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10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6.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7.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
9.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11.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8.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2. 무궁화호열차전주연장운행에관한건의안
23.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6.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7.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
9.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11.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8.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2. 무궁화호열차전주연장운행에관한건의안
23.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4시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9일 오정례 의원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는 조형철의원, 간사는 김성태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의원동우회 지원조례안과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소규모 농지 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운행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의원동우회지원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2.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전주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전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7.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원동우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동성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7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원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주시 의원동우회를 활성화시키고 시정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제안자인 강길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도중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가 1965년 6월 19일 공설시장 운영을 내용으로 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조문을 정비하여 시장사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질의도중 박종헌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항을 형평성있게 조정하며, 공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강조하기 위함을 내용으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의 조례가 입법시기가 상당기간 경과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입법 목적이 유사한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폐합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중 본 조례와 관련된 조항이 변경 신설됨에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은 기존의 전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귀농자 및 우수 농고생 지원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지원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도중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영농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하고, 모순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시켰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의 내용중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를 시장에게 하던것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시켰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위 조례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착정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로 도지사의 승인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시켰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변경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시 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중화산2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당초 취득 승인된 토지의 매입이 불가하여 화산지구 택지조성사업 지구내의 공용청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원 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있습니까. 최명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전주시 의원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이 조례안은 물론 저도 상당히 좋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머리위에 갓을 우리가 씌우자는 격 뿐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원동우회는 친목단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친목단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그간에 추진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하나는 여기에 보면 전주시 의원동우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전직 시의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의 정책연구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보조금은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명목이 있어야만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의원들이 보시다시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서를 보면 보조금 700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주시의회 동우회를 우리 의원 조례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 한다고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분명히 전주시 의회 동우회는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또하나는 타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와같은 요구가 있을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수용을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조례안이 단지 우리 전주시의회 동우회를 위한 보조금의 조례안이 아니라 일반 타 단체도 포괄해서 올라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더 한 번 저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야 되지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동성   간사 김동성입니다.
  방금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주시의회 동우회에 대해서 700만원이 된것이고 우리 의회 동우회에서는 이런 지급보조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나 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동우회, 그런가 하면 한전동우회, 그런가 하면 농지개량조합동우회, 상이군인동우회, 이게 동우회 없는데가 아마도 전국적에 없는 것으로 본 간사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운영의 묘가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원호회 동우회에서는 지금 현재 전주시에 주차장을 그야말로 10년 상환하도록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사람들의 이익을 상당히 나와가지고 활발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전국적으로 비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동우회는 지금 어떤 처사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한 7,8년부터 조직은 되어있어가지고 이제 법제화 해가지고 법인단체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북은행 5층에서 남의집 살이를 하고 무료로서 거기서 동우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있는데 3년전부터 전북은행에서 임대료를 3,500만원을 내도록 해가지고 우리 의회동우회 회원들이 그것을 갚지못하고 그야말로 짐보따리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 있다시피 도에도 도의원동우회가 내무부의 승인도 나가지고 지금 고시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고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 동우회도 어느때나 동우회에 가입도 여기 전주시의원까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단체들이 전주시 발전을 위한다 뭐한다 하는 그런 종목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단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오직이나 우리 의원들이 3년내지 10년이상 근무하는 우리 의원들이 단체를 잘 조직해가지고 우리 전주시의 그 밑바닥까지 알고 그야말로 발전상을 머리에다 집어넣고있는 그사람들이 나가가지고서 연구를 하면 어느사람보다도 연구의 길이 밝아지고 또 그에대한 성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이 관계는 우리가, 도 의회도 감사원까지도 가가지고 이게 가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회 동우회도 어느 시도의 각종 동우회보다도 활발스럽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해서 본위원회에서 가결을 한 것입니다.
  모두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에대한 것은 이번기회에 우리 동우회가 활발하게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자영농과생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착정기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4-H회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9.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0.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1.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구·동의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으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권한위임되어 현행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상위법규와 중복되는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며, 이로인한 수수료 수입은 종전과 같이 전주시 수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또하나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인일자를 부여하였으나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 시행함에따라 이에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135회 임시회에서 의견제시한 바 있는 동간 경계조정은 삼천동 안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완료로 토지의 지번이 확정되어 도지사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19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로 안행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3개 동간 지역경계조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동의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현행 시민공원 및 동물원 입장료가 타 시·도·군의 입장료와 비교하여 최저 입장료로서 형평에 맞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적자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으로 공원 및 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는 공원 휴식공간 조성 및 시설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후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1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무궁화호열차전주연장운행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운행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 박종윤 의원 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운행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주는 인구 60여만의 도청소재지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항도 없어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수단은 철도편인데, 전주발 첫열차의 출발시각이 09시 38분으로 전주-서울간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주 새벽, 서울 저녁 출발 열차의 증편이 필수적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익산 발착 (출발 05시 30분, 도착 23시 14분)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이의 효율적 이용과 전주지역 거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주까지의 연장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익산-서울간을 운행중인 무궁화호 열차 (익산발 05시 서울발 20시 05분)의 전주까지 연장운행을 적극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발의의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2항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운행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운행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오정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과 늘 함께하므로서 존경을 받고계시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전주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전주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의 부실행정으로 지적되고있는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첫 번째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조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관련업무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한 관계관의 노고도 상당히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매립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고사평 야적장, 그리고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 이 매립장을 둘러싸고 조성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매립행정에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서 안전한 매립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이에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둘째는 전주시의 전통적 시민공원인 덕진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총 36억 7천만원을 들여 올 11월 완공계획으로 착수되었으나 부실공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공사의 적실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기에 이에대한 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동물원의 정비사업과 재료비 운영등에 있어서 역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행정불신이 증폭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은 구호로만 그치고 주민 통합을 통한 자치시대의 경쟁력 제고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회기중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바로잡음으로서 주민신뢰를 회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절실한 필요성에서 사회환경위원회와 총무문화위원회,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아래 특위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 활동기간은 '97년 9월 22일에서 10월 25일까지 약 33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청소과, 공원관리과, 동물원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으로는 현지 확인 및 관계인 진술등 실사위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총 12인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실행정을 조사하여 행정수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게하는 일은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특위가 무조건적인 비판에 머무르지않고 집행부와 함께 진지한 자세로 대안을 찾는 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지한 모색의 기회로 삼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시정 사항중 긴요한 세가지 부실행정 사항을 조사하고자 22명 의원님들이 사전협의를 통하여 발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의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가결하여 주시면 그에 힘입어 알찬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의회활동을 회기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 활동이라고 볼때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야말로 특별 과외활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대 의회 들어와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많지않았었습니다만 최근들어서 왕성하게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 그 안건을 준비하신, 그리고 제안하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이기회에 약 네가지의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첫째는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견 이 명칭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7일간의 기간동안에 전주시정 전반에 걸쳐 사무감사를 행하게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하는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세가지 문제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형태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런생각이 들어져서 이 명칭이 불가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사무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있는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덕진공원 조성공사, 그리고 동물원 정비사업은 전주시정이 길게는 작년부터, 또는 연초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안이 집행부로부터 제기되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심사가 되었을 것이고, 또, '97년도 전반기 사업실적보고에서도 다루어졌을 터이고, 금 회기중 상임위 활동에서도 이런 사안들이 다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이 세가지의 조사대상은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사회환경위원회와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가, 다시말하면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비회기중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기본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다룰수도 있었을 터인데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것이 어떤 효율면에서 뒷받침되는 이유가 있어서였는가, 다시 정리한다면 상임위 활동으로 다루는 것이 좋았겠지않느냐 하는 질의를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로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완주·전주 통합 추진위원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약칭 통추위원을 선정할때에 거기에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시간이 허락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구성을 하는데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 안배 구성방식이 반드시 좋은가 하는 문제를 세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같아서는 소관 위원회를 존중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특별히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풀어가지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억지로 안배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불참하면 정족수의 문제라든가 활동상의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안배방식을 조금 유연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이신 오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대체로 이 세가지 사업이 의혹과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정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 의혹이나 불신을 씻는데 중점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욕심을 내서 특별위원회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성과물을, 무슨 행정의 어떤 개선효과를 주었다든가, 또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는 이 특위가동의 결과 예측되는 성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것을 묻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그러면 오정례 의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심영배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칭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명칭은 그 내용을 보다 핵심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좀더 분명해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사례가 4대때도 개나리아파트 특별위원회 이런식으로 보다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으로 보고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했는데 사안이 세가지나 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명칭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 제안으로도 부실행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달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전주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방금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부제를 달아서 방금 제안하신대로 전주시 부실행정 괄호하고 세가지 사안을 거론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부제를 달면 되지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은 또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매립장 관련한 업무는 저희 위원회가 임기 2년동안 가장 주력해서 그 업무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임위 활동만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매립장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보다 종합적이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리고 타 여론기관에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이 업무를 지켜봐 오면서 주력했던 보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매립장 건설, 이러한 중점을 두고 지켜봐 왔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좀더 예산적으로 효율성 있고 합법적인 그러한 매립장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나치게 합목적적인 그런 목적에만 너무 치중한 업무를 해온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상임위를 넘어서서 보다 종합적인 의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덕진공원과 동물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또, 이 사업이 예전엔 도시건설 사업으로서 좀더 토목이라든지 이런 공사에 전문가이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여기에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으로는 그 권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의회의 기능인 조사권을 발동해서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 수렴하는 그러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안배방식으로 하는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번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런 구성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안은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문화와 사회환경은 의무적으로 6인이 들어가게 될것인데 사실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조언도 상당히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도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또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이런 구성이 이번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안배를 하게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나 사실규명에만 치중한 발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사실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질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의회도 이 업무를 계속 방기하는 것 아니냐, 방관만 하고있는 것이 아닌것인가 라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어떤 여러 이런 지금 세가지 행정으로 대두되고있는 부실행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가, 그리고 물론 우리 특위의 기본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분명히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 또한 환경적으로 주민들께 신뢰받는 매립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시민들에게 편안한 덕진공원 조성은 어떻게 될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정도로 저희가 특위의 방침을 정한만큼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번 질의를 통해서 더욱더 특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는 3인씩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박종헌 의원,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총무문화위원회는 강길구 의원, 한동석 의원, 주재민 의원, 사회환경위원회는 최수완 의원, 김성근 의원, 오정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는 최락운 의원, 최명철 의원, 이희수 의원, 이상 12분을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있습니까.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간단하게 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위원이 선정이 된줄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으로부터 총무문화위원회의 세분의 의원 추천을 위해서 다시한번 10분간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말씀이 아니고 전체 간담회를, 현재 선정된 의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전체요?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예)
  각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이의가 없는데 왜 주재민 의원이 전체가 있다고...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발표하신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로 선출하셨는데 주재민 의원이 12분에 대해서 ...
  (「정회만 하면 됩니다.」하는 의원있음)
  알겠습니다.
  주재민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사특위 위원을 추천을 받아 12분을 호명해 드렸으나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희수 의원으로부터 일신상 사유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의를 표해서 조사특위 위원을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박종헌 의원,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총무문화위원회는 강길구 의원, 한동석 의원, 주재민 의원, 사회환경위원회는 최수완 의원, 김성근 의원, 오정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는 최락운 의원, 최명철 의원, 황만길 의원 이상 12분을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2분이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폐회후 조사계획서 작성 및 위원장과 간사선출 등 모든 사항을 본 조사특위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위임 시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