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7일(화)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 벅찬 일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에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이미 배부해 드렸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p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7십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소관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과별로 10명 이하는 월 10만원이고 11명 이상이면 부서운영비가 월 20만원입니다. 감사실이 11명으로 되어 하반기분 10만원씩을 더 세웠습니다.

이희봉 위원   연가보상비는 왜 인상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1년에 연가가 20일인데 연가를 안 했어도 15일분만 연가보상을 해주었는데 20일간 연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당면 업무 주요시책 사업추진해서 팀제 운영비해서 3천만원의 국내여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POOL 경비는 경상적 경비를 필요로 할 때 예비비 지출은 명분이 안 섭니다. 팀제 운영하는데도 필요하고 직제 개편 등에 여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서 각 과별로 필요 액수를 세울 수 없어서 POOL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위에 직제개편 예상해서 급량비가 2천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급량비도 직제 개편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주재민 위원   기구개편 예상 기준경비 과·동 해서 4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개편에서 분동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이희봉 위원   직제 기구개편 등의 예산은 의회에서 직제 개편이나 동기구 통폐합이 어제 부결이 되었으니까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획실장 황희도   분동은 그렇지만 직제 개편은 6월 중에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 하반기부터 직제 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동성 위원   76p 시설비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것이 진흥과에서 기획실로 7억이 넘어가는데, 벌써 5월인데 사업을 일찍 했어야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넘기면 사업이 자꾸 지연됩니다. 빨리 소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75p에 있는 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인원은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조형철 위원   언제 갑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5월부터 갑니다.

이희봉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8천만원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인데 기준액은 세워야죠.

이희봉 위원   민선시장의 다양한 시민의 욕구가 있어서 필요한 줄은 압니다만 이것이 선심성 예산도 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지 한도액이 있다 해서 꼭 한도액까지 올려야 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산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기준액만큼은 채워서 써야죠.

강길구 위원   민간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임의단체라고 해서 정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 즉 체육회, 예총은 정액 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을 받는데 의정동우회도 해당되고 평통도 여기서 나가고 동학혁명, 장애인단체, 근로자단체 등에 지원이 됩니다.

강길구 위원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지회도 포함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자유총연맹은 여기서 지원이 안되고 새마을부녀회는 작년에 김장 때 약간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된 배상금 5천만원을 올렸는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패소할 것이 예상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 과목은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다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5천만원을 확보해야 가압류나 금고압류를 당하지 않고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전산 장비유지보수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때 프린터기 구입을 전체 각 실과에다가 본예산에 계상을, 전체를 종합전산과에다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프린터기에 대한 사용료를 각 실과별로 올린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78페이지 시청 신문 발행이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시청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청 신문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까?
  심영배 위원께서 의회보 활동을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집위원들이 마음 편히 식사한번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은 집행부에서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한쪽의 수레바퀴만 홍보하지 말고 다른 한쪽의 수레바퀴도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희봉 위원   시정 홍보 수수료는 20회에서 24회로 늘어나는 것은 1달에 2번씩 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대게 시정 특집입니다.

이희봉 위원   언론인 해외시찰 6명 2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소주시 자매결연할 때 간 것하고 의원님들 해외연수 때 언론인을 대동하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이 되어 부족분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84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청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대상은 몇 명이고 8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 일본어 강좌를 양 구청과 시본청이 했는데 당초 6개월분만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시본청에서 18명, 양 구청에 24명씩 받고 있습니다. 기초반과 고등반이 있는데 고등반은 시청으로 합치고 양 구청도 기초반은 두 군데로 합쳐서 부족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 사항은 의회에도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게.

○총무국장 김종엽   좋습니다.

주재민 위원   84페이지 카폰 및 휴대폰 사항이 나와 있는데 8대를 새로 구입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현장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국장들 산불나고 할 때 신고제를 확실히 해야겠는데 여러번 올라와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 요원으로 해서 그전에 있는 것에다가 부족분 8대를 더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85페이지에 있는 휴대폰 가입비가 이것과 관계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휴대폰보다 무전기가 나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무전기는 상황실을 열어놓고 본부에서 받을 때 하는데 휴대폰은 어디에 가서 전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도와 연락할 때도 있고 경찰하고 연락할 때도 있고 계속 그런 체제가 움직여야 하니까

김한중 위원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전화가 잘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잘되죠.

김한중 위원   불이 나고 있는데 전화가 안돼서 문제가 되거나 더 확대될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비상소집을 한다든지 우리가 견문보고제를 넓힐 때에 활용

김한중 위원   무전기도 충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무전기가 잘 들리고 좋더라고요.

이희봉 위원   85페이지 행정통신 장비 8대 구입하는 사항이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 부의장님 것을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부의장님 것을 사는 가격이 맞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1백만원인데 요즘 나오는 최신형은 135만원 정도합니다.

강길구 위원   의회에서 의회보를 만들 때, 예산이 적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추경에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편집위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뒷받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차 추경 때 올리더라도-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장학금고 운영에 3억원을 더 출원한다는 사항이 나오는데 절대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 A학점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주는데 서울의 일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A학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억정도면 B학점 정도로 확대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성남시의 경우 장학금이 2백억입니다. 그런데를 가서 보고 어떻게 2백억원을 마련했는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알아 보셔야죠.

○총무국장 김종엽   성남시의 경우 대기업체에서 받아서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 예를 들어 전주시민의 날 행사를 할려고 해도 기업체가 영세해서 거둘 데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성남시가 2백억이라면 전주는 그 정도는 안되도 30억이나 50억원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신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욕이 적고 진취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경기도 같은 경우 삼성에서 1천억원, 2천억원을 들여서 월드컵 축구경기장 하나를 만듭니다.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는 기업체는 삼양사와 한솔제지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결국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장학금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에서 합니다.

강길구 위원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기증하면 손비처리가 되죠? 그렇다면 기업체도 손비처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10억이고 20억이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의 자녀들은 성적이 중위권 이상이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조형철 위원   89페이지 U대회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 예산 다룰 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폐막식이 전주에서 치뤄지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아니었고, 지난번 예산편성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전주와 무주에서 개최되는 U대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그 이전에 비해서 있으리라 보는데, 물론 특별법 제정이 전주시가 아니라 조직 위원회쪽으로 치우쳐 있겠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이후 전주시가 U대회를 준비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전주시 U대회 지원단에 대한 지원의 폭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특별법이 공포가 되었지만 광고물에 대한 것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어떤 사업활동을 해서 세입을 늘리기 이전에는 현재에는 국가에서 준 예산이 당초 예산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 도에서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해야할 일을 세부적으로 결정 짓자 그래야 나도 어떤 것을 시비로 해야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겠다.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1경기장을 할 때 스케이트장 위에 어떤 회사가 하냐,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결정같은 것도 없고 계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시설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에서 최소한의 액수만 요구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특별법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주시에서 원활하게 U대회를 준비하고 국가적인 예산 지원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전주시 재정을 들여서 U대회를 화려하게 치뤄야 한다는 명분없는 쪽으로 돌아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식전 전야행사, 성화봉송로 환영 유치 행사등 큰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해줘야 한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약 10일간 행사가 있는데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보여줄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 그 자체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 교향악단이나 가곡, 춘향제를 한다든가 길놀이, 전라감사 행차등 전주와 관련된 고전 예술은 다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그 예산은 내가 쓰겠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 행사는 거기서 맡아달라 그렇게 한계를 제시하고 왔습니다.

주재민 위원   88페이지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3대 질서운동을 정착화시켜서 시민운동으로 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입니다. 홍보판을 만들고 표어나 포스터 교육교재를 만들어 시민 전체의 자랑스런 시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질서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191페이지 전미동 제방도로 포장을 삭감했는데.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 도비가 와야 하는데 중앙에서 양여금이 와야 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다가 2억을 삭감하고 시비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강길구 위원   92페이지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해서 42동에 휘발유 운용이 48회라면 연 48회인가?

○총무국장 김종엽   연막소독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소독을 합니다. 1주에 두 번씩은 해야 한다 해서 48회로 하였습니다.

심영배 위원   의회 청사 신축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53억입니다.

심영배 위원   증축의 여지가 있는지 증축을 검토한다면 제한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당초 설계는 6층입니다. 6층을 짓는다고 하고 의회에서 전부 사용한다고 할 때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사무실은 부족합니다.
  기초는 6층이상으로 올릴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비만 확보되면 더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과 같이 2개층을 더 올린다면 약 25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심영배 위원   증축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99페이지에 나와있는 국유재산 전산화 작업해서 280일 일용직 관계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아직 안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작년에 주었으면 좋은데 예산을 이제야 주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106페이지를 보면 비상임 단원이 50명에서 경정에는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비상임 단원은 인건비가 보상금으로 13만 얼마 주는데 상임 단원으로 사람을 인상시키게 그것을 그 예산만큼 삭감하고 상임 단원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하고 그랬습니다.

주재민 위원   122페이지에 있는 국민 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이 문체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액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에서 경정으로서 2백만원이 시비가 삭감되면서 그런 것이고, 국비 지원이 신규로 1천5백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123페이지에 있는 전주천 고수부지 조깅 코스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 거기에 조깅코스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조깅코스를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전주천 고수부지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중복이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당초 건설국장이 자전거 도로를 넣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면 그 옆의 고수부지를 한강 고수부지 처럼 정화를 하도록 했는데 제가 진흥과에 몇 번 재촉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은 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이고 조깅코스를 5천만원을 국민생활 체육면에서 넣었다가 하천정비로 그 예산을 쓸 수는 없으니까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시설 기금을 거기다 투자는 못하니까 우리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그쪽에 개발계다 넣어라 했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129페이지에 나와있는 노후 로울러 스케이트 교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있는데 여기가 위탁관리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위탁관리인데요. 당초 예산에 일반수용비로 계상했던 것을 13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삭감이 안되는 것이고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시 직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예.

주재민 위원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작년의 경우 6,798만7천원이고 입장객은 13만5,996명입니다. 그리고 1년 지출 예산이 5천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1천7백만원이 수지 계산상.

주재민 위원   시장님께서도 시 산하 체육시설 관리는 위탁관리를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압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전체의 위탁관리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고, 당초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입장료는 3백원, 스케이트 대여료는 5백원인데, 수입이 되는 분야는 위탁을 시키고 적은 금액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주재민 위원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전주시 로울러 스케이트 연맹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들어가도 시 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주재민 위원   전주시의 다른 부분도 위탁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어차피 전주시 로울러 스케이트 연맹에서 한다면 이익단체도 아니고 선수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하는데 굳이 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위탁관리를 검토한다는 것에 배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연맹에서도 신발을 교체한 것으로 압니다. -자기들이 위탁을 맡을 것으로 알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것은 계약상 신발은 항상 1천족을 유지하고 신발장을 비치해서 계약은 1년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신발장과 신발은 2년이 지나면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4년 동안 연맹에서 위탁을 했는데 금년 6월 24일에 끝납니다.

주재민 위원   위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순수한 체육단체고 전주시에 기여한 바도 있을 것이고 또 로울러 스케이트 경우 전국체전에서 몇 년동안 계속 우승을 해서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가 지원을 못해줄 망정 위탁을 준 것을 조금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무리는 없다고 보고 그 동안 위탁해서 운영해오던 연맹한테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재민 위원   시 직영시에는 인건비나 시설관리면, 또 공무원들의 의욕적인 자세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적자경영이라고 보는데 순수한 시 산하 체육단체에서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해줄 망정 흑자가 약간 있다고 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위탁대상 기관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내용보다는 시 세입증대 차원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희봉 위원   포플러나무는 제거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전부 제거할 것은 아니고 노후가 되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만 매년 솎아내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야구장 보수 공사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작년에 10억의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졌었습니다. 사업은 본부석을 증대시키는 것인데 10억으로는 안되고 확장을 시킬려면 전라중 부지를 침범해야 하는데 협의결과 침범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서 확장공사는 중단을 시키는데 도비 5억을 금년으로 이월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월 사용 신청을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서 그 도비가 작년에 입금이 되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5억을 가지고 전광판과 기타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재민 위원   종합경기장의 경우 도 재산인데, 1년에 들어가는 보수비나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작년의 경우 수입이 2억5천2백만원, 지출은 9억9백만원으로 27.8%이고, 실내체육관은 수입이 6천4백만원이고, 지출은 3억6천5백만원 해서 17.5%입니다.
  그리고 이 적자 관계는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무상 사용 신청을 해서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인후 도서관은 언제 개관됩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이근용   금년 12월안에 준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242페이지 나와 있는 비상 급수시설 음수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두 대가 와서 양 구청에 하나씩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비를 반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완산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서주시고 완산구청 257페이지 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부터 중요한 사항만 궁금한 것, 의심이 가는 것, 꼭 알아야할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260페이지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본 예산에 나오지 않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러한 건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들이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구청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수로원 봉급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300일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300일짜리 수로원을 봉급을 주는데 일을 하시다가 몸을 다치셨다 그 말이죠?

이희봉 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우선 5천만원 까지만 해놓은 것이죠. 사실은 5천만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300일짜리면 그러면 일용입니까? 그런데 그 분이 구청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신치범 위원   300일짜리도 보너스도 받고 의료보험 혜택도 보고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겠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데 일용직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더라도 준 공무원 신분으로는 봐야 되지 않아요. 대외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청산하 관리가 그 정도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연금을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같으면 그런 염려가 없는데요 이것은 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저희들이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거기에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과 저희와 일치가 된다 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가 있지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소송을 하지 않아도 합의금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쪽에서 소송을 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라든지.

○위원장 여성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조도계가 뭡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조도계는 비디오방에 가서 카메라 촬영을 할려고 한다면 이 조도계가 있어야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만이 아니라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가 모두 서있습니다마는 비디오방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 동안에는 조도계 없이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 동안에는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했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단속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비디오방을 지금까지 단속을 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단속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금년 7월인가 까지 실험기간 아니에요? 비디오방이라고 하는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필요치 않은 건지 지금 몇 개월간 실험기간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문공부에서 단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었는데 그 이 후에 법을 제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단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법이 개정된 후에.

신치범 위원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법 제정은 1월달에 되었는데 7월 1일부터 그것이 발효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사야된다-

남경춘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가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금 비디오방이라든가 술집등 이런데가 현재 법규정에 맞춰서 하는데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문이 자자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을 가게되면 온돌방이 있고 침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보고 싶었는데도 한번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존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렇지마는 그런 정도는 법이 없다고 한다지만 계도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한번 정도는 충분히 점검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1만원씩 해가지고 5명이 2일동안 20개동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20개동을 한꺼번에, 그것도 이틀안에 5명이 모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예산상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어떻게 되었던간에 20개동을 한 바퀴는 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개동을 200만원 가지고 1만원씩 5명 빼고라도 200만원 가지고 U대회 관련돼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일비가 아니고 여비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270페이지 보상금란에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이란게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 요구가 있었을 때 공무원들이 행정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1건당 5천원씩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행정착오가 왜 나느냐 이 말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행정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직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침이 내무부에서 새로 내려와서 세운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박창수 위원   신위원님! 지자제가 실시되고 양천구청에서 인가 민원에 대해서 구청이 민원발급을 잘못해 가지고 이의 신청 왔을 때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5천원을 처음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 관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경춘 위원   275페이지 자산취득비 지방세 호스트(HOST) 컴퓨터 그것이 6천만원이나 합니까? 어떤 컴퓨터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이것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94년도에 컴퓨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용량 486 DXPC가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3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전산 시스템은 그냥 두고 본체만 확장을 시킵니다, 6천만원짜리를 저희가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희봉 위원   더 좋은 것도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1억이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별로 없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희봉 위원   제 얘기는 지난번에 구입한 것은 3년 쓰고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추세라면 6천만원짜리 가지고도 몇 년 안가서 다운이 된다면 또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입할 때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그런 안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하고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속도는 15배 처리가 가능하고 용량은 배 이상됩니다. 덕진은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덕진은 몇 년만에 교환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완산보다 1년 먼저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구입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뭐라고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유닉스 써버라는 것이고 CPO는 2CPO가 되겠고요 주기억장치가 64MB 그리고 HDD가 8GB 그 다음 백업드라이버가 525NB.

이희봉 위원   덕진구청 것은 용량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이런 정도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작년에 4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용량은 비슷합니다.

신치범 위원   컴퓨터를 거기는 4천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했다고요? 지금 여기는 6천만원 들여서 새것으로 사는 겁니까? 세무과장님 세분이 다 계시는데 제가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세무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곳이 많지요? 어느 구청은 10명인가가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휴가를 갔더구만요 -하나를 조사할려고 데려가니까- 그리고 어디에서는 3명인가가 휴가를 가버리고 계속 안나오더라고요. 전주의 경우 시청을 비롯해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구청장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과장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미 부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번 터져나오면 전주의 이미지가 대단히 손상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그럴리 없지만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들 입장에서는 계장하고 상부상조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러한 일은 없는지 체크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만은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예. 알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278페이지 전주교 다리 밑에 이동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이동 화장실을 노인분들 쉬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동식이 아니고 영구화장실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하천이기 때문에 영구화장실은 거기에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야외에다가 설치하는 화장실을 보면 너무 좁아요. 그것을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전주천 밑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동화장실은 조금 더 큰 것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가급적 최대한 큰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태평1동 경로당 신축 200만원, 50평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 경비는 가정복지과 예산에 세워져있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 가정복지과 예산에는 세워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태평1동 신축청사에다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청사에다가 부설로 만듭니까? 그러면 한쪽을 더 올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청사옆에다가 73평 정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이 최고 일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희봉 위원님도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보기 드문 일 일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짓는데 -그것도 동사무소 옆에다가- 신축비로 1억원을 준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옆에 짓는 이유는 태평1동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구성 요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태평1동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경로당을 구청에서 생각해서 지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회원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나 이것은 경로당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태평1동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남경춘 위원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노인…

남경춘 위원   만약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경로당 신축비에 1억원씩 주면 태평1동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산재해 있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태평1동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남경춘 위원   태평1동에서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현재 거기에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그쪽에서 요구도 했었고.

남경춘 위원   동사무소에다 공부방이나 이러한 부대시설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옆에다가 따로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동 같은 경우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면 가정복지과에서 5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합쳐서 건물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동에서도 건의만 하면 바로 해줄 수 있습니까?

신치범 위원   남위원님 말씀은 부기를 보면 경로당이라고 되어있고 경로당은 보사국에서 5천만원만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 놓고 1억을 줍니다.
  물론 예식장 내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이 있는데 경로당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가의 법적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경로당 노인분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부방도 있고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럴 때는 부기의 표시를 경로당이라고 하지 말고 태평1동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예식장도 있고 거기에는 경로당도 한 칸하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부기가 태평1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은 5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1억원을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경로당만 하는 것이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50평 가지고 경로당을 하고 또 뭘 합니까?

이희봉 위원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로당을 짓는다면 전주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또 어느 동에서 이야기한다해서 그 동에다 경로당을 또 짓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동도 이야기합니다.
  완산구만 하겠습니까? 덕진구나 효자출장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3층을 구조 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을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에 별도로 신축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경로당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부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부기가 하나로.

이희봉 위원   예식장 내부시설은 1,720만원, 어린이집은 5천만원이라고 분명히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1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시비에서 5천만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해서 30평∼40평씩 짓고 있는데 특정동에 1억원을 줘서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산의 일관성도 없고 시민들한테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과장님! 아까 건의가 들어왔었다고 하셨는데 그 건의사항이 서면으로 남아 있겠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남경춘 위원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태평1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것이 분명히 신축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러면 아까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부대시설이 아니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신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태평1동 예식장 내부시설은 동 청사내의 내부시설은 동 청사내의 내부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조명근 시장 때부터 동 청사안에 공부방을 운영한다던가 독서실을 운영한다던가 해왔는데 이용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압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전에는 동사무소 청사를 1층이나 2층으로 지어서 순수하게 동 사무만 보아 왔는데 지금은 고층 건물로서 동사무소 건물안에 다목적으로 예를 들어 결혼식장이나 경로당 어린이 놀이방 등 다목적으로 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태평1동에 이번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로 저희가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평화1동 사무소 3층에 어린이집을 구조 변경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3층에 어린이집 허가가 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것이 2층 이하로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평화1동에다 한다면 2층에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 평화1동 사무소 2층에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회의실과 예비군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한다면 회의실을 3층으로 하고 2층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희봉 위원   뜻은 좋은데 2층에 어린이집을 하고 3층에 예비군 사무소나 회의실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비군 사무소는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된다면 1층으로 예비군 사무소를 옮기는 수도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평화1동 사무소 3층은 현재 신축중인 건물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예식장 내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내의 예식장입니까. 동사무소내의 예식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사무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내부시설을 해서 회의실도 하고 예식장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희봉 위원   태평1동 회의실은 몇 평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충분하다고 보는데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태평1동 경로당의 경우 여기에 나온대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321페이지 동 업무 협조자 실비보상해서 3개동만 되어 있는데 3개동만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각 동에 사환이 있는데 경노무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경노무로 안된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창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329페이지 소송패소금 관계가 있는데 패소할 일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현재는 없는데요. 이번에 완산구청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니까 저희들도 사고를 대비해서 한 것이고 만일에 사고가 없으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332페이지 연금 부담금을 본예산에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했습니다만 모자라게 되어서 요율이 올랐습니다.

이희봉 위원   청원 단합대회 보상비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예. 없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직원 어학 교습강사 수당이 되어있는데 어학 교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현재 식당을 이용해서 구청직원, 동직원 해서 일어교육을 하루 1시간씩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이희봉 위원   본청 예산을 할 때도 어학교습이 시 본청에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초반하고 중급반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기초반은 덕진구청에서 하고 중급반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하니까 예산을 덕진구청에 편성한 것입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송천동 청사 신축에 따른 3월 임차 1억 했다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원래는 임차료로 1억이 세워졌었는데 임차료로 하는 것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한겁니다.
  -5천만원을 더 늘려서-
  1동짜리를 헐고 다시 짓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얻으려고- 얻어야 나가고 그 자리를 다시 짓기…

주재민 위원   현재는 현 동사무소에서 있고 그럴 계획이란 말이죠

박창수 위원   1억5천이면 얻을 수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2억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얻으실려고 하는 곳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정지는 물색을 해 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물색보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족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쓴다라는 계획입니다.

조형철 위원   어제 해당동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사실 있는 자리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22명 직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5천으로 부족한…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양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2층을 얻을려고 보니까, 원래 어떻게 협의가 되었냐면 1억을 전세로 줘가지고 사글세로 1년에 없어져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더 찾아봐라 지금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만일에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보면 원칙은 아니겠지만 예비비에서라도 어떻게 충당해가지고 얻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송천동에 신축 건물이 많이 있는데 장소가 틀리더라도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신축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그러면 불편한 것을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다녀야죠. 그런데 1억원을 넣어놓고 사글세로 해서 1년 지나면 모두 없어져 버린다면 이렇게 비싼 집은 없지요.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그것이 120평 가량 되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다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다시 추진을 해봐라 하고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우리 동사무실이 동장실이 비가 샌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더니, 48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것이 올라가지 않고 다른데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실장한테 여쭤봤더니 올리지 않아서 주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그렇지 않아도 오늘에야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예산이 동에서 얼마가 왔냐하면 18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면 되는 줄 알고 본예산에 189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오늘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야 동장이 저한테 이야기해도 충분할텐데 의원님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동에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야 재량 사업비라도 하겠다.

○위원장 여성규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예.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우아동 사무소 증축은 새롭게 다시 증축하는 겁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우아동은 원래 계획이 분동 계획으로 하고 현재 동사무소는 1동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아동도 지금 개발지역이 들어서면 분명히 분동을 하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동 자리는 역전 앞에다가 지금 계획을 다 해놓고 있고 1동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달아내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만약에 분동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20평 증축을 해야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그렇습니다. 분동을 하더라도 현재 동사무소는 그대로 남아야 하니까

김한중 위원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부지매입비가 5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대한관광자리 그 옆에 빈땅인데 5천만원이 부족해서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상으로 덕진구 소관 질의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입니다.

남경춘 위원   389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8천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양 구청은 5천만원인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그것은 그 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문제로 사건이 생겼던 -김순애 사건-. 각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으로부터 패소한 사건입니다. 기왕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 지급 청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급 청구가 들어와 있는 것을 계상을 한겁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가 지금 직제 개편이 끝나면 다른 구청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고 과를 신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6월 이후 직제개편에 대비해 가지고 올린 예산이 있다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지금 요구한 추경에 대한 사항은 직제개편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보류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요구돼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직제개편이 안된 것으로 해서 올렸다 이 말이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   완산구청에서 일용인부가 다리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일용인부도 국민연금은 다 포함되지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 보상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근로기준법에 보면 37백만원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6백만원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상금은 9백만원 그 다음에 치료비가 300만원 자손 후유증장애 6백만원 그것으로 해서 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모두 합해서 5천만원이 되겠네요. 보상금이 5천만원이면 1억인데 다리 하나가 절단됐는데 1억 가지고 괜찮습니까? 근로자로 취급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재해보상비도 됩니까?
  -재해보험료 같은 것-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해당이 안됩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보험을 요구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희봉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그 정도다. 그러면 시비에서 다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이 150만원해서 10명인데 10씩 이렇게 연간 돌아가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그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부족분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렇게 많이 돌아가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직원들이 사망할 때에는 옛날에는 연금 공단에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직계가족입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다수인 직소 민원을 통해서 저희 관할 지역에 조두천이라고 있거든요. 조두천이 복개공사를 하지 않으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롯데아파트, 삼호아파트 약 5,000명에서 1만명 정도가 운집해서 살고있는 지역인데 냄새가 심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담을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냄새가 넘어오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권고는 했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출장소로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제가 처음듣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430페이지 직급보조 경로무해서 나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그것은 동사환 관계입니다. 6개동이 있는데 그쪽에서 4명만 있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번 추경에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 3개 기관에서 소로개설비로 추경에 올린 사항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덕진구는 약 35억정도…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도 있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서신동에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구청,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구청과 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상으로 각 실, 국, 구청, 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한 내무위원회 소관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와 계수 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조형철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대비 조정내역을 보면 요구액은 101억531억2천원이고, 삭감액은 10억5천41만원으로 조정액이 90억5,492만원입니다.
  항목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는 2억8천8백85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7억6천156만원입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요구액 6,750천원 전액 삭감, 삭감내용은 자치광장 구독료입니다.
  74페이지 국내여비 3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7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80,000천원중 40,000천원 삭감, 86페이지 자체사업 적립금 3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 92∼9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22,100천원중 전액 삭감, 112∼11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03,65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1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100,000천원중 500,000천원 삭감, 1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9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 1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9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 1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7,560천원 전액 삭감, 1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감리비 100,400천원중 4,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형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