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8일(월) 10시 03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전주시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의건
3. 시정질문에관한의견제시의건
4. 제119회전주시의회(임시회)개최협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전주시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의건
3. 시정질문에관한의견제시의건
4. 제119회전주시의회(임시회)개최협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을이 완연합니다. 여름동안은 무더위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전주시의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특히 환절기에 몸조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9월 1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9회 임시회 개최 협의안과 9월 13일 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이 회부되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원친선체육대회개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의정계장 송진철입니다.
  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과 집행부 간부 상호간의 친선을 다지고 화합하는 가운데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향한 계기로 삼고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시기는 '95년 10월 6일 금요일로 잡아 보았습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대상은 117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45분, 시 간부 20분, 시간부는 4급 공무원 이상입니다. 시출입 기자 17분, 사무국 직원 35명 해서 117명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예산은 저희 예산이 4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알아보았더니 식대 및 주류대 해서 1인당 13,000원×117명하니까 1,52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발은 25,000원 짜리를 15,000원까지 D.C를 해준다고 해서 신발 15,000원×45명 하니까 67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리닝은 90,000원 짜리를 D.C.해서 47,000원씩 해준다고 해서 2,11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프랑카드나 준비물, 의약품해서 450만원에서 이것을 제하고 남은것이 189,000원이 되기 때문에 기타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발과 추리닝은 여기다 갖다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할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해서 서울 스포츠사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카메트라는 것이 있는데 신발도 카메트고 추리닝도 카메트에서 나온 것인데 아주 좋은 메이커는 아니고 중간 메이커는 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신발 하나만 메이커로 좋은 것으로 한다면 신발 하나로 하고 추리닝을 할 것이냐 하면 추리닝은 좋은 메이커는 6,7만원 가지고는 못삽니다.
  1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심사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체육대회 개최여부와 체육대회 개최시 개최일시, 참가대상, 예산집행, 경기종목 등을 여기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추리닝 신발 샘플 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아직 안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결정해주시면 갖다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때 내놓아서 이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할려고 아직 안가져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장대현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만 하시고 그 결정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신발하고 추리닝이 45명 대상으로 되어 있고 식대, 기타 사항이 117명으로 되어있는데 친선체육대회를 하면서 시간부, 기자, 사무국 직원은 추리닝을 안입고 우리만 추리닝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정계장 송진철   과거에도 의원님들만 해주었습니다. 집행부까지 다 해줄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도 집행부 직원까지 기자들까지 해주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논란이 있을 것이고 해줄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간부 20명은 4급이상 전체입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전체입니다.
  구청의 부구청장님, 사업소장님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도 이와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있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제가 나와서 한번도 안했는데 그전에 체육관에서 했을때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의원 전체와 실내체육관에서 배구대회를 위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팀구성과 사무국, 기자 한팀, 이런식으로 했고요. 시 간부도 가능하다면 팀구성을 해서 친선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상 배분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원된 것 이외에는 지원할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 시간부는 팀을 못이루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시간부팀은 잠깐 합쳐서 각 위원회에 포함되어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팀을 마련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단 사무국에서는 한팀을 구성했고요. 기자들도 친선으로 와서 한팀을 구성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와 사무국과 기자 이렇게 해서 5개팀이 구성돼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집행부와 의회간의 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에 맨 모드를 장식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임의적으로 한다면은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집행부와 시의원간의 친선도 친선이고요. 우리 의회 자체내의 친선에 더 주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목적을 수정하는게 낫겠네요. 집행부는 임의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 의원상호간, 의회내의 의원과 사무국간 여기에 의미와 강조점을 두어가지고 행사를 하고 집행부는 임의적으로...

○의정계장 송진철   계획서 만들때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하나만 질의를 할께요.
  지금 장소가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소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의정계장 송진철   그런데요. 일정을 제가 저쪽으로 알아보았더니 양쪽 다 10월 6일날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10월 6일날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사를 요하는 사항이 많고 또 보다 구체적인 심사를 요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친선체육대회 개최 시기는 1995년 10월 6일 금요일, 장소는 실내체육관, 시간은 10시 정도, 참석대상은 의원 45분, 시 간부 20분, 기자 17분, 사무국 직원 35분, 계 117명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450만원 예산한도내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와 사무국에서 협의해서 원래 예산안에 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배구를 위주로 하되 약간의 가감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에관한의견제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나번 운영위원회 조찬간담회시 논의됐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안이유로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행정사무의 처리사항과 계획등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의사일정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과적이며 정확하고 수준높은 질문과 이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시정질문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대로 희망하는 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순서는 지금까지는 접수순에 의거해서 시정질문자를 결정했습니다.
  즉 시정질문을 하기로 의사결정이 결정되고 공고된 이후에 접수하는 순번대로 맨 먼저 접수한 분이 맨 먼저 시정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오전 4분의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후에 다시 4분의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8분 정도가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시정질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정질문 횟수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시정질문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능하다면 매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의장님이나 다수 의워님들의 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일수는 '94년 9일간을 했고요. 9일동안에 46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으로는 물론 여기에는 시정질문 횟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럴수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상호간에 1년에 3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서로 질문을 하고 싶어하셔 가지고 또 질문내용도 중복되고 그런것이 많았습니다.
  또 시정질문 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에 관련된 사항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나 올 하반기부터는 시정질문 횟수를 임시회의를 다소 늘리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복 질문이 안나오도록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한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 회기기간에 해야겠다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임해서 가능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질문자를 조정해서, 그 조정이 불가능하면 다 할 수 있지만 조정해서 하는 방법하고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질문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위원회까지도 포괄하는, 그러고 나머지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질문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5대 시정질문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이번의 결정이 5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제가 답변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시정질문은 그동안에 여려 차례 논의가 됐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해 오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부터 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시정질문의 문제점은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도 제한할 수 있지 아니하다. 시정질문을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한다든가 숫자를 제한한다. 이런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내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임하는 각 의원들에게 권고사항으로 중복 질문을 피해달라든가 심도있는 질문을 해달라든가 개인것보다는 시정 전반 공익사항을 해달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권고하면 어떻겠느냐, 권고도 너무 강하다. 그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했는데 의견 제사 여기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지금 일단은 그런 권고나 의견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채택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설명했다시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조찬회에서도 말씀했듯이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그래서 자유롭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대현   모순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권고나 의견 제시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권고나 의견 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내가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제한할 수 없다. 다 할 수 있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심영배 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의견 제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배정하는 문제, 직무 소관별로 내용을 한정하는 문제를 유인화 하므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른바 제한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불필요하게 위원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위원장 장대현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은 사실 지방자치법에 되어있는 사항도 우리 의원 자체의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아직 회의규칙이나 이런것이 제한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지 제한이 그렇다고 해서 질문권을 박탈하는 제한이 아닌한 어떤 형태로 하자 이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부분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를들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질문자가 45명이다. 그런데 회기는 3일밖에 안남았다. 불가항력적으로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10명만 하자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딱딱하게, 예를들면 지방자치법에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느정도 회의운영의 한도내에서 조정하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납득해주시리라는 전제로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회의규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심영배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는 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논의했잖아요. 의견을 제시하자. 그것은 심영배 위원이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제시하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한 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있습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시정질문의 건은 예를 들어서 국회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2백 몇십명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상임 위원회별로 질문을 합니다마는 전주시의회는 45명이기 때문에 시정질문하는 것을 어떠한 규정을 두어서 묶는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상임위원회별로 묶어버린다고 했을때 의욕적으로 질문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몇명만 할때 탈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신껏 할려고 하는 의원이 무엇인가 마음적으로 상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지금은 제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논의를 해보는데 나중에 논의하기전에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유인물에 보면은 가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가와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장대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94년도에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후 토론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아까 질의시간에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정실문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질문자는 접수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복질문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19회전주시의회(임시회)개최협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최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천창신   의사계장 천창신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정질문과 안건심의를 위한 것이고 제1안은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 집회하는 안이 되겠고 제2안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집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119회 임시회 관련 의안현황이라는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결국은 4일간을 하느냐, 3일간을 하느냐 그런 문제죠. 안으로 봐서요.

황만길 위원   회기가 몇 일 남았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전체적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참고로 10일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싶냐면은요. 일정으로 보면은 11월초에 정기회의 전에 결산임시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약 3일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월달에 한번 더, 이번에 4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은 11월달에 특별히 결정할 것이 있는가 그것부터.

○위원장 장대현   11월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결산 승인을 반드시 정기회의 전에 해야되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도 정기회의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이번에 조례를 바꾸었죠-그것을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것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기회의에 대비해서 사전에 갖추어야 할 안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1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는 꼭 한번 짧은 기간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사일정안으로 3일안과 4일안으로 제기되었는데 그후에 의안이 여러개가 제출 예정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은 3일안, 4일안으로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간담회때는 예상이 상세하게는 안되었는데.

○의사계장 천창신   현재 조례안이 2건, 동의안이 7건, 민원서류 11건으로 시정질문은 이틀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황만길 위원   4일로 했을적에 시정질문을 2일하면...

○의사계장 천창신   예.

심영배 위원   3일안으로 시정질문과 의안처리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천창신   3일안은 무리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난번 간담회가 있었고 또 위원회별 의견수렴이 있었고, 또 추가된 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결정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질의, 토론종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석: 질의요청하는 위원 있음)
  질의자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유인물에 보면은 북한상황 보고회 개최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9월 25일날 10시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안기부 분실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종결후 간담회에서.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은 1안과 2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1안, 2안 다 오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것은 조금후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행사도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두개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개회식이 10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되죠. 여기 2안에는 10시에 개회식이 있어가지고 10시 15분부터 1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10시부터로 되어 있지만 저는 오후 2시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회식하고 11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시에 해도 상관없겠는데요.

○의사계 한일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24시간전에 해주어야하고 시정질문요지서...

○위원장 장대현   다음날 시간이 맞지않는다구요. 24시간전에 해야하니까.

○의사계 한일수   예.

○위원장 장대현   2시 30분이나 그러면 되잖아요.

○의사계 한일수   다시 결재과정을 거칠려면

○위원장 장대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기서 3일로 했을때 오후 2시로 하면은 어떠냐 이말이예요.

○의사계 한일수   2시 30분에 개의요. 2차 본회의를요?

○위원장 장대현   2시에 개의하고 2시반에 2차 본회의를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죠? 일반안건 처리가 문제이지.

황만길 위원   이런 유인물이 나왔는데 이럴때에는 보고에 이런것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할때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상황보고회 개최의 건은 우리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의 건은 아니고요. 이것은 안기부에서 의원을 초청해서 참석여부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보고회도 받아볼 수 있다 해서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이 날짜에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맞춰주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시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 안으로 되었을 때는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안으로 결정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논의해서 시간을 오후에 개의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2안은 아까 의사계장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의안이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 얘기는 질의 끝나고 토론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박영기 간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영기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일간의 회기로 제1안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영기 간사께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제1안 기간은 4일로 하고 회기는 '95년9월25일부터 9월28일까지로 한다는 안이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제1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처리를 마치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