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29일(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에 바쁘신 중에도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산구, 내무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어제 업무보고시 시청에서는 세무업무조정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업무조정이 있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무과로 되어 있던것이 세무과와 정수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인원도 변동이 있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 세무과가 27명이었는데 22명으로, 그리고 징수과가 12명이 되어서 7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징수과가 신설이 되어, 세무과에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있던 것을 징수과로 나눠줘서 세무과 자체는 줄어든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238페이지의 시책추진비에서 특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직원들이 현장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급양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240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불우시설 및 소외계층 격려라고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구청장님께서 추석이나 정초에 어려운 가정에 지급을 해줍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업무활동비도 이왕에 완산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길구 위원   236페이지에 기타 보조기관운영(5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출장소가 4월 20일 개청이 되어 당초예산으로 이체를 해서 그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248페이지의 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시설보수비가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기동처리반이 하는 일과 보수비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민원기동 처리반은 3개반이 있는데, 1반은 상수도분야, 2반은 노상적치물 단속분야, 3반은 쓰레기 분야해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어디에 적치물이 있다할 때 기동처리반이 즉시 출동해서 치웁니다.
  민원처리반은 큰 공사를 제외한 잡다한 공사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어디에 수도가 고장났다, 담장이 부서졌다 했을때 집행이 됩니다.

조형철 위원   폭우로 인한 사항에도 처리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보상이나 복구사업은 관계과에서 합니다. 민원처리반은 도로상의 적치물이나 풀이났다던가 했을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반이 시가지를 돌아다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무전기를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상황실에서 전화하면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형철 위원   보수비가 지자재에 대한 ....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재료비입니다.

강길구 위원   장비를 임차하고 있다는데 무엇 무엇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긴급하게 도자가 필요할 경우 이 예산에서 임차해 가지고 ....

강길구 위원   그때 그때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강길구 위원   현재 전주시내에서 하수도흄관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고나면 마무리 할 때 지역별로 감독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굴착을 해낸 쓰레기 혹은 하수도에서 나온 흙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 6개월이상 길가에 용달차로 반트럭 정도나 방치되어 있는데 누가 처리해야 합니까, 동에 신고가 되어도 처리를 않고 있는데 ....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동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기동 처리반 상황실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해야죠.
  왜냐 하면 당초에는 그 수도시설을 한사람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지를 않고 방치되어 있다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민원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경미한 보안 등 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졌다든가 하면 이 예산에서 바로 구입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강길구 위원   하수도 공사를 맡은 업자가 폐 잔재물을 완전히 처리해 주지 않고 방치해 두면 업무를 끝맺을 때 구청에서는 공사비 지급시 감독해서 이상없을때 잔액을 지출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잔액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도과에 연락해서 앞으로는 뒷마무리가 전부 끝나기 전에는 공사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부시장 관사옆에 있는 잔재물은 당장 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위원입니다.
  조형철 위원과 이재천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5월 7일 발대식을 했다고 했는데 선거전부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7월5일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현재 두달동안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에서 처리한 사항은 732건....

남경춘 위원   그 7백 몇 건 이런 것은 단순히 아무 의미없이 돌아다녀가면서 쓰레기 있으면 치우고 하는 정도의 건수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원하는, 즉 주민들이 갑자기 원해서 전화해 가지고 하는 등의 루트를 통해서 한 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만이 저희가 보안 등 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교체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현재까지 동이나 구에서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직무를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잡초가 나면 뽑는다든가 보안시설을 한다든가,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맥없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차만 타고 돌아다닙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왜냐 하면 저희가 차를 타고 시내를 순회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아까 직무태만을 했다고 한 이유는 이것이 생기기 전에 본청에서 국장들이 1주일에 하루씩 현장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구청은 구청대로 일주일에 2일인가 3일인가 격일제로 현장을 돌아다니도록 현장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장은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계속 관내를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렇게만 정확히 지켜진다면 아무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보여주는 행정을 펴고 있는 실예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그 일만 했다면 이것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인원으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동 직원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동에서 일어난 일을 동에서 바로 구청이나 시청으로 협조의뢰를 하면 구청직원들도 가서 같이 모여서 얼마 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 15명은 어디에서 차출한 것입니까? 새로 모집한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기존에 건설과....

남경춘 위원   거기에서 차출해서 계속 거기에 상설운영하는 것으로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남은 인력이 있다면 동으로 한명씩 보내주는 것이 좋아요.

○위원장 여성규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 시간이 없으므로 그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방역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방역은 어떤 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하절기 우기가 지난 후에 각 마을마다 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일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처리 기동반에서도 각 마을마다 방역을 실시해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방금 방역을 하절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자체는 하절기가 아니고 동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료비를 ....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인부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까지는 보건소에서나 새마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제껏 그런 형태로라도 해왔던 부분의 일을 늦게 라도 완산구청 자체에서 한다니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신다는 그런 뜻에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하절기가 아니고 추경자체가 동절기로 바뀌는 마당에 이자체를 올리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실 꼭 방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전체적인 인부임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방역이라고 표시해서 꼭 소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고 각 동에 기구를 줘가지고 각 통반장들이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써요. 죄없이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들이 그 바쁜 일과중에 자기살림을 제쳐놓고 하고 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방역업무는 보건소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쭉 해 왔습니다만 사실 통반장들이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반장들도 그 통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막걸리 값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인건비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리고 2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정년 퇴임식 경비라 하여 프랭카드, 꽃다발 등이 있는데 무슨 프랭카드가 7만원씩이나되며, 지금 호화사치하는 것은 관에서 부터 저지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차라리 선물을 사준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차라리 선물을 사준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한번 쓰고 버릴 것인데 이런 것으로 경비를 써야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좋은 지적입니다만 사실40여 성상 공직에 몸담아오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공직자에게 식을 해 주는데 거기에 꽃이 없이 너무나 ....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하나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한다면 ....

○위원장 여성규   꽃다발 하나에 6만원씩이나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두개이니까 그렇습니다. 부부에게 주기 때문에 ....

○위원장 여성규   차라리 선물은 사주는 것이 좋아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선물은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판공비로 지출을 해 주시고 ....

○위원장 여성규   시민이 보면 놀랠 노 자입니다. 물론 오래 근무하고 가시는 분께 축하도 해줘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다음 이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247페이지 재료비에 인구과다동 민원처리보조가 있는데 인구과동에는 보조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인구과다동이면 완산구의 경우 보통 동의 인구가 몇 명인데 몇 명정도가 되면 과다동이라고 생각하시고 6명이 빠졌는데 그 6명이 효자출장소 관내 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완산구청 산하가 19개 동입니다.
  이중 평화동이나 중화산동 같은 곳은 인구가 4만2천입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약4천명 정도인데 평화동의 경우는 4만2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동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만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동에는 2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25명이 4만2천명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장수나 무주군 같은 곳은 인구가 3만 2천인데 무주의 경우 군청직원만 313명입니다.
  그리고 면까지 하면 약 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평화동 같은 곳은 무주군 인구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25명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부족하므로 우선 인부임이라도 투입해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인부임은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동사무소 인구수와 직원수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죠. 인구가 늘어나는 동과 기존의 동과는요. 그런데 구청장님 소관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시에다라도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꼭 평화동, 중화산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동에 있어서도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 관계에 대해서는 4만을 넘으면 원칙으로 분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내무부에서 분동할 계획이 없다하는데 내년에 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분동할 계획이 없다해서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도 인부임을 계상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행정지도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처럼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노점상도 단속하고 노상적치물도 단속을 하고 ....

김한중 위원   혹시 차량같은 것은 단속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차량은 사회산업과 교통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거기도 완산구청에서 관리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물론 각 구청에다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행정지도를 하시는 중에 물론 정말 단속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깨끗하고 보기좋게, 그리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도 이루어지고 지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전동 출신입니다만 그쪽이 시장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쪽에 나오시는 분만 그러는지 완산구청이 전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말씀이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시청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누가 옆에서 보더라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언성을 높히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더더구나 풍남문 주위로는 행사가 자주 이루어지는데 그 부근에 나오시는 분들만 유독 그러는지 몰라도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하게 해야지 이분들은 기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단속은 관계가 없다고 하셨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분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도라는 것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위법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빠르냐면 차량을 끌어가는데도 20초내지 30초 차이면 저 야구장 정도는 갈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빠른데 그분들이 말을 할 때는 시의 일을 보는 분으로서의 언행이 아니고 옛날로 얘기한다면 경찰도 그런 경찰이 없을 정도로의 폭언과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무서울 정도, 예를 들어 웃옷 벗고 한번 붙자는 둥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남문 주변에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낯 붉어지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하는 생각에서 차제에 그런 분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서 위탁이나 대행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도 다른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과장에게 얘기해서 단속 등을 할 때 주의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청공무원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었다면 그런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이 나와 있어서 공익요원들과 시청공무원들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나갈 때 혹시 그런, -공익요원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여기 와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군대가 면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244페이지에 사진기구입이 나와있는데 종전에는 사진기가 없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비품으로 있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현재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파출소에 나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244페이지의 안길포장과 하수도공사는 총무과 업무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적은 부분의 안길이나 소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마을안길이나 소로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236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나와있고 257페이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세무담당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주재민 위원   251페이지에 나와있는 방범활동은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파출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봉급만 여기서 주고 그 사람들의 활동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원도 6급이하로 포함시켜서 정액으로 줍니다.

이재천 위원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시설비 지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올렸는데 구청에서 거부하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에서 신청했을때는 구청에서 예산권이 없어서 시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시급한 사항만 올린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중노1동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에는 턱받이를 하는데 나무로 막아서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질토로 되어서 파면흙이 밖으로 나와서, 서울에 가서 물어가지고 그 방법대로 하다보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동청사를 지을때 5층내지 6층으로 지어서 일부는 청사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회의장이나 임대를 해 주는 다목적용 건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철 위원   태평1동 청사 신축부지는 부지매입을 하면서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 앞부분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의 청사가 협소합니다. 전매청 앞에서 도로를 내서 현관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앞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곔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덕진구 총무과장 성하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실시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안 31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327페이지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청장께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청장님....

이희봉 위원   전주시는 56만 인구로 양구청, 1개 출장소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나 대민관계 사업비 등등이 대개 시장님한테만 집중되어 있지 실제로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한테는 이 예산이 너무나도 빈약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 구청장이 움직일 수가 없는가요.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빠져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예산 시도를 더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신치범 위원   본예산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깎은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본예산 심의때 의회 올라와서 깎였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양구청 및 효자출장소가 있는데 말은 시청에서 얘기하는 수뇌부들이 앞으로는 일선의 구청이나 동에 인원도 많이 지원도 해줘야 하고 예산도 일선행정구역 위주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나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을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극소수여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많습니다.

신치범 위원   본청에 계실 때는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심도있게 들리지 않았지만 막상 총무과장께서 거기 가서 일을 해 보시니까 본청보다 하급기관에서 일하기가 어렵고 하다는 것 아시죠. 제가 이런 것을 하나제안하려고 합니다. 구청 총무과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을 오라고 해서, 예산이 본청이것에 너무 방만하고 정말 시민을 대하고 있는 구청이나 돈에 너무 인색해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거에요.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장 먼저 하는 곳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 다음이 구청이고 시청을 찾는 경우는 특정인에 한해서만 시청에 와요. 그런데 시민과 가까이에 있는 동이나 구청에 예산을 대폭 지원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중간에 기획실장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청예산을 다루면서 심사하는 것을 와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님께서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내년 예산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예산계 직원들이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관례대로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내년 예산심의때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이미 '96년도 본예산을 기획실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다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91년 4월 15일 개원 이후에 보니까 동장 재량사업비로 5천만원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없앴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보안등이라든가 자잘한 주민편익시설을 해야 될것을 10원짜리 하나라도 구청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동장이 전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을 통해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다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개인으로 이야기해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청 예산을 다루는 이 시간에 기획실장을 불러서 말로만 참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느낌을 받아야 돼요.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사실은 금년에 동장 풀예산이라든지 구청장 풀예산이 10원짜리 한푼도 없이 깍여서 금년에 구청살림이랄지 동살림을 하는데 무진장 애로가 많습니다.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로등 하나가 떨어져도 당장 고칠래야 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장님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는데 선거때 구청장 또는 동장이 선심행정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짝아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야당이 여당이고 그런 실정인데 ....

신치범 위원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그런다고 해서 모두 깍아버려서 금년 살림하기는 너무나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희봉 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을 참석시키는 문제는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전문위원 박종운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기에 나와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는 과목이 업무추진비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의 상례로 봐서는 전주시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우리가 4억2천만원인가 될거예요. 그런데 역대시장들이 그것을 안주는 거예요. 전주시에 국장이 되었든지 구청장이 되었든지 한도액이 4억2천이 돼요. 그 이상은 못세웁니다. 4억2천을 놓고 세울때 전부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청장은 1천만원, 국장은 200만원 등등해서 남으면 전부 시장, 그러니까 시장 눈치보느라고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은 가령 2억만 세워라, 4급은 얼마 만 세워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도모리로 4억2천중에서 시장이 알아서 세워라 하는 식이 아니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은 안나올 것입니다. 시장 몫으로 2억만 세워라 하면 2억밖에는 못세워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전주시전체에서 4억2천을 놓고 구청장, 국장, 과장얼마 나누고 나머지는 시장앞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이 안줘요. 관선시대에 있던분들이.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민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동장 재량사업비로 5천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의 자잘한 사업, 즉 몇 십만원이나 몇 백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일일이 구청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의존해놓고 보면 오래갑니다. 몇 달가요. 그래서 동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하더라주요. 그래서 이부분은 금년도 정기예산에 동장 재량사업비를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누누히 그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때문에 깍아버린 것이지 ....

이희봉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이 의회에서 풀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전부 예산에 안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박종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4억....

이희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이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다 생각하시는데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도시사에서 부터 풀예산이 -풀예산을 세워놓고 임으로 쓰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것이 6억인가 되는데 사업을 1번부터 몇 번까지 정해놓고 그 돈을 세워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에게 풀예산 섰던것을 지침에 의해서 안세운 것이지 결코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한것은 아니에요.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업무추진비는 그랬어요.

김동성 위원   그 간주는 제가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93년도 까지는 동에 5백만원씩이 나와서 그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다 끝냈어요. 그래서 모자라면 구청에 주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이 풀로 되어가지고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돈이 많이 안왔어요. 아까 전문위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떻게 되었든지 신치범위원께서 하는 얘기가 옳습니다. 동행정을 하려고 보면 말단 동에서 적은 사업은 하도록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선 행정을 받침 해줄려면 빨리 민원을 해결 하는 것이 방법인데 구청에 놔두고 하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동에 주고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시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알고 위원님들 같이 이행해 나갑시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예산을 취합해서 본청 기획실에 올린바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들어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동장이 앞으로 연중 쓸 수 있는 돈 5천만원 정도는 재량사업비로 올라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예.

신치범위원   관철될 수 있죠.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완산구청 제안설명을 할 때 민원기동 처리반에 시설처리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개월이라도 가로등도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1억 얼마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돈은 앞으로 동에서 기동처리반 움직이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쓸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331페이지 팔복동 16통 하수도시설로 예산전 성립으로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이곳은 팔복동 전주대교를 건너서 바로 좌측 마을입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전주천 물이 조금만 차도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었는데 이번에 1억6천만원인가를 들여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우기철 전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사를 안했으면 이번 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기 이전에 사용을 했어요.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335페이지의 급양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선거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을 안썼습니다.

이희봉 위원   서노송동 청사부지 매입비 명시이월 부족비는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서노송동 청사를 짓기 위한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땅을 살 수도 없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대지가 210평 정도 됩니다.

이희봉 위원   청사의 경우 다용도 건축관계를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그렇게 할려면 부지가 넓은 것을 사야 하는데 그럴 만한 땅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은 어느 동이나 이희봉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태평1동의 경우도 305평을 확보해서 거기에 예식장까지 설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복지사업시설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이희봉 위원님 말씀이 좋은 위치에 부지를 선정해서 회의실도 만들고 동청사로도 사용하는 등 다용도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아까 넓은 땅이 없다고 하셨는데 넓은 땅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동래구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지하는 다방 또 3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내주는, 그래서 동청사도 활용하고 세외수입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법인은 전세를 못내주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저도 비영리법인에서 그것을 해보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런 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좋은 의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좋은 의견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했다는 것아닙니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관행을 허물어 뜨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을 세워놓고 우리가 한 이야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잘못된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희봉 위원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명령식으로 하는 관 주도가 아니고 이제는 지방 경영시대입니다. 경원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위원장이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그 부분을 그만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효자출장소는 지난 4월20일 개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서남부지역의 민원해결에 전청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효자출장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에서 이예산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금년 12월까지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민원기동운영장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덤프차나 포크레인이 갑자기필요할 때 임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버스를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청 버스의 경우 두대가 출퇴근을 시키고 나머지 1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차를 놔두고 또 1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효자출장소의 경우 모든 것이 부족한데 시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겨우 1대를 사기로 했으니까 통과를 시켜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짚차나 봉고차 등의 요구가 있는데 본청에는 차가 놀고 있습니다. 대형승합차는 용도가 무엇 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출퇴근도 하고 효자출장소 관내의 경우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산이 많이 있는데 ....

이희봉 위원   버스의 경우 본청버스를 효자출장소로 줄수있다면 그렇게 해서 쓰고 안 된다면 별 수 없이 사야 되지만 예결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예산심의를 하실때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효자출장소의 경우 4월에 개청이 되면서 제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면서 자재구입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비의 경유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빔는 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본청 정원은 137명이고 일용직까지 하면 200명 정도되고 동직원까지 하면 약3백명 정도됩니다.

신치범 위원   출근버스는 본청에 있는 본청 산하의 직원들을 출근을 시켜야 할것이고, 효자출장소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기 위해서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예. 그리고 행사시에도 대형승합차가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우리가 돈은 가지고 있어도 정부측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효자출장소에 필요하니까 하나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차량이 없으면 임대를 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될 때가 꼭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의 경우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설된 출장소의 경우 새로 만들고 사야 되니까 다른 구청보다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철 위원   효자출장소는 이제 개청이 되어 인원이나 예산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난번 효자출장소 업무보고에서 들은바 있고 개선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완산구청 예산안 심사시 질의했었습니다만 민원기동 처리반이 자그마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예를 들어 이번 수해나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 장비동원이나 보수,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들을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민원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물론 한곳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고 민원기동처리반과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소관업무에서 한다고 했는데 소관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하며 이번 비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몇 군데 정도나 되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대해 물론 예산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제가 침수지구의 정확한 양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농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상문제 같은 것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해 가지고 심사받아서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문제도 민원기동처리반 예산을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정식복구비도록 하달이 되어 내리려온다든지 저희들에게 영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그 예산을 써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것은 침수지역개소수와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형철 위원   거마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해나가면서 하수구를 막아놓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증폭이 되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수도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했었으면, 2,30년동안 침수가 안되었던 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운후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상산고 앞이라든지 거마로 입구기점에서 부터 하수도를 막아놓고 하다보니까 롯데아파트쪽이 사실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선에 나와 있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피해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후에 또 한차례 정도의 폭우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 거무로 개설지가 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이고 또 그간에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과에 통보해서 시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가 개청된지 얼마 안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꼭 질의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은 효자출장소의 질의시간인데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지만 효자출장소로 봐서는 처음 예산편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산안 내용을 보면 모두 부족해서 올린 예산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더라도 구청예산안과 대동소이하니까 이대로 질의를 마치고 수용해 줄것을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님으로 부터 질의를 종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이에요. 질의를 해보고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는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효자출장소 총무과장한테 애로도 들어보고 또 편성된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소상히 알아보고 그래야죠. 그리고 여기에 편성은 되었지만 편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오히려 효자출장소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안올라 온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없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도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게 있으면 수정안을 내서라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될것으로 생각되요. 그러므로 출장소에 애로가 있으면 솔직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수정안을 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일층 노력을 할것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32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필요한 장비등인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13억5,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의 절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감사히 받아들이고 수정예산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치범 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인구가 대단히 많고 말로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면 또 사실 그런 제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 들어보고 수정안을 통해서 예산을 바로잡아 주도록 하는 것도 의회에서 할 일이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실·국·사업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 12시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무위원회 총 증감예산액은 110억 3,739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을 합쳐서 1,058억 1,749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사항이 2억3백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62페이지의 기관공통운영특수활동비 1,130만원중 5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업무추진비 요구액이 120만원인데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페이지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의회행정 자료수집으로 고쳐서 업무추진비 2백만원중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금전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가 요구액의 50%를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지원금 6백5만원을 요구했으나 3백5만원을 삭감해서 50%삭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를 1천50만원을 계상했으나 5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현장행정처리지휘용 이동전화기 구입9백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행정관리보상금에서 새마을 지도자 국민정신교육인데 2,150만원을 요구했으나 1,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군 행정지도에서 특수활동비 5건 7백만원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해서 43%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군 행정 지도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으나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회복지비로서 청소년회관 개보수비(YMCA)8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중 13건, 2억3백5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무위원회소관으로서 순수하게 증액된것이 110억1천7백9만원이 기정예산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총 요구액이 얼마 인데 삭감액이 얼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제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