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주시청·각 사업소

일 시 : 1994년 12월 09일(금) 10시 10분
장 소 : 시청4층회의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활동을 마무리하는 날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장과 회계과장이 지방세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입찰관계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계와 지역경제국장이 병가로 인해 참석할 수 없다는 불참계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장은 금강 광역 상수도 사업소 취수관계관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계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시장께서도 불참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U대회 관계로 고병우 위원장이 와서 협의를 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김종헌 위원   제가 양해는 하는데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이고 더군다나 본청 감사 3일중 시장께서 참석하신 것은 첫날 뿐이었습니다. 첫날도 하루종일 계신것도 아니고 한데 대단히 불쾌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다른 업무를 미뤄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현재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매우 침울합니다. 분위기가 더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에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서로 일을 미루고 업무과다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서로 책임을 지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있고 행정공백이 생긴다고 봅니다. 격무 부서중 전주시 물가관리만 해도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물가가 오른 도시로 지적이 되었는데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평균수치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전국 최상이 아닌가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3명인데 이 사람이 주어진 임무가 7가지, 8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생업소의 경우도 '92년도에 비해서 전주시 전반적으로 1,500개의 업소가 늘었으나 인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광주는 차량이 5만8천대인 상태에서 교통행정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주는 4대 의회 출범당시 차량 숫자가 거의 그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만대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인원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방안을 연구해서 격무부서 기피현상을 잠재우고 떨어진 공무원 사기도 진작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직자 부조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많고 노력은 배로 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기가 저하되니까 업무능률이 오르지 않고 또 능률이 오르지 않으면 시정 발전이 안되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인정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책임전가를 시키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제 소견으로는 전체는 아니다고 봅니다. 공직자는 민의 봉사자요, 헌신자인데 안일무사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전체 공무원은 아니다고 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2천여 공무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런 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게 오점을 주고 시민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비쳐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점을 정신교육, 모임, 회의시 강도있게 주지시키고 정신 훈화를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합니다.

김종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시책으로 인원 감축 등이 발표되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시산하 2천5백여 공무원 전체가 실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가지 면에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전주시 경찰 전도 예산이 12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경찰에 전도를 해주면서도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경찰쪽에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중에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도 해마다 예산심의시에 그저 적당히 중간에 사람이나 넣어가지고 예산액을 조절해 왔습니다. 경찰에서 금년 예산심의부터는 책임있는 경찰간부가 의회에 출석해서 사용할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제 말씀의 의도를 아시죠?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타가는 사람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부시장 주재만   알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다음은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을 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 책임자 되시는 분은 각상임위 별로 심의할 때부터 참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하나를 경찰에서 조건없이 없애버렸어요. 무조건, 지금 전주시 관내에 횡단보도가 페지된 곳이 53곳이나 됩니다. 이것 하나 없앰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 점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횡단보도가 없다손 치더라도 신호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차는 여기와서 멈춰서게 됩니다. 이 횡단보도가 없어진다손 치더라도 앞에 차량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민은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서 건너가가지고 건너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모순을 바로 잡아 달라고 누누히, 수차에 걸쳐서 교통행정과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업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들 계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전주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면 저것은 마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게 사실은 건너갈 수 있게끔 인도블럭도 다 조절이 되어 있고 막연히 횡단보도만 없애가지고 많은 차량에 시민들이 전전긍긍해서 교통사고의 우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시민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안전장치마저 경찰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점을 바로 잡아 주세요.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며칠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보도가 내려 앉아버린 사건이 있었죠. 도로가 갑자기 꺼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주요원인이 저는 과적차량의 -물론 부실공사에도 원인이 있겠고 또 노면을 자주 파헤치는 관계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로파손의 주범은 과적차량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전병남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과적차량 한대가 통과하면 일반 소형 승용차 40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은 피해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차량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주시에 지금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측중기 한대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대 도로 한군데에서 하는 것 보셨습니까? 어차피 단속이라고 이름 붙여서 할것 같으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과척차량들이 갈 길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예고하고 하는 것 아니고 불시에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불시에 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예산을 급히 더 세워서라도 측중기도 더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일시에 단속할 때는 목전체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예, 시기적으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종헌 위원   예산 반영을 해주시고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법이 적용이 됩니다만 도로교통법과 운수사업법으로 나누어서 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적발시에 50만원 벌금을 물리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는 30만원을 물리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30만원짜리를 땠던 것으로 압니다. 이점도 바로 잡아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잘못된 것에 대한 범칙금은 클 수록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과징금 수입현황을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은 전라북도 잡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꼭 적발한 차량에서 받아내가지고 다시는 과적차량이 위반을 못하게끔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점 답변주세요.

○건설과장 전병남   건설과장 전병남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법을 지정을 해서 한것은 교통 운수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제가 나온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벌과금 자체를 높여가지고 1년이하 내지 500만원 이하로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김종헌 위원   강도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전병남   저희에게는 측중기가 한대 있는데 실제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 여건과 또 소요 인원을...

김종헌 위원   본위원의 지적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죠. 그 답변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지금 내년에 측중기 한대를 올려놨습니다.

김종헌 위원   한대가 아니라 우리 전체목을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측중기가 전라북도 전체 15대밖에 없어요. 다른데에서 빌려다가 단속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점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전병남   예.

김종헌 위원   그리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인도를 병행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전병남   예.

김종헌 위원   인도를 만드는데 도로변에 사각으로 구멍을 만들어 놓더라구요. 띄엄띄엄 화분을 올려놓든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식목구를 만들어 놓죠? 인도 조성시에 식모구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예.

김종헌 위원   그것 왜 만듭니까. 인도 포설할 때 한꺼번에 깔어버리면 좋은데 왜 따로 만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로 개설하면서 보도를 만들면서 식목구를 사각으로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을 깔아버린다면 나무 심을 때 파야하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보도블럭이 있을 경우 물이 안스며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짜가지고...

김종헌 위원   도보블럭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렇죠. 공사비가 더 들죠.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동부우회도로도 그렇고 전군간 부대도로도 그렇고 가로수 식재 예산이 2억이상 잡혀있는데 전주 남원간 꽃길조성, 번영로 부대도로 벗나무 가로수 조성 이런 것은 틀림없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종헌 위원   그러면 서부우회도로에 식목구를 만들어 놨는데 왜 전부 나무가 식목구 외 지역에 심어져 있습니까. 식목구는 비어있고 나무는 그 공간에 심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식목구를 만들 때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식목구는 힘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무는 식목구와 식목구 사이에 심어져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식목구에 나무가 안심어진 사항은 전국체전때 급해가지고 나무를 먼저 뒤에다 심고 앞으로 조성하면서 식목구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헌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무를 먼저 심고 식목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심은 나무에다가 식목구를 만들어 놔야지 나무 심은데에다 식목구를 따로 왜 만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나무 심은데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이 답변토록...

김종헌 위원   그렇게 하시죠.

○녹지과장 송승엽   녹지과장 송승엽입니다. 서부우회도로에 심어진 가로수는 식목구의 거리가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거리를 조정을 해서 식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 일부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표현은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식목구의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가 안맞아서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서로 손발이 안맞는 것입니다. 식목구를 만드는 부서에서 잘못했든지 심는 부서에서 잘못했든지간에 대단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식목구를 만들어 놓고 식목구와 식목구 사이에 식목을 했느냐, 그점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거기에 가로등이 같이 서 있고 나무를 심기 때문에 가로등 전주와 일반 전주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식수과정에서 약간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미관에도 아주 볼상사납습니다. 식목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식목구와 식목수 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녹지과장 송승엽   예.

김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시에서 평통자문위원 보조과가 어느과 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시정과장님 나오시죠. 평통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시죠?

○시정과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엊그제 전주시 2일째 완산구 감사에서 모위원이 평통에 대한 발언을 해가지고 2일전 전주시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전라북도 평통자문위원, 또 전주시 평통자문위원이 118명인데 7, 8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죠? 그 감사 신문 보도를 보면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제92조를 보면...

○시정과장 홍경옥   헌법기관입니다.

김용식 위원   헌법단체나 기관이죠?

○시정과장 홍경옥   헌법기관입니다.

김용식 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시정과장 홍경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법을 다루고 있는 의원으로서 특히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양심에 맡기고 본위원은 감사 이런 자리에서 장본인이 앉아있기도 부끄러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자문위원, 전주시 자문위원으로부터 이러한 전주시의 위상에 대해서 상당한 세례를 받을 때 본위원도 물론 무지의 소치인지를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발언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제가 완산구청에서 모 위원님께서 관변단체 및 평통자문위원회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테고,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위원석: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소란)
  말씀하세요.

노승석 위원   내가 완산구청에서 헌법기관이네 관변단체를 몰라서 물은것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이 매년 약간씩 통과가 되요. 각 관변단체에 그래가지고 지원내력, 즉 보조금 이것을 얼마씩이나 지원했느냐 지금 여기 올라온것 보면 자유총연맹과 바르게 살기만이 금년에 11월까지 지원이 됐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것이냐. -지원내력이- 이것을 물었던 것이지 내가 뭐 헌법기관이네 관변단체네 이것 구분해서 물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김위원의 착각이에요. 그날 자리에 안계셔서 모르는 것이에요. 지원내력을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해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더이상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나 실무과장인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 2회에 걸쳐서 우리 전주시에서 농업구조 개선 선도농가 육성을 한 기억이 나죠?

○산업과장 이양근   2년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에 걸쳐서 229농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9%의 이자를 보조해 주고 본인이 3.5%의 이자를 농협에 담보대출로 해서 자금을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계속되다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현안사업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92년도 '93년도 양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우리가 융자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200여명이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지로 융자를 받을 받은 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포기 내지는 사업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200명이 신청해서 71명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129명은 서류라든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해당이 안됩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그렇죠. 담보능력 또는 사업상 운영여건에 따라 포기한 사람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92년도, '93년도 2년에 걸쳐서 229농가가 지원금을 타갔는데 혹시 이자나 채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혀 없었죠?

○산업과장 이양근   예.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만여평의 농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특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조모시장이 있을 때인데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해서 UR대비책으로 힘들어 가는 우리 농민들, 특히 영농후계자들이 찬사를 보내고 정말 우리 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영농후계자 모임에 한번씩 가면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UR대비책의 하나로 전시장이 했는데 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구태여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선에서 장미 단지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가져 가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배출되는 농고 졸업생, 또 지금 가뜩이나 공직 시험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가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만 이런 인력이 농촌으로 점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장님께 건의해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예, 이것을 파악해서 조사를 한 뒤에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올려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꼭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양근   예.

김용식 위원   그린벨트내의 주유소 허가에 관련된 관계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지역경제과장 김문식입니다.

김용식 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신규 주유소 허가가 나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예.

김용식 위원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몇 건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준공처리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제가 알기로는 41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준공 처리한 것은 아직 없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추진과정에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애로 사항이라면 당초에 노선별로 기 허가를 해주었는데 도로가 일부 선형이 국토관리청에서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 지역에 허가를 해준 것은 앞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몇 건이 허가를 지연요청을 했고 취소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허가를 득할려면 '73년 고시 이전 원주민과 '73년 이후 이주한 주민이 허가를 득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허가를 해줄려면 원주민에 한해서 허가를 하도록 개정 요건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원주민에 한해서만 신규 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예.

김용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만여 우리 그린벨트 전주시민이 있습니다. '73년 6월 23일... 20여년간 사유재산을 침해 당하고 강탈 당했습니다. 모처럼 문민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주유소도 원주민들을 위해서 투기꾼들이 못끼어들게 이런 제도 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내에서 기 주유소를 가진 업자들이 복덕방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헐값에 매도를 해서 가계약을 체결해서 원주민 앞으로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런 사건들이 원주민과 도시부동산 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제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물론 수기관도 아니고 또 실무장 입장에서는 업무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아내기는 힘들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침해당해온 원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아직 준공이 한건도 안나왔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 하면 심사숙고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청소과장 유광수입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호동골 임시 소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45억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27억, 용지 보상이 18억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 금액중에서 국비 도비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소형매립장은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는 광역 매립장에 한해서 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엊그저께 모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안군수의 경우를 보면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로비를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중앙에 올라가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매립장 조성사업 예정가가 얼마이고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설계자가 22억이고, 낙찰가는 약 55% 입니다.

김용식 위원   55% 면은 예정가를 절반 약간 웃돌았네요?

○청소과장 유광수   예.

김용식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런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역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로서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사계약 업자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현대정공입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753톤입니다. 1일...

김용식 위원   우아동 호동골 임시매립장 면적은요?

○청소과장 유광수   2만 2천평입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공정은 몇 %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약 95% 공정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매립장 사용 개시는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당초 저희들이 계약서상에서 '96년도 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모든 준공은 내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항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로 저희 관리사무소라든가, 세륜 세차 시설, 진입로 포장 그런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9만6백평중에서 1차에 마산지구가 '95년 12월 30일이고 2차 안산지구가 '97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753톤인데 호동골 임시 매립장에 몇 톤을 매립할 수 있으며 몇 년 몇 개월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저희들이 '94년도 기준은 1일 753톤으로서 복토량까지 포함하면 2년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서 광역매립장 1차 마산지구 4만2천6백평이 '95년도 말에 완공된다고 했고, 소형 매립장 사용 완료시기 '96년 12월까지 매립장이 완공이 안되었을때를 대비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그간 '93년도 9월 10일자 주민들과 완전한 협의를 해서 금년도 9월 10일 기공식을 가져서 현재 약 20%의 공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주변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획한 연도에 완공은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

김용식 위원   호동골 매립장을 유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몇 %나 완료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거기 주민 숙원사업비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약 8개 사업으로서 7억1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예.

김용식 위원   과장님 말대로라면 매립장이 '96년도 완료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곳에 뭔가는... 해야 하고 또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과장님이 실무 책임자로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당시 무능해서 우리 지역구에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죠.

○청소과장 유광수   그것은 아니죠.

김용식 위원   따로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면은 아중 저수지와 연계해서 시민 휴식공간, 즉 운동시설이라든가 가족단위로 거기에서 소일할 수 있도록 그런 휴식공간 활용을 지금 완전히 매립이 끝난후에 잔디 조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금년 예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다음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여 행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발굴 격려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임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사회국장님, 청소과장님을 포함, 청소과 직원들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만큼 국가와 사회적으로 문제고 되고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 반발의 지역 이기주의의 현상이 첨예화되어 있는 시기에 맞물려 3D현상으로 모든 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청소와에 정부 인사 시기가 아닌 수시 인사로 발탁 발령을 받았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까지 전주시 3대 현안사업을 보면 첫째로 쓰레기 처리매립장 확보, 둘째로 여름철 상수도 급수대책, 세 번째로 도시지역 교통난 완화 등 제일 우선순위인 쓰레기 처리장 확보의 단기대책인 호동골 소형 매립장에 2만2천평 준공이 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주시,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 4개 시군이 사용할 전라북도 현안사업인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9월 10일에 역사적인 착공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하루 처리 용량 2백톤 규모의 대형 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주시는 물론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을 전국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기에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비위생 처리 시설을 마감하고 위생 처리 시설을...

○위원장 여성규   김용식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실무직원들에 대하여 연말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토록 하여 본인들의 사기는 물론 조직 전체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줄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피해를 무릅쓰고 협조를 해주신 소형,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민들의 내년도 숙원사업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주재만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결론만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고 곤욕을 치루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것도 없고 시장도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특별 승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올린 사항이 있고 또 이런 표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분야별로 모두 다릅니다마는 김위원께서는 대통령 표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표장도 중요합니다마는 부분별로 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일반인들이 노고를 한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더욱이 우리 공직자 보다는 더욱 감사를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부시장님, 앞으로 호동골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피해를 감수한 당사자들에게 부시장님이 고맙다고 서한이라도 한번 전달했으면 합니다.

○부시장 주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김용식 위원께서 여기 참석하신 관계자들 전부다 똑같이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주어진 시간때문에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딱딱하고 멋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관계 담당하시는 분 나와주세요.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민세를 부과시키죠?

○세정과장 라영집   예, 그렇습니다.

김영제 위원   7.5/100인가요?

○세정과장 라영집   7.5% 입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면 현재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소득할로 받아가지고 주민세를 통지를 보내가지고 과오납이라든가 반납된 사항이라든가 주민에게 되돌려줄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세정과장 라영집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된 양도소득세 납부세의 7.5%를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세로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작년도에 양도소득세 부과착오 등으로 인해가지고 반환된 소득할 주민세는 총 25건에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13건에 약 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3건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결정을 해가지고 각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수령해간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몇 번이나 주민에게 연락을 했어요?

○세정과장 라영집   저희가 그 결정을 해가지고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연도말이 지나면 시에서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지금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수입으로 안잡죠.

김영제 위원   그러면은 몇 년까지 보관했다가 줍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5년간입니다.

김영제 위원   이자는 몇 %나 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이자는 1일에 3/10,000입니다.

김영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고 이자계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은요. 물론 지방세 수입도 올려야겠지만은 시민들에게 그런 반환되어야 하는 돈은 정확하게 반환되어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부과는 세무서에서 합니까?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2중으로 세금을 내는 어려운 고통을 왜 막지 않았냐 그것을 물어야죠.

김영제 위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할 내가지고 세무서에서 전주시청으로 넘어오면 전주시청에서 주민들에게 부과합니다. 거기에서 반환되지 않는 돈,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전주시에서도 줄여야한다는 거예요. 줄어든만큼 주민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혈세이니까 반환되도록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라영집   예.

김영제 위원   수입증지는 누가 담당하는가요?

○세정과장 라영집   수입증지도 세정과 소관입니다.

김영제 위원   수입증지를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라영집   수입증지는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직장금고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면은 양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예.

김영제 위원   수입증지 판매가 유가증권인데요. 판매를 하고 나면 새마을 금고에서 이자 수입으로 잡겠네요?

○세정과장 라영집   수입증지를 판매하게 되면은 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새마을 금고에서 잡고 있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라영집   직장금고,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상록회가 있습니다. 상록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상록회는 전주시청내 시장님 국장급을 빼고 과장급 이하로 만든 조직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시장산하 전 직원이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니까 마을금고가 회원이 상록회원이고 그렇구만요. 그래가지고 청내 자판기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네요. 그러면 수수료를 잘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이 수입증지를 다루어 가지고 그 수수료를 개인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자체에서 새마을 금고 수익금으로 잡는다. 그래서 수수료를 직장금고로서 활용해 가지고 복지증진을 하고 있다고요. 또 한 가지 차량등록을 했을때에 채권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그것도 청내에서 취급합니까? 자동차를 등록한다던가 채권을 매입,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등록세라든가 기타 일반 채권이 되어서 채권장사가 사고 팔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수입증지라든가 채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수입증지는 저희가 1년의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제조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인수해다가 시금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수요를 필요로 한 마을금고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그 요청한 수량에 대해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시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은행 지하실 시금고에 보관을 철저히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그것이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만의하나 세무비리 운운하는데 철저히 잘해주세요. 차량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민이나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탈 때에 회수권으로 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회수권도 받고 현금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제 위원   현금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한데 몇 해전부터 제가 과장님 안계실 때 말씀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전주도 서울이나 부산같이 토큰제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지금 지방에서 토큰제를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마는 서울만 토큰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주변에 완주군 일대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토큰제 이용을 장거리, 쉽게 얘기해서 시내권에서 벗어나는 지리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토큰 받고요 나머지는 구간이 넘어가면 돈으로 받으면 되요. 기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참고삼아서 길이 있으면 열어주십사 하는 것이죠.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서울 같은데서 1주일이나 5일정도 생활하다가 보면 토큰이 7, 8개 정도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만 살 수 없으니까- 5천원정도 산단말예요. 그러면 전주와서도 이 토큰을 쓰면 좋은데 못쓴단 말예요. 이것이 집에 갔다 놓다보니까 서울 토큰이 20몇 개가 있어요. -저희집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전주시민이 이런 사람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사장되어 가지고 사실 경제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느낌에서 여기에서 회수권으로 하지 말고 조금 돈이 들어갈지언정 서울과 같이 연계해서 서울 토큰을 사용하면 여기에서 사용하다가도 서울에서도 쓸 수 있고 서울에서 쓰다가 남으면 여기서도 쓸 수 있고 그런 길을 연구해 보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안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연구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재물조사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내 모든 기계라든가 심지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라든가 이것을 년도별로 몇 년 연한이 다 있죠?

○회계과장 이학재   예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면 연한기간을 두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가지고한 내력이 있죠? 감가상각해 가지고 폐기 처분할 때는 무슨 수입으로 잡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영제 위원   잡수입으로 잡은 것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해 가지고 직원들이 쓰는 것이 더이상 쓰지 못하는 불용품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매각처분을 한다던가 -정수물품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금년에 들어와서 4차례 처분을 했어요. 수입금은 75만원 정도 잡수입으로 되었습니다.

김영제 위원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감가상각한 내용과 내력서, 현재의 잡수입금 등을 얼마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청내에 있는 모든 자산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볼펜은 소모품으로 들어가겠지만은 마이크나 의자 등이 들어간다는 사항을 주지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분량이 많겠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현재 청내 물품을 조달청에서 사는것 보면은 오래된 물품을 사더라고요. 자꾸 시대는 변천되어 가지고 컴퓨터도 386에서 486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 것을 꼭 조달청에다가 의존해서 물건을 살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가지고 전자제품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샀을 때에 현실에 맞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물품을 사가지고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10년 잡았던 것도 11년도 쓸 수 있게, 조달청 물품을 사다보면 내구연한을 10년 잡았던 것이 2년전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시청에서는 8년밖에 못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시대 감각에 맞추어 가지고 물품은 구입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해커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원   총무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영제 위원   해커라는 것을 아세요?

○총무과장 김기원   예.

김영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앞으로는 현재도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도 내가 서울이나 타도시에서도 떼어볼 수 있고 컴퓨터시스템으로 온라인화해서 각종 민원서류도 타도시에서도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등·초본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2천년대를 내다보았을 때에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인감 등 모든 것이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뗄 수가 있을 정도로 주민편익 서비스 행정이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기원   예. 전산망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현재는 등·초본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커라는 것을 예방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해커는 김위원님이 잘아시는대로 어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컴퓨터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해서 영어속어로 사용해 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악의의 목적으로 통신망 주로 전파망이 되겠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훼손하거나 또는 컴퓨터의 작동 중지 또는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커의 침입대상 아까 말씀대로 주로 통신만으로 연결된 전산창구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공중정보망을 사용하는 전산망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망이랄지 부동산망을 포함하는 각종 행정전산망의 경우는 폐쇄사용자 그룹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입자끼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의 침입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사용할 때에는 최소 3회 이상으로 암호를 체크한 뒤에 사용하도록 하고 분기 1회에는 암호를 변경 교대하고 비 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면서 특히 주민등록 전산망의 경우는 지금 보완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암호 이외에 보완카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철저히 해서 해커가 침입이 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그 말씀 좋습니다. 보완장치 잘한다 잘한다 해도 청와대같이 잘하는 곳이 없겠죠?

○총무과장 김기원   거기도 공중전산 통신망을 이용한 해커의 침입입니다.

김영제 위원   그런데 1년전인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쓰는 자금까지도 빼돌릴려고 하는 그런 침입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총무과장님을 내가 해커로 장난을 친다면 내 아들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김기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중통신망에 접촉된 모든 전산망이기 때문에 해커의 방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제 위원   은행의 예금통장에 있는 것도 돌려가지고 빼내가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의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을 해커가 장난쳐 가지고 내가 인천에서 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인천 수입증지가 붙어있다보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1억짜리 되는 것을 5천만원에 팔겠다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을 주면서- 사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입증지가 붙고 인정이 가니까 주민등록등·초본도 있고 인감도 있고 이런 선의적인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서 전주시에서는 전국적인, 빨리 그런 제도적인 관계를 알고 인력양성이라든가 전문관계를 연구 분석해 가지고 해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방향에서 연구 분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전국적으로 현재 세무특감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주재만   현재 감사장에는 일체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조용덕 위원   전주시민들은 전주만큼은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소신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항을 바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조용덕 위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환경관리업무도 내년도에는 인사적체의 해소라든지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부동액, 납, 카드늄, 파라민 등 중금속 등이 합류되어 나옵니다. 또 전주시내의 세차장, 카인테리어, 일반경정비 업소 등이 솔선수범하여 잘 진행되고 되고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세차장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차장도 110회에 걸쳐서 확인을 한바 있고 특정 폐기물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처 소관이기 때문에 호남환경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   세차장이나 호남환경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 적이 몇 번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여러번 됩니다.

조용덕 위원   자동차 배출위반중 버스가 260대, 화물 288대, 승용차가 325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회사가 위반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버스는 제일여객이 9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8대, 7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남여객, 전북여객-

조용덕 위원   전주시의 상수도 원수 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임실군에 지급한 사업별 예산은 3억9천5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임실군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요구가 오면 계속 지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제 입으로는 하기 싫습니다. 제가 현장을 수시로 가서 보면은 임실 사람들도 오기를 부릴만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느낍니다.

조용덕 위원   방수리 물은 어디까지 흘러오고 있으며 어디의 물인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진안에서 임실로 넘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려면 진안을 줘야지 왜 임실을 주느냐 하고 반발을 합니다.

조용덕 위원   현재 전북전체의 상수원인 용담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되면 거의 전북 전체 인구가 그 물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말로만 용담댐, 용담댐 하지마시고 수몰민의 이주대책이나 범도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저희들이 먼저 나서는 것 보다는 도차원에서 추진을 하면 전주시가 많은 혜택을 입으니까 의견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주시가 앞장을 서서 또 우리시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니니까 도차원에서 대안이 나오면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용덕 위원   정치인들의 말이 용담댐은 필수다. 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은 잘하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만이라도 신경을 써줘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1천원, '93년부터는 밥값을 1천4백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는 57만4천7백원정도의 적자를 봤고 '93년도에는 18만5천7백원정도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94년도 현재까지는 82만7천480원정도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총무국장의 경우 전주시 본청에서 몇 년정도 근무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25년정도 됩니다.

조용덕 위원   본청 직원들이 1천4백원 하는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는 백반이 3천원정도 합니다. 청와대의 경우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칼국수나 수제비 등으로 간단하게 하고 베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께서 많이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시고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풍남동에 있는 경기전 보수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94. 6. 13일 계약을 해서 12월 9일 끝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경기전 담장공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88년부터 계획해서 '89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부분별로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금년도 예산은 1억6천8백만원 정도이고 담장 예산의 경우는 미터당 1백만원 정도 됩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금년에 하는 안쪽의 담장은 53m 정도 되는데 금액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담장이 장벽처럼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서 기와가 많이 떨어져서 손실되고 또 경기전 정문 서쪽은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동쪽은 주차장 시설이... 담장이 경계선에 따라서 삐닥하게 설치되어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경기전 주차난이 심각한데 현재 정면의 서편처럼 정면 동편과 또 담장을 안쪽으로 넣어서 동편과 서편, 또 북쪽 이렇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담장을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외국에서 시내 공원의 경우도 담장이 없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도 자유스럽게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문화재 유적을 보전한답시고 담장을 높이 쌓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객사는 투시형으로 되어 있고 경기전은 막혀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공사는 국, 도비 85%를 지원을 받아 시설을 하는데 경기전의 경우 '89년부터 시작할 때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합니다만 국비 지원을 할 때 와서 무슨 무슨 일을 해라 하고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사가 늦어져서 하반기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수 있어도 저희들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공원의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해서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도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앞으로 중앙국교가 철거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풍남동 3가 지역과 교동지역이 4종 미관지구로 완화되었으나 당초의 한옥 보존지구가 설정되어서 오늘날까지 해제가 안되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건설부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데 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금년도 10월 7일 도시기본계획에 교동 일부와 풍남동 일부에 있는 한옥을 보존한다라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정해서 10월 7일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완전히 해제되려면 고시를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방침이 기본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단계가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재정비 자체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물론 입안은 시장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내려온것 가지고 재정비때 해제하는 방안을 삽입을 해서 의회에도 올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리고 하겠습니다만 재정비때 다룰려고 합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10월 7일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가된 사업이 있어서 금년말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금년말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재정비를 해서 금년말에 한옥보존지구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방침, 미관지구를 해체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른것이 지적고시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의 지적을 떼어보면 이것은 4종 미관지구다. 그렇지 않으면 4종 미관지구 해제 되었다는 사항은 지적고시가 끝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동이나 풍남동의 한옥이 전체적으로 다 해제될 수 있느냐 사항도 재정비때 다뤄봐야 알기 때문에 지적고시까지 하려면 명년 3월이 넘어가야...

강길구 위원   명년 3월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원주변 지적고시 용역이 병행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강길구 위원   3월 아니면 5월 중에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6월 정도...

강길구 위원   다음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도시계획은 없습니까? 전주시 개발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주시 전반적인 개발에 대해서 특수한 계획...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류에서, 잘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쭉 말씀해 왔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도에 가지고 중앙에 올라갈 때 주민공청회에서 우리 전주시 발전 템포가 구시가지만 가지고는 안되겠지 않느냐 구시가지가 너무 적고 도로망도 협소하고 해서 좀더 중심의 핵을 서부쪽으로 해서 신시가지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시가지가 되겠고 또 잘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아트폴리스, 말하자면 예술의 도시, 예술의 도시를 만든다라면 전주시가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우리 자신도 느끼지만 외부에서도 받아들이고 해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다고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전주가 예술의 도시라 해서 종합예술회관 시설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외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계획된 일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관광도시는 역시 예술의 도시로 용역을 하게 되면 관광도 병행해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길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한옥보존지구를 지역별로 공원주변을 해제 혹은 별도 제한하고 하면서 지금 전주가 옛 백제의 구도시로서 백제를 문화권을 그대로 발전시켜서 관광도시로 연계 혹은 발전하는데 전주에는 오목대, 한벽루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오목대나 한벽루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목대 근처에다가, 서울이나 외국 등 예를 들자면 서울에는 남산타워가 있고 대구에는 대구타워가 있듯이 오목대에 전주타워 같은 것의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만일 타워가 유치되어 서해안을 굽어보면 소위 중국의 산등성도 보이고 해서 전라북도 초·중·고생의 소풍시나 여행시 타워를 이용해서 전주 문화권을 관광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주시 자립도의 향상도 기할 수 있는 등 유익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주의 새로운 도시개발로서 관광도시를 일환으로 그러한 타워를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전주에 타워를 건립하자는 내용들이 사실은 80년대부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설해 가지고 운영자체가 안되면 타워시설도 버리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관광쪽에는 안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먹고 노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하게 되면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운영문제라면 일반 기업체로 하여금 일단 시설을 해서 거기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 기부채납 하도록, 또 기부채납받고 20년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강길구 위원   다음에 전주 완산구청사가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면 완산구청사를 그곳에 새로 신축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전주시 청사를 완산구청에 주고 전주시 청사를 종합경기장 자리에 새로이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과거에 그 장소에는 시민들이 도청사가 그리 오든지, 아니면 시청사가 그리 오면 가장 중심지가 되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간에 공지로 있는 전매청 자리라든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아까 강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일부분은 예산이 서서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단편적으로 타워를 세운다든가 청사가 어디로 옮겨가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전주시 도시계획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문화예술 도시계획도 수립이 되고 공원주변의 용역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고 2001년대 86만이 되었을때는 어떤 행정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우리 기본계획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자세한 답변을, 계획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4차원 세계를 추정하는 것인데 시간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변경해 가야 하고 그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못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길구 위원   계속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 광범위한 도시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를 열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대회를 함으로서 전주시민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멋과 맛이 있는 도시다. 예술의 도시다. 그런데 강길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다 보태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적어도 문화도시로, 경기전을 보호를 한다고 문화재관리소에서도 하고 도시계획에서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풍남문에 대해 역사를 주장하고 오목대가 연결되고 외부에서 오면 볼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목대에서 풍남동까지 도로가 뚫려야 할텐데 그러한 계획이 바로 선행되어야 할텐데 명년 예산에 들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년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행정이 잠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급한 것이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중장기계획, 도시계획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할텐데 여기서 논의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급한 그러한 전주가 발전하고, 지방시대이고 나라도 지방국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행정이 따라줘야 한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오목대에서 풍남동으로 연결해서 적어도 관문을 열어줘야 할것 아닙니까? '95년도에 즉시 실시해서 동계올림픽까지 연결해서 전주를 발전시키자 이런 계획을 구상해 주십사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매듭을 짓고, 아까 연결해서 광한루라고 하면 세계적인 문화가치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경기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적 한계를 놓고 담만 쳐놓을 것이 아니라 그 담을, 정문에서 돈까지 받을려고, 입장료까지 받을려고 만들어 놨어요. 누가 와서 있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 담을, 남쪽에 있는 담을 적어도 거기와서 관찰할 수 있도록 넘기고 부지로 사용하자 우리는 그렇게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의하겠다. 이런 발상은 아무리 국고를 받더라도 건의가 아닙니다. 실시해야 합니다.
  '95년도에 이것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예산에 -그돈 얼마 안들 것입니다- 해서 처리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답변이 되었는데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관계로 전주시의 공원관리는 적어도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기구가 통합이 안되었다 제가 4년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직급은 있습니다. 공원관리라고 해서 공원소장이 앞을 보고 한다고 사무관이 동물원에 와서 동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행정이 특별회계로 기구가 단일화 되어야 할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도시계획 세워서 해야 할텐데 전주시장은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국가에서 내려주면 모르겠다 그런데 공원관리를 4개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공원관리행정을 부시장께서 시장이 안 계시니까 명년에 '95년도에 적어도 공원관리의 체계를 잡는 예산부터 짜고 기구를 통합을 않더라도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사무관이 와서 자리는 아주 빚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행정이 안되도록 명년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경기전에 대해서 강위원님이나 장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담장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므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경기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아까 실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것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입니다. 원형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킨다라고 하면 아예 보수 안하는 것이 좋다하는...

장판식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을려고...

○부시장 주재만   입장료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시설까지 해놓고 차도 못다니고 경기전만 시키고 있는 것이 무슨 행정이냐 그 말이에요.

○부시장 주재만   왜 그러면 객사는 투시형으로 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했느냐 저희들도 중앙에다가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도 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가지고 원형 그대로 이조의 그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겠다 하는 것이 중앙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판식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원형을 놓아둔다 그말이에요. 집이 두채, 세채 다 원형이 있는데 건물만 가지고 정문만 고치고 거기서 입장료를 받겠다, 가보세요. 그 자리가 입장료 받게 생겼는가.

○부시장 주재만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판식 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면서 -아 공개해야지, 지금 제 얘기는 세계적인 인구가 도달해서 그 자리를 명년부터 개설해 줘야지 그렇게 앉아서...

○부시장 주재만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서편쪽으로, 도청쪽에서 오는 서편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학교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유고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지상에 그 일대 가옥을 다 털어내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경기전을 좁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형 그대로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장판식 위원   부시장님, 시간이 없어요. 제가 10분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자상스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대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를 대비를 할 수 있게, 앉아서 탁상공론 할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 담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 그 말이에요.

○부시장 주재만   알아본게 아니라 수차건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일원화에 관해서 좋은 지적입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어린이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도시내에 공원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공원묘지관리가 있고, 또 자연을, 즉 기린봉이라든지 큰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부시장님 제가 물어본 것을 답변하셔야지 선전하라는것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부시장님도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공원관리를 하면, 도시계획이 짜여지면 공원이 전주시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관리해야 할 대책이 나와야지 4개 부서에서 여기서 조금 얻어가 저기서 조금 얻어가 관리도 못해요. 지금 시설이 부서져 있는데도. 그 관리부서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앞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 행정체제에서 잘 안된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주재만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원화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왜 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도시국장은 용역설계를 해서, 전주시 중앙에 있는 화산공원의 용역 설계해서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 중앙에 있는 공원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서 쓴다. 이렇게 범위가 크다 보니까 공원관리 행정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은골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를 놓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쳐다보라, 그런데 용역 설계해서 처리하겠다. 그 태도는 행정이 발전을 않고 의존해서 하고 지금까지 해서 오후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용역설계고 뭣이고 예산소비만 했지. 자발적인 창의적인 행정의 기술발휘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시장한테는 공원관리도 체계적이고 전문가가 있어야지 4개 부서에서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다고 답변한다면 그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주재만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55분입니다. 휴식시간 없이 오전내 계속 진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시장님께서는 오후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시청광장 지하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교통행정과장 김종열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청광장 주차장 문제는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없이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특별목적에 사용토록 규정한 특별회계를 전용한 것은 위법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저희 실무진에서는 위법이라고까지 하지 않고 관련법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우성 위원   해석의 차이일 때는 위법일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청앞 광장 부지가 몇 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총 4,205평으로서 그중에서 기 조성된 것이 3,500평, 미 조성된 것이 705평입니다.

정우성 위원   매입비 90억6천만원으로 지장물 등 대지를 매입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주정차 과태료를 몇 건을 부과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자료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534,527건중에서 부과금액이 160억 3천587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징수한 금액이 204,650건중에 61억 3천9,76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못한 금액이 98억 9천6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시청 실무자께서 주정차만 딱지를 떼어서 징수를 못한 금액 98억 9천6백만원은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당초에 저조한 이유 자체가 컴퓨터화된 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정상적인 가동이 됩니다만 지금 11월 12일은 집중타로 해서 동별로 개별 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일반세와 같이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징수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렇게 건수만 많이 해서 실적이 적을 때는 어떤 법적 제재가 있어야지 사실상 시민들이 10장, 20장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냅니다. 안내면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게끔 해야 되는데 안내고 10건, 20건 가지고 사람의 차량을 압류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차량에다가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도로교통법에 일반세금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강압조치가 있는데 우리 자동차 주차단속은 순수하게 지방세의 예에 준한다고 해서 그런 구체성이 없어서 우선 법에 나와 있는대로 차에 대한 압류 조치는 되어 있으면서도 개별적으로...

정우성 위원   차에 대한 압류는 되어 있지만 세금징수는 못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징수는 독려로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독려만 하고 따로 차가 매매되거나 이전될 때는 징수를 하지만 그러면 그안에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안에는 개별적으로 징수를 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발췌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도 하고 어쩌면 이것은 질서벌의 차원이니까 이런 차원으로 해서 자꾸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것은 집중 독려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우성 위원   독려하고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현재는 독려위주로 하고...

정우성 위원   이런 돈이 빨리 징수가 되어야 시 발전에 원활한 보탬이 되죠. 그러면 관계관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워낙 건수는 많고 세금같이 고액이 아니고 해서 10건 이상인 사람들의 리스트를 빼고 있는 중인데 10건 이상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일단 독려를 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시민의 의식이 딱지 3만원짜리 통지서를 받으면 가산금이 없으면 내지를 않습니다. 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미수금이 98억 9천6백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가산금 문제를 건의를 해서...

정우성 위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무슨 사안을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올려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우성 위원   어떤 절차로 법을 만들어서 징수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독려로만 끝나면 징수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중앙에 의뢰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런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징수가 61억 3천9백만원을 걷었는데 징수한 금액은 어디에 써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각종 교통관계에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외에는 못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각종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교통관련 사업에...

정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외에 사용한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정우성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있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그대로 실시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광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동의해 준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아무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사업에 동의했지, 법을 위반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옳은 말씀이십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제4조 2항을 보면 주정차 과태료와 도시계획의 10% 전입금, 주차료 수입금 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이 도시계획법상 광장 부지입니까, 주차장 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도시계획상은 1호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90억6천 가지고 광장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지장물 보상까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지금 영업권은 보상은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영업권은 보상중에...

정우성 위원   협의중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계획법상 광장 부지지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할려면 시설고시를 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해놓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일단은 광장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전 시설고시를 했냐, 안했냐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원래 땅을 살 때의 도시계획 1호 광장실시를 인가...

정우성 위원   물론 시민을 위하여 시청광장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한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법적절차를 밟아야 원칙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잘못되었죠. 그때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와 관리시설을 갖추는 경우와 설치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사실입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 안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법적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가 방향설정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1호 광장실시계획 인가 당시에 시청앞 광장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인가를 받았거든요.

정우성 위원   인가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원래 지사의 권한사항인데 시장님에게 위임이 되어서 시장한테 받았습니다. 종래 도시계획국에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정우성 위원   주차장 시설고시로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1호 광장 실시계획 인가로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우성 위원   저희 의회에서 가결을 해주었다고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순서가 법적인 하자절차를 먼저 집행부에서 밟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1항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지하주차장 시설고시가 안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다목 1호 광장으로 계획을 인가신청을 받으면서 내용이라는 것이 명기를 시켜준 것인데 그것이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하라는 말을 꼭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매입할 때 광장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해서 시청주변의 주차장을 완화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한후 실시계획인가를 또는 사업시행을 받아야 하는데 실시계획 허가를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은 받았죠.

정우성 위원   어디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도시계획과에다 받았죠. 종전에는 도지사의 권한...

정우성 위원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후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한것과 실시계획을 득해야 손실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조례 제7조 1항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 부분의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말씀하시죠.

정우성 위원   실시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다음에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1항 2호에 보면은 주차장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청광장을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에 맞지 않는데 관계관은 맞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저는 맞다고 해석을 합니다.

정우성 위원   맞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도시계획 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기준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해서 특별회계 운영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맞아서 지장물 보상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해석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청광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도시계획법이나 주차장 조례, 교통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정된 절차없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 안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꼭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해석사항이라...

정우성 위원   과장께서는 시청 앞 광장부지를 아무 법적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시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현재 지장물까지 사는 광장은 그렇게...

정우성 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청앞 광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는 했는데 시장님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무진들이 그러한 보고도 없이 시장님 답변에 시청광장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0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특별회계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저희 실무과장의 의견은 이것은 개별 의견입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하는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 전반적인 종합개발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인데 저희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내년도에 이것이 워낙에 거대한 돈이 들어가고 지장물도 철거비용을 요하고 철거를 못하고 있어 예산에 계상이 안되니까 시장님께서 유보하는 것으로 답변하신것 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유보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관계관은 앞으로 시장님에게 행정업무 보고할 때 시장님한테 답변이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그렇게는 답변은 않게 해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문제가 있으니까 유보하는 쪽으로...

정우성 위원   왜 교통사업특별회계 90억6천만원 해가지고 지장물과 대지비가 있는데 그것을 놓아둘려고 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용역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부지와 지장물만 매입하고 말려는 작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매입해서 1차 지상에는 주차장을 현재와 같이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광장의 주변은 도로망으로 형성을 시키고 가운데는 지하가 개발될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거대한 지하 개발이기 때문에 우선 지상광장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구상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구상은 했죠.

정우성 위원   용역설계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용역설계까지는 지장물이 철거가 안된 상태이고 그것은...

정우성 위원   그런 것은 계획한 일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광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로망을 형성시키고 가운데를 활용할 것인가를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한 것이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정우성 위원   다음은 금암천 복개공사 노점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노점상 복개도로변에 시에서 장사하게 해준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2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20여년 시에서 무료로 영업을 하라고 해주었죠?

○건설과장 전병남   허가를 해준다기 보다도 잠정 허용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금암 청과물 시장이 송천동으로 언제 이사했습니까? 1년 2개월 정도 되었죠?

○건설과장 전병남   예.

정우성 위원   그런데 금암동 노점상이 20여년 동안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철거하라는 명령은 어떠한 근거로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 관계는 지금 저희시에 17개 거리에 따라서 잠정허용구역 또는 유도구역,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암천 구역이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과물 시장이 이사를 가게됨에 따라서 그 시대에 그 기능이 실제적으로 기능이 제대로...

정우성 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고 아까 과장님이 전자에 20년 동안에 노점상이 생계의 어려움에서 장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천동으로 청과물 시장이 이사가면서 그 즉시 송천동으로 갈 때에 1년전에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명분이 있고 또 거기사는 사람들하고 설득력있게 행정지시를 해야지 무조건하고 시청에서는 구청에 업무지시해 가지고 철거 지시하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철거하라면 그 노점상들이 철거합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나가면서 설득력이 있고 그 도로를 철거하면 도로로 포장한다든지 도로로 활용한다든지 교통순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하고 철거지시 명령만 내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정우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죠? 잘했습니까? 자료조사없이 무조건 행정지시를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것이 자료조사없이 무조건 한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상반기때부터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

정우성 위원   시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보면은 그 옆에 우성아파트가 있고 하천에 천막이 흉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보면은 흉악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안일무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민들을 10여차례 만나가지고 싸운 일도 있지만은 그런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시에 반박을 하고 불신감을 사고 있는 거계요. 거기에 노점상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거기가 당초에 2칸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10칸도 아니고 92칸인데 하루 아침에 철거하라면 철거합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된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몇 년을 두고 하지 않고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한 것인데 물론 그분들로 봐서는 20여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우성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구청으로 지시를 할 때에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물도 보내고 했어요. 철거를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홍보물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해도 안들어요. 그런지 계고장을 1차 2차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노점상들은 거기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92칸중에서 실제로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창고로 쓰고 철학관도 쓰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칸에 5백만원, 4백만원, 6백만원까지 산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에서 사용연한을 명시해 주고 철거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20년간 놓아두니까 서로 사고 팔고한 것이 300∼6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일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돈받고 팔아먹고 나가버리고 이래서 거기 노점상들는 나가기가 어렵고 갈곳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명분있는, 주민과 대화를 해서 철거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무작정 정비하고 계고장을 1차, 2차 보내고 하니까 여기 주민들이 시에다 진정한 일이 있죠...

○건설과장 전병남   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진정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2번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진정 결과 어떻게 처리했어요?

○건설과장 전병남   그래서 그것은 실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은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10월말 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정우성 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금년 8월달에 1, 2차 계고장이 나갔습니다. 그때 철거를 강제집행 했을 경우 거기를 철거했을 경우 어떻게 도로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교통소통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전병남   그렇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조건 철거하라고만 있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없었죠?

○건설과장 전병남   그렇죠.

정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을 몇 번 만나고 설득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 나중에 강제집행하면 어려우니 그 대책을 정확히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서 건설과장을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이주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모래내 시장에 계약 만료된 사람이 30명 있는데 그것 아시죠? 그쪽으로 이주대책을 알선해서 집행부하고 해결했습니다. 그것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런 행정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저하고- 그런 것을 알선해서 의원과 상의해서 하나씩 설득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점 아시죠. 그리고 앞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원칙인데 명분있는 철거를 하시고 철거물 적재물은 어디에다 버리실 겁니까? 서신동 매립 못하죠? 우아동 아직 안되었죠? 어디로 갑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래서 거기 부산물을 어디로 하느냐 그 관계는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가 두가지 있습니다. 거기의 부산물을 어디로 운반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92칸 중에서 전부 나가고 28칸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큰 모래내 다리 빈자리로 12명이 가고 그리고 전업자금을 주고 해서 5명이 가고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데 이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건이 남았는데 아까 부산물을 운반한다는 것은 우아동 호동골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 7, 8칸이 남았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언제부터 매립합니까? 거기가 완공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전병남   거기가 준공은 안되었어도 일단 급한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준공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매립을 합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건설과장 전병남   바로는 못하고 내년 1월경으로...

정우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고 소신있는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노점상 92세대 철거문제를 적재물을 어디다 버릴 것입니까? 이런 대책도 세워주셔야죠. 그것은 잘못되었죠? 앞으로 건설분야가 업무량은 많겠지만은 민원하고 마찰되는 것은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런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건설과장 전병남   납득이 갑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기린사 옆에 400평의 모형 전시관을 만든다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김영근 위원   설명보다도 설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설계비는 시비로 했습니까. 개인 사비로 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시비로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비가 얼마 들었는가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2,820만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 건물이 금년에 지어집니까, 안지어집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어진다, 안지어진다만 말씀하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그래서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김영근 위원   경위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슬퍼서 그래요. 어제도 예산관계로 충분히 얘기를 했죠. 왜 사람이라는 것은 건드리면 고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한 낭비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할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2,820만원 이라는 것이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주시민의 세금, 혈세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라는 것이지 여러가지를 놓고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초에 그 계획을 세웠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예산낭비도 안되게 하는 것이 좋단 말예요. 생각해 봅시다. 당신 돈 같으면 설계비 들여서 1년이고 2년이고 넘어갈 것인가. 그 예산관계가 단돈 백원이라도 그래요. 내가 왜 여기서 고성을 높이는고니 내가 여러분들하고 고성을 높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여론이 굉장해요. 왜 전주시내에 도로도 확장한다, 어디 도시계획 세운다.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시민들이 여론을 여러분들이 2,020명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한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91년부터 금년까지 용역을 들여가지고 무산된 것이 아닙니까? 낭비된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열을 올립니다. 10억을 금년 예산에 올렸어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돈을 사장시켜 가지고 개발이 안되게 하는지 그 원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얘기 안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착공도 못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을 이월시키고 한다고 할 때에 본인이 스스로 내가 무능한 공무원인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편익증진을 위해서 교통관계 등 여러가지에서 나아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10억이라는 돈이 간단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무능하다 무능치않다 하는 것을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당초에 처음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물원내 기린사옆에 건물 1동 대지 280평에 건물 1동을 지어가지고 모형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1993년 9월달에 기흥선씨라는 분이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마는 6.25때 피난 내려와 가지고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이분이 제2의 고향에다가 기념이 될만한 모형전시관을 구상하던 중에 그래서 자기가 제작한 모형작품 15점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상당입니다. 기증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께서는 그러한 사유는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착공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시고 그래야...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당초에는 15점을 기증하기로 하고...

김영근 위원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홀히 했냐 안했냐를 답변하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경위를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가십니다.

김영근 위원   경위보다 그분에게 돌린 공무원이 나쁘지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그분이 처음에는 기증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점만 기증을 하고 13점은 대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설치를 자기가 해야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부설비료가 얼마나 들겠느냐 그리고 기증품의 운반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요구했더니 10억을 요구해요. 그리고 운반비를 3억을 요구해요.

○위원장 여성규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이분이 중간에 변경을 시키는데...

○위원장 여성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죠.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기증한다고 해서 착수를 한 것이죠.

김영근 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내가 천억을 시청에 줄테니 큰공장을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설계비만 날리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사전에 내 일같이 모든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 사람이 사기쳤다는 것이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세금이라는 것은 2,82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설계비는 손해는 봤습니다만, 더이상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그와 같은 전시장을 다른 곳에 필요할 때 지을 때 그 설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역에서 4호 광장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예산에 4억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구청 소관이라고 해도 본청에서도 담당하는데가 있을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자전거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려다가 못하고 내무부에서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안내려 왔는데 시범지구라 해서 내무부에서 보조가 와서 사회진흥과로 와서 예산관계는 구청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구청장을 오라고 해야 됩니까? 왜 본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김종헌 위원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느 분이든 연관이 있는 분이 나와서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완산구 소관이다, 덕진구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맥이 풀려서 감사를 못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김영근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청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서 본청이것는 담당부서가 없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담당부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신설도로의 자전거 도로시설은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김영근 위원   전주시 행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송천로나 역천로를 내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를 써서 하는데도 왜 시민들은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형전시관도 한다고 해놓고 설계비만 투자하고 못한다면 공신력이 얼만큼 떨어지겠습니까? 즉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할 때 된다, 안된다 확실히 말을 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전주시가 발전이 안되고 시민들 편익증진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기능직이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내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의 시민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평균 가정당 1천8백원 정도 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 시민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총 쓰레기 처리비용의 40%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판식 위원   시정질문때 제가 국장님한테 서신지구 쓰레기장 운반비용이 얼마냐 하니까 12억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쓰레기를 고성능기계로 현대화 기계로 할 수 있다 하는데 국장께서는 습기도 나오고 뭣이 어쩌고 해서 안된다. 기계가 현대화 된것은 환경에 구애도 안받고, 냄새도 안나고 돈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 기계가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못하겠다 쓰레기에 다 줘야겠다 하셨는데, 기계값은 약 12억 5, 6천원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은 운반비와 똑같습니다. 기계는 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기는 비용이 4억 조금 넘습니다. 3년이상 쓰레기를 넣으면 없어져서 쓰레기장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소각장의 경우도 40억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낭비됩니다. 소각시킬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도 운반하는데 12억, 또 이동식 소각장에다가 투자하고, 그것은 환경공해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각장을 지저분하게 할것이 아니라 현대화, 기계화 행정조치를 하면 좋겠다. 12억을 투자해서 기계를 놓으면 자체에서 소각됩니다. 습기가 많고, 철이나 병종류, 재생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소각을 한다고 해도 12억원 정도의 분리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못하겠다 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묻으면 될것이 아니냐, 이것이 맞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장위원님 말씀이 맞질 않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 기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하니까 시정질문때 할 수 없다. 12억을 운반비로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판식 위원   내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데이타가 나왔으니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하니까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물이 조금, 조금 나오는 그것도 소각하면 돈입니다. 국장님도 부산까지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소각장에 가서 보니까 소각해서 불만 떼고 있습니다. 냄새 안나고 끄으름도 없고 태우는 기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을 소각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환경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책임을 지지 말고 12억을 남의 것처럼 하지 마라 하고 질의하는데 이것이 틀립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틀립니다.

장판식 위원   기계가 약 12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을 해서 다시 쓸려고 하면 4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12억을 운반비로 쓰겠다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운반비 등으로 헛된 예산을 강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장위원께서는 지금 새로운 기계가 입수가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업무적으로 여러가지 알아보니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것 같고 하는데 장위원께서 좋은 자료를 입수하신것 같아서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론대로 12억 6천만원 들여서 완전히 소각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안되었을때 할 수 없이 이적을 한다는 것이죠.

장판식 위원   부시장이 달관적인 답변이 아니고 행정은 비교우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진화예요.

○부시장 주재만   그러니까 가능한가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장위원 말씀만 듣고 관계관은 여러가지로 알아봐도 소각이 12억 가지고 안된다 하고 판단이 나왔는데 장위원님은 된다고 하시니까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보사국장님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안된다고 말고 미국이라도 가서 -제가 하와이도 갔었어요. 소각물질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하면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그 물을 바다 깊이 놔둬요. 이런 선진화가 있습니다. 이미 다보고 왔어요.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에요. 한국에도 왔어요. 군산에도 계획 세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무엇때문에 제가 공무원들을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비교우위라는 것은 어느 행정이나 기술이나 선진화가 되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행지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판식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착공되어 가지고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행지구가 '93년 5월 10일에 착수되어 '96년 5월 준공될 계획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절대 공기내에는 끝나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판식 위원   확신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기라는 것은 어떤 공기를 말씀하십니까?

장판식 위원   3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년이라는 것은 공사하는 절대공기와 등기까지 전부 환지해서 넘겨주는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실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시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안에 다 끝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저희 의회에 도시계획지구로서 동의를 얻었죠? 도시계획승인을 우리가 못해주니까 동의를 얻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설결정에 대한 동의를 얻었죠.

장판식 위원   사업지구를 주택단지다, 주거지다... 구획정리내 주거지다 동의를 얻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판식 위원   왜 이말을 하냐면 제가 통탄해서 이말을 물어봤습니다. 주거지내에 땅이 어느 개인의 땅이 아니라 종중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역내 들어가가지고 공원으로 떨어져야 할 것인데 공원으로 되어가지고 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만 인정했지 않느냐 이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이라는 것은 공공인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서 사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공원입니다.

장판식 위원   제 말은 주거지역이라고 확정을 지은 자리를, 과거에 여기가 공원이라고 명이 안붙었습니다. 주거지라고 했었는데 그 주거지가 공원지역으로 둔갑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구역 면적내에 구역내의 공원이 아닌 그 공원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개인의 소유인데 전주시에서 지목만 지워줬다 그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설명드리죠. 이것은 구역내에다 구획정리지구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환지면적에서 우리가 그 사람 땅에다 공원으로 구역만큼 환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주거지역인데 자기들 땅에 대해서 지구공원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의사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재정비때 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개인이 공원으로 해달라 그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판식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우리가 사야 할것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사야 공원이지 남의 사유재산을 구역에다 안넣고 빼놓고 그것을 내것이다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은 조성계획에 의하면 삽니다. 분명히...

장판식 위원   그러면 계약이 첨부가 되었거나 도에서 행정절차를 했으면 여기서 답변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에다가 본인이 내 땅은 공원으로서 계속 보존하고 싶으니 개발의사가 없음.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가 지구공원이나 일부공원으로 남아도 지구거래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 그것 좋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의사를 받아준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결정을 했으면 절차를 밟아서 공원이라는 것은 전주시민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에다 행정절차를 어떻게 했냐, 그것을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공원, 그 기능을 부여해서 개발합니다.

장판식 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사유지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사유지라도 공원시설 이외에 자기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통제를,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이 공원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전주시하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행정절차가 이번에 재정비때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유권 행사를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으로서의 토지의 이용을 지정해주면 토지이용을 그 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주거지 단지로 못을 박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을 하는데 전주시가 이용하려고 공원지로 묶었죠. 시에서 묶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급기관에서 묶어주는 대신 구획정리에서 빠지고 이름만 공원이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택지조성으로 들어갔으면 비용부담으로서 그 사람들이 내놔야 할텐데 한푼도 안내놓고 소유권 주장만 해버렸다 그 소리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공원으로 그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개발해서 땅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데 공원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하면 땅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분들은 더 손해를 봤다고 판단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이 특혜인 것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특혜가 아니죠.

장판식 위원   공평하게 해야지 땅을 구획정리하면 사업비로서 50%는 내놓고 50%는 자기가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하니까 공원으로 내놓으면 사업비가 투자 안되죠. 투자가 안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비용을 더 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 사람 개인은 주거지역에서 녹지로 가 가지고 보존상태가 되니까 이분은 개발지에서 자기땅이 들어가면서 10평 들어갔으면 5평을 받아가면 이 사람은 대단히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 연차별로, 이분은 바로 안행지구가 '96년까지 되면서 땅을 받아 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즉 단기간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분들의 원에 의해서 녹지로 보존하고 공원으로 해야겠다 해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이분들은 단시일내에 이익도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이 공원으로 된것은 감정을 해도 주거지역의 30% 정도도 안나옵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서 사더라도...

장판식 위원   국장님 지금 내말을 못알아듣는군요. 무슨 소리냐면 뺏으면 여기에 부담금은 다른 주민이 전체 공사비에서 물어야 할것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땅은 땅대로 갖고 부담금도 없고 도시계획에서 빠져서 좋고 나중에 몇 년후에 가면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거지도 당초에 모법이 되어 있는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구획정리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설명이 아니라 묻는 것만 대답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물어보는 것이 주거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해를 봤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장위원님이, 저 아닌 제3자한테 가서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답을 받으시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국장이 할 때 당신이 하자고 시의회에 냈단 말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전부 구획정리로 색깔을 다쳐서 빠진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다 넣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자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빼줄 수 있는 권한이 국장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요. 국장이 빼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시의회에서는 결정권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이 제척을 한 것입니다. 공원으로 이것을 보존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승낙서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것이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분명히 여기서 기록이 남으니까 구획정리해서 우리한테 동의할 때는 다들 잘해서 법이 맞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부에 갈 판인데 상부기관인 도에 가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이것 빼달라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원   민원이 발생해서 빼달라 한게 아니고...

장판식 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 안했으면 해당...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입안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입안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 올리니까 이것은 자기가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원으로 해야겠다. 이것을 다른 더 좋은 것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내 땅은 공원으로 녹지로서 보존을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절충을 했어요...

장판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요. 여기서 보충이 아니라 이것을 빼고 들여놓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장은 없죠? 그말만 해요. 뺏다가 넣다가 하는 권한이 없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척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더 잘 아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말고 부시장님 나오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다시 묻겠어요. 주택지로 했는데 시에서 뺄 수가 없죠.

○부시장 주재만   시에서 임의로는 뺄 수가 없는데 본인이 공원으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들이 빼달라 했다.

○부시장 주재만   장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에서...

장판식 위원   시에서는 말하자면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데 이틀은 나갈 수 없는데 본인들이 빼달라면 빼줄 수 있죠?

○부시장 주재만   본인들이 공원으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빼달라고 하니까 빼준것 아닙니까?

○부시장 주재만   예. 도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장판식 위원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지로 묶었죠? 그법 테두리에서 하죠?

○부시장 주재만   입안을 하죠.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입안해서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안해서 결정권은 지사한테 있습니다. 결정한 분이 뺐습니다. 우리는 입안해서 동의서 올렸지만...

장판식 위원   그러면 국장은 지금까지 잘 대답하다가 우스운 사람이 돼요. 법이 맞다고 이 틀을 이렇게 해서 해놓고 상급기관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척한 것이 법에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판식 위원   긴가 아닌가는 나중에 봐야 알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봐야 알죠.

장판식 위원   그래서 부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국장은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틀을 지어주면 그게 법입니다. 주거지를 정해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거지내 면적이 제척을 당했어요. 빼줘버렸어요. 부시장님 말대로. 본인들이 원해서 뺐다, 이런 법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만 끝내겠습니다.

○부시장 주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만해요. 빠진것은 분명해요. 제가 이것은 건설부에도 갔다 왔어요. 냄새가 난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런 말씀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당초에 민원이 주거지역에서 빼달라고 할 때 못 빼준다고 했는데 민원인께서 녹지지역으로 할테니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용하세요.

장판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끝냅니다.

○위원장 여성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김준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관계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준완 위원   먼저 시청 본관 건물이 '83년 12월 준공되어 11년이 되었으며 연면적이 3,534평이며 따라서 안전진단 용역기관인 원대 기술개발연구소 김광석 교수외 5명이 안전진단 기간 '94년 5월 12일에서 6월 9일까지 29일간에 용역비 820만원이 소요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는 청사니까 청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회계과장 이학재입니다.

김준완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맞습니다.

김준완 위원   안전진단 결과 8층 구 전문위원실 벽체 균열과 의사국장실 지하실, 벽체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구 전문위원실은 붕괴 우려가 있다하여 폐허 상태입니다. 아울러 시청 건물은 준공한지 11년이 경과되고 완산구청은 19년만에 관청 청사들의 안전진단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부실공사가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완산구청이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건물이 아니었고 본청 건물은 약 11년이 지났는데 현재 8층 의사국장실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는 사무실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는데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사무실난이 복잡해져서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부터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시청 본건물이 11년전에 지어진 것인데 이것이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청 청사를 지을 때 어느 부분은 사람이 사용을 많이 안한다고 해서 약하게 공사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한치앞도 안 내다보고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며 공사업자에게 부실공사를 유도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어찌됐건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주시청의 본관 건물이 준공한지 11년만에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폐허 상태인데 일단 거기에 무거운 물건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거기가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폐허상태인데 그것이 바로 곧 부실공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실공사라는 것이 한눈에 보아도 나와있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러니까 사무실로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데 사무실로 사용을 하므로 인해서 균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준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무실로 안쓰고 사람이 안쓸려면 그 건물은 뭐하러 지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사무실 용도로 안쓰고 휴게실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완 위원   휴게실 용도나 사무실로 쓰더라도 사람이 들어가고 휴게실도 사람이 쓰고 사무실도 사람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휴게실로 쓰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 붕괴 우려가 발생이 안되고 사무실로 쓰면 붕괴 우려의 발생이 생깁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사무실로 쓰면 각종 비품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중을 더 받게 되고 휴게실로 쓴다면은 비품이 필요없이 사람만 거기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중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준완 위원   휴게실로 쓰더라도 응접세트가 들어가야 하고 각종 기구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8층 지적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것은 한치앞도 안내다보고 20년도 안내다보고 건물을 건축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염려가 되어서 당초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부실공사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측에서 사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균열이 발생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을 사무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사용을 못하도록 통제를 해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완 위원   전주시청 건물이라 하면은 백년대계, 최소한 50년은 내다보고 건축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휴게실로만 쓴다고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어떻게 한치앞도 안내다보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나 이게 휴게실용이라고 해도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그때 당시 건축허가에 그렇게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튼 좋습니다. 설계상에 휴게실로 쓸 수 있고 사무실로 쓰는 것이 설계 자체에 안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 설계기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학재   설계기관에서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일개 건물이나 기관을 지을적에는 활용용도를 생각해서 휴게실로도 짓고 사무실로도 짓고 오락실로도 짓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무실이나 휴게실로 여러 다방면으로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안됐다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것을 꼭 설계상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김준완 위원   휴게실이나 사무실이나 사람이 쓰는데는 불과 머리카락 하나 차이인데 거기를 휴게실로 썼으면 괜찮고, 사무실로 써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답변은 아래위도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 시간만 끌지 말고 확고하게 답변하십시오. 시멘트 콘크리트 집은 여름에는 늘고 겨울에는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공사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확고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 시간만 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학재   아니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톤짜리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을 가설했다고 하면 10톤짜리도 지나가서 균열이 생겼다고 볼적에 왜 10톤짜리가 다니게끔 설계를 안했냐...

○위원장 여성규   지금 이것이 다리입니까? 다리에다가 비유하게...

○회계과장 이학재   다리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준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상으로 하자가 없었다. 공사에도 하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단순히 과장님 답변은 휴게실을 사무실로 써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 아니에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사무실로 쓰든 휴게실로 쓰든 관계없이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안됐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학재   저도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거죠. 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자꾸 애매하게 답변하시니까 시간만 끌지 않습니까? 특히 전주시내에 모든 건물허가와 준공검사를 집행하는 시청 구청 건물이 부실공사로 볼 때 부실공사 아파트를 비롯, 건설회사들의 부실공사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관청건물을 짓는 공사들이 날림공사를 할적에 개인들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실공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전주시에도 삼천동의 개나리아파트나 어느 곳에 아파트 몇 군데가 부실공사해서 전주시의회의 몇 년간을 굉장히 거론해 왔습니다. 집행부와 건설회사측을 불러서, 그런 것을 볼 때 오죽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김위원님 이론이 이런 관청을 지을 때도 이렇게 잘못짓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 아파트 건물은 더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아니, 지금 오늘의 우리 현실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중에서도 잘 지었다라는 아파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건축업계가 사실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좀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나 단속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부시장님, 그동안은 현실이니만큼 헛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죠?

○부시장 주재만   예.

김준완 위원   따라서 본위원은 부실공사 원인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동시행령 재무회계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김위원님 말씀은 최저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최고가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돈을 많이 주고 건물을 잘 지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준완 위원   부시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린것은 선진국에 가면은 이 사람들 건물을 보면 3백년 5백년이 되어도 건물이 짱짱합니다. 그 사람들은 최저가 낙찰제가 없습니다. 어느 시공회사가 경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공을 했냐, 공사를 완벽하게 했냐, 여기에 준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예산회계법 제76조 동시행령을 보면은 지금 전주시청 하나 새로 짓는데 전주시내에 이것을 공고를 합니다. -입찰날짜를-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30군데면 30군데 와서 얼마를 낮게 써넣어야 내가 합격되냐, 또 본청에서도 입찰을 줄적에 어느 업체가 제일 조금 들어왔다. 제일 많이 삭감을 해서 들어왔다. 이 업체에다가 입찰을 해줍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회계법이 잘못되지 않았냐 여기에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장 주재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을 실감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돈들어가는 것은 생각지를 말아라, 오직 주택이면 주택, 다리면 다리를 놓되, 완벽하게 놓으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없는 살림살이를...

김준완 위원   부시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제가 유럽을 가서 시청을 방문해 봤고 의회도 3군데, 쓰레기장도 방문을 해보았는데 시청에 들어가서도 어디 가니까 시청앞에서 인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충 고르고 거기다 인도블럭을 까는데 거기는 보니까 이만큼의 10cm, 15cm에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운 모래를 깔고 인도블럭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들어가서 관계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안하면 금방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한국의 예산회계법이 잘못되지 않았냐, 여기에 제가 묻는데 대해 부시장님도 거기에 동감이라고 그러면 예, 동감입니다. 시정돼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간 안끌고 빨리 빨리 하고...

○부시장 주재만   예. 동감인데요. 문제는 우리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할일은 많을 돈은 적으니까 이것을 많이 나누어서 해야겠다 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이 돈은 생각지 말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림살이는 그 단계에 가지 못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려고 하니까 부실부분이 곳곳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상 1억원의 공사를 5천만원에 낙찰되어 공사를 한다면 어느 시공회사를 막론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관계집행부에서 묵인을 하고 이것을 예산회계법을 앞으로 계속 적용해서 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부나 기관에서 계속 모든 공사를 부실공사로 유도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렇죠?

○부시장 주재만   그것은 너무 김위원님께서 극단적인 사례를 드신것 같은데 5천만원까지 다운해서 그 공사를 해낼 것이냐 그러면 업체가 5천만원을 손해를 보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손해를 보고 만들어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는 강하게 이것을 감시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그야말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준공을 시켜서는 안되죠. 그런데 그것을 공직자들이 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 그리고 업체가 이득을 줄이는 방향에서 공사가 부실이 안되면서 공사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청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10억이 들어야만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에 집행부는 빈틈없이 검토를 해가지고 10억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입찰을 볼 때 최저가가 몇 %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100억원 미만짜리의 경우 85% 직상해서 최저가격 낙찰제로 결정을 짓고 100억원 이상만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억원짜리 공사가 50%로 끌어내려서 75억으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 거기에서 10%∼20% 범위내에서 계산이 되는데 이익을 보지않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시공에 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짜리 공사를 50%로 잘라서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있지 않습니다. 요는 충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독상에 철저를 기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따라서 감리요원 및 감독공무원은 많은 업무의 담당으로 공사현장 관리가 부족한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도 보면 감독공무원을 증원해야 하고 감리요원 및 감독공무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고 철저한 감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현재 감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간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감리를 하고 있고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매사 중요한 공사에 왜 감독이 소홀하냐 그러면은 관계부서에 일손은 모자라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미처 손이 안미칩니다. 이런 답변을 본위원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중요한 부서에 감독공무원만은 다른 부서보다 더 증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손이 못미쳐서 감독을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서에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리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저희들이 현재 50억 이상이면 감리회사에다가 시켜서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장 책임하에 감리를 시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요공사는 예를 들으면 아중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감리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하의 특수공법을 이용하는 공사도 용역을 시켜서 그분들이 사장의 책임하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사책임까지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일부 건축공사는 건축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이라 하지 않고 연락관이라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연락관으로 거기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검토받고 해서 기술자가 나가서 중요공정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은 공사나 이런 것만 현재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연락관으로서 우리가 각종 공사장에 가가지고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공무원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민간감리단체를 더 늘려가지고 한도액을 내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리를 해가는 것이 건실한 감리제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적은 것은 저희들이 우선 감리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은 사실상 공공시설이나 큰 건물 아파트를 떠나서 개인이 2, 3, 4. 5층 건물들이 부실공사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또 지하실을 들어가면은 1년도 안되어서 물이 한강같이 찬다거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건축법이 애매해 가지고 개인이 건축업자에게 항의해 봐야 별다른 뽀족한 수도 없고 또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부실공사 아파트로 인해서 공청회도 갖고 그랬습니다마는 업자는 업자대로 와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잘했다고 하고 이러니 다치는게 시민만 다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실공사 시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중벌로 처벌하는 것을 법을 개정하라고 강력히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계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시공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중벌로 처벌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면 이 사람들이 자기 죽지 않을려고 그렇게 날림공사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산회계법 76조를 정부나 해당 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개정토록 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부시장님께서는 예산회계법을 개정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예산회계법을 개정토록 정부나 해당 장관에게 꼭 건의를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부시장 주재만   알겠습니다. 아까 감리제도는 도시계획국장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대충은 아시는 사항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은 감리가 소홀했을때 중벌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이제는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 감리회사가 감독이 소홀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면은 이것은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중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현행도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지고 크게 얘기하면 회사가 파산하는 그런 지경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건설업자도 개인과 협약해 가지고 지었을때 잘못된 것이 계속 발견이 되면은 그것은 어느 시점에 오르면 그 업체를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산회계법 개정 건의를 내무부에 내라 하는 얘기는 사실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런 것을 건의한다고 받아질 것인지가 의심스러우면서 중앙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설명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이것을 꼭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업법이나 기술감리법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면허취소 벌금도 잘못되면 2천만원이상 5천만원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도 영업정지에서 먼허취소까지 법이 강화되어서 하고 있고 개정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시대감각으로 지적해 주신것이 국가에서도 진행할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5명의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칠, 김인식, 조명근, 이건재, 현재 송하철 그런데 이분들이 전주시에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채무, 빚더미 말예요. 후임 시장에게 인수하는 것 같은데 이상칠 시장이 김인식 시장에게 얼마의 채무를 인계했는가 다음에 김인식 시장이 조명근 시장에게 얼마를 인계했는가 그리고 이건재 시장으로부터 송하철 시장이 채무를 얼마나 넘겨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채무라는 것은 -저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채무라고 한다면은 예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관이나 차입을 해온다든지, 그런 사항을 채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숫자는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를 차입했다든지 차관을 해왔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개수로 내놓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은 작업을 해야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서면으로 밖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승석 위원   기획실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여러 사람 소관인데요. 채무는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까지가 우리 채무가 얼마라는 것이 나오고 대부분은 결산서에 나옵니다마는 매년도말 결산서에 나와 있지...

노승석 위원   이상칠 시장부터 얼마 얼마를 넘겨 받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민선시장이 이 엄청난 일부 채무를 나 인수 못받겠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까? 민선시장이 빚더미를 인수 못하겠다 부분적으로 볼 때에... 시장이나 간부 여러분이 연구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채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말하자면 김인식이면 김인식, 이상칠이면 이상칠이 지은 빚이 아니고 전주시장 이름으로 지은 빚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공채를 발행했다든지 이것은 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또 지역개발비를 우리가 빌려다가 도로를 냈을 때에 그것을 갚아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노승석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는데 그러나 인수과정에서 일부분적인 무엇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액수에 대해서는 내가 못받겠다 하는...

○기획실장 이도희   그런 사채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개인적으로 쓴 것을...

노승석 위원   개인말고 시장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못받겠다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이도희   현재 채무 채권관계는 못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승석 위원   다 자신합니까? 그러면은 이상칠 시장으로부터 현재 송하철 시장까지 채무인수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이 한자리에 4년, 5년, 6년, 7년 특히 계장, 과장이 머물러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 가지고 창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행정도 못하고 있고 무엇인가 공적으로 움직이지... 오늘 3일간 본청이나 양구청에 감사를 해보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요즈음 흔한 말로 복지부동이네 복지안동이네 이건 결과적으로 무사안일주의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장이면 계장 그 자리에서 정년퇴임하는 경우 과장 자리에서 정년퇴임하는 과장. 나는 총무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자를 발굴해 가지고 순환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특히 내년에 지방자치가 되면은 내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큰 인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실력있고 능력있고 잘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계장자리에도 앉히고 계장은 과장으로 승진기회를 주어가지고 자꾸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4년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계장이에요. 그 자리 과장이에요, 국장이에요. 좀더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사람을 발전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총무국장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업무내용을 숙지해서 업무처리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 3년 있다보면은 무사안일이나 요즈음 말로 복지부동이나 타성에 젖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옮겨주어야 맞습니다. 또 노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탁문제 그것은 공무원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파격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대통령 지시가 있다든지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자신있게 못드리고 새로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나오면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승석 위원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이 과감하게 발탁해서 사기진작도 시키는 방향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주식회사 중앙기업에 하고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노승석 위원   전주시청과 '89년 10월 1일부터 '92년 10월 27일까지 쓰레기 대행 운반업체와 위탁계약을 한 사항이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노승석 위원   쓰레기를 적재한 쓰레기차와 민간인 오토바이가 부딪쳐서 중상을 입었는데 보상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중앙기업에서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소중에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천 8백만원을 청구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업자나 개인들하고 타협을 볼 수는 없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행계약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대행업자가 지도록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중앙기업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노승석 위원   행정에서 줄 의무가 없다면, 재판을 해서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때는 판결에 의해서 지불을 해야죠.

노승석 위원   조대경외 7명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중 '93년 6월 21일 15시 40분경 진안삼거리에서 청소차량으로 쓰레기 수거를 한후 포장을 씌웠는데 쓰레기더미가 무너져서 추락해서 사고가 난 일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차는 사고가 빈번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노승석 위원   이것도 전주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피고가 전주시청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청구내용이 쓰레기를 완전히 적재를 해서 포장을 씌우다가 잘못해서 실족을 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항중 저희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시켰느냐, 안시켜느냐. 안시키므로 인해서 사고가 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93년도 전반기에 환경미화원들을 몇 번 교육시켰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매월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이것도 법의 판결에 의해 줄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판결이 나면 지급해야 합니다.

노승석 위원   결과적으로 전주시 예산의 손실만 가져온것 아닙니까?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부당한 판결이 내려오면 계속 상소를 해서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수시로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1년에 몇 건만 일어나도 상당한 예산 손실이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먼저 전주시청사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8,3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전체를 하지 않고 절반만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금년도 예산이 8,560만원밖에 없어서 전면하고 동편, 또 옥상의 방수공사만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뒷편과 서편을 할 계획입니다.

임영현 위원   본위원이 대영개발 사장을 만나서 물어본 결과 아시바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쇠를 세우는거요. 이것을 한번 메는데 1천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메는데 1천3백만원이니까 이번에 시작했을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8천3백만원이 없다고 내년으로 미룹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공사구간 면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설치했던 곳에서 계속 작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4면을 다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설치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서편하고 북편은 남아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영현 위원   제가 물어보았더니 사각형의 건물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ㄱ"자형의 아시바이를 메면 더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비가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흔들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각으로 짜야 더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를 한번에 하면 아시바이를 한번 더 멜 수 있는 1천3백만원의 이득을 보는데 굳이 내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옛날 의사국장 사무실로 쓰던 8층 건물이 약 18m인데 그것이 기둥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했을때 시에도 건축사나 설계사, 토목기사 등이 다 있었을텐데 그 설계를 받아들인 처사, 아니나 다를까 가운데에 균열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실로 채워서 쓸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설계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18m의 기둥이 없는 슬라브관계는 그 밑을 막아서 사무실로 이용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균열부분의 경우 8층 위의 구조물이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건물을 잡아당기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기좋게 그대로 올려놓은 것인데 그 구조물이 20톤이 됩니다. 그것이 누르고 있고, 또 거기는 무거운 비품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열이 간 것으로 안전진단 결과 나와서, 내년도에 구조물을 철거하고 보수해서 휴게실로라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300kg 이상 하중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현재 시에서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2청사로 가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기둥을 세워서 칸을 막아서 쓰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회계과장 입장으로서도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공간만 있으면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서 보충해서 끌어들여야 겠다해서 거기를 막는 방안을 기술진한테 물어보았더니 예산상의 문제도 엄청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관만 해치지 않는다면 막아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영현 위원   시가지 소독을 연막소독만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합니다.

임영현 위원   연막소독의 경우 효과가 있는가, 또한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농약 살포와 같은 살포자에게 피해를 준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위원님 말씀이 옳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와 소독약품을 결합해서 태우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영현 위원   회충같은 경우 공기보다도 수채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소독을 한다면 액체소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시간이 일출과 일몰을 전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취약지 등에 많이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인력이 여유가 있다면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나 택시미터기 관계 과장님 나오세요.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터기 주행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정기검사로 한번 하고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수시검사는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검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같이 요금인상이 있을 때 평균치로 한다면 1년에 몇 번씩이나 검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러니까 정기검사 년1회 하고 수시검사로 요금이 인상되었다거나 미터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했거나 했을때 수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평균치를 잡은 것 없습니까? 1년에 두번 이상은 하죠? 정기검사 한번 하고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하고 그래서 토탈 1년에 두세번씩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렇죠. 두번 이상은 하죠.

김용식 위원   미터기 주행검사를 왜 하십니까?

김용식 위원   미터기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민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행검사를 하죠.

김용식 위원   법률근거에 의해서 실시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렇죠.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검사방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검사방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택시미터기는 두부검증이라고 해가지고 택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그것을 두부검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단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주행검사를 하게 됩니다. 2km정도를 주행을 해서 택시가 정확하냐를 판단해서 주행검사해서 합격이 되면 완전히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알기는 예를 들면 일정구간 교통을 통제하므로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 둘째 주행거리를 3km로 알고 있는데 왕복 6km로 인한 연료소비 문제, 셋째 운전자와 담당공무원과의 차내에서의 오해소지, 넷째 차주들의 검사를 받을 위한 시간낭비, 또 검사결과 고장난 미터기의 고장수리 기간동안 불법영업행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동감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아까 3km라고 하셨는데 2km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행검사를 거리에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행검사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요구를 했는데 계상되었어요. 아직 확정안됐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확정안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본의회에서 4차 시정질문에서 당시 국장님께서 잘 지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현재 개인택시, 일반택시, 용달차 등 약 5천여명이 이러한 재래식 방법때문에 상당한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의 시정질문에서 국장님이 좋은 지적을 했다고 하셨고, 또 그날 저녁에 많은 기사들로부터 전화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금년에 그 기사들을 상대로 서너번 좌담회를 가진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빠졌다는 것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시민이 낸 예산인데 정작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 할 예산은 삭제하고, 물론 예산파트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예산서를 유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은 한사람 두사람의 일이 아니고 전주시 개인택시 기사 1,500여명, 일반택시 용달택시 약 5천여명의 영세차주들이 또 기사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또 기사님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런 좋은 지적을 해줬으면 본예산에서 악착같이 가서 투쟁을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자기의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하려면 예산파트에 가서 뭔가 해서 기사님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시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본예산의 수정예산에...

김용식 위원   수정예산으로 꼭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자리에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없다면 제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한두사람도 아니고 5천여명인데 전주시민이 낸 혈세로 낸 세금에서 그 5천여명이 몇 푼 안되는 돈 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금방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낭비, 연료소비, 차내에서의 오해소지 등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에 상당히 잘된 지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이번에 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부시장님, 그것을 해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관계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낸바 있으니까 다만 사업부서에서 그 중요성을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빠졌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질의하실 때의 중요성이라든지 재인식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려놨으니까 시당국에서는 필요성을 절감해서 수정예산까지 내놨으니까 위원께서 더욱 애를 쓰셔서 이 예산이 꼭 통과되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김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불편 신고처리현황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마지막 오늘까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이 문제가 있는가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숙제로 삼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늦게까지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피차 저희들도 장시간 하는데 당장 저희들은 며칠을 두고 시발전을 위해서 질의합니다. 용역설계사업비가 방금 자료에 의해서 4억5천 정도 집행하고 아직 못했다. 자료에서 4가지를 합산해 보니까 4억5천정도 되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용역설계하고 집행한 것은?

○기획담당관 황희도   장위원께서 자료요구을 하셔서 급히 각과에다 알아봐서 뽑아온 것인데 이외 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큰일났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없다 있다 이것만 답변하라고 하면 큰일날뻔 봤어요. 이것이 없으면 허위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죠.

장판식 위원   또 있어도 문제예요. 묘한 자료를 줬다 이것이에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시간은 없고 우선 여기서 마감하고 갖다드리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나 이것이 감사인데 인간적으로는 아까 귓속말로도 했지만 수량이 더 있다 없다 이렇게 자료가 안나온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을 이만큼 없애버린 것도 문제가 있어서 크다. 이 많은 예산을 4가지 종류해서 4억5천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집행해도 좋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사업별로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처리만 바라겠죠? 각과에 우리가 이 감사 끝나도 나중에 처리과정을 해야 하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해야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앞으로 더 조사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를 못써먹는것 얘기입니까?

장판식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공사를 않고 설계만 해놓은것 말씀이죠?

장판식 위원   예.

○기획담당관 황희도   더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서신교에 가서 다리를 확장한다 그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장판식 위원   명시이월도 안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라 했는데 설계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설계용역도 안되었고 공사 집행사유도 없이 그게 명시이월입니까. 일 않겠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쓰던가 해버려야지 설계용역비 세우고 안하고 본 집행금액도 안쓰고, 그런데 그것은 써야할 문제인데 애당초 그것 없애고 새로 해야 할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특별교부세 4억이 최근에 왔어요.

장판식 위원   제가 생각한 견해는 교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량 확장한다는 것은 폭을 늘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라브라고 상판이 있잖아요. 그것 얼마 늘리는데 옆에 도면에 철근도 있고 역학계산해서 폭이 다 정해졌는데 거기서 4m만 늘리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밑에 받치는 것이 있고 교대도 있고 다 개인용어로 한다면 삐아라고 다 있어요. 그러면 연결만 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어느 물체가 있는데 그대로 역학계산해서 연결해서 나가는데 용역비를 줘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제가 답변...

장판식 위원   잘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장판식 위원   모르면 들어가요. 이것은 공개만 해도 돼요. 확장공사를 보수나 신규역학이나 돈이 들어서 꼭 기술이 없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용역이라면 부단히 돈만 내놓으면 그것의 몇 % 계산해서 용역설계해서 보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상식으로 보면 확장보수는 기 설계에서 역학계산이 다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나가면 되는데 설계한다고 핑계대 가지고 금년예산을 못써먹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 황희도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장판식 위원   됐어요. 그것은 버린 것이에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집행한다는데 뭘 또 나와요. 명년에 노임이 현실화해 가지고 지금 현재 2만2천원인가 얼마 됩니다. 그런데 명년에 4만원이 되면 2만이라는 숫자가 늘었다고 할 때 노임이 적어도 30% 됩니다. 그 공사비가, 4억원의 30%면 1억2천인데 노임이 명년에 넘어가므로서 1억2천이 또 늘어요. 그돈 없으면 누가 안갖다주면 시민이 내놓은 예산을 추경을 짜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적어도 예산집행하는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진행중에서 그러한 변동이 없으면 좋은데 명시이월은 일 않고 다음에 하겠다. 여기에 책임이 있다 이말이에요. 방자 제가 1억2천, 예를 들어 4억이면 30%면 1억2천인데 그 이듬해 명시이월하므로서 1억2천이 증액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 검토해 본일 없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게는 안됩니다. 내년에

장판식 위원   이것이 기술사무인데 금년에 1월에 나왔으면 빨리 해서 계산맞춰서 물량 맞춰서 여기 기술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으면 4억만 가지면 된다 이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4억이 최근에 왔어요.

장판식 위원   그런데 용역설계비 따로들고 그게 넘어가므로서 1억2천 1/3이 또 들어간다고 할 때는 기획실에서 조금 검토가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내년에 명시이월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좋죠. 추가되면 기획실장이 책임을 지을...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기술자가 설계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명시이월 조치한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금년에 그 건을 예를 들어 -이것이 하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를 든거예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오늘 다루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알으시라, 다른 시행부서에서는 설계도 뭐하는데 보수나 확장할 때는 기획실에서도 설계용역비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짚어달라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할 때 단가변경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줄 수 없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앞으로 주지 마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설계대로 추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해 봐서 더 안되든지 한면 안주고...

장판식 위원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뭔소리냐면 사고이월해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50% 집행하고 예를 들어 50%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노임이 올라갔을 때에는 거기서 반드시 공사비가 증액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책임을 문다 그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설계해서 입찰해서 공사를 50% 하다가 못하고 50%가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계약한대로 그대로 해야죠. 설계변경하기 전에는 사업비가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무슨 얘기냐면 용지매수만 하고 공사를, 진북로 확장공사 같이 10%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갔죠? 그 이듬해에 단가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모릅니까, 압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좌우간 설계변경이 되어야 사업비가 추가가 되죠.

장판식 위원   기획실에서도 적어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음해 익년도에 얼마 증액되면 돈을 준다 그말이에요. 그것이 사고이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짚어주십사 그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알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아중택지개발에 가서 동부우회도로 연결할려고 해서 급하게 공기가 짧았는가 모르지만 잘할려고 보온조치 공법으로 중간에 3억 들여서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 시설은 활용도 못한 시설이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우회도로 구간으로서 아중천 복개공사로 530m입니다. 530m를 동부우회도로 색장동에서 진안선까지 개통을 '93년 6월까지 목표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온 사업중에 저희 구간인 복개구간은 전주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개로 인한 사토를 처리할 길이 없어서 동부우회도로가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토가 저희 아중지구로 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중지구 개발사업이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그 사토처리가 늦어지므로서 동부우회도로 공사가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93년도부터 시작되게 되므로 그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94년 6월달에는 개통을 해야겠다 해서 복개를 빨리 해서 저희시 구간은 시에서 완성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까지는 공기를 못댄다 하더라도 9월까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아중저수지에서 방류를 하므로서 못자리나 영농기에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등을 감안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겨울 공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은 3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준공 정산에 의하면 2억 정도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까지 완료가 되어서 저희 구간은 완전히 기간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상대인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재촉해 놓고 우리보고 빨리 하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갔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지질이라는 것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공기를 맞출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암저의 구간이 난해한 점이 많아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께서 그 사람들 형편 봐준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었다 그말이에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판단부족이 나왔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2억을 그 사람들 말을 들어서 없어졌다 그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만은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에서 했으면 충분히 그것 안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장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기 시공해서 완료된 구간도 공사를 일시적으로 한번에 딱 하겠다는 결론이지 공사라는 것은 시행시기나 공정을 일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 일을 할 때는 계획성도 보고 상대도 보고 바란스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급기관도 아닌데...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명령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개통시기를 맞출려고 했는데 현재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난해점이 생겨서 그것을 못맞춘 것이지, 잔여구간은 전부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우리시에서 2억만 더 들였지 지금 공사가 더 빨리 될 필요도 없고 늦을 필요도 없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현재 저희들이 거기를 완료하므로 인해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결과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리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보사국장님하고 저하고는 2년여 동안 본 사회산업위원회를 같이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저 역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보사국장님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94년도는 분리수거의 정착의 해로 우리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집시다 하고 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저하고 그때 말씀을 나눈적이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 위원   국장님, 소임을 다하셨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분리수거가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조용덕 위원   우리 보사부가 규정하고 있는 노인 연령기준이 65세입니다.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또한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에 대해서 보사국장님으로서 관장하고 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좀더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문제는 재정과 연관된 문제로 일시에 크게 복지수준과 질을 향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지금 전주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가용재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조용덕 위원   우리 청소업무, 보사업무가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많은 설계, 계획 그리고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국장님의 구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종량제에 대비해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에 전부 마무리를 했고 11월 20일까지 종량제는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매 가구마다 충분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12월말 임박해서는 가두방송까지 실시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종량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용덕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들 65세 이상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내년의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계도, 계몽,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노인분들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아울러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기왕 챙겨주셨으니까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해서 종량제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여기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저는 개인사적이 아니라 분명히 '94년 11월 27일 전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완산구청의 가정복지과에 계시는 이준수 우리 공직자, 그리고 사모님, 정말 외로운 노인과 동고동락 10여년 동안에 그 박봉을 털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오신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에 계시는 이준수 공직자 분에게 뭐라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사람은 항시 많은 덕을 베풀면 그만큼 그 덕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2천 3백여 공무원들중에서 지금도 묵묵히 어떤 사회 저변에서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공직자도 많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에 우리 국장님,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제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문제인데 현재 전주시에서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수량과 약품의 종류, 두 번째 전주시 수질에 맞는 약품, 거기에는 산성도 있을 것이고 알카리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성리 정수장과 금강 수원약품... 그 관계를 관계관께서는 서면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동물원 소관입니다. 동물원의 가족수, 어떤 종류가 몇 마리 있고, 매일 사용하는 사료수량과 품목을 알려주시고 동물마다 뱀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타조 등등 몇 칼로리가 필요한가 그 칼로리량, 또 한 가지는 자연 폐사율이 몇 %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시에서 맛의 고장 전주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향토 전통음식점 지정업소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죠. 요금의 자율화랄지 수도료 30% 감면 위생점검 면제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 되어서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향토음식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문식   환경위생과장 강태옥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주 음식이 퇴색되어 간다고 해서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11월 23일부터 품평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종류별로는 비빔밥, 탕류, 콩나물국밥, 돌솥밥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평회를 끝낸후에 자료가 들어가는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만2천원어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1만2천원 받도록 하고 2만원어치가 들어가면 2만원 받도록 해서 자율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5일까지 품평회를 마친후에 선정해서 지정해서 발표할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수도요금 30% 감면해 주고 위생점검 면제시켜 준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김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견이 있다. 견해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이 자율화되면 이게 지금 영리목적의 상행위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죠.

김철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도료 30%를 꼭 감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선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빔밥을 하게 돼도 옛날의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30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재료쓰는 사람과 한두가지 넣는 사람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선발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철영 위원   요금을 자율화 시켜주었다는 것은 받을 돈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재료 들어간것 만큼은 받아야죠.

김철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맛이 없다는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30%를 감면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김철영 위원   요금을 자율화 시켜주었는데도 않는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김철영 위원   그렇다면 위생점검은 왜 면제시켜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요즘은 위생점검을 하지 않으니까요.

김철영 위원   위생업소에 위생점검을 안해요?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예. 않습니다. 지금은 자율화 되어가지고 업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업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설이 옛날과 달라서 식생활 문제가 개선되어 가지고 여름에 냉장고 없는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특별위생검사라고 해서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발생 우려가 있다거나 하절기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향토음식점을 오히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함으로써 우리 맛이 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면제시켜준다고 여기서 해버린다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먹칠을 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러니까 품평회를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학계를 대학교 수나 영양사, 조리사 해서 거기서 품평을 해서 과연 이 맛이 전주비빔밥이면 비빔밥이 과연 이 정도면 되었나 안되었나를 품평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맛을 살리는데 면제를 시켜주는 것보다도 잘하라고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긍정이 가는 부분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타기관과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하매설관계는 기존도로에 통신관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김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담당국장님이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때 당시부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창원에 가보니까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동도급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데 형태가 앞으로는 취해져야겠다. 가로에 가로등 외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전선이나 전신주나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신시가지를 구상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동구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합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는 전주를 개발할 때는 꼭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외국에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자면 서울올림픽때는 올림픽단지 대전엑스포 할 때는 엑스포 과학공원내에 외국인 거주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요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위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88올림픽에서도 선수의 수용아파트를 짓고 지어서 개인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가로정비라든가 선수촌 아파트건설이라든가 이 문제는 저희 전주시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이 어떤 형태로 국가에서 보조를 어떻게 주고 너희들은 수용이 얼마이니까 얼마를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오면은 바로 이것이 초봄에 착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2년정도 걸려야 아파트가 지어질테니까 그런 계획에 따라서 상위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경관로 조성사업 같은 것은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역에서부터 삼천동 사거리, 평희지구까지 가는 거리는 아이스링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전체 조성문제도 이런 것도 하고 장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관심있게 질의도 해주신 어은골을 그대로 놓아두고 어떻게 외국사람을 오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이런 것이 상위계획에 의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선수수용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방상경기장 1, 2개 건립해 놓았다고 해서 유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선수단 숙소랄지 그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야만 대안이 있어야지 말로만 유치를 해놓고 선수들도 수용을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상위계획이 오면은 지난번에 고병우 위원장께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면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메스컴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위계획이 올테니까 오는 대로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시설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환경정비 문화행사까지 따라야 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에 시장님을 대리하는 부시장님이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은 필요없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에 컴퓨터 있는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없습니다. 부속실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부속실도 시장실이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저도 컴퓨터를 사용할줄 몰라서...

김철영 위원   현재는 컴퓨터를 조작할줄을 모르면 문맹이나 다름없게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를 시장실에 놓았으니까 도민 한마당이라는 하이텔이나 그런데 계약해 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듣는 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군수와의 만남에 광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더욱더 활용을 해서 시민의 소리를 말하자면 컴퓨터를 통해서 시민과 대화를 할 수 있겠고 거기에는 안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저장해 놓아서 하루에 10분간이라도 시장님이 직접 검토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알아보고 지금 청와대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만 갖다 놓지 마시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일반은행이나 백화점 같은데서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명찰을 패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그것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친절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습니다. 친절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완산구청에서 친절봉사라는 명패를 패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산하 공무원도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명찰을 패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할 수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주재만   친절만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반면에 그전에 저희들이 패용을 하다가...

김철영 위원   공무원중이 아니고 명찰입니다.

○부시장 주재만   명찰을 만들어 가지고 한때는 패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가지 실효를 못거두어서 몇 년전에...

김철영 위원   그것은 바로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시장 주재만   우리 도내에 군산시가 하고 있는데...

김철영 위원   할 수 있다 없다로 해주세요.

○부시장 주재만   검토를 해보고...

김철영 위원   차라리 못하신다고 그러시죠. 검토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주재만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를 얘기하기가...

김철영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은 대민관계를 하면서 자기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드러내놓는 것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시장 주재만   옳은 말씀인데 현재 우리 도 관내에서 군산시가 그것을 실시를 했는데 별로 특이한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전파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안하는 것입니다.

김철영 위원   다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각종 낚시회라든지 등산회라든지 각종 써클 동아리 형식의 취미활동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원이 거의 소극적이다. 적극적인 지원이 안된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행정에 능률향상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영에도 도입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각 사기업체에서는 노래방도 설치해 주고 여러가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전주시에는 시향도 있고 연주단도 있고 연극단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활용방안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품바타령이 대학가나 사회에서 참 잘된 연극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청강당이나 덕진구청 강당에서 공무원 가족들을 데리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서편제 영화가 잘 되어있다 그런 것들도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영화 상영을 해줌으로서 공무원 가족들이 공무원 가족이 된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혜택이 지금까지는 무조건 일만하는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쪽에서 누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시장 주재만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빠뜨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에 급수관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갑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우성아파트앞에 도로 맞은편 보도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급수량이 그쪽에 세대수에 주고 인접지에서 따가도 지장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400mm에서 따오는 방향을 교육위원회쪽에서 따오느냐 그쪽에서 따오느냐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가까운 거기에서...

○수도과장 나상환   왜냐하면은 먼거리에서 따오면은 도로 파손이 많고 여러가지 불편합니다.

장판식 위원   왜 물어보냐면은 가까워서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것은 우성에서 부담하고 먼거리 물량이 많은 곳에서 따오는 것은 우성에서 부담해야지...

○수도과장 나상환   그것이 같이 조건이라면은 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는 못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중요한 문제예요. 내년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도 못먹을 때 그 아파트에서 다 쓰면은 인접지에 피해가 올것이 아니냐 지금 이론상으로는 같은 400mm에서 같이 따올 수 있다 이거예요. 수압차이도 있고 거기는 어떤 힘이 있냐면은 빨아가는 압력기라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연결해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 대비가 있는지...

○수도과장 나상환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서 자체 개발한 물이 약 800백톤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를 고도 정수처리해서 먹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활동한다면은 저희들 물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장판식 위원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했겠지만은 사후처리하는 것이 발생하면은 큰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수도과장 나상환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는 먼곳에서 따오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무엇할려고 좋은 포장도로 다 파고 해서 멀리서 가져오는 것보다 그것과 똑같은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우성아파트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을 아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몇 대의 차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제가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못가져와서...

장판식 위원   그러면은 거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덕진구청에 들어오는 차량, 세무서에 들어오는 차량, 전주시 교육청에 들어오는 차량, 노동청, 주민등 전부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 구역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이 안된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관통로에 지하 대피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거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두명이 근무하고 청경이 민방위 소속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원래 대피소로 해가지고 했죠. 현재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유료주차장으로...

정우성 위원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대피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민방위 부서에서 알기로는 각종 대피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목적은 대피소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로 대피소가 필요없으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당초에 만들 때 동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니까 다목적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한것 같은데 제가 서류를 봐야 당시에...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청광장 주차장 요금하고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똑같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대피소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하대피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변경할려면 타용도로 변경했어야지 지금 담당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대피소가 유사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별도로 그때 서류를 보고 설치할 때 법적근거가 그렇게 막연하게 만든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관계를 잘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서류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를 다 하려고 충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상과 아직도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혁신으로 시민들의 공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장의 미숙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