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18일(목) 10시 4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6주요업무보고의건
- 기획실
- 총무국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6주요업무보고의건
- 기획실
- 총무국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희망찬 한 해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금년에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또 가족의 건강을 바라면서 의정활동에도 남다른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건이 회부되었고, 시유지 매입시기 6개월 연장을 요구하는 진정서 1건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5. 7. 1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이에 맞게 행정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 정원승인이 5명(5급 1명, 6급 4명)입니다. 본청(3명)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행정·토목5급+1)와 안전지도계(토목, 건축6급+1)가 내려왔습니다. 구청(2명)은 민방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직렬이 조정되었습니다. 민방위과가 행정5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바뀌면서 행정, 토목5급으로 해서 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행정, 토목+2가 신설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내무부 자치 12200-1881('95. 11. 11)호 및 지방 12200-2031('95. 12. 11)호로 재난관리기구가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동에 관한 규정 제102조 제3항(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입니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문화예술과 다음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제2항 제17호내지 제22호를 삭제하고 제23호를 제17호로 하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계획의 수립
  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동원
  3. 민방공 계획수립
  4. 민방위 시설물, 장비의 관리
  5.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실시
  6. 병무업무 지도감독
  7. 공익근무요원 자원 신청
  8. 재난관리 기획, 운영, 평가 총괄
  9.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10. 지역안전관련계획 종합 수립 시행
  11.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12. 교량·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13. 과적차량 단속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조례안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및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안이며 기구정원승인내용은 본청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현행 총무과에 있는 민방위계를 흡수하고,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34개 계를 관장하도록 하고 과장은 행정, 토목5급으로 보하고 계장은 행정, 토목, 건축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현행 민방위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 민방위계와 병무계를 흡수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3개 계를 관장하도록 하고 과장은 현행 행정5급에서 행정, 토목5급으로 보하고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장은 행정, 토목6급으로 보하여 운영하도록 기구, 정원이 승인(5명)된 내용으로 검토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분장 사무 중, 과적차량 단속을 전에는 어디에서 담당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구가 생기면서 인재에 의한 것은 우리가 하고 천재지변을 그쪽에서 합니다.

강길구 위원   직급이 행정, 토목5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이나 토목 중에서 임명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강길구 위원   과거에는 전문직이 없어서 행정직을 임명하므로써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과거 민방위과로 있을 때는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편성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직이 해야 맞는데 재난관리는 피해복구상황 등 기술적인 문제도 겸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행정직이나 토목직에서 재량으로 해라 해서 복수직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의 경우 민방위과가 없어진지 2년미만으로 아는데 다시 재난과로 분리한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수긍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구를 없애고 다시 신설하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승인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지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민방위과가 없어진지가 2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업무만 다뤘는데, 6.27이후 등 많은 큰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에서, 재난을 막지 않으면 국가의 신뢰성을 찾을 수 없다해서 재난관리법을 공포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필수기구로 정원을 내려준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난관리국을 안넣었다가 다시 고쳐졌고, 현재 도의 경우 안되고 있는 것이 가정복지국을 없앴는데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해서 그것에 대한 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국장의 견해로 볼 때 전주시에 이런 것을 신설하고 이후에 또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지,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한테 재량권을 안준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조직이 국가의 역점 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구가 변천하는 것이고, 현재의 재난관리업무가 생기면서 화재진압이나 인위적인 사고가 생기는 것은 유관기관이 통솔기구를 갖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이 생기면서 이런 기구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법류에 내무부 근거와도 공문의 근거를 명시하셨는데 재난관리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하달한 것인데 앞으로 의회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 제정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발전에 따라 행정 수요가 과대하게 팽창한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인구 과대동인 완산구 평화동을 분동하여 평화1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구가 4만명이 넘어 과대해진 완산구 평화동을 분동하여 평화1동과 평화2동으로 하고 동장의 정수를 41명에서 4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도 지방 12220-2025('95. 12. 9)호로 과대동 분동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구과대 동인 평화동 분동에 따른 정원 승인과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 기구·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지방고용직 방범원 정원은 '89년 3월 1일 방범원의 지방고용직화에 따른 정원 승인시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정원을 삭감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방범원 퇴직자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국가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연차적 전환 계획에 따라 국가직 양특공무원 정원이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 승인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화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이 6명(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세무7급 2, 행정8급 1)이 내려왔고, 재난관리기구 정원이 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직 방범원 2명이 줄어드는 것이고, 국가직(양특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기능 10등급이 양특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양특공무원을 재원을 지원 않고 지방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를 감하고 지방직 3명을 늘리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과대 동인 완산구 평화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기존 통의 명칭을 신설동의 실정에 맞게 부여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완산구 평화동의 통·반을 평화1동과 평화2동으로 분리하고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한 일부 지번 변경과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평화동 59개 통 322개 반을 평화1동은 27개 통 162개 반, 평화2동을 32개 통, 160개 반으로 조정해서 통·반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아파트의 명칭이 극동평화아파트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완산구 평화동은 '95년 12월말 현재 11,184가구에 인구 41,713명으로 '95년 11월 7일자 전주 시정 13110-1413호로 과대동 분동을 위한 정원 승인신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이 전라북도로부터 '95년 12월 9일 승인되어 이의 시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승인내용은 동장 5급 1명, 사무장 6급 1명, 직원 7급 3명, 8급 1명 등 계 6명으로서 동장 및 행정동 정수는 현행 41명 41개 동에서 42명 42개 동으로 1개 동장 및 1개 행정동이 신설되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2월말 현재 인구 41,713명이 되는 인구 과대동인 평화동 분동에 따른 6명의 정원 승인과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본청에 민방위 재난과가 신설되어 산하에 현행 총무과에 소속된 민방위계를 흡수하고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3개 계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청은 현행 민방위과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 및 직렬 조정되어 산하에 현행 민방위계와 병무계를 흡수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3개 계의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고용직 방범원 정원이 '89년 3월 1일 방범원의 지방고용직화에 따른 내무부 정원 승인시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정원을 삭감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95년도에 퇴직한 방범원 2명에 대한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연차적 전환계획에 따라 국가직 양특공무원 3명의 정원이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검토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2월말 현재 인구수 41,713명에 이르는 인구과대 동인 완산구 평화동이 분동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평화동의 통·반을 평화1동과 평화2동으로 분리하고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한 일부 지번 정정과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고, 통·반조정 내용은 현행 평화동 59개 통 322개 반을 평화1동은 27개 통 162개 반으로 평화2동은 32개 통 160개 반으로 조정하며, 방송인아파트 명칭을 극동평화아파트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검토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효자, 삼천, 평화동 등 신도시 동사무소 정원이 16명 정도인데 그래서 민원의 폭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승인된 정원 6명이 평화2동의 업무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충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평화동이 당초에 32명이 되기 때문에 평화1동을 17명을 주고 평화2동은 15명을 주게 되는데 동 정수에 따라서 인구에 따른 기준표가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현재 평화동사무소의 직원이 22명이고, 승인된 6명 그리고 4명을 더 충원해서 32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서서학동의 흑석골 주민들한테는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에 대한 혜택이나 구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행정적인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동사무소직원들이 흑석골을 갈려면 서서학동을 지나서 가는데 서서학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동 분동이 되니까 흑석골의 편입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제는 분동이 끝났으니까 '96년 상반기에 경계조정을 하는데 서서학동을 할려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거기에 사는 화가를 제가 만난 일이 있는데, 흑석골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학동 복개가 된 끝부분에 좌측으로 굽어지면 도로가 병목진 곳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있는데 그 근처에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대형차가 다녀서 늘 시비가 붙는다고 합니다. 대형차가 길을 막는 등 해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부터 내고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동이 분동이 되면 바로 서둘러서 서서학동으로의 편입관계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6월안에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분동에 따른 업무분장이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2월 25일 인사를 해서 27일 이사를 시키고 하면 2월 28일 안에 끝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평화1동 사무실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동사무소는 평화2동인데요.

○총무국장 김종엽   동사무소는 임차를 합니다. -7월달이 되어야 하니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제 생각은, 흑석골 관계는 여러 번 거론이 되었는데 경계선의 경우도 합쳐진 뒤에 분동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사무소의 직원을 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꼭 인구수의 비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를 감안해야 합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인구는 많지만 잠만 자고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또 행정수요는 많은데 인구수가 적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말썽이 있는 동이 있으니까 인구수로만 배정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정원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김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도행정을 했는데, 이제는 동 행정이 주로 민원사항이고 세금도 자진납부가 95%가 됩니다.
  행정의 수요가 주로 민원 편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수요를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기준치로 하지 않으면, 상가지역이니까 번화하다 하는 등 특수성은 다 있지만 기준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인원을 주는데 신개발지나 주민의 이동이 많은 데는 동직원의 업무가 어렵고 정착되어 있는 곳은 쉽고 한데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촌락의 명칭 변경은 조례사항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 아파트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통을 정할 때 무슨 아파트라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명칭이 바뀌어서 바꿔 넣은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명칭변경을 허용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 총회에 의해서 바뀌어져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합니다. 당초 그 아파트는 주택조합에서 할 때 방송인 아파트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사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방송인만 사는 것이 아닌데 방송인 아파트라고 하지 말고 극동아파트로 바꾸자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요청하면 허용을 해준다는 것인데 4대 때 혹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 총회의 형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명칭 변경이 상당히 제기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명칭이 주민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회사의 홍보 차원에서 지어지니까 앞으로 명칭 변경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칭 변경을 허용해 주는 그 기준에 대한 정리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각동에 통장과 반장이 있는데 동의 경우 통장 중심으로 동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반장은 있으나 마나한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전·출입시 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전·출입이 이루어졌는데 언제부터는 통장의 확인으로 해서 되니까 반장은 만날 필요성이 없어지고 또 반상회의 경우도 통단위로 개최가 됩니다.
  어제도 과소동 통폐합 문제로 반상회가 이뤄진 모양인데 반장의 효율성이 없어지니까 반장한테도 어떠한 사명감을 줘서 제대로 반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반인데 60년대나 70년대에는 국가의 전달사항을 주민한테 전달해주는 기능을 맡았는데 이제는 매스컴이 발달되어 주민이 먼저 알고 하는데 반원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단결력이 있어야지, 반장의 경우 1년에 2만5천원 정도줍니다. 명절 때 수고했다고 주는데 도시의 경우 전부 직장에 나가고 하니까 영세하고 슈퍼마켓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쉽이 없습니다. 또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장은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90%가 복덕방 하시는 분이나 노인, 또 슈퍼마켓하는 사람들이 거의 합니다. 앞으로도 통반의 조직은 자율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농촌동의 경우 통장보다는 반장이 일을 더 합니다. 그래서 농촌동은 마을단위로 통을 하나씩 더 증설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북돋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금년에 정책 건의사항으로 할 것이 없느냐 해서, 통장은 월 10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반장은 연 2만5천원인데 이것은 물가에 미치지도 않고 항상 이것만 줘서 되겠느냐 해서 지금 주는 것보다 65%정도 인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농촌동은 바꿔볼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로 통수를 늘리면, 자연부락 가구가 7가구, 8가구가 살아도 통,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아서 2개의 마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통은 세대수를 기준합니까? 아니면 인구로 기준을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세대수로 합니다.

이창연 위원   몇 세대가 1개통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4개∼5개반을 1개통으로 하는데 세대수는 약 100세대∼200세대정도 됩니다.

강길구 위원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관선 시장 때나 민선시대나 똑같다는 시각으로 주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민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원같은 경우 시장이 돌아가면서 묻고 거기서 직접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창승 전주시장의 경우도 새벽 두시에 전화가 와서, 고지대인데 물이 안나온다. 지금 갈까요 하니까 밤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와주시오 해서 아침에 직원을 데리고 가서 과장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도록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민선 시대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국장께서는 반장의 활성화 방안, 또 주민의 어려움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셔서 문이 열린 행정 풍토를 지향해서 전주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오후에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안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5. '96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96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실·국소별 '96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소관 '96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6페이지에 있는 조례, 규칙 심의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조례, 규칙 심의회의 경우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내무부령에 의해서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조례의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일단 심의회에 부여해서 모순점이나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심사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달라고 법무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계에서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작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의 경우는 각 실·과에서 조례개정들을 만들어서 바로 의회에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일단 법무계에 내면, 법무계에서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점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심사를 해주면 주관과에서 정리해서 의회계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심의회는 수시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수시로 합니다.

이재천 위원   자치법규 정비의 경우도 심의회처럼 정비위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위원회 구성 계획은 없고,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조례규칙 등이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점이 있는가 검토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내라, 해서 법무계에서 심사도 하고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안을 만들어서 조례 규칙심의회 심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재천 위원   18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65백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줄 때 논란이 있었는데도, 좋은 시정홍보 비디오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광주KBC의 자체홍보영상과 전주에서 자체로 내주는 것이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로고나 화면터치 등이 어떤 기술이나 안목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좋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이것을 수의 계약을 하면 제품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실적도 없는 사람이 적게 써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전주시의 경우 각 국의 몇 개의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국 강소성과 조인식을 올해 3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 대표단이 약 20명 정도 나와 있는데 대표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의회에서는 내무위원장님과 3개 상임위원회의 간사님, 그리고…

박창수 위원   구체적인 것보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몇 명, 시청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3월 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파서 누워 있어서, 지금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고 한데,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국제협력계가 설치되면 오까야마시와 라이프찌히시를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협력업무의 경우 조인식 관계도 지금 추진해도 바쁘게 생겼는데 입원해서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분포를 말씀드리면 단장이 1명, 집행부에서 단장까지 7명입니다. 의회에서 5명, 언론인 6명, 전북경찰청 1명,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1명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 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와 중국의 강소성 소주시와의 조인식에 전북경찰청의 직원이 대표단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유관기관을 데리고 가는데 정보팀에서 1명 그리고 언론인에게 배려를 하고 시의회, 집행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박창수 위원   군사독재시대처럼 정보기관이나 군기관에서 사찰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전주시와 소주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경찰요원이 보안관계로 갑니까? 경호관계를 갑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보안관계도 아니고 경호관계도 아니고, 여기에 출입하는 유관기관원으로서 시에서 조인식을 하니까 나도 한번, 그래서 북서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전주서를 데리고 갈 수도 없어서 경찰청을 선임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요구하면 군에서도 가야겠네요?

○기획실장 황희도   유관기관이 요청을 해서 조인식 하는데 나도 따라가야겠다 한다면.

박창수 위원   전주시와 강소성 소주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유관기관인 경찰청에서 왜 따라갑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을 수용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아무 이유없이 전주시에 출입하는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이번 조인식에 가고 싶다하면 어느 단체든지 대표단의 일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허용이 되면 구성원으로 넣어줄 수도 있죠. 유관기관이.

박창수 위원   그래서 경찰청도 허용범위가 되구만요?

○기획실장 황희도   그것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경찰청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승인이 나서 출장 명령이 되면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관기관에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도 넣어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까 시 산하에 있는 유관기관원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원으로서 나도 그 구성원으로 한번 갔으면…

이희봉 위원   유관기관으로서 전주시청에 출입하는 사람이 나도 같이 갔으면 하니까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안되죠. 시에서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 즉 언론계 등 여러 계층의 인적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유관기관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그쪽에다 추천을 해달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유관기관원이 나도 좀 넣어주시요 한다고 해서 넣어주었다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희도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집행부에서 조인식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나도 구성원으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희망을 피력했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뭣이 필요해서.

박창수 위원   뭣이 필요해서 조인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기획실장 황희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박창수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주시민은 전주시와 관계를 다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이 전주시와 강소성의 소주시가 조인식을 하니까 저도 대표단 일원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일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어떤 시민이라도 다 나도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다 데리고 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박창수 위원   시청에 출입하는 경찰이 왜 갑니까?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입니까? 조인식 대표단 20명은 전주시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그러니까요 정보팀도 한명 갔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가 필요해서, 각계각층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경찰기관에, 보안기관에 한명 정도는 같이 갔으면 의뢰요청을 했을 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비는 분명히 전주시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에서 지출되는 경비가 우리가 필요해서 유관기관에 의뢰해서 한명 정도 같이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청에 출입하는 경찰이,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시에서 대표단으로 구성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전주시가 '96년도에 국제교류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번 3월에 구성되는 조인식 대표단은, 앞으로 구성될 대표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가 조인식 대표를 구성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유관기관에서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면, 시민의 혈세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유관기관인 경찰이 보고 듣는 감각이 우리와는 틀리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소주시와 접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발단은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명분은 그렇게 세우고 있고, 이 명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장 명의로 경찰청장한테 공문이 아직 안가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처음에 이야기가 이뤄질 때 나온 이야기를 제가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 계층별로 갔을 때 경찰이 보는 시각이나 그 쪽의 경찰제도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는 감각과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보고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 소주시와 접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시장님 명의로 경찰청에 공문이 안갔는데 어떻게 경찰청에서 대표단명단까지 나오고 주민등록 조회까지 신청을 했는가 의문시 됩니다. 실장님께서 이 자리를 어떻게 넘어가보자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누구를 넣어라, 넣지 말라 할 자격은 없으나 시민의 혈세로 이번 행사를 치루고 경비가 들어가니까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기를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의회가 대표단구성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가서 배우고 전주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관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전주시가 국제협력계를 두면서 다른 나라와의 국제협력을 열심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그러한 사업이 3월에 추진하는 사업이 전형적인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그 보고를 듣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박창수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집행부에서 20명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 누가 가느냐 하는 부분도 위원들이 보기에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제기했을 때 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명단을 교체할 수도 있고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러 이러한 쪽으로 구성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시정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명단 교체는 가능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죠?

○기획실장 황희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기획실장 황희도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려서 양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무슨 양해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박창수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려서.

신치범 위원   양해가 됐다는 말씀은 모르겠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황희도   지적했다고 해서 교체가 아니라 정식으로 여기서 결의를 해 주셔야죠.

박창수 위원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밖에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제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면 그것이 수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집행에 있어서-

○기획실장 황희도   정식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가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대표단 20명을 구성하는 것은 전주시의 권한인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굳이 경찰요원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과대하게 간다. 우리가 보기에도 교류보다 그런 것과 다른 분들이 많이 간다. 이런 점은 개선해서 그런 쪽에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원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시정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가능합니다.

이희봉 위원   인적인 구성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관원이 나도 좀 그 행사에 가야겠다 해서 넣어 달라고 해서 그 명단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기획실장 황희도   개인이 나도 좀 가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출입하는 유관기관인 정보팀도 한명은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북서를 넣을 수도 없고, 전주서를 넣을 수도 없고 해서 경찰청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봉 위원   나도 좀 가야겠다는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당초에는 그 쪽의 생각이었죠. 우리도 일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냐하는.

이희봉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기관원들이 우리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다고 그러셨죠.

○기획실장 황희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팀도 한명 가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정회하기 전에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그쪽에서 넣어 달라고 해서 별 수 없이 우리도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그것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인적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계측을 망라하다 보니까 기관원도 필요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유도했는데 실장님께서 그것이 아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실장 황희도   필요해서 가냐,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희봉 위원   그 부분을 실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황희도   각계각층을 구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정회전에 하셨던 답변은 틀린 것이죠?

○기획실장 황희도   제가 그쪽에서 개인이 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했다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셨던 것이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실장님이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장님한테 존경심이 갑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또 전주시의 서열 3위인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과정에서 하실 말씀이 있고 못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그대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이 역사에 남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추후라도 그런 답변을 심사숙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잘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팀에서 가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언론인도 같이 가니까 정보팀이 가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속담에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해도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각 분야가 필요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야 이해하기도 쉽고 한데 너무 솔직합니다. 솔직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그래서 나중에 정정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장 명의로 경찰청에 공문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시찰 명단에 경찰청 직원의 명단이 있어서 중국으로 제출이 되고 있는데 전주시가 정보기관과의 관계에서 아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5페이지에 '95년도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20가지로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요원이라고 해서, 평화동 인구가 분동상태에 있는데 분동 이전에 서서학동이 인구가 많고 영세민도 많아서 가정복지요원을 거기다가 배치를 시켰는데 T.O가 조정이 안되어 인사이동도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밤까지 일하고 한쪽은 쉬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T.O를 평화동으로 갈 수 있게 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정 당시의 인구현황이 변동이 되면 변동이 되는데에 따라서 정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분동하면서 서서학동 사회복지 요원 1명을 감해서 평화동으로.

강길구 위원   6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관계가 있는데, 과거에 행정처분할 때 공무원들이 권위주의로 해서 실수를 해도 처분을 하면 밀고 나가는데, 지금의 경우는 패소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17%와 30%로 패소율이 높은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 의식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패소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는 민원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행정처분이나 소송이 없도록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중에 기각과 각하의 차이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각하는 요건 불비랄까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강길구 위원   기각은 시에서 이의 없다고 반송한 것이고요.

○기획실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13페이지에 국제교류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서로 내왕도 하고 선물도 주고 초청도 하고 하는데, 3, 4년 지나면 소원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샌디에고시와 스파르탄버그시의 경우 소원한 상태나 단절된 상태로 나와 있는데 그 쪽에서 볼 때 전주시를 형편없는 도시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하는 강소성 소주시와의 관계도 몇 년이 있다가 소원해 진다고 하면 자매결연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하는 곳과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만일에 자매결연이 또 단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원해진 곳이나 단절된 곳과 다시 친교를 맺을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너무 멀고 행정체계도 안잡히고 인력도 없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와는 소원하거나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0페이지에 시정의 종합기획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종합기획이 부재하다. 그리고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시장 직무대리의 답변이 별도의 상설적인 성격의 기획단은 못 만들어도 기획실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기구개편에서 정책개발쪽으로 보강을 받으면 그 때 장기발전계획 등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96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께 '95년도에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96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길구 위원님 발언하세요.

강길구 위원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재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질의할 것이 많아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21페이지에 과소 행정동 통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를 할 때는 분명히 1안과 2안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구과소 행정동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1안만 나와 있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어느 누가 보아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본청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반상회를 지켜본 것으로 압니다.
  국장께서는 왜 의원 간담회에서는 1안과 2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제의 반상회 때는 1안으로만 하셨는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먼저 의원을 경시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담회 때 1안과 2안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절차상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야 하고, 하여튼 1안, 2안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하고 해당지역에 이러한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준 자료입니다.
  반상회 결과가 오늘 취합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회의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한중 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폐합이 이뤄지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편의와 행정편의를 같이 도모합니다.

김한중 위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할 때, 현재 있는 2, 3개 동을 한 동으로 합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이 중앙동으로 되면서 중앙동이라는 명칭을 쓰고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한다고 할 때 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편을 다른 지역의 주민은 느끼게 됩니다.
  또 경원동 풍남동 전동의 경우 동은 풍남동으로 하고 경원동사무소를 쓴다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민원을 봐야 하는 사항도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때 타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김한중 위원   그렇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주시민에게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당연히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계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김한중 위원   이러한 사항을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홍보를 해서 송천동, 평화동, 효자동의 주민들도 중앙동이나 다가동 등 어느 동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이뤄져야지.

○총무국장 김종엽   그 홍보는 반상회보도 나갔고, 신문도 나갔고, 라디오, TV에서도 수 차례 나갔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것이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국장 김종엽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은 피해의식을 갖지 마시고,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하나가 어디서 행정을 보느냐 이것이지, 어떤 동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법정 동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한중 위원   3개 동이 하나로 된다고 할 때 이제까지 이용하던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만 생각하시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행정을 해야할 때는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김위원님이 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을 비교하면 찬·반이 많이 있겠죠.

김한중 위원   저는 몇 개 동에 한 의원이 된다는 것은 관여치 않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의 존치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이용을 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는 것을 생각을 안하시고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동행정을 하다보면 적정선을 가지고 기관단위를 이뤄야 하는데 2, 3천명의 동사무소가 있으면…기능이 약화가 되니까 행정조직상 법정동으로 놓아두고 합치자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과소 행정동 통합에 대한 문제를 내세울 때 1안과 2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1안만 내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1안과 2안을 의회에 내놓았는데 의회에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찬·반 토론을 묻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의원들 간담회 때 1안, 2안을 내놓았고 그것이 취합이 안되었으면 반상회 자료를 내놓을 때도 1안, 2안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각 동의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의 경우도 전주시를 대표하고 각 동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거기에서 취합이 안됐다고 해서 간담회 때 내놓은 안을 1안, 2안으로 내놓았는데, 1안을 반상회보에 싣고, 2안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묻기 때문에 반대의 뜻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절차를 여론수렴하기 때문에 1안 2안 3안 할 것 없이 이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한중 위원   이것을 통폐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한다면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행정동 통합전후 기본현황이라고 해서 동표시가 안되어야죠. 이 동의 표시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 그것을 갖다가 1안을 냈기 때문에 더…

김한중 위원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2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에 근무하는 동장 이하 전 직원이 2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1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역시 1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2안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직원들도 2안이 있었다면 왜 2안을 안 넣었을까. 여기에서의 1안과 2안의 차이는 1안은 쉽게 말해서 의원이 5명이 줄고 2안은 4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의원의 선거구 조정되는 것은 저는 별개로 봅니다. 하지만 간담회 때 1안과 2안을 내놓았을 때는 분명히 1안이 된다면 1안이 되고 2안이 된다면 2안으로 채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안됐기 때문에 의원들은 1안과 2안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반상회 내보낸 것은 1안밖에 없기 때문에 2안을 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2안이나 1안이나 의원정수는 관계없이 똑같은 45명이고 행정동을 이렇게 합쳤을 때 1안을 내놓으면 더 반발이, 왜 3개 동까지 합치냐 하는 그런 안을 줘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하면, 동에서 왜 우리 동이 없어지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합쳐서 동사무소만, 법정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는 안을 줘서 여론을 들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사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반상회에 그 안을 내놔서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할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여론을 수렴해서 그 안을 참고로 하고 전체 지역의 여론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죠.

신치범 위원   의회에 낼 때는 3개동을 통합해서 하는 것과 2개동을 통합해서 하는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3개동을 통합하는 의견으로만 주민들한테는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내놓은 안대로 주민들한테도 줘서 선택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것이 김한중 위원의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거부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처음에 의회간담회를 거쳤고, 제일 반대가 많은 곳이 해당 8개동인데 그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론도 듣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의원간담회시 질의와 토론을 했지만 표결은 안했습니다. 그 때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지만, 또 주민들의 뜻을 취합하기 위해서 반상회 때 내놓았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찬성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반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표결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의회가 열릴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주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아까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3번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일단 5천명 이하의 동은 통폐합을 하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회에서 결정해준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과반수이상 반대하면 하지 않고 찬성하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U대회 폐회식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폐회식이 저쪽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전부서에서 발표한 것을 무효이다, 본회의 소집을 해서 분명히 밝혀 달라 또 전주시에서 한다는 당위성과 전주시에서 한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발표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었고 그에 맞추어서 빙상경기장 스케줄을 2월 2일 16시에 최종 결승으로 5천m경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전체회의도 아니고 의전부서에서 발표한 것은 무효다 다시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을 33명의 위원들한테 보냈고 또 무주측의 로비에 의해서 위원장이 미온적인 상태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저번에 MBC와의 대담에서 전주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도의 의사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고병우 씨가 해서 어제 의회에서도 고병우 씨한테 항의하는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그 성명서를 그대로 조직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빙상경기장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정교수가 유치에 대한 지사의 뜻을 물으니까 지사는, 나는 지금까지 어느 편도 안들었다. 전주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전주 부시장보고 전주 부시장 나한테 빚졌어 나는 전주시를 지지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병우 씨가 저런 말씀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의소집을 안해서 정관을 보니까 11명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 부회장, 전북대 유철종 교수, 체육회 부위원장인 양희철 씨, 조석인 씨 또 빙상연맹에 관계된 대학교수 등을 합치면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해서 접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U대회 관계로 문화행사에 12억9천만원, 경기장 시설에 41억이 들어가고 시민참여에 5억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폐회식 관계가 무주로 결정이 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주시의회는, 폐회식이 전주에서 열리지 않으면 막대한 전주시비(37억)를 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에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폐회식이 전주에서 개최가 안된다고 해도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는가 그리고 제안설명 때 1차 추경이전에 집행이 시급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예비비 집행시기는 폐회식 장소가 결정이 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아직은 집행은 안했지만 추경에 세워지면 좋고, 만약에 의회에서 못하겠다 했을 때는 중앙하고 우리가 대책이 세워져야죠. 옥외빙상경기장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도청에서 만들던지 하는 것이고, 그 때에도 당연히 여기서 해야할 것인데 조직위원회 전체적으로 그랬다고 할 때는 3월에 추경을 하실 때 전주시는 완전히 손을 떼라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우리 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죠.
  그 안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하고 예비비를 쓸 때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될 것으로 알고-

박창수 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폐회식을 전주에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U대회를 망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은 폐회식장소가 결정나기 전에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U대회 폐회식을 전주에서 치뤄야 한다는 의욕적인 모습이 언론에 비쳐지들 않습니다. 위원들이 전주시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불사하면서, 또 조직위원회와 일전을 불사하면서 반박 성명을 내고 있는데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아쉽고, 또 급하면 예비비라도 쓰겠다는 발상이 우려되어서 U대회 폐회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신치범 위원   폐회식이 전주로 결정이 된다면 서둘러서라도 추경을 편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예비비를 쓴다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써야 할 때가 생겼을 때, 폐회식이 이쪽으로 안왔다고 해서 U대회를 안치루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폐회식이 전주로 유치안된다고 해도 대회는 해야 되니까 예비비를 쓴다하는 것인데.

○총무국장 김종엽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회와 협의없이 예비비를 쓰진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희봉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폐회식 관계 때문에 U대회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본래 예산심의를 했던 그 취지와는 대단히 어긋난 것입니다.
  폐회식이 전주에서 유치가 된다면 그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자 하는 의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폐회식을 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인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본 예산 때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해서 삭감을 해 놓고 이제와서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인출하겠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의회와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회와 합의를 하기가 복잡할 때 선집행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인데,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의회와 협의를 해서라도 차질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때는 협조를 해주시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31억은, 전주에서 폐회식이 열리면 세워주고 안하면 못하겠다 하는 것은 전주에서 폐회식을 유치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민들이 볼 때는 국제대회를 망치느냐, 전주시 의원들이 뭣하는 것이냐, 시민들은 폐회식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끝을 내야지. 폐막식을 전주에서 안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망치고, 하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장님도 폐막식이 무주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예산을 영원히 삭감해서 U대회를 치루지 못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빈대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폐막식 때문에 U대회를 망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전주시나 전주시 의원이 욕얻어 먹을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폐막식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막식 유치를 적극 지지하되 최선을 다해서 안되었을 때는 예비비라도 승인을 얻어서 성공적으로 치뤄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양분론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결정시 개회식을 무주, 폐회식을 전주에서 하기로한 것인데 전주에서 폐회식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전주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주에서 개회식을 하고 전주에서 폐회식을 해서 전라북도의 전주와 무주를 세계에 홍보를 하고, 또 무주에서 사람이 없어서 폐회식을 할려면 여기서 가야 되는 등 여러 가지를 보아도 폐회식은 전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무주에서 폐회식을 한다면 전주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또 트랙에 들어가는 21억은 대회가 끝나면 뜯어야 되니까 소비성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나 의회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되고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눈치보기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치범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무주에서 폐회식이 개최된다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예비비로 경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경우가 어긋났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U대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U대회 관계사업이 업무보고에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U대회를 잘 치루기 위한 열의라고 인정을 하고, 다만 사업계획들 즉 범시민 분위기 조성이나 꽃길 조성 등의 경우 실속없는 사업으로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미스유니버시아드대회 계획도 시의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한겨울에 거리를 꽃길로 조성한다는 것도,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전주를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만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동계U대회를 개최했던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과 '96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