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14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회을 일괄하여 해주시기바람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5호로 상정된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자만 해당되던 것을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적용해서 면제의 폭을 확대해서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18세 이상인 장애인의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지체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 정신지체, 청각, 언어 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면제한 종전의 조례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면제 하므로서 수혜의 폭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로는 전라북도에서 '95. 11. 7일 본 조례개정안이 송부되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첨부된 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96년도 부터 '98년까지 주민세 소득할의 평균 세율인 7.5% 를 10% 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향후 3년간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해서 전국적으로 1조 12백억원의 교육 재정으로 전출하는 뜻에서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 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골자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로는 95. 11. 17일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내무부 세정과, 도세정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지시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박종운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주민세 소득할인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인 표준세율을 형행 7.5% 에서 10% 로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전국적으로 1조 12백억원 규모의재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95년도 전주시 소득할 총 규모는 125억원으로 2.5% 인상시 연간 31억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 장애,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등록 감면 대상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제한 연령을 페지하였으며, 본인 명의로만 등록할 수 있는 범위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범위를 확대하므로서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기존의 교육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주민세 소득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은 관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법인 및 개인에게 그 세액의 7.5% 를 부과하는 보통세인 지방세 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10% 로 올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부과한 주민세의 소득할은 8만 4천 674건에 125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 소득할이 10% 로 올라갔을 경우에 약 연간 41억 7천 5백만원이 세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제까지 주민세를 교육세로 전용하는 경우는 없었죠. 그리고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안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민세의 몇 %를 교육세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나온 것인데, 교육재원이 되는 세는 무슨 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시세가 아닌 취득세가 있어요. 지방세입니다. 거기에서 10% 에 해당하는 교육세로 충당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교육세는 국고로 들어가는 것인데 2.5% 를 올려서 전주시에서 매년 31씩 '98년까지 내게 되는데 이것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소득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방세로 불입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1억, 3년간 100억 정도가 세율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가정할 때 중앙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매년 주고 있는데 13.27% 에 해당하는 것을 교부세로 주고 있는데 교부세를 줄 때 이 상당액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입하는 것이나 거기서 100억을 제외하고 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이재천 위원   3년동안 100억을 더 내게 되는데 그 돈이 다시 전주로 다 온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모르면 안되죠.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네돈내고 네가 교육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전주같은 경우 매년 31억원이 걷히는데 장수같은 곳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이나 서울은 굉장히 많이 들어 올것입니다. 그러면 잘사는데는 교육재정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서는 교육이 뒤쳐지는 것이 되어서 교육도 앞으로 이런 법에 의거하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의 교육은 좋아지고 그래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초과부담한 이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전국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가져온데는 너희들 알아서 다쓰라는 정책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해도 이 법이 공정성 측면을 생각했을때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건의를 올린다든가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제가 확고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전주시에서 100억이 갔다. 그리고 장수군에서 10억이 갔다고 가정할 때 110억을 가지고 전주시와 장수군을 똑같이 나눠주는 예는 없습니다. 여기서 100억이 가면 그것에 대한 상당한 비율로 해서 전주로 떨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육 규모나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더 많이 왔으면 왔지, 덜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개정사유를 보면 '98년까지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표준세 7.5% 를 10% 로 상향조정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를 10% 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가 있는데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것은 95. 12. 31일 이전것은 구법 적용을 받고, 정부에서 교육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세에서 2.5% 를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1조 2천억을 교육 재정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거둔돈은 그 지역에 배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일단 교육부에서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주재민 위원   결국 지방세율을 높인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2.5% 가 더 인상된 셈이죠.

주재민 위원   교육세가 따로 있고, 지방세가 따로 있는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소득할이 국세에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국세에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7.5% 를 지방세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상분 2.5% 는 교육재정 부담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2.5% 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

○세정과장 라영집   이번에 인상되는 것이 주민세가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주민세 균등할은 주민전체가 말하자면 1인당 3천원이면 그것은 안 올라가고 사업을,

주재민 위원   교육세로 2.5% 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교육세는 올리지 않고 지방세를 올려서 그중 2.5% 를 교육세로 전용한다는 것인데 교육세를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증에 수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재무국장 이학재   그 원리입니다, 개인균등할은 그대로 있고,

○세정과장 라영집   말하자면 1억이 되면 그 세액에 따라서 하니까 그 차액은 생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부과가 되고.

주재민 위원   교육세는 균등하게 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소득에 따라서 냅니다.

주재민 위원   교육세도 차등 납부를 한다면 지방세를 가지고 교육세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교육세를 높이면 되는 것인데 지방세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세도 차등으로 납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내는 것인지.

○재무국장 이학재   취득세나 등록세나 종합소득세랄지 이런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소득을 재분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기정의 의도가 저는 나름대로 파악이 됐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교육공약사항이 '95년으로 해서 국민학교 급식을 완성하겠다하는 것이 '98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GNP대비 5% 로 하겠다는 것이 '98년과 맞물려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에 투자되는 것이 약한데 정부에서도 그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대비폭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 방안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주민세를 올려서 하는것 보다는 개발비나 국방비에서 대비를 낮춰야되는 것으로 저희는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부담만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한테 제안을 하는데 이 법의 문제점을 숙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교육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홍보하고 해서 저희 입장을 나름대로 피력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교육세와 방위세는 한정된 세액입니다. 그리고 특례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세액이 모자라니까 3년동안 더 걷어서 그 액수를 채우겠다는 것인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이런 법들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우리가 더 걷어야 되는데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누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이 이 시의회자체에서 조례개정을 안할 경우 그 대책이 없다는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이 한시법적인 것입니까? 1조 2천억이라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통분담의 측면에서 주민들도 세금을 더 내서 하자는 측면인데 여기에 앉아서 이런 안들을 통과시키는 자체가 주민들은 취지도 모르고 위원들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세법이다. 이런 생각인데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가면서 전반적인 건의사항으로 앞으로는 타당성있는 세입을 계상해야 한다는 쪽의 집행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것과 맞물려서 장애인 자동차세를 본인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다는 것은 직접 운전한 사람만 면제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자가 있다면 부모님차를 면제시켜주므로서 지체장애아동을 태워서 이동시키는 어려움이 없도록 확대해 나가자 하는 취지라면 앞으로는 그 수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세입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0월 30일 현재 장애인수는 3,6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2,541명 시각장애인이 189명 그리고 이법의 개정으로 감면을 받게 될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인이 약 612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은 358명으로 세액은 5,4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인해서 상당폭의 혜택은 가지만 세입상의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형철 위원   3,600여명의 장애자 가족들도 차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10배로 확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약5억 4천만원의 자동차세에 대한 세입이 덜 들어온다고 보게 되는데,

○재무국장 이학재   10배로 한다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조형철 위원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내년도 세입을 계상 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감안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조형철 위원   의사일정 제1항은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지만 2항은 전주시세의 세입부분이 약5억정도의 차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무국장 이학재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자동차를 구입했을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도 감면이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은 도세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될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까지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장애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부칙을 보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 부칙은 신, 구 조문 대비표에는 올리지 않는 관례가 있습니까? 부칙 2항이 신설된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심영배 위원   2항 1호, 2호, 3호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1호는 '94년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는 것이고 2호는 '95년 12월31일 이전 것을 특별징수 하는 경우다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특별징수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인데 그것은 2월 10일까지 내고 소득세할은 소득세를 부과했을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것은 '94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95년도에 발생한 것은 10%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신법에 의해서 10% 를 적용하는데 특별징수의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특별징수는,

심영배 위원   그 경우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원천징수 한다는 그 경우 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98년까지 세율을 인상하고 '98년 이후에는 7.5% 로 하게 됩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현재는 한시적인기때문에 그렇게 보는것이.

심영배 위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종례에는 없는데 법률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예.

심영배 위원   '98년까지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라영집   법률안 의결이 되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심영배 위원   그 법률안을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그것을 꼭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령제한을 삭제할 경우, 예를 들어 나이가 드신분이 있을 경우 자녀가 운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와 같이 부모 또는 배우자로 정해지면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라영집   앞으로는 18세이하라도 부모나 배우자가 등록을 필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데, 등록된 차량이 생업에 활동을 해야지 거기에 활동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한중 위원   자녀가 성장해서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세정과장 라영집   그 장애인을 위한 운전이라고 보면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동성 위원   배우자 및 부모만 명시되어 있다면 자녀가 성장해서 아버지를 태우고 다닐 때, 그것이 결정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18세 미만도 할 수 있다면 3살먹은 어린이도 해당되는가?

○세정과장 라영집   장애인을 위해서 등록된 차량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등록된 차량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감면혜택을 줘야 맞습니다.

주재민 위원   김동성 위원님의 의견은, 조례라 하면 그러한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서 차후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세정과장 라명집   이것은 12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공포가 되는 사항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여성규   이 조례안의 목적은 그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아들한테 등록을 했을때 나중에 부모가 죽으면 그 혜택은 계속보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 부모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킨다고 했었는데 무려 15년이 지났고, 세계 20대 무역입국 시점에 와서도 교육비의 부담만 가중 시켰을 뿐이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도 안된 상태에서 특례구정을 만들어서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런 모양이다하고 넘어가고 현재도 피부적으로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재정이나 다른 넘치는 재정을 조금 절감해서 교육재정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 조례는 전국적인 현상인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부터 계통적으로 내려와서한 것인데 우리시에서만 반대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더 받아서 교육분야에 더 투자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본 조례는 가결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저는 이 개정안을 대체로 찬성하면서, 다만 부칙 2항을 현재의 2항 내용을, 한시적 기간동안 효력을 갖는 부분을 삽입해서 집행부에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수정할 용의가 없다면 새로운 의안으로 본인이 수정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부칙 2항에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과 효력이라고 소 제목을 부치고, 제15조 2항 1호내지, 3호의 개정규정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하고 '98. 12.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런 식의 내용을 추가해서 분명하게 한시적 기간동안 세부담을 하고 세부담을 통해서 교육에 일신을 기한다는 차원의 설득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동의를 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98년말까지 시한을 정하자는 말씀인데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학재   집행부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소득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다른 재원이 아닌 주민세를 2.5% 늘린다는 측면은 찬성을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교육공약을 이행할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주민세를 올리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안에 대해서 거부,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방비나 개발비등에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데도 주민세를 올리면서까지 교육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안은, 부칙 2항에 '98. 12. 31일까지 15조 2항 1호에서 3호의 규정이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어서 수정안과 반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첨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2인, 반대5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