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97년 12월 1일 강길구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중 개정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9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접수되어 이를 허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12월 12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및 '98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오정례 의원외 10분으로부터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사회환경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1분으로 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당일 본 질문이 끝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 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출신 최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께서도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묻는 일이 없도록 소상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시장관사 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시장관사를 부시장이 입주하도록 하고 '96년 9월에 또 시장관사를 구입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관사를 두채를 사서 부시장에게 한채를 주었다 그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사구입비가 1억 4,200만원, 집기구입비가 315만 6천원, 새건물인데 내부수리비가 2,351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시장 관사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서 부시장 관사를 구입했어야 좋았을 텐데 기존에 있는 시장관사에 부시장을 입주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쌈지돈이 주머니돈이고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다 그런 말입니까. 자금은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관사에 들지않겠다라고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로 관사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한국 담배판매인 전주조합 지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합에다가 300만원씩을 두해에 걸쳐서 지원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들어보면 당 조합의 모범 담배판매인 연수교육 및 단합대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시청강당에서도 교육을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정산서를 살펴보면 교육내용은 하나도 없고 관광으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상업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담배를 쌓아두고 팔지말고 국산담배만 팔아달라 이런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부에 '96년에 100만원, '97년에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주지부에서 실시하는 '97년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행사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전반적인 각 학교마다 국어, 수학, 자연, 체육, 미술, 도덕 등의 교육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아동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부모 전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교육 학부모 아동에게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일반 학부모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지원해 줄 것인지, 지원을 한다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6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종교단체가 관광하는데 500만원, 종교행사 종교교육 시키는데 자금을 지원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종교단체는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세금도 받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를 막론하고 지원을 요청할때에는 지원을 해줄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지난번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을 잊으신듯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완산구 중노2동과 덕진구 서노송동을 본의원과 같이 현장답사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보셨던 중노2동 11통, 12통 지역은 전주시의 중심권에 위치하였으나 전혀 개발되지 않은 소외된 지역으로 소방도로 하나없는 영세주민 밀집지역으로 지금도 공중변소를 이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만의하나 이곳에 불이날 경우를 시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상상조차 하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외면하고 전주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이 살지도 않는곳에 포장부터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전주시 개발행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중노2동 11통, 12통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5억으로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비만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주시하시고,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적은 예산으로 시장께서는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수고가 크다는 점은 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감사현장에서 시장 시책사업비 현황의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를 보내지 않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에게 보내기가 어려우면 신문에다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마음바쁜 연말에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IMF 한파와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열풍 등으로 온 나라안이 뒤숭숭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와 새해 준비에 애쓰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좀더 변화되고 선진화된 새해의 시정구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2명이 있는데 그중 세무직 공무원은 25%인 4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144명이 타직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 세무공무원 정원 146명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충원율이 32.8%에 지나지 않아 도내 평균 충원율 47.8%에도 크게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으로서 이같이 전문적인 세무직 공무원의 태부족과 이 분야에 대한 행정직 등의 근무 기피현상마저 두드러져 지방세원 발굴과 관리, 회계, 부기 업무등 전문적인 업무집행에 차질을 빚고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전주시 전반에 대한 지방세 부과 업무 지도등을 총괄하고있는 본청의 경우 세무직은 단 한명도 없고 7명 모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고있는 양 구청과 출장소에서는 총 73명이 세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은 겨우 16.4%인 12명에 불과하고 각 동사무소 역시 세무담당 총 112명 가운데 32%인 36명만이 세무직일 뿐 나머지 3분의 2는 타직종 공무원이 맡고있어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이같이 세무직 부족으로인하여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물론 작년 한해동안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1만여건에 31억여원을 잘못 부과하여 과세 착오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주민들로 하여금 세금 반환을 위해 구청, 출장소를 찾게하는 불편을 초래케 하였는바, 지금까지 나타난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아울러 부족한 세무직 공무원 충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몇 년동안의 지방세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95년도에 76억, '96년도에 100억, 금년 11월말 현재 13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외수입 역시 '95년도에 22억, '96년도에 31억, '97년 11월말 현재 40억원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25명이나 되며, 매년 10억원 이상을 징수포기, 즉 결손처분하고 있어 시 재정운용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견되는때에 자주재원 확보가 우리시의 지상 과제임을 재인식하시고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방안을 강구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아울러 근무 기피부서인 세무파트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기대책은 수립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산하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전체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장애인 고용 적용대상 인원이 1,578명인 우리시의 경우 3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현재 24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고있는 우리시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인당 19만원씩 연간 152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물어야 하나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납부하지 않고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낮은 것은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를 꺼리는 원인도 있겠지만 시가 장애인 고용에 관한 홍보를 소홀히 하는등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바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실시된지 몇 년이 다되도록 시나 동에 접수된 시민제안이 단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제안을 해봤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행정 불신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의식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칫 이같이 좋은 제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실적이 전혀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홍보방안을 구독율이 낮은 까치소식과 온고을의 한모퉁이에 연 1회 게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여론 모니터를 활용한다든지 일간지, 방송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 제안을 심사하는 구성원도 현재와같이 시 간부들로만 구성하지 말고 학계, 전문 기업인 등을 포함시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가 될 수있도록 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1월 5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에 시도 및 시군구는 건축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도 집단행동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있으며, 회의 및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개정한 건축조례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설치조차 안되어있어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본청과 양 구청, 출장소에서 건축허가 받은 총 858건중 분쟁건수가 94건이나 되고, '97년도에도 총 허가건수 839건에 분쟁건수가 85건으로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한 주민간의 분쟁건수가 끊이지 않고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 바, 건축법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조속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동 위원회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   인후2동 이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빼앗음과 빼앗김이 없고 억누름과 억눌림이 없는 정의와 선이 지배하는 살기좋은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지난 제131회 정기회시 질의한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 개선책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세무담당 직원을 유관기관에 출장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업무를 개선한데 대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총 3,139건에 면적은 144만 8,860㎡로서 그중 대부재산은 1,810건에 79만 5,232㎡이고, 1,329건에 65만 3,628㎡는 미점유 상태에 있으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 3억 5,679만원의 78%인 2억 7,958만 3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경제신탁의 치욕을 감수하고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있는 암울한 국가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은 필연적이며, '97년도 추경예산시 순세계 잉여금 240억원의 세입 결손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그 후유증으로 '98년도 예산편성까지도 부서간 갈등과 지장을 초래한 사실과, 우리 전주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 있는점을 비추어 볼때 세수증대를 위한 이렇다할 경영수익사업은 하지못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만 이루어지면 시의 세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면적의 국·공유 재산을 왜 방치하고있는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얼마전 십수년전부터 무단 점유 사용하여오던 대한방직내의 국유지를 금년 초에와서야 점유사실을 인지하고 대부료를 부과 징수한 사례가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한하는 차원에서 '97년 3월 3일자로 구청, 출장소에 관재계를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65만 3,628㎡라는 어마어마한 국·공유지가 방치되어있는데 과연 시 당국에서는 '97년도에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미점유지는 어떠한 사유로 방치되어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여타의 체납 지방세와는 달리 점유자인 납세자가 현지에 거주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 징수율이 78%에 그치고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재산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본의원은 재산관리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없는 한 앞서 언급한 구청 관재계의 경우와같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재산관리에 의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시려는 것인지, 재산관리과를 신설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로 [질문] 구멍난 전주시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1월말 현재 전주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조정액 1,720억중 징수액이 1,575억원, 미납액 135억원으로 징수율은 91.6%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구청, 출장소 결손 처분액은 36,812건에 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징수율의 저조나 엄청난 결손처분액은 차치하고라도 '97년도중 지방세 과오납 환불액이 자그만치 1,890건에 금액 또한 9억 289만 4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납세자에게 원인이 있는 신고오납과 이중납부가 2억 1,900만 5천원이고, 부과착오나 이중부과, 입력오류 등 행정의 과실로 인한 환불액이 6억 8,388만 9천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고,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관계부서의 검색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행정의 과실로 인한 착오부과 등의 수치가 훨씬 상회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효자출장소 관내 두일 하나아파트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시 21평 아파트에 대하여 2년간 연속해서 31평으로 적용, 착오 과세하는 실수를 범함으로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환불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첨단 정보화의 시대에 행정분야중 정보화의 선두를 달리고있다고 자부하고있는 세무분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의 어둔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있지도 않은 재산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과세면적이 몇배로 늘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는 재산 생겼다고 미소지으며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평소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정확한 자료입력, 관련 공부 확인만 있으면 예방이 가능한 일인데도 실행이 되지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행정의 착오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 이에대한 책임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행정착오 보상금제라는 좋은 제도를 '96년 7월부터 전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환불이 상당수에 달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 환불에 대하여 단 1건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시의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절감하시려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안일무사 행정의 극치요, 제도는 있으나 실행이 없는 전주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세 과오납 환불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세 과오납 환불중 명백한 행정의 잘못에 기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착오 보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민에 대한 사죄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얼마남지않은 임기지만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시고 경청하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의원   송천동 출신 이창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언론인! 그리고 답변에 만전을 기하시는 양상렬 시장!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때마다 답변에 나선 시장, 관계관은 진취적인 답변보다 어물쩡하고 소극적인 답변을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이번만큼은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천여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대한방직 부지내에 백지화했던 도청사 이전을 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지.
  요즈음 중소기업 건설업 들이 경제난에 시달려 도산되어가고있는 현실을 시장은 잘알고 계시겠죠. 현재 온 도민과 시민은 한 기업이라도 살리기 위해 운동을 전개하고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있는 이 시점에 대한방직 부지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위치도 많은데 하필이면 중소기업으로서 잘 유지하고있는 대한방직 부지내에 급하지도 않은 도 청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타시도는 한 기업이라도 살리고 근로자를 구제하여 실업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에 앞장서야 할 시장이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지도 않은채 불안에 떨게하고 오히려 충격을 주는 시장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만일에 대한방직 사주가 승낙을 하고 타시도로 옮기면 천여명의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되고 실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가를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요즘 대그룹에서도 인원을 30% 감면한다, 20% 감면한다는 소리에 직장을 잃을까봐 가정의 온 식구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유지사와 양시장은 말좋기로 미래로, 세계로, 전북발전, 잘사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외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른 기업을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있는 기업을 몰아내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이래도 잘사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장담하던 현대제철 유치도 200만 도민이 우롱당했고,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기 유치나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도 희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12월 5일자 기사에 도청사 이전으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기사를 보셨겠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듯이 고위직 공무원 지도급 인사들이 대한방직 부근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떠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지사와 양시장은 이들의 입김에 놀아났는지 대한방직 부지내에 이전하겠다고 합의 발표한 것은 도민을 위한 기사인가 시민을 위한 기사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6명이라는 숫자가 개입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6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다시 연구하고 생각을 바꾸어 한 시민이라도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천여명의 근로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발표한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전력을 줄여쓰자는 질문입니다. 기름 한방울도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외화만이 살찌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곪아가고만 있기에 전주시부터 시범으로 전력을 줄여쓰자는 말입니다. 요즘 경제위기로 IMF 국제 통화기금을 얻어쓰고 있는데 그런 창피가 어디있습니까. 발등에 불똥은 떨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가 특히, 전주시민부터 근검절약한다는 의식만 가진다면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선진국은 기름이 나오는데도 자기집부터 등불 켜는것을 절약하고 아껴쓰며 사무실에서도 내집처럼 점화를 하면서 사무를 본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근검절약하는 것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후진국인 우리나라는 씀씀이가 너무 헤프고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 부터가 근검절약한다는 의지는 한푼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전주시 행정부터 보더라도 우선 어은 터널을 보세요. 300m 간격으로 불이 꽃밭처럼 켜져 있습니다. 이토록 소모성이 많은데도 시장은 근검절약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께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탁상에서만 의존치 말고 몸으로 뛰는 공무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절약하고 근검해야 한다라는 홍보를 해야할 공무원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반상회보에 가끔 나옵디다만 회보는 쓰레기 회보가 되고 맙니다. 시민들이 반회보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를 하는 것 보다 회보 제작비를 절감하여 프랑카드를 내걸어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또한 본의원이 이제껏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청내 기타 모든 산하 조명을 보았을 때 대낮보다 밝고 사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호화찬란한 불밑에서 사무만 보고있는 것을 수십차 봤습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시장에게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고 과감히 지시하여 전력이나 모든 사무용품에 관심을 두고 아껴쓰도록 해야할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사용하는 전력을 50%만 줄여써도 8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8억원의 소모는 공무원의 소홀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전력 사용량은 332만 9,902㎾이고, 전기요금은 22억 7,5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용량을 봤을 때 '97년도분은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을 하고 실천하겠다는 답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오늘부터 3일동안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시정에 관한 건의라든가 잘못된 것에 관한 지적을 저를 비롯한 저희 시 간부들이 겸손하게 또, 주의깊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의견들이 앞으로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대부분 다 해드리겠고 일 부분은 관계 간부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몇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담배 판매하는 분들 조합에 속해있는 소매인수가 2,180여명으로 우리 국산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들의 조합체입니다. 이사람들이 우리 전주시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금년의 경우 약 230억원 정도가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 시세로 변경이 된 뒤에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와 국산담배 소비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에서 소매조합원 연수교육, 그리고 극기훈련 보조금으로 매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담배 판매인 조합에서는 모범 판매인을 선발, 시의 보조금과 조합 회비로 국내 선진지 견학,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분들에게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서 시 세입을 올리도록 하기위한 이런 필요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해오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지부는 임의 보조단체로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 개선,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상당히 오래전 '92년 초부터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작년부터 300만원씩 2년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 어린이들이 전통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널뛰기, 윷던지기 등의 놀이 뿐만아니라 부모형제와 같이 손을 잡고 협동하는 마음을 기르고, 탈춤 배우기 등을 함으로서 가족사랑, 이웃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으로 정하고있는 어린이날에는 행정기관이나 여러 단체별로 문화, 예능, 체육대회등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학부모회에서는 그동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육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의 선진화, 그리고 그동안 교육계에 있었던 많은 악습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많은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에도 맞고 저희 시정의 취지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보조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학부모 단체의 규모, 그동안 활동 실적, 시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여하느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학부모 단체도 우리가 격려하거나 관심을 표명해야할 그런 단체가 나올때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 [답변] 시목위원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관광여행을 가도록 한 조치가 과연 잘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시 시목위원회는 1980년도 사회안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고, 도덕성 회복과 질서있고 인정이 넘치는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범시민 정신문화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96년 4월 제가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전주시 시목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선진지 비교견학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요경비 500만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목적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 단체에 시정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96년 4월 딱 한차례 지원을 했고, 그 전에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더 지원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은 민선 시장체제가 출범한 것과 때를 같이해서 기독교 교직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뜻이었다고 해석을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장애인 고용은 시산하 공무원 총 정원 2,208명중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 세무, 보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직렬 정원이 1,578명이고 이 1,578명의 2%는 32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 32명이 다 되지않는 24명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있으니까 정원에서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한해에 정원을 다 충원을 시켜버리면 그다음에 또 고용을 해야할 다른 장애인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장애인을 다 채용하지 아니하고 매년 공무원을 채용할때마다 그때에 가장 채용하기에 적절한 그런 사람을 골라가면서 충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런 제도를 채택한 입법의 취지, 정책 취지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 정책적 고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 정원을 충분히 채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홍보는 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할 때 신문공고나 게시판, 그리고 요즘 많이 활용하는 PC통신 등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방세 부과에 따르는 과오납 발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많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면 모두 1,892건에 9억 200만원입니다. 전체 부과건수 105만 2천건의 0.17%가 되고, 부과액으로 보면 0.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자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로 우리가 착오로 부과한 것은 777건, 0.07%입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하게되는 중요한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 본인이 귀책사유가 있는 과실의 경우입니다. 다음 과세자료 통보기관간에 서로 통보가 지연되거나 통보한 내용을 사후에 정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부과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 등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납세자 과실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가 자기가 낼 금액이 감면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전액을 납부한 뒤에 나중에서야 감면 사유가 있으니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경우, 또 법무사나 다른사람들에게 대행해서 납부하라고 해놓고 그것을 깜박 잊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리고 무슨 부동산을 사고 판다 등의 과세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놨는데 그 뒤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거나 계약이 해약되었다거나 해서 다시 돈을 환불해 달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기관간에 착오가 있는데 종합토지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아닌 다른시군에서 정정을 해도 우리시는 자연적으로 그것을 존중해서 감액을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또 이미 세무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통보된 뒤에 그 지방세 부과 원인이 되었던 소득세 자료에 나중에 감액이 되었다, 변동이 되었다 이런 통보가 다시오게 됩니다. 이런때에 이에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해올때 이미 납부한 자료를 통보를 제때 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와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과부서의 착오로는 전산화에 따른 코드 입력착오, 그리고 과세물건이 변동되었는데 그 변동된 내용을 자료에 정리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제때에 하지못해서 종전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지방세 전산망 온라인 시스템 예산을 확보했고, 특히 전산망이 취약했던 효자출장소 전산기기도 보완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이나 면제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해서 돈을 냈다 다시 환불하는 범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과부서의 착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 연찬과 교육을 물론 종전에도 해왔습니다만 더 열심히하여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단두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오납이 된 것은 모두다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제도에 의해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이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이러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도 청구가 별로 없었지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홍보를 하고, 요구할 때는 당연히 지급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창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도청사 대한방직 부지로의 이전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사는 서부 신시가지 중심지역에 조성예정인 이른바 행정타운, 이곳에 상징적인 시설로서 여기에 경찰청 등 지자체, 지방소재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등의 입주를 도청청사가 감으로서 모두 자극을 주어서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따라서 은행이나 증권등 금융기관, 그리고 대규모 쇼핑센터나 일반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토지분양도 잘 되고 우리들의 개발사업도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내에 반드시 도청 청사가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모두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 시에서는 자림원 부근을 도청 청사의 후보지로 건의를 했고, 그렇게 유치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청사 신축 추진 협의회 -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 2차 회의에서 개방감이 있고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그리고 각 시군에서의 접근성, 이런것이 우수하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대한방직의 나대지, 생산시설이 없는 빈터입니다. 이 나대지로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부 신시가지 안으로 도청 청사가 유치되기만 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도청이 이전하는 것을 도와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후 도에서 착공 시기등의 문제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도시계획법안에 의한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 절차를 추진해가지고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등을 거쳐서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후 도의 방침이 변경되어 별도 개발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서부 신시가지 사업구역에 편입해서 우리 전주시가 개발한 뒤에 차후 도에서 청사부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도청사를 신축하기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주민의견청취등 법에의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이미 장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시가지 중심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는 가동될 수가 없고,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한방직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창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장폐쇄로인한 경제적 손실과 여기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천명에 가까운 시민 근로자들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가동중인 이 시설을, 생산시설이 움직여 나가는데는 아무런 지장을 드리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있는 부분만 개발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 12만 6천평 중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장시설 부지인 6만 4천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있고, 이미 주민 공람의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에서 공장을 폐쇄한다든가 현재 운영하고있는 시설의 규모를 줄인다든가 근로자 한사람이라도 실직을 하게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대한방직에서는 도청 청사가 오고싶다고 하는 그 자리에 생산시설을 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새로운 공장을 증설해서 개발을 유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생산 공장 증설을 막고 신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도 더 공익이나 회사나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이 어려운 이익의 교량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부 신시가지에 땅을 가지고있는 소유자가 약 1,600명이 되는데 이 1,600명 모두에게 가진땅을 내놓으라고 하고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못하게 하고있는데 대한방직에 대해서만 빈터를 내놓지 말라고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긍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나온다라면 예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땅투기를 많이 했다 하는 풍문,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인데 제 입장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땅투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의 백년 대계인 시가지 개발을 그사람들 때문에 하지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땅투기를 했다는 것은 언론이나 사회운동으로서 적절한 제재라든가 이런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시의 개발 계획이 이 땅투기 문제로 해가지고 지장을 받을수는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나머지 남은 문제는 국장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먼저 [답변] 최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원님께서 홍보부족으로 시민 참여가 전혀없는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홍보대책과 동 제도를 심사하는 구성 위원을 각계 인사를 포함시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한 방안이나 교통체증 해소방안등 시정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있습니다. 시민들의 폭넓은 시정참여를 위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까치소식이나 온고을 신문을 통하여 시민 제안제도를 홍보하였고, 또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95년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민선 시장에 바라는 창의적인 시민제안 공모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채택할 만한 사안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하는 온고을 신문과 TV자막 방송등을 이용해서 시민 제안제도를 많이 제안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제안 심사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안이 접수되면 제안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네분의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관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관사는 전주시에서 두 개의 시장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그 두 개의 관사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비좁아서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두 개를 다 팔았습니다. 그후에 '93년 6월에 현재 부시장 관사로 쓰고있는 효자동 소재 삼호아파트에 관사하나를 구입해서 시장님이 쓰시다가 그후에 부시장님께서 거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하나를 사기위해서 '9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님으로 새로오신 전임 이창승 시장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관사를 사놓고 묵혀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해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후 저희들 실무부서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96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중에 이창승 시장님께서 그만두시고 새로오신 시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관사가 필요하고 또, 현재에 계시는 시장님 뿐만 아니라 두 개 있던 것이므로 하나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시 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위해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관사를 물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있는 송천동 소재하는 1호 관사를 1억 4,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당시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물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예비비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비 및 집기구입비 등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매입당시 그 관사는 2년정도가 경과된 건물이었습니다. 비교적 새건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기가 58평인데 수리비와 집기는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구입을 하고 수리를 했다는 것을 이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관련 공무원 부족으로인해서 전반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충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체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충원대책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세무업무에 근무하는 인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92명입니다. 그중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보해야할 정원이 14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무직으로서 충원은 48명으로 약 32.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때 앞으로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인력을 충원시 세무직종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방법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행정직 분야에서 세무직으로의 전환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이것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 분야로 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의해서만 충원이 점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결산시 지방세는 징수율이 96.9%이고, 세외수입은 98.2%로서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만 다른시군보다 아주 높은 징수율이 되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5개년간 이월한 체납액을 보면 지방세가 약 80억, 세외수입이 약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체납액은 별도로 집중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만도 3회에 걸쳐서 6개월간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가 자동차 등록압류를 한다든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무체 재산권을 압류한다든가 체납자에 대한 은행 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의 주요 원인인 사업의 부도, 무재산, 행불자 추적등 채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전반적인 경기가 하락되어서 상당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기를 앞두고 이 어려운 시재정을 위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결산 만기일인 2월 20일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가 625명이나 됩니다. 그것이 액수로 따져서 약 70억 정도이고 세외수입은 82건에 약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으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약 10억 2천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부과액의 약 0.5%가 되고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 재산조회 및 생활실태 등을 확인해서 징수불가능으로 판단이 되면 결손처리후 별도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사실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해서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고, 체납자와 동일한 관리를 하면서 사후에 재산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세 분야의 동이랄지 구청이랄지 시 본청을 비롯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근무하는 분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등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서 시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지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유휴지 즉,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거기에따르는 징수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부진하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는 대상 업무가 사실은 분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관리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의 규모가 0.1평에서부터 몇천평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어져 있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주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 특별배려에 의해서 양개 구청에 재산관리계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산찾기 운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년 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은닉재산이나 무단 점유재산, 유휴재산 등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실예로 금년도 실태조사는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국유지 1,141필지, 시유지 188필지를 조사해서 찾아냈습니다. 이로인해서 상당한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대부 재산중 무단점유 재산 105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유휴재산 1,224필지는 대부 및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재정수입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미대부재산의 대부분이 도로나 하천이나 또는 유휴 임야, 휴경지, 황무지 등으로 활용이 가장 어려운 토지가 대부분이며, 향후 무단점유 및 미활용 토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부료 부과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액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징수를 못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경기가 안좋아서 대부료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부서의 보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재산관리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산관리 부서의 보강은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이창연 의원님께서 전기료 절약을 중심으로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시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와 구청, 출장소,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전기요금이 약 17억원 정도 지출이 되고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과 보안등 16,385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4억원을 보태면 약 21억 1,600만원이 전기요금으로 지출이 되고있다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해서 전기 사용기기의 교체 및 수리시에는 반드시 고효율 기기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냉방기와 난방기의 가동시간을 축소해서 실내온도를 섭씨 18도로 유지토록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청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탬이 되도록 승강기 등도 격층 운행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조명기기는 합리적으로 사용토록 불필요한 조명등은 소등을 하고 지금 두 개로 되어있는 것은 하나로 켜지도록 조정을 전부 해놔서 전등은 50%이상 줄여서 본청의 점등율은 46%로 조정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지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격등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 격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전열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범시민 에너지 절약에따른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최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노2동 인구밀집지역 11통, 12통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노2동 11통, 12통은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소방도로를 빨리 내줘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노2동 11통, 12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 현황은 총 연장 260m에 폭 8m로서 총 사업비가 약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5억을 확보를 해서 토지 33필지중에서 56%인 460㎡를 샀고, 건물 보상은 26건중에서 12건으로 46%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당초예산에 2억원은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의 일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여기에대한 투자를 내년도 추경에서도 검토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준공을 할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건축법이 '96년 12월 30일에 개정되기 이전에 '92년부터 훈령으로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단 한건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있던 조정위원회와 법에서 다시 개정한 위원회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계공무원도 있습니다만 15인 이내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건축사, 건설업, 공무원 2명 등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조직을 하도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법조계에서 협의가 덜되어서 아직은 구성을 못했습니다만 '98년도 초에 구성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성립을 시켜놓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만이 다루어집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떤 민원이, - 아까 최의원님께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다 했는데 그 민원 자체가 전체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관계자와 건물의 건축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도 대상이 됩니다만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 또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 주민상호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이런것을 다루도록 되어있고, 건설산업기본법 69조에 규정된 중앙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바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정이 되면 바로 홍보도 하고, 건축 분쟁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신청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최태호 의원입니다. [질문] 담배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지원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지원해줄 것인지.[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참교육 단체가 시정에 기여했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교육은 어린이날 한마당 놀이에요. 어린이날 놀이가 시정에 기여했다 그런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가 시정에 기여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종교단체가 어떻게 시정에 기여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질문]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가운데 일부분 아직도 그부분에 대한 이해나 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것 같은 저 나름의 이의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원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심을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1주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말할것도 없이 징수와 과오납의 문제였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그 세금이 아니면 전주시정의 운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상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는 것입니다만 이 세금이 과오납부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시정에 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오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의식들이 시정질문이든 혹은 행정사무감사든 해를 두고 더 강도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 한 예로 삼천동의 두일하나 아파트의 집단적인 과오납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산화 시스템에 의한 코드 입력에 착오를 일으켜서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부분에 대한 감사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이 1번 내지는 2번의 평수에 따른 입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삼천동 두일하나아파트는 20평대가 30평대로 부과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평대의 아파트가 어떤데는 19,000원, 어떤데는 18,000원, 어떤데는 17,000원 그렇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코드가 잘못 일괄적으로 찍혔다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어떻게 하면 30평대는 똑같은데 20평대가 어떤집은 18,000원, 어떤집은 19,000원, 어떤집은 17,000원 그렇게 나올수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자출장소는 그런 집단적인 항의가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조사를 하지않고 상투적인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있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이런것을 알았을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오납부에 대해서 이런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삼천동의 두일하나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 어떤 아파트, 종합토지세가 균일해야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긴박감조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거기에서 그런 민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킨다거나 사후 조처가 없고, 그에따라서 주민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말할것도 없이 과오납부라는 것은 조세저항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을 주는 것에 더해서 징수율에 저조를 가져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삼천동 두일하나아파트의 과오납 경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그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자리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이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용어를 자꾸 혼돈하시길래 제가 그 개념을 명확히 해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립적인 의사로 시정 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사항이나 장래 계획등에 대하여 소견을 듣고 답변을 듣는것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실때는 꼭 질문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부의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속기된 부분을 질문으로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본의원이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 전반을 전부 소상하게 파악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장님께 자료를 드릴때, 의원들이 이자리에서 질문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가 하는것을 예의 참고하시고 한건도 빠짐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본의원이 질문도중에 지금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전주시가 법정 고용인원 8명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19만원씩 총 152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타 기업체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대단히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시장 양상렬   10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이희봉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15분 속개)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이 불충분하여 죄송합니다.
  [답변] 최태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첫 번째, 담배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겠는가 하는것을 물으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산담배 판매와 우리 시정과는 상당히 현실적인 엄청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주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만 앞으로는 안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제 생각으로는 하지않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극을 줌으로서 지방세수입, 국산담배 애용운동에 이분들이 솔선해서 나서서 해주도록 권장해야 하지않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당분간, 앞으로도 담배 판매인 조합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참교육 학부모회나 목사들로 조직된 시목회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과연 시정에 어떤 기여를 했기에 보조금을 주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시정에 기여를 하고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는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기준을 하는 것은 참교육 학부모회의 경우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지지를 하고 요청도 하신일도 있습니다만 현대 물질문명에서, 특히 영상문화에서 외로움을 받고있는 아동들의 정서, 협동심, 단체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자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오랫동안 교육계에 누적되어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이런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 사생활을 버리고 나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이 관료주의적인 구도에서 민주화된 교육의 장으로 개선을 해나가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시목회는 현재 제가봐서는 별로 그분들하고 큰 인연은 맺지않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종전에 오랜세월동안 그때그때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선도도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의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대학생들이 시위를 나가서 하는 경우도 시목회에서,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데모의 전반이라든가 필요성 이런것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지도도 해주고, 많은 도내 신자들이 애향심을 갖도록 우리 전주가 못사니까 우리는 뭉쳐야 한다 이런 애향심을 갖도록 고취를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시민으로서 선비정신을 갖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시민이 되자 이런 도덕성을 제고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뜻으로 이런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질문보기]
  다음 이재천 의원님께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 저마다 다른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출장소의 담당 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이는 서면으로 그 경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최찬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것인데 의무고용부담금을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있느냐면 기업체가 아닌 시군이나 공공단체에서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착오가 있다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해야할 것이라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사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나온김에 여기서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의원   참교육 단체에 계속 돈이 나간다 그말씀입니까?

○시장 양상렬   아닙니다. 그말씀은 아니고 담배인 조합은 앞으로도 드려야 되겠고, 참교육은 그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300만원을 준 것입니다.

○부의장 이희봉   집행부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보충질문시간을 이용하여 최찬욱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질문이 아닌 질의나 답변이 아닌 보고나 설명은 모두 질문과 답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