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02일(금) 14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 완산구청
- 덕진구청
- 효자출장소

   심사된안건
1.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 완산구청
- 덕진구청
- 효자출장소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양 구청 및 출장소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상황보고     처음으로
- 완산구청     처음으로
- 덕진구청     처음으로
- 효자출장소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전주시산하 서기관급 공노연수 문제가 간혹 대두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시장한테는 그러한 내용을 들은바는 없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이 나니까 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공노연수를 들어간다면 후속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을 들었으면 해서 내무 위원회의 결의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현재 공석인 부시장 문제와 공노연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출석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신치범 위원   시장의 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하는데로 오시든지 아니면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오늘로서 내무 위원회회의가 끝이나니까 오늘중으로 시장께서 편리한 시간을 이용해서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출석 요구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의건 형식으로 처리할 때 다른 문제는 없는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할려면 수일전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결의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24시간전에 출석요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관례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출석을 요구하면 못나가겠다는 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오늘중에 온다면 할 수도 있고24시간후에 오겠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죠.

이희봉 위원   시장님이 밖에 나가셨어도 근무시간 안에는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 보고를 받으면서 오시는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 업무보고가 진행중이니까 관련업무가 총무국 업무니까 총무국에 추가업무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조율이나 협력관계로 해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식으로, 내일 오겠다고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업무 보고를 결의해서 총무국장과 조율해서 시장을 출석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 생각은, 어제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전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 주시고 사회를 간사에게 맡긴후 제가 내려가서 타협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희봉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시장님의 일정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24시간 후에 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는 위원회가 끝난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불겸해서 폭넓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 생각은 규정에 맞게 결의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오셔가지고 하면 결의가 잘못된 것으로 되니까 확실히 결의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결의를 하지 말던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봉 위원   신치범 위원께서 시장 출석요구를 하고 찬, 반을 물어서 재청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조금 전에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시장출석 요구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각과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완산구의 내무위원회소관 '96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완산구 총무과의 '96주요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오늘 완산구청장의 일정을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공문이 왔을 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했고, 또 청장님이 오늘 나오실려고 했습니다만, 아프셔가지고 못나오셨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부구청장님은 구청에 계십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에서 공문이 그렇게 갈 수 있으나 그리고 과장이 소상히 아시겠습니다만 과장들의 사기나 이런 기회에, -청장이 병원에 계시면 - 부구청장이라도 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들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하는등 의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과장들만 보내고 하는데 청장이 와서, 과장들이 보고를 잘 하는지 파악도 할 필요가 있고, 구청장의 복안대로 과장들이 보고를 해 주느냐, 이런 것을 보고 과장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시정도 해야 하는데 그런 성의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앞으로는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시청이나 구청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민원기동 처리반의 경우 여러 사항의 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평가를 해서 분석이된 내용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평가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이 구청에 가서 언쟁도 있고 싸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원인이 가면 일어나지도 않고 하는 등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친절 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런 사항이 있을때마다 해당 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또는 전체 조회나 교육때 항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동의 경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다른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직원들이 동민들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유념을 하시고 친절 교육을 생활화 해서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6페이지에 중앙동 청사 증축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소동의 통폐합 관계로 동사무소 선정에 있어서 다가동, 고사동, 중앙동 같은 경우 중앙동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앙동 청사의 경우 명동 여관 골목이기 때문에 차량도 진입할 수 없고 주차 시설도 미비하고, 오히려 고사동 사무소의 경우 2차선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기가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3개 동의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증축비도 1억3천3백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중앙동 청사를 증축하는데, 그 돈이면 고사동 사무소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쉽게 결정해 버리는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저희한테 폐합되어서 현재 중앙동으로 활용해야 할 그 동이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시에서부터-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현재 중앙동이 위치적으로 봐서 다가동과 고사동의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는 바로 그러한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시에서 결정사항이고 구청에서야 결정적 권한은 없겠죠 하지만 이게 완산구에 더군다나 행정의 중심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다면 적어도 완산구 청내에서는 본청과 구청의 임무가 뭡니까? 서로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구청에서는 오히려 밑에 있는 주민들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동 행정을 전담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현장에 있어서 과연 거기가 동 청사가 타당한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본청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보면은요. 고사동은 고사동에다 둬야한다. 중앙동은 중앙동에다가 둬야한다. 이렇게…

주재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떠도는 얘기,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의 다가동 사람은 다가동에 제가 다가동 의원입니다. 우리 다가동은 적절지 않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고 저희동네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설득을 해나가고 있고 또 타당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사동과 중앙동의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어야할 사항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을 가보시면 느낍니다. 이번 선거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러 가시는 분들중에서 중앙동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몇 분 만나서 모시고 갈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없다고 자기가 자기차로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갖다와서 하는 소리가 -세상에 동사무소를 이런 골목에다가 쳐박어 놓고, 심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될 수가 있느냐 물론 거기도 소방도로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이런 증축예산이라든가 앞으로 도로를 뚫을 예산 같은 것을 감안을 해 본다라면 오히려 고사동 동사무소가 2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예산가지고 부지매입만 한다라면 주민 편익차원에서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본청에 의견개진도 하지않고 과장님 말씀같이 그런 생각도 해본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의견수렴 그런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 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본청에서라든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돌아다녀보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주위원께서 하는 얘기는 고사동에 부지를 사든지하는 얘기인데 금년에 추가 부지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사동도 사서 늘릴려고 했던 부지대금이 지금 현재 예산상에 서 있는 것이고 모든 통폐합 관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볼 때는 지금 완산구에서는 8개동이 통폐합되는 이런 관계에서 구청행정으로써 금년 1년에 제일 어려운 행정이고 또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행정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제출한 것은 분동에 대해서 통합되는 주민들의 여론의 모든 사항은 여기 하나적혀 있지 않았어요.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 분동에 대한 사람들의, 제가 들으니까 여론도 있고 또 시에다가 진정도 계속하고 이런 내력이 있는데 완산구에서는 이 중요한 분동에 따른 그 파문이 얼마나 큰지 아마 완산구청 행정으로써 제일 금년이 어려운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밀한 것을 구청장이하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의회에다가도 제출을 해서 방금과 같이 시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완산구의 행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완산구를 어떻게 믿고 완산구에서 살 수 있느냐 하니까 겸해서 분동에 대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만 하지말고 그에 대한 모든 여론수렴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의회의 힘도 받들고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사에 대한 것을 방금보고 받았습니다마는 태평 1동이 해당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작년예산으로써 되어있고 금년 추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빨리해서 9월 1일이라고 하면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 공정이 85% 인데 제가 가볼 때에 지하실공사는 공사할 때마다 제가 관례기 때문에 자주 다니면서 지하실 공사를 잘해라 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조치해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실이 지금도 물이 나가지고 기계실같은 경우는 물 관계를 처리 하지를 못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구청 실무자에게 여러차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공공건물이란 것은 한번 잘지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감리를 두고 하지만 감리불신 또 감독관 불신 이렇게 해서 공공건물이라 해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실예를 들으면 작년에 지은 집도 벌써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산구에서 85% 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우리의회에서 모두 통과된 이런 예산을 빨리 시설을 완료해서 9월 1일 개청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김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과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반상회라든가 서면을 통해서 각동과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올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마 시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그 자료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물론 중앙동 사무소로 시에서는 가능하다라면 한번 각지역에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살펴보시고 과연 고사동 동사무소로 했을 때가 타당한가 중앙동사무소로 했을 때가 타당한가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유익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또 한번 해보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밑받침이 있어야 되지않겠어요.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이 생긴지 1년이 되어갑니다. 여기보면은 기동처리반에서 21면에서 청소과 분야 1,300몇 건 아주 많은 실적의 민원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즉결처리를 해 주는 것은 대단히 괄목한 일이고 발전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동처리반이 생겨가지고 청소과 분야에 1,000몇백건 건설과 분야 900몇건 이러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면은 민원은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동처리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괄목할만한 민원처리를 했다면은 그러면 과거에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맡았던 부서에서는 민원처리를 안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묵살했다는 것인가? 물론, 하기는 했겠지만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못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태만이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 조직결성을 한지가 1년여 지나왔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신흥 조직이라는 것은 1년정도 지나면은 노쇄해지고 구태의연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원 기동처리반을 언제까지 나둬서 계속 이와 같이 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동처리반에서 이와 같이 처리를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부서 청소과나 건설과나 수도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것인가?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고 일은 어느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잘못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서로 업무를 회피하고 민원을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건데 본연의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민원 처리를 보다 더 철저한 대책과 계획과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연의 부서에 이관해서 본연의 업무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따라서 기동처리반은 1년 정도해보니까 운영방법이나,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체하고 본연의 업무로 이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또 위에다가 건의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처리기동반 21명이라는 것이 인원이 별도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청소분야는 환경보호과 인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 가로보완 등은 건설과, 상수도 분야는 수도과에 기존인력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는 민원처리 기동반이 없었을 때에는 업무에 태만했지 않았느냐 물론 각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단 그 이후에 민원처리기동반이라는 상황실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이 붙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 민원처리신고가 오면 이 반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그전과 같이 그전에는 해당과에다 연락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원처리기동반 상황실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상황실에서 직접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인원이 별도로 21명이 민원처리기동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종전에 비해서 조금 빨라진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민원처리 기동반으로 차출되어서 인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 각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차출되어서 나가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각 부서로 본연의 업무로 복귀되어서 원상업무데로 나가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그것이 더욱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복귀를 시키고

이희봉 위원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은 옥상에 옥을 두고 나면은 나중에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해야 할 부서에서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전부다 기동처리반으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존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가 바쁘다 핑계대고 기동처리반으로 미룹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는 상황실에 있는 기동처리반만 복잡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년정도 시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나 처리 방법이나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본연의 부서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보며는 각분야별 추진실적 현황으로 3,665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건수중에는 소위 기동반이 스스로 적출해서 처리한 건이 있을 것 같고 또 주민 신고를 수리해서 처리한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백분율로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이번에 방범요원을 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민원기동처리반 상황실에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시내를 순회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서 모순된 분야를 발견을 한 것도 있고 또는 시민들이 전화로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화로 한 것은 전화가 사실은 적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 신고에 의한 처리건수는 40%를 점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상황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황실 전화번호가 많이 알려져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저희들이 전부 전단으로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상황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집행부석 : 80-4467∼9까지라고 하는 이 있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들이 전단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속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전부 붙여 놓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잘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민원처리절차나 처리제도를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회계감사와 자체 감찰활동의 각각 처리건수 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 41건, 재정관련 33건 그 다음에 감찰관련해서 27건을 시정조치했다 그랬는데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그리고 기강활동에 관한 것 중 주된 내용은 어느 것이 차지하는가 한두 가지정도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기강활동은요 수시로 합니다.

심영배 위원   기강감찰결과 적발된 대상과 적발내용에 대해서…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기강감찰 활동을 할 적에는요.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 늦었다든가 점심시간을 어긴다든가 근무시간에 자리 이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로 되어있는 41건은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서류상으로 감찰을 하는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어떤 모순된 사항을 지적한 것이고요. 재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또는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받았다든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잘았겠습니다. 지금 행정상 조치와 관련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재정관련해서 회수 또는 추징조치했고 그 다음에 기강감찰활동과 관련 해서 시정 및 주의를 촉구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러한 조처들이 봐 주기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엄정하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규정이라고 공무원 복무조례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복무조례라든가 회계규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좋습니다. 행위하고 조치간에 적정함이 꼭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예요. 청결한 국토환경 건설과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열된 각 내용별 참여인원을 보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토청결의 날 운영에 연인원 4500여명 참여를 해서 회당 2백여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전개와 관련해서 4,700명이 참여해서 회당 350여명이 참여했고, 마지막 경우는 4백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대략 산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타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해 행정감사때 보니까… 가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잘 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기동처리반운영 기본방침에는 적극적이고 현장에서 추진한다. 그 다음에 편성 운영체계에 가서 관리 취약지구 적출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고를 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주간에는 각과에서 도로, 혹은 상하수도, 가로, 청소분야 등 주간에는 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 야간에 수도가 갑자기 물이 안나온다 또 무엇이 잘 안된다 보완등이 고장났다 이럴 때 야간에 신고가 들어와서 야간에 이것이 즉시 민원호소를 하는 경우에 그때에 민원처리반이 출동해서 바로 처리해 주면 시민들의 기대효과에 부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기동처리반 21명이 별도로 나와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업무 전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저희들이 수도 같으면 수도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당직실에다 연락을 하면 당직실에서 분야별로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즉시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당직실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계도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부천, 인천 등 세무비리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의하나 전주시 각 구청 관내에서 세무비리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각 구청에서 자체 감사한 그런 보람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징수를 해서 지금도 공과금 납부시효 기간이 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담당자가 세금을 유용하다가 5년도 한두 달 남기고서 다시 고지를 해가지고, 마침 민원인이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꼼짝없이 다시 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잔꽤를 부려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법무사와 짜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같이 유용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혹여 전주시청 관내에 발생한다고 하면 자체 감사한 보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자체 감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인천 세무비리로 해서 '94년도에 감사원에서 와서 한달간을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단, 법무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우리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급기간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한 건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길구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청결한 환경보전이 나옵니다. 그저께 총무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경기전 후문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10m정도 가면 흉가가 있어서 잡초도 무성하고 오동나무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양메리야스 소유인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유주한테 권고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청결운동은 도로나 광고물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담장안에 있는 개인 재산입니다.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소유주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철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추진해서 보도 블록정비를 16개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보도 블록이 넓은 것은 잘 파손이 되니까 지금은 크기가 작고 파손이 되지 않는 차도블럭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풍남동의 경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큰 도로변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보도블럭으로 하고 골목길이나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곳은 종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시민과장 강세형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경노당 민원 배달제가 나와 있는데요. 태평 1동의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경노당 민원 배달제는 태평1동에도 심사를 해서 활발한 민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150페이지에 친절봉사 분위기 조성해서 정수기 설치가 나와 있는데 정수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사무소에도 설치합니까?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저희구청 시민과에 설치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사무소에는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이충하 위원   서서학동 사무소의 경우도 민원인들은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하는데 물이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는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정수기가 설치 안되어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동별 조사해서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타시의 경우 앞에 나와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시행정이고 불필요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인사만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민과가 민원의 전부인 것처럼 시민과에서만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는데 타과를 방문했을 때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를 갔다면 문앞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왔을때는 과장이든 직원이든 먼저 맞이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민원인이 왔다면 누가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가,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을 전담해서 담당자한테 안내해 주는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주민을 맞이할 때는 민원부서가 아니더라도 체계를 갖추어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과 말고 타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리고 특별 정신 교육은 모든 청원이 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그 문제는 시민과뿐이 아니고 대민 친절 봉사를 모든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전체 조회 때 제일 처음에 강조한 것이 대민친절 봉사입니다. 구청을 방문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6, 70%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직원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완산구청을 몇 명 방문했는데 시민과가 아닌 기타과로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한 대략적인 조사가 있었습니까?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시민과의 경우 하루 맞이하는 민원은 약 450∼500명 정도됩니다.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적과가 지적관련 민원 업무를 취급하는데 거기도 하루에 그정도의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인허가 업무등의 경우도, 예를 들어 건축허가도 시민과에서 일괄 복합 민원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해당과 담당자를 불러서 실무 종합회의를 거쳐서

조형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물준공 도면을 열람을 한다랄지 그런 일이 있으면 시민과가 아닌 건축계로 직접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이 동이나 구청이나 시청에 왔을 때 어디에서 관할하는지를 잘 모르죠? 일단은 안내를 하는 시민과로…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시민과로 오시면 전부 안내를 해드리고요.

조형철 위원   거기에서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디로 가보시오. 그러죠.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건축도면을 보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공개나 그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 담당직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필요한 도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내려오시오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 안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 저도 그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좋은 참고가 되었고요. 모든 민원은 여하튼 시민과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 원래 취지는- 그런데 그런 것이 원래취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므로써 내가 먼저 인사하기, 웃으면서 대화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봉사하는 마음갖기등의 목표를 걸고 시민과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아직도 관공서나 이런데를 방문할 때에 문턱이 높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주민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나 고민거리가 무엇인가를 들어가서 누가 안내하는 것인가 그리고 일정한 통로로 들어가면 시민과에 안내석이랄지 이런데에서 그것을 질문했을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맡은 부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한 장 띄러왔는데 준공도면이 어디에 있는지도 내가 모르고 일용직 직원들이야 없겠죠. 전반적인 민원을 하러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저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민원부서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디에서 관장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해서 갔지마는 거기에 대한 전혀 상식이 없을 때에도 쉽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체계를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과의 체질개선을 통해서 빨리 구축하는 것이 시민들이 관청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당부의 말씀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후에 일반부서로 직접가는 민원들에 대해서 시민과를 거칠수 있는 계도, 홍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산구시민과장 강세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완산구청 세무과장 김일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토지과표조정이라고 있는데 매년 등급을 조정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과표조정은 없어지고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공시지가의 30% 선을 하느냐 몇 % 선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과표는 사실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옛날 분장 업무상에…

강길구 위원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에서 올리면 구청에서 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일길   구청지적과에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경원동 일부가 풍남동으로 인접되어서 같은 인접인데 차등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장보다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재조정하라고 그러는데 조정시에 인접재산 건물 혹은 토지 재산을 조정할 때에 너무 차등이 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형평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풍남동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강길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이 진정해 가지고 조정하느니 미리 사전에 협조한다든가 결정할 때에 그때 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민원안내제도운영하는거요. 여기에 보면 세무과 소속 여직원들을 12명을 룸번제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일길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상반기부터-

신치범 위원   아주 좋은 구상을 하셨네요. 계속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세무과 업무보고 마치고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완산구 징수과장 이강안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징수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까지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할 정도면 성의있게 잘하고 있고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던가요?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일반인들은 예금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것은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사생활 보호차원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신문에다가 이런 시책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PR을 하기에는 너무 다른면이 있어서 조용하게 저희들끼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액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독려할 사항은 독려해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졌다든지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든지 은행에다가 예금조회를 해 보니까 세금이 1천만원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해서 우리가 1백만원이라도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결손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도 최선의 독려방법을 찾아 봐야겠다 해서 하반기에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아서 자동차 명의를 안바꾼 사람, 세금이 밀린 사람을 조사를 해서 근무처에 봉급 압류를 하겠다는 압력을 넣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방위계장 주중로   과장님이 입원해 계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덕진구 총무과장 성하령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6쪽에 나와 있는 우아동이 1동, 2동 분리되는데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전부터 1동으로 있는 데가 2동으로 되고 1동이 아닌 데가 1동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여론관계는 주민들의 전체 여론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난번 반상회 때도 동장한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뭐냐, 우아동 신개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동까지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쪽부터 해나가기 위해서 1동, 2동으로 했고 앞으로 틀림없이 거기에 다 들어찬다면 3동까지도 분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아동에 천주교 공원묘지도 있는데 거기도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계획까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지 않으면 우아동은 3동까지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달라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고는 권위주의 자세에서 주민봉사 차원으로 가시화하고 행동은 모든 민원인에게 겸손하고 공손하게 하며 처리는 부단한 업무 연찬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과연 덕진구청 총무과장님이 보기에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고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이나 직장 보수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공직자들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금도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목표를 내걸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리는 만무하고 계속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서만이 있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덕진구민이나 전주시민들이 덕진구청에 볼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볼 일 보러간 상대의 대상자들이 오신 손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공손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덕진구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직원들이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지적된 직원도 있습니다. 전화를 공손히 못 받는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해가지고 리스트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계속 특별교육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신치범 위원   그런 직원이 시민을 상대로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그것을 보고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인성이 그러한 직원들은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주의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일단 청장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를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민원 때문에 왔는데 불친절하게 대하면 누구한테 말을 부치기가 어렵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많은 인원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본인은 불친절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신치범 위원   총무과장이 먼저 친절은 이런 것이다, 라는 시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박근옥   덕진구 시민과장 박근옥입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시민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업무보고 내용중 여성자원봉사자 근무관계가 나옵니다만 여성 자원봉사자에게 점심식사라도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박근옥   식사제공을 그분들이 사양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분들이 늦게까지 근무한다고 할 때는 구내식당 식권을 교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건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분기별로 한번씩 점심을 대접하고 구청장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번에 구청장님이 복장을 한벌씩 해드려서 그분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민들의 호응을 계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민원 우송제, FAX이용 민원 처리제등이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 주민등록 등본을 땔때의 인지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전화를 하면 그때 사고지를 해 준다는 것이고 비싸다는 여론도 있는것 같습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박근옥   그것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관계인데요. 거주동에서 발급받으면 60원인데 타동에 가면 온라인 수수료가 있어서 6백원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박근옥   반상회보에 몇 번 게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12페이지에 민원인 건강 측정실 운영해서 혈압기, 체중기, 신장, 시력, 색맹 등을 측정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당뇨병 측정기가 있는데 당뇨병 측정기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을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피를빼고 한다면 간호원이 있어야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12페이지에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가 나와 있는데 7월 1일부터 실시를 했다면 한달이 넘었는데 그 건수가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박근옥   PR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임정   덕진구 세무과장 임정입니다. 덕진구 세무과 소관 '96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세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한 표기제가 잘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자동차세 등이 고지세가 도착이 안되어서 1년 후에 체납고지서가 발부되고 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임정   건수를 집계낸 것은 없으나 자동차세에 대한 전화 민원이 많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세무행정의 맹점입니다. 자동차를 매각한후 1년후에 고지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행정의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고지서를 우편함에 넣는데 아이들이 손을 대니까 그것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지서만큼은 통, 반장한테 일임해서 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신용태   덕진구 징수과장 신용태입니다. 징수과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징수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24페이지에 '96년도 6월말 현재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과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실적이 좋지 않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덕진구청의 경우도 과년도 분이 17.2% 밖에 안됩니다. 한번 밀린 것이 계속 누적이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독려해서 한건이라도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신용태   열심히 해서 관년도 분은 징수에 총력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께서는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이정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완산구청과 마찬가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는 서면으로 받자는 남경춘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96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 '96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구청의 경우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효자출장소 청내에 U대회 준비단이 들어와 있는데 U대회 준비단이 들어올 때 주차장 사용면적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계약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U대회 준비단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의 전용면적을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전용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인과 효자출장소 직원은 쓸 수 있도록 단서를 부쳐서 허용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효자출장소내의 지상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U대회 준비단 전용 주차장이라고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할려고 하면 U대회 준비단에서 민원인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뒤에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민원인과 출장소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출장소나 구청에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민원인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 발생 요인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친절문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소규모 사업에서 미착공이 삼천2동 상산마을하고 효자3동 분동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소유지 보수문제는 농사철이 끝나야만 하게 생겼고 효자3동 분동 진입로 재포장문제는 늦게 추가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8월31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삼천2동 소유지는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설계문제 이런 것이 저희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사짓기 전에 소유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기술부서에 그렇게 알고 촉구를 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 번에는 이런 것은 적기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현재 효자출장소 건물있지 않습니까 그건물 부서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2, 3층까지 전면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4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 안에 부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예, 그리고 5층이 시 공영개발사업단이 들어와 있고…

남경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임대를 할때에는 부서가 현재 완산구청같이 3층은 고려증권이 들어와 있다든가 또 4층은 쓰고 이런식이냐 하는 얘기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효자출장소 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집행기관에 대한 본 위원회소관 '96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 직전에 시장을 본 내무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5시에 회의가 끝나면 참석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참석을 하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본회의를 들어가기전에 본내무위원회에서 시장님 출석요구서가 결의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본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부시장님이 직무가 비워있고 서기관급이 공노연수에 세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에 의하고 또 언론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도에서 세자리 중에서 두자리를 내려보낸다는 인사이동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주시 23백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바쁘신중에서도 시장님을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양상렬   부시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분이 3명내지 4명이 있었는데 -도내에-10여분이상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분을 개인적으로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근무해본일도 없고 접촉해 본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시의 국실장을 포함해서 또 내무부 도청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12분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절대적인 다수로 추천을 받은 분이 군산시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여러가지 결함도 있지만 청렴한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분을 재청을 했는데 우리 의회 의장님에게는 사전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청이- 그런데 그것은 익산시와 군산시 부시장이 연계해서 우리 전주로 빠져나오니까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내무부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도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익산과 군산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일괄해서 같이 내무부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도에서는 지금 제가 재청한 분이 아닌 다른분을 적임자로 추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 된 것이 일부는 사실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양해를 했고 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주시장의 요구를 들어주고 양보한 것으로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청장을 포함하는 서기관급, 앞으로 예정되는 공석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두사람을 요청하고 있는데 제 입장으로써는 그것도 부시장도 제 뜻대로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부시장이 부임을 하면 그 부시장과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전주시의 입장을 밝히겠으나 현재로써는 두분의 서기관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도의 요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우리 부시장이 온뒤에 부시장이 오기전에 이런 것을 다 결정 해버리면 새로 부임하게 되는 부시장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온뒤에 우리 간부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겠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선거 치르신 지가 몇 일 안된 상황에서 부임하셔 가지고 각 시청산하에 있는 구청이나 출장소를 순방하시면서 보고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기꺼이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부임하신 양시장님에게 거는 전주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시청산하에 있는 3,000여명의 공무원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시장님을 통해서 들은바도 없고 관계관의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는데 신문이나 방송 또 기타 풍설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요 그래서 임시회의가 열려서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청 집행부쪽을 때로는 견제도 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외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는 강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시장 자리가 공석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자리가 세자리가 공노연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노연수를 들어갈 서기관급 3분이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공노연수 신청을 했다면 그 3자리에 승진을 해서 누군가가 돼야 될텐데 그 세자리를 들려오는 이야기는 도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두자리는 그쪽에서 사람을 전출을 시킬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건 안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속마음은 다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부시장 자리는 저희들이 또 시장님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서기관도 누구를 승진을 시키고 하는 문제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에 있는 5급에서 승진되지 않고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이건 의회에서 강한 반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여러 가지 인사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로 보낼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부분을 강하게 적어도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기관 3명 승진 문제는 우리 시청사 내에 있는 5급 공무원중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한 5년 정도가 연쇄적으로 승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청 산하에 있는 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큰 시험대에 놓아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의회차원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산하에 있는 사무관중에서 승진을 연쇄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양상렬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을 보내겠다고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도 안되어 있지만 현재 서기관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고위직들이 와서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자리를 맞바로 요구를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부시장을 안들어줬으니까 이런 두사람을 받아라 그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뤄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와 우리 전주시는 공존을 해야 합니다. 같이 존립해야 되요 같이 번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호양입니다. 상호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요. 양보의 길이나 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그때그때의 상황과 역사적시간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겠지마는 공존을 불허하는 나혼자만 존립하고 한쪽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주시의 경우는 전라북도와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이러한 관계속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상호이해과 설득으로 협의해서 처리해나가는 그런 좋은 예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도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 그런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 자세가 공존의 원칙에 입각해서 도와 같이 모든 것을 협의해나간다 필요한 상대로써 함께 존재해야 할 상대로써 그것을 인정해야한다. 상대의 지휘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도 유능한 공무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류를 해야 할 때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주시를 성문을 걸어 잠그듯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받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인물을 고급공무원으로 양성하는데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 제 자세는 도와는 공존을 하고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양보를 도에게 더하라고 그럴 수 밖에 없죠. 실제에 임할 때는 도가 더 양보하고 도는 선택의 여유가 더 많지 않느냐 다른 시도 많이 있고 우리시는 도 하나만 상대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양보를 적게 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전혀 대화를 않겠다. 우리 사정 때문에 도의 입장을 전혀 봐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양시장님께서는 1년동안을 부시장님이 집행했던 모든 우리 시정을 문제를 맡아 가지고 대단히 업무수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인사관계로써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결정된 데에는 우리 시민전체 공무원 전체 우리 의회전체를 겨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와 모든 일의 능률을 발휘한다면 인사가 제일로 잘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9월달의 시정보고때 우리 이시장님한테 그 관계를 충분히 들어가지고서 그에 대한 확답도 들었습니다.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전갈을 받으셨는지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9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시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이것을 좀 해나가야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가 없는가 묻고 싶어요.

○시장 양상렬   그건 제가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김동성 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2,500명이 인사를 잘해줘야 민선 시장님이 되어가지고 특히 잘 이해하십사 해서 의회신문에 간단히 나왔어요. 7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에 대한 인사관계를 들어서 또 해 주셔야 할 것을 간청하면서,

○시장 양상렬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진급할 때 순환 보직한다는 것 금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방 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시장님으로써는 교류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면 우리가 자치단체가 된 이상에는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인사 관계 승진을 하면 반드시 공무원으로써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님으로써 도에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공노연수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편법입니다. 인사행정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없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후진이라는 것이 1년 빠른 것이지 후진이란 연속으로 되는가. 공무원의 즉 말하자면 정년퇴임 시에 공무원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이런 인사 행정이 우선 접해져 온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가 하면 도에서 받아야한다. 이게 틀림없이 우리는 받아야 한다 이것은 동급의 교류는 받아도 우리의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치범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에서 상위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승진을 못할 수 있는 기회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생각한 말이죠. 이거 하나 딸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 뺏기고 보며는 않되고 두 자리를 얘기한다는데 두 자리도 너무 저기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도청에 있는 그런 거시기를 여기에 동급으로 하고 우리는 동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가 손해 나지 않도록 양 시장님이 인사의 공정성, 일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해 주어야 한다. 지금 모군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양 시장님에 대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한 석을 양보할 것이냐, 두 석을 양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공존 공영관계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전면부정의 방법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계신 것으로 봐서 1석을 받을 것이냐 2석을 받을 것이냐로 보아지는데요.

○시장 양상렬   그것은 직급을 몇 급으로 하느냐 또 한 사람으로 하느냐 두 사람으로 하느냐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현재의 시장님 복안으로는 일정한 선이 있으실 것 같애요.

○시장 양상렬   아직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나로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협상을 벌이겠지만 2석을 받는 것은 무리라든가,

○시장 양상렬   그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대로는 안되겠다. 앞으로 부시장과 우리시 간부들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우선 내 혼자 생각으로도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2석은 안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단호하게 지금 밝히신 상태구만요.

○시장 양상렬   그분들은 단호하게 아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이야기했고 도에서도 이런 사정을 압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교류 아니겠습니까 교류니까 저희가 받을 경우에 적어도 이쪽에서 보내는 인사가 그 직급과 동일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복안은

○시장 양상렬   어떤 사람이 오는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되겠고 직급상의 어떤 측면도 강조하겠다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장 양상렬   우선 제 입장은 앞으로 부임할 부시장과 우리 국실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할 것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런걸 논의를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 말씀해 주신 상황과 현재와 다른 결과가 예상이 될 때에 혹시 그런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것 같은데.

○시장 양상렬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딱 나와 있으니까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 없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까지 양보해 주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를테면 도에서 요구하는 2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때에는 혹시 의회에 사전협의를 구할 어떤 용의가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양상렬   그걸 여러분과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그런 걸 바라신다면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양상렬   다만 입장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 우리가 아쉬운 소리할 것도 많습니다. 공연히 도를 도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필요한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같이 항상 손을 잡아야하고 인사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호적 관계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충돌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걸 서로 설득하고 이번에도 부시장 때문에 내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그러면서도 우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다른 시, 군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고 그런 것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전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그걸 보호하는 것이 제1차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서 도와의 우호적 관계 또 다른 시, 군에게 모범을 보이는 책무까지를 같이 수행해 나가리라고 그럽니다. 이 다음에 부시장이 부임해 오신 다음에 간부들끼리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의회 의장님에게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니까…

박창수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심영배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견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인사에서 도에서 두 명이 온다 세 명이 온다 한 명이 온다 별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주시하고 도하고 지방자치시대가 처음 섰을 때 인사교류정책을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주시가 이창승 전시장이 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던 전주시 행정조직 기구개편 문제에 관한 사안과 맞물려서 전주시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또한 저는 시장님이 도에서 두 명 온다. 세 명 온다. 이런 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구개편문제를 혹시 간과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전주시 기구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부분은 방만하게 되어있는 전주시 행정조직에 대해서 간소화하고 기구를 축소하자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도 있었고 집행부 안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 6월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속에 일부 서기관급에 대한 일부 기구에 대한 축소의 이야기도 사실 나왔었고 그게 여론으로 해서 공공연히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기구개편과 맞물려서 전주시 공노연수 세 석으로 비어있는 부분과 부시장 인선문제가 심사숙고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장님께 건의면 건의고 보충이면 보충이라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양상렬   기구 개편이 끝날 때까지는 공석이 되더라도 인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창수 위원   인사를 보류해서 한다는 것보다 기구개편 문제가, 아까 시장님의 말씀중 부시장이 일단 오고 간부들과의 이야기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공노연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인사기간을 저는 길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달 정도는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전주시 행정조직 기구개편문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재개하면 인사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시장 양상렬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구개편안을 회기중에 다시 제출하는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고 어차피 기구가 늘어나지 않고 만일에 현재보다 축소된다고 할 때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공석이 되었을 때 하나 나중에 보직을 받고 있을 때 하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의 충격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인사개편을, 공석이 되어버렸을 때 그러기 전에 기구 개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즉시 보충을 하고 기구개편을 축소되거나 늘어나거나 할 때는 따로 대응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장시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위원석 :「질의할 것이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 양상렬   제가 가서 회의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공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회의하고 와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9월중에 시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또 오늘의 주제는 도청에서 내려오는 서기관급 인사 때문에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외의 질의는 다음에 하셨으면 합니다.

○시장 양상렬   간담회 형식으로도 제가 어느 때나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고, 제방에 오셔서도 상의를 드릴 수 있으니까.

○위원장 여성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이충하 위원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제 질의는 다음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