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7일(화)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개월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회기중 본 위원회 활동계획은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방 답사를 실시하며, 모레는 '96 공유재사 관리계획 동의안과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은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대비 시정 전반에 관한 자료 요구 협의의 건을 논의한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끝으로 본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현재 U대회 관계로 해외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필요한 중기차량 및 효자출장소의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과 효자출장소 인력보간(호적민원)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었고, 또 본청의 과원된 운전원을 구청과 출장소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운전원 정원 6명이 승인되었는데 기능9등급 3명, 기능10등급 3명입니다. 본청은 5명이 승인되었는데 9등급 3명은 쓰레기 매립장 중기차량 운전원이고 기능10등급 2명은 재활용 반입차량 운전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효자출장소 기능10등급은 소장 전용차량 운전원입니다.
  효자출장소 기능10등급(사무보조) 1명의 증원은 본청의 기능10등급(유보 정원) 1명을 감해서 사무보조로 해서 직렬 조정을 했습니다.
  본청 운전원 20명중 6명을 감축해서 완산구청에 2명, 효자출장소에 4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정원이 2,122명에서 6명이 증가된 2,128명으로 되었는데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397명에서 395명으로, 구청이 584명에서 586명으로, 효자출장소가 137명에서 143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련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완산구 중화산동에 대지 3백평을 원불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그 위에 7억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91평의 건물을 '95. 9. 29일 준공하여 현재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96. 1월 개원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개정사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수련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본 조례는 8개조로 되어 있으며 수련실의 설치 목적, 위치, 업무, 관리운영 방법, 수탁자의 임무, 위탁운영시의 취소요건, 지도, 감독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필요한 중기차량 운전원 3명과 재활용차량 운전원 2명, 효자출장소장 전용차량 운전원 1명, 도합 6명의 운전원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고, 또한 효자출장소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본청의 유보정원 1명을 감하고 효자출장소 사무보조원 1명이 증원되는 안으로, 따라서 자체 조정으로 본청 기능9등급 운전원 6명을 감하여 완산구청 2명, 효자출장소 4명의 인원을 본청의 과원된 운전원 정원을 구청과 출장소로 각각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61-7번지에 위치한 완산 청소년 수련실이 '95. 10. 2일 준공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수련실의 업무 및 관리운영 방법과 수탁자의 임무, 위탁운영시의 취소요건과 지도감독 사항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본청에서 6명의 직원이 출장소와 완산으로 가는데 차량도 갑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작년 4월에 효자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차량은 보내고 정원은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본청에 집중관리 차량이라고 해서 20명이 있는데, 집중관리 차량이라고 해서 20명이 있는데, 집중관리 차량은 지침에 의해서 회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80%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 변동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6명은 순 증원이 되고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3백일 일용직의 경우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3백일의 경우, 280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3백일의 경우 신분만 일용이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형철 위원   효자3동과 삼천2동은 일용직 280일이 1명씩 있습니다. 효자1, 2동이 분동되어 3동이 되면서 인원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효자3동이나 삼천2동 직원들이 280일 일용직으로 그대로 배치가 되어서, 효자출장소장의 업무보고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 동과, 효자출장소 관내의 동은 업무량이 다르고, 업무가 폭주하는데 다른동과 비슷한 16∼17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아직도 거기에서 280일 직원이 300일로 조정이 안 되어 직원들이 자판기 수입등 자체수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수를 충당해 주니까 280일 일용직은 1년에 약 4백만원 정도인데 300일로 조정되면 약 7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300일의 경우 도의 승인을 받는데, 280일의 경우 각 실과의 재료비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넣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300일이나 280일 관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력만 배치를 해주는 것이지 별도로 인사 파트에서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형철 위원   출장소와 동에서 3백일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면 총무국에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 승인을 받은 후 인원 조정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의 경우 지원 부서인데 예산의 경우 도 기획관실 예산2계에서 시, 군 예산을 총괄하게 됩니다. 별도로 우리가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조형철 위원   출장소와 동에서 요구가 있다면 총무과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청소년 수련실에 배치된 사람의 직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원불교 명칭으로 교무라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시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원불교식으로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아직 조례가 성립이 안 되어서 위탁계약등이 체결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가 성립되면 원불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현재 원불교의 교무라고 하는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과 프로그램개발등에 관해서 협의만 하는 것이지 계약체결이 안되어서 아직 명칭등은 구상을 안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원불교에서 대지를 기증받아서 시비와 국비를 투자해서 지었는데 이것을 원불교에다 위탁을 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기부 채납자한테 위탁하도록, 땅의 희사를 받으면서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원불교 외에는 위탁을 못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저희들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원불교에서 시에다 땅을 기부했으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원불교에서 한다할때는 다른 곳에서 위탁을 못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저희의 지시에 충족이 안되면 저희들은 위탁 계약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김동수 과장이 해 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도중에

신치범 위원   제 생각은 기부 채납한 원불교에다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안타까운면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기부 채납한 곳을 우선순위를 준다면 다른 곳에서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원을 시에서 직영한다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성실성,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동물원이나 공원등을 저희들이 평복차림으로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불쾌하게 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순간이지만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언행이 모범이 못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은 잘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불교의 정녀들이 잘하실 것이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제 생각은 수련실보다는 수련원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수련실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리원광새마을금고의 경우 직책이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을 교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칭은 이사장으로 합니다.
  수련실도 교무가 나오지만 실장이나 원장으로 직위를 정해서 직책을 부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대지를 기부하고 그 위에 시설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고 향후 15∼20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후에는 모든것을 시청에 이양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땅만 기부하고 시설은 시비와 국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희사했으니 연고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원불교와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이의는 없다고 보나 적어도 몇 년동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제반절차를 이행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잘못된 처리를 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처음에 질의하신 왜 "실"이라고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수련원, 그 다음 규모가 큰 것이 수련관, 관보다 적은 것이 "실"입니다.
  참고로 "수련원"같은 경우 100인 이상의 숙박시설과 30인 이상이 일시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수련관은 청소년 100인 이상이 숙박, 생활함과 동시에 30인 이상의 인원에게 급식할 수 있는 식당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이하가 수련실입니다. 그래서 수련실이라고 명칭을 지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직명과 직책관계는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계약을 할 때 직명과 직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한 대지 300평은 저희들이 전주시장 앞으로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할때의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1차적으로 거기다 하고 있는데 제 복안으로는 1차 계약년도는 5년을 벗어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목적달성하는데 합당치 않으면 수시라도 해약을 해서 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조항을 강력히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청소년 수련실 설치계획이 당초에 몇 년도에 어디에다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93년부터 중앙에서 계획이 있어서 전주에 건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부지물색에 어려움이 있어서 '94년 11월부터 원불교에서 이런 안을 제시해서 부지는 확보해 주겠다 해서 작년 12월 30일 계약을 해서 착공이된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부지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평당 180만원씩 그 옆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억4천만원 정도로 판단합니다.

이재천 위원   10월 12일 준공식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서류상으로만 건물이 준공되어 있고 부대시설을 시행중에 있고 개원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YMCA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에서 감독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상담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상담실장은 Y총무님이시고, 채용과정은 모르겠으나 청소년 상담실만 보아도 상담 내용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통제없이 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수련실도 기대반 우려반이 있는데 인원 채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인원을 공채로 할 것인지 위탁기관에 전임시킬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조례에다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시나 도에서는 예산지원만 하지 위탁기관을 평가,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실을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위원회에는 시의원, 집행부, 청소년에 관계된 교수집단, 시민대표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련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우선 인원 채용문제는 어떤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원불교에 자격을 소지한 분이 있다면 최대한 거기 사람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영입을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원이나 프로그램개발은 위탁계약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당한 인원이 나오니까 계약이 이뤄진 다음에 연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위탁기간은 저희들 조례를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위탁시설물의 기간까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이나 협약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이번 조례에다가 위탁기간은 정하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지원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수련실에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분석해서 지원합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지원도 해주고 평가도 하고 감독도 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평가단을 조직해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평가도하고 잘못된 부분도 개선을 시켜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중화산동에 가서 보면 수련실 건물이 원불교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원불교 교인이 아닌 상황에서는 시에서 원불교에 건물을 지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원불교내에 건물이 있다면 원불교내에서 지은 건물인지 시에서 만들어준 건물인지 분간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불교 건물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내에 건물을 지어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누가 보아도 전주시에서 만들어준 별도의 건물처럼 담을 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불교 자체의 수련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와는 물론 상반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6조 위탁의 취소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않고, 다른 곳에다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안에는 강력한 문구가 없고, 제7조에도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며, 보다는 한다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먼저 원불교내에 수련실이 지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옆에 교당이 신축되고 있어서 언뜻 보면 원불교내의 건물로 착각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분할해서 3백평은 전주시장님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고 원불교 교당을 짓고 있는 부분과 수련실과는 담을 확고하게 치고, 시민들이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수련실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개원이된 후 적극적인 PR을 해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실이라는 것을 알리고, 원불교 건물이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도로 주변에 전주시의 수련실 입구라든가 하는 간판을 부쳐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실이라는 것이 표시가 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가 다시 재위탁을 한다 하는 사항은 저는 상상도 안해 보았습니다.
  설령 그렇다면 즉시 해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에 그런 것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비한 사항은 협약서나 규칙에서 상세히 적용을 해서 건물이 목적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명칭은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뜻이 될 수 있는 명칭이 되기를 바라고, 수련실이 중화산동에 있다는 것을 각 학교등에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제7조 감독에 있어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의 경우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장님이 감사반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원불교가 종교단체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종교적 전용의 비율이 높아지면 감독기관으로서 적절한 제재를 해야 되고,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취지대로 나가야 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감독부분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므로서,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부분도 어디가 관계 공무원인가의 주체를 분명히 해주고, 또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고 라는 뜻으로 강행규정을 두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라는 부분도 수탁자는 그러한 감독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해서 감독의 강행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을 본 위원은 희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나와 있는 "관계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운영위원회등 여타의 관리형태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재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관계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조직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제7조의 "관계공무원"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명문화 시킬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위원회 조직은 전주시 위원회설치 조례가 있는데 2중, 3중이 됩니다. 그리고…

박창수 위원   저는 청소년수련실의 감독기관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것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까지 설치 조례에다 넣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7조 감독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물론 감독기관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송천동에 양노원이 있는데 어느 종교단체보다 또 어느 단체보다 우수하고 희생적인 단체로 평이 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거론하는 것은 그 종교계통의 청소년들만 수련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종교가 아닌 학생들도 그 수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원불교에서 5억4천만원 상당의 대지를 시에 기부를 해준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건물옆에 교당이 있어서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에 이용될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아니면 다른 종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실이 어느 종교단체의 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기부할 때 조건부 기부를 했습니다. 원불교에서 수탁관리하도록 조건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조건부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부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탁자를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대지를 우리 시에 기부했다고 해서 수탁자를 꼭 원불교로만 해야 하는것인가. 원불교만이 수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일수록 어떠한 위험성에서 회피를 하고 돌아가야할, 우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원불교에 다만 수탁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차제에 전주시에서 자체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계약서 내용이 현재 없는데 계약이 어느 조건부인가 이런 점이 미비가 되어있는데 이런 등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 청소년들의 수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논의하고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특정 종교의 포교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5억4천만원 상당의 대지를 기부했다고 해서 기부조건에 시재정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다음 기회로 유보하고 그 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챙겨주시고 깊이 있게 토의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 시간이 끝나면 유보하는 것을 동의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 시간에 이희봉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질의 및 토론까지 겸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봉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석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7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희봉 위원님의 질의 같은 내용으로 알고 이희봉위원께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종운   그것이 아니고 이희봉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차기회의로 이것을 유보를 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 동의의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좀더 연구, 검토해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희봉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질의는 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희봉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아직 토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같이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동의안을 넣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동의에 대해서 가·부만 물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성립이 안되면 다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확고하게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이재천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상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이희봉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을 표결로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봉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9분, 반대 1명입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경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1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정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유보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