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6일(수) 10시 10분
장 소 : 효자출장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효자출장소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효자출장소

(10시10분 감사개시)

1. '95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효자출장소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효자출장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일정에 따라 효자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효자출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95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행정 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솔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와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출장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 주시되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5. 12. 6일
  전주시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위원장 여성규   출장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서명하여 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후 '95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효자 출장소장 김완기 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회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효자 출장소를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20일 개청한 저희 출장소는 전주 서남부지역의 주민 편익을 위하여 산하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과 준비로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잘못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항등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공무원이 잘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칭찬해 주시고 수범사례로 널리 알려 사기를 북돋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소장 이하 직원은 선서한 바와 같이 감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필요한 때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잘알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총무과장 입니다. 세무과장 박광훈 입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입니다.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일반 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실무 행정 분야주요 업무를 총무과장과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보고-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효자 출장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보니까적은 인력으로 성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했다는 느낌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실적대비를 왜 완산구청과 비교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호   열악한 인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완산구청에서 독립해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쪽의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의 인력과 저희인력을 보고해서 저희의 열악한 업무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다고 해도 전주시에는 덕진구청도 있으니까 덕진구청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완산구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완산구청을 이상한 쪽으로 보는 것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덕진구청도 포함해서 이런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P에 목표액을 164억으로 하고 10월말 현재 188억이라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을 설정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결산이 되는 내년 2월까지 본다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안일하게 세운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광훈   164억3천2백만원의 세무목표를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4월20일 출장소가 개청되고 6개동도 완산구청관할에 있을 때 그 세수를 효자출장소의 6개동에서 과징되어야 하는 세액을 대충잡아서 완산구청의 전체 세무목표액에 60대 4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여기와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변방동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아졌다고 봅니다.
  내년도 부터는 시의 세정과에 이런 징수실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김한중 위원   과년도 금액은 어떤 의미에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6개동에서 체납되었던 것을 더한 숫자이고 그것에 의해서 징수를 한 수치입니다.

김한중 위원   2억이라는 목표를 책정하신 이후 조정액이 1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2억 7백만원으로 수치를 잡은 것은 징수 전망을 한 것이고 조정액은 체납액을 더한 숫자입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과년도의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 수치중에 못받을 금액, 예를 들어 2억이라는 수치에서 11억이 넘게 늘어나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광훈   과년도 징수목표를 삼았던 것은 못받는 돈은 부도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내무부의 전상망의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10개월에 걸쳐서 한다면 2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아니냐 해서 목표를 잡았던 것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1억 8천 1백만원 받았던 것이고, 11억 5천만원은 수치가 이월되어서 넘어왔던것 그러니까 채권 소멸 시가 안된 수치를 전부 더한 수치입니다.

김한중 위원   2억 7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조정액이 11억 5천만원이라는 수치는 효자출장소 관내에 남아있는 미납액이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조정액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현년도와 과년도를 세목별로 목표대 조정징수를 구분해서 본다면, 이 표는 알아보기 쉽게 만든것에 지나지 않지 과년도 관계의 조정이...

김한중 위원   목표액이 2억 7백만원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약간 늘어나든지 줄어든다던지 할 때 조정액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여기서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년도 세수관계 그것은 부과객체가 생기면 조정하는데 과년도 것은 그것이 아니고 미납대금을 전부 더한 숫자를 행정 편의상 쉽게 알리기 위해서 조정으로 관주한것 뿐입니다.

김한중 위원   과장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미납액 11억 5천만원이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표액 다음에 2억 7백만원을 조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수치가 되어야지 목표액을 2억 7백만원으로 하고 조정액이 11억 5천만원이고 징수액은 1억 8천 1백만원 입니다.
  이 비율을 7.4%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걷어들인것은 16.8%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목표액이 2억 7백만원이면 조정액도 2억 7백정도로 해 왔다면 걷어들인 수치가 비율로 굉장히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예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광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과년도 못받는 세금은 속된 이야기로 버린 자식 취급한 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하는 데에

김한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것아닙니까? 또 세무과 자체가 그런 이유로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또 세무과 자체가 그런 이유로 존속하는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과년도 관계는 매년 징수체납액 관계 % 를 볼 때 거의 그런 액면이 된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책정한 것뿐이지 11억 15만원의 조정액은 우리가 행정 편의상 만든데...

김한중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P에 나와 있는 것도 10월 31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28P에 있는 자료와 일치합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앞에 나온 현년도 관계는 일치가 되고 과년도 분은 나중에 자료를 내주고 검토한 결과 담당자가 바뀌어서.

김한중 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수치도 바뀝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 자료를 내주실 때에는 정확하다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죠?

○세무과장 박광훈   자료를 내줄 때에...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김한중 위원   맞는 줄 알고 했는데 현재는 틀리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박광훈   예.

김한중 위원   그러면 틀리면 틀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안되죠. 직원이 바뀌면 수치도 틀려 집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그것은 아닙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잘못된 이야기죠?

○세무과장 박광훈   잘못됐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책임을 진다면 과장님이 지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세무과장 박광훈   1백만원 단위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중 위원   1백만원이 아닙니다. 167억이 나오고 169억이 나왔기 때문에 1백만원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전체적인 수치가 11억 5천만원, 결손액이 1천 2백만원, 징수액은 맞고 %는 16.8% 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 소계란....

김한중 위원   과년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지방세 과정 현도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23P 현년도 계와 업무보고 28P현년도계 다시 말씀 드리면 167억 68백만원은 일치가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합계를 총계라고 해야 하는데 합계로 해 놓으니까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 현년도 계와 이쪽의 현년도계를 맞춰보시라는 것이죠.

김한중 위원   28P에 있는 것은 과년도것과 10월 현재까지 합친 것입니까? 합친 금액이 그렇게 된다면 24P에 나온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세무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자료를 내주실 때에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불 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직원 관리를 잘못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수치 관계는 검토를 면밀히 했고, 이것은 이미 보고된 수치니까 나중에 감사자료을 만들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검토을 않고요- 나중에 이것을 정밀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자료를 내실 때는 정밀 검토를 안하고 내고난 후에 정밀 검토를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내준것이 시차가 있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하여튼 수치상 잘못된 부분이 있죠?

○세무과장 박광훈   예.

김한중 위원   그리고 직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직원관리를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과장에게 책임이 있죠?

○세무과장 박광훈   예,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기본 현황에 완산, 덕진을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완산구는 31명으로 되어 있고, 덕진구는 36명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완산과 덕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완산구는 33명이고 덕진구는 39명입니다. 이 대비표는 출장소는 이렇게 열하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측면의 자료라고 하면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비율도 더 떨어져야 맞습니다. 이러한 자료 하나,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인천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부과와 징수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의 경우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가 같이 되므로서 비리의 요소나 부적절한 요소가 나타날 소지는 없는지 있다면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광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온라인 전산망으로 되어 있고 OCR로 수납이 됩니다.

주재민 위원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일선 감독자로서 부과 징수가 분리된 것에 대해서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채납액이 많다 이런 관계는 절대적으로 징수과가 책임성 그래서 필요하고 인천사건으로 해서 징수부과 관계가 같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재민 위원   기구 개편상 양과가 분리가 되었는데 분리가 되므로서 과장 T.O도 늘어나고 하는데 경영의 합리적 측면에서 보면 인력적 소모가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부과 징수가 통합이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부조리 예방 관계는 같이 있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업무분장이 따로된 것이 더 징수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재민 위원   채납액에 대한 징수가 징수과에 소속된 완산, 덕진구청의 12~13명정도의 숫자로는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과장까지 나서서 징수업무에 지원을 하는 형태로 압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부과계와 징수계를 따로 둬서 업무를 추진해도 인원만 적정수준으로 배치하면 큰 지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를 분리하므로서 적제만 늘어나고, 인력관리측면에서 더 방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장 박광훈   제 경험으로 본다면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원 포착이 되었을 때 같이 있다면 받을 것이냐 못받을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분리가 되었을 때는 인정 사정없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주재민 위원   세원 포착이나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부과를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광훈   그런 것이 아니라 부과의 시기를,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었다 했을때 자진신고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도를 예방한다 뭐한다 미리.

주재민 위원   앞으로는 수치같은 부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부과징수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효자출장소가 지역은 넓고 한정된 인원으로 시정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시장의 철학, 이념, 시정방침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시정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시장의 시정 방침이나 효자출장소는 관내에 해당되는 시장의 공약사항이 나와 있지를 않았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중 효자출장소 관내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된다. 아니면 시정 방침에 따라 어떻게 출장소행정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출장소의 행정을 베풀때는 시장의 방침이나 이 구역에 해당하는 시장의 공약 사항이,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동감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총 12개분야에 39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효자출장소에 해당되는 것은 7개 분야의 11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나 또 일반시민과의 대화시 시장님 공약사항을 일일이 설명을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또 시정방침을 따라서 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 업무중 제일 어려운 것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으로 압니다. 자료에 보면 과년도 과태료의 경우 부진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 관계를 빨리 징수해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걷어 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호   4월20일 개청해서 과년도 것을 인수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방법으로라도 받고 있습니다만 연말내로 기어이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에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 사항이 나와 있는데 허가 건수가 606건, 적발이 3,3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류 벽보에 대한 고발건수는 없는데 고발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호   광고물 관리 업무중 지류벽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청한지 얼마안되고 또 1명의 인원이 진흥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지류 벽보를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히 업무를 집행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67P에도 민원기동반 실태에서도 광고물 정비가 796건으로 나와 있고 청소 분야에 있어서도 1,3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를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경우 효자 출장소 관내에는 몇 개가 있으며, 부족한 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호   저희 관내에는 지정게시판이 13개소, 지정벽보판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도시 형태가 계속 뻗어 나가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는 모자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게시판과 벽보판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동안 감사를 해 본 결과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대장이 나와있는 곳이 효자출장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 실명제가 실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히 일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회에서 표창하는 조례가 있나 알아 보았더니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조례가 아직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소장님한테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댓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기간에 열심히 했던 직원과 과장이 있다면 시에 상신을 해서 이번기회에 효자출장소의 전 직원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호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잘 지켜 보셨다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 출장소의 경우 개소된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일하시는 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처리반의 경우 30명을 7개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호   본청에 민원처리 기동반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7급을 반장으로 해서 6명을 상주시켜서 그 사람들이 전담으로 하고 각 동에 4명씩 해서 그것은 고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 운영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호   평화동에 인접한 도로가 과거에는 상당히 지저분 했는데 현재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신치범 위원   상·하수도 민원이 자료에 102건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은 주로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호   수도가 터졌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밤중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등 대형사고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과에 이러한 사항을 밤낮으로 신고를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보수를 필요로 할 때 보수하는 기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호   출장소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전기직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1명있는 것은 청산관리용으로 있고, 도시건설과에서 가로 보안등을 보수할 전기직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용직으로 할 수 있도록 300일짜리로 건의 했습니다만.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 관내에 국민학교가 8개교, 중고등학교가 16개교, 대학교 1개교해서 총 25개의 학교가 있고, 또 효자동은 신 개발지로 유흥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여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렵고 가로등이 들어오직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필요한데 일용 300일이라도 달라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진호   정규직은 요구를 해 놓고 다급하니까 일용 300일이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신치범 위원   효자출장소 지역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수로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아까 말씀하신 전기직 관계는 저희 관내에 2,300여등 가까이 있는데 제가 여기와서 처음에 애로를 느낀 것이 전기직이었습니다. 업무도 파악을 못한 사이에 가로등이 꺼져서 야단이 난적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알고 보니까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을 달라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총무부서에서 T·O가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300일 일용관계가 나오는데 300일이라고 해도 일비가 3만원, 5만원, 1만 6천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와서 해 주는데 눈이 올 때 누가 모래를 뿌리겠느냐, 자기 지구부터 하고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로원 요구도 저희가 9명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내무부 승인을 사항이니까 안된다.

신치범 위원   보안등이 고장나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추경에 6천5백만원이 세워져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신치범 위원   이러한 전기직이나 수로원이 전무한 사항이라고 해서 아무나 시켜서는 안되고 자격있는 기사를 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특수직에 직원이 없어서 출장소 관내에 민원이 발생 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에 가서 촉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수로원이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9명이 필요해서 시장님 결제라고 맡아서 총무과에 넘겨 주었습니다만 이번에 300일 일용이 1명도 반영을 안됐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전에는 수로원들이 할 일을 직원들이 했습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김동성 위원님이 실명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실명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이나 기안지, 통지서, 고지서 등 모든 공문서에 실명제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효자출장소와 체육시설관리소 두군데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과장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효자 출장소는 앞서가는 출장소가 됐다. 왜냐하면 자료에 이름과 도장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꼭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효자출장소 관내에 인구나 발전 상황으로 볼 때 인력이나 기구가 열악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것은, 본청과 양구청은 조직과 인력이 비능률적이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이번 감사에서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력진단 필요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자출장소의 경우 기구 조직이 열악하다는 상대적인 빈곤감의 측면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기구나 인력이 꼭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의 방향이 효자출장소업무 수행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실의 업무가 폭주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동네에 있는 수협이나 금융기관에서 구청의 민원실 업무를 대행하는 현수막을 본적이 있습니다. 효자출장소에서도 민원실 업무의 일부분을 동네에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민원실의 업무를 줄인다든가 하면서 방만하게 기구를 늘린다든가 하지말고 출장소가 모범적으로 해결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에서 기획실에서 인력 진단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는 기본은 방만하고 비능률적이고 비 경제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력 조직의 필요성을 본청에서도 인정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저도 공직 생활 30년이 넘습니다마는 어떤 과는 수월하게 지내고 어떤 과는 야근까지 하는 것도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본청이나 구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모든 기획 사무는 시청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무는 구청에다 넘겨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자면 아까 징수계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징수계가 직원 3, 4명이 받고 다니는데 과년도 것까지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이재천 위원   아까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드린 민원실 업무는 효자출장소에서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우리 관내에 이동 농협이랄지 이런 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효자출장소도 자체 건물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출장소장 김완기   그렇죠.

박창수 위원   이 건물이 향후 구청으로 승된다할 때 구청의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충분합니다.

박창수 위원   구 승격후 중장기적인 구청사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특별히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마당이 없는 것이 아쉬움인데 주차장 옆에 터가 있는데 거기가 공원입니다. 거기를 넓혀서 버스라도 몇 대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외에는 더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효자출장소 관내에서 택지 개발을 하는데 5군데가 있는데 이곳이 개발되면 서부지구의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 청사의 위치가 민원을 보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외진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장 김완기   여기가 최적지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현재의 이정도의 건물을 그돈으로 확보한다든지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마당이 없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건물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 어디다 땅을 산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출장소 관내의 인구가 향후 30만정도 된다고 할 때 30만을 담당하는 청사로서는 안되다고 보고 또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바라는 것은 전주를 광역 도시화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효자출장소는 당연히 구로 승격이 되고, 상대적으로 의회건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 위치에 의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구청사로서의 기능이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기 보다는 소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출장소가 구청으로의 승격과 광역시를 생각한다면 신축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효자를 출장소 관내에 사유지인 구 승마장이 있죠?

○출장소장 김완기   공업지원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서를 중앙에 올려서.

박창수 위원   그 부지를 다른것 보다는 구청사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6천평 부지면 주차장 문제도 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제가 구 승마장 부지를 가보니까 승마장 부지 옆으로 2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로 굴을 뚫으면, 삼천천의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6천평을 뜻있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주민들이 업무를 보기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 건물의 경우 관건물 외에 쓸 건물이 아니다면, 그리고 소장님께서 청사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땅이 있으니까 130억 정도면 구청 건물이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저는 이 건물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고 현재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청사가 남습니다. 구청이 생긴다고 해도 남는데, 의회가 생겼을 때 모자라지 않겠냐 하는 박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옆에가 공원이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고 보는데 만일에 그것이 변경이 된다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께서 장래를 보고 좋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자출장소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숙의를 갖고 효자출장소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출장소장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내무위원여러분께서는 일주일째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효자출장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