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들 스스로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시민의 세금이 진정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경상비적 경비의 부족과 '95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안의 부족을 충당시켜 사업마무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 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번 추경내용이 너무 경미하고 개요설명을 만들만한 사안이 못되어서 만들지 않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41P부터 입니다.
  효도 휴가비 1억 2,810만 4천원은 종전에는 효도휴가비가 정규직 공무원은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봉급의 50%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여관리에서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2P 배상금 과목에서 소송패소 배상금 1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3. 6. 2일 서노송동 대우빌딩옆의 도로우측 경계선 담벽이 강풍으로 무너졌는데 무너지는 순간에 최호영(22살)이라는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담장에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심과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1억 5천 7백만원을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부족을 따져서 모자라는 액수 1억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01억 541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었던 것을 7억 386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563억 8,288천원으로 기정대비 16억 4,290만 4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3,337억, 2,333만원으로 기정대비 9억3,904만 4천원이 증액되는 안입니다. 그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로는 2,468만 6천원, 세출규모는 2억3,427만 7천원이 증액되는 안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자체수입의 증감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보완하는 안으로서 기존 사업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과다 계상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추가 편성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 입니다.
  어려운 시정살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성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재무국 소관 '95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덕진구 총무과장께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덕진구 총무과장 성하령 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청의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완산구청, 효자출장소의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아직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조형철 위원 발언하세요.

조형철 위원   의사일정이 이미 나와 있고 오늘의 의사일정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축조심의,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했는데도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그리고 다른 사업소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하셨어도 덕진구청 처럼 제안설명서를 나눠주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서, 그렇다고 내용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고, 제안설명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축조심의 하고 또 원인가결이 되든 다른 사항이 되든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 의회계에서 연락을 해서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주신다할지 그 역할을 분명히 분담을 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양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의사일정을 읽어보지지 않고, 뭔가를 준비해야 될것인가 생각도 안해보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 했다는 것인데 다시 회의를 속개 했어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원안 가결을 바라고 또한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 의회계의 역할이나 상임위의 활동에 있어서 그 의미가 너무 축소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계의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의사일정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각 부서별의 공조관계를 취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참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완전히 배포가 된 후에 오후가 되더라고 그때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추경예산안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완벽히 갖추어 질 때 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께서, 오늘의 안건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은 소관부처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일단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정회를 하자는 의견 입니다.
  조형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기획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입니다.
  기획 담당관실 내의 의회계의 역할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모든 기능을 연락을 해 주고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연락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런 차질을 가져 왔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아주 오래전에 배부가 되었고 12월 11일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든,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든 일단은 이자리에 10시까지 와야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전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형철 위원   의회계에서, 이러한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가교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참석을 하셔서 상황을 살핀달지, 어제도 위원님들은 나오셨습니다만, 어제는 일요일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안 나왔지만 토요일에 오늘 할일에 대해서 준비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후 의회계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미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이후에는 가교역할을 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오늘 회의의 잘못된 부분을 기획실장께서 사과를 하셨고, 또 조형철 위원께서 납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착된 시립도서관, 완산구청, 효자출장소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뜻인데 어떻습니까?

남경춘 위원   자료가 나와야죠?

○위원장 여성규   아까 조형철 위원께서 자료 준비가 안됐으니까 정회를 하자는 동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찬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은 동의는 했지만, 집행부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러기전에 위원장의 뜻이 이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회 하자는 동의 안에 이의가 없다 해서 다 끝난 상황을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사과를 받기위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다 받고 난후에 회의를 하자해서 동의를 한것 아닙니까?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시고, 조형철 위원께서는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은 자료가 적기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대처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예산서로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께서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   조형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동의를 내서 재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형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신치범 위원   조형철 위원께서 기획실의 회계에서 연락을 어떻게 했느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사과 요청을 하면서 덧붙여서 오늘 회의 자료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료가 준비된 뒤에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동의를 해서 재청을 받아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의가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해서 그것은 이미 가결이 된 것인데 집행부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 위원끼리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다시한번 위원장님실에 가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알겠습니다. 사과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제 의견을 제안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신치범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조형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정회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회라는 것은 그 원안에 원 이야기의 다시 정회라는 것이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회는 성립이 되었고, 자료도 재무국 같은 경우 한장짜리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라도 내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형철 위원이 말씀하실 때 정회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조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실때 이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장님실에서 의견을 조정하자는 뜻에서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내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1회 추경의원안에 대한 자료준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런 일이 한번 더 있을 때에는 강력히 징계를 할려고고 하는 마음을 위원장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오후14시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아직 준비가 안된 곳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소장님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추경이 적고 많고 간에 자료준비가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료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추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재무국의 경우 아무사항도 없지만 한 장가지고 와서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신치범 위원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할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의회에 대한 조심성고 없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가면가고 오면 오고, 나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서 되겠습니까? 자료가 준비안되서 회의를 오후로 연기한다는 이런 창피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오후에 부시장이 출석해서 내무위원회에 사과를 해 줄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께서 오늘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한테 위원장으로서 책임 추긍을 하고, 오후에 이점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부시장님한테 책임추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낸 자료니까 현업 부서에서 오지 않으니까 부시장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신치범 위원   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된 책임을 짓고 부시장님이 와서 사과를 하고 제안 설명을 그때오면 우리가 부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되니까 출석요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여성규   알겠습니다. 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완산구청, 효자출장소의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가 준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전에 있었던 정회사태까지 갔던 이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로 해서 기획실장이 본인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내용은 분명히 집행부측의 잘못이 많았습니다. 준비 상태에서도 부족했고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추경예산안심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도 하고, 그런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안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적을 받고 나서 해결해야겠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성실한 준비와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추경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본 예산의 제안설명에서도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과의 말씀을 이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신다는 사과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시립도서관 소관 개요설명을 도서관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시립도서관장 신우영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전에 심의사항을 챙기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의 내무위원회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개요설명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완산구청의 내무위원회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락수   완산구청장입니다.
  오전에 준비부족으로 보고에 차질이 있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산구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는 효자출장소의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효자출장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자출장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모든 실, 부, 국 부서가 효도휴가비 증액부분이 올라왔는데 효자출장소는 그에 대한 증액분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4월달에 개청하면서 본청에서 예비비를 내려준 금액이 있어서 그 예비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 항목을 예비비로 해도 됩니까?

○출장소장 김완기   4월에 개청당시 Pool 예산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회계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280일 전산일용직의 경우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전산직 일용직의 경우 12월분이 없으니까 제가 감사때 예비비로 그것을 전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방금 그 사항은 예비비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용직의 수당과 효도 휴가비는 성질이 다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효자출장소가 발족되면서 모든 기본경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리 후생비가, 이채를 하는 과정에서 넉넉하게 되어서 효도휴가비를 거기서 집행을 해도 기왕에 예비비에서 이채를 해 준 그 예산액에서 과부족을 판단한 결과 복리후생비에서 효도비가 나가도 되겠다해서 집행이 된 것이고, 효도휴가비를 새로인상분을 지출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280일은 우리지침상 2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인부사역을 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예비비 지출은 곤란합니다.

○효자출장소장 김완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시 예비비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4월에 개청할 때 이채로 받았던 것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총무국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연말이라고 해서 대형사고나 불우계층 지원활동, 소외계층 격려활동 등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따뜻한 온정을 펼치고자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연말이 되면 입시가 끝나고 학생들은 방학을 하니까 청소년 탈선의 위험이 많습니다. 시장의 특수활동비 명목에 과다한 액수를 책정해서 불우시설지원의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청소년의 탈선과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61P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선도반 구성은 운영의 항목이 있는데 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약2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청소년 선도항목에서 4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40만원이 삭감된 것으 아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경을 제출할 때는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40만원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연말 연시에 청소년탈선 방지를 위해서 선도반구성을 하는데 국비에서 40만원이 지원안됐다고 그것을 삭감한 것은 그만큼 사업의 연관성을 갖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국비는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내시가 깎이면 원인행위를 해서 이 사업비는 표시를 해야 맞고 국비는 오지 않았지만 특수활동비 가지고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표기를 안해 주면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표시를 해 놓고 특수활동비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42P, 배상사항인데, '95. 11. 1일 패소해서 최호영이란 사람한테 1억 5천 7백만원을 배상해 줘야 하는데 예산안에는 1억 5천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정 예산에서 있으니까 이번에 1억 5천만원만 추경에서 되면,

신치범 위원   이 사람의 직업이 뭐고, 나이는 몇 살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사고당시 22살인데 직업은 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 고문 변호사는 누가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유창현 변호사입니다.

신치범 위원   사고동기가 무엇 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81. 7. 20일, 현재 대우빌딩옆의 땅 약9천평을 취득한바 있는데 취득 당시에 담장이 있었습니다. '93. 6. 2일 2시경 최호영이란 사람이 거기를 지나 갈 무렵에 태풍으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사를 해서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태풍이 불어서 담장이 무너질 정도라면 그 담장을 철거를 했어야죠. 태풍이 불어서 담장이 무너졌다면 평소에 그 담장이 부실했다는 것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것이 구철도 부지였던 것인데 취득을 하고.

신치범 위원   '93년이면 기린로가 되어 있었고 기린로변이 정화되어서 보기싫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되었는데 무너질 정도의 담장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무너질줄 몰랐죠.

신치범 위원   시에서 보았을 때 무너지든 안무너지든 광로변에 그런 담이 있다면 철거를 했어야죠.

○기획실장 황희도   기린로변이 아니고 소방도로 이쪽편입니다. 코아가는 쪽으로 담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샛길이라면 양쪽에 건물이 막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바람도 차단이 되는 것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시에서 설치한 담장이 아니고.

신치범 위원   미연에 방지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1억 5천 7백만원이라면 엄청난 배상금입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는 모르지만 시 고문변호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직업은 무직이랍니다.

신치범 위원   시 고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관대 개인인데 관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람이 불어서 담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데 어떻게 1억 5천 7백만원이나 됩니까? 지금이라도 그러한 담이 있다면 빨리 철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우리가 시설한 담장이 아니었으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내의 이런 부분은 일제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1억 5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황희도   배상금 과목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재판결과 1억 5천 7백만원을 지출할려고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있었다면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 5천만원을 보태고, 1억 5천 7백만원만 나가면 그 과목에서 5천 3백만원이 남습니다. 5천 3백만원은 가능성이 있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대우빌딩 옆이라고 하셨는데 대우빌딩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 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건물을 계속짓고 땅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신에 그 담하나로만 볼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화되었을 때, 이것이 시의 땅이라고 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물을 짓는 사업주들한테 조금이라도 배상의 부분을 할애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대우빌딩 옆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우빌딩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장되었느냐, 하는 것은 소송 기록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송의 종류가 국가배상 청구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재산을 전주시의 재산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공공시설로 본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담장도 시유재산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시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의 소유자인 전주시에 원인이 있다해서 물은 경우도 있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로 보고 영조물을 관리하는 전주시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재산이든 공공시설이든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주무부서가 있을 것이고 주무부서는 이러한 기회에 그 관리책임에 대해서 엄정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책임의 과실이 있어서 그 관리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이런 사항도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장 황희도   검토는 했지만 이것이 소관도 애매 했습니다.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시에서 시설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토지취득만 하고 거기에 있는 담장을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유지로 해서 등기를 낸것이고 담장이 있으니까 보통으로 넘어졌지, 이것이 무너지면 시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취득한 재산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 주의 의무를 갖기 어려웠다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이런 사례가 실제로 생겼으니까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45P 시지정 벽보게시판 제작설치비로 해서 도비 35백만원이 보조내시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 도비 35백만원의 보조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에서 삭감통보가 와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도비보조내시를 받아서 당초에 예산을 짜는데 그러면 그 보조내시가 세입에 들어 올 때 마다 표시를 해서 하는데는 그래서 예산배정을 하면 자금통보를 해 줘야 집행을 하는데 연말이 되니까 도에서 세입결함이 생기니까 이사업을 당초에 35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25백만원은 못주고 1천만원만 주겠다는 통보가 9월15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추경때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광고물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필요해서 세웠을 것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에 65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4개소만 하고 현재 있는 것만 보수할 수 밖에 없다해서 65개할 것을 24개소만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 사항은 감사시에도 양구청에서도 지류벽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류벽보가 공무원들한테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의 경우 이번 감사시 보니까 지류벽보 고발 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흥계에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1년내내 고생을 하니까 지류벽보에 대한 고발도 하고 또 게시판도 늘려줘야 하는데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중지한다. 제가 내년예산도 검토를 해 보았더니 1건도 없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안온다면 도에다 진언도 해 보고해서 시민전체의 편의 제공과 공무원들의 낭비성 노력을 줄일려면 도비를 안주는 대신 본 예산에라도 올려서 벽보판을 늘려줘야 합니다.
  요즘은 신개발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데는 벽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부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도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지 마세요. 삭감 되었다고 해도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안된다면 본 예산에 올려서 시내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금년에 20개소를 발주해서 12월중에 끝납니다마는 현재 전주시내에 벽보판이 703개가 있습니다. 일반 벽보판이 445개소, 극장 벽보판이 258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된 벽보판에 벽보를 부치는 시민의 수준과 같이 맞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다가 막 부치이니까 이것을 뜯고 고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청소과장때 보면 지류 벽보를 나눠준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등교시간에 학생들한테 주면 그것을 바로 버려서 시내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을 못 나눠주게 하고 하는데 고발을 하면 고발만 하면 그만이냐 이런 것까지 고발을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0~50개 정도가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보조내시를 주면 끝까지 지켜 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신개발지역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건수도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확대해서라도 더 이상 이것이 괴롭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도비에서 세입이 결함이 생기니까 못주겠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도에서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도비에서 세입이 결함이 생기니까 못주겠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부시장님 관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삭감한 배경은 무엇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부시장님이 이용하고 있는 관사는 1호관사입니다. 당초에 2호관사가 경기장 아파트 31평짜리가 있었는데 협소하고 오래되었고 관사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을 하고 2호관사를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창승 시장님께서 관사로 안들어 가고 자기 집을 그대로 이용하겠다. 1호 관사를 부시장님이 사용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민선시장님께서 3년간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2호 관사를 사놓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낭비적인 요소다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2호 관사 취득을 포기하고 필요하다면 구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삼호 아파트는 기존에 있던 1호관사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당초에는 현대아파트 27평정도로 아는데 오래된 것이고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 근무할 당시 관사 2개를 다 팔았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3년간은 2호관사 구입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총무국 예산중 42P에 있는 통신장비 구입과 모뎀을 설치하는데 47백만원 그리고 4백2십만원, 그리고 2백5십만원중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 사안이 당초 입찰해서 할 때 이정도의 가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국산 주 전산기 구입을 3억7천만원 했었는데 조달품에서 등록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남았는데 그 불용잔액을 삭감한 것이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도.

이재천 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안대로라면 2백5십만원을 기정에 세워놓고 추경에서는 그것을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총무국장 김종엽   3가지를 합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모뎀을 구입하신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재천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총무국장 김종엽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조달 등록이된 것은 저렴합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기획실장이 아까 그 소송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화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우빌딩이나 다른 건물이 들어 서면서 -
  소송과정을 실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어느 정도노력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장은 당연히 가 보았겠지만 이 변호사가 어느 정도 그 지반이 약홰될 수 있는 가의 가능성을 조사했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소송 대리인이 원고측의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는 소장을 봐야 안다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 소장을 자료로서 요구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금년말에 위촉 기간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변호사들이 시에서 위촉을 받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시의 편에서 일을 처리하느냐 하는 것인데 '94년 패소율이 몇 % 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소송율 68% 입니다.

이재천 위원   패소율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를 요구하고 선임하는 변호사의 자질이나 노력을 집행부에서는 더 숙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고문 변호사 선임시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시 고문변호사는 2명인데, 위촉하는 기준은 없지만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합니다. 일반변호사는 소송 수임료를 비싸게 주는데 시 고문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는 전주시내에서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주재민 위원   임기는 몇 년 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위촉기간이 금년말에 끝나고 내년에 다시 위촉하게 됩니다.

주재민 위원   가능하다면 기획실장께서 고문 변호사를 모셔 오셔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을 타진해 보시겠습니까?
  시의 고문변호사라면 바쁘시지만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고 이러한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런 의견개진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이 선례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문변호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다하는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20분정도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내용을 감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축조심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창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받는 것으로 하고 43P에 있는 특수활동비 1,975만원중 주요 시책 대화 행정 5백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