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12일(수) 14시 19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2. 행정조직개편내무위원회개편안채택의건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2. 행정조직개편내무위원회개편안채택의건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14시19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제1항 전주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2항 행정조직개편 내무위원회 개편안 협의의 건과 제3항 `9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과 기타 안건의 의사일정으로 정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 하십시요.

김동성 위원   방금 받아보니까 제2항 행정조직개편 내무위원회 개편안 협의의 건인데 이게 무슨…

○위원장 여성규   소위원회에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어제 빠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못하고 오늘 더 수정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대로 채택해서 의장단에 보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개편안입니까. 아니면 성명서 채택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조직개편안 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주재민 위원   아니 지금 개편안이 의석에 깔려있지 않은데…

1.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지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능을 지도원으로 개편하며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로 하는 방범제도를 개선하여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출소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바꾸어서 근무상한 연령이 당초에 53세였는데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58세가 되고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채용이 불가능하며 정원이 자연 감축되는 조례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공 1201-189 '96년 4월 15일 자로 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직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지도원 방범원을 연령과 개인별 능력등을 감안하여 구청과 출장소 소속으로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노점상단속 민원기동 및 처리반 및 광고물 정비등의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오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부표로 붙어있는 것이 신·구 대비표에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 2종이 하나는 1종이고 하나는 경노무 2종으로 표기되어서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부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시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의 임용과 인건비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서 경찰서에 파견하여 국가 업무 수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의 이원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방범원 직명은 지도원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하여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노점상 단속 등 당면한 현안 행정 수요에 대처하려는 것이며 퇴직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를 말하겠습니다. 퇴직 상한 연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현행조례 제3조 별표의 다양한 직명 및 개정 조례안의 2개 직명으로 축소 조정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 기능직 공무원으로써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고용직의 기능직화로 현재에는 경노무원과 방범원 2개 직명만이 남아 있음을 참고하시고 끝으로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은 지금 지도원의 관리에 있어 행정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연령과 개인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관련 부서의 적정인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도원을 우선 배치하고 잉여인력 -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이 많을 경우에 - 결원이 발생시에는 유보 정원제 활용등으로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효율적 인력관리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방범원을 그동안 파출소에 파견을 해온 모양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파견이 되어 있으며 현재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며 폐지하게 되는데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사전협의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을 처음 채용할 때에는 '89년 3월 1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국적으로 방범 치안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하되 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방범원으로 보냈습니다. '96년 5월 현재 정원은 47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1월 13일자로 면직됐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46명입니다. 완산에 18명 덕진에 22명 효자에 6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치안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봉급은 이쪽으로 주고 국가에서 자치경찰이 아니고 국립경찰이 치안 확보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 인력을 줘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동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치단체로 환원시켜서 방범원의 직종을 지도원으로 그래서 당면업무에 활용하면서 자연감소되면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없어지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조례안이 내려와서 지금 경찰하고 합의가 끝나서 공포함과 동시에 환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46명을 구청으로 해서 역시 내용은 방범원…

○총무국장 김종엽   아닙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기동처리반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도 하고 가로망 정비도 하고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 개정사항인데요.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원보다 좋은 이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고용직에는, 다 없어지고 지도원과 경노무 두 종류만 남았어요. 그전에는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종래에 쓰고 있던 말입니까? - 지도원이란 말이 -

○총무국장 김종엽   예, 지도원이라는 것이 고용직 직종에는 지도원과 경노무 이 두 가지 직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례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은 지도원으로만 전부 동일한 직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는 원래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업무를 보조했던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건데요. 그렇네요?

○총무국장 김종엽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사실상 폐지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그 동안에 자치단체는 경찰업무 지원을 위해서 현재 48명 인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했는데 그 목적이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8명에 대한 인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이 인원에 대한 비용을 감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쪽하고 환원해야지 그냥 보낼 수가 없고 자동 감소가 될 때까지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방범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었고 비용을 지원해 놨는데 그 방범목적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온 것이니까 자연감소를 염두해 두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비용을 부담한다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겠으나 한편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방범목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인원이 자연감소할 때까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김종엽   이 분들을 자치단체 행정의 보조원으로 그래서…

심영배 위원   아니 우리가 인력 하나만 증원 받아서 쓸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와 내무부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음미해볼 대목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방범 목적으로 국가목적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그 동안 사용을 해왔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 비용부담하면서 소모해라, 그런 의견도 한번쯤은 자치단체에서 개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내무부를 상대로 -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4대 때 김진환 의원님이 한번 이것을 건의를 하라고 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치안행정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느냐 이렇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 가지고 이게 돌아온 겁니다.

심영배 위원   전국이 균일한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전국 균일 입니다. 우리가 올리고 다른 데에서 올렸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강길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법상 그 직종이 폐지가 되었을 때 그 공무원은 타 직종으로 전용해서 쓰면서 자연감소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직종이 폐지되었을 때 가령 어느 보사국이 폐지되었다 필요가 없다 또 민방위 과를 없앤다 이럴 때에는 거기에 해당된 인원은 다른 데에서는 폐지가 되면 일반 사회에서는 그만큼 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라 신분 보장을 해줍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래서 자연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 대신 타 직종으로 전환한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강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사실 우리 시로써는 잉여인력이죠? 사실은 이 인원이 없어도 우리 시행정이 되는데 지금 파견되었던 인원들이 복귀를 하니까 맡아서 인원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김종엽   직업 공무원 법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자연감소를 시키고 보충은 말아라.

이희봉 위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KBS하고 시청료 수금원들 관계인데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셨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통합공과금 제도로써 그쪽 공사에 있던 직원을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가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 세입으로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 다시 독립을 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수입을 우리한테 주지 않고 공과금을 주지 않고 우리가 봉급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온 사람들은 환원을 시켰죠.

이희봉 위원   환원을 시켰어요?

○총무국장 김종엽   안 간다고 데모를 했으나…

이희봉 위원   공무원 법하고 사기업하고 차이점이 이런 데가 나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정리하고 하는데, 법이 그렇다면 별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인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인원을 또 채용하는 이런 우는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근무 상한 연령이 53세에서 58세로 되었고요. 검토의견에 의하면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상한 연령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영배 위원님이나 이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잉여인력인데 그리고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자동 감축되겠다고 하더라고 지금 53세에서 58세로 늘어날 때에는 상당히 잉여인력을 시에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전에 이 사람들의 직책이나 신분이 뭐였죠?

○총무국장 김종엽   방범원이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방범원인데 이 사람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지방공무원이었겠죠?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인데 똑같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인데 그때는 53세로 연령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금같이 인원이라든가 기구를 개편하소 축소할려는 마당에서 구태여 연령까지 올려줘가면서 - 이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배려를 떠나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구태여 인원을 늘리는 취지가 무엇인지?

○총무국장 김종엽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궁금하실 겁니다. 애당초에 53세로 방범원의 직종을 두었을 때에는 도둑을 잡고 추적을 해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젊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53세로 상한선을 두어서 당초에 전국적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방범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고용으로 넘어오니까 고용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원하고 사환들만인데 전체가 상한선 58세입니다. - 6급 이하가 -
  그러니까 상한선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58세가 됩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당연히 조례개정을 해야 할 조례안으로 보고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께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어요?

심영배 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제도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89년 3월 1일에 정원이 승인되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경찰이라고 하는 국가 목적의 수행은 위원회서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행정인 경찰행정에 인력을 지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91년 이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방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능력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방재정을 구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정능력에다가 국가에서 일부 여러 형식의 이름으로 보조를 받아서 지방행정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목적을 위해서 그 동안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 왔으니까 이제 그 목적은 사라졌고 다만 남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어도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공무원으로써 예우와 봉급을 지원하자 이러한 차원이니까 이제는 남은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라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찬성을 안해 주실수도 있겠습니다만 토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 조례안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방범원을 철회하고 그 대신 지도원이라고 해서 행정보조,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대토론 가운데는 민선자치시대에서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나 경찰청에서 부담을 해야 할텐데 라고 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대토론과는 별도로 우리가 결의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하는 방법등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이 조례안은, 대상자 46명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조례을 개정해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조례안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조직개편내무위원회개편안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조직개편 내무위원회 개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어제 참석을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안을 다시 검토해서 오늘 채택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어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집행부와의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간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 협의가 안된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행정 조직 개편안을 철회했습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는데 보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느냐, 수정하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지, 집행부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와는 협의 자체라는 표현을 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기구 개편안을 상정했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위원회 보고 이후, 기구 개편을 상정해 놓고 왜 철회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어제 네 분의 위원님께서 다른 심사 때문에 안 계셨기 때문에 박창수 간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어제 소위원회 보고를 받았으니까 오늘 각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간사를 모셔다가 -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니까 - 자기 위원회 소관이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의견 개진을 해준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소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무위에서 조정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오늘 참석을 하도록 연락을 다 했습니다만 상임위별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않는 것으로.

이희봉 위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않는다고 하셔야죠.

박창수 위원   소위원회가 활동할 때 각 위원회별로 첨가할 사항을 첨가를 했습니다. 내무위의 안을 우리가 채택하기 전에 각 위원회에서 안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상임위별로 일정이 있고 어제 결정이 나서 연락관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가 안을 확정 지으면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배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다음 최종안을 내무위에서 접수해서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이 안을 다음 회기에 보내주고.

박창수 위원   다음 회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어제 몇 분이 빠지셨는데 내무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을 첨삭하고 싶다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오늘 각 상임위원회의 참고사항을 들을려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보해서 타 상임위원회의 뜻을 받든지, 아니면 소위원회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타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배포할 때는 소위원회 명의로는 안되고 내무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검토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절차인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내무위에서 채택해서 상임위원회로 보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다시 오면 그 때 수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으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택 전에 유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창수 위원   이 전도면 무리가 없겠다할 대 각 위원회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말 안에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끝나야 한다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아가 박창수 위원께서, 내무위에서 채택이 되어야 각 위원회에 배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각 위원회에다가 회의를 열어달라 해서 소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채택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는데 각 상임위원회와 다시 한번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소위원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소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해달라 할 수는 없고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더 한번 봐달라 하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채택을 합시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보고를 채택하고 내무위원회의 이름으로 수정을 할 때 소위원들의 양해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타 상임위원회에 보여주고 이의가 있다면 우리가 참고해서 더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부쳐서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강길구 위원   지난번에도 내무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표결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이지 조건부 표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유보를 했으면 하지 조건부 표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합의를 본 연후에 그것을 참고로 결과보고를 해서 그것이 좋다면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합쳐서 또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고만 받고 소위원회에서 확인 협조를 얻어서 조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받고 그때 결과보고를 받고 채택해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조율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어제 소위원회 보고를 받았으니까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단 어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직 개편안을 내무위원회 안으로만 받고 각 상임위별로 알려서 의견서가 있으면 받아서 최종적으로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이희봉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일단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받았는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아직 안됐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어디에서인가는 해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모든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의까지 이 안건을 유보 해놓고 미비된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종합해 가지고 다음회기에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오늘로써 해체하고…

신치범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까지 해가지고 기구개편안을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님들이 타시·도를 가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철회해 버렸어요. 철회해 버렸으면…

남경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철회한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 집행부와 상관없이 - 그 안대로 지금 하자는 얘기죠?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는,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구개편이 다시 상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경춘 위원   그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의회 회의장에 정식 안건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신치범 위원   아니지요.

이희봉 위원   이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다가 보내는 것은 의회의 뜻이 이러니 이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우리 안을 참고로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100%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고사항으로 보내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박창수 위원   법 해석인데요 올릴 수 있는 법 해석이 유권해석에서 나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수고하고 준비하고 많은 어려움 여건 속에서 연구한 그 안을 우리 내무위원회 안으로 받아 들여서 각 상임위별로 그 기구안대로 제출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서를 종합해 가지고 채택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찬성하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꼭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철회했는데 - 일부 위원들이 말이요, 타 상임위원들이 - 무슨 필요가 되나 나중에 올라온 것을 해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들도 4개월동안 소위원회에게 활동했는데 엉거주춤 이대로 말아버리면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올라오든지 안 올라오든지 앞으로 기구는 이렇게 개편해야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채택을 해서 시집행부에 앞으로 참고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도와의 마찰 비슷한 그런, 어제 관계관께서도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얼핏 비친 부분들이에요. 사실 내재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사실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소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활동이나 또는 노력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 스스로 과소평가 한다기보다는 이 엄청난 전주시 60만 인구를 모든 것을 통괄하는 이 전주시 행정조직체계를 사실 어차피 집행부가 철회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학계연구단체나 그런 곳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그래서 전주시의 방만한 인구조직을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집행부의 일정에 맞춰줘야 된다, 또는 무슨 위원회 얘기를 반영해야 된다, 이게 사실 내무위원회 고유 권한이거든요 - 어떻게 보면 - 그러나 참고적으로 받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논란이 많고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해야 할 행정조직개편이라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본위원이 제안했던 경기장 관리 부분이라던가 또는 본청의 인력감축이라든가 또 차제에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는 동의 폐지 내지는 지금 일예로 울산 같은 데는 구청을 폐지한 바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할려면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이게 진정한 조직개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의 조직개편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 솔직히 - 그래서 그게 전주시 5천4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아까도 지금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46명에 대한 인건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정도로 지방자치의 재정에 대해서 민감하고 도 우리 전주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제기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언정 이 부분을 타 학술기관이라든가 다른 전문기관에 일년이 걸리건 우리 임기내에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서 종합적인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들도 참고적으로 같이 참고인이라든가 같은 자격으로써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보는 것이 객관성이 있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역을 줘서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좀서 세밀하고 긴밀하게 확대해서 행정조직 개편안을 해보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소위원회 6분하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여러 좋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희봉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일단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기구개편안을 우리 내무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각 상임위별로 제출하고 그 상임위에서 의견서가 들어오면 참고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의 잠정적인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갑자기 1시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결정되어 가지고 회의 직전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한 분을 위촉해 달라는 사항이 내무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3.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위원   어떻게 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 10분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안건을 바로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여기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동성 위원   물어봅시다.

박창수 위원   예.

김동성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의회에서는 한 사람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예, 한사람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회계사는 4명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남경춘 위원님, 5분으로 했습니까?

김동성 위원   다섯 분으로 작년과 동일하구만요.

○위원장 여성규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위원이 지금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이 한 분, 전문위원으로 네 분 이렇게 되었고만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계리사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간담회에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박창수 위원   그러면 15분간 정회해서 3시 반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결정한대로 김한중 위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김한중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한중 위원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어제 행정기구 개편 소위원회에서 위임한 문안작성에 대해서 결의한 채택의 건을 어제 회의를 하다가 산회를 한 것으로 - 제가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다만 -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어제 4시에 약속이 있어 회의에 참석 못하고 갔는데 사회를 맡겼습니다마는 위원장의 불찰로 또 부족함으로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월요일날 오후에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로 그 전날 간담회에서 약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본 회의 끝나고 오후에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추궁할 점이 있으시다면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질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조직개편안 자체도 사실 지금 이게 유보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여성규   유보나 마찬가지죠. - 소위원회 안은 받아주고 -

주재민 위원   내무위원회 전체 안은 유보가 된 상태죠.

○위원장 여성규   그렇죠.

주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여성규   소위원회 안은 결정되어서 넘어가고….

주재민 위원   우리 전체적인 소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무위원회 자체 안은 지금 현재 채택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유보가 되는 입장까지 오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어찌되었든 언론에 흘러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가정 속의 얘기일 수도 있겠고, 결론적으로 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엄연히 소위원회 회장님이 계시고 우리 위원회 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도 저번에 행정동 통폐합 같은 경우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어느 누구나 통합을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분개를 금치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주시 집행부가 언론에 어찌됐든 흘린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7월 1일자로 통합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 보도된 바가 사실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내무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주시의회 45명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부분 다 분개를 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꼭 책임을 추궁하자든가, 징계를 하자든가, 누구한테 원인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차제에 어떠한 부분이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저번에 그랬습니다. 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위원장님도 보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봤을 겁니다.
  제가 물론 반대 입장에 있긴 하지만 내무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 어떻게든 부결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이것 내가 통합동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위원이긴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한테 입장이 곤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표출해 주는 거시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터뷰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해도 관계는 없으나 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해서 - 분명히 여쭌 사실이 있죠 - 그랬을 때 위원장님은 저한테 제가 할 수 있으나 주 위원께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했습니다.
  저도 언론에 비춰서 그것이 무슨 제 개인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그간 전례적으로 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존중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이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당히 심각하고 집행부의 철회까지 가는 입장에서 이게 언론에 먼저 흘러나갔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자의 의견들은 들어보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짚고 넘어가야 될….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길구 위원   아까 주재민 위원이 발언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동의를 하면서 일단 산회하고 간담회를 속개해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우리 강길구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주재민 위원님의 의사를 듣고….

주재민 위원   잠깐만요. 강 위원님께서 이 속기록을 삭제하자는 어떤 타당성이나 정확한 이유를 저는 이러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간담회라든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룰이라는 것이 의회에 법칙이 있다고 봅니다. - 관례적인 - 그런 부분이 무시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강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삭제하자는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신다면 저도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신다면 철회를 할 용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차제에 없도록 하나의 속기록에 남겨놓을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면 저도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강길구 위원님께서 주재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철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재민 위원께서도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철회할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또 언론에 대한 중요한 점을 질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으로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김한중 위원   산회에 앞서서 어제 3항으로 되어있던 조직개편 조례안 철회에 따른 내무위원회 결의안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어제 끝맺은 것이 아니고 오늘 다루기로 하고 어제 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기타 안건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어제 전주랜드 응모작 심사관계로 내무위원회 네 분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 때 일어났던 문제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어제 사정이 있어서 사회를 간사인 박창수 위원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한테 해다라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기구개편을 집행부에서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안으로 만들어져서 상정을 해놓고 결정을 안 짓고 유보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안건이 기타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안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로 유보된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상정을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조형철 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재민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조직개편 소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그 속에서 그 입장을, 집행부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건이 있었고 그 대신 시의적절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해서도 회기기간중이니까 결의를 할 수도 있으나 모든 위원님이 참석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결의를 하자, 대신 그 동안의 소위원회 활동을 인정하고 소위원회 입장을 존중을 해서 소위원들로 구성된 안을 정리하기로 하고 언론에 비친 부분은 마감시간을 고려해서 그 골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한 것은 우리가 양해를 하자는, 간담회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의해서 언론에 발표했던 간사님 이하 조직개편 소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징계까지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의 입장을 채택을 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산회를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발생된 원인부터 찾아서 정리해서 우리의 입장을 채택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대다수 위원님들 말씀이 어제 의사일정 3항을 오늘 의사일정 4항으로 다루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안건을 철회하고 의사일정 4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골자는 인정하기로 했으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결의문 채택을 하는데….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의안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내무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간담회시 여러 좋은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형철 위원께서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내무위원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낭독한 바 있습니다.
  그 안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해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내무위원회 입장 성명서는 문구 수정을 해서 별첨을 통해서 받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