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31일(수) 10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 기획실
- 총무국

   심사된안건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 기획실
- 총무국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의 당위원회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관계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드리면 오셔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숙원사업이나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시정보고 때 이야기가 됩니다.
  5대 의회 들어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은 되는지, 완성은 되었는지 하는 등 세밀한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이 세밀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끝난 뒤라도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답변으로 끝난 것이 있고, 답변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시 그것이 한번 더 집어지는데요.

김동성 위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재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때 당연히 이런 것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님의 말씀은 시정질문시 답변한 사항, 진척사항을 시행하는 부서에 서면으로 수시로 요구를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그 동안 시장과 부시장의 공석으로 기획실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자체 계획에 의한 연수가 22명입니다.

신치범 위원   자료에 보면 공직자 해외연수 확대실시로 국제화 감각 배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수 후에 연구된 사항을 보고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귀국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가 현재 22명, 그리고 분야별 연수라면 예를 들이 농촌진흥원 계획에 의해서 농촌지도소 직원이 차출되어 가는 분야별 연수가 있는데 그 경비는 저희도 부담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 관계가 아니고 해외를 다녀오면 연구된 부분의 보고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신치범 위원   귀국 보고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상임위별로 연수를 하면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를 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효자출장소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데 효자출장소에서 564만3천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신문고 제도를 운영해서 17건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먼저 말씀하신 효자출장소 회계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행정상 65건, 재정상 12건에 564만 3천원의 회수 추징조치 관계는 효자출장소 부분 감사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덕진종합회관, 위생환경사업소 등 사업소를 같이 했는데 행정상 65건은 시정주의, 훈계가 8명입니다.
  회수는 과다 설계가 된 것에 대해서 적출해서 회수했고, 예를 들어 무단 도로점용을 했는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적출해서 추징 조치를 했는데 합쳐서 12건에 564만 3천원을 회수하고 추징한 사항입니다.

신치범 위원   12건 중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실수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고의적인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사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하고 회수하는데 그쳤고 고의성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하지만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훈계로 마감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감사담당관이 마음이 좋으셔서 대충 넘어가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12건에 560여 만원이라면 나눠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공사에서 설계가 1백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문고 관계는 4월에 신문고를 설치해서 2개월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가동하는 시험기간 동안 52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장난성이 많았습니다. 나머지가 17건인데 그 중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생활민원이 9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의 쓰레기처리라든가 도로의 노상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내용, 또 도로굴착 관계로 도로가 빨리 복구가 안된다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즉시 조치토록 해서 현재는 17건중 2건이 처리가 안되었는데 그 하나는 오늘 들어온 것하고 또 하나는 금암1동의 노인정에서 아침 5시에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는데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아침잠을 못 자니까 말려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 두 건만 처리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처리되었다는 얘기가 회신의 답변에 대한 회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저번에 감사 때도 보면 처리조건이 답변에 대한 회신을 가지고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 임대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7건 중에서 전부 현장처리가 되고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만 두 건은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암고속터미널에서 남도주유소간의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좋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관계과로 하여금 검토지시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 거기까지 갈려면 35m도로가 나야 인도가 설치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m 도로입니다.

박창수 위원   처리방식이 회신의 답변에 대한 회신인가 아니면 시정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완벽한 처리입니다.

박창수 위원   '96년도 감사계획에 추진실적은 효자출장소하고 4개 사업소 부분만 했죠.

○감사담당관 임대곤   예.

박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청 감사나 구청의 회계감사 정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본청 회계감사는 특명사항 이외에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구청은요?

○감사담당관 임대곤   구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창수 위원   구청도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임대곤   9월하고 10월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우리가 세무비리 이후에 엊그저께 언론사에 보며는 국세까지 공무원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고질적인 병폐로 되고 있는데요. 세금징수가 구청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 속에서 다음 9월에 있는 회계감사에 신중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황보고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이라든가 또 예방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보며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꼬치꼬치 따지고 묻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가지실까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보고를 하는데 들으면 되었지 무슨 질의냐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서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소는 있지만 잃지 않는 그런 행정을 바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박창수 위원이 질의하였다시피 세무비리, 몇 년 전에 부천이라든가 인천 여타 타지방에서 세무비리로 그 동안에는 징수를 해놓고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챙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전주는 감사결과 크게 지적사항이 없는 줄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 구청이나 본청이나 징수를 해서, 옛날에는 수도세나 각종 세금을 걷어가지고 5년이 지나면 나중에 다시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실효기간이 5년인데 옛날에 그래서 각종 영수증을 5년동안 비치하라고 했는데 요즈음 컴퓨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아닙니다. 지금도 영수증을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징수업무를 보는 직원이 계속 5년, 3년동안 제자리에 있으면서 -지금은 로테이션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자기가 쓴다 이겁니다. 써넣고 5년째 되며는 다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행히 영수증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영수증 없으면 꼼짝없이 두 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리가 있었고 지금 민원에 의해서 제가 알기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도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잘 모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일반적으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동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당히 해서 면제받는다든가 일부 내고 그것이 소멸시효로 정리를 한다고 그런 소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교통과태료나 모든 것을 부과했으면 연도별로 부과건수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납부가 되었고, 또 현재 미징수가 얼마이고 이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 문제를 철저히 규명을 해서 5년이 넘어서 적당히 우물쭈물 하고마는 아마 담당자하고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례, 그런 민원, 그런 부조리 비리가 전주시청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보고내용에 「각종위원회 의원 위촉 확대 등으로 민원을 적극 수렴한다」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활동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각종위원회에서 각종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활동내역과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행정위원회에 집행부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많이 위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20여 분의 의원이 위촉이 되었는데 위촉된 내용과 의원들이 위촉된 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의를 적극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p에 패소가 30.3%로 나오는데 패소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패소 내용은 주로 옛날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토지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지금에 와서 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패소하는 그런 사건, 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용지로 기부를 해놓고 도로개설 후에 기부한 자기 부모는 돌아가시고 자녀가 그 땅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등기가 자기 앞으로 나있으니까 도로 용지 보상금을 청구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개인의 재산인데 개인에게 통고도 없이 임의로 이렇게 도로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새마을사업 때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묘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렇다면 패소되는 내용 중에 직원의 업무 소홀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업무 소홀은 없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 내용은 각종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 위원이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예, 알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런 자료는 김한중 위원뿐만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전체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패소율이 30.3%, 승소가 69.7%면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실장 황희도   예.

강길구 위원   민선자치시대에 시장님도 민선시장으로 부임했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양상렬 시장님은 법조계 출신으로써 변호사로서 현직에 계신 그런 시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일반 시민들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 민원실에 와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든가 할 때 이것을 어디 가서 해오시오 하는 권위주의 발상에서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많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패소율이 많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며는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서 해야 하는데 한번 계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 하는 것을 다시 손볼려고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억울하다, 또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승소할 수 있고 시에서 잘못이다 행정소송 하면 이겨요.
  그래서 행정재판 하면 패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으면 이제 시장님이 변호사출신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면 시장님이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 결정을 내려주시겠지만 바쁘고 계시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정사항이 시가 잘못 했습니까? 잘 했습니까? 물어봐서 패소율을 낮추도록,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업무가 전부가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일어난 소송 문제, 건설국 문제, 각 분야에서 종합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장께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른지 모릅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도 상의를 드려서 각 실·국에서도 업무처리 할 때 권위의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그래서 패소율이 거의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본청에 대한 여론조사를 맡아가지고 파악을 하다보니까 기획실 소관에서는 법무계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편이고 인원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장님을 의장으로 해서 실·국장님들이 심의회를 갖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회에 걸쳐 67건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법규에 전주시 조례를 물론 의원 입법을 통해서 개정·제정을 해나갈 수가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의 개·폐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제가 수도문제에 대해서 지하수를 상수도와 같이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했을 때에 국장님이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전주시 상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올해 예산을 총무국 소관으로 예를 들어서 예술단 같은데 예산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주냐, 상임을 15명정도 더 충원을 하겠다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이 15명, 극단 10명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조례를 들면 2년, 3년전. 조례로 되어있어서 정단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다에 사실 위배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예를 들어 작년에 예산이 마무리가 되어서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올해 초에 조례 개·폐에 관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랄지 심의회는 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언제 올라올지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줘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겨울에 우리가 예산을 주었어도 집행이 못된 부분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또한 관련 조례의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행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미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25명을 증원하라고 했는데 아직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8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올해가 지나가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왜 줍니까? 줬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여야 되고 그것을 자꾸만 이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의원 입법을 통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해나가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만약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따르는 조례의 개·폐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일정시기를 두고 상위법이 불합리한 또는 법령이 개·폐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올 초에 이미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는 건축법 제76조에 건축분쟁위원회를 신설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위법인 건축법에 제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를 만든달지 아니면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그것에 따르는 지하수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신속하게 대처를 해나가서 제정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랄지 이런 풍토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례 자치법규에 대한 운용이 그렇게 신속하고 시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심의회의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장을 필두로 한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그것이 올라올 때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어떤 조례 개·폐 특위랄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연초에 예산이 잡혔을 때에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심의 또는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제정,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루기가 사실 힘들고요, 그것은 안건이 올라와야만 심의를 하기 때문예요, 법무계하고 주관과하고 촉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많은데 안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집행 예산이 서있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조형철 위원   그것은 막연한 대답일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기안을 해서 며칠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내규를 두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달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회는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며는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제약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동성 위원   현재 시각이 11시 30분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하니까 정회를 할려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좀 일찍해서 점심을 한 후 속개시간을 당겨서 오후 1시쯤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박창수 위원   제 생각은 약 5분정도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해서 총무국 보고를 마친 후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약간 늦더라도 약 5분정도 정회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철할 때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3월달에 되어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 상반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총무국장님! 잠깐만요. 현재 업무보고 중이신데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는 중식 후에 계속해서 받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업무보고 10p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전주시는 시청 민원실에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정종합정보센터와 여기에 있는 지역정보센터 구축 운영이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 상담이나 생활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고 지역정보센터 구축을 하이텔전산망이 도 전체가 깔려있기 때문에 전산망 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전라북도 내의 어떤 군의 자료를 요구하면 전산요원이 자료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시정종합정보센터에서 운영해 오던 것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 것은 예를 들어 관광안내 등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타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도 주관으로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라인이 깔려있기 때문에 2천6백만원만 들어갑니다.

조형철 위원   인원 보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인원은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산을 잘 다룰 수 있는 직원으로 할려고 하고 각 대학교의 아르바이트생 등을 이용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조형철 위원   장소는 현재의 시정종합정보센터를 보강해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바로 그 옆에다가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보고대로라면 시정이 평가를 해도 잘못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잘된 중에 잘 되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몇 년을 받아보면 그런데 보고와 다르다 이거죠.
  어떤 것이 다르냐 친절, 봉사 다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구청을 간다든지 시청에 간다든지 하며는 지금 대체적으로 국장급 그 다음에 과장, 계장도 100%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의원들 얼굴을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시청 산하에 있는 전원이 의원이 아니라도 의원한테만 잘 한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누가 오든지간에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의자에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바라보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면 다른 짓 해버리고 자기 앞에 오면 어찌 왔습니까 하고 벌떡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묻고 우리 의원 중에 내가 누구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너분도 뺏지를 차지 않고 구청을 갔는데 물어볼게 있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뭐 물어볼려고 그럽니까?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고 뭐할려고 묻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절부절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시민 누가 오든지간에 자세는 좀 바르게 해야죠.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의자를 당겨서 정중하게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마는 행정실명제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을 적에 그때 바로 보고하시는 총무국장께서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몇 가지는 바로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청에 돌아다니는 공문을 보면 거의 싸인을 하고 있어요.
  담당자는 자기 이름을 분명히 쓰더라고요 -정직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계장, 과장, 국장, 제가 총무국장 싸인을 유심히 한번 보았더니 '종엽'이라고 흘려서 썼는데 저는 김종엽이라는 이름을 아니까 '종엽'이라는 것을 알지 총무국장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종엽'이라고 이름을 맞춰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아니까 '종엽'인가 보다, '종엽' 같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답변을 해놓고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친절, 봉사문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이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대로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시비할 일이 없다고.
  그런데 보고 때마다 느낀 것은 보고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돼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내용과 같지 않다 그런 데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부르짓는 친절봉사가 되지 말고 이것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기업체에 비해서 봉급도 적고 그렇지만 어차피 본인이 공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들어왔으면 좀더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하면 답변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놓고 저희들이 보면 잊어버리는 것인지 망각해 버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혀 실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실명제 그때 당시 분명히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싸인하고 있다 이거예요.
  싸인이 저같이 '김종엽'이라는 이름을 아니까 '종엽'이란 것을 알지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이게 누군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답변을 했으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를 국문으로 알아보기 좋게 싸인을 하는 것은 왜 안되느냐 도용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문을 보니까 종엽이다,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싸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국문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 싸인은 누가 봐도 이건 '종엽' 싸인이라고 알 수 있도록 국문으로 표기하라고 해서 꼭 '김종엽' 정자로 표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남이 그냥 이름 써버리면 필적감사 하기 전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뒤에다가 싸인하는 것은 좋아요 -싸인은 간섭할 필요가 없지-.

○총무국장 김종엽   그 싸인이 국문으로 남이 보아도 아무개라고 할 수 있는 표기지 그것이 딴 것이 아니거든요.

신치범 위원   제 말씀을 들으시고요 오늘 서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 싸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정말 알아볼 수 있는가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가, 아무나 알아볼 수 없는 싸인은 이름을 정자로 쓰고 나머지 뒤에다 싸인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요.

○총무국장 김종엽   실명제를 요건은 관리자 조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계속 써놓으면 그 사람 것이 그대로 쭉 남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남들이 도용해서 서류를 쓴다고 한다며는 싸인을 한 시간만 본인이 어디에서 써 먹을라고 연습하면 누구 싸인이라도 연습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총무국장님의 편견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친절봉사 이런 부분은 지금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종엽   친절봉사를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나큰 조직에 있으면 미운 짓 하는 놈도 있고, 이쁜 짓 하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강을 갖고 있고 저 혼자 힘으로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결의대회도 해보고 수칙도 만들어서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줘야 합니다. 의원님이고 시민이고 간에 -너 이런 태도로 하면 쓰겠느냐 - 그렇게 바로 충고를 받아서 아! 내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혼좀 내줘야 하는데 감사과, 총무과가 날마다 다니면서 그것만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공직관이 세워지고 내가 차후 나가서 근무할려면 시민의 봉사자로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집무시간 방송도 하고 오늘 절 잘하자, 친절하게 하자, 전화도 잘 받고 하자고 챙겨봅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갑자기 우리 집안식구하고 싸움하고 나면 화 풀을 때 없으면 민원인들한테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니꼬운 데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늘 잔소리하는 사람이 감사과하고 우리 총무국 직원들인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순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총무국 산하에 7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과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그 다음과로 넘어가도록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일단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재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내식당수지가 구내식당 자체로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구내식당은 상록회라고 하는 데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상록회 전 직원들이 하는데 식당에서는 40∼50만원씩 적자가 나고 옆에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도 가끔 구내식당을 의의를 하거든요. 제가 이용을 하는 청에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부실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다른 구내식당에 비해서 부실하고 다른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볼 때 다른 곳에 비해서 부실하다 그럴 때 다른 공공기관의 식당들이 적자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산도 굉장히 많이 모금이 되어있고 거기에 층별마다 자판기도 설치하고 그런 수익금하고 시청 직원들의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수익금들은 결국은 보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부실하다고 했을 때 그런 방법을 더 40∼50만원 적자폭이 아니라 일단은 음식을 충분하게 직원들이 좋은 식단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질을 좀 높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구내식당 것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데 저런 수익금은 자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라도 좀 깎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재천 위원   거의 모든 구내식당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내식당 자체로는 그게 수지가 맞는다든가 더 이익이 된다든가 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서요 여성 전담동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노2동이 여성전담동이죠. 그래서 작년 이창승 시장께서 부임하시고 어떤 특별사업으로 여성전담동을 만드셨어요. 근데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1년동안 여성전담동에 대한 어떤 실적평가라든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평가를 한 것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장단점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95년도 상반기에는 19개동에서 19위를 차지했더라고요, 하반기 평가는 여성 전담 직원으로 12위의 아주 좋은 업무실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창승 시장께서 여성 전담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된 배경이 있고, 사실 1년 남짓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찰이 그쪽 동에 있었던 동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얻어가지고 갔다고 보는데 대민봉사차원을 재고시킨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여성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고 앞으로 어떤 승진의 기회에서 더 확대를 시킬려는 그런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서 전임시장께서 그 일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거기에서 병무담당 여성직원이 병무청 감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성직원이 다른 동으로 갔을 때 그 병무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 안된다. 그리고 환경복지 그 업무를 그 여성한테 맡겼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서완산동에서요-. 결국은 그 여성에 대한 대우가 여성전담동을 설치해 놓은 그 모든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인사행정이 또 한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결국은 전시행정이고 전국에서 와서 보면 뭐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제가 이위원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은 완전 업무에 백과사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동에서 병무를 잘 보았으니까 타동에 가서 병무만 보면 그 사람은 병무요원밖에 안됩니다. 환경업무도 봐야 하고 재무도 봐야 하고 여러 업무를 봐서 완전 백과사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장행정에 가장 일선 행정에 필요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그것만 맡아라 그러면 짤룩거리고 못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직은 재무사무도 알아야 하고 환경업무도 봐야 하고 다 보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주었다고 평가하시면 역으로써 잘했다고 평가도 됩니다-우리가 인사관리 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을 그 전에 괄세 받았으니까 같은 값이면 여성이 먼저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괄세 받았던 것을 평준화시킨 겁니다-여성을 절대 괄세하지 않겠다, 똑같은 예우를 해 주겠다, 그런 방침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성만 해도 잘 된다,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가로등이라든가 보수하고 이런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그런 사람을 찾느라고 욕을 봐요.
  그 동장님도 이 사람 주면 내가 하겠다 하면 또 그 사람이 가서 운전도 할 줄 알고 또 1종 면허가 있으니까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중노2동에 여성동의 성과를 위해서 우리 총무과하고 시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그쪽에다 맞춰주는 겁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특별한 경우를 들어서 그 여성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이런 여성전담동의 원래의 목적과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동에서 공무원의 의식차원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직장내의 승진차별이라든가 인사차별은 그렇게 명분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김종엽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있는 줄을 아는데요.

이재천 위원   그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이 7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은 사실 고용이라든가, 취업, 성폭력, 영유아보호 그런 모든 사회전반에 걸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한 법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잠정적으로 어떤 특혜를 준다 그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여성에 대한 인사나 그럴 때 뭔가 특혜라기 보다는 평등한 선으로 올리기까지 여성에 대한 대우들을 평범한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의 선으로 되야지 더 상위로 한다는 것은 위헌이거든요. 남자가 여자한테 치였다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그러니까 평등선으로 지키는데는 전체 노력을 하고….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여성에게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잠정적인 우대 조치예요-.

○총무국장 김종엽   잠정적인 우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두 달을 쉬어준다, 여자로서… 1년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

이재천 위원   출산휴가가 있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재천 위원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대체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없죠! 다른 교직이라든가 모든 직장에는 대체 공무원이 있어서 그 자리가 비었다 하더라도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 자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만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누가 합니까? 다른 동료들이 그 일을 다 보완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남자상관들이라든가 그 여성들의 고용에 있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출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차별이 아니겠어요!
  단순한 출산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출산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직장 분위기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배려로 만들어진, 그리고 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요 총무과 업무 가운데 또 하나가 의식개혁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의 업무로써 제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많은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총무국에서는 시정업무에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4p에 취미클럽 운영이 10개 클럽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7개만 나와있는데 3가지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바둑, 낚시, 수석입니다.

김한중 위원   한 개의 클럽당 1년에 50만원씩 지원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김한중 위원   5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이 돈을 쓰면 쓰는 내용도 나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원금을 주면 자체 경비로 쓰게 됩니다.

김한중 위원   이 외에 더 만들 수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죠.

김한중 위원   5p를 보면 시산하 정규직 및 청경 회원이 1인당 1천원씩 내는 돈이 있는데 회원이 2,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정규직 및 청경 숫자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래서 아까 이재천 위원님께서 식당의 질을 높이면 수익금은 자산금으로 들어가야지, 동직원은 여기로 오지 않거든요.

김한중 위원   그러면 1p에 있는 정원 2,172명과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별정직과 청원경찰은 안 넣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2,17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106명이 더 많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종엽   정원에는 청경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청경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약 220명 정도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도 상록회에 가입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김한중 위원   8p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해서 5급 이상 공로연수와 2박 3일 부부동반 산업시찰이 있는데 예를 들어 5급 이상의 공로연수의 경우 이 분들이 다녀온 후 시에 보탬이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서 전주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 공무원들이 가까운 곳의 산업시찰보다는 해외연수를 해서 보고 배워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는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까지는 매년 40명씩 일본 가고시마와 했었는데 중국과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했으니까 1년에 40명씩 중국과 비교 시찰을 하면서 문화유적도 시찰하고 하는등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킬려고 합니다.

김한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더 많은 직원들이 선진지 시찰 내지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이 자리에 시장님을 출석 시켜서 몇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시장님을 보필하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이 취임을 한 후 시의원을 대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번 시장님의 경우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리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인간적인 면은 결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한테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앞으로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어떻게 친절, 봉사정신으로 할 것인지 우려됩니다.
  14p 마지막에 동장의 일정별, 지역별 순찰계획에 의거 오전 내근, 오후 지속적 순찰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실의 경우 개방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장실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장실을 만들어 놓고 동장이 민원 청취시간을 정해서 누구든지 동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충하 위원   동장들이 오후에는 순찰을 나가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있으면 시의원과 협의하에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교육을 하실 때 시의원과 동장간의 협의체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초에 각 동에서 계획을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서로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좋은 말씀입니다.
  시정이나 구정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동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자생조직인데 결속력을 갖추고, 동장이 바뀌어도 지역 유지를 초청해서 이런 방향으로 동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해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충하 위원   시의원들한테 시장이나 동장이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3p에 공무원 의식개혁과 능력 재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교육과 정신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문서 보안, 통신 보안 또는 법령이 바뀌어져서 관보에 게재되었다든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신규사항을 시정과에서 발췌해서 그때 그때 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은 컴퓨터나 외국어 교육, 또 법제처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법무 처리, 행정소송업무 진행관계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하고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치 행정의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 또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학에 의뢰를 해서 순회 자치대학을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 이론습득을 위한 헌법의 주요원리나 지식, 또는 행정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기업에 의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은 경영차원이나 대민관계의 질을 높이는 측면이라면 기본 교육내용에 법치행정의 기본적인 원리나 이론을 습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6급 이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공무원이 되면 1년 이내에 기초행정반을 갑니다. 4주나 6주 기간으로 문서관리규정, 조례와 규칙, 행정법 등의 교육을 받고 중간관리자반의 경우 서기, 서기보, 주사보는 또 교육을 다녀오고 사무관급 이상은 수원의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세무반 의회의정반, 보건행정반, 전문교육과정을 별도로 다녀옵니다. 중견관리자반의 경우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5급 준비를 할만한 정도까지 4, 50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체 교육에는 필요 없을 정도로 기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그 교육점수가 승진에 반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 법치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legal mind(법적 안목)가 되어있지 아니하면 행정에 있어서 경험과 관행을 존중하는 쪽으로 갑니다.
  항상 제도와 규정이 무엇이냐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일을 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전임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가 해서 경험을 선호하면서 한번 틀리면 계속 틀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기본계획을 반복적으로 하므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체질화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래서 우리도 기본연찬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수범사례라든가-. 또 발전이 있는 공무원은 자기 소관업무의 조례는 항상 책상에 놓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알지 못하면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을 주입을 시킵니다.

심영배 위원   16p에 행정동 통폐합 관계가 9월 1일부터 신설되는 동이 개시되는데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폐동사의 사용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폐동사는 가능하다면 폐동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되는 것으로 해서 폐동의 아픔을 달래고 협소한 문화공간이나 휴계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수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매각해서 신설동의 부지를 마련할려고 한다는 보도인데 정확하게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폐동의 아픔을 달래고 같은 값이면 그쪽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 수렴을 해서 총무국에서 재무국으로 넘겼습니다.
  재무국 입장에서는 5개동을 지을려면 약 25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재정상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저번 날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예술회관으로 하나 주었으면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달라고 하고, 또 각 동에서는 이것을 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재무국에서는 이럴 바에는 뭣하러 합쳤냐, 돈 없어서 못 짓지 않느냐, 세입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안을 서로 비교 검토해서 어떤 청사는 무슨 이유로 그 동에 양로회관 등으로 활용했으면 하고, 여기는 예술회관으로 하면 좋겠고, 여기는 팔아서 다른 데로 써야겠고, 이러한 세부 기본계획을 세워서 3자를 충족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시장님이 재무국에 오더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가급적 경영행정도 무시해서는 안되겠고 폐동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처 치유와 또 문화적 수요,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잘 절충하시되 국장께서는 가능한 그것이 당초에 우리 총무국에서 계획했던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각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속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U대회 단장님하고 진흥과장님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U대회 준비단장 윤철입니다.

김동성 위원   U대회 단장님은 아마도 금년에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짊어지고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금년에 예상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또 예산관계를 충분히 봐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알려주고 또 그렇게 실천이 되면 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U대회로 해서 부피도 1/3이 차지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전부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대회 홍보물 및 범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홍보물에 대한 자금도 많고 이에 대한 추진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시가 히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홍보물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의 주요 건물에 대한 교량홍보라든지 112개가 있고 이게 뭐 4종으로써는 102개가 있고, 기관 홍보물 설치 협회 124개 프랑카드니 차량이니 홍보물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홍보물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한다하고 장소까지 정해졌는지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는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있냐 하는 질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도안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3p 맨 위에 기본적인 홍보전략으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홍보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기본전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아직 실천이 안된 사업인데 왜냐하면 계획서만 꾸며놓았지 실질적인 제작단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됐다는 사업 아닙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지금 추진상황은 추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를 누구를 보냈냐, 다녀와서 보고회가 있었냐, 그에 대한 모방을 했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상당히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번에 구라파를 다녀왔는데 시정에 많은 보탬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정 질문이 9월달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때에 가면 이미 이것이 늦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U대회를 치루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서 잘 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지금 여기 간판이 영구적인 간판은 별로 없죠? -이 안에-.

○U대회준비단장 윤철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간판을 우리가 이 자금을 하나하나 따지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이 간판이 U대회가 끝나면 없어지는 계획서로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 관계를 할 때부터 우리가 세계를 들여다보고 선진지를 들여다보고 해서 이 사업부터 우리 전주시의 행정이 어떻게든 바꾸어져야 하겠다.
  이 자료에 보면 기동순찰반이 68%가 광고물 철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정이 아마도 간판관계에 인한 홍보물을 띠러 다니느라고, 내가 '95년도에 감사에 있어 금년에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건만 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반년만에-.
  64% 행정 소모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U대회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홍보물 하나 세우는데 한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는 홍보물을 한번 세워놓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도 확보를 하고 또 도시 미관도 살리고 그래서 실예를 들으면 우리 시내가 박스가 360개가 한전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박스를 단장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데 그게 우리 게시판이 들어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삼거리, 사거리에 좋은 지점이 완전히 선전물에 대한 세수입을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시정 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간판을 만들고 하는데도 오거리면 오거리, 지금 U대회 그 앞에도 많은 간판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빙상경기장 들어가는데 간판을 만들 때 그것을 이번에 관련된 간판을 만들되 그것을 바로 닦아내고 이후에 대기업과, 즉 현대라든지 우리 전주의 한솔이라든지 이런데다 한번 바꾸는데 1개월에 50만원이면 50만원 내라고 해도 충분히 내요. 또 지금 실내체육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할 때마다 이것 한 칸에 얼마, 그래가지고 끝나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제가 간판을 어디어디 만들 거냐 하고 제가 물을 때에는 경기장 담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주시 약도만 있고 밑에다가 한솔제지 이러고 한솔제지 선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를 특별히 조사를 해가지고 경기장 담벽 또 빙상경기장 그런 곳에 영구적인 간판을 만들어서 대회가 끝난 뒤에는 거기에다가 팔아먹기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시정 질문 때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U대회에 앞서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 세입도 하고 간판에 대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과 같이 따라가자.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거리나 사거리나 동그랗게도 하고 사각지게도 해서 전부다 그것을 대기업가들이 한 달에 50만원이면 50만원, 그 사람이 안 하면 딴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 발전을 꼭, -소련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뒤떨어진데도 전부다 공항가는 데라든지 우리 전주에 비행기장이 다시 한다면, 그런 가는 길에다가 하나씩 해서 솔직한 얘기가 U대회선전도 하고 끝난 뒤에는 나중에 2002년 월드컵을 선전하든지 그래서 세입을 증대시키자 이 말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그래서 이번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때는 우리 시내 무엇무엇 또 여기 지금 전등관계에서 아까 총무국장님이 얘기할 때 야등을 해 가지고서 한다 그것을 꼭 선수촌에, 중화산동 선수촌 여기 호텔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장소, U대회만 생각해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을 떼어내지 마라는 얘기예요. 외국에 거리가 있습니다. 야경거리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U대회부터 우리가 전주시내의 탈바꿈을 해나가자 간판관계는 아까도 사회진흥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간판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절차적으로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U대회에는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또 그러한 설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세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찌되었든 세입충당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간판의 무질서를 잡는 것으로 우리 진흥과장님께서 연구도 하고 U대회에서 또 모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주시가 탈바꿈을 해야겠다, 우리 위원들이 거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왜 이렇게 되었냐 외국에 몇 번을 갔어도 갔다 와서 실천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보고를 했냐, 그에 대하여 실천한 것이 있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이번에 다니면서 몇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월달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렇게 U대회 단장님한테 하니까 꼭 경기장 뒤에 간판을 멋지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팔면 우리 수입이 되요. 1백년이고 2백년이고 거기에다가 선전할려고 막 달라 들어요. 그때는 진흥과장님은 녹아나요, 녹아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 업무를 하는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의 광고물 관리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물 관리법에 맞도록 광고물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법에 완벽하게 맞게 할려면 홍보물을 하나도 못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광고물에 대한 법이 묶여져 가지고 하나도 설치를 못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규격대로 지금 다 나와있어요. 그게 다 안 나와 있으면 우리 전주시만이라도 만들어서 담벼락에 경기장이나 U대회 할 데에 담벼락이 있을 텐데 거기에 담벼락 정해서 만들면 무엇이 시비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제작해서 만드는데 누가 시비를 하며 시 세입을 한다는데 누가 시비를 합니까. 일시적인 광고물을 선전하고는 철거를 맡아주십사 하는 그거예요.

○U대회준비단장 윤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현재 빙상경기장이 앞으로 U대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원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남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제품을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써서 시설이 오래가고 또 덜 손이 가도록 -차후에라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빙상장 제습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방서대로는 제습기가 몇 마력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U대회준비단장 윤철   시방서에는 10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럼 지금 들어온 기계도 맞습니까, 10마력이?

○U대회준비단장 윤철   현재 7.5마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제습기는 실질적으로 압축기 마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송풍능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인된 제습기 사용이 미국 텍트론사의 DA2035 제습기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반입한 제습기가 동일 사항입니다. 동일 사항인데 단지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입수해서 사양서를 만들을 때 참고했던 카다로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지로 압축기 마력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10마력인데 실지로 들어온 제품은 7.5마력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좀 들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재민 위원   단장님께서는 구구한 설명보다는 이해를 구할려는 것보다는 답변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원래 시방서대로 제품이 한 부분이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제품을 들여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U대회준비단장 윤철   아니 시방서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방서보다 낮은 제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절대 검수를 해 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이상의 제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수를 거부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7.5마력을 했을 때에 시방서에는 10마력 아닙니까?
  10마력으로 하는 것하고 7.5마력은 물론 전기세는 10마력으로 하는 게 많이 나오겠죠. 얼마정도 많이 나오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시방서대로 10마력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지금 비교 제품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시방서대로 10마력을 납품할려고 했던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5마력을 시방서대로 되지 않는 내용이 전기세라고 했는데 전기세도 약 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5% 정도의 전기사용량이 많다 하는 그 차이가지고는 그런데 그 내용을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는데 -.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위원님께 승인된 제습기 사양하고 반입된 제습기 사양에 대해서 대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들이 사양서 자체에 모델명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델명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습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거기까지 길게 설명하지 말으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습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압축기 마력이 아니라 송풍 능력입니다. 바람을 얼마만큼 불어주느냐….

주재민 위원   아니 어떠한 이유에서 압축기 마력은 -그것은 우리 단장님 말씀이고-, 압축기 마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며는 굳이 여기 시방서대로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타당하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압축기라는 게 압축기의 마력은 압축기의 힘 아닙니까. 압축기의 힘이 압축기가 필요한 것은 바람을 불어주기 위해서 압축기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경기장에 맞는 5,400cfm에 바람을 불어주기 위해서는 10마력짜리가 필요하다, 이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송풍능력은 10마력대 5,400인데 7.5마력대 5,700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감리단에서 검토했을 때 이것이 더 훨씬 우수한 제품이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된 사항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검수를 했던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근데 감리단 얘기도 들어보면 현재 7.5마력짜리 가지고는 경기장 관중 약 1,500명 정도로 되어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7.5마력짜리로는-.
  빙상경기장 좌석수가 몇 석이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2,600석입니다.

주재민 위원   기술감리단에서도 분명히 7.5마력으로는 관중 약 1,500명 정도의 용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 빙상경기장은 2,6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600명짜리에 10마력짜리를 써야만 된다라고 기술감리단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해명이 안되잖아요.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 제습기가 1개 층에 2대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600석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석기 한 대에 1,500명의 관중을 카바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대 합하면 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규격보다 높은 제습기가 반입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형철 위원   빙상경기장의 조형물 입찰때도 언론이나 의회에 논란이 있었고 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요지인데 입찰같은 경우 전주시 U대회 준비단에서 합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상징 조형물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했고, 제습기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경원세기하고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에서 설계 시방을 내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된 제습기가 들어왔느냐, 아니냐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런 물품 기계의 반입은 전주시 U대회 지원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방서의 내용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리회사에 맡겨서 전면 책임감리를 합니다. 그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시방서대로 안된 것을 준공검사를 해 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방서에서 말하는 감독원이라는 개념이 있던데요.
  시방서 내용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원은 책임감리측과 동일합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책임감리단에서 압축기 마력 부분이 당초 시방서 내용과 다른 7.5마력짜리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 사항은 감리단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응찰되지 못한 회사가 충분히 본사 제품이 여의치 않아서 제외되었구나, 이렇게 설복이 되어야 하는데 설복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소리를 내게 되면 자꾸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7.5마력짜리의 압축기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봐야 의혹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빙상경기장 실내링크의 경우 작년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계약은 1월 25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안되었죠. 그 이유는 동절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계약은 1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두달간 연장시켜준 것이지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가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외부에서 비춰질 수 있거든요.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를 않는 것이….

주재민 위원   그것을 예상 못하고 1월 25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약을 한 것은 주무부서의 단견이 아닙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공사를 맞춰서 중지를 시켰다면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10월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충분한 공기가 있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1월 25일에서 언제까지 연기를 해 주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4월말까지입니다.

주재민 위원   타당한 이유없이 공사가 연기되고 기계가 반입이 안되었을 때는 그쪽에다 지체보상금을 요구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 4월말까지 하고 다시 8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업자를 봐준다고 비쳐지는 것입니다. 기계도 안 들어오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관리인력도 이제사 내무부의 승인이 도에까지 7명이 내려 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연기한 후에는 저희들이 지체보상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준공기간까지 준공이 안되었을 때.

주재민 위원   두 번에 걸쳐 연기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기계도 납품이 안된 상태에서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당초 계획이 8월 3일부터 결빙을 할려고 했는데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결빙일을 늦추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얼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셔 보시면 그런 의혹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1차 연기 때도 미리 완공해서 가동하면 전기세가 얼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일을 당겨서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시험 가동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대체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10월이 가도 공사가 마무리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가능성을 두고 앞당겨서 완공하고 여유기간을 두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공사 연기 관계도 저희들이 무조건 해 준 것이 아니고 면밀히 잔여기간까지 검토해서 8월말에 1경기장이 준공되면 10월 16일 프레대회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치유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운전을 합니다. 근본적인 하자는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시방서대로 안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당초 시방이 DAE-035라는 미국 덱트론사 제품이 들어오도록 모델명이 정해졌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제습기는 DAE 035-23입니다. 그것도 덱트론사 제품입니다.
  모델명이 DAE 035라는 시리즈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카다로그는 그전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최신 제품으로 알고 이것으로 시방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이후 전력 소모량은 낮으면서 송풍 능력은 더 높은 제습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습기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그것은 주어진 규격보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또한 빙상경기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박성균 씨의 경우 공원관리소에서 건축직이 온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기술직이 바뀌다 보니까 행정처리에 있어서 질척거리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시설계에 기술직이 계장 1명, 실무자 4명입니다. 박성균계장의 경우 시설계기 신설되면서 계장으로 왔고 실무자의 경우 1명은 건축직, 1명은 토목직, 1명은 전기직, 1명은 기계직인데 건축직 직원 1명이 건축직으로 있다가 건축사 시험에 합격해서 개업하느라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만 1명 변동이 있었고 나머지는 U대회 준비단이 발족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준비단에서 제출해 준 자료중 고무매트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무매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편의상 A, B, C,로 호칭하겠습니다- A, B, C 업체가 응모를 하니까 감리단에 물성치를 비교 검토하도록 요청해서 그 결과보고서가 검토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고무매트를 10개 항목에 걸쳐서 비교검토해 본 결과 B업체가 전부문에서 단연 우세한데 C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당초에 시공회사에서 고무매트에 대해서 아까 저도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회사명이 나오기 때문에 A, B, C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A, B, C라는 3개사에서 고무매트 견적을 받아가지고 여러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3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감리단에 이것을 고무매트 검토의 건해서 '96년 6월 19일 감리단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자재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단에서는 자재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1항 6호에 보면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자재가 예를 들면 콘크리트 벽돌이 강도가 80kg짜리다, 100kg이다, 120kg짜리다 할 때 80kg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80kg, 100kg, 120kg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안된다는 것을 갖다가 그 이하짜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자재에 대해서 그것을 선정은 시공회사에서 합니다. 이걸 시공회사에서 견적을 받고 나중에 시공회사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A, B, C 3개사의 제품에 대해서 B라는 회사로 고무판을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가 심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사의 제품을 감리단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적인 사항만 검토를 해야지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선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감리단은 모릅니까? 아까 그 시행령 관련 조항에 대한 이해가 감리단에 없을까요?

○U대회준비단장 윤철   감리단에서 무지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제가 그 경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것으로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여진 자재들이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감리단에서 자재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해서 공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느닷없이 고무매트에 대해서만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하고 공문이 오니까 저희들은 감리단의 업무 범위에서 일탈을 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 보고서를 받은 후에 감리단하고 의견교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한이 없는 행위는 당연 무효인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 감리단이 B사의 제품이 양호하다, 거기까지만 비교검토 결과를 보내야 되는데 양호하기 때문에 B사를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후에 준비단에서는 감리단하고 이 선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감리단이 선정의 권한이 없는 일을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냥 공문만 보냈습니까?
  의견교환을 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제가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 계장이나 실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리단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야기가 확실히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구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다소 부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즉 자기들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해보았자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권한 있는 자가 최종적으로 정하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견교환이 없이 공문만을 내려보냈다면 거기에 또 다른 측면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것은 제가 직접 대화를 한 적은 없지만 저희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는 감리단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선 보충질의에서 시방서 내용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감리단과 사전 협의를 하고 감리단의 지시를 받아서 변경을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원과 감리단이 일치하느냐 물으니까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일치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습기 부분에 있어서 시방서상에 10마력인데 7.5마력으로 그것이 다운이 되었을 경우에 감리단에 사전협의를 구했으며 지시는 받았는가? 그 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졌는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가? 서면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서면협의 또는 지시내용이 있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사 그랬잖아요?

○U대회준비단장 윤철   제가 확인을 현재까지는 못했으니까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방서 내용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리단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이해가 없으시고 고무매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시행령까지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시방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를 감독, 감리하는 것이 감리단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감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저희 발주청의 권한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감리단에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사의 제품선정은 잘못 되었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감리단에서 이것이 오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여성규   잠깐만요!
  주위원님하고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아마 저희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라면 지금 미리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혹시 특위구성에 관한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아셔야지, 이게 지금 무슨 정기감사 들어가가지고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빙상경기장은 그때 가면 끝납니다.
  그 전에라도 혹여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다라면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특위구성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해야 되고 그것이 없다라면 이번 문제제기로 인해서 끝내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도있게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문제제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의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바닥마감제 자재선정에 대한 통보라는 공문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감리사에다가 공문을 띄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용될 재료가 설계도서등 관계 규격에 맞는 자재가 선정된 것으로 판단은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판단된 것으로 되오나 당 자재가 빙상경기장에서 필요한 스케이트 칼날 보호 및 건축바닥 마감자재로써 품질 및 성능 미관면 등을 고려한 충분한 자재인지를 기술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예.

주재민 위원   그래서 감리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문제 제기한 아이스링크에서 첫째로 고무매트 강도로써 하키선수들을 비롯한 기타 선수도 칼날로부터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품 비교분석에서 분명히 인장강도면에서 미첼고무판이 약 3배 가량 강도가 높습니다.
  미첼사가 1455PSI, PSI는 전문용어라는데 강도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램프사 거기가 456PSI가 세배 정도가 높고 또 하나 두 번째 스케이트날에서 묻혀나온 얼음들이 고무매트로 스며들어가지고 수분이 많이 흡수되다 보면 접착력이 나중에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수분흡수력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중점사항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트 부분에서도 두 가지가 분명히 감리사나 기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았을 때에도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문에서도 지적을 잘해서 재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분흡수력에서도 수분흡수력이 적어야만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렇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예.

주재민 위원   그런데 섭씨 23도에서 24시간 동안에 수분흡수량을 봤을 때도 미첼고무판이 0.18%고 지금 선정된 제품은 0.33%입니다.
  그럼 이것도 약 두 배반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도 지금 현재 들어온 제품이, 선정된 제품이 선정되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무슨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품은 시에서는 이미 재정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좋은 제품을 써서 감리회사가 행정공문을 안 띄우다가 이제사 이번 건에 한해서 띄었다, -좋아요- 띄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문제가 없고 다른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두 개 제품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당연히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좋은 제품 무슨 제품 가리겠습니까 -저가제품을 쓰겠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라는 거예요.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저희들이 특정사의 제품이 A, B, C라는 3개의 제품을 비교검토한 결과 B라는 제품이 가장 품질이 우수한 것 같다 -기술검토 결과-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전혀 시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기술검토한 결과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검토결과에서 감리자 의견 해서, 감리자가 기술검토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낼 때 감리자 의견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품이 A, B, C가 있는데 기술검토해 보니까 B라는 제품이 제일 좋더라, 그렇게 왔으면 저희들이 재검토 지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B라는 고무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선정권이 자기들한테 없는데 자기들이 선정했다니까 그것을 재검토해라 그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 제품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 제품이 선정된 제품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정된 제품이 여러 가지로 미달됩니다. 의견서가 왔으면 시 입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이 제품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시에서 제품이 안 좋은 것을 쓰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 관계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해결이 미진하면 여러 제도를 통해서 다시 제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습기의 경우 시방서에 10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7.5마력을 채택했다, 이 사실로부터 일말의 의혹을 완전히 씻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고무매트의 채택에 있어서 A, B, C사가 납품을 했는데 감리단이 B사의 제품이 10개의 항목을 비교 검토결과 가장 우수하다라고 판정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권한을 넘게,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B제품이 우수하고 해서 B제품을 선정합니다 하는 권한밖의 행위, 그래서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고무매트의 경우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은 감리단을 교체하지 않는 한 확인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되어가므로써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재검토 지시 결과는 언제 들어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심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감리단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이 제품이 적합하다 해서 시공사에다 지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우리한테 결과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서 차후에 하자 발생이 없도록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공문을 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몇 월 몇 일한, 결과보고를 해달라는 날짜표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단에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재검 결과에 따라서 의혹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방서는 공사에 대한 종합계획서로서 이것을 작성할 때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작성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방서의 내용을 어기므로써 의혹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현재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시방서 내용은 10마력인데, 7.5마력으로 했다고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것이 시방서 내용에 위배됐다고 한다면 시방서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모델명, 압축기 마력, 송풍 마력, 송풍 능력, 크기, 수량 등 이런 것이 다 부합되면서 압축기 마력이 틀리다, 제가 이 부분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심영배 위원   시방서 내용에 10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항목중 한 종목은 시방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여러 가지 것을 보아서 이것이 적합한 제품이고 실지로 모델명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이름을 왜 붙입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언제나.

심영배 위원   마력수가 인원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마력수가 내려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압축기의 마력은 바람을 내기 위해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냐….

심영배 위원   시방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시방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카다로그를 DAE-035라는….

심영배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과실이 있습니까?
  시방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7.5마력 이상으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마력으로 해놓고 7.5마력으로 한 것은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방서 내용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지금 시방서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체적으로는 준수했지만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시방서 내용대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면은.

○U대회준비단장 윤철   이것은 시방서보다 전기는 적게 먹으면서 송풍 능력은 더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이것을 검측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어느 때는 감리단을 신용하고 어느 때는 불신하는,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시와 감리단과 시공회사간에 삐걱거리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방서 내용을 준수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23p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기대효과에 공해방지, 차량소음 감소로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대회를 앞두고 전주시내의 환경 미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미화를 했습니다. 현재 경기전 근처에 흉가가 한 채 있는데 백양 메리야스의 소유입니다. 건물이 쓰러지고 잡초가 무성한 채 30여 년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의 경우 옥상 위에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U대회 때 임원진들이 코아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서 그러한 광경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사람은 겉옷, 속옷이 다 지저분하고, 한국사람은 속옷은 지저분하고 겉옷은 번지르르하고 일본사람은 속옷, 겉옷이 다 깨끗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길가만 깨끗하고 옥상에는 쓰레기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전 근처의 흉가의 경우도 철거를 시켜서 주차장 시설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사항이니까 현장 점검을 해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43p에 경기전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서 사고석 담장설치 관계가 나와있는데 고전을 보전한다고 해서 담장을 석축으로 쌓았습니다. 그 경기장 주변의 전체 담장 시설비가 당시에 얼마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전체 담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담장도 투시형으로 해야지 담을 그렇게 쌓아서 시민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객사의 담장도 투시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강길구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경기전은 돌담, 객사는 투시형으로 하고, 하는데 답변이 고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러면 객사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회가 되면 그러한 담장도 현실에 맞게 투시형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문화재 개보수나 복원은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또 경기전의 경우 나무가 우거져서 어둡습니다. 그전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니까, 차 옆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의 핸드백을 뺏어가는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전의 군데군데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것은 도시과와 협의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경기장에 나무가 우거졌다 이 말이요, 물론 산이라면 공원이나 산이라면 억지요구 같지만 거기가 여름에 모기 서식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마는 연막소독도 경기장 내부도 이왕에 할 바에는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시내 연막소독하게 되면 경기전도, 또 경기전뿐 만이 아니죠. 덕진공원이라든가 그런데도 다같이 연막해서 모기나 기생충이 서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숙원사업 같은 것은 담당구청 건설과나 또는 도시과에 직접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 문제인데요, 시립교향악단, 극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1년 중에 12회, 4회, 6회, 6회 이렇게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문제를 중요시해야 하겠지만 공연비가 예를 들어서 타 시, 도같은 경우에 편당 2천만원이 배분이 된다면 우리는 년당 그것을 가지고 12개로 쪼개서 해야 되는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실적위주에만 얽매이고 있는 예술단인데 금년초에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우리가 예산을 시립교향악단 이고르 파르킨 우크라이나 출신의 지휘자를 불러다가 여기에서 상임지휘로 객원지휘를 1년 동안으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아파트도 잡아주고 연봉도 잡아주고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사용치 않았고 또한 교향악단 신명극장, 신명민속예술단 20명의 40명에 대한 상임단원을 우리가 예산을 주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모른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8월달이 되도록 뽑지 않았고 뽑는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전주시 예술단 산하의 단은 거기에 단장들이 부시장을 예술단 단장으로 해서 단무장 상임지휘랄지 연출이랄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중 아니면 월중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정작 문화예술과장님 밑에 있는 계장님 밑에 주사보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오는 마찰들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예술단이 과장님선 아닌 그 밑에서 이루어지면서 오는 예술단의 질적인 저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적으니까-. -0.26% 입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이?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적은 예산속에서도 업무적인 것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받아서 쓸려고 노력들을 어떻게 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은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고 준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지휘자 문제와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먼저 이고르 파르킨 우크라이나 지휘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봐서 현재 교향악단에 우리나라 지휘자를 선임해서 운영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단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도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도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첫째, 객원 지휘자를 초빙을 해서 우리 상임지휘를 하고자 각 교향악단의 악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책임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외국인으로 바꾼다면 교향악단들도 전부 사임을 하고 떠나겠다 왜냐하면….

조형철 위원   사전 조사없이 작년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기안을 하셨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조형철 위원   50명밖에 안되는 인원인데 여론조사를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예산 다 올려놓고 그 사람 데려다가 연주한번 해보고 나서 이 분 오면 안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 작년도에는 한번 초빙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약 1억원, 5천만원은 교향악단의 연습실 내부수선이고 5천만원은 상임지휘자를 초청하는 경비로써 보조를 해 주었고 저희는 시비를 확보한 뒤에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시장실에서 실질적인 실력자들 8명을 초빙해 가지고 간담회 해본 결과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전부다 사임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해서 2차회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단계에 시장님이 사임을 하고 부시장이 사임을 한 상태로써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합창단, 극단해서 정원이 232명입니다.
  상임단원이 192명, 비상임이 4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2명이 부족한 200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상임단원이 60명, 비상임단원이 14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단원의 평균임금을 보면 약 63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상임단원은 수당만 131천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5월달에 이창승 전 시장님이 제의를 했을 때 개선방안으로 해가지고 전원 상임단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제 생각은요 상임단원을 늘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단원을 많이 늘려 놓아가지고 저보수의 생활보호대상자만 많이 만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립교향악단이면 전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전주시로부터 생활생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시립교향악단만 10년, 20년 해도 50만원, 60만원을 주니 보상도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급여가 없는데 그 상황을 상임단원만 몽땅 늘리면 뭐합니까. 거기에 걸 맞는 대우를 해 주고 비근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음악을 하시는 대학선배들을 만났는데 시내에서 자기들끼리 어렵게 술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지 제가 지나가니까 그런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좀더 일찍 상임화를 빨리 해서 지금같이 올 초에만 10명만 더 뽑았어도 광주시립교향악단 시험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어요, 얼마 전에.
  그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이 아니면 말고 여기에서 뽑는 여건속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전주시의 열악한 문화예술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박약한 상태에서 말로만 문화예술도시 어쩌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시장님이 양 후보가 나왔을 때나 그 사람을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다 다른 것은 다 필요없다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건조성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벌써 40명분이 섰으면 40명에 대해서 자기 일에 집착을 가지고 예술분야에서 자기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9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주었는데도.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200명, 300명을 다 상임화를 해서 한달에 40만원 안쪽일 것입니다. 그 만큼씩 줘서 그 사람들이 전주시만을 위해서 일하느니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주시를 위해서 자체에서 노력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공무원 수준은 되지 않더라도 준공무원 대우와 거기에 맞는 의료보험체제 그리고 수당체제 이런 것들을 관련 조례 개정들을 통해서 이끌어나가고 서울 근교에 있는 예술단이나 청주시 예술단 광주예술단 그런 예에 비춰봐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셔야지 과장이 바뀌어서 또 미뤄지고 또 담당직원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미뤄지고 물론 이건 앞으로 제가 전주시 예술단을 사업소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든지 나름대로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그리고 행정적 노력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몇 가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 제121회 정기회의시에요, 제가 삼천동 천연기념물, 전라북도 유일의 천연기념물 곰솔에 대해서 곰솔이 주변 택지개발로 인해서 고사의 우려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곰솔 주변을 녹지화 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몇 차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그때도 총무국장님께서 U대회 준비일로인가 자리가 비셔가지고 그때도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때는 신방하 과장님이셨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 회의록에도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그래서 영역 확보라도 한번 해보겠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답을 했고, 제가 그 이후에 바로 시정질문에 이어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거기에서 김종엽 국장님께서 녹지화를 하겠다라고 734평을 지정을 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곰솔을 살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곰솔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 너무너무 제가 놀라왔던 것이 734평이 아니라 기존의 520평 그대로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굉장히 당혹스럽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든 혹은 의회에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하는 것이 사실 저희는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그리고 시의회에 있어서 답사를 했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녹지가 기존에 520평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34평으로 녹지조성을 해 주겠다는 것을 그대로 알고 승복을 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계획이 520평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든지 의회에서든지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곰솔공원 조성계획이 '96년도에 끝나요. 그런데 거의 상반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의회에 대한 태도 혹은 집행부의 어떤 실무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떠나시면서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고 밑에서 자료가 올라 올 때 어떤 미스였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는 녹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임 과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초에 '88년도 4월 30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을 때 이미 213평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구획정비사업으로 해서 520평으로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520평 속에 기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213평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520평으로 소공원 조성한다고 하니까 '88년도에 213평으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213평을 +해서 720평으로 자료를 잘못 내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507평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소공원 조성을 8월 초순에 착공을 해서 10월 말일에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하고도 협의한 결과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써 재원은.

이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의 계획도 아니죠. 도시정비과의 계획이죠.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천연기념물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혀 준비나 안목이 없다는 것은 제가 그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 택지분양한 것들을 다시 사들여서라도 하겠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녹지공간을 다시 확보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을 하는데 전혀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조금이라도 사들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남북으로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과의 계획일 뿐이에요. 곰솔에다가 문화예술과에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던가 하는 흔적이 그 이전에도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며는 바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은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소속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 혹은 시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풍남제전위원회 같은 위원회요.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제일 첫째,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신 위원회가 풍남제전위원회, 현재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데는 풍남제전위원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죠. 그거 하나하고요. 사실 풍남제전위원회의….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문화예술과 소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고 명칭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과에는 정식으로 위원이 발족된 것이 풍남제전위원회하고 시사편찬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강길구 위원님하고 조형철 위원님이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방향도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리는 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허울뿐이라는 반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양 시장님께서 개회식에서의 인사를 하시면서 으뜸가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의 어떤 업무가 기존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더 새롭게 뭔가 나아가야 된다고 기대를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과 정책이라는 것이 뭔가 자리가 순환되면서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사실 다른 집행부서 같으면 그런 순환되는 인사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순환되는 인사 때문에 정체되고 일이 안되는 일이 문화예술과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방향을 잡고 연계를 가지고서 일관되게 쭉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전주랜드 건설이다 뭐한다든가 뭔가 그럴듯한 것들만 돈만 들여서 새롭게 만들려는 것 그 이상 어떤 아이디어를 안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개의 시민단체를 보조하는 그런 이상의 문화예술과에서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뭔가 관심을 촉구하고 싶은 것이 문화예술위원회 소관의 위원회가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문화예술정책위원회 계승발전을 위한 위원회 거기에는 고증을 할 수 있는 사업자도 들어가야 되고 시민대표들, 실무진들 그리고 예술운동을 하는 모든 시민들이 각계로 짜여져서 들어가가지고 정말 전주시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사람의 산경험으로 전주시 문화예술을 끌고 나가야 그게 정말 생동감있는 문화예술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풍남제전위원회도 그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요. 이번 난장, 제가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들여가지고 하는 풍남제 행사요. 그 난장 임대도 안되있어요. 임대하나 제대로 못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자들을 선정하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요. 그런 눈보기식의 문화예술정책에 전주시민들은 너무너무 식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 전주시에서 할 실무부서는 오로지 문화예술과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과장이 바뀌고 밑에 실무가 바뀌면서 전혀 눈꼽만큼도 연계가 없고 천연기념물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정말 자부심있는 전주 토백이 시민으로서요. 정말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주시의 시책이나 방향을 보면은요, 그 자부심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런 점들 제가 결론을 내자면 문화예술 소속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몇 분 실무들 머리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에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분들의 머리속에서 나오는 시책이 아니라 정말 전주에서 오래 살고 전주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데에서 전주문화예술정책을 정말 끈기있게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임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 그런 한계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관계 과장께서는 이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숙지하시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곰솔지역이 520평인데 734평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행정불신을 초래했고, 문화예술과에 존재하는 결재 체계, 계장, 과장, 국장을 우습게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의 연초 보고와 일련의 행위들을 무력화 시켰는데요. 그 직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근무자 조서를 빼면 나옵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예.

심영배 위원   충고라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했다,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인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문화예술거리는 추진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는대로 하는데 장소는 남문에서 오목대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금년 초에 결정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융통성이 없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유광수   도시계획으로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좋은 안이 있으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U대회 준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현안사업중 비중있고 책임있는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면서 수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대회 준비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수차례의 보고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57p에 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전주천의 모습을 재현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U대회 기간중에 전주천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청정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전주시가 청정한 도시가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폐수만 흐르기 때문에 전주시가 청정한 도시가 아닌데 U대회 때만 물이 흐르게 해서 청정한 도시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전주천에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써 썩는 부분들, 이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더 도시환경이 삭막해질 때이고 겨울에는 물 수요량이 다른 때보다 적다고 판단되어, 상관 저수량이 총 6백만톤이니까 그 중 하루에 4만톤만 흐르게 하면 유지수는 흐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과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금년도의 저수율이나 내년도의 강우 예상량을 보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효과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많은 물을 방류하면 깨끗한 물이 흐르니까 시민들의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가 전주천을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 살려야겠다라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어거지로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주천을 살리고 싶으면 공장폐수나 생활하수로를 차단을 해서 하수로를 따로 만들고 전주천에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만 흘러가도록 하는 안도 같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상렬 시장님을 모시고 구청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전주천이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획기적으로 해 놓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좋은 물이 흐르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 전주천을 살려야겠다는 관심과 의지가 그 기회에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회의가 두 시부터 시작되었는데 길게 할 것이면 중간에 정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끝을 내든지 해야 지, 현재 시간이 17시 15분입니다. 3시간이 넘게 정회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p와 28p에 월드컵 유치 관련사항이 나와 있는데 전주에 건설계획인 축구장은 전용 축구장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양기섭   현재 용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용 축구장이 아니고 우선은 축구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종합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FIFA에서 요구하는 전용구장으로 외형상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간 면적은 다음에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8월에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콘서트, 시연회 등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양기섭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했고 축구협회하고 1차적 협의를 거쳤습니다, 체육회하고.
  8월 17일 동대항 예선대회를 해서 다이노스팀의 하반기 첫 게임이 8. 25일 전주에서 포항과의 경기가 있는데 그 전에 결승전을 하고 시상식을 하고 협의가 되면 포항과 같이 사인회를 하든지 미리 하든지 할 계획이고.

심영배 위원   27p에도 유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안이 나와 있는데 월드컵 경기 유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축구를 애호하는 열기의 정도가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대항 대회를 개최하게 되든가 하는데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는 전주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축구부가 하나도 없고 동호인 몇 명이 민간차원에서 어린이 교실이라든가를 통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축구부 창단을 논의한다든가, 창단할 경우 시에서 용품을 지원한다든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또 40개의 동호인 써클도 시로 불러서 축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분위기 확산에 기여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고 프로축구 관계도 협의를 하고 시가 지원하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저변을 지지해 주므로서 축구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다각적으로 밑바닥에서 축구열기가 살아나도록 해 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28p에 월드컵 추진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기획단을 자문하는 상급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축구전문인들과 의회가 시와 함께 연구해서 그 성과를 반드시 얻어낼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 설치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양기섭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선수단 발족시키는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추진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그쪽과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참고로 8월 6일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어떻게 구성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양기섭   각계 각층으로 약 102명 정도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