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5일(월) 14시 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13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13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4시2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보고서 1건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 박영기 의원 외 10인으로 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13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와 협의한 대로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이 순간에 김성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분리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회기결정을 심의하여 이번 정기회기를 29일로 할 것인지, 또 29일 이내로 할것인지를 의결한 직후에 김성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별도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기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김성태 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제131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만 제131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내고자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8일 동안 있었던 임시회와 정기회 일정이 중복되므로 인해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있고, 또한 더불어 준비기간의 소홀로 인해서 정기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뜻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기회는 1년있는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철저한 준비와 내실있는 계획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와 정기회가 중복되므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회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시정질문이 바로 진행이 되므로 인해서 준비기간이 매우 짧은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3일 동안 있을 시정질문 제안자가 3명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앎으로 해서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배포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토론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태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나와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이 바로 내일로 임박해 있음으로서 다가오는 일정 등에 차질을 빚게 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집약이 되고 지적사항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촉구해야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본의원도 동의를 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가져보므로서 이 의사일정의 찬반에 대해서 어느정도 성의있게 결정이 되어야지 정기회 의사일정이 여기에서 잠시 기립으로 결정된다면 무리가 있을 것도 같아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의장님께서 10분 정도의 정회시간을 주신다면 무리없이 의사일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형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 외 9인이 절차를 잘 밟아 주었습니다만 지금 표결을 선포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표결에 관계되는 토론이라든가 이런것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조형철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회의진행법을 무시하고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다라면 저도 기꺼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를 존중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님...
  (신치범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치범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형철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한 것은 본회의에서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밖에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본회의 토론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할수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장님께서 회의법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신치범 의원님께서도 알찬 정기회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발언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 정회를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그래도 좋다라면 정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다시한번 묻는다는 자체도 사실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조형철 의원   제가 양해하는 것으로 하고 ...

○의장 최진호   그렇게 할까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형철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반대하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중 찬성 27인, 반대 1인, 기권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대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을 파악하고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책을 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매년 그때 그때 단년도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말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82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재정 자립도가 95%이상인 광역시 일부만이 이것이 정착이 되어있고 의존 수입의 비중이 큰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아직도 그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그 정착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직도 확실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자치 재정을 좀더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89년에 이것을 법제화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또 근자에 와서는 법을 또 고쳐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기재정계획 4개년 계획인데 이 계획의 성격은 '96년도인 1차년도는 예산에 맞춰 맞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년도인 '97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리고 3차년, 4차년도는 시의 하나의 발전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의 수립 지침은 해마다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정 여건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갈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등 서비스 요구도 커지고 또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는 주민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들의 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는 늘지않고 또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을 전부 지방직화하고 또 그간에 보조사업으로 하던것을 보조사업을 지방 사업화하는 바람에 우리의 자주재원 증가율은 16%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율은 무려 70%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있어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력을 어떻게 확충하냐 하는 그 묘안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문화예술의 개발과 공원 녹지와 하천 살리기로 해서 전주시의 특성을 개발을 해야되고 또 당면한 교통난, 쓰레기 난 그리고 급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9페이지 4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요령은 먼저 4년간의 세입을 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4년간 세출을 추계를 해서 거기에 부족한 재원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쓰고있는 장기저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꿔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세목별로 추계 기준을 전부 달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최근 몇 년동안의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은 세입의 추계 그 다음에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보조금의 추계 요령이 나와있고 그 전에 10페이지에는 최근 5년간 지방세의 평균 신장율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간에 큰 비중을 두었던 자동차세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증가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또 우리 세입의 대종을 이루었던 담배 소비세 증가율은 7%로 급격히 하락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인건비나 기준 경비는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는 매년 9% 상승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는 '96년 1월1일 현재로 동결하고 경상적 경비는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가급적 재원이 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고 채무 상환은 연도별로 실제 상환액을 전부 고려해서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14페이지 4년간 세출을 추계하고 또 세입을 추계해서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의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1차로 우리가 자체적인 세수 확보의 노력을 하지만은 이 계획서에서는 외상 공사를 하는 채무부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장기저리의 지방채를 얻어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면 우리가 계획 기간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우리의 총 재정규모가 년도별로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하는것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는 변함없이 계속 신장율을 보이고 있지만 특별회계는 사업의 내용도 바뀌고 또 년도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시행이 순연되고 또 공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수익적인 판단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총 규모는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다소 불확실한 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까지는 년도별로 세입세출의 추계와 그 다음에 부족재원 대책에 대한 총괄표가 회계별로 나와있습니다.
  페이지 마다 세입추계, 세출추계 그 다음에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보충하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 까지는 지방세와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 회계별로 년도별로 나와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못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세출추계인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 다음에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년도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추계한 결과 4년간 중기재정계획의 총 세출 수요가 2조 1,893억원입니다.
  그 중에 세입이 2조 394억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 1,499억은 우리가 지방채를 년도별로 발행해서 메꾸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부터는 세출중에서 사업예산을 우리가 부문별 어떻게 배정을 했는가 하는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역개발 분야가 8,657억원으로서 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분야가 1,425억 그 다음에 보사환경 1,383억 순으로 분야별로 년도별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28페이지에는 이러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모두 16개 분야에 192건의 사업이 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입액 년도별 투입액하고 그 다음에 재원 내역이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주택 분야가 6건에 3,44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도로분야가 38건으로 3,713억,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48건 이 48건은 주로 경상적인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909억원으로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문화 분야가 12건으로서 904억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은 광역매립장 소각로 두 건입니다마는 투입액이 46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4년간 투자비에 대한 재원 내역은 끝에서 보시다시피 국비 1,845억 그 다음에 양여금 580억 도비 424억 시비 1,024억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이 192개의 사업들이 대부분 새로이 이 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본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전주대교 가설, 국도 26호 대체 우회도로 개설 , 동산역 진입로 개설, 그 다음에 전주천 하천 살리기 사업, 삼례 I.C 진입로 개설, 삼천 도서관 건립, 아중 유원지 개발,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 이상 8개만 신규로 반영이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다 종전에 있던 우리 중기계획에서 이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에서 75페이지 까지는 16개 분야에 대한 192건의 사업들이 년도별로 얼마씩 투입이 되며 또 그 재원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내용 설명을 못해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중기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중기계획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정착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실제 예산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 3인,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 각 4인씩 총 1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영기 의원, 남경춘 의원, 황만길 의원을 내무위원회에서는 김동성 의원,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이충하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성태 의원, 오정례 의원, 최동남 의원, 김유복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명철 의원, 이재균 의원, 이희수 의원, 박종헌 의원 이상 15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5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의회는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1회 정기회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동남 의원, 이원식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