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3.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8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98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3.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8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98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4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등에따른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98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덕승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15680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에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 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하며, [별표3]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는 것이며,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가 현행 19,500원인데 13%인 2,500원을 인상한 22,000원으로 하고, 국외여비를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박종헌 간사의 제안으로 발의한 안을 당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어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개정등에따른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98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등에따른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등의 정비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동성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기간동안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등에따른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의 실비변상조례등의 정비에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98년 2월 28일 개정되어 중앙부처와 법령의 명칭등이 변경되었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이 2월 24일 제정되면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었고,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 관련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따라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등 10건의 조례내용중 중앙부처의 명칭중 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에 따라 전주시여비조례중 3건의 조례내용중 국내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국내외여비규정을 준용하고있는 규정을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의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정비하며,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의 내용중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조례가 지방세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개략적으로 규정하고있어 시행과정에 혼선과 불편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통일된 준칙안에 의거 지방세의 세목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지방세법의 순서에 맞게 정비하기위함이며,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세감면조례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의 목적에 생업활동용을 추가하고 대상차량을 최소로 취득한 1대로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덕진구청사 부지에 위치한 전주시 특산품 제1전시판매장을 한국농어민후계자 전주연합회 및 전주시 특산품사업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다가 타 장소로 이전하고 본 전시판매장은 폐쇄되어 덕진구청사로 활용중이므로 현행조례상 제1전시판매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판매품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명칭과 위치)중 제1전시판매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 정리하고, 제3조(전시판매품목)중 농산·수산·축산품 및 가공식품과 공예품·공산품을 공예품 및 공산품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집행부 관련부서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와 소질개발의 여건을 조성하고 심신단련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덕진구 송천동에 '99년 12월까지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부지 593평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같이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등에따른 전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등의 정비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덕진청소년복합수련센타건립)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문화위원장 이충하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충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제11항에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년이상 교육파견자와 5급 공개경쟁신규임용자 한시정원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한시정원 2명을 감하는 것과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관리로 잉여인력 7명을 감축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12월 20일 제141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된 바 있는 완산구 중노송동, 서완산동 1가, 중화산동 2가, 서신동, 중노송동 1가와 덕진구 인후동 1가, 우아동 1,2가 지역의 동간경계조정이 '98년 2월 16일자 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고, '97년 5월 15일 제135회 전주시의회 2차본회의에서 의견청취된바 있는 완산구 평화동 1,2가 지역의 동간경계조정안이 '97년 6월 17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에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8항과 연관되는 조례안으로 제8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여부에 따라 결정할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반공의식 고취 및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장으로 사용되던 회관을 개·보수하여 시립예술단 연습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기위해 회관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고 회관의 사용료 규정중 개·보수로 없어진 지하홀, 식당, 야외전시장의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회관의 명칭을 전주시덕진종합회관에서 전주시덕진예술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회관의 업무를 문화예술공연, 전시 및 시립예술단체공연 등 공공집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주시폐동사무소내의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1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환경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이희봉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1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 제안이유는 '96년 9월 1일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동사무소의 청사를 경노당 및 지역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시설에대한 관리감독 및 위탁관리등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김성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폐동사무소 재산현황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조건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이유는 '97년 3월 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뇨등 영업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조례의 지역적 분포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또한 법률위반자에대한 의견진술을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3항에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긴급히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이유는 어제 밤늦게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구 승마장 부지에 치매병원 건립건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에 걸쳐서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한바에 의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본회의에 전체 의원님들께 물어보는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직상정해서 의원 여러분께 이 문제를 문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긴급히 진행발언을 하게된 이유는 어제밤 늦게 회의가 끝난 관계로 오늘 아침에 새롭게 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삼 의원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의원여러분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기위한 그런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체 의원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김동성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고 또 정회에 재청을 하셨는데 정회를 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동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동성입니다.
  방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있어가지고 긴급 발언에 바로 정회를 시작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위원회에서 어제저녁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회와 동시에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내용을 아는것이 의원님들에게나 모든 것이 잘될 것 같아서 간담회를 겸해서 긴급 발언을 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최진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회의 진행중에 김성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로부터 부결된 '98 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의거 본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14. '98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98 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일찍 끝났어야 될텐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서 먼저 사죄말씀 드리고, 본의원이 정회요구를 할 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널리 혜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직 부의를 하게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유로는 그간 1년넘게 계속 논의가 되어왔고 의원님들 각자각자가 충분히 판단하고 계실것으로 믿기 때문에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의 노령화시대에 대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 치매병원을 설치하여 예방·치료·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제공으로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기위한 노인 치매병원의 설치는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매우 제한된 환경하에서 치매환자 관리가 되고있다고 보여지는바 정부에서도 보건과 복지 및 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치매나 보건관리는 가족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야하며, 노인성 치매는 정신적 질환이 아닌 위안과 안정이 필요한 신체적 질환으로 모든사람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므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번지 구 승마장부지가 복합청사의 위치로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직부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의 너그러운 판단과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가장 큰 이유로 대두되고있는 경제성 문제, 땅값이 조금 비싸다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리에서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제하고 단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고가 현재 내시된 사항이 15억, 그리고 앞으로 시설비를 설치하는데 반액이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약 30억 가량이 지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조금 풀리면 추후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지도 여러 의원님들 가지고 계십니다만 지금 전주시가 시행하고있는 월드컵 경기장 문제는 실로 1,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대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아무리 열악한 재정에 있다손 치더라도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다른 예산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시장이 양 국회의원을 모시고 시정보고를 할 당시에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50%는 시비로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국고보조 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추진해야되고 이 치매병원만 유독 경제성 이유를 따져서 안되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부의하고자하는 요구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찬성·반대토론이 있을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모두가 심사숙고하셔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복지시설은 예산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될 문제라고 하는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히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144회 임시회 마지막날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치매병원 설립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결되어가지고 오늘 직상정된데 대해서 본의원의 뜻을 전달하고 본의원이 가지고있는 의문점 내지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복지시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정책을 설정하고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우리나라도 몇 년전에 만불 소득이라고 하는 선진국에 진입해가지고 그야말로 1년전에 급격히 떨어져가지고는 이제 선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고 하는것을 지향하는, 바라보는 위치에 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정을 담당하고있는 시 집행부나 시의회도 예산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굉장히 고뇌하고 지난번 정기회에서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감액 추경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치매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치매병원을 지어야할 긴급성이 있는가.
  동료의원께서 1년전부터 이 치매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의회에서 다루어왔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1년이 아니라 몇 달전에 급박하게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긴급하게 치매병원을 짓지않으면 안될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첫째로 묻고싶고,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98년도 추경에서 200억의 감소 추경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때 심의 통과한 예산에서 2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과연 이 예산을 어느 사업에서 줄이냐 하는것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16억이 되어있고, 앞으로 15억 정도 더 내려와서 30억 정도는 더 지원이 있겠다 하는데 이 치매병원을 신축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76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46억이라고 하는 돈이 과연 어디에서 출연될 것인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처지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구 승마장 부지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 추정가격으로 약 130억 정도가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76억, 나머지 5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치매병원이 긴급성이 있어 지어야 한다면 이 부지를 매각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어려운 전주시 예산에 걱정을 하지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없는 예산을 46억 출연해서 꼭 구 승마장 부지에 지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 돈이 없으면서도 -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새정부에서 정부예산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신규 복지시설을 자제하라고 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사국장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전주시의회가 이것을 결정해놓고 무산되었을 경우에 우리 전주시의회의 위상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60만 전주시민들을 우러러서 우리 전주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예산이 어떻든지 진행이 안된다면 과연 우리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의 꼴은 무엇이 될 것인가.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1,2년 전에 2002년 전주 월드컵을 개최하겠다고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부 서명을 하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여러분들도 월드컵을 지금 해야하느냐, 반납해야하느냐 하는 우스꽝 스러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이 안건을 토의해주시고 본의원이 질의드린 바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완산동 이희수 의원입니다.
  치매병원에 대해서 자기 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못하고 본회의에 올린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금 섭섭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 치매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이분들이 정신적인 안정 및 가정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못할 때 생기는 것이 옛말로 얘기하면 노망입니다. 지금은 치매라고 하죠.
  그러면 옛날에 천성적으로 타고난 병은 곰보, 째보, 소아마비 등 타고날때 가지고온 병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살아가면서 다리병신, 발병신 모든 것이 살아생전에 생기는 것인데 치매에 걸리는 노인네들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들딸을 위해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현대사회가 발전되어서 아들딸은 다 떠나고 집안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지내면서 오직 걸릴수있는것이 노인들에게는 치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6억정도를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하는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1,500억을 들여서 월드컵을 않더라도 우리 노인들이 마음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치매병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동완산동엔 한때 맹인복지 전라북도 지부가 그 자리에 세워진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찬성했습니다. 저역시도 언제, 어느자리에서 쓰러질지 모르는 한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최진호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님 질의시간이라는 것을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치매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가면갈수록 경제에 더 각박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노인들은 더많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치매병원을 꼭 지어서 우리가 마음놓고 부모를 병원에 맡길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주는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지로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얻어가지고 찬성토론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지금시간은 질의시간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오정례 의원   전주시의회 오정례 의원입니다.
  의회말에 이렇게 열띤 논쟁을 전개함으로써 의회 기능이 오랜만에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실장님이나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방금전에 통과된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어제 통과된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폐동사무소는 지난 '96년 9월에 저희들이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행정재산으로써 그 재산을 복지시설로 쓰느냐 아니면 매각해서 시 예산으로 쓰느냐 하는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을때 언론이라든지 여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주시장이 그 재산을 복지시설로 쓰기로 결정한바 있어서 보수를 완료하고 실제로 그 시설로 쓰기위한 위탁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다루면서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있는 노인 치매센타와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 예를들면 지금 시민들이 볼때는 전주시가 이 IMF 시대에 노인 치매센타도 한다고 그러고 폐동사무소라는 중앙동에 평당 시가가, - 최소한 노인치매센타가 평당 100만원이라면 중앙동에있는 동사무소들은 평당 500만원, 600만원 이상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시 예산과 IMF 시대에 재정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폐동사무소라는 중요한 행정자산들을 다 복지시설로 쓸 수 있으며, 어떻게 노인치매센타는 할 수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때는 사회환경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두가지 안을 동시에 다루면서 사회환경위원회는 복지를 평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시 재정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킬수 없다는 그런 전주시의회내에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상충된 시각과 관점으로 이 안을 다루고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안을 노인치매센타와 동시에 처리할 것을 사회환경위원장에게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들이 볼때 전주시의회는 똑같은 두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 상충된 관점을 가지고 이 토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 예산과 재정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중앙동에 ㎡당 오륙십만원에 해당되는 다섯 개 동사무소를 복지시설로 쓰고 그것은 단지 그냥 위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를 엄청나게 시비를 부담해야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장은 그것을 결정을 했고 우리 환경위원회는 이것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시 재정과 IMF 시대 예산을 문제로 겨우 70억밖에 되지않는, - 중앙동에 있는 5개 동사무소를 매각한다면 그 이상의, 1천억 이상의 가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치매센타는 70억, 그중에 사오십억 정도의 부담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동일 시의회의 동일 임시회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면서 두 위원회가 상충된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기획실장과 재정경제국장은, 물론 재정경제국장은 그 재산을 구청이나 복지여성과로 잡종재산으로 돌려줘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만 똑같이 전주시장 밑에 똑같이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이런 IMF 시대에 일관되지못한 또다른 조례안을 서로 올릴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제 기획실장의 노인치매센타와 관련된 답변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200억 삭감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다, -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중앙동의 다섯 개 동사무소는 복지시설로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분명히 답변을 해야될 것입니다. 재경국장도 답변을 해야겠죠. 나아가서 전주시장도 이 두가지 조례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일한 입장으로 기획실과 재정경제국장의 의견과 사회환경국장의 의견이 그렇게 다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들, 그리고나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이나 찬성토론이 아닌 질의를 두어가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약 200억, 쉽게말해서 196억원을 시에서는 추경할시에 삭감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삭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현재 사오십억의 예산이 전주시에서 치매센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대한 시설비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를 시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 관계자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치매센타가 설령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9년에도 신축을 할 수가 없다는,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동의는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수가 없는데 행정의 부재를 저는 분명히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답변해주시고 시 관계자들은 참 이럴때는 바둑으로 말하면 꽃놀이패를 쓰는 것입니다. 무슨얘기인고니 사회 시민단체나 찬성하시는 분들, 즉 치매센타에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민원인이 왔을때, - 지자제 선거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몇 개월 남지않았습니다. - 오셨을때에는 건물을 짓겠다고 동의를 시의회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덕을 쌓고 의회야 만신창이가 되든말든 전주시는 굉장히 좋은 표를 많이 얻는 경우가 되겠고, 또 후자, 롯데아파트 관계나 그 주민들의 관계자의 말들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이분들께서 다시 시 관계자나 시장을 찾아왔을때 그분들한테도 답변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지어야 하는데 IMF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 4,5년 이상은 걸릴텐데 타시도는 빚을 얻어서 월급을 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와도 못짓겠다는 것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은 분명히 밝혔고 '99년도에도 못짓겠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와도 짓지 않겠습니다' 한다면 이것이 바둑으로 말하면 꽃놀이패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사람이 뼈가 있어야만이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뼈가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Yes냐 No냐 분명하게 긴가 아닌가를 밝혀줘야하는 이 지방자치 시대에서 기회적인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실상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있을때 그 말씀을 하신 자체를 부끄럽게 알고 이것을 철회했어야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있는 답변으로 짓겠다, 안짓겠다라는 것이 나왔을때 다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가 대단히 행정부재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 관계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지어야 겠습니다. 시 관계자가.
  왜냐하면 시장말 따로 관계자말 따로입니다. 물론 IMF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엊그제 기획경제위원회에 올라오기전에 바로 IMF가 직전에 왔다면 모르지만 이미 작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지금 전주시가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4분의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김봉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질의의 본질이 안맞기 때문에 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편성 집행에 관한 부분은 이자리에서 질의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의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를 의장께서는 제안해 주십시오.

○의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감사합니다. 황만길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원이 76억인데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의 기채, 예를들어 재정적 형편은 어떤가 그것을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세입결함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을 건립했을적에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것인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무려 다섯시간동안이나 찬반을 주장하는 전주시의 사회단체의 대표들까지 회의장에 참석을 시켜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어제 저희 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도 본회의에 직상정이 되어서 다시 심의를 하게된 것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승마장 부지에다가 완산보건소와 치매요양소, 그리고 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치매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것이 부결된다면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냥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점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분명히 '98년 12월 31일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장소가 부적합하니 옮겨달라 그 얘기였습니다.
  치매요양원을, 또 병원을 구 승마장에다 짓기위해서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비만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곳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용역내용을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또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제안하신 김성태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대지의 위치, 그리고 치매노인시설의 특성, 그리고 대지선정 방향 - 이것은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 여기에 본의원은 부합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무려 다섯 번 올라왔습니다. 그중 네 번은 구승마장 부지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그곳에다가 계속 짓겠다고 올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백번이고 천번이고 올릴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도의상 있을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뭘로 봤으면 그런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가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의문도 갑니다.
  어쨌든 감정적인 얘기는 하지않겠습니다. 그곳이 아닌 타 부지를 알아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하나하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중 유원지에 도시계획시설지역인 노인복지촌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면적도 넓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곳이라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용역내용과 일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왜 관계부서와 절충도 해보지 않은채 이 구 승마장 부지에다만 고집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아니고 원불교에서 최근에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부지로 쓰겠다면 그분들의 소유지인 박물관 옆에 1,300평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지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대성동에있는 2,500평짜리를 기부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진들은 그곳이 안된다 했습니다. 대성동에있는 2,500평짜리 부지는 뭣 때문에 안되느냐고 하니까 길이 안나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길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본의원은 어제 심의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상 종교단체나 그렇지않으면 비영리단체에서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리 위탁을 해주고 매년 보조금을 주는것이 옳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지금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질의의 일부는 제안자에게 묻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질의의 일부는 실무 부서장에게 묻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김봉기 의원님께서 집행부를 향해서 편성내역이라든가 이런것을 묻는 것은 본회의에서 적절하지않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장님께서 확인을 안하시고 넘어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안되고있는 질의들이 심사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질의서와 답변서를 여기다 만들고 관계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게하고 제안한 의원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므로써 우리가 온전한 심사를 하고 표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께서는 회의법에 어긋나지않게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질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높게 표명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금방 심영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으로서 제안자로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실무적인 담당자가 제안설명을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 의해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한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관께서 보충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고보조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있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알고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첫삽을 뜨기위해서, 올 12월말까지 시공 첫삽을 뜨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라는 부분입니다. 관계관에 의하면 설계가 최소한 4,5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4,5개월 걸려서 설계가 끝나면 공고를 하게되고 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되고 입찰을 하고 시공자가 선정과정이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처리를 해야만 가능하다하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구 승마장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두세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 근교에 시설을 해야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도심 근교라고 하는 것을 도심권을 벗어난 곳에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같은 경우는 도심 근교, 도시와 가까운곳에 설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약간의 시각적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제 견해는 사람이 자주 왕래하고 가족과 쉽게 접할 수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된 그런곳에 시설을 해야된다라는 용역의 결과가 아닌가, 따라서 그런곳이 시 외곽에있는 어떤 산속이나 계곡이나 이런데가 아닌 도심에 있어야 되는 구 승마장 부지가 적절하다고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안이 부의가 되었고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까지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5분의 서명을 받아서 이때 꼭 해결을 해야만이 시간에 촉박하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읍시다 하고 상정을 해놓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긴급히 기획경제위원장, 사회환경위원장, 부의장님, 그리고 본인과 함께 비공식적 회담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분란도 우려되고 시민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다음 회기때 구 승마장 부지로 하는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비공식적으로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안건을 다시 서명해줬던 분들의 서명을 전체를 받아서 철회하는 사건이 지난번 임시회때 있었고 시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온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아중 유원지, 또 원불교에서 부지문제 등을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 또 물리적으로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관계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국고를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부지가 확정, 전주시의 계획에 의해서 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국고보조가 내려와있는 16억원에 가까운 이 돈은 구 승마장 부지에 보건소와 치매병원을 복합건물로 짓는 조건하에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로 옮겼을때는 이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되고 전면 수정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보건복지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지를 알아본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종환 의원께서 긴급성의 문제, 경제성, 신규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시장의 명의로 이 동의안이 전주시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승인해주면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이고, 일 할 것이고, 처리를 못하면 못합니다. 인정을 못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면에는 시에서는 예산문제, 경제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 지금 IMF 시대 아닙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 이 안을 올렸을 때는 치매병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없는 것이 의회에 상정한 안건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오정례 의원님 등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집행부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정확한 답변은 관계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관계관의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 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상히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셨다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회의진행이 원활히 되고 이러한 질의답변을 반복하지않기 위해서는 속기록을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제 관련 국장들 셋이서 그보다 더 심한, 더 깊은 이야기를 수차에, 11분이 전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의원을 지목해서 거기에 답변을 하는 것이아니라 포괄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환 의원님께서 공공에 관한 청사신축, 즉 복지에 관한 청사를 포함해서 상부의 유보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경제극복을 위해서 공공용 청사신축은 유보를 하라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완산구청 청사신축비를 비롯한 용역비를 유보시켰습니다. 4억 5천. 그리고 동청사 신증축비 약 7억 정도를 유보시켰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으로서 사업비로해서 4억 5천이 온것도 현재 집행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투자에 대한, 추경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세입분야, 세수분야에 대해서는 재경국 소관입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경우 세입분야에서 약 200억을 삭감하라고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획실 소관사항만 포괄적으로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입니다.
  황만길 의원님과 임종환 의원님과 오정례 의원님과 강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처리를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정례 의원께서 폐동사무소의 잡종재산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재정국장 입장에서는 그당시에 이 폐동사무소를 사회복지시설로 쓰는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폐동사무소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다섯 개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체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처분하는 방향으로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모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 해당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로 쓰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최종결심권자인 시장님께서 이것은 복지시설로 쓰는것이 좋겠다 해서 확정이 되어서 이것이 용도폐지되어서 관계부서로 넘어가서 지금 시행되어서 어제 관련조례가 처리가 된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또 그것을 팔면 수천억이 나오는 재산인데 어떻게 승마장 부지보다도 더 비싼 것은 이렇게 복지분야로 넘겨주면서 이것은 아깝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계산을 조금 과장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폐동사무소가 발생했을적에 제가 추정하기에는 약 20억에서 25억을 잡았습니다. 새로짓는 동사무소는 80억에서 100억을 가져야만이 다섯 개를 지을 수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승마장 부지내에 치매병원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장이 와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하는것만을 생각하고 재정국장 입장에서는 전주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시유재산을 과연 치매병원 부지로만 사용하는것이 적정한가, 다른용도로 보관관리를 해야 적정한다, 다른 청사관리를 해야 적정한가 이것은 다름대로 틀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 아까운 땅에다가 치매병원 짓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심권자께서 짓는것이 좋겠다 그러면 승복해야되는 것입니다. 승복했습니다. 그래서 저 싸인 해가지고 의회에 동의요구 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재정국장이 반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반대해서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입감소 요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더러 보충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경향신문에도 톱기사로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비단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오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소하고 싶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며칠전에 예산전담부서에다 196억 감소요구를 내놨습니다. 이것 감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 12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중에서 200억에 가까운 196억 감소요구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방세 감소는 약 116억,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에 충당하겠다고 내놨던 재산매각대에서 약 80억 이렇게 해서 200억이라는 세입감소요인이 발생해서 감해달라고 내놨습니다. 아마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앞으로 지방세수분야에서 더욱 감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에가서 다시한번 추계를 내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이것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금방 호전되리라는 전망도 희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욱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비단 전주시의 사정만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그런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재정상태가 양호한 울산시의 경우 상당히 재정세입이 어려워서 봉급재원이 없어서 150억을 일시차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세입이 부족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을 지급을 못할 형편이 보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25개 구청중에서 18개 구청은 금년 6월 내지 7월중에 가면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형편에 있다 하는것을 지방자치부에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사업에 대한 용역, 공고, 계약 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고반납을 어쩔수 없이 이번에 안하면 해야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에 관한 것은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마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확정이 되면 용역발주를 해야됩니다. 제가 듣기는 2억 내지 2억 5천만원 들여서 용역발주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4,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게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1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게되면 이것도 공사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용역이 끝나가지고 기소를 박고 땅을 파는것만 이것이 발주냐 이렇게 해석을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한규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럽니다. 다섯 번째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하나의 욕심과 의지를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다섯 번 모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실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국장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한 실무 국장이 아니라 모든 재산관리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중계적 역할을 하는 재정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입니다.
  질의의 요지를 제가 정리해 봤을때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위치,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급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방에 부모를 가둬두고 괴로워하는 가족들, 또 그런사람들을 보고 괴로워하는 친지들, 마을사람들 가능하면 빨리 저는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우선 이말로 대변을 하고싶고, 그리고 아마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업을 왜 이월했느냐, 왜 명시이월했느냐, 왜 그때 못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되지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저는 급히, 제때에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제성입니다. 물론 지금 사업계획 단계이고 추진단계이고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격은 갖추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제가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보건소가 없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의사회에서는 보건소가 없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로 의료비입니다. 그야말로 사용자들이 쓴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 진료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고있고 또,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서울시 의사회에서 보건소를 부정거래로 고발했습니다. 너무 싸게받아서 환자를 많이 끌어가고 있다.
  지금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를 확장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우려하고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만 했을때 국비 10억 6천정도 시비 10억 6천정도 보태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약 1억 5천이 지원되었었는데 그것을 늘려가지고 올해 다시 2억 2천정도 와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만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라고 위에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중지하라는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일간 신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회복지분야는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IMF로 더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 환자가 더 늘고있고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가 건평 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욕심을 조금 부려서 750평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은 450평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해서 3분의 2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억이 왔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어렵다면 이런 문제는 또 줄일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사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임실의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의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의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비가 너무많이 들어가서 문닫아야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듣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치매병원은 의료법상 그 의료원보다도 유지비가 절반밖에 들지않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뿐만이아니라 어느 병원이고 그러한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듣지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또 여기 계신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장은 시의 경제나 재산관리나 솔직히 충분히 알지못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부지를 추천해주신 분이 바로 여기계신 재정경제국장이십니다. 또 그 예산을 충분히 댈수있다고 하신분이 전임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기획실장이 먼저 시장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국비만 받아와라, 국비만 받아오면 된다, 제가 할 일은 그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또 사업계획만 세우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비를 받아오고 사업계획을 작성했을때 그때부터 반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점은 보건소장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권한을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각 부서장들의 의견개진과 함께 거기에서 내려진 결론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은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을때에 보건소 직영과 복합건물이라는 사업의 효용성, 그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받게된 것입니다. 물론 위치도 같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초기에부터 위치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미 언급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을 일단 완성을 해서 일부 시가 운영한 다음에 위탁도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할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정이나 지금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위탁방안을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보조금을 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조금을 얼마나 줘야될지, 지금 어느누구도 운영을 해보지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손실이 생길지, 그러면 너무도 그 비용이 커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 누가 돈을 많이 부담하느냐 결국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치매병원을 보건소가 또는 시 자치단체가 적자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면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자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보조해준다면 그돈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가 직접 운영을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넘겨도 늦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운영할때는 어차피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이윤없는 운영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용자들이 내는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얼마만큼 덜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적자폭이나 수익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때에 치매병원 건립에 문제되는 시급성 문제, 경제성 문제, 그리고 위치의 타당성 문제, - 위치의 타당성 문제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실 치매병원이 시립으로 지어지는데는 전국에서 저희시밖에 없습니다. 원래 도립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이 돈을 주면서 신신당부하기를 전주시민만 받지말아달라, 도민도 받을수 있는것을 명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어디다 할 것이냐, 위치가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치매환자하면 전부 방에서 벽에 똥이나 바르는 정도의 치매만을 생각하시는데 65세의 10%입니다. 10%이면 10명중 1명입니다. 그러면 모두 똥을 바르고 기어다니고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오히려 그런사람들이 더 큰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집에서 누워있는 분들, 할수없이 누가 가둬놓고 싶어서 환자들을 가둬놓겠습니까. 어쩔수없이 가둬놓은 환자들을 저희가 일시 출장을 간다거나 애경사에 참석을 한다거나 이럴때에 보통 15일쯤, 입원은 15일로 되어있습니다. 15일이상 입원을 안시켜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보건소에서 또는 치매병원시설에서 운동요법 또는 어떤 다른 치료법 등 그런 지도에 의해서 치매가 발전되는 것을 늦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10년걸릴 치매가 한 5년도 안되어서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잠시 길을 잊어버리던 정도가
  (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에 답변만을 요구합니다.)

○의장 최진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위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타당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간보호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즉 탁아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애를 맡긴것과 노인네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자체가 정신질환으로 변화되는 질환이 아니고 단지 어려가는 것입니다. 기억력 상실, 뇌피지의 감퇴 그래서 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보호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근접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정보호사업입니다. 즉 보건소 직원과 치매병원 직원이 합동으로 그 가정에 방문해서 환자관리를 해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세가지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어느 전문가도 가능하면 도심권에 있어야 된다, 가까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급성과 경제성, 위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나왔습니까. 답변 다 마쳤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만 여섯분께서 한시간을 했습니다. 토론시간도 있으므로
  (임종환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또다른 질의가 생겨서 나왔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전자에 김성태 의원께서 시장이 치매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전제아래 본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는 시장이 안계십니다. 사실 저도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의 의지를 듣고싶었는데 기획실장과 재경국장, 보건소장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세분들의 답변 자체도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보건소장님은 치매병원을 지어야 할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도민이나 시민들이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셨을 적에는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기획실장이나 재경국장이 답변하는 부분을 보면 아직 좀 시기상조적으로 이보다 더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뒤로좀 미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감을 받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정을 의결하는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과연 의원들이 뭣을 믿고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144회 임시회 끝마당에 직상정된 안건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집행부의 의지가 총 집합되어가지고 집결되어서 의원들한테 '이것이오'라고 얘기해줘도 판단이 설똥말똥한테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60만 시민들을 대변해서 무엇을 토론하고 무엇을 의결하겠습니까. 시장이 이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설립하겠다고 하는 전제아래 시장밑에 참모들이 있는데 참모들의 안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야지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놓고 집행부 참모들간에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간에 이런 불화음이 있는 가운데서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들이 해야할 일인가, 시민들이 보면 분개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할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자리에 오셔서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견해를 피력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토론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시각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 계속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1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고 의안의 가부에대한 찬반토론이므로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자주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아니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와 치매전문요양원을 복합건물로 구 승마장에 신축하려는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반대이유로는 첫째 어제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다시말씀드려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무려 다섯시간에 걸쳐서 집행부에 질의와 찬반토론을 거쳐서, 또 시민단체 대표중 찬반을 주장하는 대표 1인씩을 회의장에 참석을 시키고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된 사항이므로 위원회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고 바라면서 구 승마장 부지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하여 납품받은 타당성 조사 내용중에 대지의 위치, 그리고 치매노인시설의 특성, 대지선정 방향등이 부적합하고 조금전에 제가 제안자이신 김성태 의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용역서를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봐서 대지의 위치, 치매노인시설의 특성, 그리고 대지선정 방향, 이중에 부적합한 부분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지의 위치는 주위환경은 노인과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심근교의 대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도심근교에 대한 해석만 해주셨는데 도심에 인접한 근교가 아니고 도심근교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어대사전 중에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희승 문학박사님께서 편저하신 국어대사전중에 「근교」라는 낱말 해석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교:도시의 변두리 밖에있는 마을이나 산야」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도심근교가 도심 인접한 근교로 나와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치매노인시설의 특성, 치매노인의 정신행동장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지조건은 쾌적하고 주변환경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키 위해 넓은 조경면적과 여유있는 건축시설공간이 요구됨으로 가능한한 넓은 대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선정 방향에 네 번째를 보면 일반인의 민원발생이 적고 치매환자의 수용 및 격리가 용이하도록 인접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김성태 의원께서 구 승마장 부지에다가 치매요양원을 건립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국고보조금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시 재산을 타용도로 변경할 때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않으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말씀하자면 이것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사전승인전에 요식행위부터 이루어놓고 후 승인을 요청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주시 재정형편상으로 구 승마장 부지를 매각해서 여건이 좋은 지역에 건립을 하는 것이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과, 네 번째 전주시가 직영 운영은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자관리의 성격상 종교단체등 비영리단체가 맡아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 발언대에 두 번째 서는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의원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60년대 초부터 급속히 산업사회로 발전해가면서 경제성장에만 너무 치중해 왔습니다. 소위 경제 드라이브 정책에만 치중하다보니까 다른 분야,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너무 취약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에도 혜택이 골고루 가지못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이 돈을 벌기위해서 열심히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어느날 뒤돌아보니까 늙은 부모도 병들고 마누라도 병들고 자식들 교육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사회에 제일 자랑이었던 경제분야까지도 이제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었던 우리 부모세대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못먹고 헐벗고 그들의 건강문제가 지금 좋을래야 좋을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조그마한 솥단지에 물을 데워서 며칠마다 한 번씩 멱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치매병에 걸리지 않을수가 없죠.
  우리 사회의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는 애완견을 기릅니다. 강아지를 길러요. 일주일이 멀다 하지않고 목욕을 시킵니다. 털을 깎아줍니다. 이불속에 안고 잡니다. 감기만 들어도 가축병원에 불이나케 쫓아다닙니다. 왜 우리를 길러준 부모들을 골방에 가둬야 됩니까.
  동료의원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뭔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 승마장 부지가 무슨 부지입니까. 거기다 뭣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것이 시유재산이 아니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전주시 재산인 것입니다. 거기다 아파트 짓겠어요? 아파트업자 거기 못들어와요 땅값이 비싸서. 그러면 전주시장 관사 짓겠습니까? 엉뚱한 논리에요. 이제는 모든 분야에 발란스를 맞춰가야 할 때입니다. 뒤떨어진 분야에 레벨업을 시켜서 우리가 골고루 발전시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대, 1920년대 이 노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들을 길러 왔습니까. 치매병원 전주시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시죠. 지금 1시 가까운데 찬성, 반대 한분씩 마쳤거든요. 두분, 세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양해해신다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8 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박종헌 입니다.
  표결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41개 시민단체 연명의 전주시 치매전문병원은 건립되어야 한다. 구 승마장 부지로 결정할 것을 전주시의회에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보면 - 이것입니다. - 맨 마지막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며, 처리가 되지않을 경우 오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는 운동도 전개할 것을 밝힌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민감한 만큼 의원님 한분한분께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박종헌 의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헌 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종헌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야하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투표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에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후에 설명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98 공유재산 (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한규 의원, 김유복 의원, 이덕승 의원, 최수완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의석에서 : 최수완 의원이 없다고 함)
  최수완 의원님이 안계시면 강길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천창신   의사계장 천창신 입니다.
  의원님께서 투표를 여러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전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하실때에는 '가', 반대하실때에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의사계장! 찬성과 반대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천창신   찬성하실때에는 '가', 반대하실때에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찬성이라는 것은 어느것을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의장 최진호   잠깐요, 오늘 이 안건을 가결하시자 하는 분은 '가'죠. 그리고 부결하시자 하는 분은 '부'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도 의원님 중에서 가부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십니까. 잠깐요. 의사계장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의사계장 천창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8 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실때에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김성태 의원 이재균 의원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한동석 의원
  이재천 의원 박종헌 의원 최명철 의원
  박영기 의원 심영배 의원 이석환 의원
  김한중 의원 이희수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임종환 의원
  문희주 의원 황만길 의원 이창연 의원
  김성근 의원 김봉기 의원 최락운 의원
  박상철 의원 김동성 의원 최태호 의원
  윤석근 의원 남경춘 의원 이충하 의원
  장대현 의원 최찬욱 의원 김진환 의원
  이희봉 의원 강충구 의원 여성규 의원
  신치범 의원 박대평 의원 강한규 의원
  김유복 의원 이덕승 의원 최수완 의원
  강길구 의원 최진호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8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3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표중에서 찬성 17표, 반대 21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98 공유재산(완산보건소·치매전문요양병원신축)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폐회)

○출석의원(42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