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3월 05일(목)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14시1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소집은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6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2월 27일 집회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박종헌 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98년 2월 20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과 2월 28일자로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위원회에,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댁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월 1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19일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8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재균 의원께서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발언을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김진환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발언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5대의회 후반기부터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신상의 문제로인해서 오늘부로 운영위원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의장께서는 운영위원직을 사직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헌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박종헌 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시도록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98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시장과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시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잠시전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운영위원 사직의 뜻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자리에서 표했습니다.
  운영위원이라하면 의장님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과연 사직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기에서 했을때 어떠한 효력을 가지며 의장님으로부터 이것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사직서가 수리되는지, 또한 사직의 뜻을 표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이유나 어떤 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운영위원이란 직을 명 받았던 8분의 운영위원님중의 한분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또한 정회를 선포하시든지 아니면 이자리에서 이재균 의원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의장님께서는 법적인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표수리의 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의 보고를 듣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후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진호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순서에 의해서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문제나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을 사직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내의 일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본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들도 많이 있고, 이 문제는 밖으로 꼭 나가야만이 될 것인가 안에서 해야할 것인가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의장님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최명철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아까 이재균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직을 사직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세건이 있어서 그 세건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형철 의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재균 의원님이 운영위원직 사퇴를 한다고 했는데 일전에도 제가 알기로 모 의원 한분께서도 운영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운영위원을 선출을 하게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재균 의원이 운영위원직을 사퇴를 한다면 무슨 연유로 해서 사퇴를 하는지도 밝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 전주시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어떤 이유로 사퇴를 하는지, 그 일신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사직서를 처리를 하든 이런 어떤 처리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환 의원님께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저는 어떤 문제로 사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구태여 간담회를 통한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다 알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형식이야 우리 의원들끼리 한다고 하지만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다 집행부나, 또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알게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견제를 한다고 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구태여 의원들끼리 숨어서, 남이보면 이상하게, 의원들끼리 의원들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만 한다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구태여 이런것을 오픈된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의사당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조형철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지난 149일간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타당성을 발견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작년 6월 여수시와 여천시·여천군은 여수반도 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의원과 군수로 구성된 협의체 속에서 주민 의견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3개월만인 9월 7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서 다가오는 4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며칠전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은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서 통합에 대해 부결이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성격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과연 전주시와 완주군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통합이 타당한가를 조사하는 과정이었기에 완주군으로부터 반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완주군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며칠전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정책개발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을 상정함으로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움직임에 반대되는 또다른 모임체가 완주군 자체에서 처음 태동된 것이므로 발전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전주시민의 약 83%와 완주군민의 66.1%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대다수 찬성한다는 것이 통합 타당성의 결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이번 활동의 결과에서 두 번째 발견된 점은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이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규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94년 12월 제정됨으로서 그동안 완주군에서 제기했던 중등교육의 의무교육의 폐지와 또한 세금의 증가등이 기우였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서 저희 특별위원회는 법률상, 행정상, 절차상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접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시·군민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시·군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부담에 의해서 자기 결정하에 자기일을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자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군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군수, 그리고 집권 집행부와 지도층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여천시, 여천군의 통합이 바로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무안·신안·목포의 통합이 주민 의견조사 속에서 반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와 완주의 통합에 대해서 149일간 활동을 하면서 저는 집행권자의 의지, 의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느낌이 새로왔습니다. 즉, 의원의 생각, 그리고 시장·군수의 생각이 민의를 왜곡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지역발전에 지대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 군민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수·여천이 시·군민들에게 물어봐서 지역발전 방향의 제시와 집행권자의 정책방향을 바로 시·군민들로부터 제시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주와 완주도 이제는 완주군에서 제기하듯이 일방적인 논의네, 아니면 흡수통합이네 하는 논의보다는 시·군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의견조사를 통해서 한 번 추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단 3개월만에 추진되었던 사례, 물론 '94년부터 '95년 두차례의 의견조사와 '97년 3차 의견조사를 통해서 여수·여천이 통합되었고, 이번에 무산된 무안·신안·목포 또한 여러차례의 의견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149일동안 저희가 타당성을 발견하고 또한 통합이 타당하다는 것을, 통합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왜 전주와 완주는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시장과 군수가 집행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의견조사에는 첫 번째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행정부 집행권자의 의지와 또한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의회 모 의원은 "이처럼 전주·완주의 통합은 10만 완주군민들의 절대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을 전주시의회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과연 완주군민 10만의 의견이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고려와 그리고 우리의 타당성에 대한 이런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민선시대의 정책의 결정은 민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견한 통합의 타당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서 이후 민간기구가 구성되고 그속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억지주장, 즉, 의무교육의 폐지는 도농복합형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규정, 동법 제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기존의 군은 군대로, 기존의 시는 시대로 적용 된다는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세금이 증가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의해서 세금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동안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완주군에서 주장하고있는 부분들이 억지라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했습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를 함에 있어서 완주군 삼례 해전에 분뇨처리장을 새로 설치해야 되고 고산면에 지역 님비현상이 심화되고있는 가운데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중복 투자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환경문제 또한 전문가에 의하면 일정부분 해방구를 만들어 주어서 오염시키고자하는 인간의 욕구를 풀어주지않는 이상 전주시, 완주군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은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49일간 활동하여서 이러한 소중한 결과를 가지고 이후 민간기구가 구성되어서 활동함에 있어서 이것이 참고가 되기를 원하며, 이러한 소중한 활동이 의원님들의 댁에 돌아가셔서 뒷뜰 장독대에있는 간장 항아리의 덮개로만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전주·완주 통합의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활동조사에 있어서 우리들의 노력이 조그마한 부분 평가가 된다면 이후 전주·완주의 통합을 통해서 21세기 전주의 비전이 제시되고 또한 통합을 통한 21세기 광역시를 대비하는 자료로 쓰여진다면 더할 영광이 없겠습니다.
  그간 활동해주신 저를 포함한 12분의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속에서 저희 위원회가 무사히 활동을 하게하여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시·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네, 세금이 증가하네 등 그러한 억지주장을 통해서 법률적 근거와 접근도 없이 막연하게 반대해왔던 논리를 이제는 철회하고 다가오는 시장·군수,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분명히 전주·완주의 통합을 주장하고 또한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주민을 생각하는 집행권자, 그리고 의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통합은 바로 시대의 요청이며 대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접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조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143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희수 의원, 최명철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