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3일(토) 10시 0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동의안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위탁관리운영동의안

   심사된안건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동의안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위탁관리운영동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일반 안건 심사도 오늘로써 끝나는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의안에 대한 검토와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모래는 불우시설장 위문을 가는 것으로 해서 '95년도 위원회 활동이 마감됩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 7. 1일 완산출장소가 개소된 이후 청사신축부지를 그동안 물색해 왔으나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청청사의 임차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산구청의 청사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완산구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도유 건물을 임차, 사용해 왔으나 일부 건물의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어서 인접지 사유건물을 임차 일부 부서가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근무 여건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추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산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사부지를 2개년 3회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대상지의 소재지는 완산구 중노송동 470-4번지이고 대지면적은 11,333㎡로서 약 3,428평이고 건물은 2,3373㎡로서 약 716평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는 약 6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까?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완산구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여 도 소유 건물을 임차사용하여 왔으나 일부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어 인접지역사유건물인 이화빌딩을 임차하여 일부 부서가 이전,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원화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발표를 주고 있고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산구청사 부지를 2개년 3회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되며 '96년도 본 예산에 청사부지 매입비 30억을 계상하였으나 절차상 미흡하여 전액삭감하였으나 본 안은 '9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기부 전라북도 지부 건물을 전주시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면 전주시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한다는 일반회사가 있다고 그쪽으로 부터 제가 전갈을 받았습니다.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재산목록에 완산구 중노송동 470-4로 되어 있는 지번은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토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지번이 470-4 1건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김한중 위원   그런데 위치도에는 470-4번지 11,333㎡로 되어 있는데 위치도에는 470-4와 480-1, 481-1, 481-4,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합병처리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며칠자로 위치가 나온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2일 제출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합병은 언제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지금도 사실은 도면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92. 10. 8일자로 합병 되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92. 10. 8일 합병이 되어서 하나의 지번으로 되어 있어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그러한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년동안 3회에 불입하는데 불입하는 동시에 거기를 비워주는 것인지, 또 언제부터 신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96년도에 계약해서 매입하면 '97년까지 매입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설계에 들어가서 신축건물을 짓는데 약 150억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97년도에 40% 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투자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신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기부가 내년초부터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추진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현재의 완산구청자리는 도와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결특위에서 최찬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제2청사와 완산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6천평인데 과표로 339억입니다. 감정을 하면 400억정도됩니다. 그러면 신축하는데 150억, 완산구청을 그 자리에 조치할 경우 약 55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절반만 사는 것도 추진을 해 볼려고 했는데 도 집행부에서는 팔아야할 이유도 없고 팔려고 하지도 않고, 현재 청사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이사를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거기를 살려고 물색은 해 왔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안기부가 있는 곳의 감정가격은 나왔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동시에 요구했다가 삭감되었습니다만 100억~105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감정가는 약 73억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목과 건물을 제외하면 평당 180만원~190만원정도가 나와서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약 27억정도의 예산이 줄어듭니다.

신치범 위원   정기회가 시작되면서 완산구청사 문제가 강력하게 부각이 되어서 예산과 동의안이 의회에 같이 접수가 되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주시청에서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타 사업에서 동의안을 올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시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절차가 바뀌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매각할 경우에는 동의안을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데, 재산형성 사업추진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국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조례를 보면 12월 31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기왕에 맡아온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동의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승인전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는 예산이 먼저 다뤄져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상황 설명을 했던 것이고, 현안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먼저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저희한테 국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 요구가 들어 옵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를 하겠고 내무위원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내무위원회에 올라올 때 제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위탁관리운영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완산청소년수련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오자가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28조라고 되어 있는데 27조 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사유는 청소년수련실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고 수련실 관리, 운영목적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전 청소년육성을 도모하고자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조,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 설치 운영 및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이 '95. 9. 29일 준공됨에 따라 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수련실 운영 목적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전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의 운영방법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위탁 단체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죠?

○총무국장 김종엽   아직 결정은 안되었으나, 처음에 삼동청년회에서 땅을 희사받은 사항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재천 위원   위탁운영을 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청소년 수련실을 건축할 때 시비3억 5천만원, 국비 3척 5천만원을 가지고 3백평의 대지 약 5억 4천만원정도를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그것을 기탁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 부합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투자를 해서 시내에서 좋은 수련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위탁동의를 얻으면 그쪽으로 줄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단체가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것이 접수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 기부채납인데 그것도 인정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금, 경비등이 사전에 체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조례 내용에 보면 , 청소년수련실 종사자는 관리장의 재청으로 위탁자 승인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점검하기 위해서 추천해 주면 위탁자가 동의를 해 준다는,

이재천 위원   그 분들한테 위임을 하지만 시청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제까지의 활동상황으로 사회진흥과 등에서 그런 전문업체를 많이 알고 있다면 본청에서도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채용한다면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임명권을 그쪽으로 줘야 운영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인건비 측면에서 직영시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위탁운영시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시의 인원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 정도의 규모를 운영할려면 이정도의 인원은 필요하겠다 해서 한 것인데 법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위탁 운영시의 5명정도면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측면에서 부실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거기는 법인체고 숙식을 같이하면서 직접운영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5명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카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했을때 10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소를 운영하는 실례를 들어서 10명으로 한 것이고, 위탁시의 5명 관계는 삼동 청소년회라는 곳에서 자기들은 5명만 확보를 해 주면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분들은 전기, 수도등 경미한 것은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이 요구한 안인데 예산도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인건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그쪽에서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분들한테도 수당이 정식으로 지급이 되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당은 안되고 외래 강사의 경우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외래 강사가 올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천 위원   전라북도 종합 청소년 상담실은 도에서 위탁을 줘서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예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특별수당이 없이 월 얼마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그 상담실은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이분들은 1년동안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가가 조금 높고 공무원들은 수당을 줘가면서 근무하게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이재천 위원   어디에서 위탁 운영을 하든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동안의 프로그램 운영안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하는 기회고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저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연간의 프로그램도 받고 위원님들중 여기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한테 배포도 해 드리고 좋은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이 처음인데 처음 부터 위탁운영을 할 조건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중앙으로부터 모든 것을 '96년도부터는 위탁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직영을 했던 것도 위탁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예산도 분석을 해 보았지만 시청공무원으로서 봉사정신을 들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질 않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요원은 YMCA에서 채용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청소년 상담실이 전주시의 상담실로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YMCA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더 확산을 해 줄 생각입니다.

박창수 위원   삼동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실이나 청소년관리 현황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공부방 운영을 원불교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입니다.

박창수 위원   경험도 없는데 기부 채납을 받은 조건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위탁을 할려면 관련법인체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고한적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운영권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처음 생기자 마자 위탁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가 많고 또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 단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거기다 위탁을 맡긴 다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수련실 건물이 현시가로 15억정도 추정되는데 시비는 3억 5천만원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격을 소지한, 말하자면 삼동청소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모집해서 관리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5년동안 위탁 관리를 하다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5년은 맡겨보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창수 위원   시에서 위탁한 시설을 '96년 언제까지 위탁을 하라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말씀은 중앙의 지시라기 보다 경영사업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지만 어느 단체든지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하는 데에 행정의 권한을 줘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시정이 되고 봉사하는 시정이 되라, 그래서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삼동청년회는 대구에서도 가장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시도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청소년수련실이 필요하다는 목적과 동참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큰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얼마전에 예산을 다룰 때도 시 직영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위탁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수련시설을 할 때는 기본시설은 시에서 만들고 운영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기능은 확보해 주고 운영은 전문성이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단체에서 한다면 시와 시민간에 화합이 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위탁을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계약기간도 꼭 5년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종교단체에 맡기면 나중에도 종교 단체의 수련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우선 3년만해서 우리의 뜻에 어긋난다면 바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을, 분석해서 이것으로 계약을 할려고 기준을 정한것이고, 기한 관계는 위탁을 하든 뭣을 하든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또 위탁기간은 어느 시도든지 형평성을 견줘보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관례보다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으니까 3년동안 평가해서 안된다면 바꿔야 됩니다. 또 잘한다고 볼 때는 다시 갱신을 할 수 있으니까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위원님들의 건의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청소년 수련실은 김종엽 총무국장과, 김동수 사회진흥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항상 그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자리이동이 되고 또 몇 년이 있으면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이 더 노력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은데 어디에 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한 경우고 많습니다.
  전주시내의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실을 만들어서 선도를 해보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적이 기대만큼 나와겠는가, 그러면 어떤 분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공무원들이 경직된 성격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해야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으니까 청소년을 위한 좋은 수련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인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전주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평화동에 있고

이재천 위원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수련실 운영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위원장 여성규   장래가 촉망되는 전주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의견 제시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위탁하게 되면 자주 방문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시에서 처음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실을 시에서 운영도 안해 보고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청소년 문제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여기에 합당한 위탁단체를 정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실이 위탁이 된다면 홍보도 부실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가 직영을 해야 광고나 시정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시에서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삼동청년회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서는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 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삼동회는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이 안에는 청소년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아동복지회도 있는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사회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정이 가고 하지만, 시에서 처음 개발한 사업을 사업을 해 보지도 않는 단체에게 처음부터 위탁을 준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박창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청소년수련실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수련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관리를 한다면 그 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근무자를 교체할 수 있으나 직영시 공무원이 근무할 때는 사명감을 갖지 않아도 내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은 직영하기 어렵다.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수련실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뜻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저도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민간단체의 홍보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하는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과 홍보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주도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 했을때 시민들의 참여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훌륭한 전문가나 자원봉사자의 인원 동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완산청소년 수련실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대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8인, 반대 3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 위탁관리 운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