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29일(토) 10시 04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결정안
2.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3. 교육위원후보자추천관련협의안
4. 의회실무연찬에관한협의의건
5. 제11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결정안
2.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3. 교육위원후보자추천관련협의안
4. 의회실무연찬에관한협의의건
5. 제11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찌는 듯한 삼복더위속에 공사다망하심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위원회의사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제1항 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7월13일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협의안과 7월22일 제1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협의안 및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협의안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이대로 정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의안 3항을 보면 협의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4항을 보면 의회실무연찬에 관한 건 이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더라도 결국에는 의장에게 건의하는 정도의 그런 안건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실무연찬에 관한 건을 갖다가 의회 실무연찬에 관한 건의안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회 실무연찬에 관한 건 이것이 사실 안입니다만 안이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 건의하는 안, 건의안으로 바꾸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 건의하는 안, 건의안으로 바꾸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결정하는 것 자체가 모든 집행은 의장이 하기 때문에 그 자구의 결정이 안되더라도 여기서 결정된 것을 의장에게 말씀드려서 건의되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의장에게 건의 이런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장이 협의를 요청했을때 자문을 구할려고 했을때 이런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정식회의에서 의장이 4항 같은 경우는 의장의 협의도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운영위원회에 우리 의회의 운영을 그런 차원에서 ...

○위원장 장대현   이 부분은 지난 번 위원장 간사 간담회에서 의장이 주재한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이 발표한 사항입니다.
  또 지난번 위원회 간담회시 이 안을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에 자구라든지 이런 안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사의 정확한 통로는 항상 의장과 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황만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의회 실무 연찬에 관한 건을 의회 실무연찬 협의의 건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박대평 위원   의원 실무연찬에 관한 건은 우리가 4대때도 해 봤기 때문에 연초나 연말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따져서 연찬에 관한 것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 안이 성립되고난 후에 구체적으로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안은 사전에 박대평 의원님이 그때는 바쁘셔서 못나오셔서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결정됐다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건으로 성립된후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사일정안은 유인물대로 하되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제 4항 의회 실무연찬에 관한 건을 의회 실무연찬에 관한 협의의 건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의회실무연찬에 관한 협의의 건으로 자구 수정해서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정안 같이 수정된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입니다.
  '9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위원 구성 조례 제2조에 3인이상 5인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의원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결정한다하더라도 1/3이라고 한다면 한분만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임방법 및 절차는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의원이 아닌자는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인으로 한다고 가정했을때 의원 한분은 의회에서 뽑아야 하고 2인은 시장에게 위임해서 시장이 추천하면 의장이 임명장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 위촉기간은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약 20일간 회계 검사기간으로 정하여 회계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 구성을 몇 인으로 할 것이냐,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의원은 당연히 1인으로 하고 전문인은 위원 임명수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만 5인으로 한다면 4인, 3인으로 한다면 2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추천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 의결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전문인 회계사 이런 분들은 시장에게 의뢰하여 결정해서 누구로 지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 '92년, '93년, '94년도는 3인으로 지금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1명 회계사 2명은 '93년에는 의원이 2명, 회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회계사가 2명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3인으로 해서 회계를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해서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인이상 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9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나 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소관을 월권행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어느 위원회에다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22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들 회의에서 의장이 분명히 이것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촉이 왔을 때 에는 운영위원회에다 판정을 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선임이 된 사항을 의장에게 보내면은 집행부로 직접 보낼것도 있고 이 결산위원과 같이 본회의에 의결을 보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앞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무위원회에다 직접 보내지 않고 올렸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항이 22일 이전에 12일 본회의때 작년 예에 의해서 이미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여기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참고로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위원 추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서 나왔다시피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결산위원 선임조례에 나타나 있는 위원을 3인으로 할 것이냐 4인으로 할것이냐, 5인으로 할것이냐, 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법 위원의 추천에 관한 건까지 다루기 때문에 아마 의장께서는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순히 위원만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위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절차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위원수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는 일 같은 것은 의장의 소신 피력대로 할지 몰라도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 그런 것 때문에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는 갖추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질의는 다 끝났는데 위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남경춘 위원으로 부터 토론 순서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구성은 5명으로 하고 위원추천은 전문위원의 추천을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 추천된 위원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위임하고요, 위원의 추천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산검사위원구성의 건은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위원후보자추천관련협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관련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은 7월 18일 전라북도의회의장으로 부터 저희에게 교육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후보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입후보자 등록은 현재까지 7명중에서 2명이 사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천인원은 배수가 되기 때문에 2명이 되겠습니다. 2인중에는 반드시 경력자 1인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경력자가 2인이 다 되어도 무방합니다. 추천 근거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은 시·군·구 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2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보면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 2항에는 시·군의회 의장은 늦어도 선출일 10일전까지 도의회에 추천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추천일정을 보면은 교육위원 선출공고가 7월 18일 화요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어제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선출후보자 도의회 추천은 늦어도 8월 7일까지는 우리가 도에다 올려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8월18일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10일전이라고 한다면은 8월 7일까지 도에다 반드시 보고를 해 주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됩니다.
  그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후보자 소견청취를 받을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제1안으로는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8월 4일 금요일 정회중에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 또 장소는 본회의장이나 또는 의원사무실에서 할 것이냐 어디에서 할 것이냐 안받는다고 할 때는 안받을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논의해 주시고 또 투표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1안으로 내놓은 것이 추천대상 2인을 같이 동시에 선출하는 것 2인씩 투표하는 것이고 2안으로는 추천대상 1인을 한명씩 선출하는 것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력자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다음 에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합쳐서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투표용지는 제1안으로 기명식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는 것으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표식으로 해서 미리 이름을 써놓고 어떤 표시로 하느냐 그 뒤에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안은 이름을 쓰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제2안으로는 경력자 있으면 홍길동이 비경력자 누구누구 써가지고 기표를 하는 것으로 붓깍지로 한다든지 싸인펜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논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추천후보자 선출방법이 뒤에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략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사퇴를 두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누구누구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6번하고 7번 그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백남두 씨하고 이성택씨...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교육위원선출의 건도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에 다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제1안에 후보자 소견 청취는 가칭 교육위원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일시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투표방법은 제2안 추천대상 2인을 1인씩 별도로 선출하며 다시 말해서 경력자 중에서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다음에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 번째 투표용지는 제2안 기표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건은 교육위원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하고 투표방법은 본회의에서 후보자 소견발표없이 즉시 투표에 임하며 투표방법으로는 추천대상자 중에서 경력자 1인을 우선 투표하고 다음 나머지 후보자중에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관련 협의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실무연찬에관한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실무연찬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실무연찬에 관한 협의의 건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심영배 위원께서 초안을 잡아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본위원과 남경춘 위원을 위촉해서 계획안을 잡아보도록 여러분께서 위임한 바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경춘 위원이 의견을 교환하고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되 몇 가지 중점적인 것만 시간 절약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연찬회다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다 깊게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세미나다 이렇게 이름 붙여보았고요. 유인물 첫장에 3항을 보면은 개최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의회의 경우에는 1년에 2차례 정도 시·군의회 의원합동 연찬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이 되고 있고 다음에 지난 개원식때 예고된 계획서에 볼것 같으면 10월중에 연찬회가 1박 2일로 한번 있는 것으로 계획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두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특강방식이다 굳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연해서 대학에 등교하여 연수한다 이것이 밑에 하고 붙어야 하는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특강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항에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방식으로 1년에 4회 정도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반기에 두번 후반기에 두번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95년의 경우에는 후반기에 접어들어있기 때문에 남은두번을 실시한다 이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자치대학 방식입니다. 이름이 어색합니다마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지금 도내에 5개 대학이 있고 전주에 2개의 종합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학에서 이따끔씩 이런 유사한 계획을 개최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대학측과 협의을 해서 1주일 정도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데 대학측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해다오 이런 형식을 자치대학방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좋은 방식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4항에 내용에다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이 내용을 한번 열거한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종례의 연찬회라 함은 대형강연 스타일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강연스타일이 되다보니까 상징적인 효과는 좋은데 실질면에서는 미흡함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한번 임기중에 계속해서 다루어 간다면은 의원들의 능력 상향에 이바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로 몇 가지 주제를 열거해 보았습니다.
  제1주제는 개괄적인 것이 되겠고 제2주제는 조례즉 법률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제3주제는 일반항상에 대한 것 제4주제는 재정, 회계 제5주제는 환경 기타 교통 문화사회복지 다음에 9,10항에서는 실무 부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결정되는 일정과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2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찬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장에 5번항을 봐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95년 후반기에 임해서 금년에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할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 방식으로 전개를 해 보았습니다. 1항이라고 표기된 것은 이른바 특강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제한 10여개의 주제가 있는데 특별히 8월초에 추경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을 맞추기가 곤란해 가지고 사실은 8월17일 이후로 잡아놓았어요. 그래서 논의결과에 따라서 8월초 추경심의에 들어가기전에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정을 8월 17일, 18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3개의 주제 목록을 다루기 위해서 오후 시간대로 편성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의 경우 강사 선정은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선택된 주제의 전공분야 대학교수 한명과 그 부분에 정통한 실무자 한명으로 해서 각각90분씩, 180분으로 해서 이론과 실무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은 실무자에게 위임해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안의 경우 1년에 4회로 하면 후반기가 두번인데 후반기에는 자치대학방식으로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해 볼 수 있고 대학에서 시간이 있는 하계방학중에 실시할 수 있는데 주제를 선정해서 약 5일정도 학교에 등교를 해서 강의를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최방식과 주제의 내용, 그리고 일정을 논의해 주시고 실무적인 문제는 필요한 경우 실무팀을 구성하든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량이 많고 논의가 심도있게 되어야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 실무연찬에 관한 협의의 건은 조금전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회실무연찬은 8월중에 시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장과 심영배 위원, 그리고 남경춘위원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 실무연찬에 관한 협의의 건은 8월중에 시행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장과 심영배위원, 그리고 남경춘 위원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1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입니다.
  안을 두개의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1안은 8월 4일 하루하는 것인데 일정을 10시에 개회식을 해서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을 청취하고 점심식사를 한후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의 건과 '9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처리하고 일반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8월 4일과 5일 이틀동안 하는 안입니다.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1차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결정을 해서 다음에 교육위원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5일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일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전에 1안은 의사일정 제3항인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과 관련 해서 1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 2안만 내고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청회를 4일날 하기로 했는데 4일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은 없는 것으로 하고 2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결정이 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과 관련 해서 1안은 공청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2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거나 다른 안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일반 안건은 몇 건 접수되었습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당초 안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넣었는데 현재까지는 1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건은 조금전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95년 8월 5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10시30분에서 12시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14시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토론회를 하고, '95년 8월 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 및 일반안건심의를 하자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건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