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0일(금)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5.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친선방문결과보고
6.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5.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친선방문결과보고
6.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5월 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시켰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을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로서 지난 4월에 중국 소주시에 대한 친선방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결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4대 지방의회 개원이래 60만 시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다룰 때마다 거듭 느끼는 사실은 열악한 세입을 가지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날로 늘어나는 교통, 환경, 사회복지 등 현안사업에 충족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임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도시개발을 촉진하며 행정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심의가 우리 의원님 모두의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수증대와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면에 있어서도 소비적, 낭비적이며 의례적인 경상비와 과감한 절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경영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11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번 예산안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심사하였고, 특히 금회 추경은 대부분이 투자사업 예산으로서 사업의 효율성, 우선순위 등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는 등 각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828억3,600만원이고 당초 예산보다 42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83억7,700만원으로 당초 보다 359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3,044억5,900만원으로 당초보다 64억7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기타 특별회계가 1,956억2,200만원으로 당초보다 28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088억3,600만원으로 당초보다 35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은 자체수입이 2,123억1백만원이며, 당초예산보다 28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76.3%입니다. 의존수입은 572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내역은 지방교부세 3억1,200만원, 보조금 40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억1백만원은 감액되었고 지정 재원으로는 지방채 발행수입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증액된 세입내역은 64억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이 99억1천만원, 보조금이 6,100만원, 지정재원이 35억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규모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17억2,600만원, 기본경상비 46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78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9억3,500만원이고, 자체 사업비에는 243억5,700만원이 투입되어 67.7%를 차지하고 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5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은 자체 투자사업비가 1,143억8,700만원으로 37.6%, 예비비, 기타가 1,298억8,600만원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6억233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3,2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7,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각 해당 회계별로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과없이 소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놓은 것 하나를 적용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현행 농어촌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 주택개량과 농어가 주택정비, 오지 종합개발 등 4개 대상사업을 오지개발사업은 전주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정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에 있어 주택 전용면적의 점진적 확대 추세에 따라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100평방미터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 범위도 기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도시계획세를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법정 동간 경계변경 추진계획에 의거 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그 동안 주민불편이 있었던 평화1동 흑석골 지역 등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96년 4월 18일 실시한 바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완산구 경원동 2통, 3통 일부를 완산구 풍남동으로, 완산구 평화1동 흑석골 일원을 완산구 서서학동으로, 덕진구 진북1동 16통 일부를 덕진구 금암2동으로, 덕진구 금암1동 17, 19통 일부를 덕진구 덕진동으로, 덕진구 우아동 38통 일부를 덕진구 인후3동으로 동간 조정을 하기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후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대로 가결 및 의견 집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핵가족화 등으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설치로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공공청사 개념에서 탈피, 주민 편익과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서서학동 출신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지역 서서학동 사무소내에 '96년 금년에 완산구청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이미 원서를 제출한 영세 계층의 학부모들이 현재까지 개원되지 않아 주민의 원성도 많고 개인적으로 집으로 항의전화를 많이 하고 있어 서서학동 출진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서서학동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주변에 저소득층과 영세 근로자들이 많은 관계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집행부가 주어진 일도 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현 집행부에 있을 때는 좋은 시책, 시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개원도 되지 않아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원성을 주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서서학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고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집된 원아생 50명중 서서학동 거주 아동이 2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50여 명의 원아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저희집으로 전화를 하여 빨리 개원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번 어린이집은 이미 '96년 3월 18일에 공공보육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지사로부터 받을시 3층에 설치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미 지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 계획인 어린이 보육시설을 3층에 설치한 것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본 건물 3층이 노유자 시설, 아동복지 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법인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보육시설 기준에 의하면 보육실은 1층으로 하고 있으나 1층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시설 등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2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으로 할 경우 기 건축물 관리대장상 2층은 동사무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2층으로 제한할 경우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층 이내로 상정된 조례안을 3층으로 수정만 하여 주신다면 재원이나 제반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부유한 아이도 아니고 소회계층인 아동들에게 5층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의회에서 커다란 선물을 안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서학동 출신 이충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서서학동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충하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회의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특히 이 발언은 당일 회의 진행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른 의견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충하 의원께서 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려고 했으면 제1항을 심의할 때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이미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해당위원회에서는 이충하 의원의 고충을 차후에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충하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본 안이 통과되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인데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의원석 :「조례안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까. 이충하 의원.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충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이충하 의원으로부터 발언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수정동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충하 의원께서 자진 의견을 철회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친선방문결과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친선방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문단을 대표하여 장대현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의 소주시 친선 방문단 최진호 단장의 위임을 받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동안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왕민생 주임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의회는 의원 15인, 기자 3인, 사무국 직원 3인 등 21인으로 친선 방문단을 구성하여 소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의회 방문단은 방문기간 동안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회견과 회담, 그리고 소주시 정부와 회견을 통하여 자매도시로서 양 시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양 도시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오는 9월이나 10월중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친선방문단의 초청과 오는 6월 우리 시민의 큰 행사인 풍남제행사의 일환으로 전주시와 풍남제전위원회의 소주시 대표단, 민속예술단, 특산물 전시판매단의 초청과 전주시 방문에 우리 의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소주시 관계자의 각별한 요청에 대하여 우리 대표단은 의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키로 약속하고 귀국후 그 뜻을 시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는 오는 9월 내지 10월에 맞이하게 될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전주시 방문에 대하여 자매 도시에 걸맞는 자매를 맞는 따뜻한 정성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주시는 그들이 스스로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지상에는 소주가 있다고 자부하듯이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 경관좋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2,500여 년의 도시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에는 106만 소주 시민들이 살고 있으며 인심과 성품이 온후한 전주시와 비슷한 풍요로운 도시로서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경제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소주시가 설정한 2개의 신도시 개념의 공업도시에는 1,200여 개의 공공기업이 진출하여 힘차게 약동하는 활기찬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소주시 인민대표대회는 왕민생 주임을 포함한 대표단이 지난해 11월 우리 전주시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우리 나라와 전주시의 성장 변화된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전주시 근교에 소재한 기업들을 둘러보면서 우리의 성장과 공업화의 과정을 감명깊게 느껴서 소주시 발전에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방문단의 소주시 방문시에도 우리 의회가 나서서 한국의, 특히 전주 소재 기업의 소주시 공업단지 투자진출을 적극 권장해 주고 일정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의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다음해 우리 의회의 2차 방문단 구성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을 일부 포함시키거나 시 집행부측에서도 별도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친선 방문을 통하여 우리 두 도시가 서로 마음을 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의 변화와 특히 중국의 빠른 성장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호흡하고 더욱더 열심히 환경적으로 밝게 모두다 고루 행복을 누리는 전주시 건설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번 소주시 방문에서 보고 느낀 바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친선 방문단의 세세한 기록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보고한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친선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본회의 진행 도중에 오정례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해 달라는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 4월 26일자 전주시장이 제출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5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상 3개의 조례안을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추가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오정례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6. 의사일정변경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상기 3건의 의안은 전주시의 계속되는 시세 확장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약 3년에 걸쳐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서 전주시민의 지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숙원이던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5명의 위원중 5명이 포함된 내무위원회에 배정되므로서 전체 45명 시의회의 객관적인 입장이 상당수 배제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안건의 폐기보다는 본회의를 통한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준엄한 주권자인 전주시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을 헤아려 본 의안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먼저 여성규 의원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오정례 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에 대한 해명을 잠깐 해 드리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한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96년 5월 6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즉, 과소동 통합 및 과대등 분동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을 받았습니다.
  장장 5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의결과 당위원회에서는 60만 전주시민의 화합과 과소동 8개 동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결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부결한 이유는 45인의 의원들 중 저희 내무위원을 제외한 30인의 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동별 장래의 인구 추세 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95년 12월말 주민등록상의 동별 인구로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분동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야기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95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동별 인구현황과 '96년 3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을 비교해 보면은 서신동의 경우 '95년 12월말 현재 20,146명이었는데 불과 3개월만에 26,900명으로 6,754명이 증가하여 분동하려는 효자3동보다 3,168명이 3월말 현재 더 많은데도 분동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래의 인구 추세 분석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동별 아파트 신축허가 사항과 준공된 아파트를 파악하여 입주여부만이라도 파악하였더라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너무나도 형식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의견수렴 방법으로 임시 반상회를 1월 17일 통합동 8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1월중 정례 반상회에서 시내 전지역 4,982개 반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고 하나 오늘날 반상회 개최 정황으로 볼 때 의원님이나 공직자 또는 주민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얼마만한 반원들이, 얼마만한 주민이 참석하였는지, 의도하는 바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또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내 거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월 까치소식이란 반상회보에 3개 설문을 게재하여 우편엽서 응모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이 주민 의견수렴에 있어 적극적인 방법이었었는지 혹은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요식 절차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최진호   여성규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시간은 의사일정 변경요구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이 의결되면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질의를 받는 시간이고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사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면은 다음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내무위원장이 충분히 이러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무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규 의원   예. 의장님의 분부대로 양해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기 전에 방금 이충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진행 발언은 일반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2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내지 15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요구의 건을 진행하기 전에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진행 되어가지고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친 뒤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표결방법은 기립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전에 간담회석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고 또 투표결과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표결방법은 기립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겠지만 투표결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태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의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한중 의원, 이희수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최동남 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천창신   의사계장 천창신입니다.
  의원님께서 투표를 여러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실 때에는 "가", 반대하실 때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강조를 해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실 때는 "가", 반대하실 때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오정례 의원 김성태 의원 조형철 의원 이재균 의원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한동석 의원 이재천 의원 박종헌 의원 최명철 의원 박영기 의원 심영배 의원 이석환 의원 이희수 의원 임종환 의원 문희주 의원 황만길 의원 이창연 의원 김성근 의원 김봉기 의원 송주병 의원 최락운 의원 박상철 의원 김동선 의원 최태호 의원 윤석근 의원 남경춘 의원 이충하 의원 장대현 의원 최찬욱 의원 김진환 의원 이희봉 의원 강충구 의원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박대평 의원 김유복 의원 이덕승 의원 최수완 의원 강길구 의원 김한중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최진호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2표 중에서 찬성 20표, 반대 21표, 무효 1표,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125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서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보고계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본 내무위원장이 방금 투표에 들어간 부결된 사항을 지난번에 두 번째까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우리 언론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단된 부결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은….

○의장 최진호   여성규 위원장님, 아까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한 것은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어가지고 그 안이 상정되었을 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미 그 의사일정 변경까지도 부결되었는데 그러한 발언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 안 맞는 의견인 것 같아서 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의의를 인식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의원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반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홍보차원에서 제가 밝혀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 의사일정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약 3분 동안이면 되는 것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서는 시 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5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 동의 기능과 인력보강 차원에서 타도시 비교 방문을 통하고 또 타도시 기구 조직 개편 과정과 소위원들의 본청 및 사업소를 비롯하여 구청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다방면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수렴등 다방면, 다각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소위원들의 회의를 가졌으며 지난 124차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5월중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96년 5월 9일 당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통합동 주민의 불만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8개 동이 3개 동으로 통합되므로서 수십년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사무실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에서 오는 불만과 동 숙원사업등 동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동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의 신분으로 불만이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통합에 따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임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동간의 격차를 줄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원칙적인 면에서는 당 내무위원회에서 이론을 제기한 의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의미에서 부결시켰으며, 끝으로 부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내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은 심사숙고하게 논의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기에 동 통합 및 분동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되면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의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사려 깊은 판단이 있으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내무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의 설명까지 곁들여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직상정하여도 좋다는 내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