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질문내용과 질문의원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고 중복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소속위원장의 의견조율을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장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7분으로서 일정별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끝난후에 9월28일,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고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질문 신청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실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출신 의원 김유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 구강 보건행정과 우식증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북도 청주시 수도과를 방문, 상수도 사업소와 정수장을 안내받고 관급수 불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수과정과 실험실 불소투입과정을 살펴본 다음 자료를 연구코저 요청한바 있습니다. 청주시에는 3개소의 상수원이 있는데 2개소의 정수장과 1개소의 수원비지가 있어 그 중에 지북정수장에서 8만 3천톤, 영운 수원지에서 2만 2천톤, 광역정수장에서 약 8만톤으로 18만 5천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4만톤으로 1일에 22만 5천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인구약 50여만명의 1/2인 약 30여만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물1ℓ에 0.8/1000g의 불소 분말을 용해시켜 농도 0.8±0.1PPM의 농도로 투입시켜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보사부 지정으로 1982년 2월 5일부터 상수도 불소화 추진으로 그중 청주시 지북정수장에서만 1일 정수생산량 8만 3천톤의 생산능력을 갖춰 1일 불소사용량 151kg(0.8PPM)의 불소분제를 용해시켜 불소함유량 0.8±0.1PPM의 농도로 액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불소투입기가 국산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동부지역 주민 약 30여만명에 가까운 지역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으로 부터 취수하여 이곳 지북 정수장에서 여과정수 과정을 거친 다음 계속적으로 투입시켜 실험실에서는 수질자동 측정기를 2억 6,700만원으로 검사장비를 확충하고 원수정수를 월 1회 검사하여 결과를 각 동에 있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므로써 생활용수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소는 학명으로는 불화나트륨(NaF)으로 범랑질이라고 하는 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 치아에 보호막을 하는 물리적 작용으로 치아의 우식증(썩는것)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치예방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억제하고 시민구강 보건에 기여코저 상수도 불소화 투입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치아를 이루고 있는 상아질 및 에나멜층의 구조적 변이를 일으켜 치아의 부식(썩는것)을 억제하고 영구치아 발생연령층인 13세이하에게 장기간 5년을 복용시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준량 0.8PPM을 지속적인 투입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과다투입(불소함유량 1.5PPM)으로 인한 장기간 복융시에 반상치가 발생한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다만, 좋은 음식이나 보약도 과용하면 몸에 해가오는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 별 염려할것은 없답니다. 그 효과에 대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1PPM정도의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40∼65%의 충치의 발생 감소를 기록하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는 '55년에서 '66년사이에 상수도 불소혜택을 받은 7세에서 9세까지 어린이의 충치가 평균 2.9개, 그러니까 3개에서 2개로 낮춰 31%의 충치를 예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청주시 관급수 불화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서울 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 김종배 교수팀 4명의 1992년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아 우식증 예방 효과는 7세 어린 이가 21%의 효과를, 9세 어린이가 24.4%의 효과, 영구치 우식정 예방효과는 7세 어린이가 33%, 9세 어린이가 32%, 10세 어린이가 46%, 11세 어린이가 22%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조사 자료도 봤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 충치예방과 청주시 어린이와 비교한바 46%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아가 튼튼하고 건강해야만이 오래살고 구강보건은 인간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우리시 관통로에 있는 한 치과병원 의사는 본의원에게 귀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치과병원의사의 말에 의하면 구강 보건에 대한 문헌이 나타난 자료를 설명하면서 불소용액 양치법중에는 0.05% 불소용액으로 매일양치하는 방법과 0.2% 불소용액으로 2주에 한번씩 양치하는 방법이 비교적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불소용액 양치 사업이 지역사회주민들의 구강보건을 항상시켜 주는 자조사업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계획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이 불소용액 양치법을 대표적인 치아우식 예방사업으로 채택하게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고 물었더니 이 사업은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과정이 간단하며 많은 구강전문인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실천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들이 돈을 못벌고 병원을 찾는 손님이 적을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이 물었더니 그래도 이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국민구강보건상 실시함이 옳다고 합니다. -이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된것도 구강의 보건관리와 그 중요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며 자료에 의하면 1906년에서 1910년까지의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24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1975년에는 평균수명이 68세로 연장된것도 알고 보면 국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관리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강병에는 대표적인 질환이 치아우식증은 식품의 물리적 성질과 당분 성분의 변화때문에 문화의 수준이 높은 사회와 사람일수록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국가일수록 치아의 우식증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개발와 아울러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치아우식증 관리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구강보건 사업에 관리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구강보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추진해야할 지역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또 주자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전주시에서도 청주시와 같이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 급수시킴으로써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하고 보다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생활자치, 환경자치,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큰 행정을 펼쳐 큰 몫을 할 의지는 있으신지 시장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시장의 복지정책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민이 형유해야 할 삶의 질을 향샹시키고 보다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의 수혜를 베풀고 제공함으로써 최대 가치추구를 형유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인 것입니다. 복지문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 노인복지문제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의학의 혜택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0년대에 51세에서 75년대에 68세, 92년대에 70세로 그 수명이 해마다 연장, 이제는 노인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노인문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첫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둘째, 매일같이 쓸 용돈이 적다는 점.
  셋째는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 등 이 세가지가 가장 큰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이 씨가 따로있고 늙은이 씨가 따로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늙으면 늙은이가 되는 것이고 병들고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될 죽음의 숙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북에는 8개소의 노인복지 시설에 860명 가량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에 사회로부터 버려진 노인, 어두운 노인, 그늘진 노인, 소외된 노인들을 피안의 대화처럼 조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윤리의식을 갖고 경로사상을 더욱 고취, 복지시책을 그 어느 부분보다 우선순위로 배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복지행정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구상과 계획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우리전주시 56만 시민중에만 65세 노인의 인구가 전체의 약 5% 인 3만명에 가까운 인구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복지책이 무엇 인지 시장님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종합회관과 같은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 복지관 시설을 3년 시장임기내에 몇 개나 시설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구상할지 본의원은 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능력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일자리를 못한다면 국가나 사회, 그리고 한 개인의 불행한 일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일들, 영세 노인들에게,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작은 일자리라도 알선해줄 생각은 있으신지, 예를 들면 아파트 허가할 때 최소한 몇 사람씩이라도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서학동 전주대교 밑에 있는 노인놀이터를 본의원은 여러 차례 가서 살펴보왔습니다. 또 놀아봤습니다. 시민정서상 환경문제 등등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곳보다 더 나은 장소를 마련하든지 그곳 노인들 주장대로 최적지라고 한다면 이제 강건너 불난것처럼 조망만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놀이터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화장실을 옮겨 개축하고,
  둘째, 앉아서 놀 수 있는 편리하고 간단한 자리 비품을 마련해 주고,
  셋째,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식단으로 음식과 음료를 간단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마련해 줄 것.
  또한 일부일에 1,2회정도 사람이 있다면, 희망한다면 본의원이라도 노인교양강좌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지, 또한 무료급식을 확대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현재 사회복지 회관같은 곳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건 신용협동조합에서 경원동 파출소 옆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무료급식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서학동 다리밑에는 무료급식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평화동 국도27호선과 16호 광장의 교통난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은 서남부 미개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 장승로 미 개설구간을 개설, 국도27호선과 연결시킴으로써 16호 광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24개 마을에 포진하고 있는 평화동 농촌마을의 교통난 해소, 그리고 인체의 동맥이나 신경망에 비할 수 있는 교통산업이 차지하는 국가산업은 전주시 산업은 그 무엇 보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때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모든길은 로마로, 이제 모든 길은 장승로 국도 27호선과 16호 광로로로 통하고 있고, 또 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이 12만 5천평에 245억을 투자 '97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1억이 소요되는 4만평을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왜 공정이 부진한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대책은 무엇 인지, 서있는지, 절대공기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 지금 까지 얼마 만큼의 공정이 진척되고 있는지 공사를 앞당길 방안은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주공 아파트 지하도 설치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사업지구내 철거민 중에는 이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주공아파트1단지, 4단지 영세영구임대아파트내에 미분양, 또는이사 등으로 여유분이 있는지를 파악, 이들 영세 철거민들에게 입주시킬 우선순위와 완급의 순위를 고려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주공아파트4단지, 5단지에는 많은 인구가 입주함으로써 이곳 국도 27호선은 교통량이 폭주상태로 앞으로 18만 5천평이 지적고시 개발된다면, 또한 이곳에 임실, 운암, 구이, 호반유원지, 모악산 등로 등으로 교통난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16호 광장에서 구이 경계선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시킬 시장의 구상은 무엇 이며 방안은 서있는지 또한 완급의 순위로 볼 때 우선순위는 당연히 국도 27호선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님! 정치는 국가의 이상 목표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정치입니다. 그 수단은 오직 국민의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행복 추구는 국민의 걱정로서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두가지 악 가운데 적은 악을 선택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두가지 선 가운데 보다 큰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부단한 최선택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원식 의원   인후 2동 이원식의원입니다.
  평소 전주시정 발전과 전주시 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 관치 협정의 잘못된 관행을 탓하기에 앞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관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첫째, [질문]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이창승 시장께서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분으로서 60만 시민들은 시장께서 전개할 경영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70% 미만인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시장 임기내에 어떠한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도를 몇 % 까지 제고시킬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시점의 지방재정은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실정인데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보조 예산의 확보에 당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노력의 결과로써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예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은 16건으로서 예산액 42억 9백만원중 93% 인 39억1천3백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무려61건으로서 625억 7천1백만원의 예산중 40% 인 245억7천1백만원이 이월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이 4건에 예산액 86억8천4백만원중 74%인 65억8천4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5건에 86억4천4백만원이 예산중 72% 인63억1백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부서의 계획성있는 방만한 예산편성이 원인이거나 사업추진 부서 관계자의 "이 사업만은 시민을 위하여 기필코 성사시키고 말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결여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때문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계속사업중 10억 이하의 투자로써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백억원씩 예산을 이월하면서 수년동안 언발에 어쩐다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초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중 명시이월 및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질문] 공원관리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전주시 관내에는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소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모두 62개소의 공원이 산재되어 있는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설 투자와 공원지역 지정 등은 도시계획과에서 체육 시설투자와 관리업무는 사회진흥과,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 조림 및 수종갱신 등의 업무는 녹지과, 덕진공원 및 동물원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 관리가 5원화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의 제공과 관리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보기]
  넷째, [질문] 민선시장 취임후에 시의 재정확충방안으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시의 자금관리를 전환하여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려 시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범 사례로서 전국 시군으로 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이율이 상이한바 정기예금 관리에 있어 더욱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시장께서는 노인복지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3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산재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일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므로써 어린이 보호와 어른 공경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대형 가스 폭발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주시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대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통상적으로 시장으로 명명되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행위가 어려운 주거지역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미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 인지 그리고 전주시 도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교는 없는지 있다면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
  일곱 번째, [질문]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통상적으로 시장으로 명명되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행위가 어려운 주거지역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미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주시 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학교는 없는지, 있다면 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1월26일 조례 공포후 설치된바 '94년10월31일 조례 개정으로 사업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직원도 22명에서 6명이 증원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2건의 택지 개발계획과 4만8천평의 삼천2지구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인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필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소는 마치 택지개발사업만을 하는 부서로 착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익이 많은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한것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것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전주시에서는 수년전부터 신전주니,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니 하여 수차 계획을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용역비 등 일부예산도 확보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고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시정질문에 임하다보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승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 조화로운 도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전주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확인한바에 의하면 '95년8월14일 현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고 미집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총348건인데 10년 미만이 265건으로서 그중 도로가 241건, 광장이 11건, 공원이 4건, 녹지가 6건, 학교가 2건, 공원청사가 1건으로 나타났고 10년이상 20년미만이 62건으로서 도로가 54건, 광장이 3건, 공원이 4건, 유원지가 1건이며 20년이상인것이 21건으로 그중 도로가 11건 공원이 10건으로서 도로분야가 전체 미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공원, 광장순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쾌적한 전주시 발전의 장기적 미래를 정립해야 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는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포괄적이고 영구적 성격을 가지며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 까지 전주시 도시계획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임시방편적인 운영으로 전주시민의 불편함은 말할것도 없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어 현재의 전주시 도시계획은 10년 주기로 5년의 한번씩 재정비하여 전주시민이 늘어나는 대로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계되는 시민들은 항상 불안속에서 시의 도시계획행정에 대하여 눈치만 보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정의 책임자이신 민선 시장께서는 가변적이고 일방적인 도시계획운영을 지양하고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가 확산될 때 까지 도시계획이 변하지 않는 전주시 도시계획 백서를 발표하므로써 우리 전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도시계획문제에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바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되었으며 또한 그 나라의 국민생활수준이 상위권에 있는 서구라파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후쿠 타운 또한 밀톤케인 등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동되는 것이아니라 일정한 도시계획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속에 시민의 생활 둥지를 만드는 도시계획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현재56만에 불구하므로 앞으로 직할시나 광역시로 승격되려면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가 필요하고 좀더 항구적이고 쾌적한 전주시로 발전시키 려면 선진국처럼 전주시민의 인구분포를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분포로 설정하여 그때까지는 도시계획백서에 맞추어 건축이나 또한 여러가지 시설물을 그시스템에 맞추어 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시민이 이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과학적이고 계획적이라 시설비도 결과적으로 적게 든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전주시민이 마음놓고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획기적이고 진취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주시 전면적인 도시계획 백서를 전문적인 기관이나 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좀더 시민에게 시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제2항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전주시 아중지구택지개발 조성사업 공사입찰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공사입찰은 '93년 9월21일 예정금액 269억6천6백만원의 79.9% 인 215억4천6백만원으로 삼환기업이 낙찰되었고 같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수도공사를 '94년4월7일 예정금액 12억2천980만원에 95.45% 인 12억8천839만5천원에 유성건설에 낙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지구내의 공사는 주변 업자에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도 굳이 입찰로 인하여 낙찰차액 1억9천여만원의 시비의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수도공사 입찰에 있어 응찰자의 응찰 금액 내용으로 보아 담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과 유착되어 예정금액을 누설하였다는 일부 시민의 의혹이 짙은데 전주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단수나 변상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사건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드러났을 경우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 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 2동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전주건설을 위한 열린행정 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창승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질문]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6.27지방선거를 통해 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요청되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주민 욕구의 분출로 지방재정 소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부족재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구노력이 강화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마저 부담하지 못하는 단체가 25% 인 60개 단체이며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지 미달단체는 56% 인135개 단체로서 앞으로도 재정 자립도의 격차가 심하고 지역개발의 진전와 함께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66.3%입니다.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함한 수입가능액과 관련 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방재정운영에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가능한 세원을 세입화하고 투자사업의 민간참여유도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지방세입 확충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주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현재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의 핵심이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 우리시의 경우와 같이 과거 행정체제 아래에서 굳어진 획일적인 기구와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인력관리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세계화 지방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직이론상 한사람의 통솔범위는 5명내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시본청의 경우를 보면은 총 25개과중 1과 2계의 소규모 과가 12개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71개 계중 일반직 계원 2명이하인 소규모계가 43개 계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원이 한명뿐인 계도 14개 계나 되며 심지어 완산구청의 경우에는 효자출장소 개소 때 일부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하나 총 44개 계중 계원 2명이하의 소규모 계가 31개 계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과 소계의 기구편제로 되어 있어 행정낭비는 말할것도 없고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시정전반에 걸쳐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능률적인 시정체제 구축을 위해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신설 또는 보강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관리중심의 행정체제하에서 존치되어온 인구 5천명 이하 동의 동사무소는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주민의 교통, 민원편의 등을 감안하여 인접동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답변보기] 제가 공원관리업무에 관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이원식 의원님과 중복됨으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은 [질문]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만대를 넘어 섰으나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도래할 1가구 1자동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증가추세에 부응하는 전담기구의 신설과 전문인력의 보강 등을 통해 장단기 주차장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더 큰 주차대란을 방지하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우리시의 경우는 차량등록 대수 7,8천대 일때 조직 그대로 계장을 포함하여 행정직 1명과 기술직 1명이 담당해오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은 고사하고 그사이 급격히 신장된 업무량 처리에도 애로가 많아 주차정책도 상급자의 즉흥적인 의견을 기초로 하는 상면하복식의 사업을 추진해 온 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79억원중 전주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비로 지원되는 13억원과 전자교통신호체계 설치비 27억원 등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로 주차장 확충에 쓰여질 예산은 23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두리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예정지인 만남의 광장 주변의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고시가 안 되어 이자수입만 올리는 사실상 잠자는 재원이 되고 말았고 1억5천만원을 들여 시설한 시립도 서관 앞 고수부지 주차장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두리 주차장 건설은 시내 전구간에 걸쳐 전철 등 대중 교통수단이 완벽하게 연계체제가 이루어진 선신도시에서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지역에 도입하기 에는 많은 연구와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무려 10만대를 초과했으나 주차면 수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50,000면에 불과하고 나머지 아파트와 주택 등의 주차장을 빼고 나면 겨우 10,000면 정도가 유료 또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파리쫓는 격이 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선 변두리 주차장 건설보다는 도심주차난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는바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외곽지 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 주차혼잡지역으로 변경하여 중소형 뇌외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답변보기] [질문] 날로 늘어나는 도심 교통난완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과 전문인력 보강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두곳으로 계획되어 있는 개구리 주차장 시설의 경우 기 시설된 개구리 주차장 시설의 경우 기 시설된 개구리 주차장내에서의 사고 발생시 교통 법규상 설치한 단체장이 배상을 해줘야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주차장화 되어 주차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최초로 설치한 성남시의 경우는 철거 해버린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양화되어 가는 개구리주차장 설치를 우리지역에서는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그에 대한 제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90여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백지화된것은 시책추진에 혼선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시 경영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민자를 유치하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당초 목적대로 다시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시청광장이 시민의 휴식공간 및 대중 집합장소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답변보기] 덧붙여 [질문] 현재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앞과 종합경기장 앞의 유료주차장은 그 소유가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어 민간 위탁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유료화된 이후 인근 골목주차 및 이 일대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 보행자의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재해시 큰 위험마저 따르고 있으므로 지금까서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답변보기] 현재 [질문] 시청광장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 앞등 3곳의 유료주차장 관리에 기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어있는 청원경찰이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13명이 종사하면서 금전까지 관리하고 있음은 인력증원에 따른 상부기관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력관리라고 사료됩니다.
  경영수익면에서도 인건비가 비싼 청경보다는 300일짜리 일용직으로 관리하면 인건비도 절반이하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위법을 자초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전주시 [질문] 특산물 전시 판매장의 변칙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농어민 후계자 전주시 연합회와 전주시 특산품사업 협동조합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덕진구청구내의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당초허가 조건과 달리 농수산분야만 판매토록 되어 있는 1층에 칸막이를 하여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는 휴게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공예품과 공산품만 전시판매토록 허가받은2층도 대부분을 각종 음료수, 식용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켙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예품과 공산품은 한쪽 구석 좁은 면적에서 형식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만한 장소로 활용하기 에는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현상임을 봤습니다. 더욱이 현지 비영리 법인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실질적으로 법인체가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건물주변관리도 소홀하여 불법 노상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같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장기간 방치한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동 전시판매장은 쎈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이 건물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덕진구청의 청사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 확인 등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주시장으로 부임한지가 벌써 100여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 등 바쁜일정때문에 의원님들과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11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오늘 부터 이틀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정을 염려하시는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유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평화동 국도 27호선와 광로의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가","나","다"항순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평화동 사거리에서 구이면 경계선까지 확장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제27호선이며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5호선으로 총 연장은 4.3km 인바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시행되는 구간은 구완산고 입구에서 선덕보육원 입구까지 연장 1002m를 폭35m로 개설하게되며 잔여구간 3.3km를 '92년도 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국도 확포장계획에 따라 '9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97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예상됨을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나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항은 구획정리사업지구 철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철거민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비와 이주대책비만 지급하면 되나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중 희망자 38세대에 대하여 '95년 8월18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8월22일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여 평화동 임대아파트에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 바 당초 계약자 입주만료일인 '95년 10월28일이후 미입주세대수가 파악될 전망이 있어 구체적인 계획은 입주만료일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공아파트앞 지하보도설치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125,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4년 12월 6일 사업시행자가 되어 '97년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바 장승로를 우선개설하기 위하여 1차 공사를 '94년 12월28일착공지하매설물 1,412m를 시공중에 있고 2차공사를 '95년 3월27일 착공하였으나 네거리구간 지장물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95년 4월19일 공사가 일시중지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는 장승로 구간 지장물 보상 대상 25세대중 2명이 불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 10월부터 행정대집행계획으로 계고중에 있고 나머지 세대는 10월중에 이사가 완료될 전망에 있어 10월말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9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1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앞 지하보도 건설사업 26m 폭 6.6m는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28일 착공하여 '96년 2월28일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95년 8월까지 토류벽과 복공판 등 가시설분과 토공작업을 마무리 하고 본체구조물 공사를 착수하여 총공정 45%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정이 상수도관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하수도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는 지하에서 시공되는 난공사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을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여 가능한 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
  다음은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재정자립도를 몇 % 까지 임기중에 신장할 계획인지 가, 나, 다, 라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6.3% 이며 재정자립도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인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재정 총 규모로 나눈값에 100을 곱하여 100분 비율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의존 수입이 많으면 자립도는 낮아지고 의존 수입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몇 % 씩 신장시키겠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자주 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12개 공약 사업중 하나인 재정 자립도 100% 달성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공익증진과 자주재원 확충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익적 경영활동이라고 개념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적정한 이익을 남기면서 공익 증진이 될 수 있는 택지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변두리의 미개발지역을 개발하여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일반회계 재원 부담없이 개설하면서 계획도시가 형성되도록 하고 적정한 이익을 남긴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거공약은 12개 과제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38개의 세부 사업을 책정하고 신중히 세부시행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비, 도비 교부세를 관선시장때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내시되고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관선시장이나 민선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기초단체중에서 우리시만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97년도 U대회를 계기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재원의 자체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를 위해 세수 증대 방안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95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2,580억원중 자체 수입이 1,70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6.3% 이며 그중지방세가 691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018억원입니다.먼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액 691억중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70억원으로 징수율은 68% 이며 연말까지는 종합토지세 정기분 100억, 자동차세 2기분 100억, 담배 소비세 60억,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30억 등 도합 290억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는 목표대비 100%가 증가한 76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은 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국세의 지방세화가 이룩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법정외세로 공해세, 관광세 등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는 중앙에서 제도화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시산하 전 세수 공무원들의 지방세 증대에 관한 사명을 인식하고 연중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은닉 탈루세원의 방지와 발굴을 위하여 연중 120억원을 목표로 4개반 11명으로 세수조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조사 대상으로서는 관내에 261개의 법인과 개인 등을 중점조사하고 또한 법인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특히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과 대형 건물 등을 중점 조사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여 세수 능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금년도 목표액은 1,018억원으로 8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은 1,100억원으로 징수율은 108%입니다. 증가요인은 '95년 2월말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223억원과 사고이월금 249억원, 명시이월금 39억원 등 도합 55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대비 32%가 증가한 1,34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정확한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 배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지출 자금을 제외한 잔여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토록 하겠으며 장기 미조정사용료 수수료와 타시와 비교하여 저렴하고 행정실비에 못미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관 분야별로 조정대상을 원가 분석하여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 조례로 개정 가능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정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익성 있는 시설물 운영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이용폭을 넓혀주고 수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증대는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인식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증위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질문하신 내용이 김유복 의원님께서는 3개항, 이원식 의원님께서는 10개항, 최찬욱 의원님과 또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또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장들의 답변이 질문에 대해 불충분한 답변이 있으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정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입니다.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 또 사고이월와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무엇 이냐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 개선대책은 무엇 인가 끝으로 '95년도에 10억이상 사업이 몇 건이나 완료되며 '96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은 몇 건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시, 군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각실과 주무자의 예산편성 요구를 받아서 법령, 조례, 중기재정 계획 그리고 지침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 편성하게 됩니다. 다만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과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정된 용도대로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94년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를 '95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회계만 말씀을 드리면 총 61건에 249억 1,800만원이 됩니다. 대체로 사고이월 사유는 용지매수지연과 절대 공기부족 그리고 대형 계속공사로 쓰레기 매립장 42억8천7백만원, 백제로 개설 20억3천3백만원, 진북로 개설 54억2천6백만원, 실내 빙상경기장 19억5천6백만원, 거마로 8억9백만원, 삼천정화사업 9억9천9백만원, 동 청사신축비 6억8천1백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6억4천3백만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94년도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95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면 총 16건에 39억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명시이월사유는 국, 도비 등 의존재원이 연말에 내시되어서 결산추경에 편성되므로 사업을 착수조차 못하고 불가피하게 '95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자림원 증, 개축비 1억8천4백만원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나 서부 신시가지 조성 사업때문에 건축이 통제되어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이 아니라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으나 '94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95년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결산 추경에 늦게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못하고 넘긴다는 사유하고 자림원만은 틀립니다. 연말에 국, 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서신교 확장 5억4천5백만원, 전북대학교입구 교차로 개설 4천5백만원, 경기전 4천만원, 동고산성 유구조사 5천만원, 황강서원 1천9백만원, 동고사 보수 3천8백만원, 충경사 보수 3천8백만원, 인후 도서관 19억5백만원, 동 청사부지 매입소로 개설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이라 하면은 사업비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사업비 소요액을 미달되게 편성하는 경우와 반대로 사업비 소요액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업비를 많이 불용액으로 남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및 양여금 등 특정재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가 내시로 편성을 했다가 예산확정후에 중앙에서 삭감 내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예산을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므로서 주민에게 불신을 받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상급기관의 가 내시와 확정 내시가 불일치되는 분야는 제도상으로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타 이월 사업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릴것입니다.
  끝으로 '95년도 사업에서 10억이상의 사업으로서 '9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과 '96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몇 건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월9일부터 10월17일까지 시장님실에서 실, 국장들이 '96년도 시책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95년도 실적과 '96년도 시책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월 예상사업과 마무리 사업이 전부나와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월 중순경에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식 의원님께서 체육공원 시설관리가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분산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의 관심도와 이용면에서 시의가 적절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현재 17개소에 모두 25종 498점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다시 체력단련시설과 운동 경기 시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498점의 체육시설중 체력단련시설이 441종이고 배드민턴, 게이트볼의 운동경기의 시설이 57종이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1979년부터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설하여 왔고 또 유지 보수도 매년 일제점검을 통하여 한차례씩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6천4백만원을 들여서 시설 3개소에 51종이 완공상태에 있으며 현상태에서는 결함 사항을 모두 보완조치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바람직한 형태의 관리는 항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애착심을 가지고 경미한 보수와 주변청소 및 잡초제거 등은 수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형태의 관리 수준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점검과 순회 정비를 정례화할 수 없었던 지금 까지의 관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부터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지시를 받고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소의 정비와 아울러 49점의 시설물을 9월22일까지 완전 정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점검 순시원을 지정하여 위치별로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매일 매일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총무국에서 시설 한곳이 있고, 구청에서 시설한 곳이 있고 또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사업당시에 시설한 공원의 것이 있고 공원관리소에서 시설해서 이관시켜서 동에서 관리하는 다원화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체육시설 관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의 기구 개편이 단행될 때 우선적으로 공원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공원 시설물 관리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직제와 관리책임을 부여해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주시 기구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중복되거나 분산되어서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기능의 재조정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규정과 전라북도의 규칙에 의해서 기구와 인력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우리 정수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기구와 인력은 본청과 2구 1출장소의 기구를 두고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서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전반적인 지방시대를 맞아서 전주시의 특성과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전반적인 기구조정과 인력의 재배치에 대하여 내실있는 조정을 하고자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검토구상은 시 본청의 기구조정은 광역시로서의 기반조성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책개발, 종합기획조정의 기능과 시 본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최소 한의 업무를 관장하고 현장 행정으로서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구청과 출장소에 이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유사, 중복을 고려해서 대국대과주의 원칙으로 국은 3개과이상 과는 3개과이상 계는 3명이상으로 통폐합을 해서 종합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소규모 동사무소의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동은 41개동, 법정동은 53개동입니다. '95년 6월말 현재 인구는 약56만입니다.인구 규모별로 보면 5천이하의 동이 10개동이고 5천에서 1만이하가 8개동, 1만에서 1만5천이하가 6개동, 1만5천에서 2만 7개동, 2만에서 2만5천이 7개동, 3만에서 3만5천이 1개동, 3만5천 이상이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동은 2,252명의 중앙동이고 9월19일 현재 인구 과대동은 평화동으로 41,843명이고 다음으로는 39,486명인 송천동으로 동 평균은 1만3천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인구 과소동은 통폐합하는 행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을 구립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먼저 해야 하고, 행정동의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정원 증감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뒤에 승인에 따라서 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선거구 명칭과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해서 도에서 개정되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되어야만 통폐합이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주소지의 동명칭으로 통합시에 동명칭의 불일치와 역사적인 전통과 주민의 의견대립이 첨예화 됩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변경으로 해당동의 의원님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동 명칭의 지정과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과 경원동을 합했을때 뭐라고 지어야 할 것이냐, 중경동으로 해야 하느냐 경중동으로 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페지하고 새로운 동사무소로 합칠 때 연고권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의견으로서는 과소동, 과대동 인구격차 문제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행정의 편리상 합리적인 경영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의견대립이 화합을 저해하는 이유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마산시는 인구1만이하 9개동을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현재 못하고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시나 울산시가 2천이하 5개동을 합쳐놓고 사천시는 2천이하 11개동을 통폐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4대때 제112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해서 5천이하 행정동 통폐합의 의안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 첨예한 대결로 보류되고 말았던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금후에 이것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인구의 과소행정동 통폐합의 분동을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구인력 재조정의 작업은 금년말까지 시와 도와 내무부간에 협의를 적극적인 추진 기구를 마련해서 자치단체의 여건,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관리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시에 적합한 기구와 개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계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기예금 관리상태 개선대책으로서 현재 이자수입은 연 얼마 이고,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일반회계 이자수입과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서 발생한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일정기간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당초 이자수입으로 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24억원, 특별회계에서 34억원, 합계 58억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려서 금년도 6월말까지 일반회계 819억원과 특별회계 1,192억원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18억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5년7월1일이후 시중 은행의 금리 연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자수입의 증대방안을 다시 분석, 검토해서 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1,286억원을 고금리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금년말까지 이자수입이 190억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금운영의 개선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이자수입보다 112억원이 증액이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금수급 계획과 자금운영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유휴자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의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등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중은행의 최고금리를 적용해서 예치하는 방향으로 자금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아중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설공사입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본 공사와 그후에 시행한 수도공사 입찰에 낙찰차액 1억9천여만원의 시비 손실이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고, 다음 수도공사 입찰에 대하여 일부 시중에서는 예정가격 유출로 담합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조치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본공사는 '93년 9월21일 설계금액 272억원의 79.9%에 해당하는 215억 4,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1군에 소속된 삼환기업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후 상수도 사업은 '95년 4월7일 13억 1,300만원 설계금액의 94.45%에 해당되는 12억 2,9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모든 공사는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본 상수도 공사는 지방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공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한다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솔직한 분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하자 책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본 공사는 한계가 분명하고 또 오히려 수의계약 사유로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도내업자의 수의계약을 의했을 경우에 도내업자의 반론이 제기된 당초의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공사나 상수도 공사가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최저 낙찰율을 적용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에 부할 경우에 본 수도공사 낙찰율이 본공사의 79.9% 보다 더 이하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70%나 60%나 50% 까지 저렴하게 낙찰된 가능성이 훨씬많은 사항이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예정가격 유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입찰개시 1시간전에 감사부서의 담당공무원입회하에 기초금액 5개를 작성해서 이중 3개를 추첨, 산출평균 가격으로 기초금액확정을 해서 봉함한 상태에서 입찰개시 20분전에 경리관에게 인계가 되어 경리관은 기초금액에 의거 서로다른 5개의 예정가를 작성해서 입찰개시 10분전에 입찰장소에 있는 집행관에게 감사담당 공무원이 전달해서 경리관 및 기초금액 작성 공무원들은 입찰이 종료될 때 까지 경리관실에서 대기하게 되고 외부 출입이나 또는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하에 예정가격이 작성되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찰 및 계약질서를 유지하고 경쟁 계약의 원리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소신과 깨끗한 자세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회계업무 추진에 노력할 것을 설명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의 끝을 맺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건사회국장 김태환입니다.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시장의 복지행정과 그 계획에 대하여 큰 타이틀로 해서 소 타이틀로 다목적이고 규모가 큰 복지시설 증설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셨고, 또 노인복시 향상 계획은 무엇이냐, 다음 영세 노인들에게 일감을 마련해 줄것, 또 영세민 대상에서 탈락한 영세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목적이고 규모가 큰 복지실설 증설은 우리관내에 다목적으로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완산구 평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3개소와 덕진구 인후동에만 소개한 시립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교육 및 상담 등 매일1,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립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및 영아원 내지는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ㅂ니다마는 매일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는 보다 현대적이고 대형화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중화산동에 연건평 1,25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 4층의 복합시설을 함께 건립해서 노인시설을 위시하여 영·유아 여성시설까지 각계각층이 고루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노인 복지시설만의 휴양촌, 실버타운을 건설해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도시근교인 우아동 부근에 약1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향상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95년3월말 현재 29,660명으로 시 인구의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19억 9천2백만원 '94년의 예산보다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경로당 지원이나 노인 건강진단, 승차비 지급, 노인회 지원, 경로식당 3개소 운영, 노령수당 지급, 노인복지 시설운영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준공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노인복지 회관은 매일 200여명이 이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경로 식당, 무료 이·미용원 운영, 건강관리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번지의 1, 대지 1536평방미터 465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1,250평의 규모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서남권 지역 노인과 여성,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전주시의 경로당은 301개소로서 매년 5억의 예산으로 10개소씩 신축 또는 개축을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번 영세노인들에게 일감을 마련해 줄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안고 있는 고통중의 하나인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는 지난 '90년부터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작업장 마련 등 시설비를 지원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94년도에는 완산, 덕진관내에 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각1천만원씩 지원, 현재 과일선별 포장작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약지 자율청소 및 불법투기단속을 위하여 경로당 회원 노인들로 하여금 자율 미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취약지 동에 28개동 동당 3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5명씩 90일간 5천원을 지급 3,150만원을 지급하여 영세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주선해 주겠습니다.
  "라"번에 영세민 대상에서 탈락한 영세민 대책은 이렇게 물어서 생활곤궁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의료보장의 공적 부조사업은 전액 국가지원 사업으로 엄격한 기준이 명시되어 선정되고 있으므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 규정에 탈락한 구가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능훈련 지원 등으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당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생계비나 의료비나 장제비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부족시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생계비나 의료비 기타 여러 가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번 무료급식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 식당은 3개소로 하루에 이용 노인은 약32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덕진동 인후 1동 시립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수는 1일 130여명이 되고 있으며 평화동 종합사회 복지관과 평화사회 복지관은 각 90여명씩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확대할 계획인바 그 대상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유원지 등으로 완산구 관내는 경기전, 전주교 아래, 다가공원, 완산칠봉, 덕진구는 진북교 아래 덕진공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식은 취사시설과 집기 등을 비롯하여 급식 장소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바 공원이나 유원지 주변의 종교기관과 협력하여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시가 지원토록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의 이용성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도심동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전주교 밑에 노인 놀이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주교 밑에 하절기에는 200명내지 300여명 정도의 노인이 완주군, 김제, 임실 등 각처에서 모여 화투놀이 및 장기를 두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다리밑에 모여서 피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의 문제점으로는 화투놀이와 변소문제 그리고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바닥 콘크리트 포장, 잡상인 및 수도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주교 밑을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주 2회소독과 대청소 말하자면 물청소를 실시하여 왔으며 '95년도에는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고 그리고 노인 이용 공간 200㎡를 포장을 해 주었으며 수도시설을 설치 해 주었고 세면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잡상인이 모여서 이용 판매한것을 일정한 곳에서 위생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위험을 느끼니까 철제로 보수도 해 주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판소리, 농악, 장기대회,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용 노인들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종교 기관과 협조, 중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
  끝으로 '95년도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각종복지 욕구분출에 대비해서 '92년도에 국가복지예산이 7%였으나 '95년도에는 15% 까지 향상되고 있으며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에 준하여 '96년도에는 80%, '97년도에는 90%, '98년도에는 현실화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국민복지 기획단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 시책 개발을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에 소득 의료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복지인식을 같이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3가지 신복지구상을 금년말에 발표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시책에 부응 우리시 복지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 이원식 의원께서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전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공원 및 어린이 놀이 시설은 관리 상태는 잘되어 있다고 보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공원에 관한 것은 아까 총무국장님과 앞으로 말씀드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는 놀이시설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관리는 양구청과 출장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타 공원 시설 관리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국에서 상세히 말면서를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 다중 이용시설로 설치 못지 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현재까지 놀이터 관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관리상태가 부실한 점이 많았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상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관리 부서가 5개부서로 되어 있는데 관리체계를 개선할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 참고가 되신것으로 앞고 여기 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다"번 경로당을 건립, 노인과 어린이가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옰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어린이 공원 관내에 경로당이 설치되면 시설 관리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핵가족화로 노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이용시설을 점차 확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이원식 의원님과 최찬욱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폭발로 화재위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실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는 우리시에 14만 9천가구중 4만5천 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시가스는 부지가 6,929평에 탱크용량은 405톤이고 관로에는 정확히 35개소와 569개소의 벨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북도시가스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압력조정 장치, 누설경보 시설 등 모든 시설을 조정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북도시가스 자체에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초동 진화, 소화 시설물을 작동하여 초기진화는 물론 도시가스의 각 저장 탱크마다 살수시설 작동으로 폭발방지 장치가 가동되어 진화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옥외 저수조 1개소, 소화전 4개 시설, 펌프 4개시설, 기타소화기 28개를 보유하고 있고 월1회 소방훈련으로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관로의 안전점검방법과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의 도시가스 총 배관길이는 158.6km 이며 배관공사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필한후 시장의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중간 검사와 완성검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관후 외부사항은 전북도시가스에서 매일 순찰 점검하며 560개소의 벨브는 월1회 점검하고 전배관에 대하여는 전북도시가스에서 연1회 자체점검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관로공사는 지난번 신문보도와 같이 타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도급공사가 아닌 전북도시가스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므로 타지역과 달리 공사의 부실이나 하자가 없는 책임시공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가스사고에 대비한 전주소방서의 소방 장비는 소방차 76대, 소방관 270명, 항공대 헬기 군산 비행기 무인 방수차가 있으며 오는 10월20일경부터 LPG에서 LNG로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가격이 13.3% 인하되며 폭발위험도 감소되며 또한 10월23일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전북도시가스에 대하여 도시가스 폭발 대비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훈련이 실시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찬욱 의원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방안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외곽지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주차 혼잡지역으로 변경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주차정책에 대한 장단기 주차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중소형 노외주차장를 설치를 해야 하며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담당기구와 인력 보강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등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맨처음 [답변] 질문하신 외곽지 주차장의 시설계획을 도심혼잡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율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으로 시외곽지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해서 환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지역에 약7천여평의 시설지구부지를 매입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광장 조성사업 시행부서에서 병행 시설함이 타당한바 이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차정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형 노외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적도 본 업무의 어려움과 주차장 시설 지구 지정 등과 관련 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담당기구와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폭증하고 있는 차량증가로 도심교통난을 전담할 기구와 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93년12월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 공무원에 대한 교통직렬이 신설되어 대도시에서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모집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취지에 부합되기 위하여 하루속이 교통전문직 인력을 채용,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구와 인력도 보강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주와, 대전직할시가 직할시 승격당시 차량등록 대수는 5만여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관광과, 차량등록 사업소를 관장하여 교통국이 설치되어 도시교통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우리는 지난 8월말 현재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개 계, 12명의 인력으로 교통행정의 기획, 또는 교통 행정의 모든 사업, 인허가, 지도단속업무 등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며우리공무원이 1,2위를 차지하는 기피 부서로서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문제 전담국의 설치와 전문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질문하신 문제점이 많은 개구리주차장 시설계획의 제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구리 주차장의 설치는 당초 도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93년과 '94년에 3개소에 2,996m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시 사고위험과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인근 상가 차량의 독점 주차로 인하여 보도 블럭이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기존 시설을 폐지중에 있어 이를 재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네 번째로 [답변] 시청광장 지하주차장 재추진 용의는 없는가 또는 연도별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제1호 광장 조성 사업에 따라 민원인의 주차편익 및 도심주차난을 해소코자 공공시설의 동의안을 상정해서 '93년 6월 5일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미조성 광장부지 705.7평을 '93년과 '94년에 92억8천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보상했습니다. 시청앞 광장의 당초계획은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부족과 공사의 어려움으로 '94년12월설치계획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장 조성 사업이 연내에 포장이 완료된다든가 하면은 지상 주차장을 확충 운영한다면 다소 주차난이 해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차별 투자나 또는 금후 민자유치등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다섯 번째로 [답변]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수지분석 및 향후 운영절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운영주차장은 8개소에 12,400평에 1,115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이중 무료주차장 2개소와 다가 민방위대피소 1개소가 민간위탁관리 2개소를 제외한 3개소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청경 1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주차장 운영수지 사항을 분석한 결과 시청광장 주차장만 흑자운영되고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앞 주차장은 적자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지분석결과 월 330만원 흑자로 해서 연 4천만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적자운영되고 있는 2개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서 '94년 12월부터 관리인원을 8명을 4명으로 감축하고 적자폭을 줄이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주간만 유료운영하여 주차장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금년 8월20일부터는 주간유료시간도 1시간이내는 무료로 하고 있고 1시간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만 유료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식이 향상되었을 때는 교통사업의 재원 확충과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유료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말까지 전북대학교와의 임차기간 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운영하고 있는 3개소의 주차장 관리요원은 13명의 청원경찰입니다. 이는 '93년 3월부터 주야간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3조 경찰의 직무조항에 의하면은 청원경찰은 청원과 배치된 시설또는 사업장의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요원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범위는 교통단속과 위해의방지 및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청원경찰의 주차장관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인건비가 저렴한 일용인부임이나 민간 단체에 위탁관리방향으로 이를 전환해서 현 근무인력을 경비업무에 전담하도록 개선해 나갈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덕진구청 구내에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특산품 판매장은 우리고장의 전통특산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를 '94년 6월 10일 제정해서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3일 덕진구 진북동 416-12번지 소재의 특산품전시 판매장은 건축비 4억 8천만원을 들여 연건평 181평을 준공한바 1층은 농수산품, 특산품 가공식품을, 2층은 전통공예품 공산품 매장을 설치 '94년11월5일 개설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운영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4일 비영리 단체인 한국 농어민 후계자 전주시 연합회와 전주시 특산품 사업조합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WTO출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본건물은 연간 800만원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변칙운영함에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지적을 하신바 먼저 지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 맥주를 판매하는 일이 있어서 이를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맥주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처음 시도하였고 기간 또한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여서 위탁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 지원이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음을 참고하시고 덕진구청사 또는 예식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목적건물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를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현재 덕진종합회관 부지내에 신축중인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도비와 시비 6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 221평 규모로 금년말에 준공해서 내년초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 판매장 관리 규정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나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특산품 발굴과 판로개척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질문보기] 이원식 의원님과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 수십년간 상가로 형성된 곳이 주거지역으로 방치된 이유, 주거지역으로 주택단지가 기조성된곳이 상업 지역으로 변경된 이유, 전주시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학교부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도시계획 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는 우선 계획은 장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며 도시계획도 그 범주내의 하나로써 경제계획은 상향적 계획이나 도시계획은 하향적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재정비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내지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 입지배분은 도심에 편중된 상업기능의 분담과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기존시가지와 노선적 상업지역배분을 지양하고 5대생활권, 즉 중심 동서남북별로 구분 개발토록 구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오래된 지역이라고 하여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제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 면적기준은 목표년도에 계획된 인구, 상업지역내 총인구 전체계획인구의 30%를 추정해서 1인당 소유면적을 15평방미터로 계산하여 이후 5대생활권에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해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주택단지가 기조성된 곳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은 장래의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단핵도시를 다핵도시화하여 분산배치하여 시민의 이동, 유동거리를 단축시켜서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심의 학교이전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로 인하여 도시발전에 현저히 저해되고 있는 학교는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국민학교는 통학거리1000m 이내에 1개교, 중학교는 2개 근린지구에 1개교, 고등학교는 2개∼3개 근린지구에 1개교 비율로 배치되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개 근린지구는 2,500세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만을 감안한 학교이전은 교육환경개선에도 불합리하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학교이전 문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계속사업전반에 대하여 수년동안 계속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로망사업은 용지매입과 지장물보상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폭 25m의 경우 시가지 도로는 1km 당 135억원이 들어갑니다. 용지매수비가 약87% 인117억원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약 18억원정도로써 약 13%에 해당됩니다. 신개발지는 129억원 정도, 외곽지는 29억원정도 해서 용지는 16억원, 공사비가 13억해서 외곽지역으로 갈 때는 거의 50%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km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면은 무려 9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용지비가 81억원, 공사비가 17억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정사정이 어려운 도시에서는 일시에 개설치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없는 형편으로 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2개 사업중에 대부분이 선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이후에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모래내 중로개설사업은 전차계획이 작은모래내에서 인후삼거리까지 폭 20m에 300m에 24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용지매입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17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중에 있고 '94년도에 감정한 토지가 한필지 157평방미터 건물 1동 약 1억원이 매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감정후에 토지수용재개를 추진하겠고 '96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96년도 상반기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도 현재 개설사업비가 10억원을 투자 용지매입부터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답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계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현황을 잘 말씀해 주신대로 63개소에 530만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5개소, 어린이 공원이 42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유원지까지 포함해서 63개소가 됩니다.
  관리기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개와 1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녹지과에서는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수목조성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묘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그 공원내에 설치한 체육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곤원관리사무소에서는 덕진공원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린것과 마찬가지로 공원의 관리는 시본청 4개과와 공원관리사무소 구청 등에서 동별로 나누어관리하고 있어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에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답변] 황만길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에 대해서 1백만명 내지 1백오십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변경이 없는 도시계획백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하는 것을 용역기관에 주어서 그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시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은 전주시의 연혁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38년 5월 9일 조선총독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1948년 계획인구가 10만명으로 면적은 19.75평방키로 미터로써 당초에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 내용은 가로망과 구획정리사업만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938년 이후에서 부터는 조선시가지령을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62년이전까지 그시가지령을 사용하여 행정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966년 건설부에서 108.7평방킬로미터 55만명이라는 것을 '96년에 55만명 계획인구로 해서 다시 계획이 변경됩니다. 다음에 1970년에 157.82평방킬로미터로써 50만명으로 인구가 일부 줄어듭니다. -거기서 '91년 계획인구가- 그래서 전자에 '66년은 '96년에 55만명 이것은 '91년에 50만명으로 계획이 됩니다. 다음에 1973년에는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그린벨트 법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서 1973년에 면적이 313.2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나었습니다. 그중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완주군, 김제시까지 포함해서 216.4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6년에 또 법이 바뀌어서 농지보존을 위한 재정비라는 것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지보존을 위해서 여기서 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45만으로 해서 ....
  그런데 다시 '86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 지적고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86년에 재정비한것이 지금 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2001년에 84만8천명으로 됩니다. 다음에 '94년10월7일 도시계획기본변경이 되면서 2001년에 86만명으로 3공단이 되면서 그렇게 변경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95년6월29일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96년에 69만2천명이 된다로 가정해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도시계획이 이런 상태로 변경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분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1938년 최초로 수립된 도시계획구역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9.756평방킬로미터 해서 '73년 7월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까지 313.2평방킬로미터로 설정된 것이 지금 까지 면적이 변함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간으로 해서 장기 계획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목표년도 인구를 86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5년내지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바 지난 번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지난 9월 7일 입법 예고된 도시 계획법의 개정령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20년인2021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 계획을 저희들도 수립해야 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에는 장기구상 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발전에 대한 구상 정도는 용역회사에다가 우리가 줘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의견 수렴을 많이해 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문기관에 제가 용역을 준것이 있습니다만 공원 보호를 위한 주변지역용도 세분 및 고도제한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 1억8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전북대학교에서 합니다. 이것이 원래 법적으로는 한번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번을 의견 수렴을 했고 최종 공청회를 한번해서 그 의견 수렴한것을 최종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에 참여를 해줬고, 이도시는 시민이 쓰는 도시기 때문에 참여의식을 더 길러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2번을 해서 이 부분의 계획도 우리가 완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국의 예를 들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영국의 사례도 잘아시다시피 영국의 대 그리턴 계획이 1944년에 되어서 그동안에 변경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신도시 계획도 있고- 저희들도 인구 100만,150만을 받아들일려면 기본도시는 있지만 위성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가 모 도시면은 삼례라든가 봉동이 위성도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도시계획용도 계획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또 예를 들면 호주의 캔버라도 1927년에 2만 5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후에 7만 5천, 1957년에 20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준년도 1964년에서 1984년까지 25만 수용계획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법과 규정이 달라지면 장기계획은 수정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치아 우식증 충치발생 예방을 위한 상수도 불화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소라는 것은 후로라임이라하여 화학 분자식으로 F₂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특성이 상온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있는 청록색의 기체이고 저온에서는 담황색의 액체이나 저온이 될수록 무색에 가까워지며 염소, 요오드, 불륨 등과 같이 할로겐족의 원소로 마이너스 1의 원자가를 갖고 있는 원소로서 타 물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하여 철과 결합을 했을때는 부식을 시키고 피부에 닿으면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치아 등과 같은 칼슘성분을 녹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소 냄새는 염소와 같고 화학적으로는 염소보다 활성이 높아 폭발성이 있어 택크에 압축시켜서 투입하거나 또는 불화나트륨이나 형석등 분말로된 시약을 물에 1차 혼합시켜서 상수도 정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당량 1mega gram/ℓ,PPM으로 단위가 같습니다만 상수에 투입하였을시는 충치 예방의 효과가 있으나 2PPM이상 혼합 함유시에는 반상치 현상으로 치아를 검게 하거나 부러뜨리는 현상과 더 과다 함유했을때는 골 경화증과 갑상선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박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소의 관리상 문제로는 화학적 반응이 극히 강하여 부식성이 높고, 인체에는 극히 유해하므로 취급하는데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고 불소는 상온에서 폭발성이 강해서 저장 장소는 환기가 잘되고 격리된 장소에서 저온으로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넓은 부지의 확보와 냉방 시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불화사업은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과거에 전면적 첨가규정을 권고하였다가 최근 조건부권고 사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정확한 양의 투입이 가능한 시스템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조건부 권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충북 충주시에서 국고지원으로 시범사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강 위생에 대한 기대치 여부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 문제점 등의 시범운영 결과가 아직 발표된바가 없습니다.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 관리 기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물질에 관한 규정은 1PPM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평시 저희가 상수도 정수장에서 투입되는 염소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관말에서 0.2PPM함유 목표로 보통 정수장에서 1.2PPM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 놓고 관말 시험을 해보면 정수장과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는 0.4PPM에서 0.2PPM이하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불소도 관말에서 0.8PPM정도가 검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1PPM이상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정수장으로 부터 거리가 멀고 가깝고에 따라서 먹는물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995년 8월 8일 도내의 군산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적정기준 투입 및 부지확보 등 어려움으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의 불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노력에 감군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의 제반여건, 즉 정수장마다 상수도 생산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불소의 일정량 투입이 어려워 일정지역을 시범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불화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서 환경부의 지시가 있고 또 선진도 시에서 이에 대한 실적 등의 보고가 있을 때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도 아직 불화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화사업인만큼 훗날 문제점 보완 및 개선대책 등 여건이 가능할 때 불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명기한 사항으로는 기획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특별회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두 번째 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세 번째로는 대성정수장 보강공사, 네 번째로 가뭄 식수원 개발비 포함 4건에 65억 8천4백16만 1천원이고 하수도는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건설비 1건에 18억 4,390만 7천원입니다. 또한 '94년도에서 '95년도로 사고이월된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전주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비, 대성정수장 보강, 상수원 지하수 개발, 전미취수장 집수정등 도합 5건에 63억 147만8천원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예산편성은 편입 용지매입의 지연과 대형공사의 계속공사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여기 에다가 국고보조금 보조지원으로 불가피 이월 편성케 되었습니다. 금후의 예산편성에는 사업비의 정확한 산정과 편입용지 매입을 촉구하여 가능한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 사업소장 김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시 재정 확충 방안과 서부 신시가지 개발 사업계획 제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수익사업시의 시 제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 개발사업소는 '91년2월에 16명으로 발족을 하여서 현재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영아파트3개단지에 약1만8천여평 1,310세대분의 아파트를 건립하여서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시영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93년 10월에 착공하여 '96년도 말경 완공예정인 삼천 2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산구 효자동과 삼천동 일원 즉 풍남중학교 부근입니다. 개발면적은 4만8천평이고 사업비는 25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0월부터 '96년12월말경에 공기가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40% 이며 기대효과로는 저렴한 서민주택용지를 공급하는데 약2천세대에 해당됩니다. 순수입 추계로는 약24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영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진구 아중택지개발지구 8블럭 즉 중앙여고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약 1만 1,761평에 공동 주택으로서 79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평형 300세대와 32평형 490세대분으로서 기타 부대시설과 공익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8억원이 예상되며 9월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를 경유 내무부에 신청중에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서 '96년 중에는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중 지구택지 개발로 인해서 철거민에 대한 주택공급과 택지개발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건설 공급과 순수익 약36억원이 예상되어 공익과 경영수익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진구 덕진동 2가일원입니다. 개발면적은 11만 7천평으로서 사업비는 약 79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약5개년 계획으로서 '95년 5월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신청을 하였고 '96년상반기 중에 지구지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구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절차 등을 거쳐서 '97년중에는 착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 추계로는 약 1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타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하여 연구, 개발하고 수익과 공익이 조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이 의원님께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1993년 4월13일 전주도시 기본계획 공청회시 삼천서부지역 개발필요성이 최초로 거론되었습니다. '93년8월16일에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93년10월28일 기본구상을 현상 공모하였습니다. 동년 12월 28일 남광 엔지니어링의 안을 당선작으로 하여서 '94년에서 2021년까지 총 740만평중 540만평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이때의 1단계 개발면적은 5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94년 3월 16일에 기본 계획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계약금은 5천3백만원이었습니다. '94년과 2021년까지 740만평중 440만평 개발 계획을 확정한바 있고, 이때 1단계의 개발면적은 또 76만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다음 '94년 5월13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1단계 변경, 즉 기본계획에서 납품받은 76만평을 대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금은 1억5천4백만원인데 4,6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체결 했습니다.
  동년 10월에 서부 신시가지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고, '94년에서 2005년까지 총 154만평중 1단계 64만평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94년11월9일 1단계 계획면적 변경으로 76만평에서 64만평으로 변경된 이유로 해서 교통 및 환경평가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시가지 조성사업 결정 등 절차를 이행하는데만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조급하게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 구역과 면적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된 경위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 당시에 6,500억원으로 계획하였지만 현재 재검토 해본 결과 그 사업비는 1조6천3백억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면 용지분양이 저조시 시 재정문제가 극도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입니다.당초 예상되었던 도청 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의 입주가 불투명해졌고 12만6천평의 대한방직과 지체 부자유자 수용시설인 자림원 7천6백평등의 이전이 어떠한 계획이 없었고, 그다음 13개 마을, 취락 마을입니다. 약 1천5백세대에 대한 포함, 제척 여부에 대한 대책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서부지역 편중 개발시 야기되는 주변연관된 환경교통문제나 도시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우려도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96년도 본 예산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 약 2억원 정도를 반영하여서 용역기간중에 시민과 관계 전문가 시의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수익성 검토라든지 개발방법 및 적정규모, 사업시행시기, 재원대책 등을 확정하여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약 '97년 하반기에 용지매입 등의 혹은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은 약 60만평 정도의 중심업무 지역은 시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도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도 유치 연계개발토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인후 3동 출신 임종환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자리를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난 2,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주시의 도시건설 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사업내용을 보면 '94년도 이월건수가 무려 9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부재와 시행착오, 권위행정이 빚어낸 소산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예산이 사장되고 다른사업 조차도 못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집행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전주 도시건설 사업에 임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되고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급기야는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발생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사고이월의 이유중 대부분이 공기지연 및 보상지연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관계관들의 피동적이고 비 생산적인 행정자세에서 비롯되는 소산으로 사전에 사업장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 점검하고 현지에 대응하는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지행에 임한 자세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장을 시찰해보면 안전대책 및 주민민원 사항이 상당수 발생되는데 사전 안전대책이나 지역주민의 협의없이 시행자나 시공자가 일방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민원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사업장내의 주민들과 시공자의 불화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등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행자, 시공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진단이나 민원사항을 사전에 검토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들면 사업장내에서 안전진단이나 민원 사항같은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행정당국에서 시행하고 잇는 모든 사업과정에서 시공자의 관리대책 미흡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공자들이 입찰경쟁시 낙찰에만 눈이 어둡고, 작업내용이나 민원 해결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사업자체가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무엇때문에 하는 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등 시행자 관계관만이 시공자를 관리 감독하고 다른 지역주민이나 타기관은 무관한양 하는식의 사고방식은 시행자의 시공자 관리감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시공자의 의식구조도 구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세로 적당주의가 팽배된 시점에서 작업의 내용불량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공사 기일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자, 시공자,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책임있는 도시건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논공행상에 의한 응당의 상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다음 [질문] 전주시 경제력 강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 전주는 생산 경제보다는 소비경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전주공단이 고작이고 전주공단의 몇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영세 저가품 생산업체가 주종을 이구 있습니다. 시내를 돌다보면 소비성 서비스업만이 즐비하여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보다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반입해서 소비하고 있는 형태로 요식업 및 소모성 향락산업과 영세한 건축업 등이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고 하는 제하에 연 1, 2회 시청, 구청에서 각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대책을 강구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 과정에서 일선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수혜를 줬다면 그 실적은 어느정도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의 지원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 중소기업체별 업체 파악은 되어있으며, 그 관리상태 및 사업체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행정당국이나 시장께서는 어느정도 알고계시고 우리 지역의 부도율이 전국의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것은 우리 산업구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지역의 경제활동과 같이 고 부가가치의 생산업체를 장려하고 우수업체를 발굴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져 나가고 있으나 우리지역의수출업체나 수출내용은 전국 대비하여 극 소수인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현황 파악을 어느정도 하고있으며, 앞으로 수출입업에 대한 장려내지 지원방안은 있는지, 세계적인 경제동향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제를 주도하고 지역 경제력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인들의 경제의식고취 및 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기업을 유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즉 코트라나 상공회의소나 해외수출업체, 민간무역 사절단 등과 같은 기관과 긴밀한 교류 및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 1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을 담당한 이창승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국가간의 경쟁못지 않게 지방자치 단체간 경쟁도 지열해 질 수 밖에없는 현실속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행정 민원및 의식개선요구에 까지 이르는 전주시민들의 도시발전및 봉사행정의 시급성이 요청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교통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대부분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출근시간부터 교통정체와 주차시비 및 매연 공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에 90억원을 투자한 역천로와 80여억원을 투자한 어은로 및 터널은 2,3년전에 개통이 되었으나 현재 버스한대도 운행치않고 있으며, '94년부터 버스노선용역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2년이 경과했으나 언제쯤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은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지 또한 버스노선에 있어서도 팔달로는 1일 2, 592회, 충경로 960회, 기린로 590회로 도심지에만 교통을 심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더욱 유발하고 있으나 한편 목원 예식장 경유 덕진과 신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는 한대도 없어 중앙시장상인 및 예식장 하객 등 유동인구 3천여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15년전에 개통된 천변도로와 신개발지역 등에 버스노선을 과감히 분산하여 배차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교통 행정이 전주시와 경찰서와 이원화되어 있어 지도단속 업무부터 시설물 시설관리, 지도까지도 일체감이 없어 시민의 불만이 많으며, 말썽이 많고,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몇 % 이며 그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구청, 경찰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의 직무교육을 일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예로들면 주차단속에 있어서 구청요원은 5분간의 경고문을 첨부하나 경찰요원은 즉시 벌과하는 등의 다른 점, 또한 전주국교주변에 3년전에 100여대의 주차를 허용하였으나 6월 27일 선거한 3일후에 행정기관과 협의도 없이 금지구역으로 변경되어 주위상인과 시민들의 원성이 많고, 매일 시비장소가 되어 있으니 현장을 조사,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상기와 같이 교통행정에 대한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주차, 시설물 시설관리, 정류소 등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 이며, 교통협정업무가 날로 폭주하고 있으니 예상과 인력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답변보기]
  둘째 [질문] 일선행정 업무활성화에 있어서 일선 행정은 친절봉사와 생활민원의 신속해결 및 소규모사업을 직결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까지는 3천만원씩 각동에 배정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나 '94년,'95년에는 구청에서 일괄집행하게 되니 신속성과 동장의 재량권이 결여되며 주민의 신망도가 저하되고 있으니 '96년도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할 계획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인사질서와 복지지원면에 있으나 종전의 낙하산식 인사와 순환보직 교류, 전입시험제 등 제반문제점으로 특히 최일선 동직원은 평생 동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는 수가 많으므로 이제 지방자치제와 문민정부하에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시장님으로 당선되어 부임하였으니 공무원사기 앙양책의 일환인 시·구·동 간의순환보직 및 기타 복지지원면에 대하여 구상한 바가 있으면 무엇 인지,[답변보기]
  셋째 [질문] 담배인삼공사 전주제초장 이전에 대하여 전주제초장은 50년전에 4만여평의 방대한 부지로 시내중심가의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어 더욱이 심각한 공해 문제 등으로 시민의 삶을 저해하므로 이미 제초장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92년 11월 전주 3공단에 부지 3만평을 분양대금 47억4백만원으로 분양계획이후 '94년에 잔금 45억원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전주제초장 이전을 위한 공장 착공은 계속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년동안 시민의 여론과 숙원사업으로 이전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안의 공약으로 그쳐왔으므로 '96년도 시안으로 계획한 공사관계당국과 중앙 제정경제원과 협의이전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으시며, 이전시에 전주시가 매입하여 상가주거, 체육, 문화, 예술, 시민공원, 복지생활시설 등 향상에 기여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발전의 시민의 보금자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입니다. 비교적 간단히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경영행정의 일환인 제정 확충의 방안으로 시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경영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경영행정에는 자체경영과 지역경영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시의 제정확충의 방안으로 수익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영행정의 청사진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예산의 낭비와 누수의 요인은 없는지, 시청 조직의 효율화와 고객 지향적인 가치관, 적극적인 서비스정신, 수익극대화에 대한 연구, 검토 등이 이루어진 후에 그 후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익사업의 전개에는 관이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이랄지 미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전개 등이 있지만 비록 적은이익을 남긴다해도 민과 관이함께 동참하여 시민의식고취와 공무원의 적극적인근무자세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방안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안에 대하여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2001년의 전주시를 도시계획구역 313.20㎢의 범위에 인구 84만인구를 전망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한 하이테크랜드 및 첨단산업 또한 첨단영상산업 등의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시키는 육성 방안은 무엇 이고 이에 맞추어 전주시가 준비하는 수익사업의 방안은 있는지, 그 방안이 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수익사업전개의 방안으로 사업전개 계획을 세워 예를 들면 5년씩 1개년 사업이랄지 10년씩 1개년 사업이랄지 이러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전개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수익사업만을 전담하는 시장직할의 기구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신치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창승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6.27 4대지방선거 실시로 이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보다 나은 시정을 갈구하는 60만 전주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을 대변해서 두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행정실명제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중앙 집권화의 지방행정은 모든 권한이 하부보다는 상부에 치우쳐있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보다는 행정편의의 비중을 더두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시대의 왜곡됀 지난날을 마무리 하고 완전한 지방화의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기약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더욱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때가 왔습니다. 행정개혁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행태가 변화되고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자세와 모든 행정처리는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민선시대에 걸맞는 열린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의원은 행정실명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는 생산하여 시행할 때 담당자로부터 관계처리한 공무원의 직,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확실히 책임성제고와 시민에게 신뢰성을 주어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알기로는 기히 일반문서인 기한용지에는 실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특히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많은 민원서류나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등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책임감은 물론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실명제와 공개행정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김유복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복지문제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질문]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제가 제110회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속시원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일륜이 땅에 떨어지고 각종 범죄가 포악해 가는 이때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핵가족화,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주시는 지난 '82년 금암동에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과 '94년 인후동 안골지구에 500평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96년도에 중화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는 풍남문을 중심으로 교동, 풍남동, 전동, 서악동, 동완산동, 완산동, 중앙동, 노송동 등은 후백제 고도의 중심지역할을 해 온곳이며 고가, 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 신흥개발지역인 아파트지역과 달리 노인층이 두터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완산구 동부쪽 중심지에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타어느 사업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제5대 시의회의 개원과 민선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전주시 자체의 원년을 여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3년의 시정과 의회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는 취지에서 하게 된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민선시장의 전주시행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자치시대에 알맞는 전주시의 기구조정과 인력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질문은 효율적인 행정과 민선시장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구와 인력을 추스리고 효율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임기초에 실시돼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만 앞서 동료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에 빠진 두가지만 저의 견해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올해말 정도면 전주시는 정년으로 퇴임하는 인력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인사요인이 생길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인사요인을 효율적인 기구축소의 기회로 삼아서 그 인사요인을 자체 흡수하고 그런 뜻에서 기구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 남은 인력을 구나 동 등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배치할 수 있으리라 봐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시의 공무원수를 줄이는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 라도 그런 노력은 임기초에 필요하다. 따라서 그런 의지가 시장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대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인구가 적은 행정동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앞서 총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답변내용은 통폐합하는데 어려움을 나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문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기초의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효율을 도모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어려움을 피력하는 답변보다는 시장께서 직접 이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을 하고 과밀한 동은 그기구를 조정 해서 동을 조정해서 행정능력을 효율화시키고, 지금 어떤 기류가 있느냐 하면 동 직원들이 인구과밀동이나 행정수요가 많은 동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전주시민이라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욕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것은 뒤로 미루기보다는 시장이며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단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민선시장으로서 대의회관, 즉 우리의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시민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또 전주시정의 최고집행 책임자입니다.우리 의회는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시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우리의회에 어떤 관계를 적립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나 주민자치의 욕구충족과 시련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장의 대의회관계설정과 태도는 우리시의 모든 주민과 우리의원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시장이 주민의사존중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의회존중사고로 나타날 때 우리의회는 시정에 전폭적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단순히 수사적의미의 말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소신의 피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의 사고전환과 목표설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가능한 구체적소신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시장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민선이기 때문에 의회의 필요성과 견제를 포함한 협조를 절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랜 관치행정에, 또 행정편의에, 권위적 행정에 물들어있는 일부공무원들은 그 행태가 주민자치의 시대적 열망과 당위성을 애써 외면 하거나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도 중요한 시책을 사전에 검토가 미진하거나 또 우리의회와 사전 협의나 조율없이 불쑥불쑥 발표하기도 하고 진행하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런 한건주의식행정이 횡행하고 있고 적당히 자리만 보존하였다가 다음 인사때가 되면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서 답변도 소신없이 적당히 그 답변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세가 있는 한 우리 의회와의 협조나 시민을 위한 행정의 구현은 물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건의나 결의가 무시되고 또 우리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가 무시되어서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문제된 자료는 감추고 또 불필요한 자료, 필요없는 자료나 내주어서 시간을 낭비시키는 그런 행태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고 같이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회와 전주시, 또 시집행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시장으로서는 그런 공무원의 행태를 바로 잡는,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 행정감사의 불법으로 쓰레기장을 운영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라는 행장감사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처리를 관계국장이 몇 번이 바뀌도록 지금 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번 세번 그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습니까? 의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행정부간부가 하지 않는 다면 누가하겠습니까?
  동부순환도로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차례 이야기가 됐고 관계관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설을 하겠다, 연내에 개설하겠다는 다짐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이런 식언을 일삼는 공무원이 과연 우리자치행정에 맞는 공무원인지는 스스로 자성해 봐야 합니다.
  각종 용역비를 낭비하고도 책임질줄 모르는 공무원이 지금 이자리에 있습니다. 또 전주시에 광역쓰레기장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알면서도 우리시행정을 책임졌던 -지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시장께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이주비를 결재를 안해서 몇 주를 몇 개월 끌어가면서 자기임기자리만 보존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책임은 그것을 늦게 광역쓰레기장이 개설되어서 받는 불이익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때 지적하지 못한 우리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런 일탈된 행정행위가 물론 지난 시대의 일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앞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제시했다시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만 늘어놓고, 또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을 소신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변하는 그런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아중지구에 상수도사업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분명히 같은 업체에 주어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1억9천만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관계관은 소신이었다. 앞으로도 소신껏 하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런 사고와 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지방자치의 앞날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차제에 시장은 시장의 변화만큼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처리하고 책임질줄 알며 주민의 편에서 일하도록 시민과 의회에 대한 자세를 공무원에게 요구해야 되고 또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고를 어떠한 식으로 전환하고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의 결의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한 행정부공무원들의 자세와도 연관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제7차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관한 우리의회의 결의안은 당시 많은 언론과 또 학계에서도 그문제점과 또 의혹을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회에서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까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심의해서 그 심의결과를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에 의회에 다시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하는 절차를 갖추라는 결의안을 우리시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시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의회의 힘으로 밝혀지기는 어려웠고 또 의혹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시에서는 검토해 볼필요가 있었고 또 현재로 봐서도 굳이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다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의 급한 내용이 없는데도 무슨 의혹이 많길래, 무슨 다급한일이있길래 의회 전체의 결의를 무시하고 의회의 일언반구 대화도 없이 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의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절차를 취했는지 저는 아연할 따름입니다.
  우리의회가 시민 다수의견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집행부에 제고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묵살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민선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절차로 저는 5대의회가 개원하고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임의대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한다고 말만하고 싹닦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결의를 무시한다면은 의회도 의회 나름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의혹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의회에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시장에 대한 우리 협조와 도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연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최명철 의원입니다. 그간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연구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려고 노력하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27일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부끄러운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책임정치, 열린행정 책임행정이 바로 그대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이 많은 시정 질문을 할때에 역시 답변이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 건립시 노인과 어린이가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는 어떻겠느냐 라고 물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역 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주차혼잡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답변이 거의 였습니다. 아까 신치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책임 행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추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추궁을 받기가 두려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소신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로 내일까지 시정질문이 계속될텐데 바로 정회되는 이시간부터 라도 성실한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감히 이렇게 나섰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할 때 에는 시장본인이 나서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제가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후에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답변하는 공무원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짧고도 핵심적인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먼저 예리한 통찰력과 해박한 경륜을 가지시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답변] 김동성 의원님께서 일선행정업무 활성화에 대하여 공무원사기 앙양책의 일환인 시·구·동간 순환보직인사에 대한 시장의 인사구상은 무엇 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구상에 앞서 현행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구·동간에 순환보직은 전주시 인사규칙 제30조 및 시인사 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본청에서 승진한 경우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동으로 승진발령하고 동근무자는 자체에서 승진하고 있으며 승진후임자리는 역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시로 발탁인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제도로 시와 구청간에는 순환이 원활히 잘되고 있으나 동직원의 구청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구·동간 불균형으로 전체적인 순환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여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본청과 사업소 근무자가 승진하면 동으로 전보발령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1988년도 완산, 덕진출장소 개청시부터 시행하여 온 현행제도를 일시에 변경한 경우에 현재 시본청과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이단계 하급기관으로 전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기저하와 구행정의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구청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자리라는 의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휘통제기능상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으로 전보되어 구청직원의 지시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타시와 비교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직원에게 사기진작되는 방향에서 인사교류제도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9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으로서의 의회와 관계설정에 대한 본인의 평소생각을 솔직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민은 대표로 이자리에 계십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야말로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참민의를 수렴하는데 본인을 비롯한 전공직자는 귀를 귀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인식하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대화,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발전을 위해 고뇌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적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구태의연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엄중문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산하 전 가족이 지방화 시대에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자치시대에 알맞는 전주시기구를 하부조직적인 구청, 동에 인원을 늘려주고 군소동의 통폐합으로 시정의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말까지 시는 주요기획부서를 제외한 기타 유사중복기구는 통폐합을 하고 행정수요가 증가된 부분을 확대시키고 주로 일선행정인 구청과 출장소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시킬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인력증감과 기구 진단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소동 통폐합은 과대동의 분동과 병행해서 동의 평형성을 유지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시장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문제는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한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국장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답변]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동장 재량사업비 계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은 재량사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4천만원씩 계상하되 계상하는 방법은 사업유형별로 사업규모예산액을 명시하여 관련세세항에 넣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 몇 미터 얼마, 뒷골목 포장 얼마 이렇게 유형별로 해당되는 세항에 넣어서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한동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동석 의원께서는 경영 행정의 일환인 제정확충의 방안으로 시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로 나누어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자체 경영과 지역경영의 향후 계획과 수익사업의 청사진, 다음에 수익사업을 전개하기전에 선결조건으로 예산의 낭비와 누수요소, 시청조직의 효율화, 고객지향적인 가치관, 적극적인서비스 정신, 수익극대화 연구검토한후 수익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의 전개는 민관은 동참, 시민의식의 고취, 공무원의 적극적인자세 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 다음에 마번으로 가서 2001년에 전주시를 도시계획구역 313.20㎢의 범위에 인구 84만명 계획인구를 전망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한 하이테크 랜드 및 첨단산업, 첨단영상산업 등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시키는 육성방안은 무엇 이고 이에 맞추어 전주시가 준비하는 수익사업의 방안은 있는지 방안이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 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 사업은 시장 직할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자체내의 행정조직정비와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한동석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 능률화를 기하고 제정의 낭비요소도 하나하나 적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경영관리와 수용비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의 절약집행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공익 증진과 자주재원의 확충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익적 경영활동이라고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우선민간분야의 사업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고, 적정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공익이 증진될 수 있는 택지개발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변두리의 미개발지역을 개발해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그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일반회계재원 부담없이 개설하면서 계획적인 도시가 형성되도록 하고 적정한 이익을 남기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체육센터같은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산업 등 첨단산업은 우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거도적으로 도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고장에 막대한 제정수입을 올리게 하는 산업이고 조성할 경우 전주시의 문화예술이 극치에 도달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전주시 제정수익사업은 아직 솔직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 설치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수익사업의 전담기구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력 기구증설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 과제로 하고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하며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 신치범 의원님께서 행정실명제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부동산실명제같이 행정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감과 능률성의 제고면에서 볼 때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공감합니다. 행정실명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여주는 제도로서 우리 시청공무원부터 제일 손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우리 도내에서는 행정실명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기관은 조사해서 우리 실무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소집해서 손쉬운 것부터 바로 실시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건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치범 의원님께서 완산구 관내 노인회관 건립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18조 제1항 5호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우리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덕진구 인후동에 부지 664평 연건평 500평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지난해 12월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완산구 관내의 중화산동 2가 555-1번지의 시유지 465평에 연건평 1.250평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여성, 영유아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갖추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소요예산이 약30억원에 달하는 바 96년부터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며 앞으로도 권역별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도 노인들의 복지차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바라며 복지행정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임종환 의원님와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 임종환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경제력 강화방안으로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대책은 무엇 이고 실질적인 수혜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고부가가치 업체의 발굴과 유지대책은 무엇 이며 세 번째로 수출입업 확충방안과 네 번째로 행정의 경제와 의식전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주시의 경쟁력강화방안으로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세분화된 기능과 나날이복잡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적분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 자본의 빈약,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내에 소재한 유망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4년과 '95년 이년동안에 10억을 조성하여 82개업체에 31억원을 융자한바 있고 우리시에서는 3% 이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액은 3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시장님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에 대한 시장공약 사업으로 당초 '99년까지 50억의 기금조성계획을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해서 신청업체 모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사오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업종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간담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신상품 개발, 해외시장개척, 시설장비현대화에 대한 상호정보를 교환하므로서 공동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업체발굴 및 유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이후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과거 30년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우리시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현황을 보면 조금전의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총 248개업체의 종업원은 1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식품업체가 30개업체, 화학업체가 19개업체, 제지업체 21개업체, 섬유업체가 109개 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로 볼 때 고부가가치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저조한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부가가치 업체, 즉 정밀기계 업체나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첨단산업의 유치는 우리시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매우 중대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본격실시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의 직결이 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고용 효과및 소득증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금후 추진될 105만평 규모의 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에 따라서 기구 개편 등 전문인력을 대폭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업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출업체는 85개업체이고 수출목표는 7억1천9백만불입니다. 수출실적은 8월말 현재 5억2천만불로서 전년동기에 비해서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업체는 한솔제지, 삼양사, 문화연필 등 10개업체로서 수입품목은 원면, 향료, 고지, 화강석이고 수입국은 주로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수출촉진을 위하여 92.10.17일 시카고 소재 한국상품종합전시판매장, 약칭해서 KMC라고 합니다. 여기에 1부스를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지역에도 직판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도 저희들의 '92년도 개설에 뒤따라서 '94년부터 KMC에 전북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그 판매실적과 전망으로는 금년도에 7백만불, 내년도에 1천만불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경제국의 현기구나 인력으로 보아 수출입 확충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는 어려우나 시간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북도와 상공단체의 금융기관이 주축이 되어 자본금 30억원규모의 가칭 전북무역이 내년도에 설립되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전담할 창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행정의 경제와 의식전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시산하 2.500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원조회시 시장님의 경영기법에서 나온 예산절약에 대한 사례와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분기별 1회이상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제고를 위한 경영행정,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는 10월4일부터 4일간 국민경제연구소주관으로 서울에서 경제교육을 받게 될 계획입니다.또한 경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견문과 의식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가고시마의 해외연수와 외국의 주요도시를 시찰한 바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업체별 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자료분석에 의하여 경쟁력있는 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섬유, 제지, 화학, 금속 등 업종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지원센타를 효자동 구승마장 부지에 연건평 5,000 평에 총규모 2백억을 투자해서 '96년과 '97년까지 전주시주관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동성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시설관계 및 주차장 문제 버스노선 및 교통소통 문제, 정류소 이전문제 등의 장기 대책과 '94년에 실시한 버스노선 용역및 단축시행 여부 버스 노선의 팔달로, 충경로, 기린로의 집중운행으로인해서 도심교통의 장애로 천변로 등 신개발지에 분산배치의향이 있는가, 네 번째로, 금년도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과 그사용 내역 및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의 실시여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시설관계및 주차장 문제, 버스노선 및 교통소동문제, 정류소 이전 정비 문제 등 장기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시내도로병목 지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대 정문앞, 공설운동장 충경로 사거리에 도로구조 사업을 2억6백만원의 예산으로 교차로를 구조개선하였고, 금년말 까지 진북 광장앞과 백제로 한양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구조를 개선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로구조상 문제점이 도출되는 교차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횡단에 어려움이 많은 화산동 이지구와 백제광장, 평화주공 아파트앞에 11억9천만원을 들여 지하보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난해결에 대해서는 금년8월말 현재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 1천대로서 차량보수대수의 70% 인 7만7천대의 주차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5만대의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부족대수인 2만7천대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전주천 고수부지에 공용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 백제교부근의 고수부지에 5억원의 예산으로 6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의 소공원이나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문제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총사업비 112억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98년까지 간선도로에 전자교통신호체계의 시설은 도로교통정체시간을 감소하고 최적의 신호체계운영으로 교통량을 증대시켜 배기가스에 의한 공해감소와 경제적비용 절감효과를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본예산에 이억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도에서 '97년에 개최하는 동기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해서 우선 이에 관련된 시내 6개노선을 유니버시아드 대회전까지 완료하고자 '95년 추경에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관제센터와 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6년11월중에 운영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외곽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관내에는 고속터미널, 2개소 시외 터미널 1개소와 5개소의 간이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전동과 완산간이 정류소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현지 상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전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위치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고 1차로 간이정류소를 변방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완산 정류소는 효자동 롯데 아파트, 전동정류소는 기린로를 검토하고 있고 버스 터미널을 외곽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고속버스와 시내버스터미널의 보수 신시가지 또는 동부와 서부 순환도로변에 분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추진중에 있거나 모든 계획들을 도시교통난해소, 또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주시내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결과를 단축시행하고 버스노선의 천변로 등의 외곽지로의 분산배치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내버스는 246개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인근지역인 광주광역시는 75개노선, 대전광역시는 110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갈수록 증회운행이나 신개발지역의 확장으로 인한 신규은행의 필요로 현행운행체계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주시내버스조정을 위해 작년 7월6일 용역을 맡겨 지난 9월13일 최종 보고회시 보완요구한사항이 있어 금명간 납품을 받게 되면 이를 객관적인 조정 기준으로 보고 금년말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2천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노선조정을 위해서 가급적 수시조정을 지양하고 현행 중복 노선이나 굴곡 노선등은 간선도로 위주로 바꾸므로서 여기에서 나올 잉여 차량은 신개발지에 투입하여서 균형적인 대중 교통수단을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심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팔달로 등 도심 진입 운행은 앞으로 가급적 이를 피하고 외곽으로 변경할 생각이며 그렇게 되면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조금 걸어야 하는 구간이 있어 불편함이 있겠으나 도로 교통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노선의 조정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시행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반여건 등으로 보아 단축시행은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과 사용내역 및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 드리면 8월말 현재 33%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진한 요인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차량에 대한 압류 처분방식으로 차후 차량이전이나 폐차시에 납부하면 된다하는 고의적인 기피 형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징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수시 발부하고 아울러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료통사업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으로서 총 예산ㄱ모 79억 7,0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용이 약 32%입니다. 과태료 사용내용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전자 교통신호체계 설치와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이러한 제반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보사 교육에 대해 교육을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원이 총 69명입니다. 이중 공익요원이 29명, 청경이 9명. 기능직이 11명, 나머지 20명이 일용직으로서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함에 있어서도 적발을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의 단속에 대한 저항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여 단속업무 수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밖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지난 8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지난 9월 2일 단속요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근무기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원의 구청간 순환인사와 모범 단속원 표창, 선진지 견학, 월 1회이상 정신 교육 실시등 단속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그무의욕을 돋구고 친절봉사 체제를 체질화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일상으로 임종환 의원님과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답변]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원 원인과 공사 산정 부적정 보상지연, 현지 대응책 미흡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안전대책 미흡으로 주민 불안 및 민원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금후대책,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현장 관리대책이 미흡한바 시공자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시행자, 시공자, 지여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전부 답변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고, 일부 거기에서 답변이 덜된 부분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이 4건으로서 이 사업은 3년내지 4년의 연차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많이 이월되는 사항은 저희들은 체비지를 처음에 공객매각을 했다가 다시 수의계약해서 쭉 들어오니까 쓰는양보다는 세입이 들어오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정기예금이 약 1천억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다시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은 일부 쓸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구획 정리사업 주변에 어떤 연관이 있는 사업도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구획정리 사업예산으로 할 수 있는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 크게 책임지지 않는 한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4년과 '95년 2개년 동안에 걸쳐서 토지수용을 해서 산 토지가 112필지나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고있습니다만, 개인 이익관계가 여러가지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용지 매수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서 용지매수가 총체사업의 86%입니다. 그러므로 용지매수만 빨리되면 나머지 일은 그래도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느 부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부 기본승낙을 받아가지고 우리사업부터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들어오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지역에서는 여섯번, 일곱번 똑같은 사항을 진정을 내서 돈을 더 주십시오 하고 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는 책정해 놓고도 시행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과 거기 의의원님들, 저희들 모두가 합심해서 용지매수에 같이 노력을 해야 사업이 빨리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주민불안 및 민원불편 요인이 되고있는바 이에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셨는데 저희들 도시건설 모든사업의 안전대책은 필연적입니다. 양수기, 모래주머니, 수방기구 배치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등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예를들면 낙방등을 하기 위해서는 방직망을 친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의 공사 시작전에 안전 교육을 반드시-저희들 구획정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내 잔재물 즉시 처리, 철거대상 공가의 즉시철거, 비워놓고 있는 집은 저희들이 입주발주만 됨녀 그것부터 먼저 철거를 한다. 만약에 샀다고 해서 버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한다면 철거비를 다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공사 발주와 동시에 먼저 철거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알고 인근주민과 통행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시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시공자의현장관리 대책이 미흡한바 이 "다"번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대한 감리 감독은 그동안 공문 및 현장지시에 의해 추진은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정별 검칙이라든가 모든 작업과정 사진촬영, 근거자료 비치, 지하시설물에 대한 CCTV 촬영등을 다 실시하겠습니다. 실험실시 확인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재 검토등으로 공사 추진에 임하는 시공자의 의식구조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주민 관할 동사무소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수렴,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주민불편 사항 및 부실시공이 없는 도시건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 감독제를 도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술직 직원이-동시에 공사가 발주되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공사감독에 일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또하나 아파트 같은 건설 사업을 할때에는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있을 경우에 입주전에 입주자로 하여금 주부를 교육을 시켜 공사감독을 하되 그 사람들은 유급으로 사전에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기업주와 1차적으로 권장해서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좋았을 때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동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배 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이전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평동에 위치한 담배 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이전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5일 제 10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 연초제조창 이전은 담배 인삼공사 노조위원장과도 직접 제가 만났고 여기에서 관련자를 만나서 츄라이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일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대지는 사졌습니다. 대지는 사졌습니다만 어느정도 이전방침이 가시화 되어야 공사측과 저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지 지금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2만5천평 정도 되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8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평당은 240만원 정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8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 시 재정이 약 290억 정도가 도시도로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국비가 약1,580억원이 3년동안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시비는 도로사업에 15% 정도, 그리고 국비가 투자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시행할것이 84.6% 이상이 됩니다.
  이전이 좋기는 합니다만 담배인삼공사가 전라북도내로 이전된다는 전제가 될 경우에 공원 등 토지이용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본도로 이전에 안되고 타도로 합병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증대에 막대한 지정이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공동 대처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장대현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제112회 임시회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나무래 주신것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정비 계획에 대한 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은 상위계획으로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의한 전국계획, 도계획이 있으며 또한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 지역으로 된 지역에 한하여 이 상위계획의 범주내에서 하향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3조와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안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도시계획 위원회의자문을 받아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드시 합시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에 신청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장관이 기본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재정비는 그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한번 합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정비가 지사 승인이 남으로써 그다음에 지적고시 절차가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93년 2월 도시계획법 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93년 4월 13일 도시계획법 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3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93년6월5일 도시계획법 12조 및 동법시행령 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93년8월24일 도시계획법 75조 및 동법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94년4월6월도시계획법 제75조와 시행령 60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동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4년9월30일 도시계획법 68조 및 동법시행령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후에 '94년10월7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것이 지금 현재의 저희들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범주내에서 도시계획정비는 추진되어야 함으로 여기에서 제7차 전주시도시계획 재정비 사항도 10월7일에 승인된 기본계획의 틀내에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95년3월29일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한 9개 항목이 결의안으로 온 사항이 있습니다.
  1. 서신지구 좌측 54,000㎡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를 해 주십사. -이것이 현재 쓰레기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 삼천동 용흥리 일대 38만8천㎡ 자연녹지를 그대로 존치를 해 주십사
  3. 송천동 서호주정 일대 63,800㎡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해 달라.
  4. 약령시에 필요한 면적을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요구한 4개사항의 항목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시에 이미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히 되어었을 뿐 아니라 용흥리는 1984년 기본계획에서 당초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저희들한테 주신것에 대해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기본계획을 또 고쳐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년이 걸렸는데 -구 남중, 여상부지의 준주거지역의 용도 변경은 3개 노선은 20m 폭으로 확폭토록 한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리베라호텔 허가시에 서편도로 보도 및 조경을 포함해서 16.3m로 교통영향 평가에서 도로가 확보되었고 부지옆은 8.5m폭으로 개설토록 교통영향 평가조건에 부여해서 지금 개설하는 것으로 일부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효자동 완충녹지 존치사항은 아파트 건립의 사실상 녹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일부가 해제되고 의회에서 건의한대로 일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다가동 14호 광장을 존치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12,000㎡중에서 도로를 제외하면 4,800㎡ 가 됩니다. 이것이 1938년도에 결정된 대표적인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한군데입니다. 수 많은 민원의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용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약 38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을 하려면 12억이 소요되어 조성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16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다면 한면당 3,200만원이 들어가 주차장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도에서도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로 판정을 했던것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로 1.1km를 현재25m 인데 35m로 확폭요구한 사항은 도시계획도로로 통제한 사항, -우리가 25m로 이미 통제를 해 놨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35m로 확폭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보호 측면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도로개설비만 해도 100억이 추가소요 됩니다. 그래서 투자대 효과는 미흡하다는 도로교통 안전협회라든지 이런데서 자문을 받아보고, 주변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확폭을 해달라는 측과 하지 말라는 측의 진정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은 지금도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또 다시 늘린다는 것은 모순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하다로 본다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한옥보존지구 해제시 일부위치를 전주권 문화…÷한옥보존 지구로 보존을 해달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광도시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한옥 보존지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보조나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재산에 막대한 지장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제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적고시라든지 도시 상세계획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부지역을 상세계획으로 해서 적극적 투자를 해서 천년여도의 문화예술을 보존할 수 있는 거리는 하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잘 짚어주셔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7차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와 관련, 9개항을 결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저희들도 이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9개항에 대해서는 본 시의회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고 저희들 답변드립니다. 왜냐 하면 건설부에 질의하니까 그것을 의견으로 보거나 설령 의회에서 아무 말이 없어도 의견을 받을 것으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재차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린다는 법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9개 항목에 대해서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만 조목조목 심의를 다했습니다. 그랬으나 절차나 법상 반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답변 드리면서 또한 승인 신청하였던 재정비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은 도에서도 결정 승인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법 처리되었다고 저는 보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분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