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6일(화)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겠습니다. 금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수정안 1건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동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먼저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교부업무는 주민등록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 제2조 2항 및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읍, 면 동장에게 위임 관장해 왔으나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시, 군, 구에서도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 업무를 관장하도록 지시되어 구청, 출장소에서도 동 업무를 관장,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업무는 일선에서 불법투기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업무로서 구청장,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교부업무는 시장의 동장에게만 권한 위임한 사항을 구청장, 출장소장도 관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업무는 시장이 구청장,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96조,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96년 준공예정인 신축아파트에 새로운 통, 반 명칭을 부여함은 물론 일부 택지 개발지역, 과대 통반 등 여건변동에 따른 통,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 반장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통, 반장의 연령조정을 30세∼60세에서 30세∼65세로 확대 시행하고 현행 990통 4,984반을 1,044통 5,217반으로 통, 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4개 통과 233개 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완산구는 13통 17개반이 증가하고 덕진구는 4통 17개반이 증가하며 효자출장소는 37통 199개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 인력과, U대회 준비단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정원관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 기관별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구 및 정원 승인이 9명인데 청소과가 4명으로 시설계에 토목 6급 1명, 기계 7급 1명, 토목 8급 1명, 전기 9급 1명입니다. U대회 준비단은 시설계에 건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2명, 기능 10등급 사무보조 1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경우 401명에서 410명으로 변동이 되고 다른 곳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교부업무는 시장이 동장에게만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할 수 있어 구청 및 출장소에서도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 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각 동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1일 평균건수를 보면 완산구가 열람 51건, 등, 초본 발급 50건, 덕진구가 열람 56건, 등, 초본 발급 86건, 효장출장소가 열람 48건, 등, 초본 발급 96건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 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것은 '95. 1.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구청, 출장소에 "불법투기단속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현재 관내를 순찰하며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동 인력을 활용하여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지도 점검등 행정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위반할 수 있는 주민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업무의 권한 위임에 따른 근거법령에 경미한 사안이나 "폐기물 관리법 제61조"가 누락되어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준공 예정인 신축아파트에 신규로 통, 반 명칭을 부여하고 택지 개발 지역과 과대 통, 반 등 여건 변동에 따른 통, 반 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통, 반장 연령을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를 "남자중 5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를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로 상향 조정함은 현실적으로 열악한 보수와 생업에 지장이 있어 통, 반장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참고적으로 통장은 월평균 103천원(년 1,240천원)이며, 반장 년평균 25천원(설 및 추석 각 1만 25백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 통, 반장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통, 반장 총 5,858명중 61세 이상이 652명(11%)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의 점진적 노령화 추세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은 노년층의 활용으로 노년층에게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개개인의 능력과 성의에 따라 다르겠으나 노년층 통, 반장의 임무 수행에 있어 동의 행정지시 이행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전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리 인력과 U대회 준비단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서 내무부자치 12200-37, 38('96. 1. 15)호로 기구정원 9명이 승인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조례를 정하기 위함이며, 당면한 전주시 주요현안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의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시설계의 신설과 이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이는 적정 인력이라고 판단되고, '97. 1. 24부터 2. 2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인 U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시설계 신설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직렬별, 직급별 적정인력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평균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내 동사무소 전체의,

○총무국장 김종엽   평균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사항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공업용 폐기물은 어디서 받아서 신고해서 허가 처리를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업무가 위임되면 특정폐기물 신고도 구청,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정 폐기물의 처리는 호남환경에서 수집하여 전남 여천에다 매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한다면 구청에다 T.O을 줘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구청에 단속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권한도 구청장한테 주겠다하는 위임 사무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중에, 동 업무의 권한 위임에 따른 근거 법령에 경미한 사항이나 폐기물 관리법 61조가 누락되어 있으니 참고해 달라,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을 유첨했는데 원안의 제안 설명서 2페이지에 조례 내용에 폐기물 관리법 61조를 누락시켰다는 지적이신데 그 옆에 단위사무명을 보니까 단위 사무를 무엇, 무엇을 위임하느냐 이렇게 볼 때 맨 하단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를 지도 점검하는 사무,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배출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의 근거법령에 61조를 명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최규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유첨된 61조 폐기물 관리법을 보니까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근거 법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최규순   고발을 한다거나 할 경우 벌칙 조항의 관련 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처분에 고발내용도 포함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구청장이 단속해서 구청장 명의로 고발을 하니까 이 조항이 즉 61조가 써져야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근거법령 60조 다음에 61조를 명기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과정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여성규   61조를 추가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단위 사무명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우리가 직접하는 것인데 기존에 시행된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간에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불법투기 단속 전담요원이 실제 활동을 하고 있었겠네요.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업무는 이미 사무분담이라든가 위임 관계가 해결되어서 해왔던 일인가요?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 제도를 할 때 그 직원을 구청으로 모두 보냈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다 배출자 지도점검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검토할 때에 시간절약과 업무협조를 위해서 오늘 전문위원께서 61조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것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 개의하기 전에 유인물 프린트하기 전에 발견을 해 주셨더라면 이걸 집행부와 연락해서 이것이 누락되었으니 집어넣으세요, 한다면 오늘 이번 시간에 혼란스럽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 누락된, 인쇄하는데 착오, 누락이라든가 실수가 있을 때에는 발견하고 바로 협조해서 바로 제대로 갖춘 정당한 안건이나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에 몇 조라고 하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근거의 조문은 여기에 반드시 다음에라도 명기를 해서 바로 심의할 때 규정이나 조례안 가지고 오세요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감사합니다. 강길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여러분 가정에 5일전에 배부된 그 안건이 틀렸기 때문에 오늘 그 사실을 고백하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수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열람 및 등, 초본의 교부 업무를 그 동안에는 시장이 동장에게만 권한을 줘가지고 동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 구청장께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시청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와서 어떠한 서류를 신고했을 때 미비 되었을 때는 또 그쪽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을 시민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데 왜 시청을 빼고 구청장한테만 권한을 위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산하의 구청에 민원이 80%가 있습니다. 전주시청도 진정서나 일반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시청까지 두면 전담요원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인력진단에-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법정 구청이 있는데는 법정 구청장이 하고 이와 같이 행정구가 있을 때에는 행정구까지만 해도 되겠다. 그 인력이 시청에 오는 인력은 하루에 1건 내지 2건 있을까 말까한데 그 전담 때문에 직인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한다면 인력이 더 필요치 않을까, 그러니까 구청에만 위임을 해라 그것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다 해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락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까지 위임을 줬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물론 내무부의 지시나 도의 지시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측에서 볼 때에는 시청안에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의 민원실장으로 하여금 발급 할 수가 분명히 있는데에도 꼭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내무부에서나 도에서 지시한 데로,

○총무국장 김종엽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인력 운영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장 편하게 한다면 우리가 팩스 놓아서 코아 백화점이나 남부시장에 하나를 놓아도 됩니다. 거기에서 찍어서 교부해주면 시장에 와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은 어디까지나 크나큰, 앞으로 주민등록이 카드화되어서 여러 가지 인감까지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민원이 구청이 제일 많고 동에 많거든요. 시에는 유기민원 즉 우리 전주시 같으면 무슨 허가서를 제출한다던가 면허증을 낸다든가 이런 유기민원 그 다음은 탄원서 이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김한중 위원   덧붙여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는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도상의, 조례개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에도 사실은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인감 외에 다른 부분은 어디에서든지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완전히 PR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지적한 개정조례안에 근거 법령이 61조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누락된 이 안을 우리가 성안시키면 다음에 다시 개정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삽입하는 일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래서 누락된 것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걸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다시 우리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동의가 성립이 되면 수정안으로써 우리가 의결을 해서 일괄 이 회기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중 근거법령의 란에 폐기물 관리법 제60조 다음에 61조를 삽입하는 것을 내용으로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제61조를 삽입한다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통반장 연령조정을 3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65세로 확대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65세가 아니라 통반장 정도 같으면 70세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공직에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 65세이상 70세된 사람들도 공원 매표라든가 고속도로 매표 관리라든가, 노인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주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30세에서 65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70세로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통, 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그 전에는 전출입 할 때에 반장이 반원의 거주 전, 출입을 확인해가지고 전출 혹은 전입용지에다가 확인해주고 그래서 그만큼 반장의 업무를 인식하고 또 반장들도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반장이 이름만 반장이지 유명무실한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반장이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야 할텐데 그 임무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있는 900여개 넘는 통장중에 65세가 넘어가고 70세가 가까우신 분은 8분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기동력이 있고 활동을 늘 해야 하는데 65세가 넘으면 조금은 기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울산시가 30세에서 65세이고, 성남시는 30세에서 60세이고, 부산은 25세에서 58세로 정하고 있고, 마산은 30세에서 50세로 정하고 있고, 청주는 30세에서 60세로 하고 있고 안양이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은 곳이 울산하고 안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65세까지면 되지 않느냐 65세가 넘으면 기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65세로 조정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기능만 있지 반장의 활동력이 별로 없는데 반장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고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전주시 통, 반설치 조례 제6조에 보면 반장의 임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감독 또는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들어서 여론 수렴해서 보고해 주는 사항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을 파악해서 통, 반적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현재 반장이 이 사람은 여기 전입와 살고 있다. 이 사람은 전출했다는 확인을 찍고 그 다음은 통장을 찍어서 가는데 반장이 항상 집에 거주치 않으니까 이제 통장만 찍어도 된다.
  통장은 그래도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장을 먼저 찍고, 통장을 찍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은 각종 사실확인 거주사실이라든가 사실확인을 할려면 반장들이 해주는 것이고 새마을 사업이나 상부상조하는 협조지원이라든가 또 비상연락망 체제가 생겼을 때 민방공 비상훈련 한다는 그런 연락체제 또는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시에-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할 때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행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행정이 반장의 기능이 농촌부락으로 갈수록 더 기능이 좋고 이 도심지에는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통장이 한 분만 있어도 거의 되기 때문에 반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통, 반장이 50세이상 65세라고 하는데 50세 이하의 통장도 있지요?

○총무국장 여성규   35세에서…

이희봉 위원   남자는 5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여자일 경우에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인 경우 50세 이하의 통장도 있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희봉 위원   굳이 우리가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통장을 보면 65세나 70세 넘은 분들도 통장을 다하고 있고 통장에 한번 임명이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좋은 말씀도 됩니다. 자율권을 행사해서 주민총회로서 통장을 뽑아서 추천해서 동장들이 임명을 하거든요 구태여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남, 여 구분을 왜 하느냐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조직을 관리할려면 그런 법적 뒷받침을 해놓고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희봉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30세 통장들도 많은데 그러면 50세로 정해놓고 30세 통장이나 40세 통장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조례도 전주시의 법인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법 같으면 우리가 애초에 법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아닙니까? 현재 30세 40세 통장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이것이 50세 이상 65세로…

○총무국장 김종엽   30세 이상 65세라고 그랬죠.

이희봉 위원   유인물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원안은 그렇게 만들었고 단서 규정에다가 이것을 고치는, 단서 규정을 지금 고치는 안입니다. 단서에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써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남자 민방위대원으로써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민방위대 통장이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령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데 지금 30대 40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정을 할려면 근본적으로 정정을 하시든지 해야죠.

○총무국장 김종엽   최하가 30세부터,

이희봉 위원   5조 2항 1호 단서중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를 남자중 5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를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50세 이상 65세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조례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희봉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차후로 부결시키든지 하시기 바라고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른 것을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신치범 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남자, 여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T.V 뉴스를 보니까 이번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이 9분이 되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여성국회의원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무슨 의원, 김의원이면 김의원 이의원이면 이의원 이렇게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야흐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들의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남성, 여성을 구분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까 이희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상황을 보면 사람이 귀해요. 흔하고도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할려고 하는 분이 흔치 않습니다. 어디나 가보면 애로가 있더라고요 -동장들이-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면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세 미만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다, 여자다 라는 구분이 필요없이 그 통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중에 30세 이상이면 통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성별차별을 없애고 통장으로써 지낼 수 있는 최하의 연령만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치범 위원   왜 그러냐하면 상한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사실 통장은 어떻게 보면 그 통에서 늘 주재하고 있어야만 이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맡기에는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 나이는 정할 것이 없이 그분이 할 능력이랄지 기력이 없으면 하시라고 해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면 그 통에 사는 주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 녀 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제가 따져 보니까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구태여 규정을 지어가지고 복잡하게 할 것이 없이 원래 활동력이 없으면 그 주민층에서 그 양반 늙어서 안되겠어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고 이렇게 될 것이고 또 현재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정도면 통장 잘 하고 있으니까 통장 경질할 것 없다. 이렇게 하면 될텐데 구태여 한계를 줘가지고 그것을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을 하고 제가 다음 회기에 이것은 보류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셔서 통과시킨다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일단 정회를 하는 동안에 수정문안을 만들어 내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수정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희봉 위원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개정안 내용중 제5조 2항 1호 단서중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를 남자중 5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를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로 한다, 라고 하는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5조 1항 단서중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 녀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수정안 제안 설명전에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지방 자치 단체장의 정책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 보좌관 정원이 -한시 정원입니다.- 승인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현재 3명이 36년, 상반기로서의 연령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각 시도가 6. 27을 계기로 전면 지자제를 실시하면서 도의 침체된 정원들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보좌관제를 하므로서 그 침체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정책보좌관 4급 3명을 '97.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목적이나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96. 1. 5 전주시 의회의 이름으로 "정책보좌관제 시도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란 제하에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또한 '97. 6. 30까지 한시적 기구인 정책 보좌관 3명은 금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대상자로서 설령 공로 연수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일까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한다 하여도 전주시민을 위하여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의사일정 제3항이, 조례중 개정 조례안하고 수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건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사안으로 볼 때 개정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일괄 처리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여성규   질의는 통합해서 하고 찬, 반할 때 수정안과 개정조례안을 별도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정책보좌관제도의 경우 우리시에서 내무부에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정책보좌관이 시장이 시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공로 연수에 들어가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직책이 없이 봉급을 주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데 정책 보좌관은 시정에 자문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기왕에 하면서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책 보좌관으로 T.O를 받아서 한다면 그분들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승인을 올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본인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당사자 3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도에서 실시한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정책 보좌관실을 가서 보니까 아침에 나왔다가 오후에는 없습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총무국장의 착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정책 보좌관에 해당되는 분들은 6월이 되면 공로연수에 들어갈 나이인데 앞으로 6월까지면 2개월 반정도 됩니다만 전주시 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정책 보좌관으로 가는 그분들이 현 자리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옮겨주고 그 자리는 다른 분들이 승진하든지, 수평적인 인사가 되든지,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고령이 되면 후배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방법으로 인사의 순환책으로 하고 또 과업을 주면은, 예를 들어 완주군수 같은 경우 일본에 가서 해외 교역등의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처음으로 실시합니다만 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큰 득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운영을 잘 한다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님들이 수원시, 성남시, 청주시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정책 보좌관이나 인사 문제를 물었었습니다. 수원과 성남은 실시를 안했고 청주는 이번 한번만 한다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 왜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미화시켜서 하지만 내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도와 시의 인사교류 문제를 질의하니까,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 도는 도 단체고 시는 시단체입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기초 단체로 밀어부칠려고 하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전주시에서는 도의 인사적체로 인해서 숨통을 터 줄려고 하는데 숨통을 터주는 자리가 전주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총무국장직을 걸고 거부할 때는 과감하게 거부해야지 이런 것이 마치 꼭 필요한 자리처럼 미화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1대 1인사 원칙에 의해서 합의가 되어야 내려오는 것이고 시장님이 승인을 해줘야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못내려 옵니다. 1대 1원칙이라 하면, 서기관 1명이 내려오면 서기관 1명이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상급관청과 하급 관청이 1단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서기관이 내려오면 도에서 사무관이 올라가고 도에서 서기관이 내려오면 우리의 사무관이 도로 가고 하는 등 사람은 1대 1 교류가 됩니다.

신치범 위원   정책 보좌관으로서의 역할도 못하면서 사무실 만들고 집기 들여놓고 직원도 고용해야지, 이래서 오히려 시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승인을 요구한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정책 보좌관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기준한 것으로 아는데 1항에 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것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항에 보면 이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서 총무국장님이나 시장께서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 왔는데 1항에서 규정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종료된 사업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 상황에서 특히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정책 보좌관제를 실시하려고 하는지, 또한 동법 6조 2항에 보면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가 폭주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실시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보면 이러한 법적 취지와 전주시가 추진할려고 하는 정책 보좌관제의 타당성이 합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6.27선거 이후 정원이 대기되어 있는데 도의 자치단체가 전라북도 전체의 광역 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도 광역 자치단체와 교류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침체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라북도 전체의 행정을 놓고 전주시에서도, 각 시도가 전부 한번씩은 했습니다. 한시 정원으로 그 사람 한해서만 하고 끝나면 그 T.O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원활화는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법적인 타당성도 문제가 있고 아까 타시도의 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시도의 경우도 실시할려고 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강력히 부인해 가는 실정이고 더구나 전주시에서 광역자치 단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주시가 떠맡는, 희생을 해서,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주시에 정책보좌관제를 둔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국장님의 답변이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정책보좌관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시는 3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 자리는 도에서 오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도에서 온다면 군수를 지낸분이 1명 대기하고 있으니까 구청장 한자리를 먹고 우리의 5급 공무원 1명을 데려가겠다는 제의를 도에서 하는데 이것이 실시되고 나면 우리 시장님과 지사간에 합의가 되면 오고 합의가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심영배 위원   정책보좌관제는 근거는 없지만 인사 순환과 당사자의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실시는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제도가 공로연수입니다. 정책 보좌관제의 경우 법령에 근거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무부에서 과외 정원을 그 사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6조에 근거해서 보좌관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대통령령 6조에 접목시키기에는 굉장히 비약적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안설명에서 관련근거를 내무부 자치보좌관 정원 승인 이렇게 했는데 관련 근거에 법령을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독자적인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으로서 의결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내무부의 지시가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 6조 1항 한시 기구의 설치, 6조 2항 한시기구를 설치할려고 할 때에는 도저히 기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규정을 여기에 써놓고 설명을 해주셔야 온당할 것 같은데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제 실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오 하는 것은 제안설명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를 실시하는데 대통령령 6조 1항 2항의 취지와 합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전주시의 형편으로 보아서 어차피 이분들이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데 3명이 정책 보좌관으로 들어가면 인사 순환으로 후배들이 승진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심영배 위원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좌관제도를 실시하므로서 얻어지는 실익은 지금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이른바 약효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3개월간 단축되는 인사 숨통이 터진다고 보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면 보수만 주고 그분들이 시정에 협조를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항이지만 정책보좌관은 시정에 많은 참여를 해주고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영배 위원   정책 보좌관 제도를 기 시행을 해본 결과 정책 보좌관의 역할을 못한다 하는 것은 신치범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개월간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리한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 보좌관 제도를 실시할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죠.

심영배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각 시도가 한번씩은 다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침체된 인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협의해서 적체된 인사를 쓰는 방법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제주도는 37년까지 대상자로 들어갔고 전남도 실시했는데 전북만 실시를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은 '96. 1. 29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부산, 대전, 인천, 충북등은 내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작년에는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 부분적으로 7개시도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하는 다른 자치 단체의 상황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월간 효력을 갖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3명의 대상자에게 적용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3개월간 효력을 갖는 이것에 대해서 청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우리 공무원들이- 예컨대 우리 공무원들이 "야 우리에게 승진의 기회가 열리겠구나" 해가지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도에 자리를 뺏기게 되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자리를 뺏긴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3개월 전에 들어가면 3개월 후에 승진하는 것보다는 자리는 열린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 바꾸면 하나 바꿀 것이고 그렇게 봐서 잘하면 한 자리정도 양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모두 승진을 하든지 그것은 시장님의 결정사항이니까 지사님하고 조율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차피 두 달전에 가나 지금 가나 후배들을 위해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당사자 3인의 동의를 얻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본인들하고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은 방금 질의하신 정책 보좌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 수정안이 끝나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제기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정원이 개정안에 대해서 410명에서 다시 +3명 해가지고 41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론보다는 먼저 개정조례안 3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만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여성규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경춘 위원   아니 지금 이 수정안을 보면

이희봉 위원   남경춘 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남경춘 위원   수정안에 보면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정원이 410명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여기에서 집계되면 +3명이어서 413명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면 이 413명에 대한 전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런 식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수가 안 맞던가, 일부 수정해서 받아 버리면 이건 안건상정이 안돼요. 인원수가 틀려버리니까, 이런 인원수가 틀리니까 안건 상정이 안돼요…

신치범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3명 정책 보좌관을 올려가지고 그 자리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이 보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보좌관제가 생기면- 보좌관이 부결되었을 적에는 원안과 같이 될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굳이 문제 삼을 것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박창수 위원님, 그런데 개정안이 현재 입장으로써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될는지 되지 않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개정안이 부결되었을 적에 수정안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안이 부결인지, 가결인지 안되는 상태에서 수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박창수 위원   개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일부 수정되면 이 수정안이, 정책 보좌관 3명에 대한 수정안은 논의할 가치가 있지요.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안건상정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4월 9일 수정안을 다 발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개정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올려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오는 혼돈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 순서를 정한다."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다룬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수정안부터 하고 나서 개정안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정책보좌관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 및 2항에 전면적으로 합일되지 않고 또한 당해 공무원 시당국 공무원들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있고 타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전면적으로 실시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다 차치해 놓고라도 정책보좌관제가 광역자치단체의 인사 적체를 위한 해소방안으로 그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됨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조형철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신치범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저는 반대토론자로서 어떤 부분은 지적을 하면서 반대하고 싶으냐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됐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만 계시더라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다시 반대를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정책 보좌관제 다시 올릴 수 없겠더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조형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첨가해서 합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법령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책보좌관제를 두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둔다고 하더라도 시 재정이 낭비되는 일입니다. 보좌관이라는 직이 시장을 보좌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이 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처리코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 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분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이희봉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수렴과 여러 가지 안건이 심도있게 토의되었기 때문에 찬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께서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