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11일(토)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민의장심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민의장심사위원추천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박종헌 간사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전주시민의 장 심사위원 추천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1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 심사와 민원서류 처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개의 안으로서 제1안의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회기를 결정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안건 및 민원서류 심사와 기타 활동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4월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의 회기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2일간으로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제1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1안과 2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1안은 4월 17일에서 4월 22일까지 6일간이고, 2안은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있는데 회기일수를 보니까 전반기 회기가 별로 없고 이번 부의안건 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1안으로 일정을 잡는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1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헌 간사께서 제안하시어 임종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셨습니다.
  박종헌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 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하며, [별표3]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를 1야당 19,500원에서 2,500원을 인상하여 22,000원으로 하고 국외여비를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관련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하여 임종환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저희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 입니다.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3]의 내용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별표4]의 내용중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하며,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의원여비중 숙박비를 현행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13%인 2,500원을 인상하고 국외여비를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따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은 폐지되고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아니하는 여비단가 등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답변은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보면 제4조 2항에 관련된 사항인데 의장·부의장과 의원이 있는데 일비는 1인당 10,000원씩 똑같은데 숙박료와 식비가 의장·부의장은 41,000원이고 의원은 19,500원, 식비가 각각 25,000원, 1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는 안은 숙박비만 19,500원이 22,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식비 및 숙박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3페이지를 보시면 구분에 가서 의장·부의장과 의원님의 등급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별표4]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 기분은 언짢으시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기분이 언짢은 것은 아니고 그 등급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이것은 전에 저희들도 실무진때 이야기를 해보면 의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갈때 의전상 예우는 갖춰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혹시 비서나 기사가 따라간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치 않습니다. 의전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이 조례안이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같은시기에 거의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가 늦은편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아니요. 내려오면서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민의장심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민의장 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심사위원 4인의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4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98년도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이 총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14인입니다.

최찬욱 위원   짝수가 될 리가 없겠죠.

○사무국장 김진호   작년까지는 13인이었는데 금년에 저희한테 의뢰온 것을 보면 14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위원은 4개 분과에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관장 3인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는데 교육장, 전주경찰서장, 북부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 4분과 기관단체에서 4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언론인 중에서 2분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본건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한분씩 추천을 하면 고르게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의뢰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네분의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방금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민의장 심사위원 추천의 건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분씩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