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전주 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들어서서 첫 번째 맞는 정기회 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정기회 동안에 처리해야 할 의안들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1년간의 예비비 사용과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가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는가, 또는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긴요하게 쓰여졌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은 지난 10월 7일 및 11월 18일 전주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당 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5일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시 결정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가 실시 되었고 예결 특위의 심의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94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입니다.
  배부된 유인물 3페이지에 손해배상 과목중 1,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그 이유는 '92년에 효자1동 사무소에 근무하던 김순애(8급)라는 여직원이 주민등록과 인감을 위조 21개의 금융기관에서 3억 7천 3백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그중 삼성생명에서 대출받은 것이 1억 1천 8백만원 이었는데 유독 삼성생명에서만 전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당초에는 전라북도 배상심의에서 기각되어 저희가 패소하리라는 예측을 못했는데 소송에서 1억1천8백만원에 대한 30%는 전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 그 액수가 3,54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상금과목의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그전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해서 시에서 책임을 졌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제가 알기로 그전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패소를 하게된 이유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또 고문변호사와 항소관계를 상의한 결과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3분의 2는 삼성생명에서 손해를 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삼성생명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은 징역을 살다가 금년 1월에 출소를 했습니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여러 가지 증명을 확인못한 것이 70%는 인정된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잘못한 전주시도 30%는 인정이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배상금액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예측 불허한 사고로 본인은 물론이고 시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시비가 나가게 되고, 또 시장을 비롯한 여러분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은 사건인데, 시 감사실에서는 본인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감독 소홀로 인한 동장이나 구청장, 시장도 징계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동장이 직위해제, 사무장은 징계, 구청 주민등록 담당자도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문책이 안되었습니다. 어떠한 비위가 발생시 1차로 직상급자와 차상급자까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불한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출이 되지 않아야 할 돈이 감독자의 불성실한 직무태도로 인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구청장이나 시에 있는 분이 징계가 안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청장이나 시장도 징계를 받아서 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담당관은 왜 이자리에 나와서 징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 여직원이 한 행위는 동장도 모르고 사무장도 몰랐던 사항인데 구청장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죠.

신치범 위원   억울하면, 구청장은 이러한 사유로 해서 징계를 안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2,500여 전주시 공무원의 명예가 추락이 되었는데 동장 정도로 징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민법에 직원이 불법행위로 해서 그 직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부당하게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준 만큼을 피해를 입힌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직원이 주민등록과 인감을 위조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손해배상으로 30%를 전주시에서 부담했다면 전주시가 손해를 입으면 안되니까 그 직원으로 하여금 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무 재산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부부간에 짜고 재산을 도피시킨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제 생각은 실, 국별로 보고를 받지말고 총괄해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께서 각 실, 국별로 개요설명을 다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찬성합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이 있으므로 총무국 소관 '94예비비 사용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퇴직수당 부담금 1건입니다. 이것은 본청 및 사업소 정규직 및 기타 직원에 대하여 보수 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2억6천3백55억원을 계상하여 분기별로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퇴직율이 높아지고 보수가 인상되어 정원증가 등으로 퇴직수당 부담금의 추가 불입요인이 발생해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94예비비 사용관계를 재무국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재무국 소관 '94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 9. 27 내무부장관 자치시책 9호로 지방세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체계를 전산화하여 추진토록 지시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94. 10. 31일 2억 5천만원의 예비비 지출 결정을 받아서 1억 7,221만 2천원을 지출하고 7,778만 8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OCR프린터기 43대, 노턴 20대에 1억 2,220만원을 들여서 샀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대에 1,920만원, 다기능 사무기 20대에 3,081만 2천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물품은 전부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전산화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소관 '94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완산구 총무과장께서는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 총무과정 황의철 입니다. 완산구청 소관 '94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직제 제도 개선에 따른 동사무소 보안시설, 다음으로 구청공간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삼천동 분동에 따른 8개항목으로 총 결정액이 3억 2,540만 2천원인데 지출액은 3억 1,79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동사무소 보안시설에 7,101만 2천원인데 6,871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통신구내 설비에 1,274만원인데 지출액은 1,219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삼천동 분동에 따른 키폰시설 및 팩스단말기등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현판 제작인데 삼천2동의 현판, 안내판, 표지판 등 12개 종목에 대해서 629만 4천원이 결정되었는데 528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천2동 청사 임차료는 1억 7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삼천2동 분동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1,223만 9천원입니다.
  또 동민원실 도서구입비가 일반 수용비로 해서 16만 8천원이 결정되었으나 저희가 유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이것은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소인부임으로 153만원이 지출되고 삼천2동행정장비 구입으로 1,552만 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삼천2동 전기시설비로 2,421만 7천원이 지출되고, 완산구청공간 정밀안전진단비로 8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94예비비 사용관계를 덕진구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덕진구 총무과장 성하령 입니다. 덕진구 소관 '94예비비 사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선지지침에 의해서 무인자동경보시스템과 방범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년 7월 예비비 5,620만원을 배정받아서 5,181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38만 6천원 입니다. 방범시설 내력은, 각 동사무소에 방범창 및 샷타 설치공사를, 94. 9. 14일 준공이 되었으며 보안시설인 창문 브라인더 설치공사를 '94. 10. 6일 331만 4천원에 계약 체결을 해서 10월 21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금번 승인 요청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6억 5,620만 2천원이 결정되어 5억 6,649만 4천원이 지출되고 8,940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승인 요청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정확한 필요금액을 판단 예비비지출 결정을 해 놓고도 8,970만 8천원, 결정액의 약 13.7%의 불용액 발생은 무 계획적인 예비비 지출이 아닌가 사료되며 금후 보다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원회 별로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나누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의 총괄적인 면은 내무위원회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부서는 기획실인데 기획실이라면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다음 예결특위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의사일정을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사항은 본회의 결정의 건인데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다시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볼 때는 그 회의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치범 위원   남경춘위원 말씀은 예비비가 기획실을 경유해서 나가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이다. 그러면 사용후에 기획실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기획실은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총액은 내무위원회에 올라와야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사업주관과에서 예비비가 필요할 때 예산을 취급하는 우리부서에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내면 저희가 서식에 맞춰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준 다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다뤄야 한다하면 결산의 경우 회계과에서 합니다. 남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결산의 경우도 전부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비비 사용의 경우 풍수해나 재해를 입었을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한 실, 국에서 사용처가 긴급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남경춘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의 법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예비비 지출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장비구입이나 취약지 청소인부임 같은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정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예산편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94. 6. 8일자로 1회 추경이 끝났는데 추경 요구를 저희가 받을 때는 삼천2동 관계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우리가 추경요구 자료를 만든 뒤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하면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비비지출 사유가 없지만 꼭 그렇게만은 안됩니다.

이희봉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다 예비비로 넣고 필요할때마다 갔다 쓰면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번 예비비 지출의 경우 삼천2동 사무소 분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많은데 분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 집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분동을 하는 주관과에서 언제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는 것은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와서 분동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분동문제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삼천2동을 분동을 해야겠다하는 것이 주관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각과의 협조사항이 아니고 분동문제는 시 전반적으로 공개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질때는-
  '94. 9. 1일자로 삼천동을 분동하니까 그에 따른 사업비가 있어야겠다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을 해 준 것이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것은 예산 부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94년 당초 예산을 '93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94당초 예산을 작성할 때는 삼천2동의 분동은 우리도 예상을 못했고 주관과에서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분동되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을 해 주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해서 분동이 되어 예산지원을 했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기획실장 황희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동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은 '93년 10월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삼천2동의 분동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94년 7월달에 분동을 내무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은 6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에 추경에 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에도 평화동이 4만인구가 넘어서 작년에도 연말에 신청을 했더니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군소동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줄여봐라 해서 다시 또 승인을 올렸습니다.

박창수 위원   동의 통폐합이나 분동은 올리면 1년중 아무때나 이루어집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수시로 승인사항은 보고를 하게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도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 표를 보면 세무과는 30%의 불용액, 도시계획에서 43%가 불용액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즉 30% 이상의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할 이야기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책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급여의 경우 총무과에서 지출결정은 960만원을 해서 4만7천원의 불용이 남아있는데 급여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 관계는 퇴직수당인데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퇴직수당 충당등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그 사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 예산은 시청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나 '94년도에 증원이 되었고 공로연수자가 많이 생기고, 퇴직수당을 줘야하는데 그때의 비율은 전년도의 비율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2억 6천 355만 5천원을 예산 승인을 해 놓았는데 연말까지 정산하고 보니까 2억7천260만8천원을 넣어줘야할 사안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족액이 955만 3천원이 부족해서 12월22일 이내에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금 공단하고 정산이 됩니다. 연말 추경은 24일 이후승인이 나기 때문에 더 사용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공무원 퇴직 충당금은 어떤식으로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봉급의 2.6%를 예산에 넣어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대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은 예비비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다던지 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무계획적인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일은 없을 것이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각 부서에서 계으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확보할 때는 대충 지나가다가 나중에가서 빠졌다해서 의회에 와서 수정안으로 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것이 안일무사나 복지부동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96년도 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사항인데 구상권 청구하는데 있어서 사고 발생을 시킨 공무원이 무재산이다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하셨는데 공무원 채용시 신원보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원 보증은 일반 재정 보증과 동일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회계 공무원만 재정보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비비는 결산 검사 위원이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회의를 종결후 '95행정 사무감사에 대비한 워크샵을 갖기 위하여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