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9일(목)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답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민원 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희봉 위원   지난 7일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유보를 했으나 오늘 다시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께서 7일 유보된 안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제2항에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제2안으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는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청 승격과 분동이 예상되는 청사를 사전에 확보하고 노후,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주민 편익시설등을 겸한 복합 건물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각종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가 다음과 같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1. 취득재산
  가. 효자출장소 청사 매입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립한 공영청사를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부취득하여 구청 승격에 대비한 청사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나. 차량 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현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폭주하는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의 미확보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넓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노인복지시설과 주민편익시설등을 겸한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가분양 또는 임대수입등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 동청사 신축 및 부지확충입니다.
  동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노후·협소한 중화산동, 송천1동, 인후1동, 우아동 청사와 분동이 예상되는 평화2동 청사를 신축하고 협소한 진북 1동 청사 부지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 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자출장소의 구청 승격에 대비한 현행 공영개발사업단 공영청사를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연부 취득코자하는 안이며 또한 차량 등록사업소의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폭주하는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넓고 쾌적한 민원환경조성 및 민원인 편익증대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과, 동청사 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중화산도, 송천1동, 인후1동, 우아동 및 분동이 예상되는 평화2동 청사를 신축코자하며 협소한 진북1동 청사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안이라 생각되며, 노인복지시설과 편익시설등을 겸한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함은 물론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9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검토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참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에는 민원인들의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건물 주위의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던데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효자출장소의 기존 주차시설은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약 121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종합행정담당 기구가 들어간다면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임대로 들어갈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옆의 공원지역을 지하로 해서 21억을 투자해서 현재 19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구청으로 승격되어 들어간다 해도 주차난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치범 위원   무이자 균등상환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지방재정법상 이자를 주게되어 있는데 법상 5∼8%를 주게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의 공문이 8%로 와서 제가 5%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5%는 안된다 그러면 안사겠다 해서 보냈더니 6.5%정도 하자해서 의견 제시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130억을 계산하는데 130억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갚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시재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년에 30억정도씩 지불하니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출장소가 구청이 된다는 전망을 해보면 시유지에다 구청을 지어도 약 2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도공영개발사업단은 부채가 많아 어려움이 있어 청사를 매각할려고 하고, 우리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198대의 주차장은 시비로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도에서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130억속에는 건물과 주차장이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매매할 때 일반인하고 매매하는 것과 관대관의 매매시 차이점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일반인에게 매매시 연분 상환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상 5년을 벗어날 수 없고 해서 최대의 한계선인 5년으로 균등상환으로 하고, 현재 저희가 주는 임대료는 1억3천 몇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야 하고, 5층과 6층이 비어 있는데 U대회에서 5층,6층을 사용하겠다는 공문이 오고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보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관공서에서 어떤 부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공시 지가로 하지않고 감정가로 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이희봉 위원   송천동 청사는 신축한지가 2,3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사를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동을 대비해서 제2의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송천동 경우 4만명에 육박하는데 청사를 지은지 3년도 안돼서 다시 증축을 하고 1,2년 있다가 분동이 되면 또 신축을 해야 한다면 단견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송천동 청사는 오래전에 지어졌는데 협소해서 주차장 100평을 더 산 것으로 압니다.

이희봉 위원   도면을 가져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제 생각은 동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의 가희동 같은 경우 동사무실을 지으면서 노인당이나 도서실등 기타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동사무소를 2층으로 해서 동의 행정만 하지말고, 복지시설(노인당, 독서실)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복지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그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예도 드물지만 싱가폴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지하에 음식점도 있고 심지어 주점도 있어서 임대료를 받고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종래의 입장에서 탈피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동사무소 신축 건물 규모가 300∼4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면적으로는 너무 넓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성전용이라든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넓게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동 행정의 경우 업무는 폭주하지만 동사무소가 협소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이 안에는 5군데 정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신축이나 확충을 해야할 동이 몇 개동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진북1동의 경우 협소하고 주차문제등 곤란한 여건입니다. 저희가 구청장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일시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 건물을 매입하면 임대를 주기도 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매입을 하게 되면 도공영개발사업단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소청 심사위원들이 사용하는 층도 임대를 해주고, 5,6층도 비어 있으니까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시정질문시 완산구청사 문제를 여러차례 거론했습니다. 그전에 시정질문시 완산구청사 부지확보 노력을 왜 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88년 7월 1일자로 오전에 완산구청을 개소하고 오후에 덕진구 출장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봐서도 완산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은 그대로 있고 덕진구청은 맘모스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완산구청 청사 확보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청 2청사에 완산구청 직원이 들어가 있고, 이화빌딩에 들어가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시정질문하면 답변할때는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완산구청을 지을 것입니까? 안지을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신위원님 말씀이 맞은데 위치적으로 보면 완산구청을 지어야 할 장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청땅으로 되어 있는 과거에 사용하던 공용청사 땅을 매입해서 신축할려고 해보았습니다만 땅값만 2백억원이 넘고 청사를 지을려면 약150억 정도가 들억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청은 기획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완산구청에 주고 시청이 외곽으로 가는 것이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이 별 할 일이 없으면 뭣하러 큰 돈을 들여서 짓습니까? 시청은 이 건물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청사 이전과 시청사 이전이 맞물려서 거론이 된다고 해도 도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적어도 4∼5년이 걸립니다. 또 도청건물로 시에서 들어간다 해도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청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고 해도 계획세우는데 1,2년, 건축하는데 3,4년이 걸린다면 최소한 5,6년이 되어야 들어가는데 그럴 기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산구청이, 시청이 이전하면 이 건물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주시의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이 건물을 뜯고 로타리를 만들어서 교통소통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완산구청에서는 시청이 이사가면 여기로 들어와야 겠다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현재 완산구청이 사용했던 부지의 일부라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완산구청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시 살림을 주관하는 재무국장께서는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가, 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도공영개발사업단 청사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사도 됩니다. 우리가 안산다고 하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려면 완산구청 부지를 사야 된다고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수가 없다면 여상자리라도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관들의 미숙한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앞으로 완산구청 청사관계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구청사를 신축할려면 대지가 최소한 2,500평 이상 되어야 중앙의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부지대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 시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완산구청을 다시 확보해서 안정적인 장소를 마련해줘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의 도청사를 시청에서 인수해서 간다고 할 때 5,6백억이상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효자출장소에서의 업무보고시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면 시재정에 무리가 없으니까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말을 들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의 현 위치는 조경시설이나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선 임대를 더해서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자출장소 관내는 넓은 지역이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120억을 주고 살 바에야 처음에는 도에서, 약80억에 사갔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는데도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150억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청사로서의 규모나 조경, 그리고 시민문화공간의 여건이 갖춰진 청사를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공원과 유사한 휴식공간이나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구청이나 출장소 부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내에는 그만한 면적과 부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승마장 부지가 저희들 땅이 3천평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130억을 계상합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재의 도공영 청사를 살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이 안에 보면 동사무소 신축면적이 중화산동은 992㎡, 평화동도 992㎡, 송천동 우아동 인후동은 1,500㎡로 되어 있는데 추정가액은 992㎡에는 15억으로 되어 있고, 1,500㎡의 규모에는 9억이라는 금액이 추정가액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송천동사무소는 신축인지 증축인지, 그리고 시유지나 개인의 땅을 매입한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이 목록에 시유지가 아닌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992㎡와 1,500㎡의 건축비가 상이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발견을 하고, 기왕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시유지냐 개인땅이냐 하는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땅값은 안들어 있고 건축비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러한 안을 올릴 때 최소한 여기에 올릴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같은 것도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올려야 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정밀하게 못한 것을 사과말씀드립니다. 사업비의 계산상에는 복합적인 것을 포함해서 분석한데도 있고 일반사무실로만 분석을 한데가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에는 노인복지 회관이 몇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본관은 인후동 안골에 있고 하부조직으로 금암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금암동 복지회관은 1983년에 건립되었고 안골에 있는 본관은 지난해 12월 4일 준공식겸 개관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금암동 복지회관이 먼저 건립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시정질문시에 노인복지회관을 질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주가 과거에 풍남문을 중심으로한 도심권이 교도, 풍남동, 경원동, 중앙동, 완산동이 중심이 되어 발전해 가면서 효자쪽이 발전이 되어 가는데 다만 구 도심권 인근동이 고가가 많습니다.
  개인주택에다가 고가가 많으니까 집값이 쌉니다. 완산동이나 서학동, 노송동, 교동의 주변이 어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즉 구 도심권 변방동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계획이 이루어질 때 구 도심권 어른층이 많이 계시는 쪽에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화산동의 경우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핵가족이 많이 삽니다.
  거기에도 어른들이 안계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재무국장께서도 부지매입비가 비싸다고 하셨는데 구 도심권이고 중심권이니까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핑계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볼 때 완산구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에는 청사문제도 그렇지만 노인 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계획은 선·후가 있어야 되는데 선·후가 없습니다. 전주시청 건물만 보아도 욕을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견지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산구 구 도심권에 노인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학동 다리밑에도 3,4백명씩 노인들이 계시는데 거의 그 근처 노인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남문교회 주변에 부지를 마련해서 노인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지가가 상승해서 거기는 어려워도 변두리라도 이쪽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화산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복지회관은 '91년 9월에 저희가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매입을 했습니다.
  저렴하게 매입한 이유는 토개공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중화산동 2가 255-1번지의 부지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특별히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침 효자출장소가 개소되고 해서 서남권 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내년에 건립할려고 하는 것이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노인복지회관이 우선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관 건립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 예산권역별로 묶어서 두군데 정도 해서 부지 매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중화산동 경우는 택지개발을 하니까 지가가 저렴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도시를 개발할때는 비싼데도 지어야 하고 싼곳도 지어야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면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에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해도 중화산동은 드문드문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의 목적은 노인들이 많이 살면서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도심권에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늦어져서 안되고 이제와서 비싸서 큰 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도 금년에는 안된다고 한다면 '96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96년도에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했고 내년도에 중화산동에 사시는 노인뿐만 아니라 서남권 일대 약 8개동에서 10개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가정복지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전주시민의 정서상 전주서학동 다리밑에서 놀고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집 한 채 지어 주실만 한데 안 지어 주신 것 가지고 신치범 위원님한테 질타 받으신 것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다 예산 투입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전주교 다리밑은 대게 6월초순부터 9월말까지 노인들이 하루에 250∼300명 정도 나오셔서 놀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노인들을 지역별로 파악해 보면 임실, 완주, 진안, 김제, 이일대의 노인들이 나오셔서 노시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몇십년 전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인습이 더위가 오면 물가를 찾아서 노시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에다 이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도를 해도 가시지를 않고, 다가산이나 완산 칠봉, 또 금암동 다리밑에도 노인들이 노시는데 일시에 말하자면 잡상인들 어떻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용을 못하시도록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도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정서가 그런 곳을 마다하지않고 저절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 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종교시설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점심도 제공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도 쉽게 적응이 안되는 노인들의 인습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거기말고도 나눔의 집이라고 해서 대건신용협동조합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데가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 시내의 골목길인데도 노인들이 2,30명씩 날마다 오십니다. 그 말씀은 노인복지시설을 지금까지 마련해 주지 못한 시 당국의 문제이지 꼭 노인들이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거기서 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야지 타 시·국에서 온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환경상 좋지않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 도중 본 안건에 대한 유보 동의가 있어서 유보가 되었던 안건이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위원 입니다.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지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때 유보가 되었었습니다. 그후에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께서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봉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된 내용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진정서의 심사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행사관계로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