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5일(화)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덕진구청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덕진구청

(10시00분 감사개시)

1. '95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덕진구청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진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덕진구청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95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본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행정 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솔직하며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구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 주시되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시기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5. 12. 5일
  선서인 덕진구청장 박세두

○위원장 여성규   구청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에 의결에 따라 비 공개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세두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구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수도물 사용량이 증가될 시기에 강수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에 어제밤에 눈이 내려 수도물 사정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므로서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회고해 보면 금년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6. 27지방 선거에 의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상의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저는 올해의 구정을 시민에게 항상 친절한 봉사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욕구 또한 질과 양면에서는 대폭 증가되고 있어 행정을 수행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와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어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600여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저희 구정을 보살펴주셔서 '96본예산이나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96예산안에도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덕진구 공무원 600여명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위민봉사 행정을 차질없도록 실천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우리 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우 부구청장 입니다. 성하령 총무과장 입니다. 박근옥 시민과장 입니다. 임정 세무과장 입니다. 신용태 징수과장 입니다. 정완봉 지적과장 입니다. 김용하 사회산업과장 입니다. 강희산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정승의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이용완 위생과장 입니다. 양연전 건설과장 입니다. 김경선 건축과장 입니다. 이동완 수도과장 입니다. 이준호 민방위과장 입니다. 다음, 구정 업무보고는 부구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광우   부구청장 정광우 입니다. 여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회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구정을 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주요업무 보고 11P에 지방세 과징실적 해서 '95. 10. 31일 현재 목표가 595억, 징수 611억원,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약 71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목표치보다 약120억원 정도가 상회되는 예상치 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당초부터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액을 현실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액이 당초부터 조금 잡히다 보니까 연말 정산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94년도 결산결과 전주시 산하 순세계 잉여금이 530억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1년간 5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서 넘어 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는 내년도 세수목표액을 이렇게 잡아보겠다라고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세무과장 임정   이희봉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음 부터는 실적을 기준해서 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인천의 세무비리로 인해 세무 전산화가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전산화가 이뤄지면 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이뤄지므로 해서 인원 절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절감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정   인원절감은 없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예산투자를 하고도 인원절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산화 작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산화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절감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정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인원으로는 710억원의 과세는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세나 재산세를 법무사가 대행했는데 전부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이희봉 위원   업무가 어느 날 갑자기 날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영 행정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모든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려고 원가를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도 전주시 자체에서 전주시정을 끌어가야 할 형편 입니다. 부안군청의 경우 200억의 채무가 있어서 파산직전에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주시 채무가 금년에 약1,400억이고 내년 예산을 보면 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1년에 300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환은 약 100억정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후에는 2,500억이 넘는 부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재정도 파산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루속히 전산화를 전 업무에 확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업무가 이뤄지고 그에 상응하는 인원절감이 이뤄져야 전주시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는 시재정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닫고 있는 기업도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많은 인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가절감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절감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행정 실명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덕진구에서도 몇 가지 시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힝정실명제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실명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질문을 해서 본청 관계관으로 부터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덕진구의 경우 모든 공문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직원이 명찰을 패용하는데 그 이유는 민원을 접수할 때 주민들이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므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봉사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뭔가 잘안되면 그 이름을 알았다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두번째는 민원실 앞에 크게 이름을 적어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고, 민원 접수를 하면 접수와 동시에 계장 44명중 1명에게 이 민원을 처리할 때 까지 돌봐주시요, 하고 통보가 됩니다. 그 통보 사항이 민원인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모든 애로 사항을 어떤 계장한테서요 하시요. 그러면 계장은 민원인 한테 전화해서, 언제까지 해 달라고 민원인이 요구하면 그 민원 대리를 맡은 계장이 민원처리 담당한테 말을 해서 그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기안문에 성도 기재를 해서, 민원인이 기안자한테 전화를 해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명제를 여려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기안을 해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싸인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알 수 있게 싸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만 알 수 있는 싸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저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성만 쓰는 직원도 있는데 점차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기안자에서 부터 최종결제자까지 기명을 하기로 했으면 언제부터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것이지 점차 한다는 것은

○구청장 박세두   성만 쓰다거나 잘 모르게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기 쉽게 쓸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안자에서 부터 최종 결제자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분명히 써야 됩니다.

○구청장 박세두   동감합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과장 도장만 찍었는데 이것은 직인이 아니고 사인이잖아요.

○총무과장 성하령   원래 사인으로 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실명제를 실시했으면 과장 누구해서 도장을 찍어야지, 실시를 하게 되면 100% 실시해야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앞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신치범 의원   시본청 자료를 보면 1단계를 통지서, 고지서, 기안문에 기명을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 구청과 출장소 산하 전 공무원이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작성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직원들한테 직무교육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착안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직무교육을 여러가지 통합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가 친절봉사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인들과 다투고 하는 것을 여러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말은 친절 봉사 해놓고도, 민원인이 뭘 잘 몰라서 묻고하면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민원인을 다그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이나 과장들의 의지보다 민원부서에 있는, 하급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수차 교육도 하고 청장님이 훈시도 합니다만 많은 민원을 대하다보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덕진구 민원실에 맹아가 민원 때문에 왔을 때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할 시대가 되었고 맹아가 민원때문에 통역, 수화할 사람이 없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동감을 합니다. 구청입장에서는 그것을 해결할만한 능력이 없고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제 뉴스에서 광명시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원이 수화 공부를 한다는 뉴스를 듣고 좋은 아이디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행정 사무감사자료 13P, 20인이상 집단 민원처리 현황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9건으로 알고 있는데 15건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박근옥   어제까지 접수된 것이 39건 입니다.

조형철 위원   민원처리 실적이 100%로 인데 이것은 서류상으로 100% 입니다. 39건중 예를 들어 소방 도로에 대한 5건의 진정,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4건 정도입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회신을 해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귀하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 평가하고 이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처리로 파악하다보니까 모든 민원이 100% 처리가 됩니다. 제출된 민원 서류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금암1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금암국교 후문의 폭 10m, 길이 150m에 대한 진정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기 개설된 약 80m의 도로에 이어서 더 포장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몇 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한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회신은, 이후 예산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96년도 예산중 신규 자체 사업으로 덕진구에서 21억을 계상해서 올렸고 그중 소방도로에 약 15억원을 계상해서 올렸고 그중 소방도로에 약 15억원을 책정 했습니다. 이것으로 신규로 6군데, 계속사업으로 12군데를 내는데 민원이 제기됐다면 거기에서 반영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가 서류상으로는 100%가 되는 것인데, 예산반영을 일정한 시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반영을 폭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회의체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박세두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보내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하는 것은 16개 동장으로 하여금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하고 금년에 10월에 전부 받아서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느냐 하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북1동에서 10개가 들어왔다면 1등에서 10등까지 진북1동장이 정해서 옵니다. 또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해오면 저희들이 시청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금년도에는 시에서 약 10억밖에 없다. 그 정도가 실무자끼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시청에 올리면 시청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하는데 민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청에도 옵니다. 시청의 경우도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간 것을 시정해서 금년에 필요한 것만 올라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1등으로 올라간 것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10등쯤 되는데 그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저희들이 판단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민원 답변할 때 직원들이 결제 올리는 것을 보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느냐 하는데 민원을 취급하는 계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청에 올려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저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 위원님한테 이것은 중요하니까 이야기좀 해 주시요. 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시민과에 접수된 민원이 서류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고질적으로 몇 년째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차례 제기가 되면 구청 차원에서도 회의를 해서, 시청에 최종적인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는 절차를 가질 때 회의체의 협의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취합된 민원을 고려를 해 주셔야지 지금 까지는 그러한 고려가 없었다고 파악을 하고, 예산 반영시 민원이 접수된 부분도 같이 대처를 해 주시고, 민원 서류를 휴지처럼 사장시켜 버린것이 아닌,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반영을 부탁 드립니다.

○구청장 박세두   집단 민원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민원 1회 방문 처리의 경우 복잡하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아니라 1회 방문 처리 내용은 단순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이런 부분도 100%의 처리 현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근옥   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한번 민원을 접수하면 자체내에서 기관 상호간에 처리를 하고 민원인은 한번 방문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취지입니다. 실적을 보면 접수건이 11,093건이고 10,633건을 처리했고, 불가 처리가 52건, 본인 취하가 261건이고 처리중인 것이 140건이 있습니다. 복합 민원은 838건이고 단순 민원은 10,255건 입니다.

조형철 위원   미 처리된 사항중 5건 정도를 사본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과장 박근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자체감사 지적 사항중 전산일용직 인부임 지급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산업무는 280일 일용의 업무와는 달리 중요하고 상근을 해야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성하령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창승 시장님한테 300일로 해 달라고 건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도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는 분명히 기능직화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이 사항이 해마다 감사결과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대를 할 텐데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때 이것은 처리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이 사항으로 그간 수없이 노력을 했으나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서 안된 사항입니다. 감사때 해야 겠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T·O문제상 내무부에서 부터 안되다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난 번에 이 시장님이 저희구를 순방할 때도 저희들이 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산직이 실지로 근무는 300일하고 인부임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총무과장 성하령   작년의 경우도 연말에 다른 예산으로 보충해 준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해 준 과정이 합법성을 갖췄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합법성을 갖추었습니다. 작년에 결산 추경에 세워서 준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올해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280일 맞추기 위해서 매월 23일씩 근무를 하도록 지시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전산직이 월 23일만 근무해도 됩니까?

○구청장 박세두   각동에 전산 요원이 25명인데 한달에 46만원 정도 받는데 12월 중순이 되면 그것마저 봉급이 끊어 집니다. 그래서 300일 T·O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인원기구 축소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T·O를 억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은 저희가 300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때 챙기셔서 꼭 300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산직을 300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하나의 처리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외에 각 동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성하령   2년마다 한번씩 정기회계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16개동이니까 8개동은 금년에 하고 8개동은 내년에 합니다.

이재천 위원   2년마다 하는 정기 감사 말고 실적 평가로 하는 것은.

○총무과장 성하령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조장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실적평가를 해서 동로 순위도 나오고 잘한동은 시상도 합니다. 일년에 두번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구청 계장들이 합니다. 각과에서 심사전에, 심사할 요목을 만들어서 사전에 각 동에 배부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평가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민원처리 사항을 볼 때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동에 대한 평가는 자연히 인구가 적은 동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겠고 민원이 많은 동은 평가가 미진하다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구청에서 사전에 과별로 업무를 비례해서, 예를 들어 세무과 업무의 경우 1,000점을 만점으로 할 때 150점을 준다. 또 징수과 업무는 100점을 준다. 이렇게 사전에 분류를 해서 만들어서 징수업무는 숫자로 나타나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만, 민원 행정은 긍정적으로 처리했는가 등을 과별로,

이재천 위원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의 객관성이나 정실문제등 공정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동별로 순위를 정할 때 동간의 위화감이나 업무에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또 감사가 분명히 있고 법적인 사항도 아닌 자체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시청의 예규로 해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단순히 동간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기 진작의 측면보다 불필요한 경쟁심리를 유발시킨다든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자체평가로 해서 불필요한 일들이 조금이나마 파생되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불필요한 요소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더 많다면 과감히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보충 질의 입니다. 전산직에서 작년도에 추경을 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부서나 시장님을 비롯한 모두가 전산요원은 280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시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니까 300일로 올린다 그랬더니 올려라 해서 올렸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째 11월 20일 까지만 근무하는것 하고, 이렇게 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280일 일용직을 연말에 직원들이 급여를 충당해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추경에서 급여를 충당해 줬다면 그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 소관이 아니라 시민과장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재천 위원께서 종합행정 실적 표적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가할 때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서 평가를 할 때 가중치를 낼 때, 과장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중치를 내서 점수를 책정하는데 과별로 평점해서 오는 것을 보면 어느 과는 1등과 2등의 차이를 100점, 98점 이렇게 약간씩 주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1등이 100점, 2등 90점, 이렇게 떨어지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뚝 뚝 떨어지는데에서 1, 2등이 결정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해달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서 점수가 나오면 지휘관의 가점이란것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보는 견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다고 보나 지휘관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인구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인구가 어느 동이 많냐, 그래서 평화동은 10점, 중앙동은 7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도 작은 동이 점수가 잘나오는 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세금을 10억 걷는 데하고 1억 걷는데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찾기가 어렵고, 시상을 하고 나면 삼천동 효자동 평화동은 중앙동, 풍남동 이런데에서만 1등을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마다 연구를 해서 불만이 없는 종합 평가제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덕진구청옆에 농수산물 특판장이 있는데 담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는데 왜 치우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처리를 합니다마는 양이 많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치울 때는 일이 끝난후에 치우게 되면 아침에는 깨끗해 질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는 청소년 정서함양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되어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음반 비디오물의 범람으로 성범죄가 증가되고 건전한 문화생활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데, 덕진구 관내에 음반 비디오 등록업소는 몇 개소이며 비디오방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음반 판매 업소는 31개소, 비디오물 대여 233개소, 판매가 9개소, 판매대여 3개소, 비디오방이 44개소 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디오방 입니다. 비디오방은 칸막이가 설치되어서 음란성 비디오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비디오방 허가가 난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칸막이 관계는 법근거가 없고, 비디오방으로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내주었고, 칸막이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칸막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칸막이를 가지고 허가를 안내주고 내주고 하는 규정은 없고, 음란물을 공연한다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 사항을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경찰과 합동으로 11회, 시와 합동으로 1회, 또 구자체적으로

남경춘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비디오방의 단속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전반적으로 단속을 한것입니다. 비디오방의 경우 단속을 해서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9건, 경고가 37건, 현장시정 20건 입니다.

남경춘 위원   대학교 주위에 비디오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제 단속을 해서 적합하지 않거나, 칸막이 시설관계도 업주측의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합하지 않은 업체는 행정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연말이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것보다 영업주인을 불러다가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정기적으로 1회하고 대학교 앞의 업주들은 여러번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구청에서 특별히, 교육계획을 세워서, 자주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영업주인한테 심각성을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현재시간이 12시 10분 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징수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29P 지방세 징수 현황표가 정확합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예,

김한중 위원   10월말 현재의 지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징수액이 611억 43백만원, 미수납액이 37억 5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 방에 있는 것은 수치가 6백억정도로 해서 5억정도의 차이가 있고 미수납액도 부구청장님 방에는 42억7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치가 다릅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4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부구청장님실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전주관내에서 은행에 납부된 숫자를 기록한 것이고, 약 4, 5억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시에 징수 보고를 할 때 말일이 끝난후 5, 6일후에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주시내의 모회사가 서울이나 부산등 외지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세금은 모회사에서 넣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월 30일자로 서울에서 납입한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서 확인이 되면 그 숫자를 징수액으로 잡기때문에 4, 5억정도차이가 납니다.

김한중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예, 정확합니다.

김한중 위원   전주시에 보난 자료에도 10월 30일현재지방세 징수 현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실에 있는 자료가 10월말일 현재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고쳐줘야죠.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37억 52백만원의 미납액이 맞습니다.

김한중 위원   제 자료에는 징수액이 607억 55백만원으로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결손 처분 현황이 수입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결손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인데 어떻게 수입으로 합쳐 집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포함이 되어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결손은 없애는 것인데 왜 수입으로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신용태   죄송 합니다.

김한중 위원   제가 29P 부분을 질의시 정확하다고 하셨죠. 잘못된 부분을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죄송합니다. 결손액을 분리해야 하는데 징수액에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직원들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려고 노력을 해야되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오납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한중 위원   과오납이 부과 착오나 이중납부, 또 착오납부를 한것은 직원들이 일을 태만히 하니까 일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김한중 위원   불납 결손액과 수납액을 합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1P 약속 어음징수제 추진내용이 15건에 2억 85백만원을 실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예.

김한중 위원   서두에 부구청장께서는 13건에 2억 81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부구청장님한테 13건의 자료를 제출하고 추후에 작성하다 보니까 2건이 더 있어서 15건으로

김한중 위원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만든 차이가 몇 칠이나 됩니까? 부구청장은 13건으로 보고하시고 과장께서는 15건으로 보고하시는데 윗분과 직원간의 답변에서 수치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주요 업무보고는 10월29일 작성이 되었고, 내무위원회에 드린것은 어제 작성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완산구의 경우 체납액을 전직원에게 할당을 해서 목표액을 줘서 징수 실적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각과는 본연의 업무가 많이 있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세금 징수에 있어서는 완산과 덕진을 인구로 비교해 보면 저희가 27만명 완산이 17만명, 완산은 4백억, 덕진은 6백억정도 되는데 세금은 징수과에서 책임을 짓고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제 판단으로 본연의 업무가 각자 있는데 할당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잔여 인원은 내근을 하지만 저하고 계장 3명, 4개반으로 편성해서 동에 나가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실적이 94.2% 입니다.

김한중 위원   완산구의 경우 176건을 할당해서 98건을 징수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부구청장실과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액수가 맞지 않는 것도 %를 높여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계가 전담 합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업무보고 32P을 봐주시면 12월 한달 각종 세입금 징수총의 달로 설정해서 청장님 주재 회의를 개최해서

김한중 위원   동 직원은 체납 세금을 안받습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7월달에 전체과장님께서 일주일간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가끔 각과에서 도와 주시기도 합니다.

김한중 위원   체납징수 현황도 있있습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종합적인 자료밖에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시에서 보고한 보고서의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징수 현황표와 일치하는 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용태   알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는 중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실에 있는 상황표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체납자는 주로 어떤 분입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부동산 부분과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추가 질의 입니다.
  자료 39P의 세외 수입의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나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에 '95년도부터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신용태   저희가 취합은 합니다만 각과에서 올라온

주재민 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나눠져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용태   국비로 들어 갈 것은 빼고 시비로 들어 갈 것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광고물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면에서 매일 노력을 하는데도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복잡한 것이 광고물 분야와 청소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사실입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72P에 '95년도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 건수가 1,847건인데 적발건수는 2만 7,395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동광고물 적발 건수가 30,435건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광고물 단속은 담당자나 동직원들이 비만오면 철거를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덕진구청 관내의 광고물은 허가건수가 1,847건이고 유동광고물 정비 건수는 30,4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법 자체가 미약한 면이 있어서 고발이나 다른 조치를 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고, 유동 광고물 3만여건은 주로 지류벽보나 현수막 인데요. 과거의 경우 전주에다 본드로 부쳐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계도가 되어 스카치 테이프로 부칩니다.
  이것 때문에 진흥계나 동직원들이 고생을 하는줄 압니다만 이것은 세월이 가서 국민들의 의식 개혁이 오면 잡아질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93P에 '95년도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실태에도 광고분야가 220건으로 처리가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에서 1억 3천만원을 기동반에서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지류벽보를 제거하는 작업이나 제초작업등 주민들의 시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하반기에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나온 상·하수도 390건은 어떤 처리 사항인지 묻습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상수도의 누수나 하수분야, 전주천의 제초작업이나 쓰레기 제거, 소하천 정비, 제방도로 보수 등 입니다.

김동성 위원   추경에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1억 2천 5백만원을 각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내라 해서 청장님실에서 각 과장들과,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시설비 7천만원은 다 써서 공사중인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천만원은 조금 남았는데 8, 9백만원 남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광고물은 약 3만여건 적발을 했는데 과태료는 얼마이고 현재징수는 얼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과태료가 406건에, 2,859만원을 부과해서 310건에 2,083만원을 받고 96건에 776만원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류 벽보에 대한 고발 건수는 몇 건 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두건 입니다. 법이 미비해서 고발해도 큰 성과를 못얻으니까 저희들도 행정 낭비가 되고 도 조례로 되어 있고 법은 한장밖에 안됩니다.

김동성 위원   고발하는데 얼마 이상의 금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고발하면 우리만 검찰에 왔다 갔다하는 결과가 생기는데 국민의 의식 개혁이 좋아지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들이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벽보에는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위반업자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위반 업자를 한명, 한명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소 됩니다. 그런데 3만여건의 적발 건수중 두건을 고발했다는 것은 방치한 것입니다. 방치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뜯는것이 일입니다. 부친업자를 오라고 해서 당신 떼시요. 해서 제거를 하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앞으로 고발건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구 관내에는 광고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벽보판이 298개이고 현수막 게시대가 24개소 있는데 시 벽보판을 설치하는데에도 세울데가 없습니다. 땅주인도 못세우게 하고 지장이 없는데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힘이 듭니다.

김동성 위원   노력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진북2동 산 6번지 진성재외 8세대가 사는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산공원에 현재 제2터널을 뚫는 안골목입니다. 거기는 등산객이 하루에 3백명에게 5백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사는 8세대가 물을 못먹은 지가 3년이 됩니다. 그전에는 환산 공원의 산 중턱에 우물같이 파서 그것을 호스로 해서 밑에서 물을 받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되니까 물줄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결이 안됐느냐, 이것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민원인들은 구청에 와서 담당자와 수십번을 상의 했으나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했는데, 수도과장이나 실무자가 어렵다 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물을 먹고 산다는 것은 식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농작물이 물을 못먹으면 국민운동으로 급수작전을 합니다. 업무보고 12P에 고지대 주택 16개소에 7억87백만원이 들어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7, 8억가구에 급수대책하나 못세워줘서 이사람들이 2년, 3년 고생하고 항상 민원을 제출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면 무엇을 법으로 따져서 행정을 하느냐 재량사업비도 있고 기동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못하고 놔둘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수도는 본관과 지선이 있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이 있는데 본관 지선까지는 시비로서 묻어 주는데 인입선은 본인이 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그 8세대가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공동수도라도 놓아 주겠다해서 설계를 해서 70여만원이 나와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것을 안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수도과 입장에서는 예산과목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 주는데 예산과목도 없고, 그리고 민원기동처리반 예산이 총무과로 세워졌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주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라 하고 청장님실에 회의를 해서 내라, 해서 다내가지고 그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기동 처리반의 시설비도 없고, 영세민이 얼마나 영세민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남경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이 무엇하러 답변합니까?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동성 위원   기동 처리반 예산과 청장 재량 사업비 동장 재량 사업비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밑에서 위에 알리지 않는 습관때문에 2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밑에 있는 공무원이 이것은 안되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되어서, 해결할 것을 상사와 충분히 논의해서 구청 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청장 박세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김위원님이 발견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인 제가 발견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정보를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어떤 재원은 어떤데만 쓰인다. 예를 들어 공도수도시설을 할려면 우리돈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수도 사용료는 누가 내느냐, 그리고 이것이 수도니까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느냐, 일반회계로 해야 하느냐 또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느냐 우리가 전부 지원해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진이 검토하는 과정중 김위원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못해 드렸기 때문에 민원 불편사항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것 같은데, 구청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들어 보니까, 제가 진즉 알았으면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8세대도 먹고 등산객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현재 지하수개발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본적 보조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면 우리가 자본적 보조금 100만원을 줘서 인입선은 그 사람들이 수도를 설치해 주고 수도료는 본인들이 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자본적 보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 재량으로 사업비나 구청장 재량사업비로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8세대와 등산객의 식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을 시켜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청장님께서 그 관계는 꼭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덕진구가 면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53.6%이고 인구도 48%이고, 동도 16개동이나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구청장 재량 사업비가 5억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책정되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박세두   어제 사회산업위원회 질의시 100명이 양노당에 있어도 월동비는 15만원 주고, 30여명이 방한칸에 있어도 15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조정할 구청장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원칙상 똑같이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준 것인데 시 위원님이 보실 때는 방3칸도 15만원, 1칸도 15만원,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그래서 구청장도 1인당 3억, 동장은 1인당 4천만원, 그 원칙은 벗어나기 힘드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인구나 면적, 사업양을 따져서 다른 사업비를 책정할 때 덕진구에 다른 사업비를 더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 생각은, 어제 완산구청 감사할 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장께서 불편한 사항이나 예산상에 건의할 사항을 물어 보셨다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제 거기서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은 전주시의 행정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는 6.27이후 민선시장 체제 출범과 함께 활기찬 행정, 풍요로운 전주를 슬로건을 내건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슬로건과 함께 시정 주요 목표를 네가지로 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자치 역량의 배양 입니다. 그래서 구정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치 역량을 배양키위해 구정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6.27선거이후 완전한 지방자치에 뜻을 맞춰서 시민복지에 자치적인 역량을 배양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시에서 일을 하달하면 일선에서 실행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업무보고에도 자치 역량의 배양이 이바지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 기동 처리반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도 기획부서가 있고, 자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능동적인 측면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시정 목표는 경영시정을 확대한 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겠다. 네번째는 향토 문예를 진흥하겠다는 것인데 덕진구청의 업무보고를 볼 때 시정의 주요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항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구체화한다. 2항 경영행정확대의 경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요소는 존재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한 형식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시정과 구정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경영행정 확대를 위해서 세무과가 징수과로 분리가 되었고, 세무조사계를 신설해서 세원발굴하는데도 전력라고 있고, 나름대로의,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자료집 22P에 세무과 업무의 기본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내건 경영행정을 확보하는 요소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 시정주요 목표를 구정에서 구체화하는데 자료집을 작성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같으면 기본 방향에다가 경영행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1,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2. 공정하고, 합리적인, 또는 은닉, 탈루를 방지해서 세원 확보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정이 구체적으로 기획담당자들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구정이 상당한 범위에서 각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의 공직관으로 나름의 행정목표를 세우고 나름의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시정은 퇴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라는 자치호를 바다에 띄우고 시장이 선장이 되어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각 실, 국장이나 구청장은 기관원이 되어서, 시장이 수립한 목표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현실화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배에 자치시의 주민들이 물론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수립한 경영목표가 기관원들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부분, 부분보이기는 하나 그 의지가 실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율은 떨어지고 낭비가 초래되고 자치 시정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문맥상, 자치역량을 배양을 위해서 기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계화에서 경쟁력 제고나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맥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박세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업무는 시정을 기획하는 부서 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 때 아까 말씀이된 그 4가지의 지침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데 무엇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경영행정을 확대하는데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등 이것으로 분류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와서 보니까,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느냐, 그 업무 비중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경영행정 구현이라면 우선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무관리도 되어야 하고 국제 교류 협력도 증진해야 하는 등 분류별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보고서를 만들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자치 시정을 출발하면서 전주시장이 그러한 슬로건과 4가지의 행정 목표를 세우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세운 행정목표를 실효성 있게 구체화하는 자세가 산발적으로 그 업무가 늘어나서 잘 쳐다보면 이것은 경영행정에 기여하고 이것은 자치 행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는 분류는 가능한데 어느 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역량 배양의 기치를 올리면 3개의 구청에서 구체화하는 의지를 드높이는 길은 1항은 이러한 사업, 2항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했을때 그 실효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95년 9월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보면 구정의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친절봉사행정 수행, 둘째, 주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구정 구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정 방향이 시정 목표가 수립된 이후에 계산을 해 보았을 때 활기찬 행정과 풍요로운 전주를 향해서 가는데 이 4가지 시정목표가 어디에 구체화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가지의 시정 주요 목표를 의식하고 염두에 두면서 구정 방향을 정했습니까?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그 연결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세두   시의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분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그런데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가지가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느냐, 우리는 향토문화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네 분류로 할 일이 아니라 시장이 4가지 방침을 내걸고 일할 때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정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정의 주요 목표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함에 있어서 그것에 충실한 자세를 견지하기 보다는 구청 나름대로의 구상과 방법, 또는 지난 날의 행정 경험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듯한 인상을 받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작성된 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전주시민이 단합해서 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낙후를 면하고 자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시장이 유고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 염려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방침 따로 일선행정 따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방침을 정할 때 충분한 의견개진과 자유토론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일단 행정 목표가 정해 지면 이것을 구청에서 동을 지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구청 나름의 행정이 가미되어서 주민 복리에 기여하는 그러한 행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장 박세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민원처리 기동반은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일단 인정을 하고 싶은 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첫 사업으로 나온 아이디어인데,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덕진구에서 처리한 건수가 16,051건인데 이것을 7월부터 11월까지 한다면 평균 하루에 150건 처리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민원기동 처리반만 처리한 건수가 아니고 각동에서 동장들이 처리하는 건수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1개반 7명으로 본청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덕진구의 업무보고에는 1개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처음에는 미화원이 2명, 노점상 단속원이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처리 기동반에서 행동을 같이 합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생활민원과 관련이 있는 계장이 매일 돌아가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재천 위원   민원처리 기동반의 운영비가 양구청과, 출장소가 똑같이 1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민원기동처리반의 실적을 요구했는데 기동반이 아닌 동장이나 동직원의 실적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처리반 6명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근무 확인이라고 해서 각 동장은 오전에는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외근을 해서

이재천 위원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실적보고를 각동에서 동직원들이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하는 실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민원처리 기동반 고유의 실적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민원처리 기동반은 6명이지만 이사람들이 16개동의 골목까지 날마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사람들은 하루에 3개동씩 교대로 하면 5일만에 한개의 동을 가게 됩니다.
  이것과 현장행정을 복합시켜서 동장이 오후에 외근을 해서 관내 문제가 있는 것은 팩스로 총무과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동반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각과에 나눠줘서 각과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예를 들어 하수구 뚜껑이 10장이 깨졌다. 이것은 기동반이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통보해서 하수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장 행정 기동반이라고 하지 꼭 차한대가 돌아다니는 것만 현장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완산구의 경우 민원처리가 기동반이 3개반에 22명, 차량 3대, 무전기 7대이고 덕진구는 1개반 6명, 차량 1대 무전기는 3대입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완산구는 3,573건이고, 덕진구는 16,051건으로 5배정도가 덕진구의 실적이 높습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을 민원 기동 처리반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건설과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반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완산은 포함한 것이고 청소과의 청소기동반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처리반의 운영이 새로 생긴것인 만큼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언제 부터 였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선발기준이 있겠죠?

○총무과장 성하령   통장자녀라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고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이재천 위원   대상 자녀가 아니고, 통장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통장은 어떤 통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이상으로 아는데 대부분의 통장이 장기간 통장일을 보는데 그렇다면 거의 모든 통장들이 대상에 포함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통장을 선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금년 상반기의 경우 대상이 66명인데 61명만 주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96년도 예산도 통장자녀 장학금이 계상되어 있다며 이것이 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달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예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구청 직원 현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구청이 328명, 동이 261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구청직원중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이 구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300일이상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무과장 성하령   일용직이 365일도 있고 300일도 있고 하는데 365일이 23명, 300일이 48명, 280일이 68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과 기능직을 합친것이 328명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기능직은 몇 명, 일반직은 몇 명 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기능직이 104명, 별정직 9명, 일반직은 190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과에서 과장직급이 6급 과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직무대리 발령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승진 고건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시험을 아직 안 봤습니다.
  6급 과장이 3명인데, 사회산업과, 황경보호과, 민방위과 입니다.

주재민 위원   사회산업과는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27명 입니다. -일용직을 제외하고-

주재민 위원   징수과와 세무과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15명과 24명 입니다.

주재민 위원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리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인천, 부천의 세무 부조리 사건후 내무부에서 징수과 부과를 이원화시켜야 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분리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분리했다고 해서 비리요소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상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전의 세무과에서도 부과 파트가 따로 있고 징수파트가 따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왜냐하면 인천, 부천, 사건을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어 징수 부서에서 부과하는 모든 대상을 한과기 때문에 쉽게 만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한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실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예.

주재민 위원   위생과와 환경보호과만 보아도 이것이 분리되는것 보다는 환경 위생계라고 해서 포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각 계를 세분화 시켜서, 경영에 사기업 정신을 도입해서 기구 축소나 조직개편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시에서는, 분리고 되어 있던 것을 일선행정을 직접 접하지 않으니까 작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위생과에서는 보건직이 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직이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지자제를 맞이해서 조직축소 사기업정신을 도입하고, 예를 들어 민방위과 같은 경우는 10명밖에 안됩니다. 또 가정복지과는 8명입니다. 가정복지계가 5명, 부녀복지계가 3명 입니다.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민방위과 같은, 시에서 12월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하나의 과가 10명이나 8명으로 구성해서 T·O만 늘린 상태고 총무과의 경우는 80명입니다.
  앞으로 보면 덕진구는 자치구가 될 가능이 높습니다. 그런데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기획업무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기획업무가 위에서 내려주는데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업무가 기획업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는 중장기적인 자치 시대를 맞이한 업무 추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기획계도 아니고 기획 감사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총무과장께서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느낍니다.

주재민 위원   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이나 본청 등 간부 회의가 있습니까? 있다면 월 몇 회 입니까?

○구청장 박세두   월 1회 입니다.
  첫째주 월요일 확대간부 회의로 시장이 주재하고 시간부 전원, 사업소장, 양구청장, 출장소장이 참석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조직감량이나 인력 배분문제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님과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구청장 박세두   물론 입니다.

주재민 위원   기구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구청장 박세두   예.

주재민 위원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뤄진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국장이나 소장 또는 구청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보고한 경우가 있었고, 시에서는 조직이나 기구개편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시에서 팀제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인위적인 형태로만 되어 있고 한데 연계 작용으로 해서 구청까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세두   팀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개의 과를 거치는 경영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야되는데 근린벨트에다 건축허가를 낼려면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제를 운영하면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서가 한개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협조가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 재정 확보나 효율적인 업무추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인원은 감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기능직이 너무 많고 일용직도 많습니다. 책임소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감량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세두   자치단체별로 조직 개편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총무국내에서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송하철 임명제시장일때 이미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이 민선시장한테 넘어와서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본청의 소관업무지만 인력진단문제도 본청에서 해 낼 수 있는 기구나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구청단위로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본청과의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이 구청장들한테서 나와야 되고,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자체적인 조직 진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직원으로 과가 구성된 것은 통폐합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 박세두   아까 말씀이 된 대로 총무과는 1개과로서는 너무 비대하고 그리고 어떤 과는 계로 떨어져서 어떤과로 합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여성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경리계의 경우 기능직이 13명인데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대부분이 운전기사 입니다.

주재민 위원   수도과 요금계에도 기능직이 22명인데 이분들은 검침원 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예.

주재민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적으로 감사에 지루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자꾸 그러시면 질의하시는 위원이 요지를 접어서 해야 될 질의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주재민 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때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제가 중지를 시킨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 감사니까 기왕이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 첫주 토요일에 하고 연중 실적은 3백단체 1만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면 월 1회에 대략 30여개 단체가 이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정해진 날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인데 그때 바쁘면 다른 때라도 기업체에서 나와서 협조를 많이 합니다.

심영배 위원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구청이 주관하는 국토 대청결 캠페인과 연결성이 있는지 자의적인 국토 청결 운동을 구정현황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국토 가꾸기 일환으로 1사 1산 1하천 운동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주말 자연 정화 활동 현황이 31회에 걸쳐서 149개 단체에 연인원 8천명으로 활동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월 3회 50개 단체씩 참여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지휘한 활동 평가로서 틀림없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틀림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토 대청결 운동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고 관련공무원만 참석해서 청소하는 것을 저도 여러번 보았고, 본청 주무과장도 이 운동이 실효성 없음을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것인데 두가지 현황이 다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후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예, 이것은 주민이 동원한 것보다도 자생조직은 새마을회나 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 살기 운동등의 사회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이런 자생조직들이 참여한 현황 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토 대청결운동은 본청의 사회 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구체화 시키는 것이고, 구청이 국토 청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중 실적을 두가지로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11회라는 것이 어느 날짜이고 참여단체는 어디였고, 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 페이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95년도에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만 나타났습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큰 타이틀이 건강한 국토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본청에서 입안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각동의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린로 안길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간이상수도 개발등 이와 같은 내용이 넓은 의미에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최초에 이사업을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역 개발 사업이지 어떻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성하령   이것을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 원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다해야 하는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숙원 사업이 들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사업이 제목과 실제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쪽에서 입안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원래 내부에서 시달할 때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심 위원님이 가졌던 부분들을 이야기했더니 이것이 명칭이 그럴 뿐이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것이 랍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을 답습적으로 불균형사항을 안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고 사업의 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고 추후에 시정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성하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점은 우리 지역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