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12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몸도 마음도 정말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 그리고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26일을 사용하여 잔여 회의일수는 54일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98년 5월 15일 1일로써 오전 10시에 개회식 거행후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중식후 오후 2시부터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회기를 '98년 5월 15일 하루 잡았죠?

○사무국장 김진호   예.

여성규 위원   하루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특위를 다 할 수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조금 타이트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지난번 1차 심의를 상임위별로 끝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집행부로부터 듣기로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하루동안에 회의를 다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기왕 제146회 임시회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에 관한 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만 결의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진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안건 제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종환 위원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안건이라고 볼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6일간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그동안 집행부의 제안설명이라든지 상임위원회의 세세한 심의가 이미 끝났는데 형식적인 절차로, - 왜냐하면 15일 하루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상임위원회를 꼭 거쳐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간다면 똑같은 것인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결특위 활동이 잘못되어가지고 예결특위의 심의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회한 후에 예결특위만 새로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까지는 그대로 하고 예결위 활동만 된 후에 본회의를 거치면 어떨지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차도 변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에 가서는, - 근본적인 것은 큰 테두리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세밀한 부분은 변경된 부분도 상당히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자면 계수라든지

임종환 위원   어느것이 변동이 돼요?

○사무국장 김진호   세밀한 부분, 예를들어 과목간에 변동이 있다든지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 145회때 우리가 한 예산안이 변동이 된 것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에 비해서 약간은 변동이 된 것도 있지않을까

임종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다 처리가 힘들죠. 아까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루에 상임위원회 활동 한시간 하고 예결위 활동 몇시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해야되고 예결특위도 하루를 잡던 한나절을 잡던 해야지 마라톤식의 형식적인 회기일정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저희가 예산서안을 못받아 봤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를 보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의장은 바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며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심사보고가 있은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를 무시하고 그 기간내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못했을때 의장이 빼앗아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줄수는 있어도 법 자체로 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일단 회부는 해야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번 145회 임시회때 제출한 예산안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소요될 시간은 없다, 일반회계나 다른것이 똑같다 한다면.
  그래서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1차 본회의 도중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가결이 되었든지 부결이 되었든지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보자 이런 뜻 같습니다.
  법 자체가 그러니까 위원회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위원회의 생략을 법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한시간, 예결특위 활동이 두시간인데 이 두시간 동안에 형식적인 절차를 꼭 밟아가지고 전주시 예산안을 가결해줘야 하느냐 하는것도 문제시 되고, 이런 의사일정이 진행될시에 그야말로 우리 전주시의회의 면모가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주시 1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한시간, 예결특위에서 두시간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다, 물론 통과된데에 대한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 하지만 의원 45명을 전주시민들이 무엇으로 생각하겠어요. 이런면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보면 이 세시간 동안 예산안 전부 보기도 힘든 시간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할 텐데 이것을 일사천리식으로, - 물론 국회도 그렇게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시의회가 이런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펴놓고 사실대로 이러이러한 6일간의 일정에 걸쳐서 추경예산안을 다루었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다룬 것은 잘못되고, 잘못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두세시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지 모르지만 예산안 전체를 서너시간만에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통과시켰다면 이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회기일정을 잡는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기왕 선거를 앞두고 5월 15일자 임시회기를 잡지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다면 본위원은 회기를 2일정도 해가지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을 하루 잡고, 예결특위를 하루하고,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2일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의사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국장 김진호   토론중이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후자에서 지난번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쟁점사항에 대한것만 이번에 통과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은 1일로 잡은것이고, 두 번째는 회의일수가 사실 상반기에 6대에서 써야할 회의일수를 초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번 6일도 그렇고 이번에 까지 초과가 되면 너무나 많은 일자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사무국 입장으로서는 6대 의회도 의식을 안할수가 없어서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 잡다가 보니까 1일로 잡았습니다.
  다만, 여기 잡혀져있는 5월 15일은 위원님들이 사정을 살피셔가지고 날짜를 당겨주셔도 좋고 변경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상의를 해주시죠.
  가급적이면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후자로 이해를 해주시고, -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쟁점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하나 회의일정이 상·하반기로 나누다보면 정기회 35일 빼면 45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절로 나누면 23일 정도만 써야하는데 지난번 26일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집회공고도 1주일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사무국장 김진호   집회공고는 5일인데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할수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이덕승   임종환 위원으로부터 2일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박종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회기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5월이 여러 가지고 바쁜 관계로 해서 15일이 적합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5월 14일 하루를 146회 임시회 회기일정으로 정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임종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해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결특위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배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결특위 구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구성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지난 145회에 예결특위를 10명으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전과같이 하는것을 동의로 제출하고, 선임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해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를 보면 위원의 선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1항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고 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결특위의 구성 건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명씩 추천을 받은 특위위원께서 한차례도 참석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버리기 위해서 임의대로의 추천이 아닌 이 규정대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각 위원회에서 두명씩 추천하는 것을 의장께 일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임종환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분씩 추천하는 것을 의장한테 위임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때가 어려운때라 의장께서도 틀림없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추천해달라는 의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성실하고 참신한 의원으로 두분씩을 추천해달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하면 아마 위원장님들께서 성실하고 참신한 사람으로 두분씩 추천해줄 것으로 알고 지난번과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분씩 10분으로 하는것을 재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방금 임종환 위원님과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의장께서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장의 심중이 그런 것으로 여성규 위원님께서 읽으신다면 본위원은 지난번 1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차제가 명칭만 위원이지 회의도 한 번 참석 안하는 위원을 만들어놓은 그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성규 위원께서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안을 철회하고 여성규 위원의 재의안에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방금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번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