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1월 19일(금)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주요업무보고의건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 체육회이사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96주요업무보고의건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 체육회이사추천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96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96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6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96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 의회 청사나 완산구청 신축부지 매입 또 효자출장소와 농촌지도소 관계 등 공유재산 관계가 많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건물들은 설계부터 잘 되어야 합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청사를 짓는데도 의회에서 두 명의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가 되어 있는지, 또 설계도 재검토하실 때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 3층은 어떻게 한다는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된다고 봅니다.
  또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경우, 민원도 많고 조그만 2평, 3평의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이것을 매각하는가 등 궁금해하고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익 제공 차원에서 팔 수 있는 것은 팔아서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셔야 할 줄 압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제가 작년 8월에 재무국장으로 와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그 전에 해왔던 것을 이어서 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청사 관계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의회 청사를 전주시에서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데로 청사가 지어진다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지방의회청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 관계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김성근 부의장님과 박종윤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관계는 이것이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8층이나 10층을 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겠다는 것과, 현재 설계상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슬라브가 부분적으로 천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사용토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 매각관계는 조그만한 국·공유재산, 시유재산이 자기 집에, 심지어는 반평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 있으니까 건축허가도 못하고 권리행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단 공개적으로 공표를 못하는 것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재산은 소규모는 그냥 매각하고 큰 것은 내무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매각합니다만 국유재산은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행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1년에 2번씩 승인요청을 받으니까 민원해소 해결 차원에서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예를 들어 1억원 어치를 팔면 30%는 시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몇 년전에 인천, 부천에서 세무비리사건이 터졌는데 전주시의 경우도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8페이지에 중점조사내용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해서 현지 확인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각 동에서 보고만 받고 처리했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 국유지 매각에 있어 동완산동에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삼거리의 한 부분 토지를 매각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삼거리의 일부 몇 평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거기의 경우 교통의 흐름이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매각 처분할 수 있느냐 해서 가보니까 거기를 광장으로 뒀으면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시의회 청사의 경우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약 200대 정도 됩니다.

강길구 위원   차량은 증가되고 교통 체증도 앞으로는 심해지니까 완산구청이나 출장소, 시청사 등을 신축할 때는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아까 질문하신 부과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 부과와 사례 근절에 대한 대책은, 자주 저희들이 나가고 또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불공정 사례는 안나오는데 이중부과의 경우 착오에 의해 발생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관서에서 감사를 나왔다하면 세무부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이나 구청에서는 세무업무를 기피를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관계는 작년도에 약 120억 정도 추징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활동을 안했으면 영원히 날라가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목적외 사용한다거나 일정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돈을 남기면 중과세로 추징한다는 내용이지만 시 세정과와 구청의 세무과에서 잘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법인은, 그 동안 흔히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도 재산형성을 많이 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교단체에서 땅을 1천평을 사서 교회 운영에 쓰겠다 해서 10억원 어치를 샀다고 할 때 그것을 임대를 준다거나 타 목적에 사용한다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와 자선단체에서 그 동안 부동산을 매입해서 타 목적에 사용해도 감사를 않고 세금을 안물렸던 것이 상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액을 추징했고, 앞으로 과감하게 조사해서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지 매각 관계의 경우 앞으로 도로변이나 시민들이 단체로 활용해야 할 곳은 심도있게 분석해서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주민세부과현황이 나와 있고 시세 가운데 주민세부과 목표액을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2.5%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 시세입이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을 순수예산으로 봐서 시재정으로 지출을 한다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2.5%를 인상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재무국장 이학재   이것은 시 세입으로 쓰되 교부세를 인상분만큼 줄여서 줍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은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5%로 올렸다고 그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간 41억, 그리고 3년동안 126억 정도의 지방세가 특별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교부세가 그 액수만큼 정확히 감하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0%로 인상되면, 제가 41억75백만원으로 아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한테 주는 교부세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틀에 박힌 액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덜주는 재원을 내무부에서 교육부 쪽으로 투자를 해서 쓰는 것으로, 주민세 관계는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셨으면 하는데 도에서는 연간 51억을 교육재정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전주시의 경우 41억, 또 익산이 300 몇 억이라고 했을 때 100억이 넘는 돈인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도예산의 2.6%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주겠다고 한데 그 2.6%가 51억입니다. 그러면 50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도에서, 저희들이 41억이 증액이 되는데 41억을 깎으면 안되죠.

이재천 위원   그래서 개정된 법률이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거둬들이고, 주민세 소득할로 거둬 들이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이나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거뒀으면 교육재정으로 100%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데 벌써부터 도와 시의 세입관계 교부금 액수가 안 맞고, 주민들이 낸 액수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말씀중에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고 교육예산으로 확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도에서 교육재원으로 51억을 쓰고 또 국가에서 일정 규모의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투입이 될 것인데 문제는 걷는 돈과 투입되는 돈의 양이 적정하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그 관계는 심도있게 내무부나 도에서 알아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효자출장소 건물의 경우 8층 건물인데 7층은 임대차하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6층까지 출장소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현재 4층까지 쓰고 5, 6층은 비어 있고 7층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쓰고 있고, 8층은 일부분은 도의 소청심사위원회나 정책보좌관 등 각종 단체에 있는 분들이 절반 정도 쓰고 있는데, 5층과 6층의 경우 U대회 준비단이 중앙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달라고 해서 쓸려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임대료를 내고 쓰는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회신을 해주시오 하니까 난색을 표해서 정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7층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시장하고 계약을 하고 8층의 절반을 쓰고 있는 부분도 빨리 돈을 주고 계약을 하자 해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완산구청 별관에서 쓰고 있는 것이 500 정도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돈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쓰던 계약서를 올린 것을 도에서 안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받으면 연간4천5백만원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줘야 합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압니다. 기구개편이 되면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가 생긴다면 3개과 1개 국장 자리가 있어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도 확대되면 모 국에서 모 과가 들어가고 해서 3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8층을 쓰는 것은 양보를 해주고 이쪽을 무상으로 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5, 6층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효자출장소까지는 멀어서 사무실을 내보내지 못하고 제2청사 그러면.

심영배 위원   효자출장소의 5, 6층 사용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비워둘 수도 없고, 과라도 증설이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에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 들어 의회의 경우 45인 의원수로는 5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의원들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할려고 할 때 방이 없어서 방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자출장소 건물 중 우선 계획이 없는 사무실을 우리가 요청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와 토의도 할 수 있는 장소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임대관계는 출장소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장한테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건물이 장래에 구청이나 효자출장소 건물로 적합할 것인가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주차장의 경우 상당히 좁다는 느낌이 들고요 공용청사는 사무실용으로 지은 건물이지 구청용으로 지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청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을 제고해 주십사하는 것하고 완산구청의 경우 대지 면적이 효자출장소에 비하면 4, 5배 가량 되는데 안기부 건물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거의 모든 시의원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효자출장소 건물의 경우 변방으로 가더라도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청사를 지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학재   효자출장소 건물은 지을 당시부터 관공서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의 경우 지하에 121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공원쪽에 주차장을 개설하면 198대가 들어갈 수 있어서 약 300대의 주차능력이 되는데 심리가 지하로는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번에 효자출장소 총무과에서 와가지고, 새로 만드는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를 내놓아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보기에는 직영주차장이 재미를 못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관계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고, 또 제가 실무과장으로 있을 때 구 승마장 부지에 청사를 지을려고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고 또 마침 저것이 나왔고, 급작스럽게 효자출장소가 개설이 되어서 그것을 사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효자구청이 되어서 새로 짓게 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많습니다. 보건소나 사업소나 외지에 나가있는 사업소가 7, 8개 됩니다. 건물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완산보건소의 경우 3면이 도로로 인접해 있어서 판다면 고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시립도소관사무장 노동호입니다. 신우영 관장님께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우영 도서관장님은 곧 공노연수에 들어가실 것으로 아는데 출근하십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출근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공노연수는 언제 들어가십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과장님께서 작년말에 신청을 했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데 아직 승인이 안나서 출근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현재 도서관에 계시는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곧 공노연수에 들어가니까 사무장과 계장 세분이 협력해서, 도서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됩니다. 책임자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그래서 저희들도 근무시간을 밤 10시까지 하는데 신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와 계장들이 밤에 1명씩 남아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합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도서관장이 공노연수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본인의 마음은 떠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분한테 누가 자리를 지켜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대신, 그분도 하루종일 앉아서 근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은 가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에 사고가 나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장께서 계장들과 회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현재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10명입니다.

이충하 위원   본 위원이 얼마전에 전국사서협회의 소식지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인즉, '97. 1. 1부터 전국의 공공도서관장의 임명을 사서직으로 보하는 것에 대한 실천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1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부칙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대통령령 시행령 제3조에는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96. 12. 31일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광주 등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교육문화회관, 또는 학생 종합회관, 학생복지회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장 자리를 사서직에게 못내놓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압니다. 앞으로 1년도 남지 않는 시기에 사서직 관장 임용을 하여야 하는데 전주 시립도서관의 사서직 관장 임명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후분관 개관에 따른 사서직원 증원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사서 직원 배치 기준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도서관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한을 해서 금년말까지 하고 '97. 1. 1일부터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는 도서관 운영을, 현재 사서직은 6급이 최고직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장은 4급인데 현재는 5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타시도의 경우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저는 들은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규모나 장서확보로 볼 때 약 52명의 사서직이 필요한데 현재 10명입니다. 그래서 인후 분관을 건립하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서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충하 위원   외부에서는 이런 사서직을 배제하고 행정직 관장이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사서직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예.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6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96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학교의 예를 들면 2층, 3층을 올라가는 난간, 또 철봉이 위험상태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감 선생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측면에서 보수를 해야할 곳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사 지하주차장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공시설물이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발견되어도 결국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시예산으로 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감사원 감사반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이희봉 위원   여하튼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에 대해서 봉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면서 보수를 다해주는 봉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지적했듯이 시설물양여물 받든지, 위임사무를 받든지, 보강공사비를 도에 요구하던지 대책이 있어야지 시에서 이것을 다해준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보강공사가 우리 추산으로 3억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감사반들이 현대의 시공감독과 설계팀을 불러서 현재 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둥과 보에 실금이 가 있는데 감시반의 입장에서는 이 실금이 설계대로 시공을 안해서 나타나는 부실의 징조가 나타나고 이후에도 발생할지 모른다는 판단이었고 현대측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당초 시공할 때 콘크리트공사를 하면 일제히 하지 않고 일부분씩 하면 서로 장력이 틀려서 금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금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희봉 위원   그래서 시설물을 도로 이관하든지 양여를 받든지 결단을 내려주시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것은 감사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추진합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전주시 소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경기장내의 입주단체가 25개 단체인데, U대회를 대비해서 종합경기장에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폐막식도 전주에서 유치가 돼서 원만하게 대회가 치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옥외빙상경기장이 열리는 경기기간내는 입주단체가 비워줘야 하고, 그렇다면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에 대한 이전대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상태에서 유상임대를 하면 경기기간 동안이나 공사기간

강길구 위원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이용하고자 할 때 전기료 등을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야간경기로 해서 조명탑을 사용할 경우 얼마를 내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수영장의 경우 일요일 쉬게 되고, 이용자들은 주로 일요일 이용을 할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수영장이 일요일 쉬는데, 수영장을 일요일 개장하고 월요일 쉬는 것이 어떻냐 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개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요일 쉬고 월요일 개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작년 8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경기장 철근 문제에 대한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됐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이희봉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측과 협의해서 보강·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와의 협의하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과장 김기원   80년 공사기 때문에 하자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으니까 기관과 관계없이 시공회사인 당신들이 이것을 보강을 해주시오.

이재천 위원   이것은 하자문제가 아니고 설계변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하자보수기간과 상관없이 책임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법률적 검토전에 삼풍사고 이후 설계하자에 의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당초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다시 지어주든지 보강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지난 12월 31일까지 이 공사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내주시오 이렇게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설계담당부장과 시공 때 감독하던 사람이 내려와서 어떻게 보강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보고 회사에 들어가서 진단방법을 구상해서 저희한테 제시하고 제시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서 제시된 내용이 완전한 보강공사가 틀림없이 되겠다고 할 때 그 방법으로 보강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없다면 지금에 와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공한 것으로 나왔기에 비워줘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대비책과 공공기관 및 시조례에 의거설치된 단체. 즉 시립극단이나 시립교향악단, 덕진소방파출소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운영이 되는지.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시자체에서 출연을 해서 시립교향악단은 방음시설 등을 하고 있고, 극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방음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행사기간 중 뜯었다가 행사가 끝나면 복원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 교향악단에서 방음장치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까지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덕진소방서와 예술단은 안비워줘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경기 2개월전에 공사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경기날짜는 6일 정도인데 사무실 사용면적은 많은 면적이 아닌 것으로 U대회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직원사무실과 소장실, 그리고 시체육회 사무실 정도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5개 단체 전체가 비워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 몰라서 이번에 사용계약을 할 때 U대회 기간 중 방을 비우게 될 때는 아무조건 없이 비워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형철 위원   과거에 전국 체전같은 경우 전체를 다 비워주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이번은 한 종목의 경기기 때문에 많은 사무실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도예산까지 가져다 방음시설을 하고 시조례에 의한 예술단이 비워줘야할 경우 낭비가 심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기 때는 시청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같이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를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데로 갈수도 없습니다. 사무실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U대회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는 25개 단체의 유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의 사업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당초 예산에는 안 되었고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한중 위원   6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현황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95년도 실적내용입니다.

김한중 위원   '96년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것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96년도 것도 명시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 세입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년도 실적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슈퍼리그 배구대회가 있는데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장 임진수   다 끝났습니다.

신치범 위원   실내체육관에 커텐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이번에 다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슈퍼리그 임원들의 이야기가 전주는 인심이 좋고 음식도 좋은 고장인데 실내체육관에 관계되는 행정부가 친절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사용료를 받고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면 친절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실내체육관 몇 분한테 국한되는 일이지만 그분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주에 갔더니 실내체육관을 갔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관장님께서 미리 교육시켜서 도와 줄 것도 찾아보고 친절하게 해서 외부에서 온 경기임원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전주시 체육회에서 요청한 체육회이사 두 분의 추천문제를 협의해서 위원장님과 또 한 분의 위원을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그후 식사를 한 과정에서 다른 사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위원을 파송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식사시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물어 보았더니 요청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주시 체육대회에서 공안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장께서는 내무위원회에 공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천한 이러한 행위들이 공식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아까 본 위원이 느낀 정황과는 다른 사항을 확인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사회진흥과에 들러서 시 체육회 정관 첫장을 보니까 역시 법령에, 전주시의회 지방법률에 근거해서 체육회가 가동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결정할 때의 정황과 확인하나 정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공식적 요구에 공식적으로 이사를 추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간담회의 결정이 공식적인 요구에 기초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재론을 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담회의 결정상황을 재론에 부쳐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정식회의로 다루자는 것입니까?

심영배 위원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심영배 위원께서 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을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하기로 하고 오전 감담회시 진행했던대로 심치범 위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체육회 이사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심영배 위원님 말씀은 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하고,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추천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을 안건으로 다루자는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체육회이사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2항 체육회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회 이사 추천의 건은 신치범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