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6일(수) 10시 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이충하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의원징계요구의 건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기에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3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산적한 시의 많은 현안에 대하여 중지를 모으고 힘써 해도 모자라는 약 3개월동안의 의회 공백을 메꾸기 힘든 시점에 일부 의원으로부터 본의원이 지난 3월 20일자 제133회 임시회 첫날 4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시의회의 위상추락과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아주 모호한 내용으로 징계요구를 당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적시해보면 첫째로 시의회 연수와 산업시찰로 말미암아 우리 전주시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것처럼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사유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당시에 회의록을 면밀히 여러차례 읽어보았으나 본의원의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때 우리 시의회는 연수와 산업시찰을 꼭 다른 도의 시에서 즉, 외지에서 했어야 했느냐는 말일 뿐입니다.
  물론 저도 지난 2월의 연수에는, 경주와 부산으로 다녀온 연수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의원들께서는 흔히 연수라는 구체적 내용은 제가 오늘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정도의 연수에 그 많은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우리 도내나 전주시의 장소에서 보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해 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연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계획도 미비해서 의원과 직원을 분리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의견들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인사가 인사에 문제있다, 시설이 부실이 많다, 기강이 문란해져서 공금이 유용된 흔적이 나타났다,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있다 이런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때 또다시 3월초에 산업시찰 계획이 충주로, 수안보로, 천안으로, 수덕사로 잇는 그런 계획이 되고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제 뒤에 계시는 의장님과 여기에 위원장단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지금 산업시찰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야 맞다, 현시점에서는 부적합하니 연기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냈고, 또 본 기획경제위원회실에서도 연수를 다녀온 뒤에 얼마나 되었는데 또 외지로 산업시찰을 떠나야 하느냐 시기가 좋지않다 의회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회는 집행부의 잘못 못지않게 자체적으로 조그만 잘못된 결정이라도 혹시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주민대표 기관이고 주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입니다.
  주민을 바라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더 정진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한 의회가 더 잘되고 분발하자고 한 발언을 그런식으로 매도한 것은 안되죠.
  그리고나서 지난 3월초 산업시찰에 25분 정도가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발언중에 분명히 적은숫자의 의원이 참여한 것을 봐도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를 다시한번 생각케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적은 숫자의 의미는 의원들이 과반수의 개념을 놓고, 참석여부를 과반수의 개념으로 놓고 한 발언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 전체의원이 45분인데 그중에 20분이나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비교의 의미에서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의 의사를 좀더 수렴했으면 그래서 의원전체가 참여하고 알찬 산업시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결정이 위원장단 회의에서 단순 결정되고 그 다음후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결정방식으로는 의원 전체의사를 수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원 전체 간담회라도 개최하여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후반기 원 구성후 지금껏 의원간담회 한 번 열린적이 없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체 의원의 뜻을 집약해보자는 의회의 보다 바로섬을 기대하는 말임을 속기록의 앞뒤문맥을 살펴서 읽어보신다면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항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의장을 비롯한 의회직을 맡으신 분들이 파장분위기를 연출해 가고있다고 한 발언 부분과, 3항 벌써부터 후반기 대선이 우리의회와 연관지어야 합니까라는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회직 의원여러분들이 '97년말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우리 의회의 행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수차례 말해가지고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의원님도 그 소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의장께서는 '97년말 대선을 이유로 후 전반기 의사일정과 행사 등을 마무리짓고 싶다고 말했을때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산업시찰만은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운영계획에는 하반기에 잡혀있는 연수와 산업시찰을 앞당겨 시행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먼저 위원장단에서 결정했고, 그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실행했지 않습니까. 또 하겠다고 서신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아직도 주장하지만 우리 의회는 정해져있는 정기회와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하고 안할수도 없는 일들이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개원 후 거의다 지금까지 하반기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연수와 산업시찰 등은 하반기에 개최되고 지식과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왜 유독 올해만 앞당겨 실행하게 되었는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코 대선은 대선이고 우리 의회가 해야할 효율적 일정은 따로 있는 것이다라는 뜻의 표현이었을 뿐 과연 꼭 앞당겨 실행하는 결정과 실행을 했어야 했느냐는 자성을 촉구 상기시키는 되묻는 어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차이일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4항의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했는지 의문이다,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지않는다면의 발언도 의문법으로서 제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비운영위원회 의원으로서 궁금한 것에 대한 의문의 표시로 전 발언자의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도 없는 위원장 간사회의에서 결정되고 추후에 운영위원회 회부 결정된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운영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의원 의견의 수렴의 장으로 가질수 있는 대안으로 전체의원 간담회라도 활성화 시켜서 의회운영의 전부를 책임짓는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느낌과 해법을 제시할 때 사용한 표현과 발언의 기법으로 기정 사실화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가 이런정도의 의회가 보다 바로 서보고자하는 한 소속 의원의 발언을 전후 문맥의 분별없이 꼬투리 잡듯이 그것도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이후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으며 지금까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의원여러분모두의 발언도 집행부의 반발로 감당하기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잡자는 것과 의회의 혹시 잘못된 점을 바로잡자는 발언이 어떻게 다른 잣대로 재여져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라는 집단의 성원으로서 단체가 나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은 또다른 의견에 의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대응은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4대 전주시의회 이후 지금까지 의회활동에 있어서 가급적 부끄럼없이 행동하여왔다고 자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독 많은 분들과 의견을 달리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대응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 통로를 통하여 전달될 의사가 무시되고 전체 간담회도 열리지 않고 의사전달 통로로 개설된 유일한 4분발언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좀 했다고 징계 운운하면 4분발언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품위유지는 실제의 의정활동에서 되는 것이고 제 발언자체는 전체의원의 품위는 물론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이런 사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당당히 대응하겠습니다.
  아무일에나 징계 운운하는 일부 엉뚱한 생각들을 그렇게 해서 그저 묵묵히 버릇들이려는 행동에 저는 과감히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회가 바로선다면 그것으로 저의 모든 피해는 감수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다시한번 저의 발언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여주시고 이번 사태가 어떤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가늠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의회자체나 민주화와 다양화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 역시 지방의회의 발언 언로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듣기싫은 소리 막는다고 생각해낸 이런 행위들이 묵과되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저처럼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태도를 기대드리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적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끝으로 의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확인해 보고싶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장께서는 '97년 의회운영계획을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후반기 대선과 연계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운영 의회일정 결정이 위원장단 회의후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그 절차가, 사실상 위원장단 회의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운영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시간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이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위한 발언으로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않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는 의사일정 제1항이 시정에관한 질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항으로 전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항으로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본 징계요구의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확정상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3일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서 특위구성인원은 총 15인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건을 발의하신 이충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본 징계특별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총 10인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은 2인씩으로 하기로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의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징계요구서를 회부할 위원회가 결정되어야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하는 의원있음)
  뭔 말씀입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질의요?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질의시간이 아닌데요?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이의라고 받아주세요)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고 방금 의장님께서 이 특위는 반드시 구성을 해야된다. 특위가 없으면 심사할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징계요구가 제출이 되었을때 징계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은 논의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냐면은 금번 특위구성안에 관한 준비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의장님 말씀처럼 발의가 되면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거든요.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소수의견이 나와있습니다. 소수의견 두가지가 소개되고있는데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하고 그다음에 징계여부를 따진다는 것이 불합리 하므로 이정도에서 접어두자 이런 소수의견이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논의를 했는가, 제가 받아들여지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와같은 선결문제, 징계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까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그 여부를 심사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수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답을 주신후에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 각 자리에 징계위원회에 관계되는 서류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올리면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 3항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서 지금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는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고 또, 징계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꼭 징계가 100%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징계자격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있다라고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격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명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종헌 의원, 임종환 의원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여성규 의원, 강한규 의원을,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김봉기 의원, 이재천 의원을,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최태호 의원, 오정례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희수 의원, 이재균 의원 등 이상 10인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0인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되어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금일중으로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징계요구의 건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하오니 동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될수 있도록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내일의 동량인 완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단체방청을 하고있습니다.
  방청을 환영하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6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질문당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잡 다난한 시 행정을 책임 담당한 양상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협조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날로 변화하며 앞서가는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요즈음과같이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문제가 신문이나 뉴스에 혼재되고있는 이때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성이 있으며 획기적인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중앙시장은 1980년도에 시장현대화 계획에 따라 공설시장을 폐지하고 현대 시공중인 여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1988년 1월에 헛점 투성이임에도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17년동안 수십 기업체와 수백명의 상인, 수천명의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시책을 원망하며 통곡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시장은 지금까지 시장개설허가 없이 무허가 운영되고있음에도 관계관청인 전주시는 업무보고조차 제외하면서 언제까지 방치상태로 영업을 계속할 것이며 치외법권이란 허물은 언제 살아질수 있을 것인지 이에대한 해결 대책은?
  둘째 시설공사 당시부터 소방시설이 미급으로 인해서 소방당국은 9년동안 41차례의 공문만 오고갈 뿐 '96년 1월 중순에 상가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 세체가 전소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목견하면서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과 대형화재를 불보듯이 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방지대책과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셋째 그동안 재산관리를 가진 번영회원 170명과 영업권을 가진 상가협동조합원 380명의 관리 이원화로 오늘까지 수많은 투서와 진정, 고발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방관하면서 이에대한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의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기타 문제점이 많으나 양상렬 시장께서는 번영회 고문변호사와 제2대 번영회장으로 선임되어 누구보다도 중앙시장의 문제점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상가상인및 시민과 정가의 여론까지 빗발치고 있으니 입주상인이나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용자인 시민들의 손실과 예기치 못한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과 행정의 맹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가지고 밝은 시정을 할 수는 없으신지 이에대한 '96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일보에 중앙시장 긴급진단과 '96년 10월 19일 제129회 임시회 4분 발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일선 행정 쇄신과 시민정신을 함양할 복지동사무소 현대 신축에 대하여 첫째 120회('95. 11. 8)임시회시 일선 행정쇄신의 일환책으로 서울시, 부산, 대전, 광주, 청주시 등 대도시에서 새로 짓는 동사무실은 물론 기존 동사무소도 개축하여 종합 복지동사무실로 각종 교육장, 예식장, 독서실, 경노당 등 다양한 복지문화시설을 갖추어 주민위주의 행정추진을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각종 사무실, 수퍼까지 대여해 주어서 세외수입 증대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자료화 제안으로 전주시도 '94년까지 동당 10억원씩 투자하던 것을 1개동에 15억 내지 20억 여원까지 증액 계산하여 종합복지동사무실로 신축토록 특수시책으로 의결 추진한바 있으나 현재 몇 개 동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신축활용하고 있으며 5억여원을 낭비 위배한 동은 없는지 어떤 조치를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96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97년도에 5개 동사무실에 100여억원을 투자하여 선진동 종합복지동사무실로 신축 설계해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고 안일무사하게 건평 450여평에 동직원등 25여명만 호화행정 집무실만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지시한 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대한 '95년 10월 26일 '96년 4월 7일자 매일경제신문 동사무소 종합서비스 센타 탈바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95년 9월 1일 동 통폐합으로 폐동된 5개 동사무실을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의 진정및 다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및 수차 협의한 바 있으나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그간 시설물 관리 부실로 화재까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상태에 있을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제5대 시의회 상반기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항시 시민들의 목소리와 진정과 현지조사및 불철주야 연구검토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신중히 시정질문한 후 집행부의 답변에 따른 실천을 고대하는 중 책임자의 이동과 일부 안일무사한 근무자세에 의한 무한정 지체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고 실망하는 딱한 사정이 많은데 이에대한 첫째 제121회('95. 12. 7)정기회시 전 시민의 숙원사업인 전주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서울 한강이나 충주천 등 고수부지와 같이 정비키 위하여 1단계로 자전거 도로 2억원, 산책길 5천만원을 '96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뒤에 연중 관계관과 수차 협의 추진중에 갑자기 연말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가 있는데 이에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둘째 중심도시권의 도로 시설지구 주민들은 항시 40년, 50년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개인 재산권을 침해당한다 하며 원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의 시설확장및 불가능지역을 일제 조사확인 및 여론 수렴한 후에 도로시설 해제방안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어느정도 되어있으며 언제나 시행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97년 3월 21일자 한국일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검토를 한 번 보셔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제128회('96. 9. 13)임시회시 각종 광고물 관리및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늘푸른 전주시 조성의 일환책인 시책사업을 본 의원과 우리 내무위원들이 해외연수한 방문 결과 수범된 사업을 전주시에 접목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받았으나 '97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었으며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답변보기]
  넷째 [질문] 이제 세계화 국제화 경쟁속에서 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매년 해외연수 증가에 있는데 '96년도 해외연수예산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128명을 연수한 바 있으나 연수결과보고 평가에서 시정시책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추진실적과 '97년도 해외연수 계획과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면 시장께서는 요청하여 주시면 이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후배의원 여러분!
  진짜 오래간만에 이자리에서 여러분과 상면하게 된 것이 얼마만입니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의견이 대립되어 국회를 열지못하는 것을 봤지만 시에서 통합문제 및 인사문제로 인하여 70일간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본분을 상실하고 시의 행정만을 바라보는 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본의원은 뼈아픈 상처를 받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전주시 행정 매스컴과 신문지상에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빅 뉴스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은 관심을 많이 가졌으리라 믿으실 것입니다.
  시장의 측근인 모 장과장이 점수를 조작하여 승진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제출하고 모 사무장이 시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잡히고 동민에게 현찰을 만들어 사업에 투자하여 파면되는 등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그대로 이 자료를 조금후에 보이면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상이 요즘처럼 땅에 떨어진 일이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60만 전주시민이 충격적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이자리에 올라와 시정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지만 의원의 본문을 살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 개인아닌 지역구 대표로서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 및 부시장, 각 실국장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 의원들의 질타를 뼈깎는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비젼을 제시하여 의회와 행정과의 마찰을 해소하므로서 원만한 전주시의 열린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항상 시정질문때마다 현장사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자리에서 열마디 말보다는 한 번 직접 사진을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현 집행부가 빨리 느끼고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계시는 방청객이 빨리 알수있지 않겠느냐 해서 항상 저는 즉석에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 남부시장 소방서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이 남부시장에 28년동안 꿋꿋히 서있으면서 사진을 잘 보시면 아실테지만 지게에다가 짐을 몽땅 지고가다가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노인의 짐지는 모습이 바로 저희 남부시장 소방서 올시다.
  자세히 조금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에계시는 집행부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남부시장 소방서는 1969년 5월 30일 신축되어 만 2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속에 남부시장옆 하천부지에 세워진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에 그 건물자체도 낡고 부식되어 언제 허물어질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주시장으로 되어있고, 만약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장께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건물은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28년이 다 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어 미리 사고를 예방하시고 사전에 이전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건물자체가 낡고 부식되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빠른시일안에 이전하지 않으면 올여름 장마에 기둥에 충격을 주게되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될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본의원이 한 번더 강조하자면 소유자는 전주시장이고 사용자는 전주소방서장으로 사용자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2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95년 12월 6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재사용허가를 받아 남부소방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1년까지는 시에서 소방서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2월 1일부터 광역단체로 인하여 업무가 도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자리는 그대로 해서 업무만 관리를 할 뿐이지 모든 것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도 잘 모르실 테지만 건물대장도 전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도 전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붕괴되어 대형사고가 일어날때는 우리 전주시가 전체 책임을 져야된다 이겁니다.
  현재 공직자 자체도 소방서는 우리가 관여하는게 아니다. 도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시는 시장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전하시어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그 자리에 일부를 복개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민의 토종시장을 만들어서 남부시장 활성화를 조성하고 옛부터 우리가 찾던 그곳의 명맥을 유지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완산공원 관리 및 훼손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또한 얼마나 완산공원이 죽어가고있는가를 생생하게 이자리에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60만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한복판에 엄청난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일요일이면 등산을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찌하여 완산칠봉에 등산을 가지않아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를 한 번도 체크를 안했는지 실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서울의 남산은 완산칠봉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며 1,200만 서울시민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도시의 빌딩속에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 서울시가 특별관리를 하고있으며 또한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수백그루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나무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명산인 완산칠봉은 어떻습니까?
  이 소나무를 자세히 보면 100년, 120년된 아주 좋은 나무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잡초만 무성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산란하게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수종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뒤에 정확하게 보시면 전주시내 한복판에 이런곳이 있는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시장님! 사진을 보시면서 잘좀 눈여겨 보시고 과연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곳곳이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어 만약에 50mm나 60mm의 비가오면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나기가 10mm나 20mm가 오면 투구봉으로 올라가는 길과 공원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물바다가 되어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고 조금 심하면 산에서 밀려오는 물이 완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흘러들어가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나무는 고목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관음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리산이나 설악산에서 볼 수 있는 죽은 고목이 곳곳에 쓰러져 있으나 누구 한사람 치우지않고 그대로 방치되어있으며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려있 고 의자가 파손되는 등 공원 군데군데는 허물어져 말 그대로 죽어가는 공원임을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진공원에는 작년과 올해 50억원을 투입을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있으며, '97년도 녹지공원 계획을 보면 그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이 16개소등 예산이 35억이 이미 배정되어있으며, 거마공원, 화산공원 등 많은 공원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의 명산인 60만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고있는 휴식공간인 완산칠봉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등산한번도 안하셨습니까.
  먼산보다는 가까이있는 이웃산을 먼저 다녀보고 그다음에는 먼산을 가야지 내밑에있는 시내권에 있는 산이 죽어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악산이니 대둔산이니 먼산만 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현 집행부 죽어가는 나무들을 분명히 살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후세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오직 물려줄수 있는 것은 자연을 살려서 보전하여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곧 재산입니다.
  늦는다고 생각할때가 시작해도 늦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완산칠봉을 살리기 위하여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 죽은 나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무를 연차적으로 심어 새로운 완산칠봉을 조성하여 60만 전주시민에게 건강한 휴식처를 제공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전주시청 인사에 대하여, 실은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지만 인사를 해서 조용하게 잘만 넘어갔다면 집어야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고 모든사람의 지탄을 받고 30여년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았던 훌륭하던 국장급이 사표를 내고 떠나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성실한 의무를 다함으로서 크게는 이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작게는 시민을 위한 행정봉사로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이 이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관청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서 성실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자기 인사기록을 평점조작하여 인사위원회를 통과 국장 및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 승진하여 의기양양하니 이나라의 공직사회가 어디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사위원장, 시장 두분은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계셨기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까.
  지금 전주시민이 행정관청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아십니까? 믿지를 못해요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리고 한평생 시에 들어와 직원으로있으면서도 평생을 빽줄없고 뒷줄이 없어서 까만머리에 들어와서 평생을 봉사하고 흰머리가 날때까지 주사라는 딱지한번 못떼고 정년장으로 떠나는 많은 사람이 이런 현실을 보았을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으로 배치되어 각 오지동으로만 두루두루 돌면서 궂은일 나쁜일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은 흘렀건만 높은 사람 눈에한번 보인일도 없고 이리저리 세월보내다 보니 오지동에서 지내다가 시청, 구청 자리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정년을 떠나는 공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많은 3천여명의 전주시 공직자들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 않는한 우리 행정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깊게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인 심영배 의원께서 황희도 총무국장에게 모 과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답변서를 제가 받아보고 다시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점수를 전총무과장은 교육이수 통보공문에 선열싸인을 하고, 인사실무자는 교육이수통보 공문에 의하여 교육평점에 5점을 가산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총평정점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평정) 92.32점이 됨에따라 승진 후보자 순위가 2위가 되었음. 대리교육 이수점수 2.5를 제하면 89.82로서 승진순위 3위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경위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점수가 5점이기 때문에 인사평점을 가산하는 행위는 오직 교육이수통보 공문을 근거로 공무원이 상하간에 공모없이 단순 사무처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무처리에 불과한데 감독소홀하나 제대로 하지못해서 30년을 몸담았던 시를 떠나는 그사람에게 총무국장으로서 감독만 철저히 했었던들 이런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판인데 단순 사무처리로 인하여 이사람이 떠나야 되냐 그겁니다.
  분명히 총무국장께서는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징계 및 감봉을 받은 이 서류를 보면 실로 크지않는 것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떠들러 본 결과 감봉이나 직위해제니 이런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은 당해야 되고 위에있는 높은 분들은 징계가 없습니까, 감봉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처리를 해서 '97년도 인사기록에 남아있는 징계라는 이것을 분명히 올려서 본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다음 시정질문에 또나와서 이 문제를 들추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뭣하는 곳입니까. 부시장께서 인사위원회를 주관을 해서 장과장을 승진시키는데 있어서 밖에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거짐 조작이 되었었다,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풍문만 듣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일이 있었다면 부시장이 이자리에 앉으면 안되죠. 밑의 직원 같으면 벌써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게 보고를 할 때 알면서도 올렸는가 모르고 올렸는가를 이것은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시장에게 올렸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그래서 올렸다면 직무태만으로 분명히 부시장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일보 3월 15일자를 보면 관련된 인사가 세명이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세사람이 어떤 분이 관련되었는가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왕 일이 터졌을때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됨을 사죄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하 부시장, 각 실국장은 부끄러운 점이 없어요. 옛날에 시에 들어와서 볼때나 지금 볼때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장께서 인사위원장이 이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시장님에게 올렸다면 본 자기의 일을 다 했고, 만약에 그 소리를 안하면서 살짝 올려가지고 싸인을 받아서 승진을 시켰다면 분명히 부시장이 책임을져야 됩니다.
  만약에 부시장이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오른팔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승진을 시켜서 내보냈다면 직권남용이 맞습니까? 제가 법조인 앞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장께서 고쳐주시고 모르는 소견으로는 직권남용을 하므로서 전주시와 전주 60만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며, 관선시대 같으면 전주시장이 다시한번 또와야 되는 이번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망신 망신 하면 여기망신 저기망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잘 사건처리가 되어서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지않고 인사위원장이 올려준 대로 승진을 시켰다. 그렇다면 분명히 한달 감봉이라도 먹어야죠.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9급, 8급은 징계를 먹고 감봉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3천명의 전주시 공직자는 누구를 믿고 따르냐 그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나부터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부하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먹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체육관리소장 승진에 대하여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또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97년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대하여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의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고 말씀 올리고 다만 질의나 보충질의,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출신 최태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의 하나인 주민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가 공공성을 망각한채 시정을 수행한 지역편중 지원에 대해서 사안들을 질문코자 하오니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시계획이란 원래 인간의 주거와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여 인간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이상적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합의가 없고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채 일방통행식 관치행정속에서 지정고시된 소방도로는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이 주민의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피해만 입히고 있는 현장을 금방이라도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전주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신시가지 지역에만 수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이는 청약안내문이나 또는 TV나 신문광고만 보더라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옥상에 올라가셔서 시청뒷편을 살펴보시면 잘 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둬도 괜찮을는지 혹 시장께서는 시장직무실이 오거리만 바라보이기 때문에 시청뒷편을 잘 모르신다면 본의원이 다시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소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소로는 뒤로 미루고 대로를 먼저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같은 구상은 인명을 경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 뒷편 서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을 둘러보신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중노2동을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미개설 소방도로는 언제 어떠한 계획으로 개발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설 소방도로 계획선상에서 밀집되어서 살고있는 일부 주민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약 150m에서 200m까지를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질문] 전주시 42개동중에서 중노2동을 여성 전담동으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선정된 시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중노2동을 여성 전담동으로 만들어서 시행한 기간이 무려 20개월이 넘게 시범을 거쳤다면 보다 규모가 큰 동으로 옮겨서 여성 전담동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장기적인 여성발전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 담당국에서는 여성 전담동에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노2동에는 여성공무원이 동장, 사환, 전산원을 포함해서 11명인데 같은 기간에 두명이 출산을 해서 - 다시말씀드리면 공무원 두사람이 애기를 낳았다 그말입니다. - 두달동안의 공백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주었고 똑같은 기간에 동 근무 의료보험조합 여직원도 출산을 해서 세사람이 출근을 하지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세사람이 줄었다, 없었다 그말입니다.
  만약에 다섯 공무원이 애기를 안낳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노2동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여성발전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우수한 행정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 25분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에 앞서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에서 부시장과 사회환경국장이 새봄맞이 청결운동 추진대책 유관기관장 회의로 인하여 금일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의장은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이를 허락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3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많은 노고를 하고계십니다.
  오늘부터 사흘동안 있게될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정책적인 대안과 우리 시정에 바라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다른 간부들과 같이 나누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부들과 같이 나누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중앙시장은 1945년에 공설시장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현대화를 위하여 '78년에 사단법인 전주 중앙시장 번영회를 설립하고 시장부지 69필지 3,500평에 지하 1층과 지상 5층, 연건평 9,955평에 복합상가를 88년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시장은 지하1층 지상 2층인 연건평 7,500평으로 점포는 763칸, 지하 1층 144칸, 지상 1층 357칸, 지상 262칸으로 건물 준공후 개인들에게 모두 분양을 했습니다.
  적법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치되고있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공회사의 잇단 부도로 사실상 채무청산의 작업만을 하게된 번영회와 그다음에 '90년 5월달에 입점상인 380여명으로 설립된 상가조합이 서로 상가운영권을 경쟁적으로 독점하려고 다투어 왔습니다.
  '90년 8월 1일날 번영회에서 시장개설 허가를 신청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 점포의 개인 분양으로 점포소유주의 시장개설 승낙 동의서가 구비되어있지 않았고, 공동시설인 지하주차장이 개인소유로 청과물 시장이라고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매장내에 교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가 약 49억원 정도 당시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관리 주체가 번영회와 상가조합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어느 단체도 개설허가를 받아낼수 있는 주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체매장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직영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고, 다만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으로서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조합원이 있습니다만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시장개설의 지위승계자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번영회나 상가조합 혹은 제3의 다른 단체가 나와서 우선 법인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구비한 뒤에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밖에 필요한 법적 시설을 모두 갖춘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시장개설의 지위승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미흡으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중앙시장은 소화설비, 경보,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위험물설비 등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현재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완산소방서에 소방시설 시정보안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 몇차례 진행중이었고, 완산소방서의 소방차 1대와 소방관 2명이 24시간 365일 상주하면서 화재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번영회와 상가조합간의 관리권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앙시장의 해결방안입니다.
  '90년 8월달에 번영회가 제출한 시장개설허가가 요건미비로 반려된 뒤에 번영회와 상가조합이 관리권에 대한 분쟁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있어서 우리 전주시는 '97년 3월 24일까지 약 20여회에 걸쳐서 이 두단체간에 이원화된 관리기능을 단일화하고 필요한 법적 시설등을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을 수있도록 조정하고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번영회에서는 현재 점포를 임대 운영하고있는 입점 상인들이 관리차원에서 보완시설을 해야한다, 또 상가조합에서는 시장상가 점포주로 조직된 번영회가 보완시설을 해야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협의를 통해서 번영회와 조합이 단일화되고 중앙시장이 정상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중앙시장 현대화를 할 때에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 상가의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특별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상인들 단체가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개입해서 조정 중계를 지금 시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두 단체가 서로 합의를 하거나 제3의 적법한 단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우리 행정관서로서는 달리 처벌을 하는 것, 형사처벌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적법화를 시키기 위한 강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상가의 문제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사회지도력이 필요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종합 복지동사무소 신축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과 '96년 2년동안에 동사무소 신축은 7개였는데 예산형편상 종합복지 동사무소로 건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태평 1동 사무소는 3층 회의실을 동민들이 예식장으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축을 했고, 오는 4월부터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97년도에 신축 추진중인 동사무소도 7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여건과 동사무소가 위치하게 될 그 주변의 지리적 환경상으로 종합복지동사무소로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있는 인후 1동사무소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되어서 건립중에있는데 장래 종합복지시설로 전용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증축을 대비해서 기초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예산부족이라는 사정을 핑계로 해서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지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당해 동사무소의 주변여건이 복지 종합동사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상의 노력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96년 9월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잉여청사 활용의 건은 그 대상동이 아시는 바와같이 다섯 개 동인데 경노당,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을 결정하고 조금후에 있을 추경예산에 필요한 보수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고수부지정화 및 정비사업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96년 본예산에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의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해서 연장 4.2㎞, 폭 2m로 계획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입니다.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재검토해야한다 이런 반론이 나왔고 그래서 시행을 유보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의 과업을 주어서 그뒤에 검토를 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현재는 시내부터 자전거도로를 내고있습니다만 그러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장래에는 이 고수부지에다가도 이런 시설을 말씀하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국제화 추세와 관련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실적과 계획 이것은 오늘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 내용은 아마 간단하리라고 봅니다. - 서면으로 추후에 올리겠고,[질문보기] 나머지 세가지 질문사항은 각각 담당국장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완산공원을 너무나 푸대접을 하지않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완산공원은 '95년도에 불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약 1㏊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곳에는 이미 산벚나무 1,500본을 심었고, 그리고 '97년도 산불피해지역이 0.3㏊가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시한이 경과되어야만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회복이 될 때까지 그래서 '98년도에나 내년에 조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공원 초록바위 낙석 위험지구는 '92년도에 5,700여만원을 들여서 철책시설과 녹생토를 부착하고 피해위험대상 건물 두동을 철거했으며 이팝나무 등 수목 900여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원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내 전지역, 특히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고있는 변두리 지역에 봄철을 맞이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급히 보수를 해야겠다 하는 곳을 지금 점검을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실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해서 산사태 위험 개소, 등산로 붕괴지역, 자연경관 훼손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모두 보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공원은 모두 잘해주고 왜 완산공원만 이렇게 빼놓고 있느냐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완산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공원들도 마찬가지로 풍족한 예산배정을 하지못하고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에 관광개발을 한다는 이러한 정책차원과 또 환경보전에 있어서 낙후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권하신 바와같이 제가 직접 이 완산공원을 올라가서 담당공무원들과 같이 확인하고 또 필요한 대책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완산공원 5개년 계획 이런것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그랬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 안해도 좋을지 한 번 둘러보고 판단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남부소방파출소 이전에 관해서는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겠고, 지난번 [답변] 장정권 총무과장 인사와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 중에도 한두사람이 집요하게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방송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드려서 약간 소상하게 이 전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10시 반에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사람의 서기관 승진을 의결했고 제가 약 30분 후에 그것을 서명을 했습니다. 결재를 해가지고 인사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시간에 발표는 되지않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공개가 되고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점심시간 무렵에 아직 대외적으로, 언론에만 발표를 않고 이미 알려져 버렸는데 그때 진급을 경쟁하고있었던 모 사무관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장소장이 평점에서 2.5를 허위기재를 해가지고, 허위내용을 기재해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한 사무관이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겸해서 시장인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즉석에서 제가 부시장과 총무국장을 불러가지고 2.5를 뺏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서열이 2위에서 3위로 된다 이런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생각에는 법적으로 보아도 배수 이내에 들어있으니까 승진 자격이 있고 또,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 더 유임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그사람이 그런 제뜻을 몰라서 이런짓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장으로는 더 유임시키고 싶지 않았고, 서열이 3위였든 다른 사무관보다는 나이가 몇살 위였습니다. 이 장과장이.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이사람을 승진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이 장과장은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이런 2.5를 더 올리는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정대로 인사는 발표를 하고 그리고 장소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 조사를 하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28일날 오전의 일입니다. 인사는 이미 위원회 의결을 얻었고 시장이 서명을 한 뒤이기 때문에 그런 뒤에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불평을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때 시장이 어떻게 해야하느냐, 제가 생각한 결과 이것은 그대로 발표하고 감사담당관은 즉시 조사를 하라. 사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틀동안의 휴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말을 들었을때 즉시 이 인사발령을 보류하거나 장소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했어야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하지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선 첫째로 수십명, 수백명에 관계되는 인사를 경쟁을 하는 한사람의 불평스러운, 불평을 겸하는 그러한 제보가 있다고 해서 전체 인사를 중단하거나 유보시킬 수가 없다. 오래 지연된 인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더 인사를 지체시킬수가 없고, 또한가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만일에 이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럴만 하다고 인정할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과장에게는 엄청난, 만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줘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미리 예단을 가지고 인사를 중지하거나 그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3천 공무원을 보호해야할 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책임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어느때라도 조사결과가 나타났을때는 중징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그 불평을 했던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고발할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현재 이시간까지도 이 2.5라는 평점을 허위기재한 그사람의 행위도 통탄할 일이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항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사실 제가 나갈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이틀 쉬는 동안에 방송이 나오고 경찰이 잡으로 오고 이런 난리가 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불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 이겠지 설마 이것을 대외적으로 문제를 삼으리라고까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라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사람이 와서 저한테 불만만 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사를 전체를 보류하거나 그사람에 대해서 사실상의 종국적인 처벌을 해버린다면 시장이 세상이 모르는 일을 들춰내가지고 엄청난 불행을 만드는 일을 하게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죄면 벌을 주겠다.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 예상이 안맞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상은 뒤엎고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어버리니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60만 시민에게 진심으로 제가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가족이 워낙 수가 3천이 넘다보니까 크고작은 말질들을 빈번히 하고있고, 최근에 일어나는 몇가지 일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가 며칠동안 식욕이 떨어질 정도로 번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휘어잡을 수 있는지 정말로 저로서도 여간 큰 고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불안을 드리고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를 모르겠고 이러한 번민과 고뇌를 연일 겪고있고, 또 장과장으로 인한 이 파문은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보던 눈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일들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그날 부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3일날.
  그런데 감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장정권 과장의 비위를 조사를 시켰는데 그러자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거의 하루이틀 사이입니다.
  도 감사실에서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시청에 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을 포함하는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한다면, 또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면 같은 직원끼리 우리 시청에서 감사를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수도 없고.
  거기에 불려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론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경위는 이 장과장이 자기 부하인 보조하는 직원을 시켜서 내 평점에 교육점수가 빠져있다.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으니 확인을 해봐라. 확인을 해봐서 그 조회가 오면 그 점수를 가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장과장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조사결과입니다. 사법당국과 도 감사실의 감사결과입니다. -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다는 두 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결과 다 교육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무적으로 기재를 해놓고 그 조회온 결과를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수사 과정에서 장과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사실은 이것은 대리교육을 시킨것이고 진짜 교육은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언지를 하거나 그것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실제로 장부에 기재를 한 보조공무원은 전혀 그런 정황을 알지를 못했고, 또 계장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 까닭도 없고 의심을 하지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을 감독해야 할 국장도, 국장은 아예 그런것을 기재하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은 시장과 마찬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짓을 한 장과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있을 지언정 직접 공문서에 허위기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책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정권 소장은 경찰에서 인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또 도 감사관실에서도 사표가 수리되기전에 징계요청을 했습니다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관련, 그밑에 계장이나 보조직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모두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은 후임자를 적절하게 선임해서 발령을 하는 일이 되겠고, 또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태를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초조하고 궁지에 빠지면 어린애같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상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가치를 어떻게, 우리 인생사회의 가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정말로 아주 충격적이고 심각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신속하게 앞으로 이 후유증이 더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최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노2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89년에 했습니다.- 각 동장등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당시 '89년에 두 개의 출장소가 있었는데 이 출장소장의 사업지구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 관내 중노2동은 이때에 사업지구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때에 이 동이 제외되었고, 소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 실시사업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개설해야할 소방도로가 1,449개, 쉽게 1,450개 노선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전주시가 그동안에 얼마나 전시행정을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는 넓고 시원하게 계속 뚫리지만 마을마을 소방도로는 거의 일을 하지않고 지내왔었습니다.
  중노2동의 소로망은 19개 노선에 3.2㎞가 지정되어있고, 현재까지 그중에서 약 1.6㎞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약 50%까지는 소방도로가 개설된 셈입니다.
  금년도에 3개노선 688m에 9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나지아니한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잘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명백한 하나의 재난이니까 재난관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차원과 재난관리를 극복하는 요령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나머지 사항은 주무 국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답변] '96년 9월 시정질문 시간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공터 교통섬 또는 인도 중앙에 상업성 광고물을 허용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미관과 교통장해문제 또한 사유재산 침해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상업광고는 당해 업소 건물 및 법정 게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상업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7일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현행법 개정을 건의를 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태호 의원님께서 행정동 업무에 대해서 여성만으로 구성된 동행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중노송 여성전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 전담동을 시범 운영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소외의식을 없애고 여성의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남성 공무원과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 행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난 '95년 7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중노송 2동사무소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12개통 69개반 1,738세대에 5,575명의 인구가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는 동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여성공무원만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에서 긍정적인 면을 든다면 당초 우려와 기대속에 전국 최초 시범적으로 추진한 여성 전담동 운영은 매스컴의 관심과 각계각층의 격려로 여직원의 능력을 재평가, 자부심을 심어주는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여성의 섬세함을 행정에 접목 보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대민 행정 추진이 가능하였으며, 업무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모든 여성공무원에게 파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94년 동 행정 실적 평가에서는 24개동중 22위를 했으나 여성 전담동으로 발족한 '95년도 평가에서는 15위를 하였으며, '96년도에는 5위를 차지하여 꾸준히 정진하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월 1일 동행정 종합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여하고 근무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를 진작시킨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않았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의 업무중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 토목행정 등 기술적인 업무추진에 경험부족과 능력의 한계를 보여온 점도 없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 현실은 여성들의 가정생활의 연계성과 여성 특유의 신체적 조건으로 산후 특별휴가 실시등 행정공백이 예상된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 전담 시범동을 운영한 이래 중노송 2동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타동에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월 15일을 주민과의 대화의 날로 지정 주민과의 대화를 펼쳐올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불우가정 9세대를 선정하여 직원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기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온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128회 임시회에서도 여성 전담동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96년말 지역주민과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중에서 73%가 여성동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응답을 했으며, 반면에 여성동 폐지를 원하는 응답자는 41%로서 여성 전담동을 확대할 필요는 없으나 시범운영동을 폐지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집약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전담 시범동인 중노2동은 우리시는 물론 전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범동으로서 시행한지가 이제 2년밖에 되지않으므로 이제까지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장단점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여성전담 시범동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는 전라북도에서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서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현재의 위치인 하천부지상에 '69년도에 신축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연건평 48평의 2층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화재취약 지역의 예방을 위해서 유지관리되고있으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서 붕괴위험과 교통에 어려움을 주고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3월 14일날 완산소방서에서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산소방서에서 연건평 100평 규모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전라북도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 장소는 남부시장 부근으로 장소를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121회 정기회시 도로시설 확장 및 불가능 지역 조사 해제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계획되어있는 소방도로는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1,449개 노선에 327㎞입니다.
  이중에서 '96년말까지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개설이 진행중에 있는 노선은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589개 노선에 108㎞ 이고 미개설 소방도로는 860개 노선에 219㎞ 가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미개설 소방도로중 개설이 불필요하거나 선형변경등 재정비 추진사항을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과 관할 구청 및 출장소 건의사항,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약 180개 노선이 도시계획선 해제, 또는 선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단계적으로 재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까지 총 133건이 완료되었고, 금년 4월에 25건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있습니다.
  나머지 20여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늘푸른 전주시 조성의 일환책은? 하고 예산투자액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푸른 전주시를 만들고자 '95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푸른전주 가꾸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도시환경림 조성 532㏊ 에 31억 8,300만원, 용도지역별 공간녹화를 위한 화단및 가로사업,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52억 4,400만원으로 총 84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년에서부터 '96년까지 U대회를 대비하여 도시 환경조림 조성은 71.2㏊ 에 10만 8천본을 식재했고, 가로수 4개노선에 644본, 화단조성 3개소에 2만 7천본, 수벽 4개노선에 2,306m 등 32개 사업에 투자금액은 13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계획사업비 16%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 6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환경림 조성 27㏊, 또 불량 절개지 복구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립 양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29만 8천주를 시내 가로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도시환경조림 조성에 434㏊, 용도지역별 공간녹화로는 꽃식재가 61만 2천주 등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설 양묘장을 5만평 정도 확보하여 시내 꽃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과 조경수와 가로수 수종을 생산,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지도소 부지중에서 만평을 관리전환 추진중에 있고, 금년 식목일 행사도 여기에다가 가로수 수종을 저희들이 묘목을 식재를 합니다.
  '97 추경에 약 12억을 계상해서 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잔여 3만평은 연차별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 푸른전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 이희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누락한 것이 있어서 보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사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당연직은 부시장을 포함해서 실국장 4명,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2명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또 공무원의 승진, 그다음에 징계에 관한 의결 이것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법 39조와 그 임용령, 또 공무원 평정규칙 이런 일련의 규범들에 따라서 1년에 두차례씩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6급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6월 말일과 12월 말 이 두차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작성 방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5급은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성적 20점을 기준으로 하고 6급은 근무성적 40점, 경력 40점, 훈련성적 20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밖에 자격증이라든가 장기교육에 의한 가점을 반영을 시키고있습니다.
  7급이하,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3월과 9월말에 각각 작성하고 있고 그 작성 방법은 6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지난번 장사무관의 승진을 의결을 할 때 사전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시장에게 그것을 알았다고 보고했느냐 몰랐다고 보고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실을 최초로 안 것이 시장인 저였습니다. 같이 경쟁을 했던 사무관이 제방을 찾아와서 이미 결재가 나고 소문이 나간 뒤에, 자기가 탈락된 뒤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과 인사담당국장인 총무국장을 그 자리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 2.5를 빼낼때, 공제를 한다면 이사람이 서열이 얼마가 되느냐, 배수를 벗어나느냐 이런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과 다른 모든 간부들도 제 얘기를 그때 듣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시장님과 시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상렬 시장님이 취임한지 어언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그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시정운영의 문제점 몇가지를 평소의 소신으로 기탄없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주시는 작년 12월에 능률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바 있고, 그에따른 인사를 매우 늦은감은 있으나 엊그제 최종 마무리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들을 가지고 각 실국, 구청, 출장소 단위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허나 이런 일련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않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때부터 작금의 민선 자치시대에 이르기까지 최일선 행정조직인 '반'만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운영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주시 전체는 총 5,218개 반이 있어 이를 42개동으로 나눠보면 1개동당 평균 124개반씩이 있는 셈인데 각 동사무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장소도 없을 뿐만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마저 전무해 통반설치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제정 당시부터 지켜질 수 없는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반장에 대한 대우 또한 연간 5만원의 수당만이 지급되고있는 미약한 처우와 주민들의 이해심 부족까지 겹쳐 반장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아파트 단지 및 마을에서는 순번제로 반장을 맡는 새로운 풍속도마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날로 희미해져 가고있는 반장의 역할과 그 기능을 통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로 유명무실해가고있는 반상회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 반상회보 인쇄비 등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전혀 개최치 않는 반이 3,598개반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으며, 격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반이 11%인 566개반, 매월 한다라고 보고하는 반이 19%인 986개반에 불과합니다.
  주민 참여율도 21%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된 민원건수도 최근 3년간을 조사해보면 '95년도에 177건, '96년도에 181건, '97년 작년엔 겨우 8건에 그치고 있어 그동안 정례반상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등 다소의 성과도 있었다고 보나 각종 대중 홍보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해 그 기능과 효과가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있고, 주민들도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참석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므로 매월 25일에 실시하는 정례반상회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여론 수렴기구로 변화, 발전시켜 나갈 방안이 없다면 행정의 비능률과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자율에 맡기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가 작년 한해동안 발주한 1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는 408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를 토목직과 건축직이 감독을 해 왔는데 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축직 71명중 36%인 26명, 토목직 122명중 18%인 22명뿐이고, 토목·건축직 전체 193명중 75%인 145명이 관련 기사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직 공무원의 프로화를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관급공사를 감리·감독하는 이들 토목·건축직 공무원들의 자격증 태부족 현상이야말로 전문기사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비자격증 소지자가 감리·감독하는 꼴이어서 부실감독이 우려되는데다 토목·건축에 전문성을 갖춘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늘 안고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학력을 참작하여 등급별로 경력 기술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되어있는바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사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경력 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기술직 전문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선시대때부터 잠재하던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가 분출되면서 건설분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때입니다만 이를 담당할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번번히 소외되어 불만이 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연한 또한 행정직에 비해 두배가량에 이르고 있어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시 산하 정규직 공무원 1,421명 중 기술직은 토목직 122명과 건축직 71명, 지적직 26명등 219명으로 전체 직원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42개 동장자리를 한 번 보면 우아2, 팔복, 조촌동 등 불과 3자리만 토목·보건·축산직이 맡고있을 뿐 나머지 92.8%인 39개 자리를 행정직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나마 행정·기술이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서신, 삼천2동 동장자리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조직상부에서 기술직으로의 승진 진로가 막힘에 따라 하부층은 인사적체가 갈수록 누적되면서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 연한이 행정직의 경우 6년 전후인데 반해 기술직은 10~1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최근 기구개편에따른 4급 인사만 보더라도 행정직이 모두 독식했는데 그중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기술적 기능을 발휘해야할 직책에 까지도 행정·기술 복수직으로 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분야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도 없는 행정직을 배치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를 태만케 하고 행정적 부실이 우려되는 바 궁극적으로 그 인사피해의 당사자는 우리 시민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술직들도 행정직과 다름없이 공채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신분이니만큼 이들에게도 행정직과 똑같은 대우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공직 풍토를 바로잡는 길이며 능률행정의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 입장과 향후 구상을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본의원은 엊그제 완산구청 위생과의 업무보고내용중 서민생활과 직결된 위생민원을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사는 반갑게, 안내는 친절하게,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처리는 신속하게 하는 등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정하여 꼭 실행에 옮기겠다는 부분에 격려를 보낸바 있습니다만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이 친절운동을 산하 전부서에 파급시킴과 동시에 시본청과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누가 모범적이고 친절한 공무원인지와 그 근거를 기록한 용지를 수거할 수 있는 '칭찬함'을 비치하여 민원인들과 주민들의 추천으로 모범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그 선정된 모범공무원의 선정 사례를 모아 교육자료로 만들어 각 산하기관에 전파하므로서 시민입장에서 친절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공무원들이 파악케하여 실천에 옮길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전주시정이 명실상부하게 신뢰받는 위민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춘래불사춘'이라고 고려 충렬왕때 인질로 끌려간 왕소군의 말입니다.
  이제 제갈공명의 지혜로도 조자룡의 헌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나라 경제시책은 어두운 흑막뒤에 가리웠고, 부정부패가 날로 만연되어 극에 달하고 잘살고 못살고 하는 사람들의 빈부차이는 날로 가중되고 경제는 시도상에서만 위장성장을 기록하였을뿐 도시와 농촌의 중산층 이하는 지금 파산위기에서 중대한 현실문제로 되고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생활고에서 떨어야만 했고, 시민여러분이 피의 혈세로 바치는 그 세금의 행방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고 나무라던 구악은 청와대 신악앞에 무색케 되었고 만신창이가 된 이나라의 정치 경제 병든 재벌경제에 응분의 처한 어떠한 캄풀주사나 진통제약으로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처해서 지방화시대 지방정부 지방의원으로 오늘 우리 의회가 앞서 질문하신 의원들의 시정을 같이 걱정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아까 이념을 봤을때 무슨 큰 월척이나 되는 잉어나 하나 낚는가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저 태평명동의 서일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전주 지하상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그 생활이 오고가고 왕래하면서 서로가 유무상통 그리고 물물거래를 교역의 장소로 택한것이 교통의 요지며, 또 교통문화가 발달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군락이 형성되고 여러사람들이 또 모여살면서 집단화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발생한 것이 곧 도시가 형성된 과정인 것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사람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물물교환 또한 상거래를 형성하면서 도시는 곧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 전주시장님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특정한 필요나 욕구충족을 위해서 교환과 가치가 정해지고 유형, 무형의 공간들을 곧 시장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인구의 왕래 편리한 교통의 요지 등 유형무형의 공간이 곧 시장이라면 이제 시장은 어느 한 지상의 공간이나 부분만이 아니라 지하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상거래 교환이 가능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지하도요, 또 지하상가라 일컬을 것입니다.
  이제 인구 130만의 전라남도 광주시, 인구 22만의 전남 순천시, 인구 20만의 강원도 춘천시, 또 방금 어느 의원님이 말한 바 의하면 제주도에도 지하도가 있답니다. 몰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의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지하상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상렬 시장님! 관계관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주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성장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역사속에서 유유히 발전하여 왔고, 또 앞으로 중단없이 번영되어 갈 것이며, 또 가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지하상가라고 하는 새로운 명물이 꼭 있어야 한다 함이 아니라 안될 이유도 또 없습니다.
  지하도로는 지하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상의 교통난을 거의 완벽하게 보완시켜 주기도 합니다.
  다시말하면 지하상가는 지하도를 이용하여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토지의 고밀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그 가치의 효과를 극대화 하므로서 지하도를 통행하는 횡단도로는 거의 완전하게 통로로 교통하기 때문에 지상의 결함을 보충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하온도 14도 내지 16도의 항상 유지 온도가 적응하기 때문에 상거래, 교환거래, 상인과 상품 고객의 만족도에 지장없이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 이용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꾀할수 있으며 종횡으로 교차되는 넓은 광장, 또 십자로 사거리, 아파트 밀집지대를 끼고있는 모든 광장 등 지하도 지하상가는 최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왕래하는 통행인과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지하 은행지점을 설치한다면 이 지하상가는 지역경제에도 큰 몫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양상렬 시장님! 관계관여러분! 또한 지하상가를 설치함에 있어서 재정이 허락치 못한다면 민간자본을 유치 민간인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는 각 지역사회 자치단체가 어떤 특수한 사업이나 경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사회 지방정부는 시민이라고 하는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사업이나 장소를 마련한다면 지역사회 지방정부는 이들 시민이라고 하는 고객에게 서로가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교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곧 지하상가로 유도한다면, 끈다면 우리지역사회 지방정부는 대도시로 발전하는 면모를 어느정도 갖추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한 욕심으로 말하자면 평화동 장승로와 국도 27호선 백제로가 교차되는 16호 광로에 지하상가를 설치한다면 평화동 5만시민의, 또 삼천동 주민과 평화동 주민의 염원이고 그들의 원인 시장개설에도 큰 한 몫을 차지하리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에 대해서는 조금전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출석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속에서 삶의 질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특히 민선 단체장이 출범하면서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자는 노력들이 있었고, 주민들 또한 보다 쾌적한 환경, [질문]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해서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서고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들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상수도 문제 이런것들을 주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모든 자치단체들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시정의 중요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삶 자체가 파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발과 주거환경조성이라는 명목하에 굉음과 분진속에서, 날아오는 돌덩어리속에서 그리고 그토록 아늑한 천연 녹지대가 눈앞에서 하루하루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2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행 구획정리 사업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인 것입니다.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거리고 진열장 속에 찻잔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곳에 안산다고 모르겠습니까.
  끊임없는 분진 때문에 한 여름에도 창문한번 열수 없는 생활, 어린 아이들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집에있는 주부들은 어린아이들을 대리고 다른데로 피신하고 어른들은 균열이 진 아파트가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렇게 2년 이상을 산 주민들은 지금 정신과 신경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일반 택지개발 현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발파하고 프래카로 긁어내리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에 전주시가 반응한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발파공법을 용역의뢰하여 피해가 없는 미진동으로 발파, 인근 아파트에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음및 분진피해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널리 이해하여 달라 이정도였습니다.
  건물이 흔들거리고 균열되며 굉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도무지 살수 없다고 주민들이 시행청인 전주시에 호소 탄원하는데도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주시 민원처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주시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일조량 침해라는 이유로 민원이 한건만이라도 진정되면 개인은 조그마한 단층건물 짓는 것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공동체를 이루고있는 속에서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되니까죠.
  그러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법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방패로 주민들의 유형, 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주변 개발로 인해서 장차 집값이 오를터인데 이 정도의 피해는 참으라는 것이 이제까지 집행부가 해온 기본적인 관행이었고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시공사와 적절히 협의토록 하거나 현장 지도를 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을 우민취급 할 것입니까. 어린아이라도 돌을 던지면 맞을만한 거리에서 지·암반을 발파하는데 마침 삼풍백화점 붕괴소식을 접한 인근 몇 개 아파트 주민들이 '95년 10월부터 '96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친 진정서에 대한 답변도 이러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개발의 거의 모든 경우처럼 토지소유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구획정리 방식을 채택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2년말 사업결정을하여 공사를 진행시켜 오다가 도중에 본청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도중에서 실무부서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졸속성과 우발성을 여실히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의원이 직접 경험한 심각한 문제점으로서는 책임의 소재가 불투명하여 민원처리에 그만큼 안일하고 소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주체가 따로 있다는 점이,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는 점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희석시켜 내고 이로서 민원인들의 어려움만 더욱 가중시킨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과연 어떠한 근거로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주시에 안전진단을 끌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실시도중에도 공사는 진행되었고, 건물 균열틈에 부착제와 함께 붙여놓은 유리가 며칠만에 깨졌습니다.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아파트의 문은 이제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위험의식과 굉음,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실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공사진행의 적법성 등만 들어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하지않으려는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이 집단이기주의의 소산인지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과장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그안에서 살고있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과연 주민들의 파괴된 삶을 인정하고 그에대한 가장 적정한 대응책을 찾을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안행 구획정리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발파중인 바위산은 주산인 완산칠봉의 안산으로 주변에 완산칠봉과 이어지는 천연의 녹지공간을 끼고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공동묘지와 임야 전답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가축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주택들이 산발적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신시가지로서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서 시에서는 구획정리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단세포적이고 또 전망부재의 소치였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도저식으로 밀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은 아닌가 본의원은 자료조사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의구심들을 갖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계획당시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지구는 천연의 녹지대입니다. 인근주민들은 물론이고 시내 각지에서 시민들이 완산칠봉 등산을 할 때 이곳이 진입로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또한 전주시 유일의 천연기념물 곰솔이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적송들이 있어서 개발되기 이전만 해도 주민들의 좋은 산책 코스였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적송들은 바로 고사해버리고 그리고 파헤쳐졌고 지금은 곰솔만 덩그마니 남아있습니다.
  곰솔보존의 문제는 본의원이 실로 1년 반에 걸쳐서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분들의 귀가 에리도록 역설한 바가 있죠.
  아무리 공동묘지가 있고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연의 녹지를 파헤쳐야되는 이유로 합당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런것들은 도시정비과정에서 충분히 정화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심의 건물과 땅을 매입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주의 주봉인 완산칠봉의 안산을 보다 정비해서 더 좋은 녹지공간으로 만들기는커녕 바위산을 발파하고 지반을 뒤흔들면서까지 개발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전주시 공무원으로 두고 어떻게 어느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이 수지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계실 것입니다.
  감보율로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의 기본이건만 전주시는 이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몰고왔습니다.
  덧붙여 이 개발사업으로인한 예산손실의 또다른 경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천연기념물 곰솔 보존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는 문화재관리국의 지시에 따라서 전주시는 환지가 끝난 지금 별도로 17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부지를 새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손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업체 같았으면 진즉 파산신고를 했을 것입니다만 시민들의 세금을 무한대로 끌어쓰는 전주시는 이것에 대해 그냥 눈감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위산이 마치 해상의 암초처럼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산을 폭파하기위해 도중에 공법을 용역의뢰했고, 또 미진동 발파를 시행하느라 예상하지못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따라서 집단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민원해결 최우선의 도시계획및 개발이어야 되건만 전주시는 민원에대한 대비책이 없이 어떻게든 바위산을 허무는데만 혈안이 되어 이제까지 밀고 온 것입니다.
  이 바위산의 소유주인 광주고속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곳을 개발하려고 했으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파산선고를 내지않을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고맙게도 전주시가 그 힘든 일을 민원을 무시하면서까지 끝까지 밀고 간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바위산의 태반은 금호타운 소유주인 광주고속의 소유이고 이곳에 금호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분명히 예상되는 금전적인 손실과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진행의 어려움, 그리고 지속적인 집단민원 제기로인해 암반파괴를 도중에서 중단할 수도 있었는데 꼭 바위산을 헐어낸 확실한 이유와 동기를 시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물 수밖에 없는 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과 인근 주민들의 여러 피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해 주십시오.
  부연하자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덮어두자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안행지구내 초등학교 부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인근에는 금호타운과 예그린, 주공3단지, 광진공작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주거지 형성으로 1,700여 세대에 6천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주택이면 보통 2, 3세대들 있게 마련인 세입자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대단위 신흥주거지역이 조성되고 입주할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학생수용 파동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과밀학급의 2부제 수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학교부지 확보에 책임이 있는 전주시와 시설책임이 있는 교육청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 사이에서 학부모인 주민들만 온갖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학교교육을 책임져야되는 교육당국에 있겠죠.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 사전에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에 참여하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개발주체인 전주시는 당초 계획과정에서 학교시설을 다른 근간시설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당연시 여길 것입니다.
  전주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94년 9월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대단위 인구유입과 학생수 급증으로 기존 학교시설로는 학생수용이 불가능해서 막대한 파란이 예상되는 것에 대비 전주시에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전주시는 환지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전주시 행정의 방향이 얼마나 편의적이고 무사안일합니까. 주민은 전주시 소관이고 학부모는 전주시하고 상관없는 교육청 소관입니까?
  아무리 지방교육자치가 광역까지만 되어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부지를 확보해줄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학생수용이 어렵다는데도 환지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학교설립을 등한시하면 그에따른 피해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 개발지구 주변에는 8차선 이상의 광로가 개설되었고 - 백제로입니다.- 광진공작아파트 등 400여 세대의 아이들이 그길을 건너서 삼천초등학교와 효자초등학교로 등하교 하고있습니다.
  이 도로는 실로 학생들 안전사고가 극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작년 효자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트럭에 치어서 숨진일이 있습니다. 그 광로를 건너오면서.
  교육청에서는 전주시의 시설불가 결정으로 인해서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인근 완산서초등학교로 수용하자는 계획만 현재로서는 방안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산서초등학교의 현황을 보면 학생수가 학급당 42명에서 43명으로 빠듯한 실정이고 지역주민들의 열망인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만한 시설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조차 효정여중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열린 교육을 표방하고있는 전주시의 교육환경 개선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정도입니다.
  전주시는 탁상에서 유입인구만을 계산기로 두드려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거단지와 도로개설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편익에 맞게 다시 학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학교부지 확보에대한 시의 책임과 의무를 재검토하시고 특히 안행지역에 학교설립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이외에도 U대회 평가및 시설활용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다른 몇분 의원님들이 동일주제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먼저 최찬욱 의원님의 두가지 질문중 한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에관한 자격증은 현재 시산하 기술직 공무원 466명중 237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술업무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2만원 내지 5만원을 더 지급해 주고있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점차 자기 해당분야 전문분야에서 자격증을 얻기위해서 개개인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이사람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별도로 이분들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대책은 아직은 마련되어있지 않고 다만, 교육기관의 과정별 교육 등 이런 공공교육기관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질문보기]
  [답변]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우대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점은 김유복 의원님이 생략하신 질문과도 같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2,177명중 기술직 공무원이 21개 직렬에 46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점유비율은 약21%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는 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직렬별 분포비율에 적정하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42개 동장의 직렬중 복수직렬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5개동으로서 현재 기술직 3개동을 보임하고 있고, 복수직렬 2개동은 앞으로 - 현재는 행정직이 하고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결원이 된다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기술직이 배치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인사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복수직렬, 기술직과 일반직, 행정직과의 복수직렬로 규정된 직위에 결원이 생겼을때 어떠한 원칙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우선 그 직렬전체의 점유비율을 봅니다. 행정직이 몇십%이고 토목직은 몇%다, 건축직은 몇%다 전체의 비율을 전제해놓고 승진후보자가 직렬별로 후보자들이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승진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개인적으로 통일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올라갈수 있는데 경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동안에 훈포장을 받은 관계라든가 이런것들을 통일적으로 같이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선발하도록 이렇게 기준은 일응 정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올 여름에 또 인사가 있고 또, 앞으로 언제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여기서 미리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상이 되지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내지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자발적인 추천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정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추천하는 우수공직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을 추진중이고 또, 우수한 사례를, 그 공무원이 우수한 사례를 보였을 때는 우리 시정소식 등에 게재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전파해서 모범사례를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구청이나 본청, 동사무소 등에 칭찬함을 만들어서 이런 공무원들을 찾아내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등을 검토해가지고, -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안하신 대로 한 번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답변] 김유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상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도시발전과 도심지역의 과밀화에 따른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하상가 조성등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빠른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은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초 '91년도에 용역을 완료한 바 있는 지하공간 활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구상을 근거로 해서 '97년 금년중에 선진도시에 이미 지하공간을 개발하고있는 대도시들, 또 외국의 도시들 이런 선진도시의 지하상가 등 개발사례와 상가뿐 아니라 지하철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것의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면밀히 분석하고, 또 전문가들 -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는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모두 검토를 한 다음에 일응의 안을 금년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일반 시민에게 공개해서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지하공간, 전주시의 지하공간은 매우 소중한 땅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고도 이상적인 기본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지하상가를 만들거나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우리 좁은 땅인데 이 땅의 활용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먼 장래를 내다보는, 몇십년후, 백년후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재천 의원님의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지역을, 푸른 산인데 이러한 지역을 개발을 하게되었느냐, 이 개발을 결정하게 된 정책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심 중앙에 혐오시설로 알려져있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묘가 1,784기가 있어서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자리가 임야나 밭, 논 이런 것들이 있고 가축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생이라든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러한 요건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리고 토지를 산발적으로 이쪽저쪽을 모두 개발을 해나가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리고 또 마침 여기는 주택지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92년 1월달에 개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녹지공간 확보는 법규상 3%로 규정되어있고,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 그 지구내에 균형있게 분산 배치하도록 되어있어서 대규모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행지구는 다행히 주위에 커다란 완산 자연공원이 위치하고있고 다른지역보다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처음에 예상을 하지못했던 암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반을 부득이 발파를 해가지고, 폭파를 해서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공자가 예상하지못했던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인근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고, 시당국으로서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선 그 인근, 발파를 하는데 가까운 아파트에 균열이 가고 아파트의 근자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러한 불안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조금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식을 넘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 옆에있는 아파트는 전혀 아파트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음, 분진 이런것에 의한 유형무형의 피해는 다 말로, 글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고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옆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시공업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피해가 적게 가도록, 소음이나 분진이 나지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수십번 했고, 저도 직접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정신적인 피해가 되었든 물질적인 피해가 되었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인정 된다고 한다면 시공업체가 법률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전주시는 이것을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정하고 지도를 해가지고 피해주민에게 충분한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런 문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획정리사업은 원래 돈버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시에 많은 적자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그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사업 추진으로 원래 6,240평의 공동묘지, 약 3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택지로 만들어가지고 약 3천평의 대지로 조성을 해서, - 그러니까 땅값이 약 27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순 수익이 24억 정도 우리시 세입을 증대시켰고, 공공시설인 공원이 5개 -이것이 2,610평입니다. - 그리고 도로가 9.5㎞, 상·하·오수시설 28㎞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모두 평가를 한다면 170억 상당의 간접이익이 발생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유익한 사업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미의 가시가 되듯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드린 것 이점을 뺀다면 지금도 후회하지않아도 될 그런 개발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제가 지금 답변드리지 아니한 것은 우리 간부들이 나와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답변]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역할이 희미해져 가고있는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으로 통합, 운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1975년 7월에 제정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두도록 되어있어서 현재는 1,044개 통과 5,218개 반이 조직되어있습니다.
  반장은 동장과 통장을 지원해주고 관내 주민의 주거이동을 파악을 하고 건의를 수렴을 하고 각종 국·도·시정 시책홍보와 공지사항, 그리고 제세고지서의 전달은 물론 반상회 소집등의 일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폐지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며, 자치법상에 하부조직은 임의규정의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만으로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해 가고있는 정례 반상회를 폐지 또는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 개최되는 반상회는 지난 1976년 5월부터 내무부 지침과 전주시 반상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최근 반상회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약 20% 정도의 주민만이 반상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며 또한 반상회 폐지론이 대두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 주도형 반상회에서 현재는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반상회를 권장하고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자율적인 반상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있는 반상회야말로 주민의 응집력은 더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국·도정 및 시정을 홍보하고 공지사항을 월 1회정도 반회보를 제작하여 배부하기 때문에 아직도 반상회 날이 운영되고있으며 전국적으로도 230개 기초단체중에서 대전 중구와 경북 김천시 두군데만이 반상회를 폐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반상회날을 계속 운영하면서 까치소식이라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반상회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래도 참여율이 부진하고 저조할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답변] 이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행지구에 학교시설 결정을 교육청에서 '94년 9월에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94년에 신청한, 학교시설결정 신청한 서류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행지구에는 신청이 안된 것으로 제가 현재로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학생 수용 판단을 전담하고있는 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입지선정 및 결정신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업무가 추진되고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만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로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행지구에는 세대수가 1,543세대에 5,709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학교를 시설한다는 것은 2,500세대당 학교를 하나 시설하는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행지구에서는 우리가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삼천동이라든가 평화동이라든가 송천동 이런 지역 그런 것은 우리가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 1개소에 대하여 현재 주민 의견청취중에 있고, 현재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있는 삼천지구와 평화지구 택지개발 계획쪽에도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1개 등 총 3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반영되어있어서 동학교가 신축될 경우 학생수용에 별다른 어느 신흥 개발지역에는 문제가 없다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과거에 한때 국무총리 훈령으로 학교시설을 많이 지정을 해서 도시내 학교시설을 빈땅에다 많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 대지를 못사니까 또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제를 다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수요판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신청오는대로, 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지구에 어떤 집이 지어지면 우리가 통보를 교육청에 해줍니다. 이런이런 세대가 들어오니까 참고를 해서 학교시설지역을 신청을 하십시오 함과 동시에 국가나 어떤 단지개발하는데는 반드시 2,500세대 이상 되는데는 학교를 넣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고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 죄송합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그 부분중에서 곰솔나무 주변에 17억을 들여서 우리가 땅을 산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해가지고 반경 50m 585평 그부분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지 하게되면 건축제한은 없고 문화재 관리부서와 집을 지을때는 협의를 해서 집을 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의 땅 소유주가 우리한테 그런데에 땅을 사주십시오 했을 때만 사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땅을 살 계획은 없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건축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땅을 안산다, 그래서 17억은 거기다 투자를 않는다 그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며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질문] 제가 질문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그에대한 답변이 전혀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넘어가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안 분은, 점수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안 분은 시장님이셨다고 분명히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이미 알고있었는데 알고있으면서도 승진을 시켰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한 번더 생각만 할 수 있었으면 공직자를 하나 살릴수도 있었는데 많은 인사가 무더기로 하기 때문에 한사람 때문에 늦출수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시장께서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이사람을 밀어내는 식의 그런 예감이 본의원은 가는 것입니다. 옆에 두고싶지가 않았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승진을 시켜서 중징계를 할 예정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밀어낼 사람 승진을 시켜서 잘라버리는 그게 현명한 생각이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율을 했다면 공직자 한사람은 살릴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체육관리소장 인사건만 빼고 다른 것은 처리를 하면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에게 제가 언성높은 발언을하여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민선시장이 똘똘 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이나 타지에게 제보한 것만 야속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만약에 승진서열에 있으면서 조급하고 각박할 때 우리 시장님이었다면 과연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도 승진하려고 수십번을 노리고 기다려온 결과에 어떤 사람이 점수를 조작하여 승진하고 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릴 사람이, 본의원도 그렇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대한 거짐 눈에띄는 의도적으로 장과장에 대해서 올라가도 중징계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가지고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 그리고 부시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사과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답변은 시장께서 안하셔도 됩니다. 동료의원이나 여기에있는 모든 분들은 이야기를 안해도 가슴속으로 생각해 볼때 뭔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분명히 한가지는 소신있게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한사람의 부하가 희생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고 키워야 될 이 마당에서 지난 이삼십년동안 이 시에들어와 고생한 그런분이 시장님의 뭔가 생각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이재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모든 의원님들의 그러시겠지만은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도 저의 질문에 따른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 온갖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타당성 있는 자료로서 질문을 합니다.
  제 질문에 한줄이라도 저의 어떤 상상이나 근거없는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줄의 시정질문 내용을 쓰기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자료조사를 합니다. 전화와 방문과 자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의 자료수집과정이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과 저와 어떤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을 한 번 밝혀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의 수지내역입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이 142억 6,4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세입에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126억의 이익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체비지 매각한데서 오는 부분으로 이 모든 세입들이 합쳐져서 공사비와 보상비와 업무비로 그대로 나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회계 부담 19억, 이것은 백제로 개설비 부담이라고 되어있지만 원래 구획정리 사업을 제대로 할려고 한다면 그 인근에 도로개설사업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산에도 없는 일반회계를 끌어들여서 백제로 개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9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제 질문에서 5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이라는 것은 거기에따른 곰솔부지 확보를 위한 17억원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 17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엊그제 문화관광국의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은 분명히 곰솔부지 확보지시가 문화재 관리국에서 내려왔고 그에따른 17억원의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 라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곰솔부지 확보부분은 애초대로 이것을 개발이전의 상태라면 전혀 저희가 이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 역시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또 이제껏 그리고 앞으로 민원보상에 대한 어떤 비용, 예상되는 그런 비용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은 과장되지만 40억원이 넘는 50억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손에 있는 것은 1994년 9월 29일 전주시장 도장이 찍힌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를 조성해서 환지해 주므로서 개발이익을 토지주에게 환원해주는 사업으로 평화지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되어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환지 설계중에 있고 안행지구는 기 환지가 완료되었는바 동 지구내에는 도시계획 학교시설결정이 불가함을 회신한다는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94년 9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교육장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가급적 근린주거 단위별로 학교가 설치되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과같이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교육장의 공문이 두장 붙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것을 아직 접수를 못하셨다구요.
  아까 제가 질문하는데 있어서 제 프린트, 컴퓨터링 과정에서 어떤 착오로 빠뜨려진 부분을 도시계획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말씀드려주셨습니다. 알고보니까 빠뜨려졌더라구요.
  학교부지 구입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2,500세대에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확보해 줘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새로 개발된 안행택지 그 지구에 유입되는 인구수가 예상보다 한 200여 세대 줄은 1,500세대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가보시면 제 질문요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로가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개설되었고, 이미 몇천세대 이상의 주거지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은 마치 허허벌판에 1,500세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학교가 필요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몇천세대와 새로 생기는 1,500세대 그것이 합쳐진 새로운 학군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진공작아파트 400세대의 아이들은 그 큰 길을 건너서 삼천초등학교와 효자초등학교로 길을 건너오다가 트럭에 치어서 숨진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4차선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몇미터 간격으로 새로운 개발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다시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전주시에서 이런 시설결정을 안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시지구로 내놓은 학생수용 그런 방안이 결국 인근에 있는 학교한테 분산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학교 실태를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근 학교에 비해서 과밀학급에다가 병설 유치원 시설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이 태부족인데다가 학교 운동장도 효정여중과 같이 쓰고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다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자에 앉아가지고 계산기만 두드려가지고 이런 인구 유형의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해서 학생수용의 대란을 야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시간없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 이재천 의원님의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결정 문제는 물론 환경적으로 많은 학교를 지적을 해주고 학생숫자도 학급당 40명에서 선진국같이 23명 정도 내려가면 물론 좋죠.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하는 그, 이미 결정이 되었을때 학교에서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분명히 이재천 의원님한테 지금까지 내가 그 공문을 못봤습니다 얘기를 했지 신청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 못받았다 했지 안했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재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찾아서 제가 더 다시 접수해서 그부분을 보고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저희들하고 와서 많이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 내에서 어떤 중심부에는 지금 현재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주초등학교라든지 이쪽은 줄어들고 있고 신흥개발지구로 자꾸 가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일부 도시는 어떤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늘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교 걱정하는 마음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부분에서 그 자리에다가 안행지구에다가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 주변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세대수를 계산해서 2,500세대이니까 넣어준다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 대도시도 그부분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그 개발자한테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가치제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그 층수를 올려주는 방향밖에는 못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다 좋은 말씀이지만 어느것을 수용해서 해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한다. 그래서 안행지구와 평화지구는 우리가 못해주고 인근에 바로바로 한 200m, 300m. 지금 현재 새로 개발되는 주공택지 문제 이런데는 반드시 저희들이 학교를 넣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고 안행지구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학교시설지구를 못한다. 그럼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은 계획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50억이 적자가 났다, 저희들은 이익이 났다 하는 문제는 서로 조금 견해차이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시비를 순수하게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해야할 부분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했다는 간접이익이 170억원만큼은 되었다 우리는 그 말씀이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럼과 동시에 3억원밖에 못가던 공동묘지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니까 27억으로 올랐으니까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온 것은 24억이 순수하게 늘어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유복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미안합니다. 접수는 안했는데 시장님 답변할 때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질문] 평화동 구획정리는 남전주 미개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가지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꽤하고 나아가서 장승로 미개설구간을 국도 27호선과 연계시키므로서 백제로 광로 16호 광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평화동 22개 마을의 농산물의 수집 반출, 비료 적기 공급, 인체의 동맥이나 신경에 비할 수 있는 교통사업이 차지하는 전주시 사업은 무엇보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모든길은 로마로 모든길은 장승로로 통해가지고 현재 16호 광로가 넓은 광로가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광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구는 평화동이 약5만명, 전주 삼천동 주민과 합하면 아주 최적지중의 적지입니다.
  물론 시당국에서 어디에 한다 이 질문도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도 안할 것입니다. 다만 평화동 16호 광로밑에 지하상가를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 지금 평화동 주민들은 박영기 의원님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날이날마다 평화동 주민들은 알지못하고 현재 구획정리 12만 5천평 240억을 들여서 하는 현재 바둑판 마냥 끈어놓고 있는데를 시장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파산형으로 파출소에 넣어가지고 전부 그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얘기는 시장이라면 어떤 큰 넓은 땅을 사야하고 또 거기에 돈을 들여서 시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어디에 있느냐,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수퍼마켙 있지 뭣있지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평화동 광로에 - 시장이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16호 광로 밑에 정말로 시장겸 큰 상가를 꼭 해가지고 아까 '춘래불사춘' 봄이 왔어도 봄이 오지않았다고 한 왕소군의 말을 뒤집어가지고 정말로 화끈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유복 의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세웠을때는 어떤 상가만 세운것이 아니고 지하철까지 백제로에 어떤 방법으로 경전철이라는 것이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군산서부터 3시가 연담권으로 해서 묶어졌을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주시내를 중심부로 뚫고 나가겠느냐 하는 지하공간 활용계획이 전부 서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김유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호 광장, 그것이 27호 국도 이 자체가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확장을 이번에 약 400억 들여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구가 그 근방에 아주 많은 단지가 개발되고 신흥 시가지로서 상당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평화, 삼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활용계획에 전주시 전체에 어떤 지하철이 갈 자리, 상가가 갈 자리 이런 것이 '91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어느부분부터, 시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어떤 자료수집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어느부분을 먼저 해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의원님이 건의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죠.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