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12일(월) 14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산회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시 기구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와 설날맞이 불우 시설장 위문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제2항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와 제6조 제7호 사회교육시설 감면 시설,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시설, 제11조 제2항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의 확대,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범위의 확대 및 제16조 짚차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액 축소등 6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진흥을 위한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영구임대 주택단지내 복지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생활보호자등 도시 영세서민의 편익 제공,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을 통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짚형 승용자동차가 산업용에서 레저, 스포츠용 등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어 '96년도부터 세액을 소폭인상, 연차적으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제2조 제2항 국가 유공 상이급수 1, 2급과 3∼5급중 일부가 2,000㏄ 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상이급수 6급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과학관도 유사한 사회교육시설로서 조세 형평 및 우리 시의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7호를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과 동일하게 면제코저 하며,
  3)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노인복지의 규정에 의한 유료 사업주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4) 제11조 2항 중 현행 40㎡(12평) 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에 한하여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영구임대 주택단지내의 복리시설에 대하여도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5) 제12조 1항 제2호중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서는 농수산물 생산지에서의 현재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지가공산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6) 제16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짚형 승용자동차가 산업용에서 레저, 스포츠용등 일반승용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 시한 만료('97. 12. 31) 전인 '96년도에는 소폭 인상하고 향후 짚형 승용자동차세 부담을 연차적으로 인상,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 세제 13400-365('97. 11. 29)호 및 내무부 세제 13400-376('95. 12. 4)호에 의거 전라북도에서 '95년 12월 1일과 '95년 12월 8일 위 조례 개정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저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과 진흥을 위한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영구임대 주택단지내 복지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 생활보호자 등 도시 영세 서민의 편익 제공,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을 통하여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짚형 승용 자동차가 산업용에서 레저 스포츠용 등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어 '96년도부터 세액을 10∼12% 인상하여, 연차적으로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세 형평을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내무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상이급수 6급까지 적용범위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상이등급 분류에 해당되는 표 11p에 있는 3급에서 6급까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6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한중 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복지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영구임대 주택단지내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이발소 등도 감면혜택을 준다는 사항입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단지내에 목욕탕이나 이발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평화주공 1단지와 4단지에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97년 12월 말일로 되어있는데 '96년도부터 소폭 인상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짚형 승용차는 금년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금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중 위원   시한 만료가 정해져 있는데요.

○재무국장 이학재   일반승용차와 짚형 승용차의 당초 자동차세 비율을 세법으로 내년말까지 규정을 지었는데 상당히 쌉니다. 요즘은 짚형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다양해졌고 선호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짚형 승용차에 대한 세액을 내년까지 올려서 적용하다가 '98년부터는 또 개정을 해서 일반승용차와 짚형 자동차가 거의 동일하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리라 전망합니다.

김한중 위원   산업용에서 레저 스포츠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레저 스포츠용보다 산업용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은데, 미리 당겨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사용빈도나 변화가 왔을 때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중 위원   짚형 자동차 대부분이 레저 스포츠용으로 사용된다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산업용이 대부분인데도 '97년말로 정해져 있는 날짜를 당겨서 올해부터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미리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97년까지는 예를 들어 짚형 승용차는 2천원 내라, 일반승용차는 5천원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97년까지 2천원 내다가 '98년부터 내야 하는데 왜 앞당기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전국적으로 짚형 자동차의 사용실태 분석 등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소폭이나마 올려야 조세의 균형이 맞다, 너무 싸다 하는 취지에서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김한중 위원   짚형 승용차는 번호가 몇 -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7-일 것입니다. 넘버부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1-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었는데 1-는 승용차형이었고 한데 일반승용차가 다 해당이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짚형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몇-인줄 모르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남경춘 위원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있는데 영업용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4,500대 정도 되는데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한중 위원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시재정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영세한 임대주택이 전주시내에 두 군데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20만원 미만으로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짚형 자동차 세액을 인상하면 1년에 1억8천만원 정도 늘어나니까 전주시 세입에 커다란 영향을 주거나 부담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세금이라는 것이 시한적으로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김한중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폭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특혜를 받는다든가 산업용인데 레저 스포츠용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법적으로 원래 못박아져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시한을 1, 2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세금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금을 소폭이 되었든 대폭이 되었든 이것을 다시금 인상한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물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또 해야 되겠지마는 저번에도 교육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내무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저는 기타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라도 한번 국민에게 약속한 그러한, 또 더군다나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금 저희가 어떤 체감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고 또 사회 여론적으로나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 제기를 사실 지금 현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이런 조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둔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반대토론 하신 주재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미 내무부에서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세제에 관한 사안을 이미 하달을 해서 가결을 요구하고 이렇게 나와있고, 또 아까 짚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주시내 짚형을 사가지고 개조를 안 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차형은 원래 의자가 앞에 있고 뒤에는 사실 짐같은 것을 싣토록 되있는데 거의 그 뒤에다가 의자를 장치를 해가지고 4인용으로 개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용이라기 보다는 거의 일반승용차화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렇게 본인들이 개조해서 사용한다면 당연하게 거기에 응분한 세금은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신 주재민 위원님이 계셨고 신치범 위원께서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다가 저도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른 그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요, 짚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저도 인상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요. 사실 해마다 짚차가 세금이 인상된다는 게 루머처럼 돌아요 -전주시내에-. 그러다 보면은 전주시에서 이 차를 구입할려고 굉장히 큰 어떠한 그 파동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몇 년을 두고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이 차가 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세가 싸다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고요. 다만, 지금도 군단위에서 대단위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짚차들을 다하시는 건 아실겁니다. 그리고 또 시골로 가면은 영업용차들도 짚차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일괄로 세금을 인상시키는지 시골에서는 정말 짚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됐구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사후에라도 일단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께서는 신치범 위원님의 찬성에 첨부하는 그러한 토론이었기 때문에 각각 한 분씩의 찬성과 반대 토론이 계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의안번호 67호인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91년도 조례재정 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시·도 사용료와 이용료보다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인상을 추진해서 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을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종합경기장의 육상장과 축구장의 전용 사용료중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료 인상입니다.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자는 주로 단체의 임직원이나 단합대회 등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 대중서민 이용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있음으로 현행 육상장을 10만원을 14만원으로 축구장은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사용료 인상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는 현행 2만원으로 타 시도 사용료와 비교해서 전국 평균가격인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이용료는 현행 1인 3시간 3천원을 1인 4시간 만원으로 조정,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이용료는 현행 일반 3백원, 어린이 210원을 받고 있으나 타 시도는 일반 1,000원, 어린이 500원을 받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이용료가 낮은 실정이므로 일반 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중 단위를 1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하고 부과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전기 사용료는 현행 한전의 부과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으로 실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 경기장 시설용량 기준으로 산정토록 부과기준을 조정하였고 프로, 아마야구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된 요금체계에서 아마야구 육성을 위한 부과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중 집기 사용료는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각종 체육행사시에 행사용 집기를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서는 집기사용료를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금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은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 1일 사용기간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하계, 동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표와 같이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중 육상경기장란의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료 10만원을 15만원으로, 축구장란의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료 14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테니스장란의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료 2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나열되었습니다마는 밑줄친 부분 테니스장 1면 4시간에 1만원, 또 1면 1일에 2만원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500원, 단체는 400원, 어린이가 개인이 300원, 단체는 2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료의 부기된 어린이 이용료는 해당 기본요금 10%를 징수함,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용료 요일표에 로울러 스케이트장 어린이도 거기에다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는 동일 소속팀 3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 70%를 징수한다에서도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단체요금도 별도로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 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단위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하고 역시 테니스장은 별도로 또 명기를 했기 때문에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과 시간당 이용료의 50%를 가산징수를 하고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월 1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별도 명기를 했습니다.
  별표 6, 부대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나열이 되었습니다마는 밑줄친 부분 아까 말씀대로 1일 했던 것을 1일 1회로 전부 단위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일 밑에 집기사용료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탁자가 1개당 1천원, 연단이 1개당 1천원, 접의자가 1개당 500원, 이외 1개당 500원씩 그렇게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수용 기본요금 산출시 기본이 되는 용량은 사용하는 경기장의 수전용 변압기 용량 수전변압기가 없는 경기장은 배전용 변압기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단, 주 경기장 전광판 사용자와 프로야구단 이외의 야구장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의 배전용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 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1회 입장료 이상의 금액으로 매표하였거나-이 경우는 야구의 경우 더블헤더를 이야기합니다-, 2회에 걸쳐 매표, 즉 1일에 오후 3시간 때 한번하고, 7시간 때 한번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 매표할 때에는 2회사용으로 적용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인상건이기 때문에 전주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일단 거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가지고 본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이용료를 현행 3백원에서 천원으로 인상안을 냈습니다마는 1천원의 인상폭은 너무 크다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500원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조례에는 500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1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며 본 요금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료를 실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전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자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수영장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이 올라오게 된 배경으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이런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적자의 폭이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인상의 폭 등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럼으로써 메꾸어지는 적자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번 인상이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의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테니스장 사용이 1인 3천원에서 1면 4시간 1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1면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면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인가 제 생각으로 그렇게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인상안을 이용율에 따라서 산정해 보니까 연 2천5백만원 정도 인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로울러 스케이트장 경우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조형철 위원   이렇게 인상을 해도 적자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하고 바로 소제목으로 해서 사용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는 제목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사용시간이니까….

심영배 위원   그 다음 7p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해서 별표 1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말은 오로지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 두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용료는 개별 한 시간, 두 시간 이용하는 것이고, 전용료는 축구장 전체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표현입니다.

심영배 위원   7p의 경우 좌측 현행은 제10조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고, 우측의 개정안에는 제9조 (사용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스입니다.
  우측 개정안 제9조 (사용기간)을 제10조 (사용료)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축구장 전용 사용료를 1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축구장 전용 사용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의 경기,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체육경기 외의 축구장 사용은 주로 어떤 행사입니다. 가령 어떤 단체에서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행사입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행사와 축구경기를 대비한다면 몇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축구경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축구장은 일반행사는 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만 축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 사용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를 합니다.

심영배 위원   25만원으로 인상한 폭은 적정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로울러 스케이트장 1천원을 5백원으로 감하면서, 여기는 어떤 단체나 돈이 있는 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니까 여기는 더 받아도 되지 않겠냐 해서.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은 인상폭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전주 유치도 추진할려는 상황이니까 축구의 저변확대가 되어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료가 저렴하면 일단 그런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사용료가 비싸다면 주일날 축구 동호인들이 가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동호인들이 와서 축구하는 것은 체육경기로 보고 이것은 체육경기 이외의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경기장의 축구장은 일반 행사에 대여를 해주고, 또 공식 축구경기에 대여해 주는데 대여할 때의 대여료가 이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아닙니다. 프로든 아마든 축구를 하면 체육경기로 보고 축구가 아닌 이외의 행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8p에 있는 테니스장의 클럽은 월 10만원씩 징수한다면 쓰든지, 안 쓰든지 월 10만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대개 월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클럽 형태가 아니고 하루를 임대해서 쓰겠다면 2만원으로 나와있는데 5면이 거의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때에 하루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빈 면의 임대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하루를 쓰겠다고 해도 계약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다면 해줘야 하는데-.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