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9일(토)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12.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12.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전화개발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7월 16일자로 심영배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전주 고등법원 설치관련법률 개정축구건의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상수도 시외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은 수정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가 있어서 7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다섯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의원은 오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4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출범한 울산광역시 승격에 즈음하여 작년말까지 활발하게 논의되던 전주·완주 통합론을 다시한번 환기시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 시로 승격되었던 울산시가 35년만에 전국 7대도시로 부상함을 보면서 전주에서 자라고 전주시민으로 살아갈 한 시민으로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당시 전국 7대도시였던 전주가 지금은 12대도시, 아니 20대 도시로 침체함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를 전주시의 입장인 광역시의 승격에 두지않더라도 전주시는 전주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고받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전주시의 인구증가율 3.98%에 의해 84만 8천명으로 광역시 규모의 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광역시 평균 면적 495.59㎢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공간속에서 더 이상 웅비할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교통·문화·경제·환경 등 사회문제의 자체처리가 불가하여 숨막히는 도시가 될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앞당겨 지금 고민하고 전주시 입장에서 완주군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 주장에 대하여 통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방향으로 대처하고 통합후 읍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는 시민들의 우려인 주민세에 대한 상승이 공무원의 증원과 출장소의 확대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군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전략의 수립으로 대처된다면, 또한 공무원 등의 잉여요인으로 인한 공무원 수 증가와 근무여건 개선의 비전을 제시하여 공무원의 미온적 통합추진의지를 일신한다면 통합 실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통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완주군의회의 결의나 일부 계층의 반대를 의식, 이에 대비하지 않음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하지 못한 시장으로 남을 수 있음을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멀지않은 4년후인 2001년에 완주군민과 더불어 100만을 상회할 전주·완주가 조기에 통합을 이룰 경우 단기간에 광역시 승격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공무원수가 1,122명이 증가하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시로 이관되어 1천억 가량 세입의 증가가 예상된 만큼 전주시 완주군이 조기에 통합 2000년을 맞이한다면 단기간에 광역시로 승격, 현재 완주군의 총 예산을 상회하는 부가수입이 발생, 통합시의 균형발전이 가속화되고 재정자립도의 신장 또한 확실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있는 공항, 고등법원의 유치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것이며, 전북도에서 처리되던 택지개발·주택건설 사업등록·버스노선허가 등 600여건의 민원사무와 1,000여건의 일반사무가 광역시와 자치구·군에서 직접 처리되는 등 민원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완주군에서 염려하는 행정서비스의 저하, 지역의 불균형 심화등의 주장은 무색할 것이며, 통합시 추진불가의 명분인 주민세 상승또한 연간 2천원으로 그 수준이 미미하며, 교육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는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읍·면지역민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그간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반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시·군통합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시장께 제안하겠습니다.
  2001년 85만의 전주시를 상상해 보면서 그보다 1년후인 2002년 월드컵에 500억을 투자하고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900억을 전액 투자하여 월드컵을 유치하려는 시장께서는 900억이 아니라 단 9억을 들여서라도 본의원이 지금 제시한 전주·완주의 통합 당위성을 전주·완주 시·군민에게 홍보해내고 막연한 완주군민의 피해의식을 일소하고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예상되는 주민부담금의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의원, 민간단체, 공무원, 교수 등으로 하여금 지역발전협의회를 한시 운영하여 당면 현안문제를 상호 조정하고, 시장·군수 주관아래 찬반세력을 참여시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각 계층이 참여하는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합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제시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90년부터 시민이 하나되어 울산시와 울주군을 통합하고 광역시에 대비하여 경남도민의 반대로 한때 진통을 겪었던 울산시가 시민 10만명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등 6년간의 노력속에서 오늘을 이룩한 역사가 있음을 다시한번 거울삼아 전주시도 광역시로 가기위한 기간이 불과 4~5년의 기간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월드컵의 힘있는 추진과 더불어 시장께서는 전주·완주지역 21세기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의무와 시대적 요청이 20세기 마지막 시장으로서 21세기 시장에게 또한 60만 시민에게 넘겨줄 선물이 우리앞에 엄존함을 바로 오늘 이 단상에서 단호하게 밝혀두면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또한 휴회기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고 실무조사 특위 등의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이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차기 임시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룩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오정례 의원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10여일간 성실한 시정질문과 또한 성실한 답변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커다란 성공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오늘 다시 4분발언을 하게되므로서 우리들이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하고 또한 시장님께 강력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계속적으로 몇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방자치 바로세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부득불 4분발언을 하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어떤 의원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의원님들께서 좋은 견해가 있다면 저와 서슴치않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연장속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자치 바로세우기가 논란이 된 만큼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오면서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안고있을게 아니라 터뜨려서 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만이 지방자치를 바로세우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깊은 밤 많은 고민을 하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기중에 일어났던 일로 제137회 임시회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통폐합된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저희 위원회의 박영기 의원님께서는 이런말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 업무가 처음으로 배치된 만큼 서로가 잘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은폐하지 말고 성실히 상수도업무에 충실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란 말을 했고 바로 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철저히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 업무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대답을 해서 우리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137회 상수도사업소 상반기 실적보고에서 일어난 일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본의원이 반드시 짚지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170여명의 직원이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사무실이 협소하여서 이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133회에서 농촌지도소 자리로 부지를 이전하려 한다는 계획과 함께 135회 임시회에서 그에 관련한 수리비 및 이사비용을 심의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사를 비롯한 업무처리가 원활히 되고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번 임시회의에서 그런부분을 촉구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어떤 의원님으로부터 농촌지도소로 상수도사업소 이전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로의 이전이 어렵게 되었다는데 이것은 사전에 철저한 농촌지도소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2,400여만원의 수리비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자 소장께서는 계속 그렇치 아니하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 과장의 말씀이 의원님의 질책이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된 만큼 너그러이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렵게 되었지만, 또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한 많은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저희가 도울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깊게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자 상수도사업소장께서 향후 구획정리 공공지구내에 이전을 할 것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님의 수리비가 낭비되었다는 질의는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그곳은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해줬다고 알고 있다, 임대를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깜짝 놀라서 어디에다 임대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민회에 임대를 했다고 본의원에게 답변했고 그것이 사실이냐고 얘기하자 담당 직원중에 한분이 일어나서 2억원에 위탁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게 사실이냐고 재차 확인을 요구했고, 상수도사업소장은 임대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실 상황을 정확히 알지못하고 질문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의원 스스로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향후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고 그 이전이나 앞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면서 질문을 마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에서 이재균 의원이 농촌지도소 이전에 관련해서 수리비가 낭비되었다는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재균 의원에게 그런질문을 할 때 신중히 해라, 이미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고 질문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균 의원이 농촌지도소 관리부서인 재정경제국에 이야기를 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며 그런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될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재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관의 답변 또한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매각에 관련한 동의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적이 없다는 또다른 답변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회기중에 사회환경위원회와 시정질문 과정에서 다른답변이 있어야 되는것을 저는 확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과 여러차례 논의를 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렇게 다시 4분발언을 하면서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수도 사업소장의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기관급 몇중의 한분이시고 또한 전주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책임을 가지신 분입니다. 17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그날 업무보고를 모니터를 통해서 청취했다고 한다면 본의원과 우리 위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 것이며, 또한 소장님이 그렇게 잘못된 답변을 하면서 가는것을 보고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서기관의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의회와 모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의회가 귀찮고 그 시간을 모면하고 그 순간만 회피하면 된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리 시장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과연 지방자치를 우리가 우리뜻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이재균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3일간의 기간이 있어서 본의원에게 와서, 아니면 본위원회 위원장님께 와가지고 본의아니게 잘못알고 그런 답변을 했노라고 이렇게라도 할줄 알고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시간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없는 것은 저 의원이 모르겠지, 이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지금까지 저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아니면 변명도 하지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순간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리숙한 대답에 대해서 그동안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고 개선되기만을 내심 희망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감싸않고 치유되기만을 바랬던 우리의 심정은 여전히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어긋난 위치에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4급 서기관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맑은물 공급을 바라는 60만 시민의 이익을 버리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므로서 모든 공직자가 이 모니터를 보고, 아니면 경청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태도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저는 4분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지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 의원이고 우리 소장님 또한 60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공인으로서 공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본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 다시한번 저의 이런 4분발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조만간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하고, 아니면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안이유로는 본회의장에 표결시 사용하도록 전자투표장치를 설치함에 따라서 이에맞게 표결방법에 전자표결을 삽입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표결방법에 전자표결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박상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2월 31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와 관련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공직자윤리법과 일치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가 관내 농촌지역에 대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70년 12월 19일 제정되었으나 198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전주 등 전라북도 지역의 항소사건이 광주 고등법원에서 처리됨으로서 교통 불편, 시간 낭비,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재판청구권 마저 제약을 받아왔으며, '93년도부터 민간차원의 고법 전주유치가 논의된 이래 각계각층의 유치운동이 전개되어왔고 여야 국회의원 57인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60만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전주시의회의 의결로 제출하기 위함이며 제안자인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건의안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안자의 동의하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질의 토론없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전화개발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고등법원설치관련법률개정촉구건의안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세대에서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32mm의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 규격임에도 급수조례에 동 구격 설치규정을 두지아니하여 40mm계량기를 설치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던 바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새로이 생산하고있는 32mm 수도계량기를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또한 관내 아파트 63,897 세대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는 15,347 세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검침을 위탁 실시하여 검침인력 증원없이 기존인력으로 날로 증가하는 급수의 수요와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1조에 전주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급수할 수 있는 근거가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임을 명기함으로서 전주시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의 공급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요건, 방법,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임대주택법 제17조 임대주택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및 제12조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며 공동주택관리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요건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주시 조직개편 및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현행 건축조례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조정 보완하고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계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간사를 계의 명칭 변경에 따라 주택관리계장 또는 건축계장을 건축 1계장 또는 건축 2계장으로 하며, 기존건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적용에 따라 기준내용이 제1항 제1호 내지 4호로 광범위하며, 또한 조례에서도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 제6조의2 제1항 제2호"로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건축법령에서 "사용검사" 용어가 "사용승인"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에서도 변경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의 학원건축 허용 조항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규정을 삭제하며, 주거지역내 오피스텔 건축물의 건축은 교통 및 환경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넓이 12m 이상에 앞길이가 15m 이상 접한 대지에서만 건축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관지구안에서 도시계획 시행 또는 택지조성후 도시계획 결정변경 등으로 건축선 후퇴시 기존건축물 및 주위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퇴를 하지않고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조례내용중 학교명칭의 변경에 따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재정비로 제5종 미관지구로된 호반촌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며, 일반주거지역내 신규 건축물의 고밀도, 고층화 현상으로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 용적률 400% 이하에서 35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세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280%, 전용면적 85평방미터 미만은 250%, 그외 규모는 2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며 공동주택 건립시 공개공지, 녹지공간 조성등 주변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용적율 5%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토론도중 불합리하고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 제25조 (건축지도원)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52조 (용도제한) 제1항 제12호 "공동주택 및 기숙사 (호반촌 미관지구내에 집단으로 지정한 제5종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와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동주택 및 기숙사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와 제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67조의 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개정안 제71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2호 일반주거지역 "350%"를 "400%"로 하며 개정안 제71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2항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단지내에 법 기준 이상으로 녹지공간 조성, 공개녹지 확보 또는 건축물 외형변화로 쾌적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 용적률을 조정하여 건축 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하며, 개정안 제71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3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심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3호에 의한 개정으로 종전 적용되어오던 동법 제3조 적용대상 지역이 삭제되고 대신 동법 제2조 제3호의 2로 도시교통정비지역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범위를 법령에 맞게 해당조문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제2조 적용범위 본문 내용중 도시교통 정비지역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2조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구역을 종전에는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1996년 6월 29일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규정되어 본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전주시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내구연한의 도래 및 청사의 절대부족으로 1,2청사로 분산되어 도민의 불편초래 및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있는 전북 도청사를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시가지 사업지구내로 이전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 결정안으로 완산구 효자동 3가 17번지 일원 일반 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92,285㎡에 전북 도청사를 신축하고, 천변 완충녹지 일부 6,745㎡를 감하는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제1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민원 및 위치의 부적절등을 이유로 의견제시를 유보한 바 있는데 이런 이유로 전북도와 일부시민의 여론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시행과 전주시 내에 전북도청의 유치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에 선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의견과는 상당한 차이가 많다는 점을 밝혀두고, 당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며, 또한 반영될 것으로 믿고,
  위원회 의견으로는 당초 전북도청사 예정부지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면적내의 완산구 효자동 자림원 남측 29,900평으로 예정된 바 있으나 '95년 11월에 다시 대한방직 부지로 변경되어 토지투기 등 세간의 많은 의혹과 부지매입 대상자인 대한방직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데도 당사자인 전북도의 민원해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북도의 일방적인 부지지정은 그 사유와 배경이 모호했고, 서부 신시가지 조성면적 154만평중 1단계 대상지역인 64만평내에 도청사가 위치할 약 3만평의 부지는 여러곳이 선정될 수 있는데도 굳이 대한방직 부지만을 주장하는 전북도의 입장이 투명하지 못했으며, 또한 전주시는 앞으로의 택지조성 물량이 11개 지구에 총 160만평이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음에도 계획한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요구와 아울러 서부 신시가지 조성 1단계 64만평내에 업무·행정타운을 조성키로 계획만 하고 오로지 도청사 유치만 되면 다른기관의 유치나 개발사업이 순조롭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업무추진에 경종을 울리는 바이고, 전북도는 신청사 건설추진단 등을 구성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있으나 사실 해당 자치단체인 전주시에는 별다른 협의나 설명회를 가진바도 없이 이른바 전북도에서 선정한 아무런 구속력도 갖추지못한 39인 위원회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전주시의회에서 의견청취에 대한 가·부의 입장만 밝히라는 식의 태도는 민선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사료되며, 그러나 6월 25일 전북도 유종근 도지사의 도청사 예정부지인 대한방직 부지를 철회한다는 발표를 신뢰하며 환영하는 바이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서부 신시가지 1단계 개발면적인 64만평내는 물론 전주시 내에 새로운 도청사 부지선정을 협의해 온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는 수정된 의견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약되어 수정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수정채택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수정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1항까지의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교통영향평가실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청사) 결정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있습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지금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통과를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질의를 청취해 주시고 그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함께 보완을 해주시고 그렇치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면 될 일이겠습니다.
  본의원은 엊그제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도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가 우리 전주시의회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의견청취안을 5월, 6월에 걸쳐서 두 번씩 유보를 할 때에 시민과 도민들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도지사도 욕을 먹었고 시장도 욕을 먹었으며 시의회도 욕을 먹었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욕을 먹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먹고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치 않다면 그렇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느낌으로는 이도저도 잘 되지않아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정당성은 정당성대로 홍보되지 아니한 그런 측면이 이 의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기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에 우리 전주시의회가 왜 이 안건을 유보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장의 의안심사 보고시에 이와같은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매우 궁금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우리 의회가 이 안을 청취해서 다음 절차로 이행을 시키면 향후 여러 가지가 전망 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대한방직 부지로 도청사가 강행 집행이 될 길도 열려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 우리 의회가 원하는 대로 신 시가지내의 제3의 장소로 안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안건을 종료하면서 적어도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왜 이 안건을 반대했는가 여기에대한 명확한 사항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곁들여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완성된 안을 볼 것 같으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간에 우리 의회가 그러한 비등한 여론을 무릅쓰면서도 두 번씩 유보했던 절절한 이유가 조금 부족하게 표현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첫째로는 도청사가 대한방직 부지로 안착이 될 경우에 대한방직 근로자 1천여명이 일터를 잃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정을 하게된 결과가 되어가지고 심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민 대표로서의 고려가 첫째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많은 땅을 놔두고 왜 전북도는 오직 그 장소로만 도청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투기 의혹까지 일어나고있는 대한방직 땅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저의 생각으로는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답을 주시고, 검토의견중 세 번째 항목을 보니까 서부 신시가지에 관련된 의견이 내포되어있습니다. 이 문안으로만 보면 마치 서부 신시가지 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뉴앙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검토의견을 보다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유보, 재유보 이와같은 두 번에 걸쳐서 유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이해되도록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의견이 청취가 되면 전주시의회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위원회 의견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안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합니다. 제목이 위원회 의견으로 되어있고 문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와같은 문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채택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인지 앞으로 전주시의회의 의견으로 수정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답변준비 됐습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안되었으면 정회를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정회 필요합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심영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거의 3개월째 대한방직내 도청사 문제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이나 이런것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영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희들의 유보가 제일 중요사항이 민원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문제를 처음에 의견청취를 받을 때 대한방직 부지내에 도청사가 들어가는데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민원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방직을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공장가동에는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왜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차례 유보를 하는 과정,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방직 간부진들도 만나보고 두차례 유보하면서 저희들도 도에도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문제를 도 기획단에서 해결을 해야할 것 아니냐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에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뺐습니다.
  또한 이 민원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 총간담회도 했고, 6월 27일날 시장님이나 기자님들을 모시고 이런 민원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 전달이 됐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왔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하나 문제는 마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서부 신시가지 조성을 반대한 것같이 인식이 되었는데 물론 저희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개인 일부의 반대이고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은 개발을 하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군다나 전주시같은 경우는 11개 지구에 160만평을 현재 개발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문제 저런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의견이지 서부 신시가지를 전면 반대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저희들의 홍보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청사 문제 때문에 도청하고 간담회도 가질려고 노력도 해봤고, 또 기자들하고도 수십차례 대화도 해봤고, 어제도 우리가 기자분들하고 몇몇 간담회를 하면서 도청사 문제 때문에 의견도 개진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시민들 여론은 물론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욕한 기사는 제가 한 번도 못봤습니다. 단지 두차례의 유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유보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문제가 도청사 문제 때문에 이제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청으로 가게되겠지만 저희들도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홍보도 하고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 내용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있습니까.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토론종결 다 끝났습니다.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응답을 받고 이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있는 그동안의 노력과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을 취합해서 시민의 편에 입장에서 이런 안건을 낸 것은 본의원 또한 그동안 입장을 같이하였고 이 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안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일정부분 의견청취안을 받아서 전주시의회 전체의 입장으로 의견청취를 올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행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보면 '시의회의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떠나서 문구수정이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도에 의견청취안을 보내는 방법이 없는 마지막 통로이기에 여기에서 '위원회 의견' 이렇게 달아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렇게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올렸을 때에 전주시의회의 의견인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로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채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기를 원하면서 의견채택 이전에 이부분을 고려해주실 것을 의장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마친뒤에 채택전에 조형철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형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건설위원장과 협의해서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의 김동성 의원, 위원으로는 전문인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학계에서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인 최원철 박사, 공인회계사로서는 동명회계법인 회계사 사무소 대표 권휘일 씨, 엄상섭 회계사 사무소 대표 엄상섭 씨, 김봉철 회계사사무소 대표 김봉철 씨 이상 다섯분을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다른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있습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제가 5대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후반기에는 건설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다르게 후반기에는 전주시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의 자격으로서 전주시의회의 운영을 바르게 잡아가는 노력을 하는 위원중의 한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 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있지만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있는 일이 마땅치 못한 점이 다분히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2일날 의사일정을 잡고 전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지는 중에 오늘 조금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배분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께서 모르신 내용이 다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6일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일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배분받아, -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배분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다음에 토론때 제가 나와서 다시 자세한 설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박종헌 간사께서 -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거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결과를 박종헌 간사가 발표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중 의원 1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고 나머지 위원 4인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운영위원 2인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1인씩 회계사를 추천하여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박종헌 간사께서 발표하신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이었고, 위원장 이덕승 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회의가, 그때 당시 회의가 만장일치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거의 전 운영위원님들이 "없습니다"하고 재청식의 뜻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이덕승 위원장께서 거룩한 의사봉을 잡고 의사봉 3타를 쳤습니다. 이것이 7월 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7월 10일날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월 10일날은 제137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날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아침 새벽에 "본회의 직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되니까 일찍좀 나와주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건입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동안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결산검사 선임의 건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접하고 "저는 그런 회의면 못나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의가 아침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장 개회사가 있고나서 저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보니까 출석위원수를 따지는데 보니까 이덕승 박종헌 - 죄송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봉기 여성규 임종환 최찬욱 의원님께서 참석하시고 저와 박창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저도 2년동안 의원생활 하다보니까 이런 회의 정도면 5분이면 끝납니다.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 졌느냐, 10시 45분에 시작된 회의에서 위원장이 인사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 우리 방청석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 일종의 시나리오대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모 의원님께서 손을 들고 번안동의를 요청합니다.
  그 번안동의에서 뭐라고 요청했느냐, 7월 2일날 회의한 내용, 자꾸 번복을 하는 것 같지만 다음에 제가 나와서 토론발언을 할 때 이해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운영위원 2인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이하여 1인씩 회계사를 추천하여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를 - 바꾼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의장과 협의, 아까 내용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96년도 6천억 전주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지만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가 되어야 된다. 또, 교수라도 상관없다, 단,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라면 상관없다, 8분 의원이 전원 참석해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는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 의장과 협의하여 전문인을 추천하여 본회의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의사봉 3타를 치고 끝내버렸습니다. 3분도 안걸리는 내용이죠. 저는 본회의 석상에서 격식을 갖춰서 얘기하니까 오래걸릴 것 같지만 그 회의 3분도 안걸립니다. 이런 회의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뒤를 돌아봤을때 운영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자리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안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회의록 속기까지 바꿔가면서 또, 내용을 현저히 차이나게 바꿔가면서 번안동의를 하면서 회의를 다시 속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저도 건설위원회 간사를 하고있지만 간사가 해야될 일이 따로있고 위원장이 해야될 일이 따로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장에게 큰 책임을 묻고싶은 문제이니까, 운영위원장은 전주시의회의 꽃입니다. 꽃.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주일전에 당신이 방망이를 친 건을 갖다가 곧바로 번복하는 것, 누워서 침벹기식, 또, 다음에 제가 토론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법리상으로도 맞지않습니다.
  물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보면 법이라는 것은,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전부다 자기한테 맞을수 있어요. 법이라는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어제 김성근 전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상식을 떠난 인간생활이라는 것은 법으로도 치유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안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번안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결된 안건의 의결내용을 번복하여 다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 번안동의는 어떤 때에 번안동의를 하는 것이냐, 어떤 때에 말을 바꾸는 것이냐, 이것은 사정이 의결당시와 현저히 달라지거나 의결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때 이때에 다시 심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번안동의라는 것은.
  본의원이 법을 조금 공부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법을 공부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사정변경이라는 법률적 사회통상의 용어가 있습니다. 금방 번안동의에서도 사정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정변경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해볼때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예를 들면 우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시행령이 나 법이나 이런것이 차라리 아예 없어져 버렸을 경우에 - 이것도 시간제한 있습니까 - 아예 없어져 버려가지고 진짜로 조례나 규칙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제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 번안동의를 하는 것이고 현저한 사정이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나와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더 촉구시킬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구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하는 건이 운영위원장님도 없는 상황에서 간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시키거나 이런 내용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2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운영위의 의결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운영위원들끼리 협의해야 할 사항을 우리 이재균 의원께서 이자리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임 및 절차에 대해서 의원님께 간단히 말씀 올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주시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모니터 보고있었습니까.
  (이덕승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답변 올리겠습니까.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같이 지난 7월 2일 결산검사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을 결정했던 것이 그 결산검사 심의위원 선정방법 제3조 제3항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소집을 한 다음에 김봉기 의원의 번안 동의를 받아들여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관계법대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관계법을 한 번..)

○의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덕승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발언 안줬습니다.
  이재균 의원의 발언에 운영위원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조형철 의원께서 이해를 돕기위한 관계법을 알려달라는 의장한테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선임방법이 명백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절차에 안맞는 의결을 했던 것을 발견하고 즉시 운영위원장과 간사에게 이 선임방법과 절차를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선임방법과 절차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임한 것이 합당하고 맞다라면,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서 맞다라면 좋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는 것이, 다만 위원추천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하도록 되어있지만 운영위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도록 위임을 해주겠다 그러한 제 운영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 간사가 운영위원들과 소집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도 3조 선임에 대한 법령은 못이 박히도록 귀에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운영위원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그래서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단지 제가 달고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3조 1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또 시장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시장은 특히 예산문제이다 보니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왜 속기록이 바뀌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3조 3항에 있습니다. 3조 3항입니다.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항은 '9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인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는 '9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같은 것 가지고 법 우위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라는 법리해석의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3조 1항에 있는 "지방의회가 선임한다"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될 것이고, 설령 3조 3항에 있는 "의장이 추천한다"를 볼때도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내에서 무슨 분식점을 하거나 무슨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시장·군수가 허가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시장·군수가 직접 다 허가합니까. 여기 3조 3항에 나오는 "의장이 추천한다" 하는 대목은 다분히 의회의 대표로서의 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모 의원인 의장을 얘기하는 의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 회의록을 바꿔가면서까지, 번안동의를 하면서까지 회의록을 수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설령 의장이 추천한다 할 지라도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의용해보면 의장이 이미 상임위원회에 배분한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더 이상 추천이나 협의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재는 나중에 받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배분된 건을 운영위원장, 간사, 저, 나머지 운영위원 다섯분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놨는데 나중에 그것을 뒤바꿔놓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가 잠깐 혼돈이 옵니다만 이미 3조 3항을 보면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이 대목을 그야말로 그대로 진짜로 의장이 할수있다손 보더라도 이미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배분된 건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권은 이미 떠나있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을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의용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의용해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 또, 회계검사위원 등을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의장이 배분을 하거나 위임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미 온 건을 갖다가 다시 끌어내어서 번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오늘 제가 마지막날 회의에 지리하게, 제가 지더라도 지리하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다시한번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 첫날, 7월 2일날 회의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6천억 결산을 정확히 하기위해서 회계사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날 1주일만에 회계사가 아닌 전문인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 명백히 이것은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다른사람, 이를테면 회계사가 아닌 다른사람도 선임이 가능토록 한 그때 현장 사정이나 회의당시, 위원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 더 이상 길게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회계사로 지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무슨 이유로 전문인으로 갔는가, 그때 회의당시에 교수도 할 수 있고 회계상식이 충분한 사람이면 다 할수있다, 단지,회계사로 해야될 이유가 있다, 운영위원님들 전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답변준비 됐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균 의원 말씀과 같이 중요한 결산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 전체가 난상토론이라고 할까 심사숙고해서 장장 오랜시간에 걸쳐서 토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거르고 거른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3조 3항에 저촉된다는 내용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선출한다로. 그래서 그것을 그 조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본의아니게, 우리의 의도는 아까 이재균 의원 말씀처럼 그 중요한 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했지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소집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회계사 문제도 말씀해 주셔야죠. 회계사가 전문인으로 바뀐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라구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모든 결정 내용 자체가 거기에 나와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출하는 방법 법에 우리 위원들이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말하자면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인도 운영위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을 뽑는데 있어서 전문인, 회계사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히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20분동안 했는데 전문인으로 자구수정해서 번안동의 한 것은 단 2분 입니다. 그러면 의원 8명이 모여서 한 사항보다 단 2분동안에 6명이 한 사항이 더 심도있는가에 대해서, 또한 법으로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 최진호   잠깐요, 오정례 의원도 질문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종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저 조차도 제목소리를 내기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람되지만 이자리에 섰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욕적이면서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계시는 이재균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문제를 운영위원의 한분이신 이재균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 저로서는 더욱 곤혹스럽습니다만 부득이 그에대하여 그날 회의에 참석하셨던 운영위원 8분중 6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내용을 잘 모르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한번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제136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이재균 의원님께서 앞서 밝힌 대로 이런 요지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하고 의원 1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천키로 하며, 나머지 위원 4인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1인씩 추천해서 회계사로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한다"라고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의결한 내용이 의장께서도 좀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3조 3항을 말씀드리자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재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 부의했을때 의장의 추천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준 것이 아니냐, 의장의 추천권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추천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임 협의의 건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적으로 협의를 하라는 내용일뿐 완전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사를 전문인으로 바꾼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회계사를 부득이 전문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경위로 7월 10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직후 이재균 의원님과 박창수 의원님 두분께서 불참하신 가운데 번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참석위원 여섯분 만장일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조금전 이재균 의원님의 고견은 그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욱 좋지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신은 운영위원회 회의는 절차등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신치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신치범 의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7월 2일날 결정한 부분이 7월 10일날 다시 번안이 되었다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박종헌 간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정중하게 그날 회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통감한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박종헌 의원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이자리에 서서 금방 여러 가지를 목격했습니다. 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얼마든지 회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도 나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자리에 나와서 적어도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법을 잘 못알아가지고 회의가 잘 못됐기 때문에 7월 2일날 했던 회의가 7월 10일날 번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잘되었으면 번안할 필요 없죠. 잘못되었으니까 번안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회의를 주재하셨던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회의가 되었었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1주일 후에 번안이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이 계셨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조금전에 본회의장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 이자리에 45명의 시의원이 있다가 1명이 결원되고 지금 44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했습니다. 또 시정을,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자리에서 각성을 촉구할만큼 지성을 겸비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님도 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의원 전체앞에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짚고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왕왕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4명이 다 친절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잡아가는 것이 저는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회중에 있었던 잠시 소란했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님 다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임종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월권을 행사하는지는 몰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의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요, 의장한테 질의할 시간은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지요.
  다시한번 임종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최찬욱 의원님 먼저 들으셨는데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최찬욱 의원   무기명 투표도 좋습니다만 본건의 여러 가지 명쾌한 결정을 위해서 기립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최찬욱 의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표결을 기립으로 표결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찬욱 의원께서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찬욱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이 있고 개의집이 성립되었잖아요. 원안이 무기명 비밀투표 아니에요?)
  (최찬욱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이 그런데 우리가 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있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냈으니까 원안은 아니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할 것을 개의합니다.)
  심영배 의원님 표결을 선포해서 끝났습니다.
  (심영배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 소란)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무엇을 찬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데 지금 5분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의석 - 소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꾸 회의를 진행할 때 그때그때 집중을 해가지고 들으셔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꾸 지나고나면 발언하시고 지나고나면 발언하시고 회의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창수 의원   인사에 관한 부분은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있죠?

○의장 최진호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없으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최찬욱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 건은 기립으로 처리해주십사 하고 이의 없다 그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12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지금 본안건하고 상정했던것과 연계해서 들으셔야지 정회하기전에 했던 사항을 단절하고 지금 이 사항만 들으면 착각이 올수있으니까 본안건 제1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터 연계해서 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추천하신 다섯분에 대해서, - 명단 다시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혼돈이 올까봐서 이러한 회의진행을 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회의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에 한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위원에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성 의원을, 위원으로는 전문인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학계에서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인 최원철 박사, 공인회계사로서는 동명회계법인 회계사 사무소 대표 권휘일 씨, 엄상섭 회계사 사무소 대표 엄상섭 씨, 김봉철 회계사 사무소 대표 김봉철 씨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라고 해서 이때 이재균 의원이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행합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인중 찬성 24인, 반대 7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본의원이 안건을 다루기 전 바로 이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안건과 관계해서 정회시간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이 목격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않고 바로 직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폐회가 되기전에 적어도 이 문제는 이자리에서 끝내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회와 같이 우리 의원들 모두가 웃음을 같이 웃고 헤어지는 그런 마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서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아까 임종환 의원께서 손을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37회 임시회때 일어났던 문제는 이번 회기에 모두를 같이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열어서라도 의장님께서 의견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아니고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으로 해주시죠.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임종환 의원   먼저 이 자리에서 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재선의원이신 신치범 의원께서도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게 된 동기를 부여한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과 아울러서 본인의 부덕한 소치를 자신이 책망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안건이, - 저도 운영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안건이고 본 의원도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이나 회의 절차상의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당일 아침에 연락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9시에 출근을 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본 결과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열었던 회의가 잘못 되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규정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정을하고 사실 그날 두분의 의원이 참석하시지 않은 회의석상에서 번안동의가 가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이 보시기에는 규정도 어긋나고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잘못되었든 어쨌든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토론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묻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두서너분의 의견이 채택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한 의원은 다시 본회의장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한가지 묻고싶고 기왕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결산검사 위원 건이 잘 처리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 오늘 폐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있다면, 있어서도 안되겠고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추태한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 회의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운영위원으로서 떠안고있는 마음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8분의 운영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있는 동료의원이 전임 운영위원장을 하다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으로서의 심적인 고통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우리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회가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 제 개인의 마음 자체는 이런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이나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급기야는 의원끼리의 추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 무엇인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존경할 줄도 알고 연령이 적으신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우리가 아끼고 그래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가 더 성숙되고 더 교훈을 삼아가지고 좋은 길로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신치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좋은 지적 해주시고 여기에 신상발언을 얻으신 임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굳이 답변이 필요하다면 전주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준수하는 회의진행이 된다라면 특별히 그러한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장으로서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신중히 모든 위원회에 안건상정과 회의진행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