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01일(금) 14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진환의원, 간사에 김성태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3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부터는 전주도시계획 도로(진북로) 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30일 당위원회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15명의 예결위원 전원은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에 걸치 예산심의 방향을 우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절약적이고 경영적인 예산편성 여부와 사업예산의 효율성과 지역개발의 우선순위 및 현안문제인 교통, 환경, 상수도, 시민서비스의 투자여부 적정, 세입 재원의 확보와 가공 세입 및 소모성 경상비 계상,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순서계 잉여금의 적정과 사업비 과다 책정등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천580억 2천5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1,940억 5천7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387억 2천7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5,908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3억 7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백23억 9천3백만원, 징수교부금 37억 4천1백만원, 이자 수입 18억원, 세외수입 286억 9천6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3억원, 국·도비 보조금 74억 1천3백만원이며, 지정재원은 27호 광장 지하차도 시설 부담금 32억원이 되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준 경비 추가소요분 18억 6천9백만원, 필수 경상경비 13억 6천만원, 지방재원 사업비 52억 4천7백만원, 보조금 및 지시부담금 168억 9천9백만원, 양여금 지시부담금 30억 1천1백만원, 자체사업비 140억 7백만원, 예비비 17억 3천3백만원으로,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중 삭감 편성한 주요내역은 대학로 개설 사업비 5억원, 팔복동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시설 4억 5천만원, 전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5억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면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화산 2지구 청산금 수입 1억 1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7천9백만원, 예금이자등 잡수입 70억 1천8백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아중택지개발사업 환지토지처분 용역비 11억 2천4백만원, 화산2지구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 16억원, 아중지구 택지조성 25억 3천만원, 안행지구 택지조성 13억 5천7백만원, 평화지구 장승로 개설 14억 7천9백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 2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 1억 6천8백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4억 1백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6억 5천9백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분담금 1억 6천7백만원, '94년도 하수처리장 시설 국·도비 11억 1천7백만원, 잉여금 1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삼천2택지 매각 5억 7천7백만원, 예금이자 수입 8억 5백만원, 삼천2택지 분양선수금 25억 5천1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80억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아파트 단지 지하수 개발사업 지원 3억 5천만원, 용담댐이주 정착지 미이주자 지원부담금 8억 9천7백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공사비 5억 8천3백만원, 고지대 지하수 개발 9억 1천8백만원, 전미 취수장 집수정 개발 및 집수관로 공사 7억 2천만원, 전주천 지하수 개발 5억 4천8백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비 13억 8천2백만원, 송천 하수 간선 토지 매입비 2억 2천2백만원이고, 끝으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삼천2지구 택지개발비 16억 6천7백만원, 시영아파트 신축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6억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규모 설명을 마치고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요구한 원안대로 인정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441억 2천9백만원중 10억 5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1억 2백만원, 사회복지비 1억 3천4백만원, 지역개발비 8억 1천8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삭감액은 추경요구액 337억원중 22억 8천7백만원이고, 주요 삼각내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의 백제로 및 장승로 개설비 22억 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은 추경요구액 127억 1,200만원중 상수도 공기업에서 1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34억 4,684만 2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의결없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사전 집행한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반성과 시정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특수재해지역 지하수개발, 모래내 중로개설비, 인후동 화약골 YWCA 유아원 옆 소로개설, 삼천1동 세경ART 앞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동계 U대회로 인한 진북로 개설사업비에 도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않아 전라북도를 예결위원회에서 '95년 8월 30일 오후 4시 방문, 도비를 진북로에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동계 U대회 예산자료는 의석에 배포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위원회 의견을 조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의원입니다.
  1995년 8월 23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등 본 조례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95. 5. 16 대통령령 제14646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관사 운영비 부담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아파트 관사일 경우 현행 1급에서 1,2급 관사로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농촌지도소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영농지도 및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94년도에 덕진구 장동에 1만 6,952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95년 9월에 농촌지도소 건물이 착공됨으로써 용도폐지된 현 지도소 건물 및 부지를 처분하여 농촌지도소 신축재원으로 충당하고, 지방 재정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으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물 4동, 대지는 3필지 3,975.2㎡, 추정가액 45억 3백만원, 매각시기는 9월에서 12월 사이로 예정된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고 전문위워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인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최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전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정조례안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개정조례안은 개정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개정이 된 것인가 그런 것도 빠져 있고 역시 제정안도 빠져 있습니다.
  즉, 어떤 골자를 어떻게 바꾸는지, 쉽게 얘기해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괄상정을 해서 너희는 무조건 동의해 달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차후부터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혹시 개정조례안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점까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최명철의원 집행부에 질의한 것입니까?

최명철 의원   집행부나, 이것을 어디에서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작성한 부서나 또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므로 내무위원회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최명철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사전에 의원님들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배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자세한 답변이 요구된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명철 의원   됐습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