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2일(월) 10시 0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진북2동 출신 최동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참다운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먼저 [질문] 외국산 담배 시장 잠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잎담배 경작 농민의 보호 차원에서 국산담배 애용이 강조되어왔으며 범 국민적으로 외산담배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작금에 이를 무색케할 정도로 일반 시민은 물론 대학생, 공직자들 까지도 외산 담배 흡연이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 전북본부 전주지점의 통계에 의한 외산담배 잠식 비율은 '96년 7월 10.2%, 8월 11.6%, 9월 13%이며 용인시 외산담배 잠식 비율을 참고로 보면 7월 4%, 8월 3.9%, 9월 4.8%였으며 특히 장수군은 9월 한달동안 점유율이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전주시 재정 기여도를 보면 '95년 전주시 지방세의 185억원으로 28%, '96년도 9월말 현재 155억8백만원으로 28.5%로 나타났으며, '96년 7월 1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외산 담배도 시군지역 판매실적에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전표 발행도 하지않고 무자료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흥업소 등 무지정 업소에 불법 음성적으로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소비세를 탈루하면서 전주시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공정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고 전주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담배판매 지정권자인 전주시장으로서 다방, 여관, 음식점 및 유흥업소 등에서는 무지정 외국산 담배 거래 및 흡연이 일반화 되고 있는데 무지정 판매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바 이에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중복을 피하고 특약 관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발주시 설계도면에 지하시설물의 상세한 위치도 등을 첨부하고 있으며, 시공때 지하매설물을 일부라도 건드릴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데 전주시에서도 공공발주처는 시공업체와 계약시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사고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 약관에 포함하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사항인 부처별 특약 관계는 되어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느 부서가 되어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덕진구청 수도과는 공사기간 특수조건 제15조로 특약 관계가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답변보기]
  [질문]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주위 환경문제가 시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전주시 자동차 대수는 승용차 86,935대, 대형차 32,711대로 총 119,106대가 등록돼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신종 환경오염원인 교통 소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주거지와 학교의 경우 교통소음으로 인해 생활권은 물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주변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정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조용한 환경이 요구되는 198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소음 상태를 측정한 결과 학교가 진북 초등학교 등 4개소, 금암동 세원아파트 등 아파트가 7개소, 한벽루 주거지역 등 도로 6개소로 13개소가 소음공해 기준치 주간 68db 야간 58db을 초과하여 방음벽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앙 및 지방 언론사에서도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였는데도 그동안 방치하여 두었다가 11월 1일부로 기린로 한벽교에서 영동병원 구간 2.2㎞, 서부우회도로 백제교에서 서곡교간 1.5㎞, 견훤로 안골 사거리에서 인후2단지 뒷 사거리 구간 0.8㎞, 백제로 삼천 광진목화 사거리에서 평화동 사거리 1㎞, 진북, 풍남, 효문, 삼천, 조촌 초등학교, 중앙, 풍남중학교 부지 경계선 50m가 건설교통 소음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내용이 11월 20일자 지방신문에 보도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 시 관계자는 소음 진동수를 수시로 측정해 기준초과 사례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11월 1일 규제지역 고시 발표후 혹시라도 후속 조치사항이 있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규제지역 표시판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이며 속도위반 단속은 어떻게 하고 방음 대책 수립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소음 규제법 제31조에 의하면 주민의 정온한 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할때는 스스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진북초등학교의 경우 자모회장 강옥자씨 외 185명이 7월 1일 전주시청과 전주시 교육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내자 시 당국은 7월 4일자 회신을 통해 학교 보호시설물은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방음벽 설치요구는 아파트 단지, 주거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시가지 도로변 여러곳에서 민원이 접수된바 있으나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시설을 하지않고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전주시 교육청 역시 또한 7월 10일 회신에서 소음진동 규제법 제31조를 들어 진북초등학교는 1961년 4월 3일 개교 이후부터 몇 해전까지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천변도로 확포장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발생되는 교통소음 진동이 증가한 것으로 도로시설 관리 기관은 시청의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 기관의 협의가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있는데 양 기관의 의견 조율을 위한 시도는 해보았는지, 시도해보았다면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설치한 방음벽은 본의원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7개학교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되지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면학분위기를 위하여 방음벽설치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장단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인후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종환 의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이 금번 제131회 정기회기중에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상렬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예산이란 1년동안 우리 전주시가 자체 살림살이를 하기위해서 마련한 재원이며 그 재원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은 전주시민의 생활과 전주시 발전에 중점적인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하고 과거 징수실적등 관련제도 변경사항등을 종합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서를 본의원이 '94년,'95년,'96년도 등 일반회계 3개년분을 검토 분석해본 결과 '94년도분 세입예산액 2,163억 8,9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496억 2,300만원으로 세입초과 수납액이 332억 3,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5%였으며 잉여금 총액이 818억 2,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이며 이에 명시이월 39억 1,300만원, 사고이월 249억 1,800만원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529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2.7%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557억 7,900만원이였고 '96년도분도 '97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으로 460억원이 이월 되었으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입원을 추계해서 세입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넉넉한 세입원을 놓고 수납실적에 급급한 실적위주의 세입예산을 만들다 보니 세입초과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이월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며 세입초과 이월금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일반회계만 검토해본 결과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초과 이월금이 332억 3,600만원, '95년도 세입초과 이월금이 546억 2,200만원이고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초과 이월금은 추정으로 '97년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387억 9,600만원으로 추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경영화와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있는 재원조차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초과 수납액의 관리내용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묻고싶습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국·도비가 '93년도 6억 3천만원, '95년도 4억 5,300만원, '96년도 추정으로 3억 6천만원등이 사용 후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국·도비를 반환할 정도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는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95,'96년 예산에서 수정 예산안이 작성되어 예산심의시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왕 본예산의 심의시 수정예산이 작성되어 지려면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예산을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수정,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의 %가 높게 편성되는 등 이러한 예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예산중 명시이월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전주시의 예산편성에서 사업선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97년 예산안 37페이지를 보면은 그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랜드에 대한 4억 7천만원의 사업비중 2억 2,2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로는 주식회사 현대에 용역의뢰한 바 아직 전주랜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전주시에서 교통환경평가를 못하므로 부득이 '97년도로 이월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97년도까지 사업기본계획이 나오지않은 것을 '96년도에 예산에 잡아가지고 다시 '97년도로 이월하는 이런 문제 입니다. 또 민속의 거리 조성문제에 있어서 10억 950만원이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유로는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은 '95년 6월에 입법예고되었는데 이 입법예고된 내용이 공포개정되지않아가지고 공포개정된 후에야 추진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잡을때에 이런것도 예측안하고 사업계획을 잡았냐는 것입니다.
  또 특별회계에서 비록 예산액은 적습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은 시내버스노선망 정보프로그램 개발비가 1천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왜 그랬느냐 전주시 시내버스노선조정이 아직도 안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것이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1년간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7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97년도에 조정이 끝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또한 화물터미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이 '96년도에서 '97년도로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던 사업내용들이 이와 같이 그대로 '97년도로 이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 '94년도 일반회계 본청 예산액은 1,739억 6,400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28억 6,900만원, 사고이월 224억 3,900만원, 불용액이 329억 2,500만원이 됩니다. 이를 부문별로 불용액을 보면 행정분야가 20억 5,5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40억 7,700만원, 지역경제분야가 5억 5,800만원, 지역개발비분야가 64억 3,2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7억 700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가 189억 2,8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고 '95년도 일반회계 본청 예산액은 1,983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이 1,424억 8,2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58억 9,800만원이고 명시이월 40억 6,000만원, 사고이월 282억 1,400만원이며 불용액이 236억 2,200만원이 됩니다. 이를 부문별로 불용액을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25억 1천만원, 사회복지비가 46억 3,700만원, 지역경제가 10억 2,000만원, 지역개발비 분야가 71억 4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21억 7,200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가 59억 4,0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했습니다. 본청의 예산이 이처럼 '94년도 불용액이 329억 2,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9%의 불용액이 유발했으며 '95년도도 불용액이 236억 2,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3%의 불용액을 발생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본청의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돈을 남겼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만큼의 일을 하지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설명과 앞으로 전주시 예산운영계획에 대한 개선책을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지난 11월 23일 임시회시 '95년도 예산결산서와 '95년도 예비비사용내역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예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95년도 예비비의 과다 책정및 집행내용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에서 본청 서무관리 세항의 휴대폰, 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트기 등 물품구입과 효자출장소개소에 따른 차량구입비 또 시설 공사비 등의 경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고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장 기본설계비와 봉급 상여금등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는 것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의미와 규정을 아주 무안케하는 것이 아니였는가하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소예산의 형식으로 그 사용 항목도 아주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3%수준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내용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기에 본의원은 '96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11월 20일 현재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역시 항목은 적었지만 예비비 예산액이 91억 800만원중 동사무소 임차비 2억 5,700만원, 완산구청사 부지매입비 20억원등이 집행되었고 5월10일 '96년도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29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6월 13일 시장보궐선거및 과소동 통폐합및 분동 경비로 22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0월 16일 사회복지부분으로 명예감시원 인건비 등 지역주민숙원사업비 1,1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인후도서관 개관시설및 비품 경비 등 2억 9,000만원이 지출되는등 삼천천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비로 7,2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7억 6,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6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96년 5월 10일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기에 당연히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겠는데 예측을 못했다, 급해서 그랬다 등등의 예비비지출사유를 이언령비언령식으로 지출이 되어서야 전주시의 예산운용에 대한 체면이 서겠냐는 얘기입니다. 평화2동사무소 임차비 2억 5,700만원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초에 분동이 된다는 것을 '95년도에 본의원은 들은바 있습니다. 또 '96년 예산에 평화2동사무소 신축비가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9억원은 한푼도 깎지않고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완산구청사 부지 매입비도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당장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6.29시장,시의원 보궐선거도 추경편성후 45일만에 실시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시에 보궐선거를 예측못했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7월 18일 과소동 통폐합및 분동경비 12억 7200만원도 작년부터 과소동 통폐합문제가 의회의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지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비비운용이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또한 인후 도서관이 1년이 넘는 공사기간을 가지고 공사했습니다. 개관에 따른 시설을 하고 비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으나 '95년도 식으로 예비비 항목을 소예산으로 생각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으로는 1월 29일 남부시장 두동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비로 35백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3월15일 가뭄대책으로 비상급수차량 임차비 2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96년도 예비비사용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96년도 예비비 집행내용과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전주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여 집행과정에서도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시설및 행정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하고 경영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예산가치 이상으로 창출할수 있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시행후 6년이 지나가는데도 행정의 변화가 없고 예산집행의 변화없이 '94, '95, '96년도가 대동소이하다면 이제는 각성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틀에 억매여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안이한 사고보다는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동적인 창조정신과 우리 집행부의 솔선수범이 전주시민과 지역 발전에 선봉장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다행히 '97년도 예산편성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행위에 그치지않고 중기재정계획이 전주시 예산 편성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되어져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끝으로 [질문] 전주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사업이 있다면 본의원은 복잡한 전주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과 예산수납 초과액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복잡한 사거리에 입체교차로나 고가도로등을 건설하여 교통의 원활화를 기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의 교통 규모에 대하여 입체교차로나 고가도로에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부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고 시민에게 보일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여 밝은 전주시 건설에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완산동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노인복지에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60대에서 '70대 사이는 '60년대에 보리고개를 몸소 겪으신 한국사회의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내온 산 증인이며 교육에 혁신을 일으킨 분들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옛날 이분들의 교육열은 더 높았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을 창출한 것입니다. 소팔고 논팔고 자녀들을 교육 시키기위하여 못배운 한을 자식들에게 풀어보기위하여 밤새는줄 모르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나라 교육율이 세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몸소 희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시대에 살고있는 본의원및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위하여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분들이 없었던들 우리가 오늘날 편안하게 이렇게 살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처럼 보신관광, 무슨관광, 무슨관광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처럼 살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라걱정과 전주시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될까를 다시한번 해야됩니다.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연말연시가 돌아와도 양노당을 찾는 발길은 끊어지고, 가면 가면갈수록 온정은 매말라가는 이시대에 이분들을 위하여 시장께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세상에 물가금이요, 모든 공공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는데 노인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어떻게 된겁니까. 노인복지 행정을 재대로 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 시장님도 알고 보면 지금 노인층에 들어가십니다- 똑같은 위치에있는 이분들에게 12,240원씩을 3개월에 한 번씩 회수권대신 보조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9,96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이도 아닌 3개월에 한 번씩 보조하는 12,240원을 9,960원으로 삭감을 해서 전주시내에 육교를 하나 더 놓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책임하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한 번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래에 노인몇분이 저를 찾아와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자네는 노인이 안되느냐, 자네도 알고보면 한 10년 살면 우리쪽으로 기울어질텐데 자네가 시의원을 하고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좀해주면 어떻겠냐"는 노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저역시 몇천원 깍은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찾아오셨으니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건의를하여 제가 여러분 곁으로 갈때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은 7천억을 먹고, 어떤 사람은 5천억을 먹었는데 그중에서 조금만 떼어서 우리를 도와주었어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 의원이라고 자부하며 시민들 앞에서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소리를 쳤던 제자신이 바닥에 깔려있는 그 노인들의 애로점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저분들에게 평생 죄를 짓고 사는구나, 도대체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있기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전주시 관계관에게 다시한번 재 검토를 드릴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른 기금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2,240원을 보조를 했던 회수권 보조금을 15,000원정도로 인상해 줄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우선 [질문] 불법광고물에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시내 곳곳이 전봇대 빈 공간만 있으면 아주 투성입니다. 제가 여러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것을 저는 처음봅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관계관들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정질문이 끝나면 이 사진을 검토를 해서 동계 U대회가 열리기 전에 정비 하여주기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대하여 지난번 모 의원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있는바, 전혀 시정이 되지않아 본의원이 한 번더 짚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와있기에 전주시에 질서있는 광고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아시다시피 전주는 문화예술 도시요, 두달후에는 동계U대회가 전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추한 모습을 세계에있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기위하여 그대로 둔것입니까. 아니면 전주의 모습이 이렇다는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곳은 경원동, 다가동, 고사동, 중앙동, 태평동 등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지역이며 얼마전에 행정통합으로 인하여 직원이 3분의 1로 줄어든곳이 이곳입니다.
  옛날에는 동직원들이 손수가서 단속하고, 떼고다니며 고생을 했기때문에 지금보다는 덜했지만 행정의 손길이 줄어든 지금은 가면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거리에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사진처럼 흉한모습이 곳곳에 쌓여 있으니 법에의한 집중 단속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장께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불법 광고물은 전화번호와 상호와 자기집 위치를 분명히 알리고 있기 때문에 알고보면 단속이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 잠깐 길가에 차를 바쳐놓으면 4만원짜리 벌과금을 붙이고 소리없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돈을 우리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쉽지않습니까. -찾아내기가 - 그 집을 확인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이런 불법 광고물은 가면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체 불법광고가 난무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해주시고 거기에대한 보고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몇분의 청원경찰이나 각 행정력을 증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도시, 문화예술의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최동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시내 담배 소매지정 업소는 2,212개 업소이고 담배소비세는 '95년에 216억원, '96년 10월말 현재 190억원 입니다.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이 268억원 입니다.
  외국산 담배 점유율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95년에 비해서 '96년에는 약 2%가량이 더 올라가서 13.1%로 잠식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거래적인 상황, 외부적인 여건 말하자면 WTO 협정이라든가. 또 한미간 쌍무 협약에 의해서 외국산 담배를 팔지못하도록 사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불매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방, 음식점, 여관등 접객업소 이런 서비스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담배 지정소매인으로부터 판매 가격으로 사서 그 담배를 자기 고객들에게 같은 값으로 다시 팔게 될 때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받지 않은 판매행위 이런것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의 단속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로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담배 경작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이런 정신적 운동 차원에서 까지 우리 시민에게 우리 담배를 피우도록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두 번째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전산망 GIS제작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요, 시공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지하 매설물과 관련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것을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특별 약정을, 특약을 해 놓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지하 매설물에 대한 각종 공사를 할려면 처음에 시에 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는 도로 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거기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사업자가 다시 각 구청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지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전에 지하 시설물 관리자인 유관 기관들간의 협의서를 미리 첨부해야 하고 이런 협의때 이미 이런 약정들이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도 구청 출장소의 감독 공무원과 지하 매설물 관리 기관 담당직원이 입회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우리시와 직접적으로 특약을, 특별약정을 맺은 바는 없고 앞으로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고 했더라도 집니다. 그래서 특약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진북초등학교 방음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주변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96년 11월 진동 규제 지역으로 우리 전주시가 고시를 했습니다. 방음벽 설치여부는 진북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주거 밀집 지역, 대로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등 여러곳에서 그동안 건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소음 진동 규제법 31조를 보면 소음 진동 규제지역안에, 규제 지역이라고 고시를 한 곳에 그 안에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 이런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한도를 초과할 때, -이것은 규정이 정하는 한도 입니다. 기준치- 그것을 초과할때 방음벽을 시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북 초등학교의 근처는 이 기준치에 해당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고 그러면서 또 도시미관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편이 미관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래도 시끄러워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천변로와 학교사이에 현재 쿠션 담장인데 이 담장을 개축해서 소리가 덜 들리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교육장에게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원론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규제 지역으로 먼저 고시를 하고 소음 진동 규제 지역의 제한 내용에 맞게 경찰서에서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 제한, 우회 조치 그 다음에 환경관리 부서에서는 운행 차량의 소음 검사등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치를 초과하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나 설치를 해야할 의무는 그 소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자에게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나온다면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 하는 사람, 공장에서 소리가 나온다면 그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서를 서면으로 받고난 뒤에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이 진북 초등학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준치가 68db인데 현재 0.2db을 초과해서 진북초등하교 주변은 68.2db로 기준치보다 0.2%를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야할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예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세입 초과 이월금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 초과 이월금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1994년에 332여억원, 1995년에 546여억원 1996년도 추계가 387억 96백만원. 이런 많은 금액들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를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가급적 정확히 추산해서 당해년도의 정규적인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지적에 대해서 이런 것은 위법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남는 금액을 놓고 볼때는 그래도 그동안 우리 회계부서나 재무를 맡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을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방금 말씀드린 세입 초과 이월금에다가 세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 집행 잔액을 합계한 돈인데 이중에서 집행 잔액이 바로 불용액 입니다.
  불용액도 1994년도에 191억 57백만원, 1995년도에는 7억 19백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된 주된 원인이 대부분 분야가 도시 건설 분야의 공사에서 입찰 차액하고 예비비 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나온 큰 사유는 당초 예정했던 사업계획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다든가 또는 쓸려고 했던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 잔액은 바로 다음년도 2월달에 회계년도 출납을 폐쇄하고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 집행잔액과 세입초과 이월금으로 지금까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 부족으로 처음에는 예산편성시에 계상하지 못했거나 또 필요를 알면서도 부족하게 계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있고 또 그밖에 년초에 대부분 신년도 초에 공무원이나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인상결정되는등 1월부터 첫 번째 추경을 할 때 까지 재정 수요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는 1회 추경 재원이 보통 약 2백억원 정도는 있어야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로 사회복지 분야,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사회복지 시설장, 수용자를 위한 보조금과 같이 주로 사람의 정수를 기준으로 보조하는 경우인데 시에서 년말에 정산 보고를 하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비율 부담에 의해서 반환 명령이 내려지고 그때 사용하고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질문보기]
  [답변] 예비비에 대해서도 아주 올바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종전에는 일종의 재해 대책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재해 대책비로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1994년말에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유가 두가지로 늘어 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 다음에 예산의 초과지출, 예산의 초과 지출도 당초에 초과지출액을 예상하지 못했어야 한다는 그러한 정신이 해석의 원리 입니다.
  어떻든간에 이렇게 해서 재해 대책성 성격이 아닌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비비가 많이 활용될수 있도록 적용 범위에 상당한 신축성과 재량이 입법적으로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과연 장래의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왜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 실무에서는 종전의 지금까지의 행정관서의 행정 관행이나 관례, 이것을 우선 보고 참고하고 그 다음에는 건전한 조리와 상식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다인정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 않느냐 예상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상할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재량, 마지막 판단은 집행자인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는 이런 관행이나 관련 조리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금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완산구청 부지매입비 외에 14건에 54억 67백만원이 결정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외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두가지 사유외에 지출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을 또하나의 지침으로 추가해서 부득이할 때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우리 경험상 무리다. 이 돈을 지출하지 않는것이 우리 경험상 옳지 못하다. 이런 불가피성이 인정될때만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입체교차로나 고가 도로를 건립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이희수 의원님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최근 U대회 때문에 거의 연일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유동광고물인 벽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광고물 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도 시가 지정한 게시대나 게시판에만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이의원님의 지적대로 멋대로 붙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임의 장소에 게첨을 한 것들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광고물 제거를 명령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1,801건에 대해서 자진정비 하도록 계고 조치를 하고 또 시,구, 동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서 수시 정비에 나서며 7만여건에 이르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강제 철거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제거명령, 고발이나 과태료 이런것 보다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손으로 뜯어내야, 그래야만 가시적으로 실효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소비성향에 부응하여 자고 일어나면 매일 새롭게 붙여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하지만 유동 광고물의 유형이 대부분 짧은 기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 상품 세일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고 또 대부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알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광고를 붙인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발조치나 과태료 보다는 직접 철거하는 방법으로 시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요원의 숫자 인원이라든가 또 이사람들의 활동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로 붙여지고 자동차 주차도 단속해야 하는등 단속할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골목이라든가 이런곳은 생각보다 장기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치루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현재도 외국선수들이 상당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주시의 특수사정때문에 거의 시·구 공무원들이 총 동원체제가 되다시피 해서 거리의 청소라든지 불법 광고물 단속 이런것을 매일 점검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희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이미 노인 문앞에 와버린 사람이 되어서 이희수 의원님 보다도 더 노인들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6백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2%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경노당이 343개소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2군데 있고 노인복지 우대 정책으로서는 경노승차비가 3만 1백여명에 대해서 15억 7,200여 만원이 지급되고, 노령수당이 1,200명에 대해서 4억 9,200여만원이 지급되고, 아픈분들의 노인 건강진단을 위해서 184명에 2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으로 총 지원된 것, 노인 우대를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20억 6,600여만원입니다.
  경노당에 대한 지원은 310개소에 2억 1,2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재가노인 -자기 집에 계시는 노인들- 이 재가노인 봉사사업 150명에 5,700여만원, 그리고 경노식당을 5군데 운영하는데 1억 800여만원, 그리고 경노당의 환경개선사업 - 신축, 증축 등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24억원을 금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신 잉여 동청사, 폐지된 동청사도 노인용 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이미 집행부에서는 내부적 결정을 봤고 이것을 앞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관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간 노인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 29억 4,300여만원이고 이 외에 경노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경노주간 행사, 효도행사, 모범가정,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효도관광, 경노위안잔치 등 이런것을 50여회에 걸쳐서 약 7,800여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로도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몇가지 현재 내년에 실시하려고 저희가 계획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회수권을 돈을 깎아버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요금이 한분당 340원입니다. 그런데 37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1인당 340원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370원으로 30원 오른 것만큼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상정해서 소급해서 전부다 내드리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은 '90년에서 '94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저 노인들을 위해서 1억원을 조성해서 대한노인회 시지부에 전해드려서 원금은 보전하고 그 이자로 노인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시설, 또 장애자 시설들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내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 이다음에 예산보시면 아시겠지만 - 약 3억정도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예산으로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제가 시설장이나 양로원, 고아원을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것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부족을 많이 느끼지만 그보다 가장 절실한 것이 정서적인 외로움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가장 우리를 가슴아프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결혼도 하지아니한 미혼 처녀들이 가서 엄마노릇도 하고 딸노릇도 하고 그것도 수십명씩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한 것이 신앙심을 갖거나 그밖의 어떤 동기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봉사하고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자원봉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다 시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60명씩 시내 시설장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고독한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의 엄마와 딸노릇을 해주도록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고,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하루이틀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통비라든가 실비로 해서 내년 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희수 의원님의 그러한 배려나 관심이 모든 시민들이 가져야 할 관심인데 저로서도 좋은 동지를 만났다 하는 기분으로 잘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본 질문이 끝난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각 11시 4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평가가 두려워 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행정의 벽을 실감하고 한계를 느끼고 의원으로서 당해야 했던 서글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적이고 변하기를 두려워 하는 밀실행정을 조금후에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을 열면 질높은 행정서비스니 공개행정이니 21세기를 준비하느니 21세기를 제시한다느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들이 얼마나 실현성 있고 부끄럽지 않게 자신있게 한 말일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구 행정이 없어지고 낡은 구도를 깨뜨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행정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자치시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131회 정기회에서의 시정질문은 본의원의 몸짓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높기만한 행정의 벽앞에 왜소해진 나를 반성하며 또한 본의원의 몸부림이 공무원들에게는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진솔한 마음입니다.
  60만 전주시민 모두가 연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먼저 첫번째 [질문] 빙상경기장 도급, 하도급 실태, 제빙기 시설 납품 설치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 다음으로 두번째 국제규격으로 지어진 빙상경기장은 가슴이 뿌듯하며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후손에 큰 자랑거리이며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빙상경기장의 최초의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U대회를 치루기에는 제1경기장 좌석수가 2,500석 규모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5,000석의 관중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더구나 2경기장은 U대회만 끝나면 종합체육관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유지가 어려워 어쩔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광역시를 대비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2경기장에 임시가설하고 철거하는 냉각장치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제1경기장 건축부분의 낙찰율이 85%인데 2경기장은 93.6%입니다. 낙찰율 때문에 12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는 19개 업체중 원도금액보다 하도금액이 높은 업체가 6개업체나, 즉 30%가 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얼마나 했으며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은 어디이며 또한 벽체나 콘크리트 타설후 3일동안은 충격과 진동이 금지되어야 하며, 슬라브는 28일동안 설계강도가 되어야 하며 7일간의 습윤양생이 필요한데 공기에 쫓겨 잘 지켜졌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이 공사기간중에 여러번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1,2경기장 모두 준공식을 마쳤는데 2경기장은 다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도 9월 30일로 준공 완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사소하긴 하나 문제점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차장은 배수가 되지않고 벽면의 석재색깔이 같아야 될 부분이 틀리며 주출입구 후레임은 찌그러져 있고, 쿨링 타워가 2경기장 벽에 붙어있어 벽은 물론이거니와 지붕밑이 엉망이 될 것이 뻔한 일이며, 또한 바로옆에 있는 공중전화는 비산되는 물과 소음때문에 통화가 가능할 지 자못 궁금합니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준비부족으로 경기장안의 천정은 수천개의 에코우방지판이 설치되어 불안하기 그지없고, 경기장 스텐드 계단은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바닥과 문받침대의 고저가 틀리고 바닥은 떠있고 소변기는 벌써 막혀있고, 세면대는 녹이슬어있으며 창문과 문틀이 맞지않아 밖이 훤히 보이고 트랜체가 높아 배수가 되지않는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관중보호대는 거의다 용접이 되지않았는데 큰 건물을 받치고 있는 철골은 과연 용접이 제대로 되었는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1,2경기장 한 중앙에 제1경기장 제빙기계가 위치해 있어 미관을 해칠뿐만이 아니라 소음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소를 옮겨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2경기장에 설치되어있는 제빙기는 시방서에 왕복동식 개방형 압축기 타입 즉, 수냉식인데 공냉식으로 설치된 이유와 신품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경기장 제빙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신품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분명 신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시인을 했습니다.
  시방서에는 16개 팬이 필요하나 8개 팬이 달려있는 제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치장비 부족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 데시벨때문에 사양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2경기장의 헤드를 옮기고 있는 이유와 펜스를 옮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잦은 설계변경 등 의문점이 많으나 이것으로 첫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즉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사항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게 된 관계 공무원들에게 충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거기에는 라스터데이터 방법과 벡터데이터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완산구청에서 8월경 라스터 방법으로 발주가 나가 작업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6월경에 라스터 방법으로 계획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지적과장과 구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의 직원이 라스터와 벡터데이터를 적용하고 있는 시군에 출장을 다녀와 복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두다 주지하다시피 출장을 다녀오면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과 지적과장은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르켜주어서 고맙다고 본의원에게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뭔가 했다는 자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이런 기대감은 사라지고 이런 저런 핑계로 벡터 방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복명서가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복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명서에 의하면 분명히 담당자들이 벡터 방법이 훨씬 훌륭하다라고 결론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발주를 한 지적과장과 구청장은 9월부로 이미 현직에서 떠났습니다.
  그 복명서에도 분명 벡터 방법이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의 관점에서 볼때 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라스터 방법으로 발주케하고 두 명의 공무원은 현직을 떠났습니다.
  행정은 사기업과 같이 경쟁력도 없고 도산이 없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거나 서비스의 질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그토록 본의원이 훌륭한 업적을 남겨주고 떠나면 후일에 존경받을 것이라고 여러번 청도 했습니다.
  그것은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가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과 온라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떠나면 그만이라는 주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초라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라스터 방법을 채택한 김포군과 고양시와 부천 소사구청은 사용이 중지되었으며, 경기도청과 하남시청이 내무부에 사전 협의를 끝내고 벡터 방법으로 하남시청 도시과에서 이번 12월 상순경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 오세인 주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군은 이미 벡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정부 지적과 직원인 김정섭씨의 설명은 극찬에 가까울 정도로 벡터 방법을 꼭 채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지하매설물도 벡터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즉 GIS라고 합니다.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 시스템은 각종의 지도나 지리적 자료 등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하여 자신이 원하는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하고 모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도 GIS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역시 벡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전산실 직원과 또 안보식 지리정보계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는 전라북도 지시에 의해서 라스터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또 도 지적과장을 만났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도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했고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벡터 방법이 훌륭하지만 이미 3개 시군이 라스터로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익산시, 군산시는 이미 발급을 하고 있는데 벡터 방법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또한 발주시기에는 벡터 방법이 개발되어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남아있는 11개 시군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라스터 방법은 벡터 방법으로 벡터 라인을 하면 이 작업은 가능한 일입니다.
  벡터 방법으로 해야만이 지하매설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시설물,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등을 구축할 수 있고 즉시 컴퓨터 화면상에서 지번의 분할, 통합이 가능하고 공시지가도 추가로 도면 칼라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스터 방법은 GIS 구축물은 물론 그 어떤것도 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칼라도 아니며 수작업으로 해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관계된 서류를 본의원이 직접가서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의정부시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는 전부 칼라로 출력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김포군에서 하고 있는 라스터 방법입니다. 이것은 뗄려고 하는 지번을 그 직원이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볼펜으로 체크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전부다 흑백입니다. 그러나 벡터 방법은 이와같이 칼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빨간선이고 내가 뗄려고 하는 지번은 저절로 칼라가 되어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번이 새까맣지만 이 부분만 칼라가 되고 또 하나 여기에 바로 저 뒤에 바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형철 의원의 이야기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GIS 작업은 바로 이런 벡터 방법이어야만이 여기에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스터 방법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여기에 보면 부호가 있습니다. 지금 부호로 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게 될 때는 옆에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지번을 써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태여 그런 지번을 써주지 않아도 칼라로 출력이 되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렇게 찾아가면서 애걸복걸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토요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번 토요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재 검토하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온라인을 위해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지적과장 역시도 벡터 방법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본의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기업은 서비스 경쟁을 통해 살아 남으려고 발버둥치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없고 부도가 없는 행정은 어떻게 서비스 경쟁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곧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인간주의적 행정을 펼치고 선진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높이 서비스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민원 분야에서 전산화, 간소화, 전형화하여 가급적 공무원 손길이 덜가고 시민 누구든지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밀접하게 우리 주민들과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는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금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하나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 주민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벡터 방법으로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저해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가 자치의식의 결여의 문제점과 두번째 저해 요소는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따져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 참여속에서 이룩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고 또한 두번째, 재정적 기반의 결여는 바로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운용속에서 주민 참여속에서 사업들을 시행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는 안전 불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거리를 다니는 빨간 경광 등의 소방차나 그리고 경찰차를 보더라도 그리고 파란 경광 등의 앰브란스를 보더라도 노란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반의 경광등을 보더라도 그다지 감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지상을 걷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도시가스 배관이 약 185,400m의 배관을 본관과 그리고 공급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가정관까지 포함한다면 약 636,000m의 그러한 공급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만 미터가 넘는 그러한 지하에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관들을 우리는 밟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최동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시행 단계부터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입회하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라북도 도시가스 사업이 올 1년 이루어지면서 각종 건설회사로부터 협의가 이루어진 건은 약 200여건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월 평균 20건 정도가 협의에 의해서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내에 수많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각종 지하매설물 담당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 송유관 공사,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청에서 모든 사업을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협의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주시내의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굴착이 이루어질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갈것인가. 본의원은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것을 고지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자에 대해서 협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 하고 또한 순회 순찰을 하고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이 순회 점검을 할 때 즉시 그것을 인지하므로서 각 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바로 확인되므로서 순찰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도시가스 사고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통계나 누적된 통계에 의하면 도시가스 사고에 의한 폭발은 전주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LPG 가스나 부탄가스에 의한 사고도 작년에 8건이 올 11월 현재 8건이 이루어져서 11명이 화상을 당하고 약간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 폭발 사고 이후에 우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닿아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지하매설물 관리자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들을 시에서 담보해주므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지하매설물은 맨홀을 통해서 그 메인 밸브를 잠그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각종 주차시설이 지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공영 주차시설이 약 210대분밖에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단 주차속에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간선도로에 맨홀들이 설치되어있는데 각종 자동차가 무단 불법 주차되어 있으므로서 긴급 사태나 대형사고 발생시에 그 곳을 맨홀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맨홀을 열 수가 없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고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일어난 사고를 대형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맨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 주차관리나 맨홀에 대한 관리들을 특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이런 지적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바로 GIS 조금전에 최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체계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기관 즉 지하매설물 관리자들이 다섯, 여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그것을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도면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산화해 나가는 작업이 GIS의 구축인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가 GI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798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주시 예산의 약 1/2이 되는 예산을 투여하므로서 GIS를 구축해야 하느냐의 문제점은 우리가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등 직할시급 이상의 시에서는 이미 GIS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주시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부천이나 안양, 성남, 강원도의 춘천, 그리고 경상도의 창원, 울산, 그리고 구미 등은 이미 GIS 구축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주시보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태백이나 삼척, 속초 등지에서도 GIS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구축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4억6천에서부터 많게는 대전직할시 57억의 도로망 확충 전산화 작업을 위한 예산 투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주시의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않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사실인 것입니다.
  GIS의 구축을 통해서 주민들이 전산화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모든 사업들을 공사를 진행하고 또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GIS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느냐의 문제점과 이미 그 GIS 구축 부서별로 이미 전산화 되어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 낭비를 초래하면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국가 사업과의 연계성의 미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는 재정경제원을 필두로 해서 약 12개 부처에서 GIS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대까지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는 언제 그 혜택이 돌아올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출되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더라도 전주시에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원이나 성남 그리고 그런데처럼 4억6천 작은 예산 상수도관망의 전산화에서부터 체계적으로 GIS를 구축해가자는 단계적 노력들이 필요하지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시장께 드리고 시장께서는 이러한 GIS의 구축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번째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라북도는 지난 정기회를 통해서 도지사로부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필요한 경기외적 요소 즉 문화예술 행사랄지 거리 환경 조성등을 위해서 약 14억의 예산을 투자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약 3억원밖에 예산이 충당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나머지를 확보하므로서 U대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아놓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않은 그런 사업에서 일반적인 사업 경기외 적인 사업에서 예산확충이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내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옥외빙상경기장이 지금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호텔시설이 약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있었던 옥외빙상경기장 냉각탑의 화재발생은 우리가 동계U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약 냉각탑 3기의 손실로 인해서 약 천만원의 예산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주시가 담보해야할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동계U대회가 정작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서 이러한 사고가 벌어져 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동계U대회를 치루어나가야 될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시킨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월드컵 '96, '97스피드스케이팅대회가 전주시 옥외빙상경기장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회를 안심하고 치룰수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동계U대회에 대해서 경기내적인 측면도 아직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경기외적인 부분은 어떤 단계에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성화봉송이랄지 그리고 꽃전등거리 구성이랄지 이런 경기외적인 부분은 그다지 어렵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간선도로망의 확충이랄지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도로의 정비등은 아직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즉 도로의 간선망 확충은 이미 소양선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할 한다고 하지만 85%밖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지않습니다. 진북로는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11월말 현재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과거의 약속과는 달리 이제 50여일밖에 남지않은 상태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오전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약 4,581건에 대해서 2,344건의 정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모든 것을 정비하겠다고 시에서는 과거에 시정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내무위원회나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모든 동계U대회에 대한 사업들이 12월말로 그 공정율 100%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들이 이루어 질것인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책임있는 집행기관의 시장으로서 동계U대회를 이상없이 치루고 전주시에서는 지원부서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미디어벨리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1조 3000억원을 들여서 만성리 일대에 조성할려고하는 영상랜드와 비슷한 류의 미디어밸리사업이 올하반기에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론이 되면서 전주시는 영상랜드와 연계성을 가진 미디어벨리를 전주시가 선점하여 쟁취하기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속에서 미디어벨리를 전주시가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디어벨리라는 그러한 유치가 3조 5,000억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전주시가 기조성하고 있는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에 볼때에 전주시가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는데 12월 말이면 발표될 미디어벨리를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보고나 그리고 전주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의지를 천명한바 있는데 얼마남지않은 12월에 이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경과와 그 가망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어떠한 대책과 그리고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의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의 저해요소인 두 번째 요소인 재정적 기반의 결여가 과연 올바른 예산의 편성으과운용속에서 이루어지고 GIS의 구축등도 이러한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편의와 그리고 주민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운용이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저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또한 추진하자고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지방적 재정의 결여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이상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최명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빙상경기장 시설을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6개 업체에 도급을 하였고 도급업체에서는 토목, 건축, 설비 이러한 것을 구분해가지고 19개의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체결해서 공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도급의 현황은 서면자료로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냉동기는 도급회사인 경원세기에서 설치해서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잦은 설계변경을 왜 해가지고 공기도 늦어지고 또 돈도 낭비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원래 이 공사가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않은 공사였습니다. 이 윈도우 아이스링크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도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하고 또 우리나라 빙상경기연맹 이 두군데의 지도내지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군데에서 수시로 이사람들은 전세계의 빙상경기장을 돌아다녀본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시로 생각하는대로 이것 저것을 자꾸 고치라고 요구하고 기준에 맞다 안맞다 하다보니까 부득이 설계를 자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실무자들의 사정입니다.
  다음에 제2경기장의 보수내용은 철재관에서 트랙에다가 까는 더 적은 선이 16개씩 연결이 되어서 배열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음자리, 전체관에서 연결되는 그 자리에 기술부족으로 거기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냉매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치는 것이 이 하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빙상경기장에 제빙기가 신품이 아니고 또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규격이 아닌 것이였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지금 제가 다시 관계관에게 확인해 보아도 이것은 외국산의 신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면 설치회사에서 다행이 다시 철거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고 쓰는 물건도 아니고 대회기간동안만 사용하는 것인데 규격에 맞는 신품이였다. 다른 규격이나 사이즈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신품이고 대회를 치르는데 2경기장을 얼려서 일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낙찰가액이 12억이 차액이 나왔다하는 것, 이 12억의 차액은 낭비라고는 볼수가 없고 또 일반 그동안 관행상 낙찰차액을 가지고 나중에 불가피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때에 그런 비용일부로도 충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전산화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면하고 지번별 도시계획특성을 컴퓨터로 전산화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을 온라인화 함으로서 신청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96년 9월에 시달된 전라북도의 전산화 지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하고 온라인에 필요한 통신장비구입비등 전산화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의 27%는 도내 시군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위해서 도에서 일괄부담하고 하드웨어 구입비하고 도면입력및 지번별 특성조사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비 73%는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완산·덕진구, 효자출장소등 전지역이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데 완산구는 '96년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라스터 데이터방법으로 용역이 진행중이고 새달부터 실용화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곳은 덕진구하고 효자출장소 관내의 전산화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방식하고 벡터방식은 최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벡터 데이터방식이 우선 GIS 이 체계와도 연계가 가능하고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다음에 칼라로 출력할 수 있고 다음에 데이터를 구축할때도 매뉴얼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가지면에서 결정적으로 좋은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완산구는 레스터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은 전라북도가 최초에 레스터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익산을 하다보니까 전주 완산구도 이것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꿀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은 다른 시군하고 호환성이 없어집니다. 그 자료에 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없고 서로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자료를 마음대로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결정적인 어려운점이 무엇이냐 현재 지적도면이 1200분의 1과 600분의 1 두가지 종류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되지않으면 이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예요. 그런데 지적도면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벡터 데이터방식이 이것을 구축하는데 레스터 데이터방식보다 약 3배내지 4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 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면의 통일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벡터 데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맞먹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돈의 문제이고 첫째는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 호환성문제 다음에 다른 시.군과의 온라인 방식문제가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것없이 벡터방식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그런 절차를 밟지않고 앞으로 효자하고 덕진만은 이것으로 해야되요. 그런데 그럴때 나오는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점은 간과하기가 가볍지않습니다. 잘못하면은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쓸모에 큰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받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은 쉽게 해주셨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결정해야하는데는 상당한 고민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로서는 안이 잘 나오지않습니다. 특히 제 입장으로는 내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지역 지역정보센타를 만들어서 모든 시에 관련된 자료를 정보데이터로 구축해서 인터넷에 띄울 작정이고 또 본청과 사업소간에 LAN망을 구축해서 전산결재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런 저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벡타데이타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두구청의 관내에 벡타로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장애요소 때문에 더 전문적인 검토, 또 도와의 협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위적으로는 최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조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지하매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여만여 m에 이르는 그러한 거미줄 같은 가스공급관이 가설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지하를 굴착해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다가 도로굴착관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구청 또는 출장소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는 그 제출하기전에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송유관공사, 상·하수도 관리청 이런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거친결과를 같이 제출해야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받은 뒤에도 공사를 시행할때는 우리 시 공무원과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담당직원이 입회해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사전협의가 없는 시공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전 협의가 없는 시공을 간과하지아니하도록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도 도시가스에 의한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GIS의 작업과 병행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같이 해결 되리라 봅니다. GIS는 아까 조의원님께서 약 2,700~ 2,800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만들때 얘기이고 우리 전주시는 약 150억을 가지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전산망을 가지고 한눈으로 바라다볼수있는 체제를 할 수 있는데 '97년에 계획을 세우고 아마도 '98년부터는 작업에 들어갈수있지않겠는가 이렇게 현재보고있고 이것은 정부에서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않은 시간내에 적어도 내후년에는 GIS체제구축이 가능할 것 같다 2,3천억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절대못합니다. 영원히 못한다는 말이 나올텐데 다행히 그런 돈은 들어가지않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U대회 마무리 작업관련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 빙상경기장은 지난 10월 16일 준공되어서 그동안 각종 국내 대회와 아시아 숏트랙 선수권대회,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아이스발레단공연을 가진바가 있고 제 1경기장은 모든시설이 제가 볼때는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2경기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결함 때문에 보완중에 있는데 이건 12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옥외 빙상경기장은 며칠전 냉각탑 3기가 소각 되었습니다. 소각되었는데 이것은 냉각탑 자체, 독립적 기능을 하는 자체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를 바로 했습니다. 지금 얼음을 이시간 전부 얼리고 있는데 빙상경기 연맹이 우리와 약속한데로 12월 4일부터는 외국선수들의 전지연습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12월 6일, 7일 이렇게 이틀동안 국제경기가 여기에서 열릴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이냉각탑에 왜 불이 났느냐, 그 원인을 지금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다음에 대회를 한참 진행하고 있다가 또다시 화재가 거기에서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에 불이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예방할 길이없습니다. 다만 추측으로는 그 기계를 설치한 엔지니어들은 원인을 아마 알 것이다. 그런데 문책이 두려우니까 정보를 말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은 아마 알고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정도의 추측입니다. 이건 북부경찰서하고 제휴를하고 수사의 관행으로 본다면 냉각탑을 연소된상태 그대로 현장에 보존하고 원인이 규명될때까지 전문가들의 감식도 해야하고, 용의자도 찾아내고 그래야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경기 때문에 너무나 급해가지고 어쩔수없이 현상보존을 조금 완화된 상태로 이렇게 경찰관서와 타협을 해서 연소된 냉각탑만 철거해가지고 압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감식을 하면 조만간 원인이 나타나지않겠느냐,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외적인 여러 가지 문화 예술행사, 이것도 저희들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가 고도요 1300년된 도시라고 그러지만 전주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초이자, 또 절호의 좋은 계기로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한된 예산이지만 고루고루 우리 전주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자랑꺼리, 특기 이러한 것들을 있는데로 묶어서 모두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자세한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같으면 대학생들 나름의 이런 저런 문화행사를 하고 싶다. 또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대로 이것도 하고 싶다, 그래서 폭주되고 많은 바램들이 나오는데 돈이없으니까 그렇게 다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은 경비로 이대회 기간 전후를 통해서 우리 전주를 선양할수도록 우리 전주를 널리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것들을 고르는 작업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점추진사항은 성황봉송로 주변 시가지 가로 환경정비, 그리고 대회를 경축하고 또 우리를 찾는 많은 선수단을 환영하는 시설물설치, 그리고 우리 도민과 외국인들에대한, 내방객에대한 각종 홍보책자, 여행안내책자, 경기안내책자 이러한것들을 발간하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 미리 잘 되고있다고 답변을 할것이다고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실지로 도로공사라든가 모든 것이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을 합니다. 목을 걸고 하고있습니다. 만일에 U대회가 차질이 나면 지금 저희가 정성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이 달아나버립니다. 그래서 U대회도 중요하지만 이다음 작업을 생각해서도 직을 걸고 하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미디어벨리하고 전주종합영상랜드문제, 이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답변] 전주영상종합랜드는 전주시가 스스로 계획한 백만평규모에 최첨단 영상관광및 영상산업단지 계획입니다. 이것은 '96년 7월달에 현대건설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체결하고 내년 1월 29일날 기본계획을 납품받을 예정이고, 그 기본구상에 의한다면 관광단지가 60만평이고 영상(미디어)에관한 산업단지가 10만평, 이 두군데에서 일을하고 또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시설과 위락편의시설이 30만평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벨리라고하는 것은 주식회사 미디어벨리에 이것은 정보통신부가 해야하는것이 바람직한 작업을 이런회사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미디어벨리에다가 맡겨서 미디어벨리가 정통부에서 했어야할 일을 대신하고있는데, 주식회사 미디어벨리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군데를 선정해가지고 백만평규모에 최첨단 전자산업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상산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관광하고는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미디어아카데미, -정보영상에관한 교육기관입니다.- 미디어아카데미용으로 20만평, 미디어파크 30만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부지로 20만평, 멀티미디어정보를 관리하고 통합하는 정보센터가 1만평 그리고 이 모든것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30만평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디어벨리와 전주 종합랜드 이것은 유사한 사업으로 미디어벨리 사업지구로 전주시가 만일 선정이 될 때에는 전주 종합랜드, 지금 현대건설에 용역을 주고 있는 종합랜드 기본용역은 일부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만일에 미디어벨리로 선정이된다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이쪽 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디어벨리를 여러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전주시가 과연 여기에서 선정이 되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현가능성은 많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벨리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indurstrial complex -그러니까 공업단지, 종전의 공단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 공단이라고 한다면 공단은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기업을 집어넣어주고 세제의 혜택을주고 자금이나 금융을 밀어주고 기술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업 컴플렉스로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미디어벨리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venture enterprise라고 해가지고 모험기업이다, 우리나라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험기업이라는것- venture company를 많이 끌어들이는거예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데리고 오는 것 입니다.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무엇을하는 회사, 관련된 그런기업들을 모두 자치단체가 끌어와야되요. 그러니까 공업단지와같이 정부에서 해주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기업은 모험심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도 입지선정에 만일에 미디어벨리로써 된다고 한다면 공단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나 기술지원을 기대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할 따름이지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미디어벨리가 적지로 자격이 있다, 자격이있을려면 이러 이러한 기준이 갖추어져야한다, 하고 내놓고있는 기준을 보면 우리 전주시는 해당이 거의 안됩니다. 서울이나 그 근교를 예상하고 그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밖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정보통신 공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여러분 모시고 이작업을 해서 신청을 내놓았냐, 될자신이 없는데도 왜 내놓았냐, 우선 당장은 돈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2의 미디어벨리를 만들 가능성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역사적인 새만금 사업 때문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제2의 미디어벨리 또는 보조적인 지역으로써의 미디어벨리, 제1의 미디어벨리와 연관을 맺고 그 기능을 보강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가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이라든가, 전주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때가 오지않겠느냐, 이런것을 예정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제 답변은 이렇게 마치고 답변을 마치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저는 전주시의회가 어느 광역시 의회보다도 높은 품격, 또 성숙된 자세를 지니셨다고 지난번에 면전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런 답변을 할수 있겠는가 싶어서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3일동안 여러분에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시장을 아주 하고싶었던 사람이고, 또 고향을 위해서 남달리 많은 일을 뛰어다니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짧은 임기동안에 가능하려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셔야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방법은 비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모르고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기를 돋워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선입감없이 제가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앞으로 1년 남짓 같은 배를 타고 전주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남짓 의원여러분과 같이 하는 기간을 내인생에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회의 공식적인 회합의 자리가 아니고 어느때라도 저에게 많은 지적과 비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금 3일동안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을 한 번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훌륭한 시장이 되고 시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후회하지않고 제 여생을 늙어갈려면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건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느때라도 저를 찾아주셔서 이 시정에 관한 질의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시정을 같이 잘 꾸려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접수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이며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3일간의 시정질문에 애로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또 답변에 열성을 가지고 임하시는 양상렬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에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어제부터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하게된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에 보충질문이 우리 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섯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오전에 전주시 예산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본의원이 짚어야 부분들을 몇가지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기에대한 대답이 투철한 대답보다는 앞으로의 세입예산 산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입예산 산출과 편성집행이 그야말로 개선되어야겠다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그런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잘못된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본의원이 답변을 듣기로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과연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위해서 노력한 만큼의 그런 성의있는 답변이었나 이런것을 자문하면서 다시한번 예산편성과 집행이 좀더 바뀌어져야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예산의 세입추계에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시면서 실무적인 상황이 따른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실무적인 상황이 무엇인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부서에서 추계직원이 너무나 세입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지출예산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하는 것을 걱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이런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입 초과 이월금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4년도 332억, '95년도 546억, '96년도 추계로 387억 이렇게 잡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추계는 정확한 추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있는 부서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지않았나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추정으로 387억을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관행상 조례나 상식판단으로해서 불가피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중에 '95년도 불용액이 7억 19백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불용액에대해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본청 '95년도 불용액이 236억 2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을 따지면 결산서에 의하면 3백억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7억19백의 불용액밖에 안된다 이와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이점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아주 잘 집행을 하고 본의원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감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방청객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의 말에 잘못이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년도 이월액을 뺀 나머지 액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1995년도 본청 일반회계 총예산이 1,983억 81백만원 이중에서 일반행정분야가 25억 1천만원의 불용액이 남고 사회 복지 분야가 46억 37백만원, 지역경제 분야가 10억 2백만원, 지역개발 분야가 71억 44백만원, 문화체육분야가 21억 72백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가 59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236억 2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전주시 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본의원도 지표가 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면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사실은 여러분 앞에 일반회계 1994,1995,1996년도 분석표를 배부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제한 것은 순세계 잉여금 부분을 보면 결산서 내용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 숫자가 다릅니다.
  이런것에 대한 혼선이 올까봐서 사실은 배포해 드리지 않고 본의원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숙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은 우리 전주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우리 전주시 예산이 집행하는 집행부서에 의해서 그야말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고 투명성있게 전주시민과 전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주 시장님께서 답변하는것이 실국장들의 메모에 의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그 메모지를 읽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전주시 예산이 우리 의회의 심의하는 심의 과정 절차도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연 전주시 사업 계획이 우리 집행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최소한도 우리 전주시장께서는 1년동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의 명세 정도는 전부다 알고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내용 자체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선별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결위원도 한 번 지내 보았습니다. 예산서 심의 기간동안에 그 예산서를 읽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쫓기는 시간속에서 도저히 볼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만 보고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우리 전주시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그야말로 의회가 말로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그야말로 잘 집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할 그런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시장께 묻고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 운용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런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께서 취임 5,6개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시다 보니까 소홀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주문은 세입 예산의 추계 정확성을 확실히 잡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산 편성은 우선 사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되겠고 또 그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 되어지면 사업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의 심의가 거쳐진 뒤에 종합적으로 각 부서간의 협력관계등을 숙의해서 그야말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의 낭비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 절감 측면과 아울러서 사업의 효율성을 찾아내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충족을 이룰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하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오전에 본의원은 시장의 체계있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그 답변 자체가 소홀하고 그야말로 담당실국장이 적어주는 메모지 낭독에 실망을 느끼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 예산운용에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취지는 우리 전주시 예산의 운용 방법을 바꾸어서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우리 전주 시민이 알수 있고 전주 시민이 느낄수 있는 예산 운용을 해 보자고 하는것이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소신있고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우리 시장께서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 예산 운용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실까 하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최동남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익산시에서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하매설물 특약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회계예규에 수도과 공사계약 특수조건 15조는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매설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통신 전기 시설물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관로 매설위치및 관계 도면 등의 충분한 확인을 거친후 이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와 관계관 입회하에 지하 굴착 작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이를 불이행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오전 답변처럼 포괄적인 계약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만이 안전하고 책임있는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극히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당연한 의무사항인 부처별 특약관계가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사의 안전성 도모와 계약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되기 위해서 특약 관계를 모든 부서가 명시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북 초등학교는 설치해야할 지역이라고 아주 추상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7월 4일자 진북초등학교 학부모들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주거 지역및 아파트 도로변에서 많은 진정서가 있었는데도 도시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안이한 그런 무책임한 그러한 회신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 규제지역 고시만 해 놓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소음 진동 규제 지역 표시판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표시판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곁들여서 다른 6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하고 좀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빙상경기장의 2경기장 제빙 시설이 시방서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대한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즉 수냉식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시방서에 나왔는데 공냉식으로 설치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거기에 수냉식이 들어갈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이것은 꼭 공냉식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공냉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아까도 분명히 신품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 조사를 갔었습니다. 거기의 관계관들도 신품이라고 처음에 저를 속였습니다. 물론 제빙 기계는 여러 가지 기계가 포함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색을 한 부분은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으니까 신품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콤푸레샤나 이런데는 전부다 신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색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디에이터 입니다.
  라디에이터는 도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저한테 신품이라고 속였습니다. 끝까지 주장을 하다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미안합니다. 구품입니다. 그러나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토지 이용 계획확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는 세가지의 문제 때문에 벡타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큰 문제가 축적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벡타 방법도 500분의1, 600분의1, 1200분의1, 6000분의1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면을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을 안드렸지만 1대1로 읽어서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읽어서 이것을 벡타라인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전산화해서 발급을 할 때는 최소 150분의1에서 25000대 1까지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계관들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입니다.
  그런데 축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은 전혀 저와 상이되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고 있는 시군을 한 번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돈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 중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1천4백만원 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9백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덕진구청이 8천7백만원을 계상을 할려다가 도의 내시가 없어서 일단 삭감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를 준다고 그랬는데 시장님 말씀은 23%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역시 도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11개 시군이 더 중요합니다. 3개 시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완주의 지적과장님 역시도 이번주에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도움이될까 싶어서 그랬고 또하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익산이나 군산 관계관인 지적과장님들도 이런 벡타 방식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당연히 이것으로 다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닉다.
  그리고 온라인도 역시 도의 협조 사항인데 분명히 이것만 지켜진다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하나 상공부 지시에 의해서 라스터 방법은 한국 전산화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부에 내시된 것을 보면 한국 전산화 협동 조합에서는 지리 정보 시스템 자체를 못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리 정보산업 협동 조합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법을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한국 전산화 협동 조합에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작업을 할 수 없는데도 발주를 주었습니다. 사전에 발주되기 전에 본의원이 이것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발주가 되었고 또하나 전산 개발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물론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무부에 사전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라스터 방법을 지양하라는 분명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부분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약 일주일 내지 10일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자료 제출을 일주일 여분을 주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공받아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해 나갈수 있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10일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 GIS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서는 단 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가 조금전에 잘못 지적했던 부분 'GIS 추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2,798억원이 소요되어 지역별로는 몇개 광역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도 금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본의원이 잘못 지적한 대로 2,700여억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고 중장기 재원을 조달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 재원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촉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장으로 넘어가면 GIS구축에 대한 전주시의 아무런 통계나 계획이 없고, -물론 시장님께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약 150억만 투자하면 해낼수 있다 이런 자료가 저에게 왔으면 '당장에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라' 이렇게 다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통계를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 통계도 본의원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신청했던 지하 매설물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다보니까 전라북도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 1주일동안 준비한 자료가 전라북도 자료를 복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과연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물론 지하매설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GIS는 토지정보관리나 지방도로관리, 상하수도관리,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건설행정 등 여러부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이므로 150억 정도의 예산이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이후 전주시 모든 지역개발이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투입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의도하는 질문의 답변 내용은 150억 정도 투자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주시의 모든 GIS에 대한 계획안이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구체적인 예산들을 편성해 나가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계획서를 수립해 나갈수 있는 답변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후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여유를 주므로 충분히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막연히 이자리에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산운용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과 예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한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전주시의 약 6만 5,667세대 즉, 인구로 따지면 2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의 30%이상이 이용하는 도시가스의 배관이 지나가는 공사를 굴착공사를 통해서 할때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조금전에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정확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협약관계를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서류 -제가 받은 자료제출 요구에 의하면 본의원이 요구했던 내용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사전협의사항 및 협의실적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때 첨부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의한다면 전주시가 이러한 사전협의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각 매설물 관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전주시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이러한 전주시 매설물 관리에 대한 체계들을 GIS로 구축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지를 잠시나마 피력해 주시는 것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부응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제 답변이 질문하시면서 공부하신 것에 비해서 매우 소홀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먼저 최동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답변]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지하굴착작업을 할때 특약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의하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약을 하나 안하나 효과는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특약조항을 써넣는다고 해서 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양식을 바꾸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0.2%가 기준치에서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고, 조금 견디기 힘든 것이 도시미관에 상당히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교측도 인정하고 시민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 차수벽을 설치한다든가 나무를 심어서 담장을 쳐본다든가, 왜그러냐면 0.2%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나무를 심고 담장만 설치해도 5∼6%정도는 낮출수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학교 당국하고 최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관이라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 방음벽을 꼭 해야겠다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규제지역으로 선정한 뒤에 후속조치를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알아본 결과 이날 이후로 다른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다만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결산에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표지판은 설치를 하겠고 표지판 설치와 동시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뢰 공문을 내가지고 차량의 속도, 진북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을 하고 소음을 단속하도록 공식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진북초등학교 외에도 여러학교, 5∼6개 학교가 소음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소음상태의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조사를 다해가지고 여기도 학교측에 불만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최명철 의원이 말씀하신 2경기장에 수냉식이 아닌 공냉식이 설치되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공냉식으로 했느냐, 이것이 임시시설인데 옥내에다는 설치할수 없다.-항구적인 시설로.- U대회때만 쓰면 철거를 해야 하기때문에 옥외에다가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 옥외에다가 설치를 할때에는 수냉식이 아닌 공냉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더 적절하고 원칙상 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수냉식으로 설계가 되었을때는 옥내에 항구적 시설로 할 것을 전제해서 나왔던 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냉식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을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신품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부품인 콤푸레샤는 새것이다. 그런데 콤푸레샤 외에 다른 덮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것들은 녹이 슬어있다. 녹이 슬었다고 해서 꼭 중고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은 제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행이 현재 약 4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원래 이 기계는 빌려쓰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사용하고 나서 감가 상각을 해서 하는것, 사용료를 주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조사할 내용은 이것을 가져올때 신품으로서 검수할 의무가 공무원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겠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신품인지 중고품인지를 확인해 볼수가 없었는가, 불가능 했는가 이런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비용이 손실이 날 이유는 없다, 만일에 조사해서 중고품이라는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확실히 나타나면 계산을 달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품으로서 성능에는 지장이 없다한다면 중고품으로서의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벡터방식이냐 레스터 방식이냐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벡터 방식이 단연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마땅히 그것으로 해야한다. 그것을 당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당위로 그것을 해야 하는데 호환성이라든가 배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면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방금 휴식시간에 들어봐도 관계공무원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말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안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같이 더 알아봐가지고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3개시군은 기히 레스터로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11개 시군만이라도 벡터로 해야한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도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기획실장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았던 분인데 제가 설명을 해봐야 성의가 없어보이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실장이 나와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실장이 나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답변] 임종환 의원님께서 지난 결산 심의 과정, 또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예산운영을 이것은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고 또, 전 공무원들한테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요지는 세입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왜 몇백억을 안잡고 그냥 예산에 편성을 않고 다음해에 이월해가지고 1회 추경때 안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편성도 잘하고 또 실지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달라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문제는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입은 재무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세입예산은 제가 짭니다만 세입예산서는 재무국에서 책임지고 내주는대로 편성을 해왔고 결산은 재무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초과 징수액이 어느해에는 300억이 나올때도 있고 또 어느해에는 540억이 나올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어떤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 취득세 같은 것이 다소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재산 매각수입을 잡은 것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버리면 팔리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똑같지 않은 것을 전액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최근 3개년 것을 초과징수액을 평균 해서 그것에 대한 8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하는 방침을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초과세입징수가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95년도 불용잔액이 왜 7억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결산서를 보고 그 결산서의 목별 집행 내역을 보지않고 총괄표를 보고 뺀데에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236억이라고 하는 돈이 직접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느냐 하는 것을 유형별로 보면 당초 예산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한 것이 약 7억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서 있어도 그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각로를 예산을 세웠는데 소각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은 경우, 또 예비비도 사유가 미발생하여 상당금액이 이월이 되고 또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승소를 한다든지 또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음년도로 이월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소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넘어간 것이 약 120억 정도, 그 다음에 절감액이 있습니다. 경상비 10개 과목에 대해서는 매년 약3∼5%,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를 일률적으로 배정에서부터 절감액을 제외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절감액이 15억, 그리고 우리시가 구청이 있고 동이있고 해서 예산편성도 어렵고 그것은 기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기관 목에서 자잘하게 남은 예산이 거의 - 예산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서 문자 그대로 미리 예정된 계산서입니다. 꼭 그대로 집행은 안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44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분야별로 불용액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에서 2억 5천 - 불용집행 잔액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5억 이것이 풀 경비로서 미리 예비로 확보해 놓은 그런 것도 있고 사회복지비가 42억인데 광역매립장 보상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라든지 하는 것 들이 있고, 산업경제비가 9억, 지역개발비가 71억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20억 미집행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 - 그것은 체비지 매각대금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건설공사가 처음에 우리가 가령 도로사업을 예산을 세웠을 때 주먹구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다리공사는 어떤기준, 어떤기준 등 구체적으로 예산 소요산출 요령이 나와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집어넣어주면 설계하면서 줄죠, 예정가격 매겨서 입찰하면 경쟁입찰해서 차액이 생기죠. 그래서 71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또 저희시는 구청이 많다 보니까 완산구청에서 14억, 덕진구청에서 19억, 효자출장소가 17억이 '95년도에 불용잔액이 되었는데 효자출장소는 4개과가 왜 17억이나 되었느냐,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효자출장소를 저희들이 만들때 약 100여명 가까운 정원을 내무부에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공무원 정원을 현원으로 확보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 많기 때문에 17억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적은 예산속에서 전부 털고나서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사업투자 재원을 갖고 요구된 사업들을 보면은 그것은 그렇게 머리가 안좋은 사람이라도 이것이 과연 투자 우선순위가 어떤것이 앞서고 어떤것이 뒤인가 하는 것은 그냥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올릴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 예산이 넘어간 것 중에서 1회 추경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입의 초과 징수,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흘간 수고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의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과부족을 조정해서 시정의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매듭짓게 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464억3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81억9천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2,779억 8천8백만원으로 3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7,200만원이 증액된 43억8천9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9천만원이 증액된 108억6천7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3억2천만원이 증액된 1,811억5백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세출 과목만 바꾸어서 408억6천5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4억2,500만원이 감액된 288억3천2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19억6천5백만원이 줄어든 167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주민세 소득할 세액 산정기준이 7%에서 10%로 오름에 따라서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 3천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유지 매각 수입 1억1,800만원,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이월금 수입 1억 9,400만원, 중기신고불이행 과태료 수입 5,600만원, 산림점용부과수수료 3,300만원, 보궐선거비 선관위반납금 3억 5,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특별 교수세로서 백제로 확장에 10억, 혈액원 옆 중로개설 3억, 삼천택지내 보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등 75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수입은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에 재특자금 19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서 추가로 계상한 사업 그리고 삭감 사업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계상한 사업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13억 5,200만원, 백제로 확장 10억, 혈액원 옆 중로개설 3억, 삼천택지개발지구 보도정비 2억, 소각로 건설 19억 8,600백만원, 완산구 청사 부지 영구 매입비 30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25억, 문화회관건립 보조금 20억, 백제로 개설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 지원 전출금 3억 6,800만원, 진북로 신호등 설치비 부족분 2억, 전미로 개설 부족분 2억, 실내 빙상경기장 신축 부족분 1억 2,200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감리비 1억, 효자4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 4,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보상금 3억 4,800만원, U대회 성화봉송로 주변정비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삭감사업으로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25억 1,6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1억 2천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1백억, 송천천변로 개설비 잔액 10억, 전주타워 건설 실시 설계비 11억 4,900만원, 양묘장 부지 매입비 5억, 체육시설 주경기장 메인스텐드 보강 공사비 2억 7,300만원, 좁은목 커브지점 도로확장사업비 3억 5,200만원, 덕진보건소 증축 공사비 잔액 1억 3,500만원, U대회 상징 조형물 설치비 잔액 1억,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 개설비 2억, 시청 장학금고 운영 지원비 1억, 빙상경기장 전기요금 잔액 3억 900만원, 소송 패소 배상금 3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세출 증감액을 조정하고 나머지 51억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3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3억 1,900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예비비 325억 7,700만원을 삭감해서 안행지구 택지조성 및 상수도 시설비 30억, 동부우회도로 및 견훤로 개설 공사비 98억 4,400만원, 아중지구 감소환지 교부금 153억, 아중지구 택지조성사업비 64억, 평화지구 택지조성사업비 1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4억원, 이자수입 4억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전자교통신호 체계 시설비 6억 9,3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신축 공사비 9,3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비 4억 5천만원과 운수 관계자 해외시찰 경비 4천 5백만원을 감액해서 남은 예산 4억 8,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의 규모 변동없이 인건비에서 6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6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아중지구 아파트 건설 등 219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도 아중지구 분양 아파트 건설비 150억 3,900만원, 평화동 공동주택용지 매입비 43억 4,800만원,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47억 9,700만원, 하가지구 선수금 상환금 6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삼천2택지개발 사업비 12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 8,7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모두 10건에 5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겠습니다.

3.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이재천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문희주 사회산업 위원장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오정례 의원 외 10인의 제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주시여성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과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 결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여성의 문제에 끝까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 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 보다 완벽한 조례안 성안을 위해 자문을 구하던 결과 수정안을 내게된 것에 대해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 조례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사회, 가정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대 취지에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을 조례안으로 입안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8조 기금의 조성 사항중에 2항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의 조항이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중 제5조에 명시된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조항에 저촉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정의 범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내용은 본 조례안이 여성발전기본법의 일부를 준용하여 마련한 조례라 할지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촉되는 부분인 본 조례안 제8조 2항 즉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의 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동의하는바 입니다.
  물론 이 수정안은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오정례 의원님과 또 사회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성발전을 위한 전주시의 보다 확실한 정책 지원을 담보해내는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보충질의, 토론을 구별하여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의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 조례안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우선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그 지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작년까지만 해도 3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YMCA에 7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예방치료센타에 5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 73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농촌여성 능력강화를 위하여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지부에는 이 단체가 굉장히 여성단체로서는 각광받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2,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성정책기금조례안에 보면 거의 반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꾸 조례안을 만들어서 따따불로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만들어놓으면 무엇합니까. 집행을 해되지.
  그래서 우리 전주시말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 일반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만든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조 2항에 여성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주부도 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분이 대체 여성지도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고 여성지도자들의 해외, 국내연수에 지원을 한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몇분의 여성들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 그대로 재원이 부족한 전주시에서 연거푸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한 모든 전주시 주부들이나 많은 분들이 100%의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모든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잘하고 소리지르는 여성 몇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있는 가능성있는 이런 조례안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이희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전주시소재 여성단체지원금 현황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셨습니다마는 이희수의원님의 1년에 살림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몇백만원 규모로서 전주시 여성단체들이 전주시자치단체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고 저는 먼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상당히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금방 몇가지의 단체의 성격, 활동들을 이희수의원님께서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성폭력예방센타 내지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그런 단체들이 무슨일을 하고있는가 까지 다 파악이 되셨을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사실 전주시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그런 역할 들을 자원봉사로서 일을 해주고 있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문화부문, 환경부문 그리고 성폭력부문, 가정문제부문 그리고 기타 많은 부문에서 그 여성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회비를 내가면서 후원금을 모금해 가면서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그 여성들이 그 여성들의 노력과 희생과 봉사로서 전주시가 시민사회로 더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수의 전주시의 양식있는 인사들이 그 단체의 후원행사에서나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늘 감사하면서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여성단체들이 전주시에서 모든 환경문제들을 그리고 교육, 문화의 그런 부문들을 책임져가는 과정에서 1년에 500만원, 900만원의 예산지원을 전주시에서 받는 다는 것은 너무 약소하고 그 활동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예산에 훨씬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저는 늘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 온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사실 여성단체지원의 부분은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 부문이 조금이라도 더 반복이 된다면 저희 전주시에 있는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성이 되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성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단체를 이끄는 헌신적인 사회의식이 투철한 여성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시간 시민단체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여성들, 일하는 여성, 활동하는 여성들, 공익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는 여성들의 굉장히 열리고 트인 그러한 만남을 저는 기쁘게 누려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많은 부문 시의회에 와서 여러의원님들에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후원을 자신있게 권하고 또 부탁드리는 1년 반동안에 저의 의회활동이였던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조례를 통화시킨 다른 기초의회의 사례가 있느냐하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지난 3월 유성구의회에서 2년동안에 걸쳐 9억원의 예산을 기금으로 마련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뿐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광주시에서 이 조례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한다고 했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우선 반대토론에 앞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그러나 소신있는 의정생활을 하기위하여 분명한 저의 태도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상정된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된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상정할 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기부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 어떤 의원이든 그런줄 알았습니다. 임시회 회기중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기부금은 빼고 조례안을 상정한다고하니 의아하지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기금 조성인데 기부금을 빼면 의의가 없지않습니까. 기부금이 없는 기금을 어디에서 조성을 합니까. 그래서 저 역시 생각할 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조례안이 그대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회할 것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기부금이 없는데 기부금을 받지못하는데 어떻게 기금을 만드느냐? 모든 의원들 자체도 명칭 자체가 기부금에 의한 기금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철회할 것을 여러분도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 이 문제를 알아본 결과 기부금 뒤에는 이미 시에서 출연금 1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예산을 진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앞서가는 행정이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도 되기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1억을 배정했다는 그 자체는 행정에 의한 의원들이 놀아나는 결과밖에 않되었습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필요한 것은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한다 무엇을 못한다 꼬리는 내리는 행정에서 어이하여 이런 큰 배려를 했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기부금없이 조례안 통과를 연속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시에서 주려는 1억 그리고 연차적으로 5억의 예산을 만들기위한 뒤에 숨은 말그대로 아리송한 이런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의원님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기부금없이 기금을 만들어 하겠다는 조례안을 이런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보내는 것을 제가 또박또박 한가지씩 지명을 했지만 진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기금을 뺀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95년도까지 60만원씩 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궂은일 좋은일 각종 행사등 일선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분들의 지원금은 삭감한 상태이며 얼마전에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올라간 버스비에 비해 밑으로 내려가는 노인들의 회수권삭감문제등 이런 상태가 놓여있으며 각 사회단체에는 지원금을 보조하지 못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지도자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두고 봐야지 않겠느냐 광역시를 빼고 각 시군에서 진행되어서 그대로 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 지도자및 여성교육 국내외 연수 교육 지원 여성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재력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집에서 알뜰히 살림하는 가정주부들은 아직 그 단계에 서지못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주부는 쓰레기 봉지가 작은데 돈천원을 아끼기 위하여 쓰레기를 더 집어넣다가 터지니까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우리 가정에서 소리없이 묵묵하니 일하고 있는 우리 주부들에게나 저희 집사람이나 이런 분들 가슴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주부들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전주시 전 주부들이 마음에 닿는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만든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하여 전혀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해 놓고있는데 수정안이 이제서야 또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갖추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야지 그때 제대로 갖추어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1조 2항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투표할 것을 의장에게 동의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은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결과 몇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렸고 오늘 이재천의원외 13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수정안을 올리게된 경위는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에 의하면은 기금 조성 법률 62조에서 정부만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에서야 회신이 급하게 왔습니다. 원래 원안대로 이안을 본회의에 상정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늦게 정부에서 공식적인 회신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엊그제 정무2장관이 전주에 내려오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전주시등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중 일부 항목의 기부금품 조직 금지법에의 저촉논란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문제를 정무 2장관이 명확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무장관의 말이고 정부의 공식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이 조례안이 위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올렸다는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에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오정례의원이 지난 130차 임시회에서 시장께 질문을 했고, 양상렬시장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다음부터 기금을 모집해서 연차적으로 3년간 모집을해서 그 이자로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의지, 정부의 의지 또 우리 전주시의원 몇몇분의 의지, 또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관계법규나 이런 문제가 전혀 하자가 되고있는 사항이 없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 법률적 검토를 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민의 반을 차지하고있는 30만 여성문제에 관한 첫 조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표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표결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따라 이재천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의원외 13인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를요구했다고하는 의원있음)
  그렇습니까. 잠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희수의원께서는 표결을 선포한 후에 표결방법을 말씀해주셔야하는데,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론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결방법을 물었어야할것아니냐는 의원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론을 종결한다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봉 3타를 마친후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관한 조례안에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의사봉 3타를 했습니다.
  또 이희수 의원이 또 토론중에 표결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이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표결을 선포했습니다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한 후에 의원님들께서 표결의 방법을, 표결의 방법은 무기명으로 제출하지않는한 회의진행법에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와서 발언해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전번에 강길구 전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의원이 알아들을수 있게끔 의장께서는 표결과 모든 것을 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된점과 잘못된점은 분명히 짚어서 해주셔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41조 2항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찬반할 것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다시 제가 신상발언에 의하여 의원께서 상정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줄 것을 의장님에게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희수 의원에게 다시한번 양해를 올립니다. 지금 표결해서 지금 찬성반대의 표결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은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이아니고뭐여」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방금 이희수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회의는 회의대로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할것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이재천의원의 수정안에대한 동의자를 물었습니다.
  분명히 물어서 아마 수정하는 것은 통과를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찬반에 대한 투표방법을 또 해야 의회의 의사진행에서 옳은줄 저는 알고 이제까지 의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실수한 것은 분명히 의원들한테 실수라고 단정을 하고 이에대한 것은 투표 방법을 물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제 의사진행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31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매일 회의규칙 준수에 관해서 지켜지지않음으로써 원활한 진행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관계의원으로부터 절차를 미리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에대한 절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희수 의원한테도 이런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발의하신 오정례 의원한테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회의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많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진행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적법한 절차를 미리 사전에 예고를 올렸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다시 표결했습니다라고 기회를 또 드렸습니다.
  다시 표결이 끝난뒤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장께서 바로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해주십시오그렇게」하는 의원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하는 의원있음)
  (장내소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제2조2항에 의해서는 다음에 지적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하는 의 원있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심영배의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무거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로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표결방법에대한 동의를 제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께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표결로 들어갔을때 표결에 원칙은 일단 기립이나 거수입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원안으로 제시된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으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다 해가지고 수정안에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고하는 의장님의 말씀에 일단 동의를 저는 표합니다. -회의진행에 모순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비록 토론상황에 있었지마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선포할 때 이희수 의원에게 물어서 토론시간에 표결방법을 동의했는데, 그 동의를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에 정식으로 성안해서 제출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좋았을텐데,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안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에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하고 그것을 상정했고,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모순은 없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에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회의규칙 다음조항을 또 보면 이제 표결결과를 놓고 찬성 몇, 부표 몇해가지고 망치를 두드리기전에 이의를 물어볼 것 입니다. -의장께서- 그때 또 의원은 이의를 제출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를 또 제출할수 있는거예요, 이의가 없을때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이건 제 식의 해석으로써 상당히 저도 어렵습니다만 표결결과를 망치를 두드릴때 이의가 없다고 생각될때에, 중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장님께서 아까 모순없이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도 생각할수가 있고, 그 이의에 대한 경청에 기회를 갖는것도 선택할수 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의제일수록 전주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저는 단 한가지만 의장님의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들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그리고 나서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언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사실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어떤 신상에 입지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안에 대해서 기립표결로 하고자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습니까" 라는 주문을 한 번 했어야만이 당연한 회의진행 방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토론에서도 이희수 의원님께서 그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의사표시를 기립이 아닌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한 번 물어봐 주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반대토론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주문을 한 번 했어야 옳지 않는가, 그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회의방식에 대해서 이시점 이후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립 표결이 아닌 비밀 기명 투표로 했으면 하는 본의원에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질의시간이나 토론 시간에 표결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표결시간에 표결 방법을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토론시간에 표결방법까지 말씀을 해서 제가 말미에 그랬습니다. 표결방법은 표결시간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실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표결을 선포 했습니다. 또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무기명 투표방법을 원하는 사람인데,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이희수 의원쪽을 바라보면서 표결방법을 선포했습니다라고 또 물었습니다. 또 물었는데도.
  (「표결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랬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하고 또 다시.
  (장내소란)
  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야 별다른 효과도 없고, 간담회를 열어도 이방법이 바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20인, 반대 7인, 기권 1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이재천 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천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경청안하시고 다음에 이의를 제기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경청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위원회 안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의원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예 나오시죠.

오정례 의원   오정례 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진호   의원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여러 가지로 이안이 사실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고, 본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되었기 때문에 의안 발의자로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아래 약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례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 정회는 표결선포가 들어 갔기 때문에 저번 임시회때도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하기 전이잖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제가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 보고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고 말씀중에 좌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못들은 의원이 있길래 또 다시 못듣고 발언하실 의원이 계실 것 같아 또 다시 두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에 경청을 해 주시고 회의 진행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회의진행법을 준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 산업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표결 방식이 아니고 사회 산업 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때는 회의 진행에 경청하지 않고 옆의원과 대화를 하다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의를 다니까 회의 진행에 차질이 옵니다.
  회의진행에 경청하셔서 무슨 발언을 하는가를 경청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찬성하시는 의원님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안이 아닌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하고 두번 반복 했습니다. 그런데 기립을 하고나니까 다시한번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 되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균 의원님, 지금 표결 결과를 발표할 순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전주시 회의 규칙에 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재균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0인중 찬성19인 반대 7인 기권 14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