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15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6.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촉구결의안
7.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8.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
10.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
11.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청취안
12.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친선방문결과보고
13. 북한동포돕기에관한호소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6.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촉구결의안
7.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8.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
10.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
11.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청취안
12.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친선방문결과보고
13. 북한동포돕기에관한호소문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5월 13일에는 이재천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북한동포 돕기에 관한 호소문 채택의 건이 발의 접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북한동포 돕기에 관한 호소문 채택의 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유보하였고,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동간 경계조정에대한 의견청취안은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위원회 발의로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은 수정의견 채택하였고,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 결정의견청취안은 원안 채택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은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중국 소주시에대한 친선 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분발언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중요한 시정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대한 답변을 요구할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수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의원   효자동 출신 최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선심행정을 전개하면서 시정을 우지좌지하는 양상렬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고 행정위주의 관행을 타파하고자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신성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완주군 이서면 마산마을 앞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있어 58만 전주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실행할 수 없다면 아예 명칭을 소형매립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반문하고싶습니다.
  지난 3월 제133회 임시회 사회환경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92년 7월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직간접 피해지역 주민과 313회의 공청회 및 대화를 펼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청회를 해본적도 없으며, 27개 피해지역중 3개마을 주민만 겨우 알고있을뿐 24개 마을 주민은 전혀 알지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허위 날조 조작한 공무원은 새로 시장이 부임하면 요직으로 전보되었고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96년 4월 6일까지 전주시는 부지 15만 3,534평을 57억 7,800만원에 매입하였고 마산마을 주민 이주비로 호당 4천만원씩 32가구에 12억 8천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인지 45만평 광역이 9만 6백평으로, 9만 6백평이 1차공구 4만 4천평으로, 4만 4천평이 1만 1천평으로 둔갑하였고 시에서 매입한 일부 토지는 14가구가 이주도 하지않은채 경작을 하고있으니 전주시의 행정이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5개월 연장을 조건으로 법에도 없는 항목을 만들어 3억 3천만원을 지불한다고 하였으며, 피해지역도 아닌 완주군 이서면에 속한 17호가 살고있는 작은 마을에 모정, 방충망, 복지회관 및 도로포장 등 금년에 20억, '98년에 20억씩 지불키로 협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니 시민의 혈세를 시장 마음대로 의회의 의결도 수렴하지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효자4동에는 공원묘지, 납골당, 선화학교, 은화학교, 자림원,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환경도 부족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이곳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이 예상되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마실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 변명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본의 행정을 실천해야할 시정의 가는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6월 1일 정상적으로 쓰레기 매립이 가능한지 깊은 성찰과 고민의 시간을 갖고 현명한 판단으로 시정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김한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전주시 60만 시민의 연간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사할때마다 느껴온 사실입니다만 타시에비해 열악한 세입으로 교통 환경 사회복지등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을 통감하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14억 3,900만원이 삭감편성되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발전을 촉진하여 시민편익과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 모두의 역할이라고 보며, 집행기관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수증대와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며, 세출에 있어서도 낭비적이며 관례적인 경상비의 절약을 위해 노력해서 경영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번 예산안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일정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93억 9,900만원이고 당초예산보다 219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0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4억 3,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583억 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333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기타특별회계가 718억 9,400만원으로 당초보다 224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64억 8,1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자체수입이 2,087억 9,500만원이며, 당초예산보다 76억 6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존수입은 513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억 7,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된 내용은 지방양여금 52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7억 6,900만원, 보조금 3억 800만원은 증액되었고, 지정재원으로는 지방공제회 차입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액된 세입내역은 333억 5,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20억 1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4억 4,900만원은 삭감되었으며, 지정재원은 1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규모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18억 4,400만원, 기본경상비 2억 2천만원, 자체사업 3억 2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13억 5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09억 6,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5억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출예산은 자체투자사업비가 184억 6,900만원으로 55.3%, 예비비 기타가 121억 3,700만원으로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같은 예산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한 만큼 일반회계 세입에서 2억 2,786만원을 삭감하였고, 각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2억 2,786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4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47만 9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삭감된 예산은 각 회계별로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과없이 소임을 다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우리시의 정원조례상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2명이 최초 결원시까지 시본청에 한시정원으로 규정되어있으나 한시정원 행정5급 1명을 시본청 과장으로 보임에 따라 한시정원 1명을 감하는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출장소장에게 권한이양하므로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녹지과 소관 사무일부와 하수과 소관 사무일부를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반의 획정기준과 관할구역 지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통반을 조정, 현행 1,044통과 5,218반을 1,081통과 5,344반으로 통반을 신설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행·평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인하여 1개의 대지가 2개동 또는 가로 분리되어 동 경계가 불합리한 완산구 서완산동, 삼천1동, 효자1동, 2동 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승인신청에 필요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행지구내에 완산구 서완산동 1가 일부 1필지가 효자1동으로 편입되는 안에 대해서는 서완산동 1가 일부 1필지를 그대로 서완산동에 존치하기로 하고 현행 안행지구내에 삼천1동과 효자1동으로 동간의 경계가 신설되는 12m폭 도로를 경계로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촉구결의안     처음으로
7.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에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도 5월 9일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환경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참석위원 전체의 의결로 당 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소비를 조장하고 청소년 문제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여론조사는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인구의 1%에도 못미치는 188명의 인원으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처럼 부실하고 형식적인 여론조사로 열린 행정 구현에 역행하였으며, 전주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중요사안임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않고 연장결정을 한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여겨지며 유흥업소 영업시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평소 전주시의 소비풍조 만연에 각별한 관심과 염려를 하고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천년고도의 예향도시 전주시를 재정립하고 전주시 위생행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되어 있으며 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와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 대행구역 재조정시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발생시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종량제 봉투제작시 상업광고문안 표기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의 원안가결 및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유흥업소영업시간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1.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 결정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원주변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자연경관훼손 및 조망권을 상실케 하고있는 공동주택을 규제하고자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기 위하여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안으로 전주시 8개 공원주변 21개 지구에 대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층에서 12층까지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 의견으로 공원인근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일이므로 지형의 표고 등과 지역의 실정 및 형평성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원보호를 위하여 본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6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제한이 완화됨에따라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으로 전주도시계획구역내 59개마을 1,415,900㎡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건폐율 20%를 40%로, 대지최소면적을 생산녹지는 150㎡로, 자연녹지중 자연취락지정지구는 200㎡로 결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의견청취안에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국제화·개방화·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안으로 전라통신 전문대학을 삼천동 3가 산 129-1번지 일원 자연녹지 30,634㎡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본 의견청취안에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11항까지의 당 위원회 소관의 의견청취안에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 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친선방문결과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친선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방문단장께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의원   중국 소주시 방문단장 이희봉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동안 우리시의회와 교류협력을 맺은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왕민생 주임의 초청에 의하여 의원 15인, 사무국직원 3인, 언론인 2인등 20인으로 친선 방문단을 구성하여 소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방문단은 방문기간동안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및 소주시 인민정부와 합동회견을 하였고, 소주시의 신구 시찰을 하고 그곳의 관계자들과 회견을 하였으며, 그밖에 산업시설들에 대해서도 여러곳을 시찰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회견과 시찰을 통하여 자매도시로서의 양시간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방문단을 맞이하는 소주시와 소주시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오랜 친구를 만난것처럼 열렬한 환대를 해주었으며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여러분의 안부를 물어오는 친근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양시의 교류협력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도 적극성을 보였으며, 특히 민간교류와 체육, 문화, 경제협력의 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기화 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소주시 인민대표대회에서는 금년중 우리의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풍남제 행사에 민속예술단, 특산품 전시판매단의 파견계획도 상급 정부와 협의중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주시의 계획이 관철될수 있도록 귀국후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한바 있으며 연말 방문단을 대비하여 소주시 인민대표대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의회사무국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소주시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도의 설명없이도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주시에서 역점 추진하고있는 신도시 개념의 싱가폴 국제공단과 SND 즉, 소주시 신구개발현장을 시찰하고 느낀 우리의 가슴에는 중국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있어 동반자라기 보다도 두려움마저드는 상대라는 것을 내내 떨쳐버릴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가지고있는 자연과 문화를 적극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절박함도 느낄수 있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물적, 인적자원이 풍부한 중국과의 합작사업을 통하여 국제경쟁사회의 파고를 같이 헤쳐나가는 방안의 연구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친선방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도시가 대망의 21세기를 내다보는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하기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민의 행복과 우리고장의 내일을 책임지고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귀한 경험이 되었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방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친선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13. 북한동포돕기에관한호소문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북한동포 돕기에 관한 호소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위원회간사 박종헌   운영위원회 간사 박종헌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 북한동포 돕기에관한 호소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북한동포돕기에 관한 호소문 채택의 건의 제안이유로는 북한이 현재 자연재해등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명의로 북한동포돕기 호소문을 채택하여 범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둔 북한동포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같은민족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요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계기로 삼아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도와주자는 내용으로 발의자인 이재천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북한동포 돕기에 관한 호소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3항 북한동포돕기에 관한 호소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북한동포돕기에관한호소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예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135회 임시회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부득이하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센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란 끝에 저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가결을 했던 사항이고,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다시 제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 저희 위원회 대다수 위원들께서 다시 재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았고 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살리고 또 의원들간에 반목이 되는 부분을 중요시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재부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재부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서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심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니까 여기서 해도 될까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오늘 135회 임시회 폐회후에 풍남제에 관한 것과 2002년 월드컵 유치상황에 관한 보고가 간담회로 마련되었다고 하는 단신을 접하고 순간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폐회후에 간담회로 시정현안을 상의하는 것은 매우 임의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회의 의사봉을 치기전에 이것을 우리 의사일정으로 끌어들여서 처리한다면 더욱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의는 지나가고 생각은 짧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월드컵 유치상황보고를 청취하다가 저희들이 그 내용중에 어떠한 사항을 의정활동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풍남제 준비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어떤 행사는 추가를 하는게 좋다라든가 폐지삭제를 하는게 좋다라든가 이런 의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간담회 자리에서는 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출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소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예를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월드컵 추진상황과 풍남제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끌어들이는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고, 만약에 이자리에서 보고회를 갖지않고 4층에서 갖는다면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망치를 쳐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보다 심화시키고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간담회 형식보다는 이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끌어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의사표시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 전주유치 추진상황 및 풍남제 준비상황보고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수렴하여 처리해줄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방금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폐회후 본회의장에서 2002년 월드컵 전주유치 추진상황 및 풍남제 준비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받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려면 정회를 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밟은 이후에 보고를 받도록 해야하는 순서가 되므로 의원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는 의원있음)
  그러시겠습니까. 의견수렴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느냐 바로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회의일정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