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03일(월) 10시 4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제12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제3회전주시민체육대회기관대항친선배구·축구대회참가에따른선수선발의건에대한선수선발방법결정의건
4. 전주종합랜드기본계획(안)현상공모응모작품심사위원추천의건에대한추천방법결정의건
5. 기타사항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제12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제3회전주시민체육대회기관대항친선배구·축구대회참가에따른선수선발의건에대한선수선발방법결정의건
4. 전주종합랜드기본계획(안)현상공모응모작품심사위원추천의건에대한추천방법결정의건
5. 기타사항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월은 위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수 등으로 바빴던 한달이었습니다. 6월에 접어들자마자 갑작스러운 시장 사퇴로 우리 의회가 좀더 기능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월 3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제3회 전주시민체육대회 기관대항 친선 배구, 축구대회 참가에 따른 선수 선발의 건에 대한 선수선발 방법 결정의 건, 전주 종합랜드기본계획(안) 현상 공모 응모작품 심사위원 추진의 건에 대한 추천방법 결정의 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와 충분히 조율을 못하고 갑자기 의견을 내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인해 주어서 준비해 왔던 제2회 전주시 의회소식이 막바지 다듬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2회 의회소식 내용 검토의 건을 하나 추가해서 다루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님이 좋으시다면 의회 소식에 관한 건은 본 안 심의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사안을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논의하시면 어떨까요? 의안으로 상정하기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때 의회 소식에 관한 건도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 소식지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교통문제로 다루어야 할 의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간담회 내용을 기타사항으로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기타 사항의 안건으로서 간담회을 통해서 논의한 후에 꼭 의견이 필요하다는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의사일정에 제5항 기타사항을 첨가하자는 의견이시죠?

황만길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제5항에 기타사항을 첨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말씀드린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천창신   의사계장 천창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 사유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회기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이며 주된 내용은 6월 10일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3건의 의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이 의사일정(안)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협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장대현   이 의사일정(안)은 사무국과 의장님이 결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물론 사전에 한번 며칠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안건이고, 여기서 특별히 날짜를 조정하시고 싶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저는 7일부터 12일까지 하든지 아니면 14일부터 18일까지 하든지 해서 이번에 단오절도 있고 해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사무국에서 10일에서 13일까지로 하려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황만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천창신   당초에 7일부터 11일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기간이 있고 해외 연수관계로 늦게 오셔서 도저히 공고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10일로 정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5일간이죠?

○의사계장 천창신   예.

황만길 위원   31일날 통보했죠?

○위원장 장대현   오늘 운영위원회가 통과되면 공고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7일은 불가능합니다.

황만길 위원   오늘부터 5일이 아니고 내일부터 5일입니까?

○위원장 장대현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의사계장 천창신   내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6월 7일의 날짜를 넘긴 것은 공고기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 위원   의안이 월요일부터 올라왔는데 월요일은 가급적이면 서로 피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님이나 황만길 위원님 질의 내용은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사무국에서의 준비나 집행부에서의 준비사항이 가능할지, 원만할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월요일의 회의 개의는 가급적 피해왔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아시고 특별히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의사계장 천창신   예.

○위원장 장대현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심영배 위원   다른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본회의에 상정된 1호,2호, 3호 안건은 지난 회기때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바 있는 안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았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분위기는 마치 그 안은 폐기된 것을 전제하는 것 같은 회의 운영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그때 의원 발의로 제안된 2, 3, 4호 안건이 살아있다가 이번 회기에 자동회부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폐기처리 되었다가 다시 집행부가 재상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심의요구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거의 의무화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사일정을 다루었던 것은 지난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또 의결된 회기의 의사일정을 바꿔서 새로운 사항을 신설하든지 추가를 하게 되면 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회기에 의사일정을 추가로 넣어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심의를 한 것이고,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거의 의무화 되어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16인 의원 발의로 제안된 안건이 살아있고 그것을 본회의에서는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회부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지금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흔히 부의라고 그러죠.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을 의원의 발의로 부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부의하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임시회에서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부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번 의회운영을 할 때 의장님께서 다음에 이 안이 올라오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하지 않고 직상정 하겠다 하는 이런 류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마치 의안이 폐기된 것을 전제한 의사운영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함께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말씀하신대로 직접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부의라고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미 폐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상정 하는 것 이렇게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실 것 같아 잠시 의견집약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대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 제3회전주시민체육대회기관대항친선배구·축구대회참가에따른선수선발의건에대한선수선발방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회 전주시민 체육대회 기관대항 친선 배구·축구대회 참가에 따른 선수선발의 건에 대한 선수선발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3회 전주시민 체육대회 기관대항 친선 배구·축구대회 개최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체육회에서 와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위원장인 제게 설명을 부탁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제3회 전주시민 체육대회 기관대항 친선 배구·축구대회 참가에 따른 선수 선발의 건으로 추천 의뢰일은 5월 21일, 추천의뢰자는 전주시 체육회장, 즉 시장이 체육회장이죠. 그리고 선발대상은 시의원 15명, 추천부서는 전주시 체육회입니다.
  경기 개요는 배구와 축구로 되어있고, 즉, 축구에 15명, 배구에 15명, 도합 30명인데 중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관장이니까 의장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구는 일시가 6월 21일, 그러니까 풍남제 행사중에 시민의 날 때인 것 같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참가팀은 의회, 도청, 시청, 교육청, 전주·북부경찰서, 기자단이고 접수마감이 6월 8일까지이므로 오늘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자격은 30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30세 미만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 참석해도 되겠네요.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배구에 약 140만원 정도이고 축구에는 117만5천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와 의정공통운영 경비로 즉, 의회비에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선수 선발의 방법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물론 체육대회는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보면 시청, 교육청, 경찰서, 기자단 등이 참가하는데 이런 곳에는 옛날에 배구를 제법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가서 고배만 마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계장 이상이라든지 과장 이상이라든지 선을 그어주어야 우리도 가서 배구공이라도 한번씩 만져보지 30세 이상이라고 하면…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박대평 위원   그것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그런 사람들로 묶어서 나오지 지난번에 우리가 시청하고 할 때도 전에 배구선수 한 사람이 나와서 해 버리니까…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고 시민체육대회에 겸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박대평 위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위원장 장대현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참여에 의미를 가지시고 30세 이상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논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황만길 위원   그것은 체면이 있으니까 최하로 계장급 이상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계장급 이상이라든지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선을 얘기해야 되지…

○위원장 장대현   참고로 축구는 시청은 시 간부로 하겠다고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는 시청과 시의회의 친선게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간부로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축구는 조절이 가능한 계획이고 배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기관대항 경기이기 때문에 의원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시의회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필요하다면 사무국의 직원들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나 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45명에 국한해서 선수 선발을 하면 다른데에 비해서 불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사국까지 합하면 80여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의사국에 여직원도 많고 지난번에 보니까 배구기량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박대평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모르지만 가서 첫 게임에 손들고 와 버리는 것이 이 배구시합 아니냐 생각이 되고, 축구시합은 시청과 의회만 하는 친선게임 이니까 그것은 한번 해 볼만하지 않나…

○위원장 장대현   이렇게 하시죠. 이게 말 그대로 친선게임이고 시민의 날을 축제분위기로 이끌기 위한 기관 대항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보다는 참여에 의미를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외에 선수 선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박대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시의회 의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국 직원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선발 방법에서, 시의회라고 했으니까 의회 사무국까지 포괄해서 한다고 해석을 하신다면 선발 방법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잠깐요.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에 보면 선발대상이 시의원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드렸는데 시의원으로 구성해야 맞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군요.

최동남 위원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자구요.

심영배 위원   기관대항이니까 추진 부서와 조율을 하면 시의회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원으로 제한적으로 보지 말고 시의회대 시청이라든지…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니까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체육회나 그쪽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복잡하고 저는 일단 참여에 의미를 부여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능력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남경춘 위원   그날 축구 15명, 배구 15명해서 30명이 나가는데 숫자상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얘기해서라도 포괄적으로 우리와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어울린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동남 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장대현   시 체육회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주최측에서 초청인사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면 끝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초청인사는 기관으로, 즉 우리 의회로…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의회로 끝내야죠.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데 위원님들 얘기는 우리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 직원까지 포함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 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것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얘기하면…

황만길 위원   여기도 보니까 선발대상에 시의원 15명으로 못을 박아놔 버렸군요

○위원장 장대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석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을 간사로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단장은 의장님으로 하고 배구대회는 남경춘 위원, 축구대회는 심영배 위원이 위임을 받아 시의회 의원 및 의사국 직원을 총 망라하여 선수 선발 및 제반 사항을 협의토록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민체육대회에 축구·배구 공히 단장은 의장으로 하고 축구는 심영배 위원, 배구는 남경춘 위원을 실무 책임자로 해서 선수단 구성 및 제반 사항을 위임토록 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종합랜드기본계획(안)현상공모응모작품심사위원추천의건에대한추천방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4항 전주종합랜드 기본계획(안) 현상 공모 응모작품심사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추천 방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사업내용과 심사 위원 추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문화예술과장 유광수입니다. 먼저 저희 종합랜드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늦어진 것을 위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전주종합랜드의 사업추진 배경,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두 가지로 해서 영상 산업단지 영상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약 6만평으로 해서 그간 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랜드 추진을 위해서 '95년 11월 24일날 코아호텔에서 14시30분 전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 학계, 언론인 해가지고 그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한 결과 '95년 11월 29일 적지로서는 황방산 일대가 자연 및 인문 환경 등에서 가장 적합지라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종합랜드 구성 팀을 조직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 해서 7명으로 해서 각계의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종합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전북대학교 유응교 교수 사무실에서 채병선, 김영선 교수 등 학계의 전문 교수들로 해가지고 전주 종합랜드로 공식 명칭을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 종합랜드 기본계획 공모를 '96년 3월 15일자 전주시 공고 제96-45호로 해서 현장 설명을 '96년 3월 20일날 실시했습니다. 작품을 접수해 본 결과 5월 20일자로 대우, 현대 두 군데 회사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심사위원을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11일날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거기 에 학계, 언론인, 시의회 의원님, 공무원으로 15명을 구성해서 11일날 14시에 4층 회의실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의원님 4분의 추천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당선작은 바로 기본계획 용역 설계권을 주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4백만원, 가작에 대해서는 2백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저는 의심가는 것이 이렇게 거창하게 수고를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 민간업체에서 참여를 해야만이 이게 성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참여를 안하면 가끔 보면은 이것뿐이 아니라 각종 용역비라든가 어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전주 지역에 이쪽에서는 황방산 일대가 좋다고 종합랜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나름대로 들어보면 이것도 아차하면 또 중도하차 해가지고 예산만 버리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실제로 큰 업체에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희망 사항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세부계획이나 추진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본 종합랜드는 순수하게 전부 민자 유치입니다. 저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각 계열사별로 저희들이 초빙해 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개 기업에서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5월 10일자로 작품 접수를 해본 결과 현대, 대우가 분명한 참여계획을 해서 기본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부터 시설 그런 것이 전부 민자 유치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부지대라든가 시설비 그런 것을 합해가지고 기부채납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최위원님 좋으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지금 위원선정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다루어야 되니까 물론 아시고 상정하는데 참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 개괄적으로 심사위원이 추천되어서 그 분들이 심사해서 우수작으로 뽑힌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아마 최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이번에 6월 11일날 심사 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용역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심사표가 있어 가지고 9개항에 대해서 종합 채점을 해가지고 여기에 채점해서 당선자가 대우나 현대 둘 중에 하나되면 바로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해서 기본용역을 하는데 중간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부지매입 그 과정부터 확실히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황방산 그 쪽이 결정이 된 것은 그 동안에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거쳐서

남경춘 위원   주민들 동의 얻고 이런 것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것은 주민들은 현황을

○위원장 장대현   의회 의견 청취는 없었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 요지는 지금 이미 작품 응모를 결정해 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의회 의견이나 다른 것을 할 때 다른 지역으로 바뀌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랜드를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소는 이 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위원장 장대현   확정이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그리고 중간용역에 대해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위원장 장대현   예.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집행부에서만 황방산 그 지역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실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시설 고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최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하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자는 데에는 상당 부분 거기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직 집행부 자체내에서만 집행부에서도 전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몇 분들, 도시계획국장이랑 -거기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나와 있는 안이 아니고 현재 추진 위원분들 끼리만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가 좋겠다 이런 정도지 전체적인,- 아직 전부다 실시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아까 같이 각 업무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서 도시계획법이 최상위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법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촉진법, 도시공원법,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추진법, 환경영향 평가법 등 관련되는 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고 좋다해서 우선 일시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사항, 주민 접촉이라든가 그런 것은 용역기간 동안에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용역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용역 기간에.

○위원장 장대현   용역비 투자는 시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용역비만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래서 그때 위치가 바뀌거나 그러면 그 용역비가 아까 최동남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용역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황만길 위원   용역비 4억7천만원 예산은 도시건설에서 주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도시건설 사안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사안이죠.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총무국에서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 응모를 받겠다. 거기에 말썽이 있을까 싶으니까 시의원도 4사람은 참여를 해야겠다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말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내무위원회에 저희들이 중간 설명회 때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 4분이 참석을 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부채납을 이야기했는데 기부채납이 '93년도에 폐지되었어요. 헌법상으로 11월 30일날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래서 민자유치법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기부채납 이라는 용어는 '93년 11월달에 없어져 버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정정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민간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위원의 선출 방법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아마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위원 선출 이 방법만 여기서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되어야 할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것만 논의를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이 안건도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37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종합랜드 기본계획(안) 현상 공모응모작품 심사위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 4분을 추천해서 참여토록 하자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4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타 안건을 토의하기 위하여
  (위원석 :「위원장!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심영배 위원   지금 간담회 때 동의안과 개의안이 대립되어 가지고 개의안이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무위원들이 이렇게 심각한 논란을 알 길이 없으니까 그 동의안과 개의안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참여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것이 표결로 4대 3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기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수 의견을 우리가 했다는 내용 그것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참조)
소수의견
·본 사업추진은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이 있으므로 내무위원 2인, 도시건설위원 2인을 추천하자는 의견
·거수표결 결과 : 전원 내무위원으로 위촉 4인, 소수의견 3인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타안건 토의를 위하여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단히 발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은 3가지인데요. 하나는 '96년 춘계 극기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결정과 다음에 의회보에 관한 것은 사설 부분과 시장 사퇴에 관한 부분을 보완해서 사설 부분은 바꾸고 시장부분은 우리 의회 수준에 맞게 보완해서 발간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교통행정에 관한 선진지 시찰문제는 임시 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그 부분을 의제로 삼아서 논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다루지 않더라도 결정이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사람이 없어서 논의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논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황만길 위원   아니. 물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러면 윤곽이 나올 것 아니에요.

최동남 위원   의견 청취는 좋은데 의제로 다루자는데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일단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물어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간담회에서 그냥 다룰 것인지, 아니면 의제로 할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하자 그 말씀이시죠. 어떻습니까?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일단 다음 운영위원회에 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