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4일(토) 11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전주시민의장심사위원추천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전주시민의장심사위원추천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6전주시민의장심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1항 '96전주시민의장 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징합니다. 심사위원 추천 인원은 3명입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홍경옥입니다. 매년 시민의 날에 시민이 모인 공설운동장에서 표창을 하게 되는 전주 시민의장은 전주 시민의장 조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만 작년에 시민의장 조례가 내무위원회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어서 우선 시상 분야별로 해당과에서 분과 위원회를 설치해서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본 심사는 각 직능 기관별로 위원 15명 정도를 시장이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시민의장 조례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3명의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온 것입니다.
  시민의장 심사는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 운영 위원회에서는 3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전체 45인의 위원중 3명을 추천한다면 각 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우선 그전에 '94년 때 추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전주 시민의장 조례를 성안 시켰고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상을 해 왔는데 중복이나 상을 다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강화를 해서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등 5개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요청이 와서 준비가 미진합니다만 원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는 예산안만 다루기로 했었는데 의장으로부터 이것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다루게 된 것입니다.
  심사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예비심사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의 시민의장은 '96년 시민의장을 수상하면 바로 해촉이 되니까 한시적인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상 분야가 효열, 문화, 산업 체육, 공익 등 5개 분야면 위원회와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정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시의원 3명을 추천해 달라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15인 이내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심사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심사 수당은 수당 조례에 의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94년도까지 제가 할 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외부인의 경우 이러한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은 위원별로 한 분씩 추천 받아서 남경춘, 김영제, 강대선 의원이 당시 추천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아닌데요, 심사위원이 아니었었는데요. 그때 말썽이 나가지고…

○위원장 장대현   그래서 조례를 바꿨죠.

남경춘 위원   제가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없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분과로 추천하기도 그렇고 해서 사무국에서도 의회 전체적으로 세분 임의로 추천해 달라 하는 의사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사무국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영기 위원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결정 되는대로 하는 것도 무난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세분을 추천하시도록 하시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남경춘 위원   여태까지 보면 위원회별로만 결정을 해 줬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시민의장 조례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내무위원회에 넘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남경춘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남경춘 위원   저희들이 여태까지 위원 추천시에는 해당 위원회에 넘겨줬고 해당 위원회가 있는 성격이 아니라면 각 위원회 별로 배분하는 형식을 많이 취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 장대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장 조례 제2조에 시민의장 시상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서 효열장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문화장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산업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공익장은 총무과 소관이고 체육장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상 종류는 과별로 틀리겠지만…

○위원장 장대현   잠깐요. 이 다섯 개의 시민의장이 각과에서 예비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따지고 보면 명분 찾기인데 남경춘 위원 말씀처럼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넘겨서 거기에서 결정해 주십사라고 해야지 아니면 각 사임위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몫을 차지해야 된다면 4명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 장대현   위원회의 몫을 찾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의회 전체로 봐서 운영위원회에서 45인중에서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 아까 남경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로 넘기느냐 이것으로 결정하시죠. 어떻습니까?

심영배 위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시상 분야별로 소간 실과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보니까 가정 복지과 효열상 부분을 심사하니까 본질에 충실해서 한 분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두 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안을 개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남경춘 위원이 제안한 내무위원회로 추천을 위임하자 하는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로 위임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이 제한한 사회산업위원회에 1분, 내무위원회에 2분을 추천 의뢰하자하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도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뒤에 안을 내주신 심영배 위원의 사회산업위원회 1인, 내무위원회 2인으로 추천 위임하자는 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찬성 세분, 반대 한 분, 나머지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경춘 위원의 내무위원회에 추천 위임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세 분, 반대하시는 분계십니까? 참 곤란하군요. 부득이 세 분씩 밖에 찬성을 못했기 때문에 두 개가 부결입니다. 이것을…
  (위원석 :「긴급동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고…

심영배 위원   긴급동의 먼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현   그러시죠.

심영배 위원   위원장께서는 의사 진행에 충실하시라는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3대 3이므로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경춘 위원의 의견도 내무위원회에서 세 분 행사할 수 있고 심영배 위원의 의견도 내무위원회에서 두 분이 행사할 수 있는데 효열장과 산업장이 사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한 분을 추천해야 맞다라고 생각해서 심영배 위원의 안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주시민의장 추천의 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분, 내무위원회에서 두 분의 추천을 하도록 위임하는 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사무국에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서-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으로 총 19억7,687만7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1억7,51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운영이 11억4,522만9천원이고 그중 1억5,4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이 8억3,164만8천원으로 2,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직원 증원등 인건비가 4,072만4천원, 기준경비가 2,144만8천원, 관서운영비가 10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비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가 304만원, 여비가 206만4천원, 자산취득비가 4,850만원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182만원, 시설비가 2,538만원, 또한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기준경비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주시의회 사무국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등 필수 소요경비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며,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회비, 물품구입비, 시설비에 있어서는 증설시기, 청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66페이지, 67페이지에 오타가 있습니다. 66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상임위원장실 용접의사를 응접의자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상임위원장실 용접탁자를 응접탁자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통상 예산안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는 다양한 항, 관, 장 등의 품목이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이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결과를 박영기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박영기입니다. 본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19억7,687만7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1억7,510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상임위원장) 315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상임위원장) 315만원, 총액 63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로 결의된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별로 해외 연수를 가시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연수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은 연수에 동참을 한 번도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연수 가실 때 운영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한 분은 동참시킬 수 있도록 추경에서 수정 동의안이라도 내서 결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기 간사께서 보고한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