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21일(월) 10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의원연찬의건
3.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5. 제11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의원연찬의건
3.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5. 제11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가 개원된 지난 7월초부터 8월중순을 지난 지금까지 그동안 전주시의회의 기반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기였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교육위원 후보 초청 공개토론회와 임시회 등을 통한 회의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그 기능을 발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제고되는 장이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의 분발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17일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최 협의안과 1995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안,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연찬추진계획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는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협의안, 의원 산업시찰 계획의 건 그리고 기타 위원 여러분들이 논의코자 하는 건에 대해서 협의코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8월 18일자로 우리의회 사무국에 신임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홍경옥 의회사무국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안녕하십니까? 18일자로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홍경옥입니다.
  저는 지난 4대 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주어진 사명대로 제5대 의원님들이 더욱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겠습니다.

2. 의원연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의원연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의정계장 송진철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찬의 건이 상정되어 심영배 위원님, 남경춘 위원님,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보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만 본래 중앙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연찬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코자 이안을 냈습니다.
  일시는 '95년 8월 24일 오후로 잡았는데 집행부가 이번주가 CPX기간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실을 상황실로 쓰고 있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과 상의해서 밖에서 한다든지 의원 휴게실에서 한다든지 장소와 일시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는 24일로 잡아봤습니다만 그 개최일시를 심사해 주시고 강사진 추천 및 결정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찬회는 본래 강사진에 의한 계획에서 시기가 촉박한 관계로 설명회에 준하는 의원 실무에 관한 연찬을 하는 것으로 약간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찬의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의정계장입니다. 집행부로부터 7월 18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의 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바와같이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됩니다만 네분을 내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다한다면 의원님들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추천하였으면하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보면 이것이 내무위원회 소관만은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이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추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부터는 안건을 설명할 때 조례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의원이 네분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설명한 대로 네분을 내무위원회 소속의원만 전부하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의장님께서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선임 절차를 위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하기전에 이것도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즉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호,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는 심영배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와 관계됩니다만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긴간동안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관계로 예결특위구성을 하게 되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예결위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 하는 위원수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대로 추경예산안은 지난 토요일날 회부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본 임시회의를 열어야 되고 임시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구성안에 대한 심의인 것을 참조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대략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몇 명이었습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93년도 '94년도 매년 정기회의때는 의원님들 절반씩해서 19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임시회의 동안의 추경때는 대개 11명 수준에서 구성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을 각 위원회별로 구성합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각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추천해서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참고로 본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에 그 예비심사를 거친 것을 토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보면 제118회 임시회 관련 협의안 맨 마지막에 보면 예결특위 구성안 1안, 2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정수확정을 위한 의견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자는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도 잠깐 정회를 하면 좋겠지만 1안, 2안을 보시고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박대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 유인물에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1안은 13명, 2안은 15명인데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게 의의가 있기 때문에 2안 15인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대평 위원으로부터 15인으로 구성하는 제2안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15인보다는 지난 예를 참고해서 1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제 1안인 13인으로 하자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개의안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구성안은 제2안 15인으로 구성하는 안만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15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제로 성립된 15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대평 위원께서 동의하신 15인으로 구성하는 예결특위구성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상 예결특위구성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 예결위원도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세분 위원님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니까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다른 위원회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회가 선임되고 난후에 중복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3인에 대한 것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5. 제11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18호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14일 '95년도 제1호 추경예산안 심의등의 관계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기 및 의사일정 관계를 1안과 2안으로 수립하여 회부하였습니다.
  1안은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이 포함되지 않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2안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시정질문이 하루반이 포함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제118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제1안 회기는 5일간으로 하고 일정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은 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의안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원 산업시찰계획의 건과 의원해외연수에 관한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두가지 안건 의원산업시찰 계획은 논의된대로 24일 오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해외연수에 과난 건은 논의된대로 실시하는 것으로하고 단 일정은 8일에서 10일사이 그리고 연수계획을 철저히 세워 우리 의회와 유관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