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14일(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설치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실·국별업무보고의건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설치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실·국별업무보고의건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여성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선거절차를 통한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전반기동안 내무위원회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 의정 활동에도 힘찬 발걸음을 행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저를 믿고 이끌어 주시어 어느 위원회보다 발전적인 위원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관례대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연소자 순으로 배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종합회관 소관의 해당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금번 상임위원회활동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소관업무는 조례안 2건과 간사 선임 및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박창수 위원께서 내무위원회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간사는 박창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충수 위원께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박창수   이번에 초선으로 효자2동에서 당선된 박창수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를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간사로서 내무위원회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설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총무국장 강신영입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96. 6.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으나 '96. 6. 30일까지 1년간 시한이 연장되는 내용으로 승인되어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정하는데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시한 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5. 7. 1일부터 '96. 6. 30일까지 1년간으로, 기구는 소장 6급 1명해서 정원은 7명입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는 '96. 7. 1일 이후는 민간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 운영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거는 내무부 지기호 및 전라북도 지방과의 관련공문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온 관련공문이 조례안 뒷 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설치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시한이 '95. 6. 30일까지 완료되어 다시 '96. 6.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안으로서 존속 기한이 끝나는 '96. 7. 1일이후에는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설치 조례안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 전에, 총무국장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전에 총무국 소관 과정의 인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과장이나 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누구인지를 모르잖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제 생각으로는 조금 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전에 과장들을 배석시켜서 인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순서상 업무보고는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소개가 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위원님께서 총무국 소관 관계 실·과장 인사를 먼저 받고 질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실은 업무보고시 인사를 하도록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를 드리고, 어차피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질의전에 총무국 소관 실·과장만 인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하고 업무보고 전에 인사소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 안건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공문을 보면,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96. 6. 30일까지 연장승인되었으니 관련 조례를 개정후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해서 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었다면 제정이 맞지만 지난번에 이 설치조례안이 있었다면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설치조례안은 있었고, 4대 의회의 말인 6월 23일 정도에 승인이 왔는데 그 때는 선거운동중이고 해서 승인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작년도에 이것이 제정되었다면 시한이 되었다해도 이 조례안을 제정이라고 하지 말고 개정으로 하면 됩니다. 시한이 종결되었다 해도 개정으로 해서 상정이 되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이 조례안은 '93. 8. 20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유효기간이 이 조례는 '95. 6.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그 뒤로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조례안 제6조에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제안 사유에 보면 '95. 6. 30일부터 '96. 6. 30일까지 1년간 시한 연장 승인이 되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우리가 1년간 시한 연장을 해야 하는가. 연장을 하지 않고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과 주요 골자를 보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96. 7월 이후에는 민간위탁 또는 지방공사체제로 전환운영토록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93년 8월 20일에 승인이 난것은 그 때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는 위탁경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구 정원을 승인해 준 사항이라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가능하면 민간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공사체제로 바꿔라, 그런 경영방법을 택해라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못을 박아서 전환 운영토록 지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희봉 위원   그러면 '96년7월 이후에는 전환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신치범 위원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96. 6. 30일까지 연장 승인이 되었으니 관련조례를 개정후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강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효력 요건은 공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의 농수산물 조례 효력은 '95. 6.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일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개정이 맞은데, 예를 들어 4대 의회에서 처리했으면 개정을 해야 하는데 4대 의회가 넘어가고 실효가 되어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4대 의회가 6월 30일까지나 그때 개정을 했으면 되었으나 4대 의회가 만료가 되고, 5대 의회가 들어섰으나 실질적으로 개원은 7월 12일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설명시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었고, 강위원님이나 저도 공문내용과 조례의 내용이 일치가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문에는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정을 한다면 공문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맞는데 그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6월 20일에 공문이 와서 선거운동기간이라 집회를 할 수도 없어서 넘어가서 실효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선이 없도록 제정 경위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이전 조례를 첨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 7월 1일이후에는 민간위탁이나 공사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의 직권사항인지, 아니면 규칙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강길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조례가 있으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 이후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물론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 및 동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정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 부이사관(3급)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이사관(2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8.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사항입니다.
  즉, 현재의 시장은 정무직이고 부시장은 국가공무원(2급)으로 됩니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은 본청이 398명에서 397명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행정의 변화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8. 6. 30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는 기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민선으로 해서 정무직으로 바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김동성 위원   직급을 인상시켰을 때 다른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장악할 수 있는데 전례의 경우에는 도에서 밀고 들어오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직급을 올리면 달라지는 것은 있는지, 아니면 그전과 같은 인사행정이 될것인지, 이런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주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런 사항도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 본위의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상정을 할 수 있다면 상정을 해서 자치단체의 인사 질서를 잡아가면 좋겠다하는 의사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단체장 직급 시행지침을 보면 50만 이상의 시는 국가2급으로 15만 이상은 3급 15만이하는 서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사람을 아무나 골라서 예를 들어 현재의 부단체장이나 도청의 국장 등 상응한 직급에 있는 사람을 재청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부시장이 국가직으로 되는데 급여의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주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국가에서 주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치범 위원께서 조금전에 동의하신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3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4. 실·국별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 국별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리며, 간부 공무원의 소개는 실·국장·소장께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업무보고가 끝난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순태   이도희 기획실장께서 7월 1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기획담당관인제가 오늘 간부 소개와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담당관 김순태입니다.
  다음은 김현철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봉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어제 시장님께서 시장보고에서 예산관계같은 사항은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13페이지에 주요 시정 사전협의 관행화, 주요 현안, 집단민원 공동대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문제가 대두되면 동이나 구청, 시청에서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보고도 해 주고 준공시에도 그 지역대표인 위원에게 보고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해줘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잘못된 것은 협의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순태   그 사항은 저도 수긍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예를 들어 용지매수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소속 과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라도 그 지역 의원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하 위원   동정 보고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순태   동정 보고는 없고 구청장이 연초방문시 동장이 건의나 현안을 보고하게 됩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사업을 하면 동장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더라도 지역 의원님과 협조를 하면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셔서 각지역의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0일 시장께서 저희 지역인 호성동 갱생원을 방문하는데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충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7페이지에 행정심판 패소율이 나와 있는데, 패소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했는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순태   민사소송이 주를 이루는데 소유권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수십년 동안 행정에서 용지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 등을 할 때 등기까지 확정을 지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게 된 경우 당사자인 본인은 죽고 나서 후손들이 등기부를 열람한다든지 하는데, 왜정시대 때 난 도로도 지금도 보상청구를 합니다.
  또 완주군에서 편입된 소유지 같은 것, 왜정 시대에 막은 조그만 저수지 같은 것이 등기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원인이 무엇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순태   대개 오래 된것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몇 십년 전사항을 가지고 지금은 자기 부모들도 작고 하고 없고, 처리했던 공무원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대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패소로 인해서 보상해 준 액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순태   그 액수는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패소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요청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언론에서도 행정의 패소율이 높은 것이 보도된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은 그동안 주민 위주의 행정보다는 관치 행정의 소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또 행정부내에 법률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지적이 되어야 하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은 상대방도 증거 확보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관의 확립, 또 법률전문가를 배치해서 적절히 대응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순태   동감입니다. 법조계의 전문가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봉 위원   시에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연말에 가서 보면 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안나온 경우도 있고, 중장기 계획에 세워지지 않은 예산안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맞지 않다. 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순태   중기 재정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리적인데 국가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 우회도로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우아동진입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수반이 되는데, 앞으로 이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착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시정발전기획단의 운영성과중 연구결과에 시.구.동간 인력 재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순태   기구 인력 조정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업무는 본청 수도과, 구청 수도과, 수도사업소 등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수도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일원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조형철 위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관급 봉투 판매로 인해서 약 30억원의 세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청소과 감사에서 지적이 15건이 되어 시정 7건, 개선 1건, 주의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도 실시이전과 달라진 바도 없고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켰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30억원의 재원이 쓰레기 매립장의 공해 방지나 재처리에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30억원의 재원이 없었을 때와의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순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방금 질의하신 사항을 감사담당관께서 기록을 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전반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0억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고, 그 실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순태   30억원의 집행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문제점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05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 강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재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홍경옥 시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문식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정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철 U대회 지원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전주시 산하의 통장과 반장에 대한 수당은 얼마나 주는가, 그리고 반상회의 경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요즘은 전·출입시 반장의 확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이 있으나마나 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먼저 수당은 통장의 경우 월10만 3천원, 반장은 연간 2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반장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 전·출입의 경우 요즘은 퇴거신고 없이 전입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 측면에서의 반장의 임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동의 경우는 반장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의 경우는 반장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새마을운동 전주시 지회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시 지회에는 연간 1,78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직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동 지도자 협의회에 2,46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동당 월5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5만원을 동 지회 명목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에 동마다 월 5만원씩 2,46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것은 작년의 30%가 감된 금액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50%를 절감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사무실의 경우 주차장근처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전북은행이 나가고 문화예술과가 들어와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2층의 저희 사무실을 전산실로 하고 저희가 나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새마을 운동 전주시 지회의 경우, 잘살기 운동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직무가 도대체 무엇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6.27 선거때 풍남동의 경우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들이 암암리에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런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에서 경고를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6.27선거때 새마을단체 등에서 공공연하게, 그것도 온갖중상모략을 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나쁜 말, 나쁜 버릇, 나쁜 행동만 배웠습니다.
  새마을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새마을 운동이 70년대에 생긴 것은 잘 살아보자고 했고, 골목을 넓게 만들어 보자고 했고, 쓰러져 가는 초가집도 개선, 개량하자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의 경우 정신이 썩었습니다. 관변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6.27선거때 행동과 입을 함부로 놀리는 단체를 저는 새마을 단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마을 하지 말고, 동민의 자격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동마다 있는 부녀회장이, 협의회장이 동의 정서가 바른 정서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단체가 새마을 단체인데 온갖 말의 오염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새마을 부분의 경우 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우 한국에서 유치하게 될 때 전주에서도 경기가 열릴 수 있겠는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한국에서의 유치가 첫째이고 한국에서 유치가 되면 도청소재지인 전주는 적지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경기장 용역도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결의도 되었고 열기도 상당히 있고 하는 등 한국유치가 결정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주에서도 열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일본과 한국이 동반 유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 매스컴에서 공동 개최한다, 그런 소리도 들리기는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일본과 한국에서 공동 개최를 하면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를 해서 경기횟수가 적어져서 전주에서는 경기를 못한다고 했다면 그동안 노력했던 전라북도나 전주는 속담대로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세히 알아본 후 시민들에게 홍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110회 때던가 문화의원회관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을때 전북대 부지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예술회관을 지을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되었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신치범 위원   제가 엊그제 전북대에서는 30억원인가를 투자해서 건립할려고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의 업무보고시 말씀하신 부지 운운하는 것은 이제는 삭제를 하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덕진 반공회관이나 구 승마장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지금 전주에서 건립할려는 예술회관의 경우 맘모스 회관을 지어야 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수준으로 볼 때 주차장도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변두리로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훌륭한 예술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처음에 전북대 부지를 얻어서 시비로 짓겠다 했는데 전북대에서는 국유재산법상 전주시청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그것을 포기하고 구 승마장이나 종합회관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처음에 U대회에 맞춰야겠다 하고 했는데 절대공기가 적어도 26개월은 필요하다. 그러면 2월달에 발주해도 '97년 3월에나 완성이 될 것 같다, 갈니 U대회에 맞추기는 힘들고 해서 도는 도대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하나씩 만들자 해서 전북대에서는 실내체육관 하고 여성회관 중간에 8,400평 규모에 연건평 2천평 규모로 좌석은 1,700석으로 9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삼성문화센터라고 해서 삼성하고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60억원을 내고, 나머지 30억원은 삼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북대에서만 돈을 보태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전북대에서는 나름대로 짓는다고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유종근 지사님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체련공원 부지에 3만4천평 정도, 연건평 9천평 정도로 지하 3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2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시장님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도 강하니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짓는 문제를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전북대에서 짓는 것은 시청과는 별개죠?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 예술회관의 장소는 반공회관 옆이나 구 승마장 부지는 타당한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지도 넓어야 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예술회관을 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체련공원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파손이 되면 고쳐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 체련시설을 했다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체련공원의 관리권은 공원관리소로 넘겼습니다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주민들이 이번 선거 때 후보자들에게, 당선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왕 시비를 투자했으니까 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건축의 경우 문고리나 사각진 모퉁이 부분이 서투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외국인이 와서 경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수치스런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지막 손질 부분을 잘해 주시고, 대회 기간동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전주의 이미지를 살려서 전주의 좋은 인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몇 % 정도됩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U 대회 준비단장 윤철입니다. 1경기장은 51% 이고, 2경기장은 21%입니다.

신치범 위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전주에서 보존되어야 할 건물로 남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빙상경기장의 경우 첫째 빙질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향, 조명, 전광판 등 부대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짓는 경기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경기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치범 위원   4대 의회때 내무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선수촌의 경우 수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선수촌은 광진 주택에서 짓는데 선수촌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직위와 광진주택, 그리고 준비단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회기간 중에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수도과에서 조치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고,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광진주택에서 생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물도 공급이 됩니다. 선수촌은 문제가 상수도, 쓰레기, 진입도로의 교통신호 등 설치 문제가 있는데 공정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선수촌 옆에 쓰레기 매립장은 그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 사항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보사국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그쪽으로며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진주택에서 짓는 자리와 그 부분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선수들이 그 근처에서 조깅도 하고 그럴 있이 아닙니까?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피복작업을 해 놓고 옮기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상호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전주천 고수부지에 휴면하고 있는 땅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전동에서 부터 땅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전동에서 부터 다가동, 중앙동, 고사동, 태평동 관내에는 청소년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전주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고수부지의 경우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걸려서 방파제에 영향을 준다든가 해서 하천에는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천동 하류에도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리 국토관리청에 가능하냐고 했더니 평행봉 같은 것은 어렵다. 물이 많아서 거기에 걸려서 내려가지 못하면 방파제로 들어온다. 단, 하나로 시설되는 것은 연구를 해보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할려면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저희가 시설을 안해 주고 있고, 운동시설은 첫째 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천 부지의 경우 이리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반시설은 시민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층대나 풀밭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 등이 기초적으로 되어야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주재민 위원   시민 편익이나 사회체육진흥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검토하셔서 체육시설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니까 사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먼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영집 세정과장입니다. 소병의 회계과장입니다. 이상기 세정계장입니다. 노길환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조진식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경리계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임진수 용도계장입니다. 임재관 관재계장입니다. 김갑소 영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경리계장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현황에 보면 여기 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에 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라면 몇 년 전부터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미납액 부분은 수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합계와 51억 2천7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51억 2천3백만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경리계장이 공석으로 된 이유는 6월달 인사에서 경리계장이 5급시험에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장요원으로 발령이 되어 6월말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표에 7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계장 요원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7명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라고 하면 '94년 이전것을 말하는데 5년까지입니다.

김한중 위원   5년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5년이 넘으면 대부분 결손처분이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결손처분이 됩니다.

김한중 위원   시세란을 보면 합계액이 맞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죄송합니다. 거기는 51억 2천3백만원입니다.

김한중 위원   이런 유인물을 올릴 때는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시립도서관장 이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무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6.27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도서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와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본관하고 금암 분관을 합쳐서 몇 명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하루에 약 2천6백명 정도 이용합니다. 자료 이용은 590명 정도, 대출은 약 3백명 정도가 됩니다.

주재민 위원   신규 도서를 구입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구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사서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서가 자료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필요한 서적을 요구 받으며 이동도서관의 이용자가 요구하는 도서 위주로 구입을 합니다.
  금년도의 도서 구입 계획은 도서 구입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구입은 연간 2회에 걸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은 약 5백만원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생활컴퓨터나 주부노래교실 등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적극적인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혀나가야 할텐데 홍보 방안은 무엇 이고 전문성있는 강사의 수급방법, 그리고 인후 별관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먼저 홍보관계는 일간지와 정보지,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하고 전문강사의 경우 저희도서관에 나오셔서 2, 3년간 지도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영어반 강사는 학원강사로 있는 외국인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강사수당은 경우 예산에 1천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후 분관의 경우 당초 진입로가 공원 지역의 경계를 통과하면서 363평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익산시에 거주하는 문상식 씨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되 한쪽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그쪽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덕로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진입로를 낼려고 하는 위치는 보도에서 약5m의 높이고 있는데 경사가 약 16%입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시 사고 위험이 많아서 그 동안에 진입로 변경을 해달라고 도시계획과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로 변경을 해야지 안 되겠다해서 그쪽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측량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부지매입비 2억원이 모자란 것은 이번 추경에 올립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예.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도서 장서 추진계획이 수치로 나와 있는데 구입도시 계획하고 기증도시 계획이 수치로 나와 있는데 구입도서4,365권, 기증도서가 2,447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계획부분을 보면 1만3천권과 3천권의 비율이 있는데 기증받은 도서의 비율이 많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42% 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문제입니까?
  제 생각은 구입도서가 월등히 많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도시를 1만 3천권으로 한 것은 작년에 1억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7천권을 확보했는데 최소한 작년 수준인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도서를 1만 3천권으로 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 질의는, 기증도서 비율보다 구입도서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실적은 저희가 1차,2차를 하고 다시 자료를 발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재천 위원   이동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의 추진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안과 실적 평가를 볼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종합경기장 관리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야구장이나 종합경기장의 경우 입장료나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사용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상경기장은 체육경기는 경우는 1회에 5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10만원, 축구장은 7만원과 14만원, 야구장은 5만원과 10만원, 실내수영장은 30만원과 60만원, 체육관은 4만원의 15만원, 테니스장은 코트당 1만원과 2만원, 자전거 경륜장은 1회에 5만원과 10만원, 승마장은 5만원, 10만원,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5만원과 10만원 등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야구경기의 경우 한 경기당 얼마씩 세입으로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경기의 경우 5만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경기를 할 때 5만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시설 사용은 5만원이고 그 시설을 사용하면서 관람료를 받을경우는 관람료의 20%를 별도로 받습니다.

주재민 위원   종합경기장 앞의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주재민위원께서 종합경기장 앞의 주차장이나 실내체육관 앞의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주차장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알기로는 종합경기장 앞의 주차장은 폐쇄해서 무료 개방하고 지금은 실내체육관 앞의 주차장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이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언급이 되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의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종합경기장앞의 주차장을 시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보기가 싫다, 그리고 수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실내경기장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는 곳은 전국 어디를 가봐도 드물것입니다. 이 부분도 체육시설관리소장과 지역경제국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주차장은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설이 된 이유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기 이전에는 주로 대형트럭과 화물차가 장기간 주차를 하므로써 일반승용차를 가진 분들이 회차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공공시설을 특정인들이 장기간 주차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시 수입면이 아니라 시내보다 요금을 싸게 하면 주차도 잘되고 또 이용할 사람은 이용할 것이다 해서 시설을 했지, 시 수입을 위해서 시설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회차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어느 차든지 간에 거기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화물차든 승용차든 무료개방이 되면 주차를 하는데 경기장 앞에 만든 자체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경기장 앞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마치 전주시에서 쉽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쌍방울측에서 5억원을 내고 시비도 얼마를 보태서 증·개축을 하자고 했었는데,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을 때 도시건설위원들이 대체적인의견은 현재의 야구장은 증·개축해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심에 있는 체육시설을 언젠가는 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시비나 도비를 투자하고 위탁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위탁관리문제를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위탁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주목적은 시설을 현대화하자는 뜻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새로 짓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위탁관리로 한다면 쌍방울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현재 전주 야구장에 오는 팬들의 수입으로 봐서는 쌍방울에서 절대로 여기 다가 크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KBO나 도·시·쌍방울이 협의해서 외곽지에 크게 세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것은 일단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전에 언뜻 들은 바에 의하면 롯데에서 그것을 인수를 하고 시 외곽지역땅을 사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공무원(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