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4월 28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전주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전주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추천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건, 그리고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추천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20일을 사용하여 잔여 회의일수는 60일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 거행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5월 5일은 공휴일, 5월 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예결위 활동을 하며, 마지막날인 5월 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결특위 구성 인원 및 위원회별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결특위 구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현재 예결특위 구성인원 및 위원회 배분에 대한 안이 따로 없으므로 토론과 동시에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2인, 기획경제위원회 2인, 총무문화위원회 2인, 사회환경위원회 2인, 도시건설위원회 2인으로 제1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0인으로 구성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방금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방금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장에게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사오니 추진위원 2인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시한이 어느정도이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뢰는 어느부서에서 온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시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인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로는 공문만 되어있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취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그 취업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심의하는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간이 어느정도인가 등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의안을 상정하게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관계 정립이 미숙합니다. 사실 의회가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달라 했을때 그냥 해줘버리고 마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고 집행부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알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예를들어 무슨 위원회 구성하니까 그 위원좀 선정해달라 그러면 해줘버리고 그런식으로 끝나버리는데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2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시에서 이런것을 의회에 상정한다면 구체적인 안을 의회도 알고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해줘야지 추진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추진위원 추천해주면 뭐합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사실은 오늘 집행부를 여기에 참석시켜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온 것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시정과에서도 이런 공문을 보냈으면 의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너무나 형식적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 대해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가 됩니다만 집행부가 해도 너무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다시 촉구를 하고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항간에 듣자하니 일차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의원 두사람만 빠지고 했다는데 의원 없어도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으면 뭐하려 의회에 이런 것 올립니까. 나중에 의회에 통보했다고 하는 실적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않잖아요.
  (의석에서 - 정회하자고 하는 의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임종환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2인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무, 그리고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하는것을 위원이 아닌 전주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알고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두명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냥 추천만 해주고 무엇을 추천해 주었는지도 모르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이런 의회가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추천의뢰」해서 공문 한 장만 왔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추천해주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집행부의 담당자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IMF 시대에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주시의 근로자라든지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행정이 제대로 펴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장께서 오셨으므로 시정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양기섭   시정과장 양기섭 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사항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대해 사죄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목적은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정부에서 국비와 도비 75%, 그리고 시비 25%로 7억 5천이 내정이 되어있는데 한가지 양해를 해주셔야 할 일은 이 업무가 그간 지역경제과에서 상황실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1주일 전인 4월 21일날 저희들이 상황실 운영을 인수받아서 그쪽에서 하기는 힘에 벅차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어가지고 4월 20일날 회의를 다녀와서 21일날부터 가동을 시켰는데 5월 1일날부터 현장에 투입시키라는 강력한 중앙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취업희망자들을 받고, - 4월 1일부터 했던 것은 저희들이 했던 것은 아닌데 - 569명의 희망대상자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내용과 성격을 파악해서 투입시켜라 해서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아래, - 위원회를 만들때에는 관례상 당연히 시의원님들이 주요 정책에는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두분 정도를 모셔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학계와 재계, 시의원, 관련국장 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의뢰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때는 휴회기간이라서 어떤 분들한테 별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의사과를 통해서 두분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투입이 되어가지고 50일간 하고 2차가 5월 15일부터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은 1,2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봉급 재원인 1조 2천억을 가지고 그 돈이 다 써질때까지 쓰는데 현재 전라북도 총계가 2,046명, 경기도나 이런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만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주시로 배정되어있는 것이 시비 25%까지 포함해서 7억 5천이고, 추경예산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목을 정해서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 결정이 되면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하면 되고, 그 일당은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25,000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20,000원인데 사무실에서 하는 사람은 아직 10%도 주지를 못합니다.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2차 사업부터는 전부다 실외에서 하는 작업인데 작업내용들은 현재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는것이 대개 단순업무입니다.
  그리고 작업선정이나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기간이 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2차까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5월 15일부터이니까 5월 9일이나 10일쯤 다시 회의를 시작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직원 하나도 과로로 오늘 영동병원에서 링겔을 맞고있는데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긴급 투입을 시키려고 업무를 인수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지침은 자꾸 연속해서 바뀌어서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칠팔일 동안 야근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과로해서 의회쪽에 갖춰야할 예우를 못갖춘 점에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디서 하고자 한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사업자 선정대상자 적격성 여부

임종환 위원   2,046명이 선정자인데

○시정과장 양기섭   2,046명은 전라북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임종환 위원   전주시는 몇 명입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569명입니다.

임종환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569명 전체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에 참여합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거기에대한 계획이 안서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서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을 추진위원회와 같이 검토해야겠죠?

○시정과장 양기섭   예.

임종환 위원   저는 항상 집행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시정과 직원이 과로해서 쓰러질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공문한장 보내서 두명 추천해 주십시오 해버리면 의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쓰겠어요. 이런것을 사전에 바빠서 못했다면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운영위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효과적인 일의 수행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확실히 알수 있도록 자료 제공 내지는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시정과장 양기섭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런것이 결여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의원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물론 그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양기섭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569명인데 1차 추진위원회 했죠?

○시정과장 양기섭   예.

여성규 위원   거기서 심사 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심사 끝났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 명이나 선정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407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나머지는 탈락되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탈락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여성규 위원   2차에 또 할 수 있어요?

○시정과장 양기섭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 배정받은 예산이 1,2차를 다 받아놨는데 그 중에 2차에 쓸 수 있는 여분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상 사정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탈락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정해준 내용이 실업수혜자, 즉 실업수당을 받고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6개 분야에 21개 사업과 각 부처에서 하고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개 사업은 가로정비, 도시환경정비, 노점상단속 등이 되겠고,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환경부에서는 황소개구리퇴치, 자원재생공사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분류작업 등 단순 노동작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것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농번기 인데 농촌 일손돕기는 안들어 갑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농촌 일손돕기에는 투입이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들어와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농촌 일손돕기라면 예를들어 모심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쪽 분야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업자들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관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한두사람 보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한쪽만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시켜가지고 주더라도 많아야 일이십명이지 그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도울수 있을지 효과는 저희들이 걱정을 해봐야 될 일이고

여성규 위원   모판을 날라준다든가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죠. 부녀자들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모판 날라다 주는 것이 일이지.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진위원을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으로 했습니까.

○시정과장 양기섭   전주시는 의원 두분 포함해서 13인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양기섭   질의가 끝났으므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의회 경시라든가 그런뜻은 절대 아니었고 저희들이 일에 박차를 기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업무를 인수받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임위원님같은 지적사항을 받게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시한번 사죄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은 양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나 의식을 안합니다. 물론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의회야 의결만 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사에 행정업무를 보면 의회는 나중에 들러리 서는 식으로, 최종적인 결정이나 해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집행부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민을 대변해서 나와있는 기관이 의회인데 전주시가 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를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모르고 의원들이 모른다면 의원들이 나와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행부의 습관이 그렇게 젖어버렸다니까요.

○시정과장 양기섭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추천의 건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추천하였으면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방금 시정과장으로부터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두분의 추천의 건은 시간적으로 분주한 안건이고 빨리 추진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배정하지 않고 운영위에서 두분 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방금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추천의 건은 방금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박종헌 위원님.

박종헌 위원   위원 추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위원 추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위원 추천의 건은 최찬욱 위원, 여성규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