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7일(수) 14시 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3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4월 29일자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의안 등 11건이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총무문화위원회에,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환경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과,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 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 결정의견청취안 등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댁에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자로 동간경계조정에대한 의견청취안이 추가로 제출되어서 총무문화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분발언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대한 답변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처음으로 4분자유발언을 하게된 서노송동 출신 박종헌 입니다.
  저는 여러 현안문제중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지난달 21일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토록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신 주된 이유는 이미 다른 시군이 연장한 곳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셨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믿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속에서 최우선적으로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운동에 역행하고 청소년 탈선과 과소비를 조장할 것이 불보듯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업시간의 연장이 잘됐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 허용의 결정과정과 결정후의 기자회견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가 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들러리로서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 결정한 사안을 취소할만한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은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인사파문이 있을때도 그러하셨고, 이번에도 결코 만만치 않은 민감한 시정현안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이미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KBS가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동안 여론조사 시스템인 까치방을 통해서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주부, 학생 등 기타 전주시민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에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6개항에 걸친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이 영업시간의 연장 사실은 알고있었으며 연장조치가 잘되었다는 대답은 20.6%인 반면 연장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대답이 71%였습니다.
  잘못된 이유로는 청소년 문제 등 범죄발생 증가우려가 52.5%로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있었고, 그 다음이 과소비 증가우려 20.4%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연장 결정에 여론수렴이 충분하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88.1%가 아니라고 답하였으며 영업시간 연장조치가 유지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20.4%만이 찬성하고 79.6%가 반대하였습니다.
  만에하나 이와같은 여론조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60만 전주시민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191명이 아닌 훨씬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께서 직접 여론조사를 검증하고 잘못되었다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90년만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내일 비가온다고 하였으니 무더위 뒤에 쏟아지는 빗줄기의 시원함을 60만 시민이 온 가슴으로 느낄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권위의식이 아닌 더불어사는 포용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   총무문화위원회 소속 태평동 출신 한동석 의원입니다.
  오늘의 4분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랄지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박종헌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간단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점에 대해서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요즘에 고민이 아닌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요즘에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시민과의 대화라는 것 때문에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고민아닌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느껴본대로 정리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전에 간간히 저희 의회에서는 이미 시민과의 대화를 하신 의원님들중에 아직 하지않은 동료의원들에게 시장께서 시민과의 대화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가지않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아닌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런 바로 그 고민이 이제 저한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동의 동장님으로부터 이번 15일날 태평동에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주십사라는 요청이 왔어요. 거기서부터 본의원의 고민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연락을 받은 내용은 그래도 좀 모양새가 괜찮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동장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모양새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다음과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라는 논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느동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여기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동을 대표하고 있고, 또 전주시의 시정발전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입장에서 먼저 그 의원님들과의 사전조율과 간담회를 통한 그런 먼저 지역의 현안사업이랄지 예산 반영문제랄지 앞으로 시정을 끌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차단된 상황안에서 동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주사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참석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라는 그런식의 연락을 받고있는 이 의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나가게 되면 전주지역을 대표하고있는 의원들이고 그 지역의 사업을 그래도 좀더 잘 알고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게되면, 또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더 바라는, 또 참고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생략이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의 공적이나 치적사항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열해서 PR하는 PR의 장이 아닙니다.
  본예산, 지역의 현안, 본예산, 추경예산에 올라져있는 모든 것들을 그 동에가서 이것은 내가 다 했고 또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저희 45명 시의원님들은 도대체 의회에 나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한 유감을 갖고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서 시의원님들이 그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45명의 시의원님들이 있는 것이지 물론, 예산집행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시 잊고있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의 대화중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반영하겠다 그런 약속하는 것들이 너무나 즉흥적이나 인기를 끄는 식의 그런 발언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어떤 의원님이라고 밝힐수는 없겠지만 모 의원님의 동에 가셔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3억내지 4억이 반영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제가 이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예산을 막상 짤때는 전주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딱 빼놓게 되면 그 의원님 그 동에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준다고 약속한 그 예산도 못가져오는 의원이 그 동에서 어떻게 고개를 제대로 들고 다닐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반영을 할 때에는 그 동에서 약속을 한 내용이고 시민들과 대화를 해서 약속을 한 부분들이면 당연히 그 동의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를들어서 또 한가지 그전에 시정질문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3억 7천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시장님께서 집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알기로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런 대화를 그런 약속을 하시기 전에 시에서 예산에대한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줬을때에는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사비로 주실거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아니어서 돈이 별로없는 사람이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예산반영이 안되면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안줘서 내가 못했다 이런식의 핑계가 우리 의회한테 돌아올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시장님의 대 의회관에 대해서 본의원이 또다시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공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첫 번째 중요한게 물론 격식을 따져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격식을 너무 따져온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격식이 너무나 생략이 되어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님들에게는 비서들도 없어요. 의사국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있는데 우리 시장님 비서진들도 있고 또 각국에 기라성같은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의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예를들어서 어떤 격식과 모양을 딱 따져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동의, 해당동의 의원님들이 오셨으면 시민과의 대화중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수 있는,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줄수 있다라고 봅니다. - 오늘은 시간을 잘 맞추려고 그랬는데 계속 안맞춰 지는군요.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운영의 수행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여기 45분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도 조화와 균형이 제대로 안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U대회도 치루셨고 어제 TV에 보니까 월드컵도 유치를 하시겠다고 매스컴에도 자주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양시장님이 연일 상종가를 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상종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의 행정운영은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잘 물려서 가야됩니다. 요즘에 우리 전주시보다 좀더 큰 데서 독주들을 하고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아무리 좋은 행정과 좋은 시를 운영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의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다음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신력이 있는 당의 공천을 통해서 지금의 시장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그점을 항상 잊지마시고 시정운영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과 또한 더욱더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화합분위기를 연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개중에 재선의원님들중에서는 전의 관선시대의 시장님보다 지금 현재의 시장의 체제가 더욱더 퇴행되어있다, 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고 시의원님들이 시장님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꼭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투표율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고 항상 검토만 하지마시고 이제는 연구를 좀 하세요. 비서들도 있고 또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맨날 검토만 하다가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연구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7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135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긴축과 예산 절감운영을 기조로 해서 자체수입의 변동요인, 그리고 중앙 의존수입의 확정내시 결과, 그리고 본예산성립후에 새로이 발생한 추가요소들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4,186억 2천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보다 21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602억 6,600만원으로 121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33억 9,300만원으로 6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4억 600만원이 증액된 9억 1,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92억 4,400만원이 증액된 534억 5,5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2,700만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68억 9,2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9억 9,700만원이 증액된 211억 6,500만원이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세출에서 284억 400만원에 대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중 세외수입 부분에서 추가계상된 내용은 도로 사용료 1억 100만원, 빙상경기장 입장료 1억 7,800만원, 팩스 민원 처리등 증지수입 7,200만원, 구 농촌지도소 매각대금 40억 7,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3억원, U대회 기념비 설치지원금 1억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3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신청액에 비하여 52억 3,7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투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중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사업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16억 7,7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19억 3,100만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5억원이며,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일부가 삭감된 사업은 전주대교 가설공사비 75억원중 6억 8,700만원, 국도 26호 대체 우회도로 50억원중에서 10억원, 아동 보육시설 신축 6억 9,600만원중에서 1억 3,900만원이며,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비 8억 9,100만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중에서도 전액 삭감된 사업은 푸른전주 도시녹화사업 2억원이며, 신규로 책정된 사업은 서노송동, 인후2동 소로개설 3억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 4,000만원이며, 전일여중 소로개설 사업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도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사업은 동부우회도로 42억원, 삼례 인터체인지 진입로 20억원, 서신로 개설 14억원이며, 양여금 사업의 변경으로 일부 삭감 그리고 증액된 사업은 백제로 개설비 96억원중 56억 9,000만원, 남부순환도로 43억원중 23억원을 삭감하였고, 대학로 개설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7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되어가지고 그중 32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월드컵 경기장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비 40억, 쓰레기 매립장 사업 추진비로 47억 6,900만원, 서신로 개설 6억원, 도토리골 교량가설 5억원, 가로망 사업 폐기물처리 수수료 3억원, 도로굴착 관로 복구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조정 삭감사업으로는 아중리 연결도로 사업비 20억원중 10억원, 남북로 교량가설 사업비 10억원중 5억원, 은행로 개설사업비 15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고, 완산구청 청사부지 매입잔금 23억 900만원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6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8,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92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안행지구와 아중지구 택지조성 마무리 그리고 지장물 보상에 70억 7,000만원, 평화지구 택지조성과 지장물 보상에 24억 8,400만원, 화산지구 공원보수와 예비비에 9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4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등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3억 3,4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17억 1,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억 3,6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배수관포설 교체사업 11억 5,500만원, 기계장치 수선공사 7억 6,200만원, 수도미터기 시험소 신축 5억 8,600만원, 공기구 비품 확보와 상수도요금 전산처리 장비 등에 1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1억 7,700만원과 양여금 등에 18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도 시설공사 38억 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 3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산절감액 2,000만원과 예비비 7억 9,300만원을 삭감하여 삼천 2택지개발사업 3억 1,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국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할 시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긴축과 절약의 수범을 보임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의 경제운영방침과 맥을 같이하고 또한 지역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깊이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러곳의 많은 시민들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은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다음기회로 대부분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들로서 고심을 많이 해왔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심의 과정을 통해서 관대한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심사시 분야별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종헌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박종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후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자리에서 시의적절치 못한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시장께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서가 공포되면 이 또한 시민에게 공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제로나 동부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삼례 IC 진입로, 서신로 등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해놓고 삭감하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잉여금의 정의를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잉여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도 문제이지만 예산안 31페이지에 보면 구 농촌지도소 부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약 40억 7,000만원을 공유재산 매각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서는 다시 178페이지를 보면 구 농촌지도소에 상수도 사업소를 이전한다고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알차고 규모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의원과 더 나아가서는 60만 시민을 우롱한 이러한 졸속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먼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좀 오므라드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 모든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박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제로, 동부우회도로, 삼례 IC 진입로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세워졌다가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느냐, 이것이 시민들한테 고시하고 공약한 것으로 봐야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이 양여금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한 3년전에 예산편성을 기획담당관으로서 직접 다룰때 그때는 양여금이 정식으로 문서로 가내시는 없었지만 내무부에서 전화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세우라는 것이 전부 전화로 통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양여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50%, 시비 50% 이렇게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0월달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양여금 사업이 올라왔길래 이게 내무부에서 가내시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면 전화로 통보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면 양여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다 세울거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번 생각을 했는데 이 양여금은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다루고 또, 양여금 우리시의 사업은 도시계획과하고 하수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6월달에 양여금 신청서가 올라가면 내무부에서 실사를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가서 자기네들이 연말에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것에 의해서 국회로 제출되기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선 가내시 형태로 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 도시계획과라든지 또는 양여금을 취급하는 과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한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그 양여금을 다루는 신청한 부서 그대로 우리는 양여금을 세우고 그것의 절반을 50% 50% 해서 시비를 책정을 한 것을 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서야, 1월 27일쯤에서야 내무부에서 양여금에 대한 확정내시가 공문으로 온 것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총 규모면에서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양여금을 신청했던 그 지역은, 그 노선은 빠져버리고 또다른 지역에가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마나 당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 노선으로 책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양여금이 그 지구에 사업이 끝날때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이 가령 15억 책정되었으면 우리 시비도 15억을 책정을 해야지 양여금이 15억인데 우리는 시비를 50억, 60억 책정해가지고 그 노선 사업을 빨리 끝내버리면 양여금이 빨리 단절되는 거에요.
  그래서 기정예산에 대해서 노선 신청한 우리가 세웠던 것은 빠져버리고 없는데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예산실무를 맡고있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당혹하고 고민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할까 하면서 2개월동안 정말 고민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것은 거의 세입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것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비해서 추가로 징수되는 것이 얼마일까 하는것을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는 이 순세계 잉여금이야말로 정말로 불확실한 것입니다.
  또한가지 불확실한 것은 재산매각대, 이 재산이 팔릴지 안팔릴지, 더구나 경기불황때는 어떻게 될지 그러한 불안한 것을 안고 이 세입예산을 짜는 것인데 이 순세계 잉여금이 제가 바로 이자리에서 작년 의회때 의원님한테 무슨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냐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호되게 질책을 당해놓고 지금 이시간에는 왜 순세계 잉여금이 줄었느냐 하는 것을 답을 드릴려고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는 전년도 평균 3개년도에 준해서 그 추세에 따라서 잡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95년도죠. 전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557억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혼났구요 그 전전년도는 527억이 생겨가지고 아주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 머리속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에 다 잡아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냐는 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그 생각만 머리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400억을 잡았어요.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36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순세계 잉여금 360억 잡은데다가 플러스 50억 정도밖에 더 불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에도 정산추경때도 어떻게 하면 이 불용액을 줄여서 우리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까 오직 그 생각만 하고있었는데 금년 2월달에 1회추경 청소과 때문에 불이나가지고 아까 한동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호동골 매립장 때문에 예비비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대신 우리가 추경을 가능한 빨리해서 이것을 하자 해가지고 추경을 일찍 서두르면서 2월 28일 연도폐쇄 지나고 바로 한 이삼일 있다가 작년도 결산을 내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411억 잡았는데 170억 정도로 팍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당혹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1회 추경때 넣어준다고 약속한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분들의 기대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첫째 세출에서 연도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냐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전년도에 300억의 불용액이 생기던 것이 180억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서 불용액이 120억이 줄었더라구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비록 돈은 안쓰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잉여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년에 비해서 65억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줄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매각이 40억이 매각이 안됐죠, 또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 도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아주 경기에 민감한 세목입니다. 그 두 세목의 세입이 도세가 부진하니까 징수교부금 우리가 50% 받는것이 50억이 안들어와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도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고 다만, 이게 제 입장에서, 저는 작년 9월달에 9월 16일자로 기획실로 와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에 내재된 문제점도 알고 또, 그 집행의 흐름을 쭉 알아야 익년도로 이어지는 것인데 제가와서 기획실장이 이 부분까지 세입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챙기고 하지못한 것을 정말 아쉬워하고 2개월동안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매각은 이것은 다분히 우리의 정책의지가 담긴 예산입니다. 실제로 농촌지도소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드컵 유치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9만평을 사서 이것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표시를, 예산에다 의지표시를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세입세출을 40억을 더 불리는데 농촌지도소 매각은 그냥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출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월드컵 유치가 어떻게 되느냐에따라서 이 세출은 집행하느냐 안하느냐 다분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나중에 상임위원회때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매각, - 우리가 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세입을 잡으려면 재산관리계획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중화산동에 중산재에 대한 소류지 소유권 분쟁에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가 내일모레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 재산을 천상 처분재산으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이미 농촌지도소 부지는 작년 매각승인을 얻은 것이니까 우선 그것을 상징적으로 세입에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그점 널리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매사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야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러한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번에 많은 교훈을 주었고 또, 우리 국가경기가 이렇게 불황한 때에는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은 잡지 않는것이 맞은 것이다 이러한 교훈도 이번에 얻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있습니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오정례 의원입니다.
  금번 1차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는 가운데 상당히 이해가 안되고 또,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보았지만 관련과에서도 이해하지 않는 기획부서에서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자리에서 질문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사실 어제 고건 총리께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없는 사업을 명확히 구별하겠다 이런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선심성 예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은 당연히 되도록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과연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삭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갑니다.
  예를들면 지금 저희가 민선시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해왔던 복지사업 관련 가운데 노인 경노잔치 이런 행사들, 불우계층 돕기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들어본 결과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전액 삭감편성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선시장 이후부터 이미 이런 행사를 해왔고 또 지금 복지분야에서 노인이라든지 이런 지원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을 굳이 선심성 예산으로 봐야되는지,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밖에 되지않는 이 돈을 굳이 삭감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이것을 국가 경쟁력 10%라는 차원에 적용을 시켜야 될 내용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물론 이것도 결국은 시비사업입니다만 또하나 그런데 국가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정액 보조지원단체로 해서 이번에 금번예산에 600만원씩 정기예산에 세웠는데 보훈청장의 내시가 있어가지고 400만원씩 전액 추가로 편성한 것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행사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다고 해서 깎고 그러나 국가 기관에서 내시를 한 사업은 그것은 또 내시사업이니까 추가로 편성하는 이러한 잘못된 편성을 보면서 왜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을 다 선심성으로 봐야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충실히 반영해가지고 삭감 편성을 하게되었는지 이것은 맞지않다고 보고 국가에서 하는 것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만 선심성이 아닌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고 사실 저희가 이것은 여기서 짚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꼼꼼한 예산편성을 생각한다면 제가 그 한가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각 기관에서 신청한 가스총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군경묘지 관리소라든지 상수도 사업소라든지 곳곳에서 가스총 예산 구입비를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어느곳은 32만원, 어느곳은 5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길래 그 담당자와 관계 총포사업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5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편성이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다른 편성을 하게된 것은 아주 꼼꼼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실장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곳곳에서 헛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국가보조사업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오정례 의원님께서 노인경노잔치가 선심성 예산이냐, 노인 경노잔치는 쭉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에 없다든지 또는 종전에 안해온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디서 짚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노인경노잔치를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깎은 일이 없구요, 지금 우리 폐동사무소 5개동에 대해서 노인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깎은 것인지 또는 이러한 경노잔치에 대한 것은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서가 올라가면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것을 전부 찍으면 나타납니다. 그것에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내무부나 도에서 이것을 시정하시오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이 노인경노잔치가 깎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오른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에 당초의 지침에 정액 보조단체는 전부 어느단체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추가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더 인상을 해주라는 추가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무부 편성 추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올린 것이다. 뭐 국가에서 하는 일 다르고 또 지방에서 하는 일이 다를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다음 가스총 예산은 일단은 예산을 어떤데는 똑같은 것을 적게 하고 어떤 데는 많이 편성하고 하는 것은 편성의 실수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것이 있으면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되고 또, 여기에대한 것은 자세한 것을 알아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성규 의원, 임종환 의원, 최찬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강한규 의원, 윤석근 의원, 최동남 의원,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조형철 의원, 김한중 의원, 한동석 의원,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최태호 의원, 박영기 의원, 오정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재균 의원, 문희주 의원, 이희수 의원 이상 1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5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보고를 받기위해서는 또다시 정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선출토록 하고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5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창연 의원, 오정례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