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5일(월) 14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의원외 14명의 의원이 제출하신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해서 운영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9월 18일 제119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자로 박영기 의원외 10인 의원의 제출하신 시장 및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전주시장으로 부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군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 그리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전주시 갱생원 위탁 관리 동의안,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동의안 해서 8건이 접수가 되어서 9월 1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부 배부를 하고 19일에 의원님댁으로 전부 발송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기는 4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참석시켜 대시정 질문을 통한 시정을 파악하고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95년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경춘의원, 김동성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6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