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05일(금)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제13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97년 8월 23일 조형철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강길구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의원 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8월 29일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8월 29일 황만길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운행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으며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9월 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희수 의원   동완산동 이희수 의원입니다. 부득히 성스러운 이자리에 다시서서 4분 발언을 하게된 본인의 뜻을 깊이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경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본질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기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혹을 사고있는 생활체조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으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하였는데 본의원의 질문이 전주시의회와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누가 되었다면 이자리를 빌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 태도는 올바르지 못했으며, 특히 폐회후 발생한 출판물에 의한 일련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의회에 전면 도전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방자한 행동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전적인 행동으로 전주사회를 어지럽히고있는 현 사태를 시장께서는 잘 알고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알면서도 방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솔력의 부재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의 목적인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요 모든 의원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4차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민심을 흉흉케 하고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내용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을 앞세워 진실을 왜곡시켜 각 성당 및 교회, 상가를 돌며 규탄 서명을 받고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다.
  시장께서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정황에 의원이 어떻게 마음놓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일련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인물의 공개사항에 본의원 및 B씨 의원, S씨 의원이 생활체조 시민운동을 없애려는 불순모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시장께서 이 민감한 사항을 빨리 조사하시어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인의 시정질문으로 말미암아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헌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97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실무조사를 하기위한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추진에 필요한 여론조사 등 실무조사를 통해서 통합의 타당성을 발췌하여 가칭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초자료 및 여건형성을 시켜 전주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기간으로는 '97년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80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발의하신 조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없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인씩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중 신치범 의원, 심영배 의원, 박종헌 의원, 총무문화위원중 김한중 의원, 박창수 의원, 조형철 의원, 사회환경위원중 김유복 의원, 김성태 의원, 오정례 의원, 도시건설위원중 최명철 의원, 이재균 의원, 남경춘 의원 이상 12분을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 드린 12분이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8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길구 의원, 김한중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