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15일(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5대의회폐회기념다과연개최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5대의회폐회기념다과연개최계획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종헌 간사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제5대의회 폐회기념 다과연 개최 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전주시의회 의원정수의 축소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 제5대 전주시의회 폐회연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6월 26일 1일간으로서 개회식과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폐회후 제5대 전주시의회 폐회연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6월 4일 선거도 다 끝이났고, 회기를 잡은것을 보니까 6월 26일로 잡아놨는데 운영위원회가 지금같이 회의를 하고나서 5일후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5일안에는 할 수가 없고.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 6월 26일로 잡은 것은 조금 늦은감이 있으므로 6월 20일 정도로 잡아서 해도 무리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년전에 선거는 6월 27일날 해서 다음달인 7월 12일날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6월 4일날 선거를하여 지난번보다 23일이나 빨리했는데 이번 개원도 7월 중순 정도나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하는 것은 개원일시가 조금 늦다. 시장은 7월 1일날 취임을 하고 의회는 7월 12일날 개원하는 것은 너무나 임기상에 차이가 많고, 또 선거도 23일간이나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12일 전후하여 6대의회를 개원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6월 20일에 147회 임시회를 하는것이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저희 사무국 형편으로서는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26일로 결정한 것은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일정을 너무 빨리 잡아서 하면 날짜를 조금이라도 축소하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은 무난하게 26일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나 임박해서 하는것도 그렇고 조례안 심사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심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7월중 제6대 개원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고 저는 들은바 처음입니다만 이 부분은 새로 취임하시는 시장님께서 처음 소집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는 시장님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소집을 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의사일정안 하고는 다른 내용의 질의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임 시장만 개원의회를 소집하게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원 구성문제는 집행부의 장이 소집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신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임 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무국장 김진호   전임 시장은 의의가 다르죠. 6대가 새로 출발하고 여기는 임기가 종결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신임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한달내에 개원하게 되어있죠?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신임 시장이 쭉 빼버릴려고 하면 빼버릴 수도 있겠네요?

○사무국장 김진호   기본 관례가 있는것인데 그렇게야 되겠습니까만은

이재균 위원   신임 시장이 해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호   신임, 구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가 새로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요.

이재균 위원   실무진의 해석은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시장에 종속된 것 같이 보여서 그것은 명문규정 해석을 그렇게 해야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임 시장도 시장 취임하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 의회를 개원할 수 있도록 소집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진호   제가 볼때는 전임시장은 6월 30일날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6대의 새 임기하고는 법적으로 취지가 맞지않다고 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리 있는 동안에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새로 대가 시작되니까 6월 30일로 종결되는 분이 새로 시작되는 임기의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실무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임 시장하고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제147회 임시회 회기가 26일로 예정해 놨는데 26일날 의회나 집행부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너무 빨리 잡아서 하면 임기가 너무 빨리 끝나는 감이 들고, 너무 타이트하게 30일 가까이 하면 그것도 그래서 26일 정도 하는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 20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이면 의원들도 바쁘고 하니까 26일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달리 한말씀 더 드리면 26일이면 선거가 끝나고 기간이 너무 오래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정족수라든지 의결정족수가 모여질지 의문이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헌 간사께서 제안하시어 김봉기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박종헌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전라북도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정수가 45인에서 40인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수와 상임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8인, 기획경제위원회 11인, 총무문화위원회 11인, 사회환경위원회 11인, 도시건설위원회 11인을 운영위원회 9인, 내무위원회 13인, 사회문화위원회 13인, 도시건설위원회 13인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수, 그리고 상임위원의 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하여 김봉기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저희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사업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6대때 전주시의회가 40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40인 이하는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3개만 둘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박종헌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도도 조례개정을 했는데 3조에 보면 총무문화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를 합쳐서 내무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라고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무라는 말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행정부서에서 쓰지않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고있는 지방의회이니까 '자치' 자는 빼더라도 행정위원회 정도로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데 위원회 안이라서 질의드리기가 어려운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종헌 의원   제 생각으로는 5대 의회 전반기에 내무위원회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내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것 까지만 하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5대 의회때 내무위원회로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지난번 5대로 다시 환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무위원회로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행정위원회로 하려면 차라리 총무위원회로 해버리든지.

박종헌 위원   정부 조직도 내무부가 없어지고 행정자치부로 되었으니까 이재균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주시죠.

이재균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 총무라는 얘기는 서열하고 관계가 있는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감을 띠지않는 행정이 보편적이고 낫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에 총무문화위원화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문화를 빼버리고 총무위원회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재균 위원   그리고 도청도 그렇고 중앙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위원회 명칭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질의는 끝내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이재균 위원께서 기획경제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원안인데 지금 내무부가 중앙에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의견이 타당하므로 원안을 변경해서 내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하는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방금 여성규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내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바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대의회폐회기념다과연개최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대 전주시의회 폐회기념 다과연 개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5대 전주시의회 폐회기념 다과연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본회의가 폐회된 다음에 청사 로비에서 11시부터 의원님과 역대 의원님 20여분, 그리고 경찰서장, 교육장, 시단위 기관장, 시 간부, 출입기자, 기관원 및 사무국까지 포함해서 폐회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날 행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5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실 사항은 다과연을 해야할 것이냐의 개최여부와 개최시간, 참석대상 등 계획 전반에 대해서 옳으신 판단을 해주시면 사무국에서 그대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가부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안과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대 전주시의회 폐회기념 다과연 개최계획안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