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9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8.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진입로)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8.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진입로)결정의견청취안

(14시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97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고 전주시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권 위탁관리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 경기장 진입로) 결정 의견청취안은 각각 원안가결 및 채택되었으며 전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은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장께서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동성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3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중 진북1동사무소 청사부지와 건물매입건은 현재 사용하고있는 진북1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인접토지를 매입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취득승인된 토지매입이 어려워 계획을 변경하여 동청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 5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려는 것이고,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 복합건물 신축건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시유지(구 승마장 부지)에 보건소와 치매병원 및 치매요양소를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시에서 직영하려는 것이며,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시유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지 매입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중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 및 치매요양소 복합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은 제133회와 제135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시민복지차원에서 치매병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재정면에서 병원 신축비만도 87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병원 완공후에 치료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만도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 간호사 등 100여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어 국영이 아닌 전주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의 내용중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 및 요양소 복합건물 신축건은 제외를 하고 진북1동사무소 부지, 건물매입건과 화산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시유 잡종재산 매각건만을 심사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빙상경기장스케이트대여권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권 위탁관리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교통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교통정보계와 시립도서관 인후분관이 신설되고 환경사업소 2단계 증설관리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한시기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농산지원과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계로 승인받았고 또한 '97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되는 팩스민원 인력보강과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충원등이 시급하므로 최소한의 인력을 본청에서 사업소 및 구·출장소로 조정하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97년 6월 30일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농산지원과내 농수산물관리계로 승인되었으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교통정보센타가 개관되므로서 교통행정과내 교통정보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받아 그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하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12월말 덕진구 인후동에 시립도서관 인후분관을 건립 개관하므로서 기구인력을 승인 받았기에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권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빙상경기장의 스케이트 대여권을 관련 경기단체인 전북 빙상연맹 및 아이스하키 협회에 공동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후 토론과정에서 스케이트 대여권의 문구가 적절치 못하여 '권'자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대여권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대리 김성태   사회환경위원회 간사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고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판매단가의 저렴으로 수거를 기피하고있어 일부 재활용품목에 대하여 수거에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진입로)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 진입로)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에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또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 도시적 환경으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정하고, 대상호수를 20호 이상인 지역, 대지밀도 50% 이상이거나 호수 밀도가 헥타아르당 15호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96년 12월 29일 법률 제5115호로 일부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6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공포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따라 건축물과 관련된 주차장 시설에 대한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의 확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위함으로 주요골자로는 노외주차장 설치시에 바닥을 투수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고, 주차 전용건축물의 용적률 1,300% 이하를 1,500% 이하로 확대하고, 높이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부설 주차장의 단순 2단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주차댓수 산정은 1대로 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직선거리 30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며,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명칭용어를 변경하며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요율을 상향조정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안 별표 3과 같이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입법예고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 부칙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후 30일 이후부터로, 개정안 제13조와 관련한 별표 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기타 건축물에서의 설치기준인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시설면적 250㎡당 1대로 한다로 하는 것을 위원회 발의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개정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 진입로)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광역시 승격을 대비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에 대비 축구경기장 건설에따른 진입도로를 결정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 도로:월드컵경기장 진입로)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 진입로) 결정안으로 덕진구 반월동에 월드컵경기장 진입로로 보조간선 역할을 하는 폭 35m, 연장 약 2㎞의 대로 1류를 신설하고 서신동 27호 광장에서 조촌동 경계간의 폭 35m 연장 10,562m의 대로를 약간의 선형변경을하여 10,620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원안중 조정안으로 제출한 제2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의 당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월드컵경기장 진입로)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