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28일(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5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 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전주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 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3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한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중소기업의 육성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한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단일 건물에 여러개의 공장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본 조례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에 분양, 임대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로부터 '95. 7. 4일자로 준칙이 확정되고 금년 7. 7일자 전라북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합산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95. 5. 16 대통령령 제14646호) 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즉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을 1,2급 관사에 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에서 '95. 7. 3일자 준칙이 시달이 되고 전라북도에서 '95. 7. 18일자로 준칙이 시달되어 오늘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농촌지도소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농지도 및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94년도에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16,952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95. 9월에 농촌지도소 건물이 착공예정으로 용도폐지된 현 지도소 건물 및 부지를 처분하여 농촌지도소의 신축재원으로 충당하고 지방재정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축예정인 지도소의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에서 의사일정 제3항가지의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는등 본 조례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을 내무부 준칙에 의거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646호로 '95. 5.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무부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에 덕진구 장동에 16,952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95년 9월에 농촌지도소 신축건물의 착공에 따라 용도폐지된 현 지도소 건물 및 부지를 처분하여 농촌지도소의 신축 재원충당과 지방재정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주요골자에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을 준칙에 의해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현행까지는 234조 15의 규정에 되어 있지만 이번에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결책으로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세제해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종합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로 한다는 안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종합합산과세로 되어있는 것을 분리과세로 해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준칙이 나온 것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강길구 위원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을 첨부를 했으면 이해가 더 빨리 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은 전주시에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전라북도내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하나의 건물내에 이질적인 여러개의 공장이 들어가서 생산활동을 하는 공장입니다.

강길구 위원   우리가 서울지역에 산업시찰을 간다고 할 때 아파트형 공장을 시찰하는 대상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총괄재산관은 누구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동의안 내용에 '94년도에 부지를 확보하였고,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운   의회에서 하는 승인안 등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정기회가 되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 것은 사고 팔 것은 팔겠습니다하고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사고 팔수가 있는데 사안변동에 따라 농촌지도소가 새로 착공되니까 우선 농촌지도소가 있는 건물이나 대지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득한 후에는 승인이 되니까 우선 동의를 얻은 후 시행을 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부지를 새로 사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샀고, 오늘 이 안이 부결이 되면 현재의 지도소 건물은 팔지를 못합니다.

강길구 위원   지방자치법에 재산을 취득관리, 처분할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기존의 농촌지도소를 처분하는 사유가 새로 신축하는 지도소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의 지도소를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신축 지도소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더 충당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장동에 있는 토지를 살 때 12억5천만원이 들어갔고, 지도소의 건물이나 시범포등을 하는데 약 2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의 지도소 건물과 대지를 처분하면 잠정적인 계산으로 약 45억∼5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도소를 매각해서 새로 지도소를 짓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조형철 위원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의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세입에 43억을 넣고, 세출에 약 4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매각을 못했을 때는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조형철 위원   아직까지는 예산상의 집행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작년도에 부지 매입비가 지출이 되었고 지금은 시행 단계입니다.

조형철 위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은 김한중 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김한중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이동된 부분을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8월 22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발령 받은 황희도 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박봉수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축조심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각 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듣고 축조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석:「기획실 소관부터 축조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기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62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25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2급은 월 3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4급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부시장님이 8월에 오셨으면 8월부터 인상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전에 계시던 부시장님이 월 35만원 받은 것으로 압니다.
  변경지침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와서 소급집행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지침 내려온대로 다하지, 예산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직책급이나 기본급은 도중에 지침이 변경되어도 기정예산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지침과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추경을 6월전에 해서 6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가예산의 관행에 따라 사전에 집행하고 추경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가예산은 아니고, 예를 들어 3월달에 공무원 봉급을 소급해서 10% 인상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기왕에 세워져 있는 봉급과목에서 인상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액을 계산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희봉 위원   그때 당시는 3급 부시장이어서 20만원씩 세워놓는 것인데 35만원씩 12달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8월에 추경이 되면 9월부터 집행을 하던지 해야지, 의회의 추경심의가 없이 1월부터 3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인건비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승인 없이 지출이 된 것은 업무추진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관행에 따라 이것을 봉급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또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업무추진비 과목이라도 직책급으로 명시된 것은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재천 위원   61페이지 통신직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배가된 이유와 해외연수가 가을에 집중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통신직 여비는 계획이 장기로 늘어나서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세워지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연말까지 연수계획을 검토해서 이정도는 추가로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61페이지 '95년 동계U대회참가 및 참관에 75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예산계 최동명   당초 계획이 의원님들이 가시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나 계획이, 비자문제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비자문제를 거론했는데 전주시의회에서는 의장만 다녀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5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만 해놓고 하카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갈 수 있게 비자도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를 않고 주고에 와서 비자가 안나와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계 최동명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그 계획이 빠졌습니다.

신치범 위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5명이 갈 수 있도록 예산에 맞는 노력을 했어야지 그러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 6백만원을 지원할려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자유총연맹은 단체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단체가 아직은 존치되고 있으니까 운영비는 일단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연수생 해외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청내 직원이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산계 최동명   받았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우선 기존 여비에서 교육을 가고, 당초 예상을 못한 여비가 기존예산에서 집행되었으니까 충당하는 명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여성간부 양성과정은 2백96십만원 그 밑의 고급관리자 과정은 3백5십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산계 최동명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통신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도에서 1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이것은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동계U대회 참관 관계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6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갈려고 했는데 35명이 다녀왔습니다. 전주시의회의 몫이 없었기 때문에, 즉 참관을 못해서 이 돈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내무부 연수원 연수생 해외연수는 영어 교육과정으로 가는 것인데 2백3십만원을 내무부 연수원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희봉 위원   당면업무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비를 보면 본 예산액보다 경정이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당초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전주시 기준액이 3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3천9백2십만원만 책정이 되어서 기준액에 미달된 것은 일단은 POOL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61페이지 5항에 POOL예산으로 1천만원, 그 밑에도 1천3백만원, 62페이지에도 POOL예산으로 2천1백10만원, 63페이지에도 3백7십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POOL예산을 넣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POOL예산은 전주시의 예산지침상으로 할당된 기준액에 못 미치는 것, 기준액을 다른 부서에 계상해 줄 수 없는 예산은 일단은 POOL예산으로 기준액을 맞춥니다.

조형철 위원   6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번에 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서 모자라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상 임의단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의 한도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50%가 삭감되어 1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무부에서 시장에게 준 한도액 만큼은 채워넣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작년도의 내무부 지침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작년에도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하반기에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당시에 의원님들의 뜻이었던 것같고, 다 필요하면 우선 1억1천만원만 인정을 해 주고 하반기에 1억1천만원을 인정을 해 주자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길구 위원   68페이지에도 한국자유총연맹시지회에 1천2백1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초과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정이 된 단체는 소관과에 세워주고 시장에게 한도액을 주는 것은 기관 공통운영임라는 과목 구조에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이재천 위원 발언하세요.

이재천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를 넘겨버리는 인상이 듭니다.
  위원들은 궁금한 것이 많은데, 기획실장께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축조심의때 삭감을 한다해도 실·국장의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삭감을 하는 것하고 기획실장의 정황설명만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질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 소관만 제가 답변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기획실 소관입니다.

박창수 위원   63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금 1억1천만원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알아서 불특정하게 지원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시장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에서, 또는 자유총연맹같은 경우 사회활동을 하고 시정에 협조하는 단체가 예를 들어 노인회 같으면 가정복지과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 신청서를 받아서 가정복지과장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보조금 지출결의서로 해서 그 단체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박창수 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시장님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까?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관변단체에 예산을 안주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임의로 관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POOL로 세워진 재량보조금은 그 단체에서 시정에 협조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주관과에 신청하면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줍니다.

박창수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적으니까 해당과에서 얼마 주고 시장의 경비에서 얼마를 주라는 내용인지.

○기획실장 황희도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에서 POOL예산을 받아가질 못합니다.

박창수 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등에 시장이 POOL에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시장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정부방침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이 된 바라게 살기운동이나 기타 단체가 POOL보조금을 받을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의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의회행정사무감수 2백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내에 의회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음료수 등의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2백만원이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왜 거기에서 음료수를 삽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희봉 위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2백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창수 위원   232페이지의 예비비란에 경정과 기정의 액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116억3천9백만원인데 앞에 1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상반기중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봉수   징계사항은 드리기가 힘들지만 다른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게 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열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손기석 시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방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과장소개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69페이지의 지역개발 사업 추진비와 집단민원 해결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시장님이 쓰는 판공비입니다. 민선시장이 당선되니까 시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아 집단민원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감안했고 지금의 민선시장님은 차관급 대우로 해서 고려해서 올린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3,4일전에 위원들한테 안건이 배부되어 검토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면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검토보고서 등도 회의3,4일전에는 꼭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특수활동비가 기정보다 경정이 월등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원의 경우 돈으로만 해결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활동의 범위가 많고 이사관에서 차관급으로 되어서 올려준 것으로 압니다.

이희봉 위원   이제는 민선시장이니까 자율에 의해서 해야지, 내무부의 지침대로만 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발령받아서 시장, 군수 할 때는 정치활동을 안했으나 지금의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수반도 되지만 정치분야도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행동반경이 전보다 넓어졌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시장이 인기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박창수 위원   쓰레기매립장 건설, 동계U대회 등을 기타 액수를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고, 쓰레기매립장이나 동계U대회는 지역개발사업의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기타 사항으로 한이유는 무엇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계U대회 관계는 중앙에서의 회의나 로비활동 때문에 그런 것이고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토지매입이나 이주대책에 더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부각을 시켜서 부기한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토지매입이나 이전비는 소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동계U대회 때문에 활동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판공비 관계 등을 말씀하실 때 민선시장은 정치활동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하셨는데, 시예산을 시장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행동반경이 넓어져도 시장이 시비를 정치활동하는데에 쓸 수 없는 것아닙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활동에 쓰이는 돈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정치활동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이 아니고 지금의 시장이 그전보다 행동반경이 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더많이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시의 인구가 많아지고 시가 커지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만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시비를 정치활동에 쓰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자치단체의 장이 활동반경이 넓어져서 소요가 더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식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에서.

신치범 위원   의회와 집행부를 한식구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도 주지만 때로는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집행부 일을 견제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한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것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전주시정을 양 기관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는 것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보고를 해야지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식구라고 생각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회의록이 전주의 여러 기관으로 배포가 되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되고, 시민이 뽑은 시장이 전주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돈도 많아야 된다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집행을 하고 감사때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받습니다.

신치범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릴 때 의회를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볼 때도 이 예산을 세워주자, 이런 동의를 받을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부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동전화기 등록 수수료의 경우 명세서가 빠졌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명세도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장 9명에게 이동전화기를 사준다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합계만 했지, 증감표시를 안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동전화기의 사용금액은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사용료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72페이지의 비정규직 보수에서 대상인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청원경찰을 다른데서 받아왔으니까 그쪽은 삭감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늘어난 것입니다.

남경춘위원   전문위탁교육은 무슨 교육을 어느 기관에 맡기고 있습니까?

박창수 위원   덧붙여서 1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민운동 지원비는 무엇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새마을사업이나 보조단체에 주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관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국민운동지원에는 새마을사업,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이 예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진 세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 교육이 본 예산에는 없는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여러번 가는데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130명이 가게 되는데 많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못갔다 왔는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다음 달이나 10월에 중앙에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주재민 위원   새마을운동의 회원들이 봉사를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정신교육을 보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현장 위주로 나가야 하는데 1인당 15만원씩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다녀만 오시면 효과가 있는데 가사일이 바빠서 서로 안갈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로 좋은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천 위원   75페이지에서 민원안내 전화번호부 제작을 삭제한 이유와 민원사무편람제작비 산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번없는 120번 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 민원창구 직원 제복이 1벌로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민원안내 전화번호부 제작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200부에서 100부로 줄어들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부에 1만원씩 200부를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성립된 후 알아보니까 1부에 5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여서 하는데 그 차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리고 민원제복을 2벌에서 1벌만 해 준다는 것이고 민원안내 120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심영배 위원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약 3년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무편람은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위원이 질의한 것은 민원처리지침이 3년전부터 시행되었다면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도록 5배나 차이가 나는 계획성 없는 사항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내년부터 민원안내 120번이 시행된다면 굳이 이번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없고, 15,000원씩해서 10회, 4월이라고 한다면 9월부터 기준해서 12월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번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신공사에다가 돈을 먼저 줘야만 국번 승인이 나서 가동이 되는데 금년에 그 시설을 갖춰야 내년부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1월1일부터 사용하는데 왜 지금부터 사용료가 나갑니까?

○시민과장 김문식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김한중 위원   시설비라면 문구자체를 정정해 줘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조금전에 이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관계는 1년에 두벌씩 사줘서는 안 된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사국의 속기사들도 2회로 했다가 1회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기술직들을 전문 타기관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남경춘 위원   몇 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3개월 정도 됩니다.

주재민 위원   교육을 한다면 사후 평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또 교육도 우리도내에도 전문적인 교육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교육을 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전문교육도 예를 들어한양대는 토목과, 원광대는 전산 등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만들어서, 파견해서 오면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장기교육을 받으면 근평에도 가점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해외를 다녀와도 귀국보고서를 써서 발표회를 하고 그럽니다.

주재민 위원   7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사무보조로 2명을 일용으로 하고 모악산 쓰레기 수거 인부 3명을 쓰고 있는데 수거 인부가 3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의 역할은 무엇 이고, 수거인부를 많이 써서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출기준과 사무보조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모악산 쓰레기 수거인부의 경우 1년에 140일 합니다. 단가의 경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 보조인부는 측량이나 현지조사 등을 할 때 보조로서 쓰는 사람입니다. 이사항도 단가조정이 되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시·군·구 행정지도비에 기정에 없다가 경정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부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부시장이 이사관으로 직급이 인상되어 직급 인상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산에 편성된 것이 시장님이 2억3천만원, 부시장님은 연 2천4백만원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전에는 예산심의시에 시장이나 부시장 또 국장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연도별로 빼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93,'94,'95년도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빼서 나눠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주재민 위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 실·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기획실과 총무국밖에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생각은 국민운동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경우 많은 항들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기능을 했다고 듭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지만 모악산 쓰레기수거, 이 정도의 세항만 가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단위의 살림을 지역민 스스로 하는 본격 자치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도 하지 못하면서, 내무부 편성지침의 변경지침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재경원에서 관·항목을 정해 주는데 중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관·항을 신설하거든요. 저도 심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1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청소년회관 개보수비해서 전주 YMCA에서 민간자본보조 요청이 왔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 예산이 잘못 짜여져서 수정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YMCA건물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수정요구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잘못 들어왔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희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8천만원을 보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왜냐 하면 강암 서예관의 경우도 우리시가 계속 유지관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YMCA에 8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번으로 끝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번으로 끝이 납니다.

조형철 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그동안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에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떤 행사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어울마당 예산의 경우 국비 1,460만원, 시비 1,46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국비 1,460만원이 국비가 아니고 도비다 하는 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국비가 775만2천원, 시비 775만2천원으로 예산성립을 시켰는데 이것도 도비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의 경우 평화동 주공아파트에 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 좌석수는 100개 정도이고 흑석골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이 약80석 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중노송동 구YMCA건물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은 덕진동에 있는 한국 걸스카웃 전북연맹건물에서 운영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만 운영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 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9월중에 현장 시찰할 때 공부방과 어울마당도 포함을 시켜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복지관은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예.

남경춘 위원   전주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전주시의 장래를 본다면 언젠가는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의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도에서 전주시내에 지으면 전주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종합경기장의 경우도 도 소유지만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도에서 예술회관을 지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두 개가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보류를 한것이고, 저것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도지사기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의 경우 왜 전주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작년에 전주시가 1등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1등을 한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이 자체가 완전히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만 전주시에서 주최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한번 우승을 했으면 다음에는 우승을 주지 않습니다. 결승에서는 기권을 시킵니다.

심영배 위원   경정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증액되거나 증원된 경우에 12월로 계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1월부터 지급을 해 왔다는 것인데요.

○총무국장 김종엽   작년 12월에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봉급이 인상이 되니까 부족액을 넣을려고 12월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앞으로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금년부터는 5월에 내년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봉급의 경우 연말에 오르는 폭이 결정되니까 그러한 부기를 하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원리적으로 본다면 승인없는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예산의 사전집행이나 소급적용을 앞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때 그때 승인을 못받으니까 사전 집행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업무추진비의 경우 월급의 형태가 됩니다. 지금 까지의 관행은 봉급 인상율이 몇 %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난후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행으로는 예를 들어 3월에 왔다면 봉급기준일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해 나오는 것은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은 다뤄진 이후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해온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집고넘어가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문화재 인부임의 경우 인부들이 몇 군데를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풍남문, 객사, 조경단, 경기전 등입니다.

김한중 위원   일용의 경우 인상이 되는 부분도 소급 지급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연초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일용 잡급의 경우 더 줄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월정으로 볼 때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일용 인부임은 내무부 단가가 규정되어 있어서 올릴수는 없고 하지만 300일이에 비하면 300일로 올라가고 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기능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5명은 모두 300일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김한중 위원   연차나 유급 수당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언제나 교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총무국장 김종엽   300일의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지만 280일은 주지 않습니다.

김한중 위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을 해줘야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196페이지의 업무추진비를 기 집행한 문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앞으로 노력을 해보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은 달리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자 합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는 예산의 집행은 무효입니다.
  다만 제도상 인정하는 준예산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전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관행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복되어온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직급수준에 맞춰주는 것이지만 봉급은 아니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봉급은 아니지만 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적 경비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이 승인이 안됐을 때는 예비비의 지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중 위원   기본급여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본봉만 들어갑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 무엇 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위원님의 말씀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항을 저도 공감합니다. 사후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할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심영배 위원   승인없는 예산집행이 액수가 경미하다고 해서 반복이 되면 의회가 무력화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후생에 관련된 비용을 삭감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차를 존중하는 노력을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인식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시어 78페이지, 79페이지를 보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세무조사과 예산이 추가경정에서 다 삭감이 되었군요. 그런데 본 예산에 보니까 세무조사과나 다른 세정과에서도 똑같은 목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이중에서 세무조사과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용품비가 삭감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에 당초에 세무조사과와 세정과, 회계과 등 3개과가 있었는데 세무조사과가 없어지고 세정과로 일부가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과원중에서 감원된 인원에 해당한 분야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0,81페이지 82,83페이지까지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교체 승용차 1,2호차라면 시장, 부시장차 같은데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길래 두 대를 교체할려고 추경에까지 예산을 올려야 하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시장님차 1호차는 당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부시장님 차 2호차는 당초 7월까지는 자가운전 차량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월1일 이후부터 관용차량으로 쓰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차 2호차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부족예산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차는 사게끔 되어 있었고 부시장 차로서 추경에 올라왔다는거죠? 그래서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학재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이 타고 있는 2268 그랜져 구형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추가로 2년이 지나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한다면 100만원 미만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8080 캐피탈은 사실상 그것이 부시장님 차가 아니라 내빈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시장님을 그것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나 한 대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시장님차는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79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세무담당)라고 해서 위 아래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위에 특수활동비가 추경에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1인당 5만원씩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침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전국적으로 세무활동 하는데 정보수집이랄지 특수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로 432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특수활동비 삭감된 136만원은 ...

주재민 위원   10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는데 단가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강길구 위원   기정예산은 12개월 것인데 경정은 왜 7월까지만 했어요. 계수 틀림습니까?

주재민 위원   10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난점과 계산상에 착오도 있는 것 같고, 1월에서 7월까지만 계상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이번에 효자출장소가 생겨가지고 당초에 완산구청에 있는 인원으로 계상된 것인데 이번에 증원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된 차액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효자 출장소가 생겼다 하더라도 10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특수활동비로 58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세무공무원전체를 얘기합니다.

주재민 위원   당초 10명은 어떤 근거이고 경정의 58명은 어떤 근거인지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기정은 본청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정은 전체구청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일단 인쇄가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 여성규   답변준비를 하시도록 하고...

주재민 위원   설명 도중 기정은 본청 직원이라고 하셨고 58명은 각 산하 직원이 라고 하셨는데 위에 나와있는 것은 기정이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명이라는 것은 본청 직원아닙니까?

신치범 위원   국장께서는 재무국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 모른다고 해도 과장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알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라영집   저희들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쳐져 가지고 5만원씩 주도록 되었는데 그것을 알도록 계상...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재무국장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다지만 거기서 2년동안 계셨던 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세워진 목적이 있을텐데 왜 그 답변을 못해요.

○위원장 여성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하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83페이지 8층 휴게실 보강공사로 9,900만원이 서있는데 그곳을 보강공사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의사국장실 옆에 있는 그 공간이 용도가 당초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국 사무실로 쓰면서부터 금이 가고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곳은 사무실로 써서는 안 되겠다해서 철수를 시키고 비워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셨겠지만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보수하더라도 사무실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9,900만원을 들여도 사무실로 쓸 수 없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완고하게 고쳐서 우리 의원들도 이제 2대째이니까 의원들 사무실로 하라고 유권자들은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도의원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견줄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 수 있도록 완고히 고쳐서 하면 발전적이고 효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당초에 의회동을 짓도록 예산에 4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설계용역까지는 6층으로 하여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오면서 8층으로 해야된다, 6층으로 해야 된다하는 것이 의견수렴이 일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전 내무위원장이신 신치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전북은행에서 40억원을 무이자로 아무 조건없이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확약을 받아서 내무부 기채승인까지 맡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용역설계에 대한 손질작업에 있어서 재무국장 입장으로 볼 때 금년도에 의회동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의회동이 지어질 경우에 내부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개인적으로 연구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장소까지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 설계대로 된다면 15개월내지 20개월내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휴게실 보강공사라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위쪽에 망같이 씌워져 있는 쇠파이프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압니다만 이것이 20톤입니다. 그것의 가장자리를 보면 조금씩 녹이 슬어가지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공사비는 4,000만원인가 4,500만원인가가 해낼 때에는 아마 큰 기중기 3대를 가져다 특수공법으로 들어내야 됩니다. 그런후 그것을 볼썽사납게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류로 대체해서 그런 형태로 거기에 조형물을 올려놔야 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확정을 못지은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프라스틱류로 할 때 약 2억원 상당이 들어가는데 다른 유형으로 할 경우에는 약 1억원 정도로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어 휴게실 보강공사라고는 했지만 아마 설치비로,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것으로며 판단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아까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세정과장입니다.
  방금전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담당 특수업무활동비가 당초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말미암아 당초 재무국에 세정과와 세무조사과가 있었는데 지난 6월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과가 세정과로 합쳐져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특수활동비가 세무조사과가 10명, 5만원씩 12개월 계산한 것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한 것은 8만원으로 해서 1월부터 7월까지가 즉 1월10명, 2월 9명, 3월 10명, 4월 10명, 5월 8명, 6월 8명,7월 4명 이렇게 해서 합친 것이 58명입니다. 그래서 기정에서 경정을 빼니까 136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 위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경정 8만원 12명은 당초 5만원씩 12개월로 한 720만원에서 3만원씩을 더 증액시켜 432만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12명과 밑에 있는 58명의 세무담당공무원이 각각 다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같아요. 같은데 세무조사과가 이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무조사과에 집행한 58명의 7월까지의 내역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이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이해가 빠르도록 해주셔야죠.

○위원장 여성규   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소관 예산안 질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시립도서관 사무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8월18일자 시인사에서 시립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신우영 관장께서 집안가고로 오늘 까지 연가중이어서 사무장인 제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당부드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돼요.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20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은 도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4만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했고, 금년도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기정예산에 7천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인후도서관에 5억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7억이 들어간다하여 2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2억을 올렸던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인후도서관 진입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진입로는 당초에 계획된대로 안덕로를 ....

신치범 위원   아직 못했어요?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2억2천이 서가지고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 '94년도에 본예산때 진입로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도서관 부지매입에 7억원 정도가 드는데 5억원밖에 안서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서 있지만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올렸다 그말이죠?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예.

박창수 위원   7천만원 도서구입비를 올렸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아니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그 7천만원 가지고 도시를 구입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

박창수 위원   그 항목을 아예 빼버린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아니죠. 추경에는 안섰죠.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있습니다. 기정에 4,769만4천원이 서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따로 분류를 안해 놨을 뿐이지 여기 나와있는 대로 기정예산이 있다 그말씀이죠?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인후도서관 문제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면서부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예.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없습니까? 지금 예산서(안)에다 올려놓고 우리 위원회에 예산만 달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인후도서관 부지는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지금 그 장소가 아니었어요. 원래 A라는 장소에 세울때에는 8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8억 정도를 우리가 용인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기면서 땅은 배로 많고 돈은 5억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예산이 적게 들고 부지는 넓어지고 그러면서도 부지는 바로 그옆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잘됐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도와 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가서 5억가지고는 부지확보가 어렵다. 또 부지확보가 되는 대신 그부지가 좁다.그래서 그러면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던 내용은 거짓말만 한 것이고, 이제와서 마치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니 그것 되겠는가 라고 해서 내무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반발을 했었어요. 아시죠?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예.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지금 착공도 못하고 5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 노동호 사무장께서 그쪽으로 가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떠냐 이것이에요. 무조건 달라고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줄줄 알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난번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길 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은 더 확장이 되고 의원은 적게 들겠다해서 저희가 시설결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감정을 받아보니까 5억이 아니고 7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억이 증액이 되었고, 그점에 대해서는 그때 나와서 답변하신 저희도서관에서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치범 위원   A에서 B로 가면서 진입로 같은 것도 내려고 하는 의욕은 앞서 있는데 도서관에서 전주시민이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의욕에 비추어 계획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촉구도 하지만 잘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예산도 주려고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그런데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인후 도서관부지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라도 확실하게 내무위원회에 털어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고 그랬으니 이제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솔직한 호소가 필요할것입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전자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제가 있을 당시에 추진과정은 아닙니다만 전임자들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기면서 그 당시 신치범 위원께서 내무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상히 아시므로 말씀드리는데 그때 그것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금액은 적게 들고 면적은 확장이 된다. 이것을 감정도 받지 않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각 주변으로 계속해서 도서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이러한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치범 위원   거기가 공원부지죠?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 같은데는 그러한 도서관이 아니면 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그런 공공도서관 설치를 하는데 공원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장애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부지로 사시는 것은 좋은데 지주의 입장에서 이런 도서관 부지 등을 확보하는 것 아니고는 그 땅을 팔 수가 없다 이말이죠.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그것도 있죠.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A라는 곳에 있던 도서관 부지, 즉 이미 선정된 지역을 B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당초에 A라는 지역은 인후동에 있는 유씨 종중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되니까 공공도서관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용령을 발동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수용령을 발동하지 않고 협의매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또 인근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혹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그것은 저는 잘 안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잘 안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아마 의혹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조금전 박창수 위원이 질의했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서관 사업은 문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도서구입이라든가 장서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회교육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는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경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리 본예산에 7천만원이 라는 장서구입비가 계상이 됐고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에 있는 장서구입비가 합리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지난번 보고때도 장서구입의 예산비율이, 시에서 쓰는 것과 기증받는 부분과의 비율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새로장서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올라와 있지 안내것 같습니다. 올린것입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법정경비, 사업성인 것 아니면 저희 시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생각을 못하고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설문제, 그리고 시설관리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설계장도 와 계십니다만 아까 간담회시에도 잠깐 언급된 내용으로 테니스장에서 기계식으로 된 로울러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약60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그러면 야간운동을 위한 조명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사정으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얼마 전 지상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코아호텔 사우나탕물을 넣고 빼기위한 모터장치의 전기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직원 2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체육관리시설인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물을 넣고 뺄 때 모터시설을 통해 모든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전기시설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일에 과실로 인해 코아호텔 관리직원처럼 불상사가 났을 때는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 검사의 불이행으로 소장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져야 될것으로알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사고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책임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소장님께서 관리하는 야구장, 수영장, 체육관, 경륜장 등 공식적인 관리영역외에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책사항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런 것은 사실상 하고 있지 않는데 다만 한가지 체육관의 관리계장이 전주생활체육이라는 특수한 어떤 리듬체조를 개발해 가지고 마침 저희체육관앞 광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의 특수사업이라고나 할까 해서 거기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을 상대로 지도자들이 나와서 생활체육을 시키고 있는 그것 이외에는 관리외에 특별히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되었든 직접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분야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분야는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예컨데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 해가지고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생활체육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도 별도의 정책수립과 예산편성균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조형철 위원   204페이지에 수영장 인명사고 보험료가 기정에 올라갔다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에 수영장 인명사고가 없어서 삭제된 것인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로 필요가 없어서 삭제된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사실은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놨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위원 여러분께는 아직 제출이 안 되어설명을 빠뜨렸는데 7월까지 작년 보험료가 만료가 되어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전혀 사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약7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보험료는 절약이 되겠다하는 차원으로 일단 깎고 보상금으로 요구를 해놓고 결심과정에서 예산절약도 좋지만 예산절약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또 법 규정에도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드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심이 나서 사실 예산은 깎여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이 되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전에는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보험에 들어 예산에도 계상했는데 작년에 보험든 것이 금년 7월에 만기가 되어 다시 들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각도로 검토를 해서 해봤는데, 그래도 보험에 드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사실상 들어 있습니다. 다시 보험을 들으면서 예산부서와 구두로 얘기가 되었는데 사무착오로 거기에는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세입부분에서 처음 보고시에 수입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부분과 예산안 부분의 액수가 맞지 않는데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기타 사용료 수입부분, 야구장이라든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안맞습니다.

강길구 위원   동물원 앞에 있는 체련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동물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직접관리하다가 바로 인접이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물원에서 관리합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내 테니스코트가 5면이 있는데 평상시 관리를 위해 임대를 해 주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임대는 아니고 사용...

강길구 위원   예. 사용임대를 해 주는데 한달에 돌아가면서 한면은, 즉 민간인이 혹은 어느 단체가 쓴다면 A면은 이달 첫주, 그 다음 달은 둘째 주라든가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종합경기장 앞에 주차공간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시장님도 각별히 신경쓰신 광복50주년 기념공연 같은 것도 여의치않아서 코아쪽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전주시가 사실야외의 문화행사공간이 부재거든요.
  현재종합경기장 앞 주차장이 사실 이용율도 저조하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인건비나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을 폐쇄하고 그 넓은 공간을 썩힌다는 것은 시로서도 상당히 낭비이고 특히 경기장안에 시립극단이라든가 하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으므로 야외문화공간으로 거기를 개발하는 차원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 앞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아닙니다. 광장으로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한후 축조심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