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10일(토)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 소관 의상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2월 3일, 2월 7일 등 3일에 걸쳐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개정조례안 9건, 제정조례안 3건이며, 이 중 전주시 기구 직제 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은 6건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29일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에서 의견 청취한 바 있는 완산구 경원동 일부, 태평2동 일부, 동완산동 일부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 변경계획이 '96. 1. 23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간 경계조정 : 3개 지역 10세대(53필지 7,652㎡)로 완산구 경원동2통 일부를 완산구 중노송2동으로 편입하고, 완산구 태평2동 8통 일부를 완산구 다가동으로 편입(2세대)하며 완산구 동완산동 4통 일부를 완산구 서서학동으로 편입(7세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 3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지방 13120-86('96. 1. 23)호로 행정구역 동간 경계 조정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정동간 경계변경 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란 동장 정원과 관할구역중 완산구 중노송2동 관할구역란에 새로 부여된 신지번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관할구역란 483∼732 다음에 774, 774-1∼4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5항 :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방 13120-86('96. 1. 23)호로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의 동간 경계 조정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입받는 지역의 통·반 관할구역란에 새로 부여된 신지번을 삽입조정하는 것으로, 완산구 경원동 2통 일부를 중노송2동 4통 3반란으로, 완산구 태평2동 8통 일부를 다가동 7통 3반란으로 편입하고 완산구 동완산동 4통 일부를 서서학동 2통 5반란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통·반의 증감은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 6항 : 제5항의 행정 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5. 12. 21일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한바 있는 법정동간 경계 변경계획이 '96. 1. 23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동간 경계 조정내용은 완산구 경원동 2통 1세대 및 6필지 1,609.9㎡ 면적을 완산구 중노송2동으로 편입하고 완산구 태평2동 8통 2세대 및 42필지 5,411.0㎡를 완산구 다가동으로 편입하며 완산구 동완산동 4통 7세대 및 5필지 632㎡를 완산구 서서학동으로 편입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정동간 경계 변경계획이 1996. 1. 23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와 관련하여 "별표"란과 같이 동장 정원과 관할구역중 완산구 중노송2동 관할구역란 483∼732 다음에 새로 부여된 신번지 774, 774-1, 774-2, 774-3, 774-4를 삽입하여 편입지역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에 따라 동간경계를 조정코자 '95. 12. 21일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에서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지역의 동간 경계 조정계획이 '96. 1. 23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편입받는 지역의 통·반 관할구역란에 새로 부여된 신번지를 삽입 조정하려는 안으로 그 내용은 완산구 경원동 2통 일부를 중노송2동 4통 3반으로, 완산구 태평2동 8통 일부를 다가동 8통 3반으로, 완산구 동완산동 4통 일부를 서서학동 2통 5반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법정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주시내의 경우 동간 경계를 조정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기린로를 중심으로 한벽당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기린로 북쪽에 달동네로 있는 곳이 교동이고, 더 내려오면 일부가 풍남동입니다.
  또 리베라 호텔을 짓고 있는 남쪽은 풍남동이고 그 앞의 남중자리는 남노송동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산의 능선을 따라서 경계를 했던 것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하천이나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 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전주시내의 동간 경계 조정을 할 바에는 그런 사항도, 즉 산비탈에 있는 달동네를 남노송동으로 편입시키면 좋다고 보고, 그 밑의 남중학교 자리는 거주자가 없고 앞으로 쇼핑센터나 복합 건물이 세워지면 생활중심지는 풍남동이 됩니다. 도로의 동쪽은 남노송동인데 거기 주민들이 거기까지 다니기가 불편하고, 또 더 내려와서 경원동 일부를 중노송 일부로 조정하는데 중간에서 왜 경원동 일부를 중노송 일부로 조정하는데 중간에서 왜 경원동 일부 3개 지역만 조정했는가, 또 만성리의 일부나 효자동 등에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을텐데 왜 3개동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저번에 경계 조정동의 안을 승인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목대 위에 군경묘지 있는데까지가 교동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권으로 보면 시내버스가 남노송동으로 다니니까 동사무소도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편입을 하자, 주민들은 편입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라 해서 편입이 안 되었고, 구 남중학교의 경우, 기린로가 새로 지금은 생겼지만 그 전에는 도로로서의 한계가 풍남동하고 경계가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관광호텔이 들어가고 학교지역에는 상업지역이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생활에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장부를 하나 정리하는 것이 30군데 이상, 그래서 안 되고 있고 서신동이나 그쪽은 아직은 그쪽으로 들어갈 필요성을 안 느낀다, 그래서 만성리랑 공청회를 해서 통계를 보내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의 3군데를 하게 된 것은 기린로가 나면서 조각땅이 한 필지, 한 필지 있는 것만 주민들이 희망을 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또 흑석골의 관계도 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 내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예수병원 밑이나 어은골, 도토리골, 또 역전에서 호성동 가는 데도 거리가 멀고 하니까 동간 경계 조정을 전반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분동과 경계선을 일제히 한다는 사항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도 전주시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입장에서 5대 의회 때 이것 가지고 두 번, 세 번 심의하고 승인을 해주는 폐단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두 번을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동의안을 얻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는 1건이고, 도토리골 관계는 거기가 그전에는 교량이 없어서 천을 넘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중화산동으로 편입되어서 지금까지 생활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으니까 태평동으로 하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분들의 말씀은 그 전부터의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신 계획지로 가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고 호성동 지구 관계는 호성동 지구에 들어선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에서 호성동 사무소가 멀으니까 우아동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관계는 현재 민원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우는 우아동사무소보다 호성동사무소가 더 가깝습니다.
  행정동간 경계 변경은 편하지만 법정동간 경계 변경은 모든 공부와 지적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동에다 공문을 보내지 동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내라, 한번에 해야지 여러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르고 걸러서 3건만 해당이 되어서 했고 앞으로도 다시 이런 것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분동 관계는 행정동 관계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법정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동간 경계 문제는 저번의 의견청취 때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또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전주시내에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신청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의 관심이나 호응을 자발적으로 끌어내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동간 조정을 원하는 건수나 내역을 그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간 경계 조정의 건의나 주민의 자발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라도 또, 내무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더 합리적으로 구역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있든 없든간에 자료는 드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없다면 없다고 하든지 해서 오늘 중으로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주민들이 경계 변경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들어올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반드시 동장님과 그 지역의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그 관내에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간을 두고 다시 받아서 차후에는 한번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행정동 통합문제와의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동 같은 경우 다가공원이 중화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중화산동의 최락운 의원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신일아파트의 경우 다가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가공원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중화산동의 경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요소도 있고, 행정동 통합관계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인구가 많은 동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인구가 적은 동으로, 신일아파트 같은 경우 다가동 동사무소도 2, 3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이라면 그런 부분도 심각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사항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 관계는 행정동의 통폐합하고 법정동 경계사항은 별개의 사항인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들이 좋다고 하면 모르지만, 법정동 경계 변경 관계는 저도 앞으로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동을 합치지 않고, 정수를 안 줄이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도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도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 및 공가제도를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계절별 연가계획을 효친경로목적의 배우자 및 부모생신일, 기일 등을 포함 연가토록 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내무부 지공 12100-490('95. 12. 23)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를 확대하였고 계절별 연가 계획을 효친 경로목적의 배우자 및 부모 생신일, 기일 등을 포함 연가토록 했으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마련한 안으로 검토됩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또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기일, 생신 등에 연가토록 이렇게 이번에 확대한 안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에는 부모 생신이나 이런 걸 포함한 연가가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공무를 수행했을 때에 연가를 어느 정도로 실시했었는지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를 근속연수별로 차등을 둡니다. 20년 이상이 된 사람은 연간 24일 이상을 하고 즉, 말하자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일밖에 못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주일밖에 못하고 1년 이상 2년된 사람은 10일 이렇게 근속연안별로 연안간을 두되 그 범위내에서 연간 4일을 한다든지 20일을 한다든가 하는 그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춘, 추, 동으로 그래서 여름 하계휴가가 있고 춘계휴가가 있고 분기별로 휴가를 실시해서 3일, 4일씩 이렇게 해서 단계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는 연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안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 생일이다, 아버지 기일이기 때문에 연가를 내야 하겠습니다를 못하니까 분기 때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3일, 4일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아버지 기일 때 산소 갈수도 있고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또 3일, 4일 하면은 휴가를 얻어도 돈이 있어야만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놀러가고 돈을 많이 쓰는 기회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나 부인 생신이나 자기 가정에 행사가 있을 때 항시 내도 될 수 있다 분기 휴가하는 것을 없애고 그렇게 개정을 해드렸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3개월에서 6월 미만은 이렇게 4일로 되있는데 여기에는 일용직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용직은 공무원의 신상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조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지금 여기 도표를 보면 3월 이상 6월 미만하고 그래서 6년 이상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도표는 이번에 내무부에서 표준조례로 내려온 그 도표로 나와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제18조 연가 일수로 해가지고 그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쪽에 개정한 것이 나와있죠.

김한중 위원   예, 그런데 현재는 개정된 표를 여기에 보여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내무부 지공 12100-490이라는 그걸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표로 이렇게 해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전에 개정되기 전과 개정되어지고 난 후에 이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이렇게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했을뿐더러….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 그 뒤에 보면 신구표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제19조 4항에 보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나오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김한중 위원   그렇다면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기간이 20일 이상을 휴가를 갈 수 있는 분도 휴가를 안 갔을 경우에 보상을 20일만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20일 나머지에 대해서는 휴가를 하고, 20일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20일을 전부 연가를 찾은 사람은 연가보상을 못받는 것이고 20일인데 20일 하고 10일이나 8일이나 한 사람은 잔여일수 연가보상을 받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 여기에 6년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6년 이상에 대해서….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은 예시로 공문 온 것을 붙인 것이고… 여기 제18조 신구대비표를 보면요….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년이나 7년이나 10년이나.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제는 23일까지 갈 수 있는데… 연가보상금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 그 얘기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년 이상은 23일이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신설, 이렇게 되있는데 그러면 19년을 한 사람은 계속 23일의 연가를 찾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연가를 갈 수 있지요. 23일까지는 가고, 연가보상금은 20일 미만을 한 사람만 20일을 기준해서 19일 했으면 하루만….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23일이면 3일을 연가를 하고 20일치는….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20일을 초과해 버렸으니까 연가보상이 없죠. 20일까지만 주니까.

김한중 위원   그러면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연가를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아닙니다. 20일까지를 다 찾아 먹으면 연가보상금을 못타는 것이고 그런데 23일까지 연가는 할 수 있다, 3일은 보상에 관계없이 6년 이상은. 그리고 아까 19년 이상은 별도 근속공무원 10일간 연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23일의 +입니다. 그것을 찾아 먹어도 장기간 갈 수 있다. 그런데 단 이것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한번밖에 못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런데요. 근속기간을 장기근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대를 주는 차원에서….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런 혜택이죠.

김한중 위원   6년 이상 19년까지는 23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된다면 뭐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 김종엽   6년 이상 공무원 전부입니다 -19년이 아니라-.

김한중 위원   여기에는 20년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7년부터 19년까지에 대해서는 19년 근무한 사람은 10일 장기근속휴가를 갈려면 1년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23일의 1년의 연가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게 혜택을 보고 20년 이상 된 사람에만 포상휴가, 장기 10일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재직기간에 한번밖에 못합니다.

김한중 위원   아까 조형철 위원께서 질의한 얘기중에 배우자 부모 생신, 기일 및 이런 것을 명시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연가라는 것은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휴가인데 굳이 여기에 명시를 하는 이유는 이제껏 관련지어지는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계획을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껏 지금 이용을 못했을 뿐인데도 여기에 명시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 법 자체에 할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다시 주요골자로 해서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껏 안 해온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안 해도 명시를 안 해도 연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총무국장 김종엽   기본법상 당연히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행정 편의상 분기별 휴가를 주었던 것을 수시로 이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고.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이제껏 4/4분기까지 찾던 것을 분기를 없애고 자기가 찾고 싶을 때 찾아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보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7조 당직근무에 관한 일부 개정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라고 하는 내용을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 이렇게 해서 '미연에'를 지금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예방기능을 굳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고려가 있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은 경계근무 당직근무자가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사고를 방지한다 그렇게 강화를 시킨 것이죠.

심영배 위원   제가 보기로는 후퇴한 것 같은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사전적인 예방책임까지 있다 해서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현재 또는 사후에 대한 책임을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국장 김종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이렇게 해라 그 미연이라고 하면 좀 경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 강화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집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쪽에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근속후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요 허가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강행성을 지금 띄고 있거든요. 다른 여타의 모든 조항들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은 지금 강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물론 예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적어도 한번에 한해서는 조건없이 휴가를 준다 그런 뜻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운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할 수 있다 해놓고도 얼마든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종엽   그 운용관리면에서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20년 이상된 공무원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만 해도 몇 백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사 이상 계장, 과장들도 20년 이상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내가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니까 한 해에 다 10일씩 찾아야겠다 하면 업무에 공백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을 내부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번씩 하되 금년에 희망하는 사람이 몇이냐, 내년에 할 사람이 몇이냐 그 때도 인제 10일간이라고 하면 어머니 회갑 때라든지 자식 결혼 때라든가 10일간 한번 쉬어야 되겠다, 해외여행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휴가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하겠더라고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년 이상된 공무원중 근무상태가 매우 불성실했거나 또는 비리나 불법사항이 많아가지고 여러번 징계에 연루된 그런 공무원이거나 기타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심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20년이 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으면 다 줘야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임기안에 한번은 줘야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왜냐하면 그때 징계를 먹었으면 그때 징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고 그때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면 차등을 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법리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가 신설되었는데요, 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에게 정치적 행위를 제한코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혹시 공무원도 국민이고 유권자인데 정치적 행위를 너무 이렇게 제한다면 되겠느냐, 이 정도면 공무원으로서 제한을 받을만하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공무원들은 정치에 엄정 중립이라는 것이 공무원법상에 새겨져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복무규정에 더 다짐을 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큰 불평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 다음에는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표준안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내무부에서 또는 도에서는 표준안 외에 다른 관련자료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이 지금 개정되었다는 얘기고, 개정된 내용을 관보에 12월 14일자에 게재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와 같은 관련 자료들이 함께 송부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안 하고 관보 몇 호하면 우리가 찾아서 처리를 하죠.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조례안에 개정안을 올릴 때에는 그 상위 법령을 첨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표준안이 첨부돼 있고 표준안을 그대로 지금 조례로 옮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따라서 지금 제가 세 가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드렸던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미연에"를 삭제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하는 것으로 사후적인 것으로 후퇴한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미연에"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 기회에 한 말씀 덧붙인다면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표준안만을 가지고 우리 총무국에서 조례안을 성안에서 올리게 되기 때문에 국장께서 늘 기회있을 때마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로써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거기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 진실로 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역량을 늘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계신지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이 기회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사 내무부에서 상급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독립성을 지닌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측면을 늘 감안하면서 이 조례의 개폐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깊이 명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