ppm, 하류는 1.9ppm인데 중류 5.2ppm보다 낮은 이유는 하천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희석이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치로 봐서는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원인분석을 해보면은 하천 유형이 감소되고 자정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천이 상당히 부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은 삼천천, 전주천 중류 지점위에 공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공장이 없는데 하천이 오염되는 주요원인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하천오염의 주요원인은 생활하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렇다면 보도나 실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천, 삼천천, 소양천 관계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하천감시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2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35사단 민방위 대원입니다.
  저희들이 전주천에다가 용산다리에서 전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배치를 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청과 시청 해가지고 전주천하고 소양천 문제는 약 110회에 걸쳐서 하천의 세차장 행위랄지, 하천 불법 오염물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10명을 요구해서 삼천천, 전주천, 소양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시키도록 되어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은 저희들 생각이지만은 아파트단지, 상가 등에서 생활오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하천 차집관 설치가 되어야 하천오염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수치도 정확하게 쓸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은 내년부터나 해야겠다 그간에 잘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저희들이 감시기능을 가지고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수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무능이 아니고 행정 결여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하천에다 불법오염 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생활하수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차집관의 설치가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검사와 대책을 건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책임질만한 부서가 하수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생활하수는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판식 위원   거기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할것 아닙니까? 하수과장이 답변하세요.
  방금 전주천이 썩었다. 전주시민이 한쪽에서 멍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눈에 안 나타나는 오염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가요?

○하수과장 홍은기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 가지고 전주에서 자랐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맑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에서 받는 생활오수량은 총 몇 톤이며, 공장 폐수를 받는 양과 기타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처리를 하고 있는 총량이 10만3천톤인데 공장폐수는 5만8천톤, 나머지는 생활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폐수하고 생활하수, 오수 수량은 약 24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3천톤의 수량을 하천 방류 내지는 차집관로로 흐르다가 처리장 부근에서 여수포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압니다.

장판식 위원   공장폐수가 약 5만8천톤 정도인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정화를 시켜주고 있죠. 공장에서 돈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1/3이 넘는 양을 정화해 주는데 언제부터 부과를 했습니까?
  전주시민은 정화시설에 대한 하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언제부터 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93년부터 공단에서 약 6천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6천만원만 받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의 1/3정도를 부과합니다만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처리장이 있기 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하수 처리장을 설치해야 겠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부터 하수 처리장을 해서 차집관로로 유입시켜서 처리해서 내보내니까...

장판식 위원   '93년도에 공장에서 6천만원을 받은 것은 상수도 비율로 한것이 아니고 행정 임의대로 한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공단에서는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납부하는 액수가 약 13억 됩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에서 6천만원을 받았는데 공장 것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단폐수 5만톤을 제외하고 13만톤만 처리하면 전주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왜 공장폐수를 받아서 병이 들게 만듭니까? 공장폐수를 안받으면 현 시설로 거의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공장폐수를 받아서 하천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장폐수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타시도에서 받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공단폐수 5만톤이 없으면 나머지는 깨끗이 정화가 되는데 공단폐수 5만톤을 더 받으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현재 2단계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이면 1기를 10만톤을 완공해서 생활하수를 받고, '96년에는 10만톤 규모를 더 완공해서 처리한다면 전주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오수를 깨끗이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고, 그것도 장래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3단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환경처와 협의해서 양여금을 더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3단계 사업을 완료한다면 많은 양을 정화를 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하천이 썩어 있습니다. 죽은 뒤에 공장을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전주시민 60만이 공무원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공장폐수 관계로 6천만원을 받는데 그전에 못박은 것도 받을 것이며, 공장폐수는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5만톤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홍은기   이왕에 받아온 공장폐수인데 당초에 받을 때는 용역을 해서 공장폐수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받은 것이고, 지금 당장에 못받겠다고 하는 것은...

장판식 위원   시민이 아파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시장 송하철   제가 알기로는 공장에서도 자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공장에서 자체 정화해서 내보내고 우리것을 받아서 우리것을 치료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행정조치를 왜 못합니까?

○시장 송하철   공장에서 자체 정화를 하고 2단계로 시에서 받는데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고, 공장폐수로 해서 하천이 오염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활하수가 나오는데, 일부를 저희가 받는 것은 현재 시설 용량을 늘려 나가고 있고, 또 공장도 전주시에 있으므로써 전주시의 지역 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공단은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공단은 과거에 생겼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화시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확대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판식 위원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하고 아픈곳을 치료를 해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예술적이고 미래적인 엄청난 국제화의 지방국으로 종합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간의 도시계획법 절차가 여러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고층건물, 또는 교통소통, 또는 광역도시의 미비지역 등 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항이 미래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 도시계획은 2001년을 목표로 설정해서 도로망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정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라고 하면 원래 저희 행정구역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완주군과 김제군까지 넣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내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섰다라고 하셨는데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17조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이번에 세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중층지역이라든가 저층지역이라든가 세분화를 해서 하면 내년 6월까지는 세분되어서 집이 제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15조 2항 주거지역내의 고도제한, 일반주거지역에 50만 이상의 주거지는 시장이 주거지나 일반적인 것을 제한할 수 있고 도시의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주시를 버려놓고, 용역 설계해서 내년부터는 잘된다.
  그러면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볼 때는 도시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 동신아파트 주거지역의 예를 들면 전주는 아름다운 병풍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는 단편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하는

장판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들어선 공원 일대의 건물이 산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 사실은 없고 준공만 한 사실은 있어요. 덕진구청 근처는 교통난이 심각한데 즉 우성아파트와 구청의 차량대수, 동국아파트, 세무서, 교육청, 노동청, 주민의 교통난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모릅니다. 구청장이 그래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95년도에 완공되어 '96년도에는 교통난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 대책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성아파트에 대한 교통처리문제는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제가 여기서 세분해서 사업계획을 말씀을 소견으로 드리고 기억을 못하니까 못하겠는데 복개를 한다든지 도로를 내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명년에 용역 설계해서 해야겠다. 말하자면 결정이 되므로써 제안이 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 스카이라인 도시계획이 내년부터 이루어진다. 솔직한 답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간에 뭘했냐 이거예요.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뭘 해놨냐 이거예요. 신흥학교 가다보면 지반이 해발 엄밀한 계획고에서 고층이 올라갔어요.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내에, 예를 들면 장위원님이 보실 때 높은 것은 높고 어느 것은 낮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도시계획에서 단편적으로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에서 50점 이상이면 그것은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더 점차적으로 봐야 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검토를 했냐 이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는 지금 저희들이 풍치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조정되어 있고 일부가...

장판식 위원   건축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건축심의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내준 사실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세분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원지구나 나대지랄지 또 파놓은데는 고도제한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이번에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이미 지어진 것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부 지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일부가 있어도 지금 점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고도제한문제 또 재정비에서 다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잘 되기를 빌면서 용역설계 가져온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보고가 아니라 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법절차대로 함과 동시에 의회에 공개해서 어떤 부분이 오면 저희들은 공개해서 건설위원회부터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남의 땅을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단편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진북로가 국장님 말대로 20년전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계획에서 35m도 아닌 25m 4차선으로 했는데 제가 언젠가 질의하니까 안된다고 하고 연구 검토한다고 우물쭈물 했는데 그 도로가 동서관통도로 전주시에서 하나 뿐이에요.
  김제, 광주, 무주 가는 도로를 4m를,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현재는 직진이 세개입니다. 사거리가면 좌회전, 직진, 우회전 최소한도 3차선에서 6차선인데 2차선으로 해놓고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어디에 업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계획이 발생했다.
  왜 그러냐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로 해야지 20년전에 25m가 오늘날 마이카시대의 홍수때도 4차선, 거기다 대고 용지매수가 지금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대지가 7m가 쭉 남았습니다. 풍치지역, 그런데 2m를 안으로 당겨서 집을 지어라. 그러면 5m 남아요. 5m 남은데서 지조골자로 40cm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4m 60이 남습니다.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왜 오늘 지적해 주냐면 좀더 미래적으로 도시계획이 안짜여진 것을 건축이나 도로나, 지금 MBC 그 구간이 역천로까지 해서 뚫어져야 할텐데 땅값은 뛰고 보상비가 많아서 계획 세워도 못합니다.
  그러면 한다는 사람이 나와야 할텐데 가버리면 끝나요. 전주시 시장님께서 5분이 그런 계획은 하시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실무자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아까 보고에 의하면 공정이 지금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진북로 말씀입니까?

장판식 위원   예, 그것도 물어봐야 합니까?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10%, 20% 한 공정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12%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웃어버려요. 의회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비판을 받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도 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정이 안올라가고 못올린것에 대해서...

장판식 위원   변명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변명이 아니고...

장판식 위원   금년 12월말입니다. 공사중지 시기입니다.
  공사중기 시기가 와버렸어요.
  12% 해놓고 공사했다 해놓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콘크리트 공사 아닌 겨울에도 중지 안시키고 계획합니다. 얼지않는 공사는 시행합니다.

장판식 위원   혼자생각이지 혼자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지 안내립니다. 콘크리트 공사만 중지내리고 기타는 중지 안내립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책임추궁 좀 합시다.
  금년 공정목표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연차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사업에 용지매수가 어려워서 수용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을 해가지고 법절차로 가기 때문에 터널을 하다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장위원님께서 이자리를 빌어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용지매수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지매수비가 보통 시내는 80% 됩니다만 거의 공사비의 80%를 차지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책임성 없죠?
  공사진행하는데 말하자면 부서에서 용지매수 때문에 못하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열심히 하죠. 법절차를 거쳐서 다 하죠.

장판식 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절대공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용지매수를 제대로 우리가 바로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분이 돈이 안맞으니까 더 주십시오. 수용을 하십시오 하면 그 수용절차만 해도 4,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차질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노력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열분중에 두분이나 세분있고 꼭 입구에 그분이 않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을 못올렸고 공정을 못올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판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지매수를 못했다. 그것은 각오한 사실이고 지가가 감평한 것이 등급에 의해서 주지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연말되니까 토지수용 내려서 내년에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은 진행중에 하고 있으면서 일부분을 토지수용을 내린다 그 얘기예요.

장판식 위원   10%가 일한 것입니까?
  금년도 공정 10%가 일한 거예요?
  용지매수만 갖다놔도 10% 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지매수는 공정에 안넣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공사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용지매수는 공사의 공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에 안넣죠.

장판식 위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공기내면 한다 하지만 U대회를 전주에서 합니다.
  첫머리에도 얘기했는데 개발지역이라고 어은골 동네를 달동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굴뚫어주고 외국사람들이 산에 와서 쳐다보고 그러한 것을 계획만 세우고 있죠? 그 동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달동네를 놓고 외국사람들 와서 쳐다보라고 하는 전시의 도시를 보여주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네 부분과 화산공원 옆에는 경관계획을 예산세워서 수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판식 위원   예산 얼마섰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명년 예산에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넣어서 거기는 도로를 잘 조성하고 그 부분을 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얼마 세웠냐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산은 용역비 1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경관계획에서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가로도 조성하고, 아이스링크장 옆에도 거기에 따라서 조경을 하고 다 그래야 합니다.

장판식 위원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부진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실적부진에 대한 행정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0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김준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관 나와주시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고사동 1가 8의 2번지 1910년부터 정선량의 할머니인 김성모 소유로 되어 있다가 전주시 중노1동 184의 2번지에 거주하는 김성모씨 손자인 정선량에게 1989년 8월 8일 198평이 상속이전 등기되었고, 정선량은 1989년 10월 17일 중노1가 253의 37번지에 거주하는 김재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김재봉에게 채권 최고액 2억790만원에 근저당 설정해 주었으며, 따라서 전주시는 고사동 1가 8의 2번지 도로는 1926년 도로로 개설, 현재까지 68년간 도로이며 민법 245조에 도로는 20년이상 되었을 경우 도로로 인정된다 하여 법 제245조 근거로 전주시는 1992년 5월 21일에 전주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사실이 맞죠?

○건설국장 최길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한 사항이 현재 26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의미에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받아가지고 추후 서신으로 주면 어떨까 제의해 드립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맞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전주시는 1992년 5월 21일 전주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사실이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다음 말씀해 보시죠.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중노1가 253의 36번지에 거주하는 김재봉은 정선량의 ...에 대하여 1994년 10월 7일 전주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한 사실이 있죠?

○건설과장 전병남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김준완 위원   이런 정도는 생각나실텐데요. 그것이 생각이 안나십니까?
  이게 '94년 10월 7일에 벌어진 사항인데...

○건설과장 전병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당히 여러 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켜서 그러한 상태이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항은 알아서...

김준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물론 전주시에 이런 건수가 수건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덩어리가 크고 문제가 오래전에서부터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관계 공무원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죠.
  좋습니다. 이후에 자료수집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1926년 68년전 당시 개인소유인 김성모의 땅을 보상하지 않고 도로를 냈을리가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소문에 의하면 68년전 땅값을 보상하였다고 하나 시에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왔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런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가 과거에 모든 행정에 안일무사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리들이 현실에 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시가 과거에 엄연히 개인땅을 도로로 낼 때 땅값을 보상해 주고 전주시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건설과장 전병남   예, 인정합니다.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전주시가 1989년 전선량이가 상속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전주시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타인에게 등기가 설정될 때까지 있었는지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사안입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동감합니다.

김준완 위원   다음 전주시에서는 이 땅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히 개인소유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소유자가 전주시로부터 이 땅에 대한 명의 변경을 요청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경우 근거법 245조에 의해서 이 땅을 전주시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현재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방금 제시한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제시해 주신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시효관계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그러한 건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준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법적으로 봐서는 245조에 보면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영원히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규정할 뿐이지, 전주시에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개인소유로, 1910년부터 개인 명의로 엄연히 되어 있고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전주시로부터 가처분 등기설정을 하기 이전에 김재봉이라는 사람이 경매처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법 245조만 적용해 가지고 남의 땅을 고의로 그냥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연히 땅값은 지불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재판을 해서 1차, 2차, 3차를 저희시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 신청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시하라면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다음은 정선량으로부터 채권자가 된 김재봉의 채무관계는 어떻게 전주시에서 배상해야 되는지, 전주시가 배상해야 된다면 이것은 전주시민이 세금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정선량과 돈을 빌려준 그 사람과는 두사람의 관계지 저희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땅을 설치했던 사람하고 재판과정에서 3심까지 가서 저희가 계속 이겨서 지금 등기를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사람의 관계지 저희 시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옛날 관치의 발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의 땅을 갖다 어떻게 시에서 도로로 쓴다고 해서 그냥 뺐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김준완 위원   재판에서 이겼든 어쨌든 그 사람이 등기이전을 안해 주고 개인 땅을 갖다가 그냥 뺏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땅가진 사람들이 관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를 내놓고 오래 됐다고 해서 나중에 땅값도 보상않고 시에서 그냥 법적으로 해서 이겼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열악한 시민들은 살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67년전에 도로로 이용된 땅이었고 그 사람과의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사항을 숙지를 한 연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경매 계류중인 고사동 8-2번지 땅이 산자에게 경매되었을 경우 전주시로부터 인수할 것을 강요하면 시장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위원이 변호사에게 자문해본 결과 김재봉이 신청한 금액의 프러스 법정이자를 전주시에서 변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민사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재판에 이겨가지고 저희시 앞으로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에서는 남의 땅을 68년간 사용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못해줄 망정 남의 땅을 그냥 뺏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만약 국장님 땅이 왜정때 길로 들어갔는데 시하고 협의가 없이 보상도 안받았는데 지금 와서 당신 이땅을 시청앞으로 명의 이전해 달라고 하면 순순히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재판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완 위원   재판결과만 따지시지 말고 시민들의 여론도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제가 자문도 받아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이 땅은 아마 68년전에 틀림없이 땅값이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에 법적인 근거가 없고 아마 대책이 없어서 지금에 와서 이런 시비가 벌어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국장님이 가볍게 법으로 이겨서 앞으로 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현재 지방법원에서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아 10년도에 그러니까 소아 10년도 같으면 한 60년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때부터 원고가 김성모고 전주부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했던 사항이고 최근 들어서 유창현 변호사가 저희 시 변호인으로 해서 이것이 '93년 7월 21일자로 변론이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부터 법원에서의 투쟁사항이라든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완 위원   현재 전주시에 이러한 건들이, 개인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전주시내에 그런 사항이 몇 건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소송중에 있는 것이 모두 도로로서 부당이득금 내지 용지매입관계로 해달라 하는 사항으로서 26건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중에서 12건이 완료가 되었고 14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완료된 것을 보면은 6건이 50%의 승패입니다.
  6건이 이겼고, 6건이 진 사항으로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결과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이겼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왜 그때 당시에 도로를 냈으면 당연히 그때 기관과 개인간에 충분히 어떠한 서류 내지는 이야기가 있어서 완전히 타협을 보고 한 것인데 그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적에 실무자인 과장으로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남의 땅을 산다든지 한다고 할 때에는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심도있게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하나의 큰 거울로 삼고 실무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아직 재판이 확실히 끝나지 않고 앞으로 법적인 조치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법에서 이땅 값을 지주한테 돌려주라 판결이 났을 때 전주시에서 보상을 해야죠?

○건설과장 전병남   법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김준완 위원   이것은 시에서 보상하라 하면 보상해야죠?

○건설과장 전병남   예,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이것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건들이 전주시에 여러 건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오래가서 자꾸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전주시에서는 모든 일에 매사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법적으로 할것은 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행정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60년대 같으면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골목길을 한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말하자면 지적도에 도로를 내지 못한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법에서 대가를 주라고 하면 준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 전주시에 예산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 돈을 다 줄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길선   김위원님, 1960년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60년이 더 거슬러 올라가는 소아 10년 8년 그렇게 되니까 제가 태어나기 몇 년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된것을 토지주가 내것이다 하고 찾을 적에 그것 줄려고 합니까.
  지금 그런 건이 골목길에 많습니다. 농로도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면상에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이 5천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 갚아줄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과장으로서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법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인 면으로 봐서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그것은 아마 소아시절의 왜정시대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그 말씀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 새마을 사업이 불붙었을 때 부락 안길같은 것은 사실은 전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봐서 그것을 전부 지적 정리를 해서 하나의 공부로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그렇게 했다고 볼 때 어떻게 줄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조직 대개편이 단행되고 있는 즈음에 우리 전주시 산하 2천 3백여 공무원분들은 상당히 많이 들떠있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인사직제에 따른 총무처는 12월말까지 인사동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는 현재 중앙부처에만 인사동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단으로 내무부 승인일은 94년 9월 15일 났고 조례개정은 94년 10월 15일 의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3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전주시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급을 요하고 있는 인사적체 해소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단 승진에 따른 인사를 않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시장님을 대리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무처라든지 내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은 보도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정식 서면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직제 개정을 승인을 받아서 공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급한 공영개발사업단에 보충을 안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든지 사실은 업무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직제는 순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 자체내에서 충원하는 깎고 늘리고 하는 이런 사항도 없지 아니 있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은 6명의 순증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직, 기능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에 대해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보충하는데에 외부서 받아들여야 하냐, 또는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4급으로서 5급이 4급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 거의다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시군 통합 문제와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 내무부 여러가지 해서 현재도 지금 내무부에서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사가 내무부에서부터 통합 관계개선이 이루어진다 안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불과 한두달 사이에 인사를 해놓고 또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도저히 인사라는 것은 한번 해놓고 나면 또 손댄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시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 참모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의 의중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불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사이에 이 인사는 매듭을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조용덕 위원   부시장님, 그러시면 현재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에까지도 동결을 만일 한다고 봤을 때 우리시 산하 2천3백여 공무원들중에 승진이 상당히 마음속으로 들떠있는 분들은 동결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과연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은 인사 발령 직무 무능력자로 고발 조치까지 할 단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부시장님께서 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본위원은 도나 아니면 기타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우리시 산하의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런 상태에까지 상당히 감안하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의 지시내용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입니다. -현재로 봐서-
  그래서 본위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 물결처럼 통폐합이 되고 내무부 직제개편에 따라 언제라도 개각이 발표될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정부에서 시군통합에 의해서 밀려나오는 타시도의 이 전주시 자리에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알겠습니다. 조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6명 증원된 것이 시군통합될 때 밀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에게 내려주었을때 그 6자리는 시군통합과 별개로 저희들 고유 전주시에서 인사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영제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부시장님, 그러시면 현재 내년 6월말까지 각 동의 동장님께서 정년퇴직 내지는 공로연수로 나가실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사항은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내년 6월말까지 임기에 의해서 연장된 임기 그리고 정년에 의해서 나갈 사람이 동장만 10사람입니다.

김영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3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13사람인데 하반기에 3사람이 있고 상반기에 10사람입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시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체승진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김영제 위원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즉 앞으로 동장들은 5급 과장급이 나가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자체인력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일선 동의 동장을 일반직급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사무관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경우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지침온 것을 불것 같으면 기존 사무관을 내보래라 그래서 지난번에 3명 동장을 구청에 있는 기존 과장중에서 내보낸 일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특별한 지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6급을 승진 대상자로 해서 보직을 줄것인가 아니면 기존 사무관 중에서 내보낼 것인가 그것은 아직 방침이 안서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현재 태평1동인가도 결원이 되어 가지고 행정 누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태평1동, 금암1동이 '95년도 1월 29일날 정년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모자라는데 연말 인사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정할려고 놓아두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인사는 적시에 바로 해야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워낙 많은 큰 테두리에서 인사를 하다보면 조각인사를 해놓고 보면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되요. 아 이 사람이 저리갈 사람인데 먼저 인사를 한번 해 놓고 못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느끼고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연말 인사로 해서 미루어 놓았습니다.

김영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조용덕 위원이 전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자체승진을 해주기를 원하는 분이 2,300여명이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보수라든가 이런 관계보다는 진급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시, 군단위가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전주시같은 도시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도 외부압력에 의해서 통폐합되었을 경우에 남원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정읍같은데 시골단위에서 행정을 다루던 분이 과연 전주시 내지는 양구청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 좀 답변해 주세요.
  즉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외부에서 전입해서 왔을 때에 군단위에서 근무했던 분이 전주시 양구청이라든가 본청에 와서 행정수행능력이 있냐 없냐 그말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사람 체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의 전주시 인력만은 못하겠죠. 그러나 사람능력에 따라서 특출한 사람이 올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때가서 따질 문제이지 미리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니까 외부압력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막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고맙습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시면 아까 직무유기 내지는 등등 이런 얘기까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부시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장께서는 내년 6월달 이전까지의 통폐합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될 때 분명히 전주시 산하의 공무원을 자체 승진해 가지고 안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청에 공용이 30대가 있죠? 제가 10월달 배차현황을 보니까 한번도 운행이 안된 차가 있어요. 7나 4369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운행이 안되었고 7나 4370은 2번 운행을 하고 또 5나 2293은 한번 운행을 하고 3나 1067은 3번 운행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차량을 보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내려 보낸다든지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재무국에 와가지고 반트럭차가 많이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것은 보았어요. 그런데 이 차를 시기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계절적으로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보낸다든지 과단위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은 과에다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보내자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또 시에서도 필요가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놓아두자 그래서 현재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에 본청에만 운전원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운전원으로서 채용은 되었지만은 운전원이 아닌 내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분이 되는데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마는 왜 회계과에서 운전원을 내근을 시키면서 봉급은 위험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신우영   운전원 한사람을 배차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차량과 관련되는 업무를 보고있고 한사람은 운전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제가 과장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까지 조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조정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안되고 있어요. 조정해 주세요. 다음 질의입니다.
  건산천이 2,500미터중에서 1,000미터를 복개를 했죠? 1,000미터를 복개할 때는 복개의 목적은 도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그 현지를 가보셨는지 몰라도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또 통행을 할 수 없는 모래내 다리 있는 부근은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6일자 모신문을 보면은 녹지공간으로도 이용을 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의 사업목적하고도 벗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모래내 다리옆으로 기린로까지를 하천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현재 도로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때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시내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유치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고 또 필요가 증대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암교로 해서 시가지 진북교까지 도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도로화해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하천사용료는 하수과에서 징수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하수과에서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진고속은 공작물을 설치를 하고 20년간 사용승락을 해 준 일이 있었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여기를 보면은 '72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21년을 해주었네요. 21년을 했는데 왜 공작물을 설치했으면 무상사용을 하게 해야 하는데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시켰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홍렬 위원   지역경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한진고속 이전과 관련해서 금년 6월 24일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한 일이 있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 가지고 한진고속 점용을 1년간은 개인허가를 내달라고 구청에다가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 회의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적법하게 조치를 하라고 했죠? 그러기전에 '92년말까지 하고 '93년도 1년을 연장을 해준 것이고 1년을 연장을 했어도 이전을 안하니까 보강조치를 했다가 다시 9월 1일부터 '9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점용허가를 해달라고 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는 기간을 두지 않고 하천법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어라...

문홍렬 위원   무단점용 고발사건이 있고 하니 1년간 점용기간을 재허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진고속에서는 진작에 쉽게 말하면 '88년부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에 4차례에 걸쳐서 옮겨가겠다. 광주고속 공용버스터미널하고 업무협의를 해달라고 4차례나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슨 일로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허가를 해줄테니까 계속 쓰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광주고속공용터미널로 들어갈려고 했던 것은 당초에 공용터미널을 만들었을때 한진고속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진고속에서 팔달로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광주고속 단독으로 만들었고 그후에 천일고속이라든가 중앙고속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대수로 봐서 시설규모가 공용터미널로 승차면적이 부족해서 한진고속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진고속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88년에 원해서 우리가 4번 공용버스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광주고속에서는 불응을 합니다. 시설면적이 부족하니까 개선명령사항 대상이 안되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진고속이 교통부에 얘기해서 교통부에서 저를 불러서 금년 봄에 제가 교통부에 가서 무단점용하고 있으니까 작년 1년을 주어서 1년 사용료를 냈어요. 94년도에 와서 거기에 못들어가니까 그러면 전주종합버스터미널로 들어가라 거기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속버스가 들어가겠느냐 그쪽으로는 안가겠다 광주고속으로만 들어가겠다. 광주고속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다. 이 사항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한 외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진고속의 노선을 저희가 폐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6월달 회의한 것이 한진고속측과 교통부와 광주고속과 시청, 도청이 현지 가서 조사하도록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시설면적이 부족한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통부에서 연장해 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문은 띄웠던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한진고속측에서는 차고지는 공용버스정류장 부근에다가 차고지 자리를 만들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한진고속에서는 현재있는 자기 땅을 자기 주차장을 차고지로 쓰고 시발만 거기가서 하자 그런 주장을 했죠.

문홍렬 위원   그 부근에다가 지금 할려고 했는데 무슨 일로 국장님께서는 교통부까지 올라가서 국장님 소관도 아닌 점용허가를 2년이고 3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왜 제 소관이 아닙니까? 제가 시청직원입니다. 제가 임무를 받아 갔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하천점용허가를 국장님이 지금 해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시장에게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하고 제가 회의를 갈 때 대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왔죠.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20년간 사용을 하게 해놓고도 현재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20년간 사용하는 것은 당초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20년간을 주는 것이고 넘은 것은 불과 2년이 지났습니다.

문홍렬 위원   2년 되었는데 그래서 건산천을 복개를 할 때는 도로로 활용을 할려고 복개를 하였던 것이 이제 와서는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녹지공간으로 한다고 한 얘기는 한 일이 없죠. 도로로...

문홍렬 위원   그러나 이렇게 신문에 나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허가사항을 국장님께서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은 한진고속측에서 자꾸 옮겨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옮겨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는 국장님께서는 옮겨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한진은 광주고속으로 간다고 하고, 광주고속에서는 받을 수 없다 하고, 시는 법적으로 조정권이 없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광주고속으로 못간다고 일반버스터미널로 가십시오 하니까 한진은 못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상업지역의 땅을 사십시오. 아직 못사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발한 내용자체도 이상스럽게 된것 아닙니까?
  어느때는 고발하고, 어느때는 재사용을...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점용료를 내라해도 점용료를 내지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93년에는 9백만원을 내고, 금년에 3천 6백만원인가를 내고 있는데, 한진고속측에서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한진 고속이 어디로 갑니까? 갈 장소가 없습니다. 광주고속 장소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광주고속은 못받아 주겠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한진고속의 이전은 요원한 상태죠. 방법이 없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광주고속으로만 가겠다고 하니까 못가는 것입니다. -일반버스터미널도 협의는 해놨는데-

장판식 위원   그것은 그사람 사정 아닙니까?
  행정조치를 물어보는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설면적이 대수에 오버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1년을 연장을 해달라면 1년을 연장을 하던지 말던지 해서 국장님께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당초 한진고속과 조시장님이 이야기가 된 것이 신전주 개발...

문홍렬 위원   국장님이 2년이고 3년이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라고 한것이 잘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하천법이 1년밖에... 했으니까 연기를 해줘야 할것 같으면 해줘야지 노선을 해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홍렬 위원   몇 년이라도 써서 상관 없다고 한것이 잘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몇 년이라고 한것이 없습니다.
  몇 년까지 항구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가-

문홍렬 위원   2, 3년이고 한 이야기가 항구적으로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누가 2, 3년이라고 했습니까?

문홍렬 위원   20년간 사용하고도 대안이 없어서 못나가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20년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할 때에 기부채납이 20년간 조건이 된것 아닙니까?
  근거적으로 6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장판식 위원   그것이 계약 불이행입니다.
  20년이 넘었으면 행정 조치를 했어야죠. 20년이 넘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운수행정이 전라북도 중심의 교통행정 아닙니까? 광주고속만 간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건산천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다가 도로로 사용을 않고 녹지공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시장한테 어떤 위임을 받아서 가셨는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2년이고 3년이고 마음대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되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런 일은 없습니다.
  2년, 3년 마음대로 쓰라고 한 일은 없고, 신시가지가 개발되어 터미널지역으로 고시되면 한진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당신들이 하천사용료를 내고 쓰고, 그뒤 여건이 변동되면은 복개도로를 해야 하니까...

문홍렬 위원   그래서 한진고속 때문에 건산천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한진고속이 가운데를 막고 있습니다. 한진고속에서는 옮겨가겠다고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교통부까지 올라가서 안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광주고속으로만 가야 한다 하니까 못간다는 그 이야기죠.

문홍렬 위원   20년간 사용 승락을 했으면 20년이 지났으면 조치를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김영근 위원   계약을 20년간 했으니까 19년째 되는 해에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이 전주시장이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내보야할 문제가 있는데 그래야 시민들한테 편익증진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산천을 복개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데 왜 한진고속 때문에 통행을 못해야 하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무능한 소치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1년간의 시일을 주고 1년간을 또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주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김국장님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시장님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판단해서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국장님은 행정명령을, 공용터미널 시설이 부족하여 입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20년 사용을 했으면 그 다음에 비우라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국장님이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쓰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가 안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계속 네가 2년이고 3년이고...

문홍렬 위원   2년이고 3년이고 쓰라는 이야기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문홍렬 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증거를 댈까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대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좋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앞과 실내체육관 앞, 덕진광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덕진광장은 58면에 관리원 2명이고, 수입이 10월 30일 현재 156만3천원에 지출이 26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가 113만5천원이고 종합경기장은 181면에 관리인원은 5명이고 수입은 267만2천원인데 지출은 650만원이라서 382만8천원이 적자입니다. 실내체육관 앞은 72면에 관리인이 3명이고 348만1천원이 들어왔고 390만원이 나가서 41만...

문홍렬 위원   덕진광장은 6월 1일 개장,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8월 1일 개장을 해서 월 550만원 정도의 적자가 됩니다. 적자도 문제지만 그 주위를 가보면은 주차장에 차는 10대도 없고, 각 골목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불법주차된 것을 정당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에는 차가 없고 골목에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더구나 6월 1일과 8월 1일에 개장을 했는데 시설을 한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전에 얻어서 시설을 했죠.

문홍렬 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전에 얻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그때 기간중에...

문홍렬 위원   위원장, 지금 김국장이 허위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정기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해가지고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먼저 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사전에 공사를...

문홍렬 위원   의회 승인을 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사전에 공사를 했다고 꾸중을 들었죠.

문홍렬 위원   후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문홍렬 위원   왜 전에 받았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는 동시에... 그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문홍렬 위원   지금 김국장께서는 6월 1일과 8월 1일 개장을 했고 그후에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덕진광장은 그전에 승인을 받았고...

문홍렬 위원   월 55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아가면서 선량한 시민들한테 불법주차를 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종합경기장 주변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골목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차장을 만들때는 고정적으로 차를 항상 넣고 있어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문홍렬 위원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합니까?
  김국장님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월 550만원의 적자를 내가면서 시민들한테 불법주차나 유도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경영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것 아닙니까?

문홍렬 위원   국장님 건산천을 한번 가보세요. 유료주차장을 해서 세입 증대를 할 수 있는 곳은 않고, 필요 없는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의 승인도 득하지 않고 개장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사전에 며칠전에 공사를 했다해서 꾸중을 들었잖습니까?

문홍렬 위원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어차피 회차율은 낮이 문제기 때문에 밤에는 무상으로 내년부터는 개장하고, 관리인을 줄여서 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맙시다.
  거기가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공간을 만들어줘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거기가 일반 사유지라고 해보면 사유지에다가 공사를 해서 철망을 쳐놓고 있으면 아무리 사유지라고 할망정 욕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당초에 이것을 만들때는 그 근처의 상가 사람들이 종일 놔두고 차를 치우지 않기 때문에 교통 제고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집약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경영해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김국장께서는 감사때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응분의 벌을 받겠다고 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항중에서는 허위증언 부분이 나오고, 또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한이 아닌 사항까지도 본인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건산천 복개는 근본적으로 도로로 쓸 목적이 아닌 이제 녹지공간으로까지 이야기가 비화가 되는 엄청난 예산집행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군데의 주차장 시설은 의회의 승인을 미리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후에 승인을 득함으로 인해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심히 손상시킨 그런 벌을 감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부분에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약 550만원이라고 하는, 거의 1년이면 1억 가까이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김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승인 문제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린 것을 문위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왜 수익이 안남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도 교통 제고율을 높혀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인색하게 500원이라도 안내려고 안들어가는 습성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발전할줄 알았는데 안되고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주간에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 한진고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차피 1년 허가를 내줬는데 1년후 내년 8월 30일이 지나면 분명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문홍렬 위원   다음 교통체제 관리사업을 보면 우리 예산은 시에서 나가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호기 시설비 개보수비라든지 신호등 시설 및 개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도색, 사고많은 지점 개선, 교차로 분리대 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문홍렬 위원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경찰서에서 하든지 즉 경찰서에서 한다면 경찰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사항인데 교통업무가 교통직열이 생겼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않고 있어서 전문성의 결여로 도로교통법 제3조, 동법 제104조, 동법시행령 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청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중앙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직열이 생길 것이고 또 전문화, 단일화 되어야 하니까 한다면 민원이 우리가 받고 저쪽으로 넘겨 처리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 보사국장님 나오시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과 아파트를 보사국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본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오후 7시에서부터 9시까지 각 기업체에서 와서 세미나를 하는 세미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는 전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근로청소년 아파트 그곳은 청경 두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자도 없어요. 따라서 본위원이 아파트를 가보니까 그곳은 독신녀들이 전부 합숙을 하고 있는데 전혀 치안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따라서 16명이나 되는 어느 한 부서는 전혀 하는 일이 없이 특근수당까지 지급을 하는가 하면 같은 부서인데도 다른 아파트는 전혀 관리가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사실이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근로아파트가 작년에 개관을 해가지고 아직 운영이 본궤도에 진입을 못하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착단계에 이르지를...

문홍렬 위원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릴까요?
  16명중에서 본위원이 갔을 경우에는 5명밖에 없어요. 소장도 없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곳은 인원이 없고 인원이 전혀 필요치 않은 곳은 무려 16명, 거기에서 청경 둘을 뺀다고 하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16명중에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에 전혀 인원이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청소년회관 관장이 노인복지회관 관장을 당분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했습니다만 개관준비에 대비해서 이쪽 복지회관으로 와서 파견근무한 인원이 4명 있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작년에 개관을 하여 아직 본궤도에 정착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원이 필요없는 곳은 많이 있고 필요한 곳은 전혀 없는데 거기 복지회관의 인원을 가장 적은 수로만 배치하고 아파트는 증원해 주고 인원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주재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혹시 잘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주세요. 이월액이 7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월액속에 차입금도 들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이월액속에 차입금은 안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안끝나면 다음 년도로 넘어가니까...

강오석 위원   들어있다면 아주 적은 숫자가 들어있겠군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방채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되면 같이 넘어가고 또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하면 지방채도 같이 다음 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 순 자본금이 대다수 이월되었죠?
  시청 재산이 비교적 많이 이월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입금이 적으면 시청자금이 이월이 많이 되었겠죠. 상식적으로...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강오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16페이지에 동사무소 3개를 짓는데 차입금으로 2억6천만원을 얻어썼군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700여억원인데 뭐하러 빚을 얻어썼습니까? 이 자본가지고 지으면 빚은 안얻어도 할 수 있을텐데...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건물 공제회비로 공제요구해서 성사를 하면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융자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시청에 자본이 있으면 융자 안받고 그것가지고 해버리지 뭐하러 우리돈을 이월시켜 가면서 빚은 빚대로 6천만원을 집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강오석 위원   2억6천만원 차입으로 썼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차입으로 썼어요.

강오석 위원   뭐하러 우리돈 놔두고 쓰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자가 싸고...

강오석 위원   이자가 싸더라도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뭐하러 넘겨가면서 빚얻어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연구해서 사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다음은 덕진공원 전시관을 짓는데 그것도 농산물 특산품 전시관 짓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줬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금년에 세워졌죠. 금년 예산입니다.

강오석 위원   그런데 왜 안짓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입찰공고를 오늘 했습니다.

강오석 위원   이제서야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왜 그러냐면 덕진공원 변경 승인계획이 나와야 해요.

강오석 위원   신청하면 몇 달 걸립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설계를 해서 도에서 검토중에 있어서 늦게 났습니다.

강오석 위원   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발전되려면 참 오래 걸리겠네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일을 2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고 한쪽에서 설계하고 해서 해버려야지 12월달인데 이제서야 입찰을 봐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공원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강오석 위원   공무원들이 무능한 탓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법이 절차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남북로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로가 동산, 조촌 방면으로 팔복동을 경유, 덕진동을 경유해서 송천, 전미동을 경유해서 농산물 시장으로 가는 유통구조를 만들려면 교량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량을 옛날에 철도 철거한데에 놓아야 합니다.

강오석 위원   그런데 거기 설계 용역비라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도로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억 6,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고 교량을 180m에 15m 짜리를 놓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설계를 제대로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25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강오석 위원   잠깐, 제가 공무원에게 빼보라고 했더니 12억 3천만원을 말씀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교량은 어느 공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 슬라브를 놓았을 때와 경관이 좁아졌을 때와 넓어졌을 때 그래서 그것은 어느 공법을 채택해서 다리를 놓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가지않느냐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비가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팔달로와 교량 강도는 170m 정도로 너무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제방도로의 교차점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차를 어떤 방법으로 해주어야 하천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부 차선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교량을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놓는데 약 25억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우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설계를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거기가 25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 면적을 말하자면 공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대가로 하더라도 25억이 넘겠지요. 그 면적이라면, 가운데 도막을 연결을 하지 않고 양쪽으로 만들어야 남의 주차장이나 만들어 놓는 것이지, 도로가 아니죠. 그리고 철로 교량도 이것을 진작 철거를 했어야지 구용산교만 철거를 해버리고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흉물스럽고 양쪽을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스럽고 한데 철거하고 예비비라도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강오석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69억9천5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체납연도가 '93년 2월 28일인데 감사자료는 '94년도이니까 체납액이 적어도 감사자료를 뺄려면 '94년 10월말쯤 체납액이 얼마다 이렇게 빼주어야 하는데 '93년 2월 28일 현재로 5억 모자라는 70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94년 10월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1,138억이고 부과액이 1,265억, 징수액은 1,182억, 그래서 체납액이 77억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목표액에 대한 징수비율은 103.8%고 부과된 징수는 93.4% 입니다. 그래서 93.4%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 통계를 낸 것이고 현년도는 96.3% 입니다. 그리고 과년도가 25.8%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시와 구와 동 3자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체납세 기간을 설정을 해서 반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중 독려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약 47억을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지금 8백만원이 모자라는 78억인데 반을 편성해서 돈 걷으러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체납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합니다.
  체납 의무자가 내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로 취득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제가 되고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해서 체납이 증가되고 자동차세는 사실상 폐차가 되더라도 이것이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체납이 누징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폐차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여 부과를 않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명년부터는 감소하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연 4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을 명년부터는 연 2회로 줄여가지고 납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오석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을 줄이시고 반을 편성해서 걷어들이는 금액의 잔액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걷어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은행나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은행나무를 너무나 비싸게 사가지고 심어놓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너무 비싸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천로 가로수 식재공사 위치는 전주국교에서... 사거리 485만3천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은행나무 한주에 15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몇 m 짜리 입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10cm 입니다.

강오석 위원   10cm면 주당 9만6백원이 나왔구만요. 이게 서울가격인가, 전주가격이면 2-3만원이면 사요.

○녹지과장 송승엽   은행나무가 규격이 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8cm나 6cm 짜리로 해도 괜찮아요?

○녹지과장 송승엽   그래서 변방쪽으로는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하지만 시가지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규격이 큰 것으로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그리고 동부교회에서 완산고 입구 185억원 이것은 몇 cm 짜리입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8cm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8cm 짜리는 47,100원인데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96,000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녹지과장 송승엽   거기 나와있는 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식재비, 운반비...

강오석 위원   알아요. 은행나무 하나 심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은행나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의 텃밭까지 은행나무를 빽빽히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은행나무 간격은 1/3이나 1/4이면 될 것입니다.
  내가 전화하면 몇 천 나무라도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옵니다. 이것하는데 가격은 이렇게 싸게 하신다면은 나무 하나에 2, 3만원씩 구입해서 심는데 돈 만원씩 들여가지고 4, 50평 심어달라고 하면 내가 돈 남겨줄것 없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잘못됐습니다.
  감나무는 제대로 사다가 심었는데 은행나무는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비싸게 주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원이 사바사바를 서로 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책상에서 계약을 해주었거나 둘중의 하나예요. 시청 돈을 안아꼈다는 이야기예요.

○녹지과장 송승엽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정보를...

강오석 위원   여기는 서울 기준도 있고 부산 기준도 있고 그러는데 전라북도는 밭에 가면 은행나무 못캐서 야단입니다.
  돌아다녔으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카피해서 주시고, 어째서 이렇게 비싸게 했는지, 그리고 한 나무에 2만원이라고 하면 꼭 2만원 주어야 합니까. 안주어도 되잖아요. 입찰 붙여서 만원한다면 만원 주면 시비가 아껴지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송승엽   예.

강오석 위원   국유지 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549㎡중에서 142.7㎡만 팔았어요. 도면을 보니까 가운데만 네모지게 팔았어요. 가장자리 팔아 먹을려면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팔아먹은 금액을 보니까 평당 50만원씩에 팔았구만요. 대강, 그런데 팔복동에 이 주택을 짓는 50만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50만원이 다 넘어요. 그런데 팔복동에는 국유지가 많고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팔았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국유지 매각 관계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를 거쳐서 현지 조사를 해서 국유지가 되면 재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그 가격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 2가 775번지 549㎡중에서 142.7㎡만 가운데로 해서 왜 팔았냐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면을 그린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 위에 건물이 '81년도에 서 있었는데 현재 규정을 보면 건물이 약 70평이면 140평까지는 자기가 건물 서있는 면적의 인접된데는 팔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에게 제출된 도면이 가운데 쪽으로 되어서 나중에 삼각형쪽으로 10평이나 15평씩 남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파는 것이지 도면상에 나타난것 같이 가운데를 사각으로 형성한...

강오석 위원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 시유지를 3평, 4평, 5평, 6평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구절구절하고 다루기가 나쁘니까 처분해 달라고 해서 심의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니까 물론 3평, 4평 까리도 물론 있을테지만 상당히 몇 십평 짜리가 있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승인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분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국유지 관계는 시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재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유지에 한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팔적에도 제값을 받고 살적에도 제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소방도로를 낸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안팝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게 팝니다. 이런 모순은 서로가 없어야 합니다.
  시에서 팔적에는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시유지나 국유지나 가변적으로 순전히 팔고 아 그것 좀 팔라고 내가 여유있을 적에 사야겠다고 하면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팔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소방도로를 내야겠으니 고등법원 대법원을 간다고 그러고 땅을 안판다고 하고 그때가서 토지 수용령을 내리고 어쩌고 할려니까 진척이 안되고 말하자면 제값을 다주고 공사가 늦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팔복동에 제가 살기 때문에 아는데 50만원짜리 땅은 없습니다.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팔더라도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안거치더라도 지금 팔복동에는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빽있고 사바사바 할줄 아는 사람들이 다 사갔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양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을 할적에 수의계약이 입찰이 85%로 조금 떨어졌는데 그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은 수의계약에 인건비가 2만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는 안되니까 두사람이 한사람씩 해서 넣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 90%가 넘는다. 거의 100%가 된다. 이런 말씀을 완산구청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천만원, 3천만원 이하 공사가요. 그런데 그 문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해서든 시청돈을 아낀다는 정신으로 업자 몇 사람을 잘살게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공무원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99.8%, 99, 몇 % 하는 것은 조금 낮출 수가 있는데 안낮추었다 하는 그런 인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다음에 물품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광고물 절단기입니다.

강오석 위원   이것이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이것을 제가 보면은 철사를 끊는데는 뺀찌, 말하자면 절단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칼날을 보면은 지금 우그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칼날이 나무 깎는 칼날이지, 절단기 칼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칼날로 연필도 깎아지는 이 칼날로 철사를 끊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절단기라고 하는데 가격이 295,000원씩 샀습니다. 20개를, 그런데 덕진구하고 완산구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을 걸적에 손으로 묶습니다. 기계로 잘 안묶습니다. 그러면 철거도 손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묶어놓았을 때도 나무도 풀어주어야지 나무에 묶어져 있으면 나무에 지장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일제네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295,000원이라면 너무 비싸, 내가 볼 때는 7만원∼10만원이라도 비쌀것이다.
  외제라고 치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 묶을 때도 손으로 묶었으니까 풀어줄 때도 손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고 가격을 그렇게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 구청에 20개씩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철거반 하나가 하나는 사다리 잡아주고 하나는 끊어버리면 되지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품의 용도랄지 품목이랄지 품질이랄지 요건이랄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강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이것 설명 들어보나마나 빤할 거예요...
  그리고 뺀찌날은 이렇게 안생겼거든요. 철사 끊는 것은요. 그리고 철사도 끊고 나이론 줄로 묶어놓죠. 현수막은 그것은 손으로 전신주가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어디든지 누가 하더라도 손으로 해야지 기계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풀을 수가 있어, 손으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 절단기로 하면 깨끗이 안될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95,000원 주고 20개나 사가지고 양구청에다 나누어준 것은 너무나 불성실했어요. 또 국산도 아니고 외제를 안사도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안계시면 부시장님 야무지게 들으시고 물품을 구입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부시장 주재만   알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다음에 주차장 무단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무단변경 내용의 감사자료를 보면은 완산구청것만 올라왔지 덕진구청것은 안올라왔어요. 243페이지

○주택과장 신기영   자료가 완산구청만 올라왔습니다.

강오석 위원   덕진구청은 왜 안나옵니까? 덕진구청것도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어제 완산구청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했는데 시에다 양구청에다가 강력히 얘기해야 합니다. 1번을 보면은 완산구 남노송동 540-2, 덕진구 금암동 1563-21 안송엽 2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것이 모두 불법으로 숫자가 써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지금 30%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30%는 더되고 상당히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는가 하고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은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완산구청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덕진구청에서는 지적을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시에서 덕진구청에다가 이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건물을 허가때문에 차고를 만들어 놓고 차는 저희집 앞 길에다 하고 차고는 다른 용도로 쓴단 말예요. 말하자면 장사를 하거나 창고를 하거나 저희 문앞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그런 짓을 한단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말하자는 이런 차고로 허가는 내놓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단속공무원을 비웃는 것이고 돌라먹는 것이라고요.
  건축주가 시청직원을 속여 허가를 내놓고 야 이놈아 허가때문에 지었으니까 내가 내 건물에다가 차는 우리 집앞에다 놓고 거기다 풀빵장사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여, 마음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예요. -단속을 시원찮게 하니까- 이것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으로 안쓰면 건물 지을 생각말어 이 소리가 시민들에게 나오게 깨끗하게 청백하게 개운하게 해버려요.
  양구청에다 지시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감사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양구청에 철저히 해서 주차장 시설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에는 왜 자료가 안되었느냐고 얘기하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자료요구를 양구청에다가 같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덕진구청은 시정이 완료되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덕진구청은 다 깨끗해요?

○주택과장 신기영   덕진구청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강오석 위원   어떻게 그렇게 넓은 땅에 하나도 없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승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승석 위원   완산구청을 현위치에 계속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공영개발단 청사를 임대로 얻어서 이전을 할 것인가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입니다. 노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완산구청이 신축되지 않아서 고심을 하면서도 마련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대형사고의 발생이 사용하고 있는 도청 제2청사 건물이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또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육안으로 봐서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중간보고가 나온 내용으로 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 완산구청이 사용하는 사항은 이러한 위험성으로 봐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떤 사건사고라도 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옮기든지 옮기면서 어제 정책질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옮기면 그 자리를 사서 다시 지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겠다 대부분 의원님들 뜻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도에다 그 땅을 시에다 팔도록 이렇게 도와 협의를 정식공문으로 의견을 내서 회신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이사를 해서 나간다 해도 공영개발사업단만큼 저희 구청이 쓰기에 용이한 건물이 현재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도 형편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지을 때에도 구청이 쓰기 용이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번 정확질의때에 시청이 옮겨가고 구청이 시청으로 옮겨오는 방법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을 별도로 지어서 옮겨가는 것도 연구 검토해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시청을 지어서 옮겨간다는 것은 단시일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택지를 확보해서 또 거기다 건축을 한다. 재원을 확보한다. 이런 저런 문제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우선 구청의 긴급성으로 봐서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청이 옮겨간다는 것은 시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구청의 안전문제라든지 또는 부지확보문제 이런 것은 서두르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완산구청이 옮겨가는 것으로 사무소 변동된 사항이 있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주십사 해서 조례개정안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어제 완산구청 현지 건물을 둘러보고 약 20년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건물이 부실해져 가지고 완산구청 700여 산하 공무원들이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전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전주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 이것이 무분별하게 건축이 현재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산업폐기물 이라든가 또는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자연이 훼손되고 나아가서는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것을 하루속히 복원을 시켜야겠다 그래 가지고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겠는데 내년 1월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도 실시한다고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나아가서는 이런 일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행정의 투명성을 나타내야 되겠고 그래 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그래 가지고 환경보전운동을 발벗고 서두를 때입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행정, 소위 관청논리에서 앞으로는 민간논리로 즉 주민논리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전주시장 직속하에 전주시 환경피해처리위원회 이것을 전주시장은 설치 구성 운영할 의사는 없는가 환경피해처리위원회 이것은 민간이 즉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구성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시장 주재만   이런 기구는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측정장치, 예를 들어서 기타 계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설치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위원회는 정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환경문제를 위한 위원회 설치 여부는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승석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이끌어가고 이러한 앞서가는 행정, 개발하는 행정, 창의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장 직속하에 환경피해처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민간인을 참여시켜라 이말입니다. 전주시 전체가 환경이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이 될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전주 비빔밥이 현재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3천5백원 내지 4천원입니다.

노승석 위원   비빔밥이 너무 싸서 재료값도 안된다고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옛날의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서-
  그래서 비빔밥의 경우 요금을 자율화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음식요금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협회 위주로 가격을 조정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경우에 지도가격으로 권유를 하는 상태입니다. 향토음식 개발관계는 저희들이 전통음식 보존이란 명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전통음식으로 지정하면 지정된 전통음식은 비빔밥을 혼합해서 -요금의 제한을 풀어주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93년도와 '94년도 현재까지 민사소송은 총 몇 건이고, 유형별로 나눠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 시유지 매각은 총 몇 건인가 -'93년도와 '94년도- 그리고 총 몇 평, 총 대금은 얼마인가 하는 사항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전주시 관내에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불우이웃시설은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11월말 현재 경로당은 276군데에 회원은 약 1만2천명이고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이 두군데로 현재 수용인원은 123명입니다.
  그리고 영아시설과 보육시설은 4군데에 수용인원은 339명입니다.

김영제 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로당의 경우 TV 시청료를 음성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KBS와 한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TV 시청료가 경로당이나 불우시설에 부과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송공사와 협의해서 경로당과 불우시설에 대해서 시청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쪽에도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충분히 협의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내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전주에 세워져 있는데 통신공사주와 한전주는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무부와 통신공사, 관공서와 협의하에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얼마가 감면이 되어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전기나 전화요금을 다 내고 있으니까 경로당 같은 곳은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주재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 시청료의 경우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로당에 연 59만원 정도의 지원이 나갑니다. 연료비가 개소당 연 20만원, 운영비가 24만원, 간식비가 15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월 2만원으로 계산이 되니까 TV 시청료는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제 위원   연료비가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기름 한드럼하면 약 12만원∼1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한드럼은 보름정도면 경로당에서 다 씁니다.
  TV 시청료가 2,500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등에서 충당하므로서 감면혜택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가고 있는 지원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우리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서 도움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도 도움을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자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부시장 주재만   옳은 말씀으로 보고,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도적, 아니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과장이 답변한 예산관계는 불우시설에 한푼이라도 거기다가 쓰고, 통신공사나 한전쪽에는 혜택을 주었으면서 왜 노인복지시설 같은 어려운 곳에 연료를 더 사드리든지 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김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하다고 보고 노력을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다소나마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별정 7급으로 해서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택보호자한테 양식, 회수권, 급여 등을 주는데 거택보호자의 경우 70세가 넘는 노인들인데 그분들한테 전화로 내지는 통, 반장한테 급식이나 회수권을 타가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요원이 급식이나 회수권을 직접 거택보호자 자택까지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시만 내려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내년부터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거택보호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의 경우 급식을 받아가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지국가로 갈려면 이런 차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불우시설이나 경로당에 연말연시에 사회단체나 행정관서에서 선물을 가져다 주곤 하는데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의 것으로 선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김영제 위원   본청이나 양구청 동사무소의 경우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보면 커피를 누르는 칸이 3칸이 있고 율무차나 쑥차 등 국산차가 3개가 있는데 굳이 커피칸을 3개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UR을 대비해서 국산차를 많이 파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왜 커피칸이 3개나 되느냐, 하셨는데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1개로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작이 가능하다면 국산품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숫자도 우리 것을 많이 넣고, 위치도 더 많이 쓸 수 있는 위치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영제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면 전주 시내만이라도 커피 자판기의 칸을 3개에서 1개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민원담당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방향이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해주세요. 또 무인경보시스템을 실시하다 보니까 각동마다 보안공사에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스프링 쿨러로 해서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은 안된 것 같습니다.
  도둑이 침범하면 보안공사에서 감지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스프링 쿨러 시설이 안했을 때는 동직원이나 인근주민한테 소화기 작동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김영제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담당관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일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본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에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만 물론 스쿠류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대비를 위해서 인근주민에게 소화기 작동방법을 교육시키고 서로 알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서 저희도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본청 산하에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은 3,540만원을 들여서 본청, 그리고 별관에 사업소 17개소를 전부 회계과에서 일괄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 구청별로 동까지 합쳐서 구청별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본청과 사업소는 1,410만원, 완산의 경우에는 450만원,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750만원이고 덕진구청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합쳐서 930만원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시기는 본청과 사업소는 금년 7월1 5일에 한국보안공사와 계약을 했고, 완산의 경우에는 7월 11일에 구청은 한국보안공사, 동사무소는 한국안전시스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또 덕진구의 경우에는 전부 한국보안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방범이나 방화에 치중을 했는데 특히 방화에 대해서 아까 스쿠류 시설이 없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 건설국장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신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주를 하더라도 나무가 크고 전기줄이 가는 주변만 하는데 전기줄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피복이 벗겨지고 있어서 비올 때 특히 여름철에는 흔들리면서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나뭇잎이나 물기가 있는데에 닿다보니까 가로수에서 전기가 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 가로수를 전신주를 하실 때 전기줄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무와 결부해서 지나가는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국전력에다가 협조를 하여 피복을 입히도록 촉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예.
  지금 가급적이면 공중에 매달려있는 전선을 대개 도심에서는 지중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중심부분은 지중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공중에 매달려있는 전선은 피복이 벗겨지기전에 지중하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피복을 입혀주십사 그 얘기에요. 이해가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피복이 벗겨지니까 고무호스같은 것이라도 입혀놓으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전기가 아직까지는 오지않을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발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사례도 있고 또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규로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발급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주일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김영제 위원   두번하시죠? 지문찍고 서류 갖춰가지고 일주일에 두번해 주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일주일에 두번 하실게 아니라 매일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조금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선거가 임박한 경우 그때는 매일하고 그렇지 않고 평시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양구청에 주민등록증 비닐 접착기가 한대씩 있습니다만 월요일과 목요일 우리가 평균적으로 본다면 양구청에 월요일에 200매, 목요일에 600매 정도 해서 1주일간에 800매 정도가 수집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선거때에 임박하면 매일 해주고 평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는다거나 분실했을 때 하거가면 월요일이나 목요일만 하다보니까 1주일 후에 찾아갈 수 밖에 없고 민원인이 여러번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무국장 강신영   김위원님! 발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제 위원   예.

○총무국장 강신영   저는 비닐 접착을 얘기했는데 동문서답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등록증은 매일 발급하고 있어요.
  비닐 접착만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양구청에 비닐 접착기가 한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접착해서 매일같이 줘라 이거예요. 동사무소에 사환이나 경노무직도 있고 매일같이 공문서 수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구청다니는데 접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발급은 매일같이 한다니까요. 접착은 두번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매일하고 있어요.

김영제 위원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

김영제 위원   않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총무국장 강신영   매일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접착만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합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니까 접착을 일주일에 두번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안나간다 그말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접착은 일주일에 두번하고, 즉 주민등록증 신청은 매일 작업을 해서 그것을 비닐로 접착시키는 작업은 일주일에 두번한다 그 얘기예요.

김영제 위원   제 얘기는 오늘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접착을 오늘 해서 주민이 내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접착을 매일같이 해주면 된다 그말이에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조금 어렵죠, 뭐하러 매일 해줍니까, 일주일에 두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김영제 위원   그것이 주민 행정 편의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게 급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이나 목요일 하루 전에 해가지고 그날 해서 바로 가져다 주면 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수집해서 하는 목표가 있고 또 여러가지 기계 조작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지시된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주일에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두번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제 위원   그러면 꼭 선거때만 매일같이 발급하지 마시고요 며칠후에 대학 본고사 시험도 있고 한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매일같이 발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청에 인사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부시장님이시죠?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전주시청에 인사제도가 되어 있죠?
  어떤 제도로 해서 인사를 합니까?

○부시장 주재만   인사제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골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우성 위원   현재 직원들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인사규정을 제가 다 암기할 수는 없고 규정을 가져다 낭독해 드릴 수는 있는데 암기는...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인사를 해서 부서에 가서 몇 년이 되면 순환인사를 시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 사항은 물론 직급별로 다릅니다. 보통 하위직들은 1년 이상이 되어야 전보제한이 풀립니다. 그리고 고위직일수록 다르고 기술직도 조금 다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본청에 구성이 되어있죠?

○부시장 주재만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각 구청에는 없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구청에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어떤 전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승진할 때만, 승진 임용하기 위해서 승진심사를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사무관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것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없죠? 그것이 그제 덕진구청장이 사무관 과장을 징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구청장이 직접 징계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청장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가 잘못됐을 때에는 충분히 밝혀서 권한이 있는데에다 요청을 내면 권한 있는데에서...

정우성 위원   저희들이 덕진구청을 감사할 때 우리 위원이 사업에서 질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이 문책을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답변이 그 사안을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면 모르는데 문책을 강력히 주장하니까 문책한다고 시인을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부시장 주재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구청장이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밟아서 권한이 있는데에다가 의뢰를 내면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구청장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장이 자기가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시장 주재만   그것은 조금 틀린 얘기죠.

정우성 위원   선서도 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그러한 구청장이 무책임하게 사무관을 징계한다고...

○부시장 주재만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그 사안을 파악을 해가지고 권한 있는데에다가 요구를 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도 인사권이 별로 없습니다. 본청에서 내려주면 그 청내 인사만 하지 사실상 구청장이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서 부시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위직들은 1년 있으면 순환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청을 보면 좋은 부서라고 하면 총무과와 시정과, 회계과, 그리고 양구청의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현재 2년 이상 근무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인사를 않고 놔둡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공무원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있으면 업무내용이 숙련이 되어서 업무처리에 여러가지로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한 부서에 오래 있다보면 예를 들어 2, 3년이상 있다보면 무사안일이나 타성에 젖을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전보는 대개 1년이상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이 넘으면 그때부터 인사이동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어서 특별한 일 아니면 2년 내지 3년 정도면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인사는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1년 이상 전보제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또 승진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승진도 본청에서 사업소에서 승진할 때는 구청으로 내보내고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내보내고 동에서는 전입시험을 봐서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 뒤부터는 결원이 있으면 바로 잡아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 시정과, 회계과에 현재 52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짜리를 가려보면 총무과의 경우는 통신계장, 인사계장의 경우에는 현재는 필수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누구는 필수요원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제도상으로 필수요원으로 되어있다니까요.
  그것이 용어의 필수요원이 아니라 제도상의 필수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능직의 경우도 합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총무과에 집배원이 5명, 발간실 요원이 2명, 교환원이 4명, 미화원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4명으로 되어있고, 회계과의 경우는 보일러공이나 목공이나 샤워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전문부서로 보고...

정우성 위원   전문부서 이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전문성이야 업무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인원을 업무 연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 총무과의 경우에 9명, 회계과의 경우에는 2명, 시정과 4명 해서 15명으로 28.8% 입니다.
  이것은 인사때마다 항상 왜 그사람이 거기에 오래 있어야 하느냐 해서 따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 부득이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게끔 적절한 인사배정을 해주고 그전에 시로 올려면 시에서 전입시험을 보았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구청이 생기기 전에는 시에서 바로 전입시험을 보았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전입시험을 보아서 구청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입시험 문제를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을 시켰죠?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전입시험을 보고 7급 이상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순환보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구청이나 시청으로 못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을 어느 한계가 있으니까 1년인가 3년인가 지나면 다시 무효가 되죠?

○총무국장 강신영   1년 넘은 경우 1년 유효하고 1년 더 유효합니다. 금년에 보았으면 금년도에 다 소화를 하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1년간 더 유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결원이 발생해야 자리로 잡아당길텐데 결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잡아당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그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해마다 전입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험만 보아놓고 직원들 사기가 시험보기 위해서 공부를 무척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합격해 놓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개선할 용의를 없는지?

○총무국장 강신영   이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쇄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 23조 제4항을 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 제1항 제3호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크다고 보는데 공무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본 공무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행정쇄신의 입장에서 내무부장관에게 개정요구를 했는지?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격은 못됩니다마는 그것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맥락은, 시행령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 문제는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재청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릴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내일도 질의가 있으니까 내일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자 인사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천3백 몇 명의 공무원들의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앞으로의 인사문제에 더욱 좋은 착안을 내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인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4년도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