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11일(화) 14시 07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조직개편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2. 2002년월드컵예선경기전주개최에관한건의안
3. 조직개편조례안철회에따른내무위원회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조직개편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2. 2002년월드컵예선경기전주개최에관한건의안
3. 조직개편조례안철회에따른내무위원회결의안채택의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행정조직 개편 소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의 건과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직개편 조례안을 6월 8일 위원회와 협의없이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철회한 철회 사유를 들어보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두 번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로부터 제38회 풍남제 행사 추진계획에 있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성규   예.

신치범 위원   지금 2시부터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두 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랜드 응모회사 선정문제에 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몇 분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두 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시간을 늦추어서 진행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신치범 위원님께서 전주랜드 심사건 때문에 네 분의 위원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의를 늦춰달라는 그러한 건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미 행정조직개편 소위원회 활동 보고에 건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분을 회의에 가시도록 하고 남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제1안 행정조직개편 소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듣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죠?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전주랜드 심사위원들은 다녀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개편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조직개편 소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5일 행정기구개편 소위원회를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3개월동안 자료수집과 실사를 통하여 어렵고도 힘든 행정기구 개편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편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하는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소위원회안을 내무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단에게 보고한 후 의원 전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회의 집약된 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그 동안의 활동상황과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 발언하세요.

신치범 위원   지금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 기구개편에 대해 말이죠. 지금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 집행부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다가 앉혀놓고 우리 소위원장이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동안에는 집행부쪽에 계신 분은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요.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으로부터 행정조직 소위원회 위원장 보고를 듣는 순서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일을 보시고 다음 안건 처리할 때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신치범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 가서 일보시다가 연락을 하시면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성 소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행정기구 조직개편 소위원회 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제123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을 부결처리한 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합의로 만들자는 취지로 '96년 3월 5일 행정기구 조직개편 소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한 상황과 소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하여 최종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소위원회 구성 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 수원시, 성남시에 대한 비교 견학과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고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본청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기구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활동을 각 위원별로 실시하였습니다. 4월 8일 1차 소위원회 간담회시 각 위원별로 수렴된 의견과 수집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시본청을 기획, 교육, 감독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인원을 축소하여 구청 및 출장소 등 사업부서에 인력을 배분하여 민원처리사업집행 등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행정조치 기구개편안을 만들자는 기본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4월 15일 2차 및 4월 18일 3차 소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문화예술과 등의 지역특성기구의 기능강화와 확대 실시 일용직 제도 합리적 개선방법 모색과 상호 소위원회 활동방향과 추진일정등을 논의 확정하였으며 지난 제125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에, 그 동안 소위원회에서 집약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편방향 등 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고 해외연구기간 중 집행부와 소위원회에서 집약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내무위원회 명의로 기본방향과 문제제기 10가지 등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월 29일 4차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소위원회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집행부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소위원회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5차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소위원회 안과 차이나는 부분 9가지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은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의 통합하여 도시녹지국으로 하고 하수과는 환경사업소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는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하여 건설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과 빙상경기장으로 분리하여 도서관과 함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계 명칭이 1계 2계로 되어 있는 14계 명칭을 특성에 맞는 계의 명칭으로 수정 보완토록 하였고, 복지분야에 여성계를 신설하고 자원사업은 대폭 구, 출장소에 이관하여 출장소의 사회산업과를 사회산업과와 환경보호과로 분리하며, 징수과를 신설하는 것을 집행부에 검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5월 31일 내무위원회 전체 간담회에서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총무국장으로부터 집행부안과 소위원회 재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5월 30일 소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재검토결과 사업소장의 직급 하향조정은 내무장관 승인사항이고 도시계획과 건설국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계 명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특성에 맞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장이 공석중이므로 후임시장이 부이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기구개편 소위원회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본청은 1실6국3담당관 23과 74계를 1실5국4담당관18과73계로 조정하여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하고 전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1국5과를 축소하고 사업소는 현행 6소장11과46계를 5소장12과54계로 하여 시립도서관, 덕진공원관리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본청수도과를 상수도 사업소, 구청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고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으로 통합하여 1사업소를 감하고 1과8계를 증설하였으며 구청은 현행 2구26과90계를 2구26과82계로 조정하여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는 양 구청의 수도과 4계를 축소하고 효자출장소는 1소장4과14계를 1소장7과22계로 3과8계를 증설하는 것을 소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구 개편 소위원회 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소위원회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개편안을 보고드리며 지금까지 미력하지만 소위원회 6명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는 이것으로 종결짓고 자동해체 될 것이며 금후 최종승인은 내무위원장이 주관하여 명실공히 전주시 직제개편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소위원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소위원회 여섯 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위원회 집행부에 검토 요구한 사항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의 통합은 도시계획국 4과와 건설국 3과 등 총 7과를 1개 국장이 관장하기에는 과중하여 업무지도 감축이 소홀할 우려가 있고 하수과를 수질환경사업소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사업소 성격상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소 설치 목적이 있고 사업소 업무는 시 전역에 걸친 하천, 주거관리업무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업무 하천개수 및 골재채취 허가업무 하천감시 등 하수업무의 전반적인 기획조정업무 재해대책 업무로써 이를 사업소에 이관하여 관장함은 하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 무리가 예견되므로 관계국, 과장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소의 명칭변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 자치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보면 본부는 설치하지 아니한다로 보는 규정에 따라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인 전주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끝으로 현 정수범위내에서 기구직제를 추진한다면 시립극단, 악단 등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즉 사업소 설치와 도시녹화사업소 신설 효자출장소에 사회산업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 등 3개과 신설은 시본청 사업소 및 구청에서 과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여야 함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한중 위원   위원장님!
  물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은 길어서 자료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보고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아직 복사를 안 해서…

김한중 위원   안 했어도 검토보고 자체는 복사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여성규   그렇죠.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늦게사 제가 서둘러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아직 배부를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조직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정정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는 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통합해서 도시녹지국하고 사업일부를 공영개발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명칭자체가 전문위원 보고대로 건설개발사업본부가 사업소로 바꾸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 내무위원회 5월 30일자 간담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상을 하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수과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해외수를 다녀오셔서 알겠지마는 프랑스나, 스위스의 하수업무가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전주시 하수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려면 전주가 환경사업소와 서기관급으로 수질 전반지원에 오폐수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면 이 기회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고 하수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행정하고 시설문제가 그 주안점입니다. 방제는 하천방제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방제는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쉬운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방제업무는 구청이나 출장소에 재난관리과로 건물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골재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문제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하천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사업을 일반적으로 했었으면 좋겠고 아까 도시계획국, 건설국 합치면 6개과가 된다고 했는데 하수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건설과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1개과로 4개과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가 건설사업하고 계획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과 계획사업을 분리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전주시내의 개발사업업무가 전주시내의 개발사업업무가 축소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개발도 역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지면서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4급 서기관 사이의 직제를 보면 관리관하나 두고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도시계획국은 녹지,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녹지사업의 주안점인 계획을 잡고 공영개발사업소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칭 건설개발사업소는 건설사업과 개발사업에 그 주안점을 두자 그래서 신규 건설사업과 개발사업은 이쪽 개발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개발, 도로라든지 교량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와 보수와 감독은 구청 출장소 건설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3자가 한쪽에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을 하고 기획과 계획업무를 담당을 하고 한 쪽은 건설업무를 담당을 하고 구청이나 출장소에 있는 건설과는 관리, 보수,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체계가 3자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하고 협상이 안되었고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박창수 위원께서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기구표가 집행부의 안과 소위원회의 안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창수 위원   위원님에게 나눠드린 행정기구 대비표를 보면 아직 소위원회 1실5국4담당관18과73계는 도시개발국과 건설국을 분리하지 않은 본청의 현행 직제순이고 분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협상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확정을 안 지은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조직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조직 기구 개편안은 내무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   채택하기 전에 이 단서를 달아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은 우리가 집행부와 협상해서 가능하면 통합하되 절충할 수 있는 여분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면 이 안대로 몰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향후에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셔야 집행부와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편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확정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동성 위원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건설국 관계는, 소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박 간사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 문제는 참고로 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내무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중 위원   소위원회 활동부분은 아까 김동성 위원께서 하신 자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활동보고는 중간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성 위원   종합적인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김동성 위원께서 보고한 자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김동성 위원   그러죠.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님 말씀은 오늘로서 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생각은 조직개편안이 보류되었으니까 집행부와 절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계속유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김동성 위원   소위원회는 내무위원회의 어려운 일을 중간보고와 결말이 되는 단계에서 내무위원장에게 최종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끝이 났으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것만 남기 때문에 소위원회 간사가 또 집행부의 간사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들어오면 내무위원 전체가 그때 검토하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로서 소위원회 활동은 끝이 나야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직개편안이 철회되었는데 도시개발국이나 건설국의 합병문제도 앞으로 절충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소위원회가 오늘로서 해체가 된다면 일단 내무위에서 접수받고 접수받은 것을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내무위 자체의 결정을 보고, 내무위에서 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거절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소위원회에서 정해진 것이 내무위에서 결정해서 근사치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소위원회 안을 오늘 채택해 주시면 전체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좋은 안은 첨가할 수 있고 불합리한 점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안으로 집행부와 협상을 하는데 집행부와 절충해서 안된 사항관계는 이 안을 올리는 것은 시장이니까 시장의 재량에 맡겨야 하고 우리는 심사의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김동성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이면 절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김동성 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단계입니다. 박 간사가 그쪽에서도 간사니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상한 기구 개편대로 시행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은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오늘 안대로 채택이 되면 전체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첨부할 것은 첨부하고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를 시켜서 절충안을 의장단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연락해서 일단 전체 의원 간담회에 회부를 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오늘 이것으로 종결을 짓는 것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소위원회는 마무리 짓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더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채택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하고 채택을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이 집행부에 건네주면 집행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이든지, 참고하든지, 아니면 다른 안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는 권고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 회기 때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안이 나오고 소위원회 안이 나오면 두 개의 안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의 안을 참고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집행부 안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 이번 회기에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보내주어야 이 안을 참고해서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안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이의가 있다면 보충을 해서 오늘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희봉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 때 정회를 해서 의장단에게 보고를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위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안을 연기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희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희봉 위원   예.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검토한 기구개편안은 받는 것으로 찬성을 해 주시죠?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개편 소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개편안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끝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조정이나 가감한다는 것은 소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 여성규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하고 채택절차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그리고 지난번 의장단과 위원장들의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동성 위원   중간, 중간에 내무위원회에 어느 정도 통과된 뒤에 상임위원장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하니까 소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청 구청 출장소 등 분야별로 맡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여성규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받은 것으로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

이희봉 위원   일단 보고는 받았으니까 채택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를 참여를 시켜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박창수 위원   조직 개편안이 철회가 안되었다면 깔아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철회된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희봉 위원   의원간담회에 부치면 여러 의견이 제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채택하는 과정에 꼭 참여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내일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안을 채택할 때 각 상임위원장들을 배석시켜서 같이 채택하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철회된 기구조직 개편안이 다음 달에는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시장 선거가 있고 바쁘고 또 새로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련지 모르겠고…

○위원장 여성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며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개편 소위원회 활동 상황보고에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2년월드컵예선경기전주개최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두 번째 안으로 조직개편 철회에 따른 집행부의 이유를 들을려고 했는데 일단 위원장이 임의로 2002년 월드컵, 우리 의원 발의거든요. 이것 끝내고 나서 3안으로 바꾸어서 할려고 제가 이것은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이 본 내무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루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최명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최명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2002년 월드컵 건의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하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은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렇게 건의한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배부해 가지고 충분히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에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도시로 거듭나고자 함은 물론 천년고도인 전주는 여건상 최소에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도시이므로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를 전주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또한 내년에 19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우리 전주, 무주에서 또 펼쳐집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이전에 세계적인 대회를 충분히 치룸으로 인해서 물론 경기상, 내용상으로는 틀리겠지만 충분히 또 우리는 그런 여력을 또 갖추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전주는 타 도시에 비해서 그간에 상당히 낙후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주가 발전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주에서도 9만여평의 대지위에 세계적 규모의 경기장 시설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전주에서도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를 치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최명철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는 제안 의원께서 밝혔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주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인구 60만의 중소도시로써 광주와 대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전주는 천년의 고도로써 문화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인에게 한국적인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도시일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9만여평의 대지위에 국제적 규모의 경기장 신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낙후된 전주에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은 도모함은 물론 지역감정 및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사료되며 본대회 유치는 '97 무주, 전주 동계U대회에 이어 명실공히 세계화에 부응하는 세계적 도시로 성장발전 하리라고 확신하고 본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본대회 유치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며 금후에도 본대회의 전주 유치를 위하여 범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범도민운동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이고 각급 기관 단체와 전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최명철 의원께서는 아주 시의 적절하게 그러면서도 순발력있게 본건 의문을 시의 적절하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주문제안 이유가 아니고 두 번째 장의 건의문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문안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 이대로 상정이 되는 것입니까?

최명철 의원   예.

이희봉 위원   4째줄에 보면 「개회식과 폐회식의 개최국 결정 한·일간 경기배분 등 양국간에 산적된 문제와 어느 지역이 세계적이고」한 내용이 있고 쭉 내려오면 「2002 월드컵 예선경기를 전주지역에서 개최하여 주시길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선경기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이러한 월드컵 경기를 전주지역에서 개최하였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줄에 보면 「전주시는 인구 60만명의 중소도시로써 광주와 대전의 중심지로」했는데 물론 원안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주와 대전에 우리 전주시가 중간지점은 되지만 중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지라는 얘기를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안을 중심지를 중간지점으로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천년고도로서 문화유물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하는데 간직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어휘로 보유라든지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는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셋째 장을 넘겨서「전주시는 9만여평의 대지위에」했는데 이것을 「대지」가 아니고 부지위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넷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에서」라는 얘기가 적절치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뒷줄에 보면 「지역감정 소외감을 해소하여 풍요와 번영속에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에서 「지역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바꾸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2006년 이를 기반으로」했는데 「이를 계기로 2006년」이런 얘기라든지 맨 끝에 보면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전북도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고 수용하여 주실 것을」이것은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고 했는데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을」이라든지 아니면 전주시민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맨 끝줄에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했는데 이것을 천명만 안 해서는 안되겠죠.「천명하는 건의안을 제출합니다」라든지 이렇게 끝맺음이 되어야 할 것으로 대략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명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02년 월드컵예선경기라는 얘기로 본의원도 실지도 이것을 가지고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라고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예선경기라고 집어 줘야 그래도 명시를 해줘야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에서 4강이나 결승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제가 이 건의안을 낼 때에 처음에는 예선을 빼고 월드컵 축구경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선경기를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끝에 제가 수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첫 번째 중심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치상의 중심지지 대전과 광주에 우리 전주가 중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치상의 중심지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구 같은 것은 제가 국문과 출신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족들 그러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세 번째 역시 "대지" 같은 것도 저는 "부지"보다는 "대지"란 표현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랬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아까 또 말씀하신 "낙후된"을 "소외된" 사실 낙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분히 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주가 6대, 7대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23대 24대 도시까지 밀려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낙후가 되지 않고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단지 소외되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소외되었다는 것이지 낙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소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자구야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건의안은 또한 충분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더 참가할 부분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또 수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건의안이 이대로 건의안이 올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대략적인 것만 내무위원회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또 더군다나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구의 수정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안보다도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건의안은 제가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요. 도시건설위원님으로써 어떤 책임을 느끼면서 다급하게 이런 일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런 문건을 어떻게 만들고 내무위원회 이희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읽으면서 이제껏 상임위에서나 의회에 받아본 많은 문건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써는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본회의에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의안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봐야 될 것인지 하는 식는 저희 내무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시겠다는 뜻이십니까? 물론 최명철 의원님의 의지라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 꼭 문자단어 하나하나 가지고서 이쪽 해석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무슨 의도로 이러한 것을 했는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원안이 최명철 의원님한테 나와서 어느 정도로 위원회의 안을 위원회에서 성립을 하는데 재량을 줄 것인지 물론 위원회에서 한다면 이것을 토대로 문장 표현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문위원이라든가 간사 몇 분이서 수정을 해서 나중에 물론 최명철 의원님한테 최종적으로 같이 이것에 관한 상의가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명철 의원   실제로 본회의에 가면 이 문제가 제안설명은 아마 내무위원장님이 다시 제안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에게 제가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의제를 표명할 뿐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 뒤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은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 때 이 건의안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제안자는 분명히 최명철 의원님이시잖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수고하신 최명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고 건의안이 채택이 되면은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이 나가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최명철 의원께서 아까 이희봉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명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과 위원들 몇 분이 회의가 끝나고 수정할 것으로 결의를 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내일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희봉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은 어디까지나 최명철 의원께서 의원 발의로써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안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 문안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 부분에서 저는 최명철 의원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생각은 이 내용이 아닌데 최명철 의원께서 이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의 적절한 시점을 따질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정을 해보자 그 내용에 대해서 최명철 의원도 조금전에 답변하실 적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를 해 주셨죠?

최명철 의원   예.

이희봉 위원   그렇다면 이 안은 예를 들어서 최명철 의원과 같이 우리 내무위원회 몇 분하고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위원회에 다시 재 제출을 해서 수정제출 보완제출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 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점을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한 시간을 시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내일 다시 상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런데 원뜻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우리 전주에서 하자하는 것이 원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문안이 다소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명철 의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은 우리가 채택을 하고 몇 분이 남으셔 가지고 문자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것이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명철 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안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내용들이 취지와 크게 어긋난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여기에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물론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이런 건의안 자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구 정정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일단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기 때문에 물론 내용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무위원회에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그러면 제가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보다는 최명철 의원님이 발의자니까 같이 수정하는 것이…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수정해서 받기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 위원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문구 수정 정도이고 전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시면 현재 최명철 의원이 계시니까 정회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2002년 월드컵예서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명철 의원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심영배 위원,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저와 같이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심영배 위원께서 건의안 전문을 발표를 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할 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죠?

최명철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들이 수정을 했지만 이것은 건의안이죠.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예선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되어 단독 개최를 희망하는 국민적 아쉬움은 있지만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주시민은 한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회식과 폐회식의 개최국 결정, 한일간 경기배분등 양국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내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이 최첨단 경기장을 건설하여 이 세계적인 경기를 치룰 것이며 관련 부대시설들을 완비할 것인가 하는 등의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   이 위원님! 내일 회의가 또 있으니까 내일 유인해서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정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월드컵 경기 전주 개최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직개편조례안철회에따른내무위원회결의안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조례안 철회에 따른 내무위원회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채택 전에 집행부의 철회 사유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조직 개편 조례안의 철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조례안 철회에 따른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직제 조정에 따른 의견 개진을 '96년 5월20일 09시 본청 실·국장 이상 사업소장 4급이상, 구청장 출장소장의 참석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 5월 30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렸고 5월 31일 오후 3시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96년 6월 3일 09시에 거쳐서 조직개편안 조정 신청을 '96년 6월 4일, '96년 2월 1일 조직개편 승인안, 내무부와 도에 따른 조정 승인 신청이 되어있기 때문 그에 따라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사무소의 한시 기구를 상시 기구로 올렸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직렬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복수직으로 행정시설 4급으로 올렸고, 기관간 정원 조정을 해서 본청, 사업소, 의회, 구청 동간의 조정을 그 안대로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안 9건을 6월 8일 토요일에 저희들이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조직 개편안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뒷부분에 있는 5월 8일자로 문서번호 지방 1200-680호에 의해서 재난관리, 해양오염방지,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일 끝장에 시·군단위 안전지도 점검 기구 및 인력 보강을 하는데 구가 설치된 전주시는 본청과 구청간의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중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계를 통합하되 잉여 인력은 신설된 구청의 안전지도계로 이관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기구를 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로 없애는 것으로 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6월 10일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한다는 보고를 도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6얼 8일 전화를 했습니다. 6월 10일에 우리는 의회에 상정을 하는데 왜 빨리 승인을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이것을 못해주는 이유는 제일 앞에 있는 바와 같이, 도청 조직관리계장이 전통을 주었습니다.
  전주시 조직개편에 관한 조정은 전라북도와 관할하의 시·군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공통필수로 되어 있으니 도의 규칙 개정이 아직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한다. 그러니까 규칙이 고쳐진 뒤에 상정을 해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공문이 재난관리과를 없애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면서 없앴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빨리 안 고쳐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받고 바로 의장님께 토요일 보고를 드리고 우선 철회를 했습니다.
  이 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규칙이 바뀌어지면 승인이 나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칙이 고쳐지면 도의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 안이 다음 회기에 재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도에서 5월 8일 시행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시에서 도에다가 승인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조직 개편안 조정신청을 6월 4일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도에서 공문이 5월 8일 시행일로 해서 왔는데 직제 개편에 대해서 도에다 승인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6월 4일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조직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서.

김한중 위원   한달 이상이나 있다가 도에 승인 요청을 합니까? 이런 공문이 하달되었을 때 직제 개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왜 한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늦게 올려서 6월 7일 의사일정이 확정이 된 안건을 철회하셨는데 한달 정도씩의 기간을 가지고 철회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5월 8일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를 없애는 그런 직제안을 가지고 새로 고쳐서 5월 20일 기구조직에 따른 의견개진을 실·국 사업소장까지 회의를 하고 5월 30일 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내무위원회 간담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 4일- 당일에.

김한중 위원   소위원회에 언제 보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5월 30일입니다. 우리가 6월 4일 보내면, 공문을 주었기 때문에 규칙이 결제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충분한 시간이 되어서

김한중 위원   내무위원장에게는 언제 연락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8일. 이 전통을 받고나서 바로 전화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한중 위원   국장께서는 며칠 날 아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7일에 전통을 받아서 결제를 맡아서.

김한중 위원   결제는 언제 났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토요일 아침이고 이것을 오후4시에 전통을 받았고 저는 공람을 하고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이것을 부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각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한중 위원   내무위원장님한테는 며칠 날 연락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8일입니다. 10시경으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도 규칙의 근거가 1조에 나타난 것처럼 대통령령 14637호인데 이른바 공통 필수기구는 별표 2로서 첨부를 해 주셨는데 기구설치를 정한 별표 1하고 4조에 업무 분야별 정원 기준을 정한 별표 3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 이야기는 필수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삭제를 안 시켰으니까 아직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5월 8일자 보냈는데 그것을 고쳐놓지 결제만 나면 될텐데 왜 안해 주느냐 그랬더니 이 다음 회기에 해라 그런 뜻입니다.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해서 보내줄 테니까 다음 기회에 해라해서 철회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철회하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배경은 없습니다. 절차상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도에다 하고 할 수 없이 철회한다. 그리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의장님과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 위원회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철회를 함에 있어서 철회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회하게된 과정은 이미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제 개편안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2월부터 무려 4개월여에 걸쳐서 내무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 동안에 바쁘신 시간중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시간 할애를 해서 위원회 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안이 곧 집행부에 이송될 단계에 있었고 또 중간보고서가 집행부에 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안을 어느 날 갑자기 철회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위원장도 전화 한통화로 알았다는 얘기하고 대다수 위원들은 철회한 내용조차도 모르고 집에 배부된 의안만 가지고 이번에 상정되는구나 하고 왔다가 회의 당일에서야 그것이 철회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무시하고 의안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쾌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오비이락이 되었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써도 그때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의안이 도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라 무효거든요. 그런데 이 의안을 상정해서 철회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도 더 있으니까 내가 빨리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하자있는 것을 제가 상정했다면 저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장에게 먼저 전화보고하고 지금 결제중이니까 오늘 철회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안에라도 저녁이라도 집에 계실 테니까 일요일날이라도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그 사항을 통보했었어야 할텐데 제가 불찰로 알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희봉 위원   저는 오늘 오전 정오에 기독교 방송 정오뉴스를 듣고 깜짝 놀랜 사항이 있습니다. CBS 정오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만 CBS뉴스에는 전주시장 직무대행 시장의 독선과 아집에 그 파행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CBS뉴스에 나왔습니다. 현재 있는 유봉영 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유봉영 부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너무나 크다 이 얘기입니다. - 방송 나온 대로- 그랬을 때에 저는 내용 여하는 차치하고라도 시장이 부재중인 사이에 부시장이 시장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나 언론에 과연 이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는가 그런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전에 과장 인사안을 가지고 갔었는데 당신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반려를 했다는 인사반려 내용이 오늘 CBS뉴스에 나왔었고 또 한솔제지에서 폐수처리를, 증설에 따른 폐수처리를 전주시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증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유봉영 부시장이 일거에 그것을 못 받겠다라는 이런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방송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 사회에 비춰진 전주시 사회에 비춰진 우리 전주시의 난맥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대다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기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개 이런 얘기예요. 인사권자의 파행적인 독선이나 아집 -우리 국장님이 듣기에는 거북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는 7월달에 시장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선거를 대비해서 그전에 인사발생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이 직제개편안이 이번에 상정되어서 처리가 되면 당신 뜻대로 인사를 못하게 되니까 직제개편안을 일거에 말하자면 철회를 시켜버렸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뜻대로 인사를 하고 싶은 그런 -언론출입기자들 말 그대로 하면- 그 어떤 노욕같은 것에 의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기자단들이 오늘도 제가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 안은 가지고 우리시가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데 공노연수가 되는 금년 6월말에 끝나는 공노 연수 후임자 자리를 가지고 도에서 자기들 뜻대로 몇 석을 밀어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못 받아주니까 도에서 그러면 지극히 감정적인 표출로 인해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언론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하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또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우리 시행정이 대행체제에서 이런 식으로 파행으로 나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녹취가 되지 않고 간담회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보는 언론측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봉영 부시장이 법정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그 분이 대행을 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제개편하고 공노연수가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이번에 인사하는 것하고는 직제개편 하고 구청을 없애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내일 모레 선거 날짜가 정해지면 구청장의 공노연수 이제 7월 1일자로 공노연수를 시행하냐 시행하지 않냐 하는 것은 시장이 시정을 위해서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때에 인사를 해서 행정을 어렵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맥없는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보는 양반들이 전주시장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대표장이 유봉영 시장에 대한 조직원으로써 그래서는 안되죠. 전주시가 우리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을 감싸고 서로 도와서 해야지 이렇게 몰아친다면 어불성설이지 그것이 직제개편하고 공노연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사를 시행해보면 평균이 50점이라고요. -잘해야 50점- 상대방은 하나가 잘되면 하나가 꺾이니까 그래서 항상 인사에 발전이 없다고, 인사위원장은 직분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조직원으로써는 언론에다가 항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이런 것은 서로 감싸서 우리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뭐하러 와 있습니까? 60만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시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오실 때에는 더욱 공정하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빈틈없는 시정을 운영할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요.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도에서요 규칙이 개정되고 시에서 어떤 기구를 보강하면 언제라도 개편안을 다시 찬성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가지고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할 때 마침 그때가 시장 사퇴하고 맞물려서 집행부안을 개편에 대한 시기를 고려할 의지가 혹시 그럴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아까 오비이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비이락이 됐든 정말 감히 원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 정말 원하던 바대로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 이 개편안을 철회할 때 앞으로 당분간 시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마련한 개편안의 그런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의지라든가 개편안의 모든 명분, 취지들이 어떤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모순된 점을 느끼게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제가 앞으로는 민방위재난 관리과를 없애기로 했으니까 전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5월 8일 받았기 때문에 6월 4일 올리면서 바로 고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보류하고 있어라 그것이 우리가 광역자치 단체의 지도 감독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를 보면 시행을 못한 것이 저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빨리 해서 이 다음 회기라도 빨리 올려라 한다 해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7일 4시에 전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하고 5시반까지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었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러면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전통이 왔다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아니죠! 박 위원님이 떠나신 뒤에요.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러면 5시반 이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아니죠. 저하고는 세시 반쯤 나오셨죠.

○위원장대리 박창수   아니에요. 5시반에 나왔어요.

○총무국장 김종엽   저하고 둘이 그때 한참 이야기하고 그 뒤에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하고 시집행부가 2월 9일이후 조직개편안 부결 이후에 끊임없는 협의와 과정을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협의 과정속에서 도에서 재난관리과를 삭제를 말했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승인이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월 8일 분명히 국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규칙 개정을 그런데 도가 그렇게 5월 8일하고 6월 7일까지 한달여 동안 규칙 문안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인연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을 안 했지 과연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규칙상 아직 삭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덧붙이면 소위하고 집행부가 계속 회의를 했고 적어도 이러한 철회안이 올려면 담당 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한테 정도는 보고를 해야지 간사인 저도 포함이 되겠지마는요. 그런 보고 없이 부의장 전결처리사항으로서 이게 시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과정에 있는 안건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 있고 거의 종말단계에 와 있는 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그 해당 상임위한테 일언지하에 보고도 없이 수정할 수 있는가 과연 이 민방위 재난관리과 하나가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시 집행부가 과연 시의회하고 4개월동안 끌어온 안을 도에서 승인되지 않은 아직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규칙에서 삭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 처리가 가능한 얘기냐고요.

○총무국장 김종엽   그건 도에서의 이유고 저로써는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무슨 문제가 있길래 5월 8일 규칙 개정에서…이미 내무부에서 부칙 개정을 끝냈는데- 5월 8일 분명히…

○총무국장 김종엽   5월 8일 공문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5월 20일 계속 추진을 해서 6월 4일 우리는 보냈고…

○위원장대리 박창수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에서 규칙개정안을 언제 한다고 합니까? 답변했으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 진행중이니까 기다려라 이번 회기는 못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러면 저희가 기구 개편안 하고 8월 이전에는 기구개편이 끝나야지만이 '97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8월 이전에 전주시 행정기구개편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승인만 나면 위에다 올려서 의회에서만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7월달에 시장이 취임하면 의회가 열릴 것이 아닙니까? 그때 바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올려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러면 지금 전주시 기구개편안이 집행부안이나 의회안이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 거기에서 일부 기구의 축소, 폐지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6월 이전에 기구개편은 마감을 지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소위와 집행부의 절충된 의견이었는데 공노연수 3석을 포함한 인사문제가 기구개편이 끝날 때까지 보류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인사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노연수가 7월 11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러면 그것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이죠. 의회하고 집행부가 기구개편을 놓고 이번 기회에 정말…

○총무국장 김종엽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 하시는 것은 우리 시장의 권한사항이지만 의회나 시형편이 지금 해서 득이 없는데 뭐할려고 인사를 할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분명히 인사 기구개편할 때 방만한 전주시 기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노연수 포함이 되어 있고…

○총무국장 김종엽   집행부 입장은 축소도 아니고 현 정원가지고 맞추면 싶지 않나 그런… -더 축소는 시킬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박창수   쉽게 얘기해서요 기구개편이 끝날 때까지 인사부분을 연기할 수 있느냐고요.

○총무국장 김종엽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고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불가피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토목직이 동에 네 자리나 비어 있습니다. 지금 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창수   기구개편이 빨리 이루어져서 효자출장소에 두 개과나 세 개과를 두면 업무고 폭주되어서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빨리 해줄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창수   빨리 해야 할 처리문제가 5월 8일 -제가 계속 단서를 다는 게 그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과연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규칙이 삭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인가 도하고 정책보좌관계등 여러 가지 묶여 있어서 이 기회에 감정이 대립되어서 안 되는 것인가.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정책보좌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도에서 뭐할려고 전주시한테 더 적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걸어서 공문으로 주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정책보좌관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공노연수 가지고 조건을 걸어본 일이 저는 없으니까 이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한중 위원   이 안건 자체가 안건을 상정해 놓고 하루 전에 철회하는 그런 문제에 따른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안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다면 들어보시되 그렇지 안다면 이만 국장께서는 나가시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주재민 위원   그냥 하십시다. 바로 바로…

심영배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회의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니까 괜찮으시다면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내일도 안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거면 질의문 관계는 내일도 미루기로 하고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